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7월14일(수)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건축과
    4) 교통행정과
    5) 지적과

심사된안건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건축과
    4) 교통행정과
    5) 지적과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4시05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정해수입니다.
  도시국의 99년도제1회추경예산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재원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던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경상적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억800만원이 증가되어 55억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서 32억2,100만원 증가되는 등 33억6,900만원이 증가되어 52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국의 99년 1회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68억3,700만원보다 39억7,700만원이 증가된 총 108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건설과 소관 예산은 도로유지 관리 예산이 4억6,100만원 증가되는 등 5억9,000만원 증가되었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상하수도 관리 예산 1,500만원 증가되었으며 주택관리와 교통행정 관리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900만원, 사업예산이 5억9,600만원 증가된 반면에 경상적 경비는 1,700만원 감소되어 총 6억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인건비는 건설 및 하수준설 종사원 29명에 대한 체력단련비로써 단체협약에 의거 월 통상 임금이 200%가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중 업무추진비 및 여비는 30% 삭감하였고 재료비는 최소한 경비를 제외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업예산 5억9,600만원, 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8,000만원, 괴정1동 신괴정 아파트 도로 개설 4,000만원, 시비보조사업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4억7,300만원, 장림1동 성남수산에서 장림초교간 하수도 정비가 6,7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32억2,100만원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세출예산에는 하반기 필수소요액 5,100만원을 제외한 31억7,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증가된 1억4,8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신평동지내 3차 도로개설에 1억1,600만원, 괴정지구 하수구 설치에 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시국 직원은 경제위기 극복의 선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국의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국장님! 과장들 소개시키세요.
○도시국장 정해수  건설과장 참석하였습니다.
  개발과장 참석하였습니다.
  건축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지적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교통과장은 사실상 오늘 병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호출해놨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정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 몇 줄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과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277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다대 현대아파트에서 우신아파트 입구까지 시설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시설비는 4억6,300만원 시설비가 시 보조금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시비입니다.
○이정도위원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원래 다대로 구간의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내려올 때 그 구간에 4억7,300 시설부대비까지 다 투자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의 형편상 거기에 너무 집중투자를 한다 해서 일부만 지금 투자를 하고 일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다대 현대아파트에서 가자면 오른편입니다.
  우신아파트 약 1.2킬로 구간에 걸쳐서 2억 정도를 들여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아마 금명간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칠팔천 남은 것은 하구언 입구 및 동아대 입구 기존 보판이 오래된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다음달 되면 착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다대 현대아파트의 위치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신아파트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우신아파트 5지구 입구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다대 자유아파트 입구 거기까지입니다.
○이정도위원  총 길이가 1.2킬로, 본위원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대 현대아파트에서 우신아파트까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단 강변도로라든지 지난 회기 때도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용률이 정말 저조한 사항이더라고요. 물론 시 보조금으로 하니까 우리 구 손해볼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좀 효률적으로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강변도로 같은 경우도 보니까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이 너무나 저조하다 이거라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우리 관내에 한 20킬로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은 거의 다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변대로나 하구언까지 가는 일부 도로는 보도시설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다대 아파트 그 지역에 전부 다 투자하라고 되어 있지만 본청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이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해서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이정도위원  끝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강변도로입니까?
  올해 그 도로 이용수치가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 아래 언론에 났지만 우리 구도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도심지에는 사실상 한 발을 가도 걸어다니거나 차 타고 다니려고 하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시 보조금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우리 구민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효률적이지 않겠느냐, 사실 보면 몇 억 하는 돈도 크다면 큰돈인데 우리 구민의 활용가치가 없다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271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 지금 사항별 설명서 보면 한 필지 당 13만원 해서 100필지 1,300만원인데 그렇게 계상된 거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계산이 안 돼서 올라왔거든요. 국·공유재산 1만3,000×2,377필지 그런데 본예산에 한 필지당 1만3,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13만원 100필지 이렇게 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정윤  원래 국·공유재산 찾기는 측량비 자체를 연초 저희 과 업무계획서에 보면 특수시책 내지는 주요시책으로써 관내 국·공유재산 찾기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실적은 약2필지에 4,200만원 정도로 부당이득금을 물려서 2,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측량비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한 것은 아마 1,300만원 올해는 국·공유지 찾는 목표는 100필지입니다.
  지적공사에 알아보니까 한 필지에 평균 1,3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연초에 한 것은 1,300만원 그것을 꼭 확보하겠다 하다가 필지 수를 그렇게 맞춘 것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제 말씀은 1만3,000×2,377필지로 본예산에 928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377필지를 올해 하겠다고 본예산에 그렇게 올렸는데 지금은 100필지로 줄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건설과장 하정윤  1만3,000한 것은 당초에 착오였습니다.
  1,300만원, 13만원이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만3,000 이게 잘못 착각으로 13만원인데 1만3,000원이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돈은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2,377필지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건설과장 하정윤  2,377필지, 지적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관내 국·공유지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전부 다 2,377필지입니다.
  예를 들면 구거부지나 필지가 커도 무단으로 점용하는 그 필지를 일일이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2,377필지에서 3%만 하겠다는 본예산때 그 얘기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3%를 처음에 잡은 거지요. 3%만 찾게 하겠다
○이상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몇 필지 정도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 필지는 제 기억으로는 약 50필지 정도 했는데 필지는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건수를 몇 건 정도 했느냐, 국·공유지는 몇 건 정도 찾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52건, 작년의 목표가 5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52건을 해서 4,200만원 정도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시켜서 2,300만원 정도 6월 말 현재 세입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그 내용이 100필지가 아니고 100건입니다.
○이상은위원  좋습니다.
  275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3,000만원 8,000만원 증가됐거든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매입비 사용대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정윤  당초에 일명 청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이상은위원  압니다.
  아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청장님이 수시로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3억5,000 중에서 현재 집행한 것이 참고로 15건에 약 2억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8,000만원인데 지금 그 밑에 설명 사유에 보면 8,000만원은 청소과의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한다고 부지 매입비가 구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급한 사항이고 해서 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아마 거기에 8,000만원이 뺏기다 보니까 우리 건설사업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 돈이 부족하지 않나, 상반기 겨우 지난 정도인데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건수는 많고 이래서 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2억7,000만원 쓰고 8,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을 음식물처리 시설 부지 매입비로 미리 지급했다는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2억7,000 안에
○이상은위원  2억7,000 쓴 것 중에 8,000만원을 미리 저 쪽으로 줬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쓰는 것은 합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저것은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청소과 이 사업비 자체가 포괄사업비니까 일반적으로 다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이상은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들어간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부지매입비는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포괄사업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구청의 행정집행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예산을 할 때 8,000만원 청소과에서 예를 들자면 건설과 돈을 빌려간 건데 이번에 처리시설을 한다고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8,000만원 더해서 갚으면 간단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거나 이쪽에서 확보하는 거나 구청장 밑에서 돈이......
○이상은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요.
○장용희위원  그러면 항목이 필요 없는 거지요.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2억7,000만원 소요된 것 중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1억9,000을 쓰고 8,000만원은 청소행정과로 갔고 그러면 지금 8,000만원 남았다. 그죠?
  그런데 8,000만원 가지고 하반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8,000만원을, 돈을 1억6,000가지고 하반기에 하겠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은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시설비에 괴정2동 신괴정 아파트 앞 도로개설 당초 본예산 때는 안 올라온 거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산은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이상은위원  본 예산서에 그런 항목이 없는데요?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상은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아예 올리지 않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건설과장 하정윤 재원이 없기 때문에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올 정도 된다 그러면 상당히 급한 사항인데요. 그죠?
○건설과장 하정윤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 지난번 74회 임시회에 위원님 현장방문 시에 간 그 장소입니다.
  고충위원회에도 진정을 자꾸 넣고 해서 고충위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마 그게 시장님 보조사업일 겁니다.
  한 5억을 받아서 보상만 해주고 보상만 해주다 보니까 빈집이 되어서 주민들 여론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부득이 여덟 동에 대해서 건물 철거비, 공사하는 철거비, 건물보상을 준데 대해서 철거비 예산확보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보상이 언제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아마 지금 거의 다 됐고 이주비는 일부 지금 안 타간 걸로 알고 있고, 보상은 전액 다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 안에 보상비라든지 다 될 것 같으면 본예산 때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못한 것은 구청 시설비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8페이지 시설비 괴정4동 사하유치원 하부계단 보수, 이 계단보수 완료했죠?  
  하고 이만큼 남았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하정윤 남았기 때문에 정산의 삭감이죠.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상은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271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측량 이 건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을 측량을 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 사하 관내 전부다 측량할 건데 이 측량을 올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때로는 보면 지금현재 집이 있는 집하고 즉 말하자면 측량 오차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이 많죠?
○건설과장 하정윤 저희 과는 하여튼 업무 중에 그런 경우는 없고 아마 지적과는 그런 일이 있겠죠?
○강정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측량할 때 바로 해줘야 되지 그 측량 오차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 3동 같은 데나 2동 같은 데는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아요.
  장림동도 그렇지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이 있는 상태에서 허가나서 그대로 집을 지은 상태에서 한 홉, 두 홉 이게 거기 같이 시유지에 끼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 한 홉, 두 홉 가지고 과태료를 뭅니까?
  그것을 안 물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금을 못 거둬들이니 어쩌니 하는 말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상은위원님 다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괴정2동에 보면 이게 철거비라고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몇 세대나 철거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내나 보상완료된 여덟 동 위원님 현장방문 때 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다 한 그 자리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괴정3동 화신아파트와 신익아파트 사이에 철거하다가 놔놓은 도로가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는가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 사항은 특별교부세 사업장으로 선정해서 지금 행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 자리도 하게...... 우리 순수한 구비는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없고 그 자리를 하려고 지금 교부세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아마 금명간에 내려오지 싶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그 보상은 다 나갔죠?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그 부분도 연장이 한 8, 9십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현재 다 안 됐습니다.
  작년에 5억 가지고 일부하고만 남았지
○강정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건대 보상은 다 나갔는데 이주비가 한 집인가 두 집인가 있는 걸로 알고 보상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40m 구간만 보상이 됐습니다.
  다 된 것이 아니고
○강정순위원  그렇죠.
  화신아파트 밑에 보상이 다 나갔죠?
  철거는 일부 했는데 몇 동이나 철거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때 제 기억으로 두, 세 동 한 걸로 알고 있네요.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철거 동이 모두 몇 동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잠깐 제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그걸 왜 일부를 철거하고 일부는 철거 안 하고 또한 2동 여덟 동을 또 철거한다고 하면 완전히 한꺼번에 철거를 해버리지,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그 자리에 빈집이 있어서 애들이 들어가서 본드를 마시고 나중에 불나면 어떤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하려면 아예 전부다 철거를 해버리고 또 다른 곳에 철거할 게 있으면 다른 곳에 철거하지 왜 철거하다가 두 개, 세 개 집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놔두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부세가 내려오면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하든지 그거 철거하는데는 얼마 안 들잖아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빨리 철거하려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아마 이주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이주가 되었더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뜯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대로 놔뒀을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교부세가 언제 내려올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교부세는 제가 알기로는 9월 달 정도 내려오지 싶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9월 달에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때 포장까지 길을 다한다 이거죠?
  철거만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보상비 먼저 할 그런 계획
○강정순위원  보상은 다 나갔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40m 구간만 나갔기 때문에
○강정순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거기 모리아 교회까지 내려가려면 8, 9십m 내려가야 됩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거기 비어있는 동이 두 동인가, 세 동인가 있어요.
  반을 끊은 것까지 세 개 동인가 있는데 그것부터 우선 철거를 해줘야 되지 만약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그냥 놔둘 것도 아니고 한목에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우선 그것을 이번에 32억 공공근로자 돈이 예산이 나왔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더라도 빈집을 부수는데는 얼마 안 들잖아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직접 확인을 해서 몇 채가 되는지 정 시급하면 철거는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꼭 그것 철거하는 것을 책임져 주시고요. 그리고 278페이지, 아닙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전에는 없었는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때까지 매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미루어오다가 이제 도저히 확보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다대항 폭발사고난 것도 재난기금이 없어서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도 이것을 알고 지금 각 구에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무리 어렵지만 한 3,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장용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증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9,400만원이죠?
  예산액이 9,475만2,000원이라.
  그런데 현재 기이 기정된 예산은 1억2,475만2,000원, 3,000만원이 경감이 됐는데 이 재해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재해기금하고 재난기금하고 여러 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재해기금은 자연적인 재난, 쉽게 말해서 비바람으로 인한, 산사태로 인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고 재난은 인위적인 사고, 이번에 다대 폭발사고처럼 사람의 실수로 난 그런
○장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예견치 못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홍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 돈이 3,000만원이라는 것을 증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조금 전에 강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난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해기금이 이때까지 확보된 게 1억2,400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3,000만원 떼어서 재난기금을 만들자 그래서 사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재난기금을 이름만 바꾼 거죠.
  확보한 겁니다.
○장용희위원  바꿔 가지고 280페이지에 재난관리 기금으로 적립을 해놨네요.
  여기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인재로 인해서, 자연발생이 아니고 이것 현재 재해대책은 자연발생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3,000만원 빠지고 나가면 재해대책 기금이 부족하다 아닙니까?○건설과장 하정윤  이게 재해기금은 예산 확보한 지가 한 2년 됩니다.
  그런데 리자가 붙어서 2천 얼마 됐는데 아마 그 돈은 쓰는 항목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운영을 해도 저희 구에서는 하려고 하면 끝이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다보니까 안 들어가더라. 그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더라 법상은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한 3,000만원, 편법이지만 그렇게 확보한 겁니다.
○장용희위원  재해대책 기금은 법상으로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도 일반 보통세 3년에 걸쳐 평균 8%입니다.
  이것은 재난기금은 3%고 재해기금은 8%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난기금의 3배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재해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재해기금은 예산서와 같이 기정 1억2,400입니다.
○장용희위원  리자가
○건설과장 하정윤  3,000만원 떼면 한 9,400만원 확보하는 거죠.
○장용희위원  그러면 이것만하더라도 재해대책에 필요한 돈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런 식으로 2, 3년 지내왔던 것처럼 하는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재해대책 기금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얘기치 않던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말입니다.
  특히 사하구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주변에 강도 있고 그래서 재해대책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쓰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1억9,400만원 하는 이 돈 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넉넉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아마 그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마는 거기 재해대책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에덴공원 밑에 지난번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현재 꼭 일어나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어디 봐서 조사하고 발굴을 해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꼭 사고가 났을 때만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이 재해대책 기금이 9,400만원도 많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재난관리 기금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 맞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확보를 충분히 해놓는 것이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재료비, 즉 보안등 유지관리 이것도 1,000만원 경감이 됐습니다.
  1,000만원이라면 보안등 이것은 가로등도 아니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올해 저희들이 보안등 관리를 위해서 한 300등 신설, 교체를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5,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IMF고 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느냐 해서 한 1,000만원 아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아낀 걸 어떻게 하느냐, 1,000만원 아끼는 방법을 저희 관내에 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근무자가 1조에 4명씩 해서 2조로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기에, 비가 오는 요즘은 항상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마는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사람이 많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관내 보안등이나 고장 수리를, 고치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아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다른 별 그것은 없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문제는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여하튼 이게 주민 편익시설입니다.
  뭔가 우리가 보안등 관리를 하는데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게 주민을 위해서 사회가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보안등에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8,000만원인가 구청장이 주라고 해서 가져갔다 라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주민들 진정 사항입니다마는 이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신평2동에 신남초등학교 도로관계 때문에, 아마 주민 진정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받았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한 2억 몇 천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도 급하지마는 제가 볼 때 아이들 학군 관계로 신남초등학교 곧 개교를 할 모양인데 이 도로가 더 급한 게 아니냐 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구청장님에게 다른 예산을 당겨서라도 추경 때 올해 안으로 도로개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신남초교의 문제는 세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첫째는 진입도로의 개설과 그 다음에 개설이 안 되면 과속 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그런 장소 한 4개소 해 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사항이 구름다리 육교를 해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획도로 개설은 거기에 약 4억5,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중기재정에는 넣어놨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하고 나머지 두 가지 과속 방지턱이나 구름다리, 구름다리는 그 도로 해 달라는 장소가 도로가 좁습니다.
  8m고 좁고
○이정도위원  신익2차 올라가는
○건설과장 하정윤  2단 도로인데 2단 도로 8m에 육교를 한다는 것은 규정에도 안 맞고 그리고 8m 설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꼭 하려고 하면 간이시설로 비계 세우듯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과속 방지턱은 제가 해 주는 것으로 교통과와 지금 경찰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 문제는 안 되는 것이고 도로개설 문제는 타 사업에 우선해서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로 예산이 확보되면 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올 추경 때 좀
○건설과장 하정윤  추경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재원이 안 돌아갑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정도위원  그럼 내년 계획은 어때요?
○건설과장 하정윤  IMF가 조금......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제가 필히 등록을 하도록, 조정하는 것이야 의회에서 하겠지마는 등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과가 있고 국이 있고 다 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급하다고 해서 거기에 8,000만원 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고,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고 학교 학군 도로문제도 시급한 게 아니냐, 우리 인간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8,000만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이게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별도로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게 연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회산업국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원래 국·공유지에 그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건축비만, 시설비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 사유지를 좀 사야 되겠다는 그런, 지금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3,500만원인데
○건설과장 하정윤  3억5,000인데 2억7,000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잔여액이 8,000만원인데 7월 달입니다.
  앞으로 한 6개월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8,000만원까지 이번 연말까지 못 지낸다 그래서 8,000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장용희위원  3억5,000중에서 지금 2억7,000만원을 집행을 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2억7,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러면 8,000만원이 남은 것은
○건설과장 하정윤 연말까지 주민들 갈라달라는데 다 갈라주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8,000만원 더 확보, 그 이유는
○장용희위원  그런데 2억7,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면 3억5,000에서 8,000만원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건설과에서 사용한다면 금년 안으로 청소과에 포괄사업비 8,000만원은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청소과에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여기 음식물 쓰레기 아까 빌려줬다고
○건설과장 하정윤  빌려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편성 상 우리한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은 건설과 전부다 측구 공사하는데 쓰라는 돈은 아니란 겁니다.
○장용희위원 포괄사업비 8,000만원이 계산적으로 하면 3억5,000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2,800만원을 기이 벌써 삭감이, 2,7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청소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하는데 가져갔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한 것으로 보고 2억7,000이다.
○장용희위원 2억7,000 중에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장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건설과장 하정윤  확보만 좀 해 주이소.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정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지금 포괄사업비 이 부분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 청소과에서 추경으로 8,000만원을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맞아 원칙적으로 하면」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래도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추진 상 아마 그렇게 된 걸로
○김정헌위원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우리가 청소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영도 소각장까지 견학을 갔다왔다 이겁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더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전체 도시위원들을 한 마디로 말하면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고 나니까 오늘 건설과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갔지마는 포괄사업비를 8,000만원을 사전에 빼 썼으면 안 쓴 걸로 입 닫아라 이거라.
  닫고 청소행정과에서 우리가 현장에 갔다왔으니까 이번에 위원님들 승인 해 주세요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포괄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과도 쓸 수 있으니까 청장의 생각은 우선 급하니까 국·공유지를 우선 배합을 해야 되고 그 금액을 자기가 지불해야 되니까 편법상 사실상 이런 돈을 포괄사업비에서 대체를 했다. 대체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사실상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청소과다 이거라.
  그런데 어째서 건설과에서 증액이 돼서 8,000만원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명색이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안다 이거라.
  왜 홍티가서 현장방문까지 했다. 영도 가서 견학까지 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사실상 추경예산이 반영 됐을 것이라고 아무리 뒤져봐도 반영이 안 됐더라 이 말이라! 참 희한하다 했는데 마침 오늘 그 부분이 노출이 됐다 이거라. 그럼 이것이 잘 하는 것이냐 잘못하는 것이냐?
  그럼 이번에 건설과에 8,000만원을 포괄사업비를 승인 안 해 준다면 여러분 무슨 돈으로 사업할래요?
○건설과장 하정윤  반영이 안 되면 8,000만원.....어렵게 살아야죠, 할 수 있습니까? 불요불급한 데는 안 해야 되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도 건설과장한테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 아니오?
  그러면 협의를 해야지.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도시산업위원회나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은 이런 식으로 편성되니까 양해를 해줘 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시키고 사전에 조율이 되고 이렇게 상정이 됐으면 충분하게 저희들도 백분 이해하겠다. 그러나 갈 자리 안 가고 올 자리 안 오고 택도 아닌 자리에 예산이 불거지니까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소, 없죠! 안 준다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지역 현안사업들이 건설사업이 8,000만원씩 6월 이후에 후반기는 못하게 된다 이거야.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소?
건설과장한테 있는 것 아니오?
  나는 청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이 부분이 정말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8,000만원만큼 우리 지역에 포괄사업이 생겼을 때는 달러 빚을 내서라도 건설과장이 해야 돼.
○이정도위원  김위원님! 모래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요.
○김정헌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답 해보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 문제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원칙은 부지 매입비로 해서 예산을 확정해놓고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또 포괄사업비란 것은 그러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싶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구청을 위해 썼으니까 우리 시설비, 주민의 가려움이 더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8,000만원 확보하는데 그것을 확보 해 주지 않으면 다음에 2회추경이나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대로 불요불급하게 응급조치만 하고 말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책임이 건설과장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이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설과장 돈도 아니고 명목상 수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제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100만원을 쓰더라도 이런 돈은 청장님한테 보고서를 올려서 이런 이런 사항에 쓰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받아서 씁니다.
  제가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건설과장! 나는 짜증스럽네. 왜 짜증스러우냐 하면 포괄사업비는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도 어느 누가 써도 쓴 것만은 틀림없다.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수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는 누가 썼던 썼다. 빌려 썼던 보조를 받아 썼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럼 청소과에서 썼으면 청소과에서 자기네들이 쓴 만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니오?
  왜 당신들이 승인 받느냐 이 말이라!
○건설과장 하정윤  같은 이야기인데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상 건설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청소과에 포괄사업비가 편성되도록 되어 있으면 청소과에 포괄사업비를 해야죠. 그러나 포괄사업비 자체가 구청 전체가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른 과가 써도 우리는 확보하는 차원에서 8,000만원 더 올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헌위원  우선 포괄사업을 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면 썼는데 지금현재 청소과에서 사업을 하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요?
○건설과장 하정윤  무슨 사업을요? 소각장요?
○김정헌위원  예.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지요.
○김정헌위원  그럼 소각장을 청소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청소과에서 8,000만원만큼 지금현재 포괄사업비 빌려간 만큼 그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업해야 될 것 아니오?
  그런 것 아니오?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정헌위원  그럼 포괄사업을 가지고 청소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이정도위원  과장님, 이정도위원입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사실 김위원님 말씀은 건설과에 소속된 포괄사업비를 청소과에서 8,000만원 가져갔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업비 자체 과장님 결재 없이는 제가 알기로는 지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결재라인이 아니고 보조기관입니다. 협조를 합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했죠?
○건설과장 하정윤  안 해도 그뿐입니다.
○이정도위원  안 해도 가져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안 해도 그뿐입니다.
○이정도위원  협조 안 해도 가져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것은 안 해도 결재라인이 아니고 보조 협의기관이니까 쉽게 말하면 건설과장 니가 우리 이만큼 쓰는데 계수 그렇게 맞춰라 그 정도의 협의입니다.
○이정도위원  그 관계는 누가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만약 청소과에서 쓴다고 하면 결재 받는 과정에서
○이정도위원  누구한테 받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청장님한테 받습니다.
○이정도위원   포괄사업비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최종의 결정은 청장님
○건설과장 하정윤  결재권자지요.
○이정도위원  결재에 딸린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정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재가 아니다 이 말이네.
○건설과장 하정윤  예, 제 결재 아닙니다.
○이정도위원  구청장님 결재사항이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예.
○이정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청취불능)김위원이 그렇게 말씀 안 했을텐데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헤.
○김정헌위원  건설과장! 자꾸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인할 부분은 시인을 하자 이거요. 왜냐하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이 포괄사업은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포괄사업비다 이거야. 그런 것 아니오?
  그렇죠?
○위원장 이용조  김정헌위원!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합시다.
○김정헌위원  아니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오.
  전체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왜냐하면 포괄사업비 3억5,000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간에 나는 그것을 무시한다 이거라.
  다만 포괄사업비를 어디서 빌려갔든간에 우리 구의회에서 총사위에서 빌려쓸 수도 있고 도시위에서 빌려쓸 수 있는 것 아니오?
○이정도위원  그런데 김위원! 중간에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들은 바에 의하면 포괄사업비는 각 과에 과장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법상 구청장 결재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마치고 법 조항이 어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따지도록 하는 것이 어때요?
○김정헌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청장의 결심 하에서 포괄사업비를 빌려줘도 역시 사업은 청소과에서 한다 이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도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청소과에서 하면 이번에 현장방문을 두 군데 갔다 왔다 아닙니까? 갔다 왔으면 8,000만원이든 1억이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승인받기 위해서 현장방문 간 것 아닙니까?
○이정도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좀 있어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우선 해야 되니까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8,000만원의 여분이 없다라고 하면 청소과에서 지금현재 소각장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8,000만원이 없으면 부지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우선 포괄사업비가 8,000만원 여분이 있기 때문에 급히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포괄사업비는 사실상 당초 청소행정과에서 추경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승인을 받아야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을 새로 정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재원도 없고 하니까 손쉽게 쓸 수 있는 돈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포괄사업비가 아니냐 그래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우선 제가 하는 얘기는 추후 저희들하고 행정하고는 서로간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고 조율이 잘돼야 이런 폐단이 없어지는데 사실상 현장까지 방문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영도구까지 방문을 해서 그런 사업을 눈으로 보고 왔는데 추경에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저로서는 의아심이 가더라 이거야. 어제 청소과 전체 추경예산을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의아심이 갔는데 오늘 도출이 되니까 그것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추후 그런 일이 있을 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현장까지 방문하고 했는데 이런 의아심이 없도록 건설과가 맡든 청소행정과가 맡든 누가 맡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건설과장한테 부탁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간다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제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도위원  저 마지막으로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해서 5,772만원에서 1,000만원이 경감이 됐는데 사실 경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하구 관내에 신평 럭키무지개아파트 뒷길에 보면 가로등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얼마 전에 주민 여자 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최근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니까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곳도 담당께서 구체적으로 잘 순찰을 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안좋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앞으로 순찰을 더 강화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렇게 설치할 곳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경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불능) 잘못 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이 사항은 보안등이고 보안등 자체수리로 인한 예산절감이고 지금 위원님은 가로등 관계 예산......
○이정도위원  그것도 보안등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아닙니다.
  가로등은 도로변 8m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이 보안등은 주택가의 전주에 조그맣게 달아놓든지 골목에 달아놓은 것이 보안등입니다.
○이정도위원  예산에도 보안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골목에 집 앞에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도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남초등학교가 9월1일날 개학을 합니다.
  그러면 길이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들어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서 내년초에는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것은 중장기계획이니 어떠니 그렇게 하지 말고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정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감사합니다.

  2) 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준비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도시개발과 전부 삭감이고 뭐......
○김정헌위원  284페이지
○위원장 이용조  김정헌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김정헌위원  예.
○위원장 이용조  김정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28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 본예산과 기정예산이 5억300만원이 책정되어 장림1동 성산수산에서 장림초교간 하수도정비 등 11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 사업비 5억300만원은 시에서 보조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하수도 5억300만원에 대해서 첫 번째 항에 장림1동 성산수산에서 장림초교간 하수도 정비 공사 외에는 전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난 입찰 차액으로 인한 잔액을 모아서 장림1동 성산수산에서 장림초교간 하수도 정비를 6,70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완성됐으며 제일 마지막에 하수시설 소규모 개수비 286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부분부분 예측 못 하는 파손되는 부분의 보수비용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김정헌위원  개발과장님, 하나 물읍시다.
  지금현재 정비가 다 됐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박람회 했지요. 교육청 부지 그 입구에 보면 우선 도로 위에 걸어 다니는 사각으로 까는 것을 뭐라 하요?
○이상은위원  보도 블록
○김정헌위원  아, 보도 블록이 내려앉고 가로등이 쓰러지고 한 것을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것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김정헌위원  땅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임대를 해주면서 보도 블록이나 가로등이 넘어가고 한 상태를 전혀 몰랐다하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순찰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정헌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 쪽 관리하는 직원은 한 계에 4명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웃으면서 얘기합시다.(웃음)
  그런데 그 사업을 한 지가 1년도 채 안 되거든요. 준공이 된 지가 1년도 채 안 되는데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거기 넘어가고 보도블록이 내려앉아서 주민들이나 외부인사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죄송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현장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시개발과장이 앉아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매립으로 인해서 돈을 꽤 벌었지요?
  경영사업해서 벌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돈을 벌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계산상 벌었지만 돈 들어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아직 땅이 다 안 팔려서 돈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정헌위원  남 줄 거 주고 정리가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아직 땅이 덜 팔려서 빚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전에 판 돈 다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롯데 판 것은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얼마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51억 받았습니다.
○김정헌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전체 64억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11억 남았나, 13억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13억 남았습니다.
  2개월 후에 잔금이 들어올 겁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차정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예산은 하수도 준설종사원에 대한 체력단련비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 사항은 부산시 일용인부노조에서 체력단련비를 200%를 주기로 확정을 지은데 따른 내용입니다.
○최선용위원  하수도 공사요원이 몇 명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15명입니다.
○최선용위원  이 사람들 활동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겁니까, 신고를 안 받고 순찰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상습적으로 토사가 많이 모이는 부분은 연초에 작업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발견 못 하는 것은 신고라든지 동을 통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즉시 즉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신고만 받고 하시고 어떤 반상회를 통해서 처리과정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에도 우기철인데 종사원을 감시요원으로 공공근로 인원을 보충을 해서 수시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좀 더 순찰을 강화해서 어떤 계획을 잡는 것이 안좋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어떤 일 처리보다도 자기의 업무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수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신평1동 한일은행~동성화학간 하수도개량 사업에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83만원이 경감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사업비가 3,716만9,000원이 잡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신평1동 하수도 개량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한일은행 신평1동 이래놨네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 사업이 3월11날 착공해서 4월19일날 완료했습니다.
○이정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했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 지역에 측구가 오래 돼서 훼손이라든지 측구턱이라고 하나 우리는 코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많이 훼손이 돼서 뚜껑 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좋습니다.
  하수구 뚜껑 등을 새 것으로 갈았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이정도위원  하수도 개량사업은 민간사업이지요. 하청을 줘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것은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이정도위원  하수구 뚜껑도 소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신평 현재 동성화학 뒷길 럭키무지개 아파트 가는 길 아시지요?
  거기 외환은행 그 길 알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이정도위원  거기 하수도 뚜껑이 제가 알기로는 열 개 가까이 넘게 되지요?
  과장님 잘 모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암거 박스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하수구 뚜껑, 제가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수도 뚜껑을 열 개 다시 했다 말입니다.
  공사하고 난 뒤에 며칠 후에 일주일 후에 또 파손이 되더라고 이런 반복이 몇 번이나 되느냐 하면 한 두 번 됐으면 이야기 안 하겠는데 열 번도 넘게 깨졌을 겁니다.
  사업 계획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 부분은......
○이정도위원  구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위치가 다른 위치입니다.
  신평......
○위원장 이용조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하수계장 그 옆에 앉아서 과장님 도와주세요. 하수계장이 담당이니까 직접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따서 쓰여지는 금액인데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또 하수도 맨홀뚜껑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그래도 몇 년, 몇 십 년은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파손되고 또 다시 만들고 만들고 반복되는데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낭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장님, 신평2동에 하수도 방금 내가 지적했던 공사 내역이 있지요?
  몇 회입니까? 그것만 봐주세요.
  몇 회 정도 공사를 다시
○하수관리담당 박부영  도시개발과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도로는 박스로 된 암거상의 도로인데 버스하고 그 다음에 큰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기존 박스뚜껑이 깨져서 작년, 재작년 세 차례 개량을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세 차례요!
  내가 본 것도 1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수관리담당 박부영  그것은 초기에 응급조치할 때하고 개량할 당시를 엎쳐서 그런지 몰라도 몇 차례 개수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깨지는 속도가 비슷합디다.
  한 쪽에서 깨지고 나면 다른 쪽에서 탈이 나고 현재는 세 개정도 개량이 안 됐고 대부분 개량이 다 됐습니다.
○이정도위원  세 차례 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충 짚고 넘어갑시다.
  며칠 간격으로 얼마 간격으로 세 차례 공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관리담당 박부영  현재 공사를 시행한 게 97년도 1월에서 3월까지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 와서 상반기 중에 한 번 했고, 죄송합니다.
  96년도 중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는 세 번을 몰아서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한 개 박스 뚜껑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하수관리담당 박부영  그 박스뚜껑은 철제뚜껑인데 저희가 원형으로 개량하다 보니까
○이정도위원  처음 할 때는 철제가 아니고 시멘트였지
○하수관리담당 박부영  예,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안 깨지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 한 개당 40만원 정도 그래 치입니다.
○이정도위원  한 달에 두 번도 파손되고 세 번도 파손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하구 관내에 그러한 반복된 또 예산만 낭비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안 되도록 과장님 철저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 위치는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 우리 과에서도 제일 문제의 지역으로 지적됐습니다.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슬래브를 치고 나면 아무리 안 해도 일주일은 있어야 되는데 노선버스가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차를 소통시키는 바람에 잘 부서지는데 이 지역이 다른 데보다 공사하기가 난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할 때는 최선을......
○이정도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 시인하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맞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하수도준설 종사원이 15명 전에부터 있었던 분들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차량은 세 대입니다.
○강정순위원  그 차량은 똑같은 차량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트럭 한 대이고 준설기계 차량하고 흡입차량하고 살수차량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럭하고 준설기계가 두 개가 1조가 돼서 물로 퍼붓는 데가 있고 물하고 섞어서 흙을 빨아올리는 장비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차량들이 인력으로 안 되는 데는 차량이 들어갈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괴정시장 입구에 동양슈퍼에서 바다약국 사이에 전부 상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점포들이 있고, 그러면 양쪽에 하수구는 준설한 일이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수시로 필요할 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언제 준설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준설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있어도 옛날에 있은 것 같은데 거기는 인력도 안 되고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곳은 다 준설을 했는데 거기는 점포가 있고 전부 다 하수구를 시멘트로 막아놓으니까 인력으로 할 수 없어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15명과 차량 세 대가 거기는 준설을 안 하고 어디로 다니면서 준설하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동장님도 몇 번 거기 준설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본위원도 한번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한 일이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 지역은 죄송합니다마는 빨리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어쨌든 금년 여름 다 가기 전에 한번 준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동과 3동 사이에 복개 안했습니까?
  싸리골 올라가는데 거기에 안전 진단을 해주십사 하고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곳은 안전진단을 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안전진단하려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하수박스 안에 들어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외관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직원이 들어가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박스가 금이 갔다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아, 위험하겠구나 싶어서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데 하수관에 들어가 봐도 이상이 발견 안 됐기 때문에
○강정순위원  그러면 위에서 금이 가서 벌어지는데 밑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우리가 박스를 해놓으면 콘크리트 신축을 했기 때문에 신축이음 부분에 포장을 해놓으면 금이 죽 가는데 본래 아파트 포장을 해 놔놓고 나면 이음부분이 전부 포장에 금이 죽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본위원이 거기 가서 몇 번을 보고 사진을 찍은 일이 있지만 이음부분 말고 지금 꺼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아무 이상이 없다 하면 그러면 우리 직원이 혹시나 들어가서 본 게 잘못됐다는 의심이 가네요. 그렇다면 예산확보를 해서 안전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세요. 거기 계속 건축차량이 다니는데 미리 막지 않고 나중에 꺼지고 나서 그것을 막는다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것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예산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게 어느 때인데 지금 다시 해서 어쩐다 하는 소리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 본위원이 알건대 도시개발과에서 그래되면 안전진단 비용은 어디에서 다른 데에서 대는 것 같은데 동주대학에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생각을 안 해봤어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현장조사를 시켰을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를 안 했습니다.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강정순위원  우리 동에 어느 분이 어느 주민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이 잘못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한테 질문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을 알고 도시개발과에서 확실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일용인부 하수준설 종사원 인부임이 1일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월급을 환산해 보면 하루에 1만6,370원 정도 됩니다.
○장용희위원 이것은 건설과 인부나 같네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정해진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장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는 예산책을 만들 때에 계산방식을 해 놓으면 알아보기 쉽잖아.
  그냥 종사원 체력단련비 15명 200% 1,493만8,000원 이렇게 해 놓으면 한참 생각해 봐야 되고, 계산해 봐야 되고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는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은 잘 알지마는 실제 우리는 잘 모른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계산방식을 만들어서 15×1만6,370만×15명 연 365일÷12 이런 식으로 방식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알아보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런 필요 없는 이야기가 안 나올텐데 앞으로 예산 책을 만들 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당초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장용희위원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 것은 항상 그렇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정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3) 건축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 준비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위원장 이용조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29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순찰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순찰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사실상 순찰이 불가능하고요.
  현재 저희들 신고나 그 다음에 항측 내려온 사항 조사하기가 바쁩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전에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나가고 없습니다.
  퇴직하고 없고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순찰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정도위원  여기 보니까 600만원이 경감됐네요.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게 사람이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람이 더 보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증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도위원  증원이 안 돼요?
○건축과장 박정상  예. 다시 임용이 안 된답니다.
○이정도위원  이게 우리 사하구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 순찰하면서 건수라든가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올해 저희들이 1차로 상반기에 항측 조사한 게 한 480동  정도 조사사항이 내려와서 조사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 같은 거는 다 짓고 나서 이렇게 신고되는 겁니까? 짓는 도중에도 신고되고......
○건축과장 박정상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 짓고 있는 도중에도 있고 짓고 난 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규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 공공근로자들 채용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박규호위원  공공근로자들 이 앞전에는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앞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들 서류정리, 컴퓨터 관계 그거 정리하기 때문에 한 사람 있다가 요즘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혹시 건축과에서 그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가옥대장이라든가 실지 지금 보면 가옥대장하고 실질 건물하고 안 맞는 게 찾으면 많이 있을 겁니다.
  공공근로자들을 건축과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을 한번 정비할 그런 생각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가옥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관계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박규호위원  가옥대장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는데 기술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을 기사들이 가지고 기존 건물정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건축과장 박정상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292페이지, 293페이지 292페이지 조금 전에 이정도위원님께서 질문한 건 무허가 건축물 순찰이나 293페이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단속 어떤 점에서 틀립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순찰이나 단속이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같은데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같은 말인데요 뒤에 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이고, 앞에 거는 단속에 관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앞에는 단속, 뒤에는 홍보 말이 안 맞는데 293페이지에 무허가 건물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그런데 이것은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무허가 단속요원들한테는 5만원씩 목욕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고 단속에는 그런 게 안 나가고 그럴 겁니다.
  아, 단속에는 나가고 순찰은 안 나가고 그럴 겁니다.
○장용희위원 이게 보면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물 “축”자가 하나 빠졌는데 똑같은 말이라. 내용이
○건축과장 박정상  그렇습니다. 말씀은
○장용희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인쇄해가면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보는데 시달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조금 과장께서 생각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량, 경감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장용희위원 보충 한 마디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도위원  무허가 건축물 순찰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건대는 아마 구청 직원이 사하구 관내 순찰해서 건수 올리는 것이 몇 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건수 올리는 것 보다 구민으로부터 또 각 동으로부터 전화신고로 해서 건수를 올리는 것이 더 많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마는 두 사람으로써는 사실 불가항력이었는데 한 사람이 그만 두고 나가는 바람에 이번에 구조조정 때에 인원이 하나 또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순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볼 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정상 그래서 현재 실제로 한 사람 가지고는 신고나 그런 사항에 매달려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그거하기가 바쁘지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내용은 여기 예산편성을 이렇게 잡아서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낭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한 사람은 부족해서 단속을 못 하고 또 두 사람, 세 사람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청의 직원이 과연 사하구 관내 순찰 돌면서 무허가 건수를 몇 건이나 고발하고 몇 건이나 단속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신고로써 하는 건수가 더 많다고 나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형식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시려고 하면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자체를 폐지시켜야 된다고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물론 신고하는 것은 신고를 받을 수 있지마는 가서 신고를 하고 나면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뒤에 따르는 조치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순찰하고 적발하는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정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책자에 보면 조사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시든지 여기에 골자를 보면 순찰활동이라고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장용희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음에 주의해서 알기 쉽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어디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괴정 1, 2지구하고 괴정3동 관내에는 괴정1, 2 지구가 있고 감천이 있고 신평, 장림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올 연말로 특별법이
○건축과장 박정상  12월31일로 마감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금방 말했던 그 지역에 개선이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계속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지정이 되더라 해도 그것은 종결이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 사업이 연말까지 완공이 안 된다해서 연기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은위원  어디에
○건축과장 박정상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이상은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게 완공이 안 된 곳이 어느어느 지구고 완공된 곳이 어느 지구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신평 1, 2지구하고 장림 1, 2지구, 괴정 1, 2지구는 사업시행 중에 있고요
○강정순위원  금년 안에 그게 다
○건축과장 박정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감천 1, 2지구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기되어서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 다 어느 정도 IMF라든지 이런 상태
○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기하면 몇 년을 더 연기를 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계속 건설교통부에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계속사업인가요?
○건축과장 박정상  예.
  확대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밀고 안 나가겠느냐 지금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도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짚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정상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이정도위원  낙후된 개선이라면 어떤 부분에
○건축과장 박정상  집이 노후된 그런
○이정도위원  아까 신평2동을 지적하시던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뭐가 낙후되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새동네인데
○건축과장 박정상  신평에도 1,2지구가 갈라졌습니다.
○이정도위원  동이 두 동이 아니고 1지구, 2지구가 갈라져있다
○건축과장 박정상  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괴정3동 지내 괴정 1, 2지구 이렇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면 계장이 앞에 나와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내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황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던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97페이지에 공공요금 책임보험 과태료 수납우편요금, 이 책임보험을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장용희위원  그리고 이게 518만7,000원인가?
  압류예고 및 통지서 208만원, 통지하는데 208만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이것은 해야 되는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용희위원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책임보험 차량, 책임보험에 별도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에 들게 되면 보험개발원에서 통지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차 책임보험 들었다든지 안 들었다든지 이렇게 통지가 오는데 저희들한테 통지 오는 건수를 가지고 가입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차 소유자한테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가입 증명서를 보내 주십시오 하는 촉구서를 보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보험 가입 촉구 통지서를 못 받았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 하반기부터는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겠다 해서 등기요금만큼 지금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장용희위원  책임보험 돈을 우리가 거두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보험은 안 거둡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고통지서를 보낼 때에 우리 우편요금이 든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이걸 할 때에 처음에 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차주가 책임보험을 안 들면 차 등록을 해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책임보험 들게 되어 있을건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처음에야 전부 보험에 들지마는 중간에 이전되거나 보험이 경과되어서 미처 알지 못했거나 고의적으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드는 그런 경우 때문에
○장용희위원  처음에는 보험 안 들 수 없어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기들이 하겠고 다음에 기간이 되어서 다시 차가 책임보험은 나왔는데 책임보험 나올 때는 차가 또 3년인가,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할 그 때에 검사를 안 해 주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런 차는 검사조차도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장용희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우리가 굳이 이 돈을 우리 구에서 수납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구청 수입금으로 들어오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달이라든지 갭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수입은
○장용희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장용희위원 금년 99년도에 몇 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작년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6억 정도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몇 건인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5,179건입니다.
○장용희위원  지금 징수된 게 6억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부과된 게 6억800만원 정도 됐는데 실제 징수된 것은 730만원 수준입니다.
○장용희위원  우리가 730만원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과태료만 받으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죠.
  과태료 그러니까 6억800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730만원만
○장용희위원 과태료가 6억800만원이 부과됐는데 거기에서 730만원만 들어왔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장용희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99년도 1월부터 6개월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작년도입니다.
○장용희위원  98년도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99년도 거는 아직까지
○장용희위원  그러면 730만원이면 지금 우리가 518만7,000원인데 그러고 보니까 별 크게 수입되는 것은 없네요. 그렇죠?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수납하지 않고 과태료를 통지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비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책임보험 과태료
○장용희위원 말하자면 과태료 수입이 우리가 통지를 보내는 통지서 비용 드는 것하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서 수입되는 돈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이것을 법상 자치 구·군 단위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장용희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손해보상보 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장용희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횡단보도 자동경보기 수리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자동경보기는 몇 대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자동경보기가 13개소
○최선용위원  그러면 자동경보기 지금 리듬 나오는 것이 다 동일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현재로서는 다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한번 가봐도 리듬 나오는 것이 아주 명쾌하게 뚜렷하게 나오던데 우리 자동경보기에서 나오는 음악은 솔직히 노후가 됐든지 앓는 목소리 같은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음악은 교체를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번에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용위원  수리가, 경감이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3개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 99년도에는 수리를 몇 개로 했습니까?
  수리한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당초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전부다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 관계는 지난 6월 달에 시에서 시 예산으로 재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36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지금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교체를 전부다 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으로 교체를 하게 되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무지개 운동관계하고 동아시아 대회 관계하고 교통질서를 홍보하는 내용인데 교체하는 것은 2002년 월드컵 그 다음에 2002년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10부제 참여관계 교통질서에서도 한 6가지 정도 내용이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6월 달 이후에는 시 예산으로써 전부다 수리한다 그런 말이겠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일전에 보도가 한번 됐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재배정 해 줬습니다.
○최선용위원  횡단보도라 하면 자동경보기의 내용물에는 도로관계라든가 경계석 같은 거 해 놓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하면 소리만 울려서 거기 보행자들한테만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애자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경보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시각장애인들은 보지를 못하니까 음악을 듣고 이 횡단보도 횡단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들도 위하고 그 다음에 시책홍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그런 내용이라 하면 인도에 가면 거기 신호대 옆에 가면 장애인이 올라오지도 못하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솔직히 잘못하면 장애인들한테 어떤 사고가 돌발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고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지금 경보기 달아놓은 데 가 보세요.
  인도에 가 보면 지금현재 거의 이래서 우리도 있다가 발을 디딜 것 같으면 떨어지겠더라고.
  그런 것도 설치 안 해놓고 어떻게 경보기를 사용하느냐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다른 거는 불사하고, 접해서 안전성 있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장애인들이라든가 인도로 보행하는 구민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시설을 안 해놓고 음악만 경보기를 설치한다 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같이 반영돼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시에서 예산이 13개소라면 13개소 전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우리가 그때 그때 예산 받습니까?
  이것은 집행이 되는 겁니까? 신고하면 수리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360만원 배정을 받아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정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파손되거나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때 정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선용위원  정비하고 나서 소리가 잘 나는지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현재는 아직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선용위원  현재까지 한 번도 정비를 하지 않았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계약만 되어 있는데 아마 7월 하순쯤 돼야 정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98년도 예산이 100만원이라고 해놓고 왜 6월말에도 수리검토를 해보지 검토를 해보지 않고 이것이 경감으로 올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왜 빨리 정비를 안 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최선용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부산시 전체 통일을 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어떤 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문안이 내려오고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런 기계를 설치 해놓고 고장이 났는데 시에서 지시가 없으면 수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올해 고장났다 했던 것을 왜 수리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최선용위원  예. 예산도 있는데 왜 수리하지 않았는가?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이 하지 말아라 하면 사람이 다쳐도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미처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선용위원  또 곁들여서 298페이지에 도로반사경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반사경 설치된 것이 몇개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가져와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자료요청해서 일단....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직원 봉급해서 21명,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21명에 대한 설명을 왜 증액이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
○박규호위원  증액이 아니고 기이 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 아닙니까?
  봉급까지 삭감시키지는 않았을 건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직원이 한 명 운전기사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직원 중에 기능직하고 하위직 직원이 5명 정도 승진이 됐습니다.
  승진되면 봉급이 인상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6급이 5급으로 진급이 됐는데 얼마 추가가 됐다. 이렇게 적어줘야 알아보기 쉽지, 이래가지고 12명 봉급이 지금 진급되고 했기 때문에 990만원 추가가 된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올래 진급된 것하고 운전기사가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한 명, 지금현재 21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세입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해서 2억4,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 관계는 지금현재 각 구청 공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97년도보다 98년도가 주차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보다 금년도가 또 줄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작년 수준 대비 60 내지 70% 수준입니다.
  단속건수가 줄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부과하는 금액도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량을 연초에 너무 많이 잡아서 목표량을 조금 하향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98년도에 세입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10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10억1,000만원 이게 들어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가 다 받은 게 10억1,000만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받은 것이 10억1,000만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훨씬 더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과태료 부과는 26억 정도
○이상은위원  그러면 26억 부과해서 10억1,000이면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26억이 아니고 20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은위원  20억6,000만원, 그럼 약 50%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48.8%입니다.
○이상은위원  48.8%, 지금 상반기에 부과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금액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부과가 2만5,600건 정도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2만5,600건이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10억 정도......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약 10억, 이러면 부과건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데요?
  계산상 그렇게 안 됩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부과가 10억,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 10억 그러면 작년에 20억이나 올해 20억이나 부과건수는 같다는 말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작년에 48.8%해서 10억1,000만원 받았으면 올해도 그 정도 목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정예산보다 2억4,000만원 삭감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다시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2만5,600건이란 것은 작년 1월달부터 5월까지이고 올해 1월부터 5월달까지는 1만4,100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 절반수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절반 조금 넘습니다.
○이상은위원  1만4천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1만4,100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동기가 2만5,600건, 그러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은 작년처럼 그대로 계속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주·정차 위반하는 것이 작년보다는 훨씬 덜 하다는 그런 내용과도 같아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주·정차 위반도 조금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단속하는데도 이면도로라든지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데는 가능하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속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로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간선도로 주변하고 야간에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는 현실적으로 본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건수를 가지고 왜 자꾸만 내려가느냐, 60%, 70%해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단속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으로 단속을 하고 주민들도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 행정이 완전히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단속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단속이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이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부과건수가 적음으로써 세입을 삭감을 했다. 그 다음 356페이지 세출분야에 주거지 전용주차 이게 주거지 전용주차 해서 안내표지판하고 하게되면 시행은 언제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시행은 저희들이 7월, 8월, 9월 달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9월 달 정도 시행되면 여기에 따른 세입부분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주거지 전용주차 하면 전용주차 하는 주차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죠.
○이상은위원  여기에 대한 세입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경찰서와 협의를 다하고 주민들하고 설문을 다해서 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업무집행을 제대로 안 해서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세입까지 예산을 계상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상은위원  아니, 금방 과장님 답변이 9월쯤 시행된다 하니까 시행되면 당연히 세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설문해서 반발이 없고 그대로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9월 달부터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시행을 못하게 되면 이 예산도 사실상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만약 시행을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결산추경에 정리하든지 2회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 전용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자생단체에,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생단체에 위임이라고 그럽니까? 위임을 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당분간은 구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구청하고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분간 그렇게 하고 나중에 봐가면서 정착이 되면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359페이지 적립금 있죠. 주차시설 확충기금적립, 이게 당초 본예산 때 6억을 계상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조례를 만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올해 제정할 계획이 없으니까 삭감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앞으로 이 조례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도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기금조례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확대해석을 해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또다시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빼서 기금에 넣는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교통관리과 보고도 하려고 추진 막판단계에서 그런 것이 확인되어 지금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이 돈을 기금에 넣으려고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기금설치조례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다른 구청에서는 일부는 특별회계조차도 폐지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예비비로 해서 일단 계상을 해 놓도록 그렇게
○이상은위원  예비비로?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특별회계로 안 하면 기금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특별회계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넘겼을 때는 기금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 특별회계를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이상은위원  전환시켰을 때는 기금조례가..... 그렇게 해야 주차시설확충기금을 적립해서 주차시설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지금현재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그렇게 시설을 확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당연히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룡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지적과
○위원장 이용조  마지막으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지적과장 성인덕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302페이지 개별지가심의 설명참석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현재로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변동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올해 99년도 공시지가가 내린 상태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작년 대비해서 평균 저희들 구에 14.6% 정도 하향이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어떤 부분엔 오르고?
○지적과장 성인덕  일부 도로가 새로이 개설됐다든지 주변여건이 개발이 된 데는 다소 작년 대비해서 오른 부분도 있고 저희들 구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 14.6% 정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당 20만원 정도 했다면 몇 %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2만5,000원, 3만원 가까이 하향이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32페이지 개별지가 심의설명 참석이라고 해서 심의설명참석은 앞으로 폐지를 시키는 겁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개별지가심의설명참석에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지가가 결정이 되면 이것을 중앙평가위원회에 산정을 합니다.
  종전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있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부산시로 출장을 오셔서 부산시청에서 부산시내 각 구청담당자들을 전부 불러서 심의를 부산시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비는 설명회 참석하는 여비가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최선용위원  구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하고 있다?
○지적과장 성인덕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가 건설교통부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 받던 것을 금년에는 평가위원들이 부산에 출장을 와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최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즉, 말하면 측량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것은 측량비는 저희들이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지적과장 성인덕  별도 측량비는 저희들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적공사에서 손을 아예 안 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지적과에서 손을 안 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일반수용비에서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은 측량비가 아니고 측량은 애당초부터 지적공사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측량을 마치고 면적 계산을 다해서 증감된 부분은 각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하고 소유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고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은 증감된 내용에 대한 가격책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내용은 이번에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일률적인 지침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역 괴정 1, 2지구에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측량오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것은 괴정 1, 2지구뿐이 아니고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에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괴정 1, 2 지구에서 집을 건축을 하려고 하니 도로에 집이 얹혀 있고 또 집이 앉아 있는 자리에 도로가 되어 있고 하니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도로사용료를 내라 이거라, 그러니 건축을 못 해서 저렇게 힘드는데 옛날에 몇 년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부산시에서 건축을 해서 입주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측량을 잘못했던가 지금 측량을 잘못했던가 그런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안 되는 원인도 그러한 문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측량을 옳게 하든가 옛날에 잘못됐다면 지금 옳게 그것을 해달라 이겁니다.
  측량할 때마다 측량대가 잘못됐던가 자꾸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안 해주면 앞으로도 대대로 내려가면서 계속 그런 일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잘 살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강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현재도 우리 관내에 감천 지구가 불부합지 정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천지구 측량에 맞춰서 개별 점유면적을 계산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지구도 작년부터 해나왔던 것이 지금 두 개 지구를 정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발견된 괴정 2, 3동 지역에 새로이 지적불부합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 측량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개별 점유면적과 증감내용을 계산 중에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관 과인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정정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꼭 수행이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잘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페이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사하구 관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땅 여기 지적측량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는 이런 주민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현재까지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진정을 받은 것이라든지 피해가 일어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지적과장 성인덕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원활하게 그런 대로
○지적과장 성인덕  현재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에 앉혀있는 분들은 전부 우리 과에서 정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인덕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김정헌       박규호
  이상은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정해수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건축과장박정상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하수관리담당박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