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22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0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4기 맑고푸른사하21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김동하 의원과 오다겸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옥영복  추상봉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02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윤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윤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안건으로서 본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 그리고 처리과정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20개 실·과·단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실·과·단장, 을숙도문화회관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외 피 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총무·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윤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6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하구 관내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김경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최광렬  한승정
  이윤희  한정옥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조숙희
  총무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환경위생과장김태근
  건,설,과,장김상철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태문
  토지정보과장김창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2012. 10. 19. 도시위원장 보고)
○계획서 제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2012. 10. 19. 총무·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