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6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1월18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법 37조의3 내지 37조의5에서 규정하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정의 절차, 조정의 처리방법 등 모법의 근거법령이 삭제되어 2000년7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이 폐지사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공포되어 2000년7월29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된 종전법 제37조의3 내지 37조의5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근거 법령인 바 모법이 삭제되었으므로 그에 부수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죠?
만일에 상위법이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등의 이 분야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하겠지마는 만약에 지금까지 설치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거의 없는 거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중개업자들이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하던 금액이 종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5,000만원으로 그게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개분쟁이 여태까지도 접수한 건이 한 건도 없었을 뿐더러 종전 2,000만원이 공제나 보증보험하던 것이 5,00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거래분쟁이 있어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1월28일 개정 공포되고 2000년7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중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대상이 종전의 21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써 행정처분 규칙과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법규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 통합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과장이 폐지사유, 관련법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본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 공포된 부동산중개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조치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중 하나의 처분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대상이 종전의 21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현행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과 중복되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관련법규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의 능률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폐지하여 위 행정처분 규칙으로 통합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서구를 비롯한 12개 구청에서 통합관리에 따른 의안상정 및 조례안 공포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통합관리가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입니다.
중개업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폐지를 하는데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1. 폐지한다. 그러면 과태료하고 징수는 폐지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중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대상이 종전의 21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 말하고 지금 부과 중 하나만 한다는데 이 말하고 폐지사유, 행정처분 규칙을 통합관리코자 조례를 폐지한다.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 조례를 폐지하면 과태료는 앞으로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이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러면 과태료를 안 하면 업무정지, 행정처분 한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또 행정처분규칙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대로 하고 또 과태료는 과태료 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처럼 그렇게 중복처분을 하지 말고 행정처분을 하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태료 조례가, 종전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21개의 항목에서 네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대상 네 가지를 행정처분 규칙에 통합해서 앞으로 관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규칙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종전에 21개 항목이 지금 네 가지가 경미한 과태료 부과로써 딴 거 다 중한 과태료 처분은 다 삭제가 되었고 네 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업무정지라든지 업무취소라든지 되어 있는데 그 규칙에 여기에서 이번에 법령 개정되어서 전부 삭제가 되고 네 가지 남아있는 과태료 부과사항을 규칙에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일절 부과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과태료 부과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1개 항목 중에서 네 개 항목이 남아 있는데 네 개 항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17개의 항목은 빼고 네 개 항목이 남으니 네 개 항목을 따로 과태료 부과 조례안으로써 남겨둘 수가 없다. 그러니 네 개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안 폐지라는 것이 이의가 없네요.
통합한다 하더라도 역시 이것은 과태료징수조례법에 의해서 네 개라는 것이 들어갔지 그러면 삭제라는 얘기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중복해서 처분을 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중복처분하지 말고 업무정지든 과태료든 한 가지만 하라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과태료 처분하던 것이 21개 항목이 17개 항목은 다 삭제되어버렸고 네 개 항목만 남아있습니다.
그 네 개 항목을 행정처분규칙에 우리가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그겁니다.
한 가지만 나갑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항목이 저희들이 행정처분 규칙에 통합하면서 행정처분규칙의 명칭이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규칙으로 변경이 됩니다.
통합관리로 하겠습니다.
내나 마찬가지죠.
과태료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닌데 우리 조례에 남아있으니까 조례는 폐지를 하고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항목은 규칙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심지어는 규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고지를 받았을 때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행정처분규칙에는 위반사항이 과중한 이런 위반사항을 행정처분으로써 저희들 업무정지라든지 업무취소라든지 이런 처분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위반사항이 경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행정처분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하면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겠는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무추진이라든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네 개 항목만 경미한 과태료부과가 남아 있는 것은 조례로 그냥 두고 이중 부과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 해서 행정처분규칙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음에 여기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중 하나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만 하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과태료 부과 이것을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처분규칙에서 통합관리코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한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 과태료 부과는 폐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는 종전에 21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이 폐지되고 네 가지만 부과......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면 없어졌는데 그러면 왜 과태료를 매기느냐 이겁니다.
조례가 없어지는데 규칙을 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그 밑에 규칙을 만드는데 조례를 없애고 왜 규칙에다 넣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니까 과장님,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를 없애고 규칙을 만들 수 있지요?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행정처분규칙을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행정처분및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조례가 선행돼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일날 16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김명석 강정순
장용희 이정도
이상은 장용희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지적과장성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