제14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0월25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한승정의원 외 5인 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세무과장 임석진입니다.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임석진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를 징수과정에서 보니까 300원이 인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변종계위원 인상되는데 금년도 우리가 보면 전년도를 비교를 해 봅시다.
  그러면 전년도에 수수료의 징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2005년도 하면 예를 들어 납세증명 같으면 2005년도에 한 1만2,674통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633만7,000원 그리고 납세과목 그러니까 세목별 과세 증명은 한 4,700여통에 230여만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가격 이것은 한 670여통에 33만6,000원, 개별공시지가가 3,234통에 161만7,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이것이 조금 많습니다.
  1만6,283필지에 1,698만3,000원 지금 우리 수수료 징수한 현황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불과 얼마 안 많네요.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변종계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죠?
○세무과장 임석진 인상되면 예년에 비교하고 올해 실적하고 내년도 예상액은 1,200만원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상위법으로 인해서 시행령이 이렇게 대통령령이니까 이렇게 인플레 되는데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서에 보면 여태까지는 그럼 1,000원 했는데 컬러도 좀 해 드렸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지금 실지 발급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도면 첨부되고 이 컬러를
○변종계위원 아, 1,000원으로 컬러는 결국은
○세무과장 임석진  실질적으로는 500원이 인상되는 걸로
○변종계위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는데 의견되는 제출 내용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없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보건행정과장 윤병성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자를 보시게 되면 87페이지 담배 자판기 판매기라고 있습니다.
  그죠? 8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한승정위원  현재 사하구에 담배자동 판매기가 남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지금 여기에 표기된 숫자 그대로 열 대가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어디어디 남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정확한 위치는 모르기 때문에 제일제당하고 강남조선, YK스틸 등 주로 보니까 기업체에, 일반 거리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승정위원  기업체 안에 있는 것을 굳이 승인인정 장치부착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지요?
  있으면 좋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분들이 다 필요에 따라서 수요도 있고 법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한승정위원  그 문제가 굳이 요즘같이 편의점도 많고 24시간 언제든지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데 자판기가 있다기에 어느 곳에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다면 다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금연상담자가 3명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3명
○한승정위원  목표를 몇 명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연 상담사를 몇 명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상담사는 예산이 항상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대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계획은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계획은 금년에도 3명 그대로입니다.
○한승정위원  방금 저희한테 주신 의료계획안에 보시면 4명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 사항은 2010년까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금년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한 명 정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한승정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3명입니다.
○한승정위원  상담사가 3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한승정위원  90페이지를 보시면 두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김지영 씨, 최진순 씨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거기 보시면 괄호 해서 2005년도 현황이기 때문에, 금년은 3명입니다.
○한승정위원  총 4명을 목표로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우리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많이 목표를 잡아서 차질이 생기는 것보다도 더 늘려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봐서 한 명 정도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승정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는 문제인데 그 인건비 책정 목표가 금연상담사 6,600만원이 책정이 되면 금연상담사를 네 명을 두고 정상적인 계획대로 된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한승정위원  연 인원 920명을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이번 목표가 그러면 한 번에 몇 명 정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지금 우리 보건 소 내에 상담실이 보시다시피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도 하면서 또 출장도 다니면서 2명이 시도 짬도 없이 계속 오는 분들을 상담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출장도 금연교육을 나갑니다.
  주로 나가는 것이 각 기업체에서 그 다음에 복지관, 학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가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위원  페이지 책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다대1·2동에 독거노인수나 장애인 등록수나 기초생활대상자수나 노인 부부 세대수나 모든 수치가 다대1·2동이 취약 계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를 다대포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면 의료서비스 차량을 준비해서 다대1·2동에 지금 예산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아예 예산 자체를 세울 수 없다 제가 듣기로는 예방 뭐라 합니까?
  독감 예방약 이런 것도 밖에 나가면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출장도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료 순회 차량을 준비해서 그쪽에 냉동 시설을 만들어서 의약품을 넣어서 이쪽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지금 버스, 부산시에서 계획 세워놓은 것을 보면 아예 버스가 다대포에서 신평 쪽으로 안 가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 교통이 불편해서 아예 혜택을 못 보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장기 계획서에 다대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착안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참 바람직한 질문이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동차량 문제는 솔직히 이것도 그렇게 차가 있으면 최고로 좋은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 옛날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고 또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동검진차량이라든지 이동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현재로서는 그렇고 일단 우리가 200페이지 보시면 장기계획으로써 장비 계획이 2010년도에 이동방문 진료차를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3,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이것도 우리의 바람입니다.
  실제는 나중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계획안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것을 알고 포함을 시켜놨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  2010년도 계획이지만 계획만 세웠지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내년이라도 예산만 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옥영복위원  구비가 확보가 되면 시비도 반반 이래 확보가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옥영복위원  3,000만원 가지고 차량 구입도 못 할 건데, 3,000만원 가지고 이동진료 차량 구입하겠습니까?
  장비하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차량이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로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옥영복위원  이런 사항은 시에서도 우리가 차량 지원하겠다는 지원 같은 것을 올린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솔직히 얘기해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순수한 자치구 일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특히 차는 자치구에서 구입해야지 시비, 국비 보조해서 받는 사업은 없습니다.
  혹시 어떤 국가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옥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질 높은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13일날 보니까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거쳤네요?
  여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신 박혜순 위원님이 직접 참석을 하셨으니까 잘 얘기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이 사항은 최대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의사회 회장들입니다.
  일반 의사회 회장이 있고 치과의사회 회장, 한의사 회장, 약사회 회장, 우리 사하건강보험 공단 지사장 주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의학에 대해서 상당히 남달리 잘 아신다고 생각한 분들을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한 가지가 그때 있었던 것이 조금 수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뇨 질환 우리 목표를 좀 높여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당뇨 질환자 등록률을 2005년도에 63%에서 80%까지 향상시킨다 이렇게 계획에는 이 책에는 원안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요구에 의해서 90%까지 지금현재 표시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그것이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책 만든다고 수고했다는 주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변종계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 우리가 보건소에 잠시 저희들이 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동료위원도 말씀을 그 날도 했습니다마는 인상이 밝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주민들을 맞이하는 미소, 미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미소가 부족합니다.
  그렇듯이 미소를 잃지 않는 주민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122페이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일환을 보시면 실제 사업 수혜 인원이 459명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한승정위원  2항에 세부 현황에 보면 4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오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죄송합니다.
  저도 본다고 봤는데도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단순한 오타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128페이지를 보면 지금 사업별 목표가 치아 홈 메우기가 300명으로 45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한승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실행한 결과보다 더 작게 목표를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 사항도 의료심의위원회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왜 오히려 목표가 줄어드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요즘 인구 감소 추세로 아이들 숫자가 자꾸 줄어든답니다.
  원인을 그렇게 지금 실무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애들이 준다고 400명에서 300명으로 목표를 하향할 만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국비 50%에 구비 50%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500만원 줄은 결과인데 일단은 국·시비가 줄은 게 가장 큰 원인인데 그 줄이는 이유가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숫자가 줄어드니까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같은 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기초적인 아이의 치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서 더 많이 장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도 했었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단순하게 보기에는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한 하향 목표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글쎄요. 위원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저희들 핑계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비대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구비를 플러스해서 별도로 확보를 해서 더 요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추가 답변 사항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이 결국 예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목표를 금액을 정하고 숫자를 줄이게 했다고 할 경우는 이것은 전체적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4년 간 계획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년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세부 구체적인 연초에 세우고 나가고 또 연말 되면 예산도 추가로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좀더 예산을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연연이 차이 있게 조금씩 목표를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시면 더 많은 목표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계속 출장해서 하기도 하고 수요가 많으면 연간 실적을 한 번씩 내보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계획안에 보면 2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2010년 이동방문진료차 이래 가지고 구비 예산으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언급이 된 부분인데 그때 시 차원에서 사하구에 다대2지구입니까? 그쪽으로 보건지소 계획이 있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본위원이 지소를 하는 것보다는 이동차량을 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문진료를 하는 게 좋다는 그게 사업유형이 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예산이 구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구비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런 부분을 이동방문진료 차량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보건소 지소를 한다는 계획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러한 예산을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차량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고 199페이지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 지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항을 한다고 하면 시비를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다면 이동차량을 하는데는 구 예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시에서 그런 차량을, 그렇다고 해서 이동차량으로 이용하면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장 최천수  예?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시 차원에서 시 의원님들이 그것을 건의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러한 차량이 필요하다면 보건지소 이야기가 대두됐으니까 사업을 이동차량 이런 쪽으로 변화 시켜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다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두 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최천수  (웃으면서) 지금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그리고 차량 하나를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따라 인력이 충원돼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럼 구 예산이 상당히 수반돼야 하는데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맞습니다.
  이 계획은 4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은 언급을 자꾸 해 둠으로써 이것이 하나하나 진행되어 나가고 다음해 같은 인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이게 진행이 되어나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물론 제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누군가 문제를 제기해놔야 다음에 담당자들 내지는 소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안하겠나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계획이니까 그때그때 가서 형편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지만 이러한 부분은 시 차원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2005년도 금연 상담 2인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2006년 3명이 상담을 했다고 하셨고 그런데 실적은 질의가 안 됐어요.
  상담 후에 금연한 실적이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실적은 매년 우리가 통계가 나옵니다.
○위원장 최천수  2005년도는 몇 명이나 상담해서 금연을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작년에는 600명을 상담을 했고
○위원장 최천수  2006년도에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아니, 2005년도에.
○위원장 최천수  2005년도에 상담을 한 것 중에서 실적, 그러니까 금연을 한 데이터는 안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작년에 예를 들어서 600명을 상담하고 그 중에서 통계 나온 것이 45%가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하! 실적이 상당히 45% 640명이 금연을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래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600명 중에 45%면 한 240명 아닙니까?
  아, 약 이백칠팔십 명 되겠네. 이 이백칠팔십 명이 실적이네요.
  2006년도 현재는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리고 금년도는 920명 목표로 해서
○위원장 최천수  920명 상담 목표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9월 말 현재 800명 상담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800명 상담을 했고 실적은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실적은 금년에 37% 성공률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현재 37%.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우리가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 중 제일 성공적인 것이 금연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자체도 그렇고.
○위원장 최천수  실제 금연자의 데이터  인적사항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우리가 명단을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관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154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시설 및 장비계획을 보시면 2006년도 지금 현재의 장비를 그대로 가지고 2010년도까지 유지를 하시겠다는 계획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거기 있는 대로 2008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한승정위원  그때까지 있는 장비 그대로 가지고 2010년도까지 간다는 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한승정위원  저희가 지난 9월 현장방문 보고때 보니까 장비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열악하고 모자라고 없는 것도 많던데 2010년까지 4년 동안 계획도 추가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지만 무조건 목표라고 해서 턱없이 자꾸, 솔직한 이야기로 얼마든지 써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신중을 기했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때 장비 자체가 전혀 턱없이 제대로 장비가 장만도 되어 있지 않은 장비를 가지고 목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목표 자체도 설립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물리치료에 대한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들렀던 대로 지하에 있던 그런 일반 운동기구 말고 물리치료실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기타 장비는 200페이지 보면 2007년, 2008년 연차적으로 필요한 장비 몇 개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이것 말고 운동기구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운동기구 그것은 우리가 구체화 시키지 못한 사항은 현재 위치에서는 더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올렸습니다마는 3층에 경량 철골조로 45평형 정도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일단 올려놨습니다마는 실무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안이 짜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하면 건강증진센터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동시설도 하고 상담실도 옆에 있었고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예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소가 충분하면 우리가 봐가면서 비록 여기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계획을 짜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9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006 현재 44명, 15명에 인건비가 5억1,376만3,000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한승정위원  그리고 2007년에 44명 그대로 있는데 증액된 것이 2,700만원 증액된 5억4,000만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표시된 그대로입니다.
○한승정위원  그렇죠.
  그럼 2008년도에 2명이 더 늘어나면서 금액은 1,000만원 모자라게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일반정규 직원이 아니고 계약직들, 또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용직은 임금이 연간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방역인부 같으면 하반기만 쓰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높이 책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대로 해서 2009년 1,000만원 증액, 2010년 1,000만원 증액, 18명 늘고 인건비 책정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팀장 박우수  보건행정계장 박우수입니다.
  인건비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 일용직입니다.
  정규 직원들은 여기 편성되어 있지 않고 구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 포함 안 됐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직원이 2010년까지 열 몇 명 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 쓰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과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쓰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럼 인력 수요에 있는 44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팀장 박우수  예, 안 됐습니다.
  직원들 봉급은 구청에서 다 나갑니다.
  편제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것은 국·시비라든가 구비로 해서 계약직이 쓰는, 그 직원들을 보건소 예산에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약직은 돈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한승정위원  그럼 15명에 5억 썼다 말입니까?
○보건행정팀장 박우수  연간 그렇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계약직이 올해 같은 경우에 140만원씩 나갑니다. 140만원이니까 1년에 1,400만원 정도
○한승정위원  연봉이 4,000만원이 됩니까?
○보건행정팀장 박우수  1년에 1,4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1,400만원 곱하기 15를 하면 얼마죠?
  기껏 해봐야 3억도 안 되는데
○보건행정팀장 박우수  그리고 여기에 의사선생님 3명이 있습니다.
  계약직 의사 선생님은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나가는데 지난번에 보셨지만 의사 선생님 진료실에 두 분하고 치과의사 선생님 1분하고
○한승정위원  그분들은 연봉이
○보건행정팀장 박우수  연봉이 1년에 사천 몇 백만원씩 됩니다.
  그 세 분만 해도 1억5,000이 넘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15명에 1억5,000을 빼면 12명으로 일용직, 계약직에 4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박우수  자세한 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1,300 편성돼서 이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15명에 관한
○보건행정팀장 박우수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아니, 이것은 15명 숫자와는 관계없는 금액입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우수  15명이 아니고 교육 및 훈련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계약직이 27명인가 됩니다. 밑에 15명 이것은 위탁교육 시키고 하는 교육수요입니다.
  15명, 17명, 18명 이것은 교육받는 수요입니다.
  인건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정규직원이 교육받는 숫자를 표시한 것이고 위에 있는 숫자 명수하고 밑의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우수   그러니까 계약직 같은 경우 현재는 27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계산이 될 겁니다.
○한승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직접 작성해 놓으시고도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팀장 박우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솔직히 상세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한승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부터는 계획안이니까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박우수  2007년도부터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기계획이고 1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대로 거론된 사항이라든지 예산이 변동된 사항을 다시 수립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올해 반영할 것을 세부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혹시 여기 반영 안 된 것은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 4-6 첨부 서류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명단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예전 명단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우수  이 건은 왜 그렇냐 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립기준이 6월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첨부 서류가 기준이 6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바뀌었고 쉽게 말하면 위원들도 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별도로 붙습니다.
○한승정위원  이것도 별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위원  과장님 이번 보건소 과장님으로 가신 지 오래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1월1일부로 왔습니다.
○박일훈위원  올 1월1일부로 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박일훈위원  그럼 열과 성을 가지고 보건에 대해서 아주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장기적으로 조금 전에 의료계획안을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몇 번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는데 예산 타령도 많이 하시고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얼마든지 사업을 하시겠죠.
  요즘 구에도 어렵고 어려운 이 시기에서도 앞으로 물론 1년 사업계획은 또 시나리오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계획안 중에서 꼭 내가 보건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업은 꼭 추진을 해서 해 보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건강증진센터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한승정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콘크리트는 못할 망정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경량철골조로 해서 3층 옥상에 센터를 금년에 6,0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죽는 소리를 하고 되니 안 되니 하던데 일단은 위원님들한테만 올려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도 올려질지 의심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꼭 돼야 보건소 역할을 조금이나마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여기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2명이 있고 그래서 10명이 하는데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움직이지도 못하는 방에 계속 누워있는 사람들, 매일 찾아가서 간호하고 상담해 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도시행정에 있어서 옛날에는 도로 만들고 기반시설 만드는 이것이 청장 내지는 위원님들의 숙원사업 비슷하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사업 다 했습니다. 할 것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건강, 보건 보살펴 주는 이 일을 집중해야 도시행정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현재 예산도 8명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마는 여기서 예산을 내년에 한 명만 증가해 달라고 해놨습니만 해 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방문보건 인력을 조금 더 확충을 해 주시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눈물 날 정도입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꼭 말씀하자만 두 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일훈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보건소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뭔가 꼭 해 보고 싶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 방문보건인원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옥상에다가 건강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도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해서 다음에 예산에 조금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천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보니까 건강중점과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연·절주 운동의 영향 이런 것이 우리 구의 보건증진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참 보면 요즘 다른 데는 홍보물 간판 하단오거리 보면 많이 설치해서 하잖아요?
  우리 구의 중점 과제가 뭐다 하는 것을 전광판을 이용한다든지 케이블TV를 이용한다든지 1년마다 바꿔가면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어떤 거라는 것을 자주 반상회를 통해서 알리든지 어떻게 알려서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보건소, 또 보건소 문턱이 사실은 서민들에게는 높거든요.
  찾아가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아까 간호상담사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상호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혜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한승정의원 외 5인 발의)
(11시37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방향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예산의 낭비 사례나 구정수행에 관한 주민여론 수렴 사항 그리고 불합리한 구정업무 추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들을 정리·분석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세밀한 감사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의회의 독립적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책임 있는 행정추진이 확보되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구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작성에 앞서 잠시 위원 간담회를 가져 그 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수집한 자료와 중점 관심 사항들에 대하여 사안별로 상호 의견 조정을 거치고 또한 우리 위원회의 중점 감사대상과 주요 착안 사항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과 그 동안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동료위원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간사이신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중점 감사자료 착안 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 실시요령, 감사대상·기관·장소 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소관 실·국과, 보건소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총무국장, 보건소장과 기획감사실장, 총무·재무·세무·문화공보·민원봉사·보건행정과장, 을숙도문화회관장이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감사 과정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확인된 사항과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및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향 및 감사중점,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10월26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변종계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세무과장임석진
  보건행정과장윤병성
  보건행정팀장박우수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 10월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0월16일 회부됨
O계획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월25일 한승정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한승정
    찬성자  박일훈 박혜순
            변종계 옥영복
            임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