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9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채호 의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노승중 의원)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사유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정원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두 가지 유형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총 정원을 현재 729명에서 698명으로 31명 감축하는 것과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직급별 정원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 변경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713명에서 683명으로 30명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6명에서 15명으로 1명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시정원 이것은 별도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복식부기 등 한시적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한시정원 4명을 모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는 사항이며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29일부터 2008년 6월 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박노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허용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정원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원조정의 기본방향은 구 전체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기관별, 부서별 정원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아래 정원조정의 기준은 행정여건, 행정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한시인력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정원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대로 총 정원의 4.2%인 31명을 감축하였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13명에서 683명으로 30명을 감축하고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16명에서 15명으로 1명 감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정원 감축은 부산시 16개 구·군 평균 감축률 4.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우리 구는 성장가속 지역으로 현안업무가 많을 뿐 아니라 행정대상의 핵심요소인 인구도 대규모APT 입주 등으로 증가 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이번 정원감축으로 앞으로 인력운영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본 조례 개정안 부칙에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정원 감축에 따른 업무차질과 초과현원 관리에 따른 마찰요인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시행일은 그동안 심의보류 기간 등을 감안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허용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박노선 기획감사실장님 고생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잘못되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입장에 서서 본인이 우리 구청의 한 소속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또 나름대로의 지방의회, 자치단체 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적게는 집행부와 노조의 관계도 또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정해진 법과 그렇지 못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면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이런 기구는 사하구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결정할 사항은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사하구 자체를 상당히 약점을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교부세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강제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권한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맞건 아니건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입에 들어가는 밥그릇, 숟가락을 뺏는다는 그런 실정을 놓고 봐서는 저 역시도 직장을 잃어본 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 하셨으리라 생각 들지만 이 부분이 갑자기 시행되어서 어떤 부분이 이루지 못할 일들을 이루게 한다든지 억지로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노력하셔서 어떤 부분을 노조와 집행부 간에 노력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 그 부분을 알고 나서 이걸 시행하든지 안 하든지 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보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침해하면서 이런 것을 강요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12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3항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조직에 어느 정도 권고는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놨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는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들어가는 숟가락을 뺏는다, 그 다음에 실직의 아픔 그런 것은 저희들도 그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조례 부칙에 보면 보완조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원은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정원을 깎되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31명을 깎게 되면 7명이 남게 됩니다.
  그 7명은 자연감소 될 때까지 계속 인정을 해 준다. 부칙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소가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노조와의 사이 대화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실제 이 조례가 발의되고 의회에 접수될 상태에는 저도 의회에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내려갔는데 가서 추진경과를 보니까 사실상 부서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노조와 조금씩은 질의 답변도 있고 얘기가 있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사용자와 노조 간에 100% 합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노조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기조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축하고 나서 예를 들어 부서별로 정원이 모자라면 즉각적인 대응이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저의 생각은 정원이라는 것은 항상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31명 감축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재조정을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노승중 위원  추가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노승중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질문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원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감안해서 다시 행정안전부에 우리 사하구의 실정만큼은 무척 어렵지만 그러하지 못하다. 인구수에 대비해서 과연 우리 공무원수가 몇 명이 되는지 비교분석과 동시에 또 사하구만큼은 재정자립도도 약하다.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현실을 안 따르자니 교부세가 울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니 사실은 지금현재 현상이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앞뒤로 진퇴양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정원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갑갑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정부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지방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꿰맞추어달라고 하면 이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인원수를 조정을 해서 아주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을 한 번 더 건의신청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저는 통과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노승중 위원님 얘기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5월 1일날 권고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현재 있는 정원에서 5% 감축을 원칙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5%하면 뭣하니까 지역적으로 행정분야별, 11개 분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라든가 건설, 교통 11개 분야의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시킨 인원 계산한 것이 저희들 3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권고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강제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권고안인데 단, 이 권고를 따르면 지방교부세나 부동산 교부세 이런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약 10% 정도 최고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안 따르면 구청장이 내 권한이니까 나는 조정 못 하겠다 하면 그것은 인정을 해주되 재정적으로 인센티브에서 페널티로 가겠다. 빼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서 돈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행정안전부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일개 자치단체가 올려봤자 그것은 실무선에서 사정됐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재정 페널티를 매기느냐 인센티브를 주느냐 기준시점이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통과를 시켜주시면 재정적으로 내년에 다소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9월 30일까지 통과를 못 시키면 페널티를 받아서 지방교부세가 감축이 되니까 각 구에서 지금 9개 구청이 통과를 시키고 4개 구청은 9월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사상구하고 2개 구청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니까 위원님들이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신다면 행정안전부의 권고가 조금 무리라 생각되시더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재정적으로 문제를 풀어줬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조금 전 노승중 위원님께서 반론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하지만 현재 노조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협약이 되었다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완전 합의라고는 할 수 없고 기본적인 틀은 노조 측에서 이해를 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행정부 자체에서 2008년 5월 1일자로 어느 정도 정원축소에 대한 것이 지시하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과거 노무현 정권때 많은 공무원들이 증원이 됐습니다.
  물론, 그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직장을 찾아서 공무원 공직자로서 생활하는 것도 참 좋다고 저는 느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에 우리 구 같으면 31명 감축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재정적으로도 조금 우리 구 자체에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합의를 못 봤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노사문제입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 합의점을 찾아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노조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31명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당장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남는 정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습디다. 내가 내려가기 전부터.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 부칙에 보시면 명확하게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한테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1명 감축시키면 몇 %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4.3%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평균이 4.4%니까 그것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공무원을 5% 감소시켜라 하는 부분은 어쨌든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보다 다 똑똑한 분들이 정리정돈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한꺼번에 그렇게 감소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5% 인원을?
○위원장 김연수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어쨌든 9월 30일까지 권고하는 기준치를 해 주면 상을 주고 못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실장님! 상은 어느 정도 주고 그럼 우리가 상을 준다 만다 소리하지 말고 우리 사하구에서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득이 있으며 어느 정도 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의 내역이 일반교부세의 일반교부세 안에 보면 부동산교부세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종합부동산세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그것을 국세청에서 받아 가지고 매년 받은 금액 중에서 그 돈을 받기 위해 인력 그러니까 국세청 직원들 급여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해당 자치단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으로 주는 게 자치단체 인구수, 면적, 행정수요 등에서 나오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억 된다고 하면 200억 그 다음에 플러스알파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얼마나 행정을 잘 했느냐, 재정을 아껴 썼느냐, 인력을 감축했느냐, 세금을 많이 받았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플러스 요인을 주는 게 기본 200억에 한 30%정도가 됩니다.
  제가 세무과장 할 때 예를 들어 우리 구가 200억이라 하면 60억 되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조정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그러니까 60억을 줄 수도 있고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너희는 정원도 감축 안 하고 스스로 노력을 안 했으니까 200억 이것만 주고 60억은 플러스는 못 주겠다 이런 식인데 그 금액이 얼마라고 딱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직에 계시는 분 공무원들한테는 거의 피해가 없다 하는 소리지만 그것을 결국은 우리 사하구 인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소를 해놓고 나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남여를 떠나서 참 인력이 부족하다 물론 컴퓨터로 다 하다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앉아서 하는 일이 있고 행정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결국은 같이 뛰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골목골목 다녀 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저도 물론 실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시고 이해하셨겠지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가 올해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459억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여기는 무기계약 환경미화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459억이면 우리 구의 일반 당초 예산 1900억 일반회계가 된다면 약 25% 정도가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인건비가 459억이 나가고 거기다가 소위 순수한 인건비만 그렇지 경직성 다른 사무실 유지관리비 이것까지 합하면 실지 투자재원이라 하는 것은 거의 제로입니다.
  어쩌다가 위원님들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 하수구 설치한다 뭐한다 해 가지고 1억 올라오고 5000만원 올라오는 게 그게 남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를 가만 들여다보면 공무원 인건비 곱하기 0.8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459억 다 없으니까 80%만 우선 편성해놓고 20% 남겨놓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20%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 봉급에서 깎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험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서는 행정안전부 권고도 권고지만 어떤 사하구의 재정 운영 면에서도 인력이 어렵지만 감축을 해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제 소신이고 위원님들 보시면 제가 전문위원을 하다가 가서 그런지 몰라도 정원조례안을 보면 열여덟 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할 때도 보면 조례안 개정 올라오면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정원 조례만은 자주 바꿔야 됩니다. 횟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조직이 탄력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자꾸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개정을 하고 다시 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은 그럴 겁니다.
  연말에나 가서 다시 재조정을 해 가지고 다문 몇 명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다시 조정할 생각이니까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안채호 위원님 하세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노승중 위원님하고는 내가 반대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요, 저는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회의 단체보다는 조금 자기들이 능률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안 되지만 공무원 1/3 줄여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이 시기 때 서로 안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4.3%에 대한 감축은 다소 적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조금 아픔은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달래고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순서에 앞서 우리 노승중 위원님께서 잠깐 부칙은 아니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보충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노승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기획실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당초에 말씀을 드렸고 서두에도 논의했습니다만 몇 가지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한번 확답을 받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감축은 자연발생적으로 퇴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축될 수 있는 인원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사하구 행정 사무의 질을 개선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가지고 무조건 자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방침을 세워서 이 안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만 확답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러면 노승중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노승중 위원  조건부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을 정원조정하고 나면 소위 남는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은 절대로 강제로 퇴사 안 시키는 게 정원부칙 2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 현재 사하구 현원이 705명입니다. 이게 이대로 하면 698명이 되거든요. 31명을 줄이면 7명이 남는데 연말에 가면 5급 2명, 6급 4명하고 6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게 한 명인데 이것은 6월 30일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조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 행정을 한다면 다시는 의회 못 올라오도록 막아도 제가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결국 걱정이 되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사하구청이 있는 것이고 사하구의회가 존재를 합니다.
  이번에 이런 관계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질문을 드린 바이고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의 하나인데 도시개발과나 문화관광과 쪽에서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일단 문화관광과 광고물관리계가 한 사람을 줄여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도 한 명이 줄고 계가 다시 병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행정 질의, 개선서비스 질에 문제가 없도록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정원의 총수는 오늘 올린 이 조례로 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 정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규정을 하는가 하면 사하구 정원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규칙은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의회에서 의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게 되는데 부서별 정원을 조정할 때 노승중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소위 현안업무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이런 쪽의 업무를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조정 결과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현안 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하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위축되는 감이 없도록 잘 헤아려 살피셔서 업무에 마지막 증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채호 의원)
○위원장 김연수  계속해서 안채호 위원, 상정안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 발언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안채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이 현재 지났으므로 제1조 시행일 내용 중 “2008년 7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안채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채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부칙 제1조 시행일자 수정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이 동의한 부칙 제1조 시행 일자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부산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하구만의 특색을 살린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축제를 개발하고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민간 주도의 축제의 운영을 도모하며 사하구청장이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제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장 직무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 축제위원회 재원과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5항 나목과 예산조치나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18일에서 5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노기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허용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그 다음 2페이지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참여로 우리 구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자율참여 유도 및 민·관이 함께 축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하구 축제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음  뒤페이지입니다.
  적법성 부문은 「지방자치법」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지방 문화, 예술의 진흥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0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구체적 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축제조직위원회 구성 운영에는 재정적 부담이 없으나 문화 예술 축제 행사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의 자연 환경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비,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허용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기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광역시 구·군 중에서 말이죠. 이 조례안이 몇 곳에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조례는 3개 구가 정해져 있고 실제 운영은 6개소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아까 내용을 살펴봐서 자세히 알겠지마는 조례안을 만들기 전하고 만든 후에 크게 단점은 없고 장점 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안으로써는 얼마 정도 업이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산도 일단 장점에 대해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문성을 좀 살리고 그 다음에 구민들의 의사를 결정해가지고 축제를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사와 전문성을 살리는 그 기능이 장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도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가 포함되고 민간 축제위원회 자체 예산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예산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구 예산보다 예산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구체적으로 1억, 2억 이렇게 제시는 못 하겠지마는 훨씬 범위가 커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전문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9조 전문성 제고 관련하고 그 다음에 제3조에 구성 관련 건과 연관되어서 중복되는 부분과 인원과의 관계를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9조 3쪽입니다.
  전문성 제고의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제 전문가 등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3조에 넘어가 보십시오.
  제3조 1항과 3항에 관한 사항 중에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내용이 뭔가 내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하구 축제위원회 위원 중에서 벌써 3조 1호에 보면 “문화예술전문가, 문화 예술 축제 행사에 경험이 있는 자” 라고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호에도 보면 문화예술·관광 및 축제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람이 지금 들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9조 1항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구청장이 다시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축제 전문가를 또 고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우리 일반적인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하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조직할 때 일반적인 사항이 다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두도록 그렇게 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여기 위원회에 나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일을 추진하는 그런 분인 반면에 자문위원이나 고문들은 좀 연세도 많고 그에 대한 경험도 아주 많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활동하기는 뭣하고 오셔서 조언을 듣고 거기에 대한 서브를 해주고 하는 그런 위치로써 고문이나 자문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둘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당한 분이 없으면 안 둘 수도 있지마는 위원회 이 부분은 꼭 둬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원합니다.
  꼭 이렇게 안 해도 지금 인원이 30명 이내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이 현재 총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이사 10인 이상이 25인 이내로 되어 있고 감사 1명까지 합해서 17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부산 약 인구 400만 이상의 인원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축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 36만밖에 안되는데 인원 30명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그냥 나가는 돈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제3조 1항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장 1명, 좋습니다. 부위원장 1명, 좋고요.
  포함한 30명 이내라는 이 내용을 본인 생각입니다만 10인에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 말씀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10인에서 20인으로 했을 때 제 말씀이 옳지 않다 부당하다는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부분도 일리가 있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위치에 들어갈 또 좋은 분이 있으면, 이왕 다음에 또 개정하기도 뭣하니까 인원은 우리가 15인에서 25인 이 정도로 해서 15인 정도는 최소한 돼야 안 되겠느냐
노승중 위원  15인에서 25인 정도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 정도로 해서 개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게 그게 있어도 다 포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생각해도 30명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15인에서 25명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노승중 위원  이내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25명 이내로 봐도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25명 이내로 하면 되지 15인에서 25 왜 그렇게 단서를 달아요?
노승중 위원  그러면 25인 이내로 해도 무방한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5에서 25명 이내, 어떻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안 되어 있습니다.
  한 15인 정도는 돼야 구의원 2명하고 전문가들, 교수, 관계 공무원 한 10명 가지고는 최소한 인원이 적다 그래서 최소한 인원 꼭 정하려면 15인 정도는 정해져야 안 되겠나
안채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문가가 몇 명, 구의원, 부위원장 정확하게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조례안 할 때 대충 30인 이내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정확하게 몇 명, 어디서 어떻게 전문가 몇 명, 정확한 안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질의 답변에서 15에서 25인 사이 아주 주먹구구식인데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전문가를 많이 영입할 수 있으면 한 15인 정도를 처음에 구성해보고요. 그 분들도 적당한 분들이 있으면 좀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안채호 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처음에 15명 구성해 보고 또 더 하겠다 그것은 행정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위원회 보통 구성을 딱 몇 명, 누구 몇 명 정하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채호 위원  다시 수정하세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한번 봐보세요.
  위원장 한 명, 간사 한 명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한 명,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 한 명 이렇게 정화하게 숫자가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시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10조에 기타 수입금에 이거 기타 수입금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국·시비, 구비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즉 말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구체적으로 찬조금이라든가 협찬금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기,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축제를 하겠다는 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수입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어느 분이 됩니까? 부구청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 호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위촉장은 누가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위촉장은 누가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위촉자는 구청장이 됩니다.
안채호 위원  위촉장은 구청장이 주는데 위원장은 거기에서 뽑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앞 뒤가 안 맞는데?
  그러면 기타 수입금 찬조금 여기에서 찬조금, 협찬금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게 문제가 없는 게 그렇게 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사업수요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후원금이나 협찬금을 받도록 그렇게 해당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채호 위원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상위법에도 협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적어놨지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왜냐하면 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협찬금을 내는 사람들은 쉽게 쉽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촉장을 청장이 주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 부분을 좀더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안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노승중 의원)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구성인원이 과다함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 제3조 제1항 내용 중에서 3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노승중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승중 위원님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위원회 구성인원 조정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훈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님 제안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12조에 보면 말이죠. 제가 한번 의문이 가서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또 감사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준용이라는 게 그에 따른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하구 보조금 관리조례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 조례는 제정에 관한 그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기에 다 규정하기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준칙에 따른다는 말과 같은 말로써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라하면 보조금을 각 단체에 지급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면 새마을지회, 문인협회면 문인협회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사하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이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이나 이런 지출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 재무회계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지출에 관한 규정이 특별한 게 없으면 그 예에 의해서 재무회계 규칙에서 지출한다 그 얘기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그 예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10조 외다 이거죠?
  10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재원회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 외에
박일훈 위원  그거 외에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외에 일어난 사항은 보조금 규칙과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수입을
박일훈 위원  그러면 다음에 12조 준용에 대해서 감사보고 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올리세요.
  내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이 동의한 제3조 제1항 위원회 구성인원을 30인에서 20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김흥남
  노승중   이현택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허용택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
    (8월 2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8월 29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