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30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복 의원 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임일심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옥영복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옥영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이 발의되어 다음날 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또한 1월 25일 옥영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46회 임시회 소집 요구와 함께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14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46회 임시회를 5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74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회기가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30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2월 5일 개회하여 2월 9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2월 5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조례안 심의 그리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3일간은 보고회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월 9일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46회 의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4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복 의원 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임일심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임일심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일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로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지난 1월 24일 옥영복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여 다음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먼저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옥영복  임일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옥영복  김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신 임일심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옥영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임일심      박일훈
  김정량      안채호
  노승중      한승정
  옥영복
○출석전문위원
  김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