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8월2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동소관
나. 총무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동소관
나. 총무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한승정의원 외 5인 발의)
(11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오늘은 지난 7월31일 심의에 이어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동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동 소관에 보니까 당리동하고 장림2동하고 통·반이 증설돼서 몇 개통이 증설됐습니까?
1개통에 반은 8개반입니다.
6개월치 해서 통장수당은 120만원 증가하고 그리고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2만원에 마찬가지로 6회 해서 12만원 되겠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2년이 끝나면 달리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연임해 왔습니다.
지금은 통장이 결원 되면 아마 동에서 통장모집 공고를 하고 충분한 사람이 응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다수자가 생길 때는 내부적으로 통장 임용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게 있습니까?
사하구 예산실태에 대해서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하구 예산사정은 인구 36만9,000명이지만 전체 예산은 1,376억원, 가용재원은 39억여원, 게다가 사하구 예산편성때 재원부족으로 인건비 30여억원을 적게 짰다.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0억원 정도에 불과해 주민은 1인당 2,700원 안팍의 수혜만 받는다.” 이 내용은 부산시와 행자부에 기초단체 재정실태 및 대책 건의를 하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신문에도 난 것을 제가 봤는데 실장님은 보셨습니까?
시장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이 들어있고 또 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조 6항에 보면 시 단위 혐오시설이나 관광유지 기타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 및 수용하는데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더욱 우리처럼 혐오시설이 사하구에 많을 때는 다른 구보다도 특별나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많이 줄 수 있다는 내용이더라고.
이런 것을 지금 실장님은 갓 부임해서 모르겠지만 각 실과에서는 어느부분이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지정진단 신청을 해 보셨는지, 우리 구 혐오시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내려달라든지 이런 신청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계 주무 정승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부산시에서 8월달, 9월달이면 재원조정교부금 산정기초자료 작업을 합니다.
그때 인구수나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수라든지 그런 자료를 통계 집계를 내고 또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특정수요부분에 대해서 매년 우리 구에 혐오시설이나 해양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부산시에 건의를 하고 그 부분이 일부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충분히 재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 저녁마다 운동하는 것이 낙동강변을 뛰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저녁 9시 되면 원수를 그냥 방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서로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구에 이런 불합리한,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다대포 해수욕장이 사토화 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여건을 다 충족하고 사는데 왜 예산은 혐오시설이 있다고 해서 딴 구보다 많이 받아오는 비교되는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알고 있는 판단은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10억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4백6십 몇 억이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실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이런 부분 신청을 해 보십시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 총무국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서 5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6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이니까 질문내용이 입이 막히려고 합니다.
60페이지 보면 부속실 전임직 이번에 채용이 됐는 줄 아는데 이 사항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냐 따져보고 싶고 원래 계약직이라고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부속실 청장실 기사하고 비서가 그 직이 전문성을 요하느냐? 기존 있던 사람이라도 청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사람을 대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바닥인데다 두 분을 채용했다는 부분,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후에 채용을 해야지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용을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방계약직 채용 관련 근거 및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제3조, 제5조, 제6조와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임명될 때 3명의 범위 내에서 시·군·자치구에서는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는데 결원된 사람 중에서 2명을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인건비하고 추경에 관련해서는 지금 인건비의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보수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추경할 때 전부 정산을 합니다.
왜?
그 동안에 우리가 예산편성 되어 있을 때는 당초 지침이 내려온 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결원도 있고 증원도 있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지막 추경에서 인건비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대로 추경을 안 하고 예산이 없는데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인건비의 경우에는 그것은 연말 돼서 마지막 추경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 묻는 김에 아까 청장님도 있었지만 인사에 대해서 예산심의와는 별개사항이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지방자치법 83조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의장이 표현을 안 했다고 의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의장님이 추천한 분이 이번 의회에 발령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의장님이 많이 기분이 상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예산내용과는 별개사항인데 과장님 관련 부서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보면 추천서에 의장님의 날인을 받아야만이 인사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님이 추천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할 수 있고 서로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는 여기 하겠다고 하더라도 의논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그렇지 않을 때는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 해달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법상에 전보제한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다든지 해서 의논해서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면 발령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논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우리 사하구의회 같으면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의장님 부속실 직원은 지금 의회사무국장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들어도 아직 좀 아이러니컬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페이지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거주하는 청사관리하는 사역인부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면 일당으로 해서 부리는 분을 사역이라고 했죠?
그런데 청사관리 인부란 누구를 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퇴직금은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인부라고 하는 것은 청사 청소를 하는 인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광고를 통해서 재무과에서 채용기준에 맞으면 채용을 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 600만원 추가한 것은 거기 종사원 청소인부 중에서 3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59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부재자 신고 우편료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편성합니까?
이미 집행된 내역 아닙니까?
부재자 신고 우편료가 당초에는 우편료가 무료로 됐다가 관련법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8월4일날 개정이 돼서 우리가 전체 지방선거 부재자 접수현황에서 보면 6,408건이 접수됐는데 우편으로 접수된 것이 5,750건입니다.
그래서 건당 1,870건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75만원인데 여기는 시비, 구비가 50%씩 시에서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6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추경에는 1,2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추가를 많이 하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 동안에 업무추진 하는데 그분들의 노고도 치하도 하고 그 동안에 업무와 관련해서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있는건지 그것도 하기 위해서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구에서 똑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공로연수 인원 1인당 150만원씩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공로연수는 부부가 같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5급 이상입니다.
그럼 추경에도 보면 1개월 봉급이 미달되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이 있는데 꼭 해외연수를, 물론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공무원들은 봉급을 지금 받느니 못 받느니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꼭 해외시찰을 부부가 가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점입니다.
사실 봉급 자체도 편성하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해외 나가는 것을 변 위원님께서는 현 시점에 봐서는 사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급여를 편성 못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편성은 각 구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만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빼고 다른 구에서는 해서 갔다 했을 때는...... 왜 그런가 하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물론, 이게 타 구에도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 우리 구 예산을 본다면 절차가 결국 우리가 25.79% 정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2,300만원을 국외여비를 지원받아서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을숙도 어린이 놀이광장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에 있는 잔디시설을 이용한 것인데 2,365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당초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을 때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조합 놀이대 2개소를 설치를 하고 단위놀이 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잔디를 식재하고 맹암거도 설치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밖에 편성이 못 됐습니다.
예산 1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생겼냐 하면 조합놀이대 2개소 우레탄을 설치했습니다. 맹암거도 시설했고 단위놀이시설도 2종에 12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냐 하면 1억1,633만2,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을숙도 놀이시설로 지금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설이 됐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6,900만원으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찰이 돼서 이미 시설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우선 준비가 필요하시면
지금 어린이 놀이조합 그것만 한 것이 1억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9,6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비가 2,30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놀이, 시이소, 그네, 등의자 등 해서 1,600만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에서 1억1,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구 씨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는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세 명이나 다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필요하고 보상금이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 7월6일날 매년 실시하는 구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3명을 했는데 괴정2동, 신평2동, 감천1동 해서 세 분이 다쳤는데 두 분은 무릎인대가 파열되고 한 분은 비장이 파열됐습니다.
비장 파열된 분 해서 전체 세명이 됐는데 비장파열은 넘어지면서 발에 밟혀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세 분에 대해서 치료비가 770만원이 나왔습니다.
수술 한 번 더 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 들지 모르기 때문에 2,000만원 추경을 했고 우리가 부상자에 대한 보험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금은 1인당 150만원 괴정2동의 경우는 150만원 수령이 가능하고 신평2동의 경우에는 당일날 선수가 교체됐기 때문에 씨름대회 보상금은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 해수욕장 보험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150만원씩 하고 나머지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씨름대회 보험금은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해수욕장 보험금은 씨름대회와는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0만원을 우리가 보험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일훈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부상자 2,0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보험에서 상한선, 그러니까 1인 100만원 보험혜택을 받는다고 했죠?
2,000만원인데 이 2,000만원이 향후 이 정도 한도 내면 모든 부상자들과 협의가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한 것을 보니까 그 정도 쯤 안 되겠나 해서 하는 것이지 치료비는 앞으로도 그렇고 정확히 여기서 딱 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술은 세 분 다 했습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식때 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시 특별교부금 5,700만원 해서 전체가 1억1,794만5,000원인데 그 중에서 개장식에 대한 예산은 3,700만원입니다.
100만원 정도면 무대도 있고 하니까 현수막 설치해 놓고 구민들 다 모여서 충분히 종목을 바꿔볼 수도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되고 나면 전국 씨름대회에 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구가 기권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한 개 더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 해서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총 예산이 1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을숙도 놀이 조성공사 1억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 정비해야 될 내역이 좀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봉산 체육시설로는 벤치, 역기 등판 2종을 교체해야 되고 평의자 1종을 교체하고 신평 체육시설로는 평의자 네 개를 교체해야 되고 세리골 약수터 체육시설에는 입식 역기대 기둥 한 개 보수해야 되고 평의자 둘, 그 다음에 윗몸일으키기
69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은 매년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 하고 있고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은 경찰에서 여름 지구대 10명, 119 구급대에서 13명, 저희 구에서 하루에 2명 내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호사 1명, 청소인력 10명, 질서 유도요원 10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대책은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연안개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행락철에 보면 발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더럽습니다.
여기에 갖고 계신 대책은 있습니까?
열어버리면 부유물이나 쓰레기가 전부 우리한테 다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넘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와 우리 사하구에서 다대포 관광개발과 관련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낙동강 하구 및 다대포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한 것은 일시적인 정비가 아니라 획기적인, 뭔가 바뀌는 그런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먹거리는 여러 가지 장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제공됩니다마는 볼거리는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까?
부산시 주관으로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큰 문화행사가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자, 먹거리는 나름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볼거리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더니 총무국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각설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각설이 타령하시는 분들이 전혀 못 하게 제가 부산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소음이 많다 이거라.
기능도 상실했으면 볼거리나 먹거리가 제공되어 있어야 할텐데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구청에서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느냐, 민원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하신다고 하면 기능은 더 상실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개장을 함과 동시에 계획을 세울 때 물론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 먹거리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볼거리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온다고 되고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볼거리도 필요한데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둘 것이냐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다대포 해수욕장은 볼거리 있어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피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피서 와서 구경도 하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다대포 해수욕장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물패나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왔을 때는 저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볼거리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시끄러움은 감수를 해서 민원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볼거리가 안 된다는 자체는 안이한 생각을 갖는 것으로 보고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주셔서 하고 70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넘어가시면 해수욕장 관리 용품 및 소규모 수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약 1,100만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선비가 들어갑니까?
임해행정봉사실에 방충망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 비품, 그 다음에 봉사하는 학생 확인증, 그 다음에 경찰 여름 지구대에 침상을 보수해 주고 선풍기, 생수 등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많이 하셔서 조금은 절약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실 때 한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구 씨름왕 선발대회에 370만원 소요됐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그 이후에 구 씨름왕 선발대회 일반운영비로 460만원 더 추가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총 씨름왕 선발대회는 거의 83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본예산서 185페이지와 1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희 민간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당일 선수교체로 적용이 안 된다면 선수 자체를 투입하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에서 행사를 하면서 당일 선수교체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수를 투입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루 전날 교체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개인별로 이름이 들어옵니다. 명단이 들어오면 그 명단을 가지고 보험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미리 일찍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이미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 선수를 기권을 시켜야죠. 선수가 바뀜으로써 기존에 등록한 선수가 바꼈다는 것은 진행이 틀린 부분 아닙니까?
아까 직원 한 사람 관계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날 나오기로 해놓고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동에서는 그래도 동 대항이니까 우승하고 싶어서 그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을 긴급하게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야기가 되어서 그 사람이 투입됨으로써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 할 때 아까 말씀대로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3인 중에 2인이 보험처리 되는데 한 분은 100만원이고 2인은 150만원이란 게 두 분은 5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고 세 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보험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1인당 최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상내용에 보면 부상치료비는 50만원입니다. 골절수술비는 30만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보험이 그렇다 그 부분은 됐고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보수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상반기에 18개소 125점에 한하여 2,000만원을 소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준다고 한 것은 세부내역이고 총 내역으로
기존에 3,000만원,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남고 추경으로 2,000만원을 하셨는데 그럼 제가 알기로는 10개소에서 15개소에 한해서 노후보수에 3,000만원 예산책정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기우면 기우겠지만 지금 남은 5개월 동안 기존에 7개월 동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집행을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주민들이 보는 눈이 과책정된 예산을 연말에 몰아쓴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산책정에 신중히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 10월 중에 일제 점검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험건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보통 넣을 때 한시적으로 그 행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넣죠?
씨름행사는 안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선수에 한해서 좀 한도액을 높여서 물론, 보험의 수가 높습니다.
그렇게 안전지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65페이지 일사 사역인부임 있죠?
(「일시」하는 위원 있음)
일시 사역인부 이게 국민체육센터에 관련된 거 맞죠?
총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67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예산안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복식부기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450만원 증액됐는데 사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그래서 3월달에 설치됐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65만원 곱하기 해서 부족액 450만원이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실제 설치를 해야 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설치비하고 몇 프로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8월달까지 하면 현재까지 약 84%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이 경비를 약 380만원 반납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반환금과 다른 건지 알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근무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예산안 자료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섭섭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다. 보건소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천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보건의료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윤병성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셨다가 연락하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서 8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이게 뭡니까?
지금 경정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산모, 신생아 도우미에서도 3,900만원이 경감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금액은 똑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0페이지 보면 저번에 제가 서면질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노인 의치 보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있지요?
저는 먼저 보내드렸는데 아마 전달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좋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저희 위원에게 제출한 예산 제안설명서가 보니까 양면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더 노력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예산서 3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쪽입니다.
암 전산요원 인건비 400만원 경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확정내시를 정리하다 보니까 덜 내려왔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일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모유 수유실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모유 수유실 설치는 원래 작년도에 2006년도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사업내용을 모유수유실을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 우리 구청 구정업무 계획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례회때 200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던 것을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구정계획서에 들어있는 계획마저도 무효화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정황은 그런 거고 목적은 보건소에 주로 찾아오는 주민들이 아이들 산모들이 예방접종을 하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아침에 11시쯤에 와보시면 벅적벅적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 있으면서 젖 먹일 데가 없습니다.
대기홀에서 여자들이 젖을 내놓고 먹이기도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로 한 곳을 방을 만들어 줘서 거기서 애를 젖 먹일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작년에 예산삭감 됐던 것을 이번에 다른 분야, 그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18,00만원이 있는데 용역비를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들한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솔직히 기간도 짧고 우리 직원들이 밤샘 해가면서 직접 계획서를 만들고 있고 그 절약된 돈 1,800만원 중에서 나머지 300만원 정도는 모유실을 설치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구로 반납을 시킨 사항입니다.
하여튼 수유실이 필요하다는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접종하고 각종 진료하러 올 때 대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젖 주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작년에 계획을
그러나 한 두 사람이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론이 형성되면 우리 관에서는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성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을숙도문화회관
먼저 문화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그러면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입하는데 24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키폰전화기 몇 대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화기는 버튼을 일일이 눌러서 연결되는데
금액이 싸고 그렇게 되는데 무선이 거리가 있으니까 멀리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공사를 해야 되지만 요즘은 기술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큰 지역 아니면 무선 키폰 이래 가지고 큰 장비 아니고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기 설치가 먼 곳에 가능하다. 이거죠?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채균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있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한승정의원 외 5인 발의)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승정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간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하여 발의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자산취득비와 혁신 관련 포상금에 대해서는 현 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산취득비는 일부, 혁신 관련 포상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조정된 예산 38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한승정 변종계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