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2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한승정·김성오·박일훈·최도년·박혜순·안채호 의원 발의)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한승정·김성오·박일훈·최도년·박혜순·안채호 의원 발의)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 34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 제시는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또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이정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하태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임일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총 5개과 22개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8명입니다만 현원은 130명으로 육아휴직 등 결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42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1521억원, 특별회계가 21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5371명이고 의료급여대상자가 1만 6329명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평동에 소재한 자원봉사센터는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관내에는 재향군인회 등 10개의 보훈단체와 2개의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노인인구는 3만 2228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76%인 2만 4541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총 1만 674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육지원대상아동은 7198명, 보육시설은 188개소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여성인구는 14만 4000명이며 그리고 모·부자 가정이 793세대, 결혼 이민자 가정도 912세대가 있습니다.
  자활과 고용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에는 359명이 참여하고 있고 고용촉진훈련에도 6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각종 시설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 8개소, 죽 나가서 경로당이 147개소 등이 있으며 보육시설은 총 188개소로 이 중에서 30개소는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이고 158개소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시설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과 가정복지상담소가 각 1개소씩 있고 아동복지시설도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등 불우계층을 위한 복지시설도 총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밖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사회적으로 소외 받기 쉬운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상공분야 업소는 시장 21개소를 비롯해서 총 2011개 업소가 있으며 공장등록은 총 1484개 업체에서 1만 7000여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석유판매업소가 85개, 연탄판매소가 4개, 가스 취급업소가 25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내에 있는 공원과 유원지는 총 45개소에 195만 7000㎡에 달합니다만 이 중에서 8만 8000㎡는 기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187만㎡는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설녹지는 21개소에 37만 9000㎡, 가로수는 34개 노선에 1만 1000본이 식재되어 있고 화단 84개소와 쉼터 8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임야면적은 총 1428㏊로 국공유림에 비해서 사유림이 월등히 많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산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를 감싸고 있는 해안선의 총 연장은 48.5㎞에 달하고 어선은 805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5t 미만의 소형어선입니다.
  어업 허가업은 연안어업, 내수면어업, 근해어업을 모두 합쳐서 810건이 허가되어 있으며 면허어업은 마을어업과 파래어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은 22t급 1척과 1t급짜리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은 총 1203개소로 대부분이 대기와 폐수 분야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106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16개소로 약수터가 14개소이고 공동우물이 2개소입니다.
  숙박 목욕 등 공중위생업소는 총 1278개소가 있고 음식점, 주점 등 식품위생업소는 4310곳이 영업 중입니다.
  이 밖에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도 1895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은 구 소속과 대행업체 소속을 모두 합쳐서 334명이 종사하고 있고 청소차량은 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9대, 대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4대입니다.
  문전수거청소구역을 보면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곳이 4개동이고 나머지 12개동과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2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약 1650㎡로 이곳에는 압축장, 선별장, 파쇄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장비는 총 7종에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는 총 680개소이고 각 동 새마을금고에서 중간 판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그리고 폐기물 배출업체 현황, 개인 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셔서 관내 산재되어 있는 화장실은 여러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화장실이 64개소, 그리고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29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반갑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령사회 신규 수요대응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소득 선정 기준이 금년도에 노인단독가구는 40만원에서 6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68만원에서 108만 8000원으로 각각 작년보다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인원을 2008년도보다 4070명이 증가한 2만 4541명으로 확대하였고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분들께 민간부문에 273자리, 공공부문에 963자리 등 1236자리의 일자리를 만들어드렸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35개소에서 61개소로 26개소를 늘였으며 평화노인요양원을 증축하고 양경재가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등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추가확보와 시설 개·보수를 위해 괴정2동에 2억원의 사업비로 주택을 구입해서 이를 리모델링하여 경로당 1개소를 새로이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에 완공 입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까지 17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7개소에서 1일 평균 720명의 노인분들께 무료급식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홀로 사시는 노인분 665명에 대해 2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사업을 실시하였고 1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분 65명에 대한 돌보미 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하구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하구 노인복지관의 건립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괴정3동 284-1, 6번지로 동주대학 입구 지하철 대티역 주변이며 부지가 543㎡에 건물 연면적이 1693㎡로 지하1층, 지상6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 2400만원으로 시비 22억원, 특별교부금 12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구비 2억 2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에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11월에 구의회에서 중요재산 취득승인을 받고 12월에 건립부지를 확정하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후 금년 3월에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후 8월에 주민설명회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9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0월에 부산시의 공사계약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1월 말경 부산시에서 건립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하면 12월에 건축협의와 공사발주 후 내년 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0월경에 공사 준공 및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공사 중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장애인 복지의 안정적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센터 등에 18명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과 1급 중증장애인 286명에 대한 활동보조, 그리고 83명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여성장애인 100명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 등 18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4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구청 민원실과 주민서비스과, 동 주민센터 등에 화상전화기 4대, 청각장애인 보청기 20대, 시각장애인 확대경 20개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25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3792명에 대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2335명에게 의료비, 118명에 대하여는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육서비스 향상 및 아동복지증진 추진현황입니다.
  보육지원 확대를 위하여 보육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21개소에서 24개소로 3개소 늘리고 8개 보육시설에 1억 4900만원을 보조하여 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평가인증제 참여 시설을 110개소에서 150개소로 40개 늘려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1만 335명에 대한 급식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지도, 을숙도에서의 청소년 문화존 운영, 다대2동 저소득층 가정 330세대 자녀에 대한 아동통합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운영 등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네 번째, 가정이 행복한 사회공동체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추진현황입니다.
  둘째 이상 출산자녀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537명에 1억 5300만원 지원하였고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참여업소를 130개 업소 발굴하여 가족사랑카드를 2396세대에 발급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가정,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하여성대회 및 「여성이 그린 세상, G-saha」실천 결의대회를 350명의 여성이 참여하여 지난 7월에 개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 글잔치를 10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1004건의 상담과 46회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9455명에 대하여 가족문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7107건의 아이 돌보미 연계로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다문화가족 연 인원 3414명에 대한 언어교육, 상담, 정서지원 등 사업을 시행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자활사업 활성화 및 시범사업 정착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을 7억 6500만원 적립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이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지역자활센터 생산품 통합 판매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지역의 2개소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 인큐베이터 사업과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사례관리를 30명에게 시행하고 있고 고용촉진과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해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4단계로 나누어 98개 사업에 359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실직자 67명에게 1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간호조무사 등 6개 직종의 직업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만 44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그 중 416명을 취업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실업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서비스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서 중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을 한 개소 하셨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괴정2동에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경로당.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경로당.
옥영복 위원  우리 당리동에는 안 했어요?
  재 작년인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당리에는 금년에 한 게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 재작년에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재작년 승학경로당을 했죠.
옥영복 위원  금년 예산에 경로당 신축 예산을 편성한, 예산 확보한 거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일단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가편성 결과는 편성된 게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경로당이 시급한 곳이 많은데 특히 저희 다대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촌은 많은데 밑에 주택가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들은 전부 다 쉴 데가 없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로당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구청에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저희들이 1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로당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내년만 해도 5개 정도를 요구하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또 동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 요구대로 하면 거의 1개, 2, 3개통에 하나 정도를 요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내년에, 금년에 물론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하고 내년에 준공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노인종합복지를 아우르는 그런 복지관이 그 지역에 몇 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노인분들이 종일 하루 시간을 보내고 또 저녁에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과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많은 경로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넓히는 것보다는 실지로 경로당에 가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금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네 분, 다섯 분 하루종일 계시는 분들 많아요.
  똑같은 노인들이 30명 있는 곳이나 세 명 있는 곳이나 지금 구청에서는 지원금이 똑같이 나가는데 노인당 관리를 한번 철저히 해볼만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쯤은.
  20명 이상 등록만 받으면 무조건 등록을 시켜주니까 그런 병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나중에 노인들이 없는 경로당은 아파트라도 지원이 좀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노인당이 필요한 데는 설치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심기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종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성오입니다.
  지금 괴정에 내년에 10월달에 개관이 되면 신평에 있는 사하구노인복지회관은 앞으로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평에 있는 노인회관, 현재 사하구 노인지회가 입주를 해 있고 또 경로당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또 보훈단체에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를 생각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입장에서는 노인지회가 새로운 복지회관으로 이전하면 전체를 쓰고 싶다 그런 의견도 피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노인지회 쪽에 의견을 들어본 바는 그분들은 별로 가실 뜻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내년에 개관을 한다고 하면 현재는 운영 주최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검토하는 단계입니다마는 그래서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떤 복지법인에 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주최가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 있는 신평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용도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신평2동 새동네 그 지역의 주민들 뜻, 또 현재 복지관에 입주하고 있는 사하구 노인회 지회 그 뜻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009년도 경로당 신축 개요, 현재 현황 있죠? 미등록 경로당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현재 인원, 그 경로당에 와서 이용을 하는 어르신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현장 확인을 해보시면 생각 외로 상당히 적거든요.
  그리고 실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자꾸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경로당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사하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게 실속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김성오 위원  그래서 네다섯 명 모여서 하는 곳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우리가 뻔한 그런 사항들인데 이제는 좀 실리적으로 그리고 노인 어른들께서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소일거리도 드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노인복지가 되어야지 경로당만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동별 상황은 다르겠지마는 그 점 파악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2009년도 현재 동별 경로당 파악하고 미등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용인원 수 파악해 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8쪽에 보면 등록 장애인이 시 전체에 1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이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장애인 등록이 많은 원인은 잘 아시겠지마는 다대1, 2동에 장기 영구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면 장애인 복지 안정적 확대에 보면 21쪽에 보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문자 서비스를 좀 하는 게 어떻느냐 라고 한번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거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구에서는 하는 게 없고 동에 시달을 해서 보장구 수리라든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했을 때 요구사항이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철저하게 할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죠. 제가 참 황당한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이 우리 단체를 씹는다며?” “그거 무슨 말이에요?” “당신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런 사건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고유권한을 담당직원들이 전달함으로써 발생되는 사건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전혀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아서 제가 의정활동이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데 일전에 제가 휠체어 사업이나 이런 동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서 잘하자 문자 서비스 좀 보내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의료기기 대여가 있으면 과장님, 의료기기 대여를 무료로 하신 분들은 장애인들이 모르기를 바라죠. 알면 귀찮죠. 일거리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그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줌으로써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런 것들은 당연한 요구 아니에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팀장님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또 안 하고 계시는데 그 당사자들은 저에게 협박전화가 온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나라 장애복지나 모든 복지 시스템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해야 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 지적을 잘 듣고 돌아가서 사무실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은 또 소위 장애인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받아야할 복지서비스 그런 걸 종합을 해서 제가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이 보안을 잘 못한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건 뭐.
  속기록 보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문자 서비스를 해서 복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제가 했는데 그건 괜찮은데요 조금 더 홍보물을 대상자들에게 장애인 전체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재활 기구가 필요하신 중증 장애인, 휠체어 필요하신 중증 장애인 따로 분류가 되어 있다 말이죠.
  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덧붙여서 4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 예입니다. 4쪽에요.
  복지 전체에 보면 직영이 3개소, 위탁운영이 두 개소인데 위탁운영이 어디어디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하시니어클럽 그 두 군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드림스타트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중점적으로 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하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 때 충분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산지원이 인건비하고, 직원 인건비를 저희들이 아홉 분, 열 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90%는 인건비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주로 센터는 가정상담도 하지만 아이 돌보미 사업 파견을 주로 합니다. 돌보미를 파견 나가면 그분들한테 일정한 돈이 오면 돌보신 분이니까 가져가시는 거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객관적으로 보실 때 과장님 실적이 괜찮다고 보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소위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아이 돌보미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총 10개 정도 사업을 하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전에 제가 자료 신청을 해서 보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활동실적이 굉장히 좀 미약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 돌보미 같으면 이치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다 센터가요. 물론 파견 근무라서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파견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정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내년 예산에 우리 관내 노인정 신설 예산이 과에서 요청한 곳이 몇 군데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과에서 저희들이 예산팀에 요청한 것은 신설이 한 군데입니다.
한승정 위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또 하나 신평1동에 우리 임대주택 건립하는 진입로 부분에 신평1, 2동 경로당이 수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내년 일이고 현재는 예산팀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너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예산 답변 결과는 반영이 어렵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또 총무과에서 하는 한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번 더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은요 예전에 우리 흔히들 어른신들 화투방처럼 그렇게 관리되던 것을 신설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좀 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과 친숙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경로당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님들께서 지금 많이 지적하셨듯이 기존에 흔히 말하는 경로당 노인정으로 판단되는 곳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쉼터로써 활용하기가 좀 미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사하구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데 단지 다른 사업비에 밀려서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사하구로서는 정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후퇴하는 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큽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맨발로 뛰는 노력을 해서 관철해 내시는 것을 저는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지금 경로당은 국·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순수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하여튼 예산 이것 하는 것하고 실지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비교하면 적어도 13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 그런 실무팀 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일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천수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 해서 공부방을 했는데 이 운영 시스템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 지역 아동센터는 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종교단체나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어려운 애들이 방과 후에 여기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급식비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는데 여기는 예산수반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산을 저희들이 급식비를.....
최천수 위원  1인 얼마씩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센터당 저희들이 35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1인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아, 1인 말씀입니까?
  1인으로 지원을 기준한 것은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센터마다 아동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원래 이 센터의 건립 목적이 어떤 사회봉사 그런 취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자기들이
최천수 위원  그럼 한 센터에 350만원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최천수 위원  예산 지원이 되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최천수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평수 이런 제한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규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시설 규모가 있어야 되고
최천수 위원  그러면 운영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지원 및 시설 규모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기구 설치 중에 동 주민센터, 4대가 화상전화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어느 어느 동에 설치가 되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 화상 전화기는 다대1, 2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주민서비스과, 구청 이렇게 네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다대1, 2동 거기에 다 두 대씩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각 한 대씩이죠.
  총 네 대기 때문에 다대1동 한 대, 다대2동 한 대, 그 다음에 구청, 주민서비스과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 그러면 다대1, 2동에 설치한 데 대해서는 특별히 거기에 정당성을 좀 이야기 한다면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쪽에 그런 장애인 분들이 지역 특성상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설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가복지 활성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지역 특성에 따라서 경로당 설치를 해야 될, 꼭 필요한 그런 지역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괴정1동 아니 2동입니까? 지금 2009년도 신설될 경로당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괴정2동에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계획된 게 확정이 되어 있죠? 지금 부지라든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괴정3동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재가복지를 또 활성화한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 결정을 어디에다가 과장님이 중점을 둔다고 생각을 합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제가 여기 와서 어떤 업무를 파악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이런 업무에 대한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역의 노인 인구수를 배려를 해야 되고 노인 수에 대비한 경로당 수 또 지역의 어떤 주민의 생활수준 이런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천수 위원  저도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를 먼저 했다고 해서 경로당 신설보다는 여러 어떤 신청은 많을 것 아닙니까? 희망하는 동이......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무등록도 많고......
최천수 위원  그래서 신청을 했을 시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는 소상하게 정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똑같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노인요양시설을 여쭈어보려고 잘 몰라서 평화노인요양원하고 양경재가복지센터하고 이런 데 요건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노인들이 물어서......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인요양보험이 의무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이렇게 노인요양보험료를 다 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건강관리공단 옛날에 의료보험공단이지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이런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비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일반 노인분들 건강관리공단에서 소위 요양등급 판장을 받습니다. 판정을 받으면 등급에 맞는 소위 등급에 따라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고 입소할 수 없습니다. 입소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부담이 의료보험과 같이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건강공단에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혜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가시면 좀 건강하신 분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아니 요양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하신 분은 없지요.
박혜순 위원  그러면 요즘 최근래에 와서는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더라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양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새 요양병원이 거의 중소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혜순 위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요양병원에 가는 거라 이런 요양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요양병원에 가니까 전부 다 환자복을 입혀 가지고 그것을 하니까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갈 곳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래서 제가 요양 시설을 다 돌아봤습니다. 요양원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종사자가 많습니다. 어떤 요양하는 노인들 두 명 반에 요양보호사가 한 명이 딸립니다. 거의 가 보면 요양하는 노인 100명이면 종사원이 3, 40명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도 좋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요즘 요양병원하고 경쟁적입니다. 요양병원이 자꾸 싸게 가격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시설은 제가 볼 때는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이 좋습니다. 단지 치료 목적이냐 요양이냐 그 차이입니다.
박혜순 위원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일단은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내가 요양하고 싶다 신청하면 등급 판정을 합니다.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판정을 받아야 요양원에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요즘 보니까 평화노인요양원이 이게 사하구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다 좋습니다. 사하구에 있는 요양원은......
박혜순 위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고 다른 요양병원도 가서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리고 정원이 있습니다. 시설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넘어서는 입소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요즘에 재가복지센터라고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김정량 위원  우리 사하구에는 몇 군데 지금 되고 있지요? 파악되고 있는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것도 일단 신고를 우리가 수리를 해줘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 노인복지센터 복지회관에 거의 있습니다. 내원노인복지센터면 몰운대복지관에 다 있는 거......
김정량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거의 법인이 합니다. 저희들 8개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재미있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식사대접하면서 그런 분들 소개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혹시 지도 점검하는 것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장기요양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소위 파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양보호사 30명이 자기 복지센터에 있는데 그 요양보호사가 계속 노인이 사시는 집에 파견이 돼서 요양보호사를 해야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거기에 요양사를 파견하면 쉽게 얘기하면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그런 시스템......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지요. 아마 앞으로는 추세가 그런 게 우리 소위 말하면 전국에 체인점과 같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특별하게 요양보호 교육만 받으면 자격을 주기 때문에 학력,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요양사가......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크게 제한도 많이 없습니다.
  사무실하고 전화 받고 탈의실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30명 채용해 있다가 그런 분이 계시면 목욕 시켜 드리고 활동을 보조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우리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것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신고수리가 돼야 받아야 등록이 돼야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 말씀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수수료를 많이 챙기는 경우도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수당이 적겠지요. 그런 것을 편법적인 운영 형태 이런 것을 혹시......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한번 시설을 실지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에서 수급자는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바로 그렇게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지 실지가 목욕차가 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차가 안 가고 모시고 목욕탕에 가는지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하려고 전국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많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21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장애인 일자리 및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에 18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일단 장애인 분 중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반분들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장애인이 오는 민원을 응대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분들도 적기에......
한승정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무슨 동 무슨 동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 5명, 또 다대2동 주민센터, 사하구 장애인복지관, 마리아구호소, 사하지역 자활센터, 두송 자활지원센터......
한승정 위원  동에 나가 있는 데는 다대동에 1명밖에 안 나가 있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동에 나가 있는 인원은 8명이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다대동에 8명이 나가 있는 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아니지요. 동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무슨 동에 나가 있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동은 제가 그것까지 공부가 안 됐습니다. 예, 하단2동, 신평1동, 장림1동, 장림2동, 다대1·2동, 구평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동에 나가 있는 장애인분들한테 일하시는데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나 동에 대한 어떤 홍보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제가 근무형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부탁드리고 그게 더 확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더 전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지 장애인 일자리가 그냥 지원금을 주는 다른 형태로 변형된다는 것은 아픔이 큰 것 같지 않나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과연 그게 우리 주민들에게도 실용적으로 다가와야 될 것이고 장애인에게도 자기가 일을 한다는 목적성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21쪽 보육시설 시간 연장 현황 있지요? 보육시설 동별 현황......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예.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사하구에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 맞벌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우리 사하구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21개소에서 24개로 늘어나고 이 예산편성 문제도 치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현황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 김정량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원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양성원이......
최천수 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저도 봤어요. 그런데 원론적인 그런 개정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 난립이 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은 사람이 5년을 경험을 갖게 되면 무슨 센터라 합니까? 파견센터 이것을 하고 또 복지사 자격 있는 사람이 바로 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물론 상위법에서 법으로...... 그래 가지고 신고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일단 신고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어떻게 할 수는 물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게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호보험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신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가지고 상위법보다 이렇게 강화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는......
최천수 위원  강화는 아니지요. 그래서 특히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수료 문제 있지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센터마다 그러다 보면 통장님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홍보 차원에서 그런 일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수료가 법정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자율권이다 어떤 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좀 뭔가 기준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제가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노인요양보험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지급되거든요.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기준 금액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숫자를 많이 늘린다든지......
최천수 위원  아니 받는 게 아니고 공단보험에서 부담하는 일부분이 있고 또 법인이 부담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수수료가 자율화가 되어 있다고요. 10% 받는 센터가 있고 15% 받는 센터가 있고 그러한 부분만은 법을 떠나서 운영에 뭔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떠나서 어떤 원만하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해서 행정감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요.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일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살기 좋은 내고장 건설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강상문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경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오영식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최근 경제 위기로 많은 신빈곤층이 생겨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한시생계 대상자 발굴 및 조사, 긴급복지 지원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시책으로는 한시생계보호를 위해서 2592세대에 대해 5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긴급복지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재산담보부 융자 추천, 저소득 전세자금 추천, 결연 후원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희망과 행복을 실천하는 복지행정 강화를 위해 복지 대상자의 효율적 조사와 보장신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왔으며 사례 검토회의를 활성화하여 제도개선 진달 등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고충을 해결해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후원자 발굴 및 결연 등 자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지원,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기쁨 나눔 자원봉사로 자원봉사자 확충을 통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활동을 제고시켜 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용 홍보를 위해 소식지 「좋은 만남」, 리플릿, 언론 및 지역케이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무료 요가교실을 센터 내에서 운영하여 48회 300명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감 고취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발급, 할인가맹점 등록,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여름바다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사하자원봉사 아카데미 개설 및 놀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 주민생활의 완벽한 서비스 지원으로 5개 사회복지관에 그간 15억 4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왔고 복지관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적정한 사회복지계획 수립, 긴급복지 지원 등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로는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동호회 등을 활용하여 8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해 왔습니다.
  민·관 협력 사업으로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사업, 사랑의 집수리 사업, 저소득주민 진료사업, 장애인가정 지원사업, 자녀 장학금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보장대책 강화로 기초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원확대, 교육장려금,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에너지 보조금 지급,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한시생계비, 차상위 계층에 할인된 가격의 정부 양곡을 지원해 왔습니다.
  수급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강구로 연2회 수급자 소득 및 자산조사, 부양의무자 금융자산조회, 국민연금수급자, 보훈연금수급자 등 중점 관리 대상자에 대한 특별조사, 국민기초수급권자 신고 안내문 발송, 부정수급자 색출, 그리고 철저한 수급자 급여 책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9863세대에 대한 자격관리 일제조사, 심의위원회 운영,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일제조사,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강화, 행려환자 관리강화 철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 병의원 지정 대상자 관리, 고가 장애인 보장구 자체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가구에 대해서 일일 점검을 5476세대 실시하여 주거 생활안정, 고충 사항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왔고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희망과 행복을 실천하는 복지행정 강화에 사례검토 회의 활성화 추진 되어 있는데요 이 사례검토 회의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례검토 회의를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데 조금 애매모호할 때에 저희 팀에서 같이 토의를 합니다.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 가족 수 산정하는데, 하나 읽어볼까요?
한승정 위원  예, 예로 적절한 사례 하나하고 부적절한 사례 하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관내 수급자의 차남 아들이 결혼한 장남 가구와 함께 살 경우 부양 의무자를 1인 가구로 보고 차남을 가구원 수를 포함시켜야 할지 각각 개별 가구로 봐야할지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관내 수급자 친정 모 미혼의 오빠와 함께 거주하는 이혼한 딸 가구로 우리 업무 지침에 보면 가정 해체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이런 사례들입니다.
  모호한 사례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그래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도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이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 낭비, 그래서 사전에 의논해서 확실한 답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급자 책정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15쪽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마일리지 통장은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제작을 해가지고 각 구에 배부를 합니다.
  저희 구에서 올해 3000명을 수료해가지고 일단 자원봉사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배부를 해서 자기가 그 동안 봉사한 시간에 정리해서 줍니다.
  그래서 올 초에 다른 지역에서 할인 가맹점을 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관내 자원봉사자가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이 되면 가맹점에 의해서 음식점이나 그 다음에 헬스장이나 스포츠센터에서 자기네들 이걸 인정을 해주면 5%에서 10% 정도의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이런 제도인데 지금 사용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성화는 아직까지 미흡하고 마일리지는 올라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원래 이 개념은 제가 100시간을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10시간을 마일리지를 오고, 나는 마이너스 10시간을 빼고 하는 그런 제도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써야 되는데 여기 자원봉사자가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일 경우에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대학교 가고 할 대에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점수를 양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거요.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마일리지는 개념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말이죠. 원래, 안 그래요?
  이건 학생들 인정되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인이 한 그 시간을 학생에게 양도할 경우에 학생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지마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어떤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면, 점수를 보관하는데 학생이 한다면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김정량 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서비스연계담당 강상문  예.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제가 마일리지 10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시간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서비스연계담당 강상문  본인이 한 것은 본인이 쓸 수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있죠? 있다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런데 이걸
김정량 위원  아니, 현재 아직 활성화는 안 됐는데 원래 취지는 그렇다 말이에요 취지는!
  아니, 취지가 그렇다는 걸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업무보고도 하시면서, 원래 취지는 그런 취지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니, 마일리지는 본인이 쓰지마는 이것을 양도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양도를 했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다
김정량 위원  아니, 학생들한테는 그런데 일반 가정주부가 되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다 말이에요.
  내가 요양보호소 간병인 전문인이니까 100시간 하였다 그런데 우리 집에 도배 자원봉사자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일리지에서 빼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활성화는 전혀 안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그런 제도는 맞죠?
  아까는 안 맞다고 하고 지금은 맞다고 하면 안 되죠. (웃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니, 보통 일반인 같이 내가 있으니까 물물리스트 되니까 당신에게 양도해서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아까 학생들의 경우에 양도하면 그 시간에 인정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때 좀 문제가 있다
김정량 위원  아니, 학생들은 봉사활동 점수가 있다 말이에요. 대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원래 일반인들의 자원봉사의 마일리지 개념은 그렇게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그런 건수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100시간 이상 되면 헬스에 5% 할인권을 준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궁극적인 취지는 그게 맞을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18쪽에 가서요. 그냥 이것은, 홀로 사는 가구 점검실시 이렇게 해서 대상자는 줬습니다. 3130세대, 추진기관, 추진내용인데 난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요. 점검결과 잘했음 못했음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5476세대 1일 점검실시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홀로 사는 가구 점검은 겨울철에 노인네가 혼자 계시면서 가끔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발견되는 예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동에서 홀로 사는 세대에 대해서 우선 노인 위주로 하되, 그래도 다른 또 홀로 사는 소년 소녀가장이나 그래서 동에서 점검을 해서 1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겨울철에 추위에 떨면서 돌아가시는 노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하는 취지에서 한
김정량 위원  그럼 직접 방문입니까, 아니면 전화 형태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동사무소에서 주로 전화 위주로 하고 안 되는 것은 또 나가서 현장 가구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전화로 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요. 원터치로 해서 바로 긴급하게 전달하는 그런 체계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다대3, 4지구 지원액 432만 8000원 이것은 언제 지원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전기요금입니다. 올 예산이 확보한 게 54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9월까지 집행액이 43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겨울하고 여름하고 좀 가격 요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 한 48만원 정도 매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10월달 이후에도 54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또 방침이 매년 목표치를 수립해서 확대해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전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정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매년 일단 목표치를 설정해서
한승정 위원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원봉사 참여활동 제고에 보면 전년도보다 연간 4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한 부분인데 올해 제가 지역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청탁을 받은 것이 자원봉사 할 곳을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올해는 희망근로가 많아서 자원봉사할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선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은 곳에 할애를 하셨는지 노하우에서도 제일 궁금한데 어디에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아까처럼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거기 방문해서 말벗도 되고 청소도 해주고 저희들이 오면 또 봉사자 연결에 따라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서 보냅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것이 기존보다 올해는 쉽게 말하면 일감이라면 그렇지만 일감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할 곳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정말 동사무소도 제가 몇 군데 연락하니까 올해는 희망근로가 많아서 자원봉사 할 데가 없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발굴하시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셨다는 것은 제가 칭찬 드리고 싶어서인데 과연 그렇게 전년도보다 늘어난 일자리나 그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 통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통계를 잡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자원봉사센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센터장에.
한승정 위원  센터에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줄어드는데 과연 센터에서는 어떤 역량으로써 어떠한 일을 발굴해냈는지 과장님이 파악은 안 됐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세부적으로는 파악 안 됐죠. 그 부분은 늘어난 원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정말 활성화 됐다고 하면 상을 주고 칭찬을 해드려야 될 문제이고 이런 자료가 주먹구구식인 자료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방안이 아니냐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18페이지 홀로 사는 가구 1일 점검실시인데 독거노인 등 3130세대를 직접 방문이 아니고 전화나 이런 것으로써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3130세대 점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점검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단 동별로 홀로 사는
한승정 위원  자꾸 동이라 하시지 마시고 일단 과에서 지침을 주셨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연초에 홀로 사는 노인 1일 점검계획을 해서 공문을 생산해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점검을 하라고 동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주 내용이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가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추위에 떨고 있는지 없는지 밤새 사망하셨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을 동사무소에 공문지시 하니까 점검결과 5476세대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러니까 매일 점검하고 매일 보고가 올라옵니다.
  취합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독거노인 등 세대가 있는 것이 3130세대가 아니고 연간 세대란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매일 점검한 1월 19일부터 3월까지 오늘 하루에 예를 들어서 동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하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독거노인이 몇 세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바로 옆에 주민서비스과 책자를 보면 독거노인단독세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1일 점검실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3130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결과가 연 세대가 5476세대라는 것은 3130세대 두 번 갔을 때 이런 세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무엇을 점검합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그것만 점검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죠. 혼자 사시면서 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겨울철에 보면 언론보도에도 홀로 사는 노인이 돌아가셔서 한 달 뒤에 발견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하는 차원에서 동에서 혼자 사는 가구, 노인들 있는 가구가 아니고 혼자 사는 노인네 위주로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정신장애자, 동에서 더불어서 같이 점검을 하게 되었다
한승정 위원  저는 그 부분이 1일 점검이 그런 세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거기서 발굴된 세대가 아닙니까? 집중관리 해야 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홀로 사는 세대가 문제는 없었고 홀로 사는 세대가 몸이 아파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특별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치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해야 될 세대, 집중관리 해야 될 세대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검했으면 점검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2009년 동안 노인세대들이 과연 2009년 한 해를 잘 보내시는 것을 집중관리 하기 위해서 점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혀 피드백이 없지 않습니까?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해서 어떤 분은 집중관리 하시든 노인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더 나은 세대가 될 것이고 타 구로 이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이터 전혀 없이 연초 일률적인 계획에 따라서 1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단기적인 행사 차원의 이런 점검을 하셨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2차, 3차, 4차 정도 점검을 해야 될 것인데 연초 한 번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것 자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감 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맞추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하구에서 방문을 한 달에 몇 번씩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복지관에요?
김성오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가......
김성오 위원  그럼 관장인 경우에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관장이요?
김성오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단 관장으로 등록해서 본인이 급여를 받아가면 근무를 하셔야 되죠.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사하구청 직영 말고 5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복지재단, 새샘복지재단, 늘 기쁜 마음 등등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대표로 되어 있는 재단 단체가 우리 사하구에 있는 복지관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지적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몰운대복지관도 있고 구평, 그 다음에 다대.
김성오 위원  그런데 상식선에서 봤을 때 상근해서 상주하는 경우하고 안 하는 경우하고 차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이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5군데 사회복지관 현황 시설종업원수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연 예산, 그리고 운영단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 하나만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여러 군데 하는지 예를 들어 사하구에 했는데 금정구 복지관도 관리하고 이러면 관장이 몸은 하나인데 급여를 타가고 안 타가고 이런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정리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 감사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학교 민간협력사업 추진해서 밑의 사업들이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하면 YK STEEL에 이 장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달라고 권유하는 겁니까, 자체 재단에서 선출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자체 재단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저소득층을 한다고 우리 구청에 추천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의한 서류를 받아서 추천해 주면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장학생을 추천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옥영복 위원  위에 밑반찬 사업도 우리 구청에서 추천을 해 주는 가정에 밑반찬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거의 수혜자들은 동에서 다 추천을 해주죠.
옥영복 위원  수혜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추천은 동사무소에서 100% 다 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밑반찬 사업도 사랑과 나눔, 교회 목사님들이 주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세대수도 260세대로 많은데 전국 단체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빠져있고 장학금은 마찬가지 다대 장학회도 다대포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층을 선발하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간인 협력사업도 아닌데 협력사업으로 해서 크게 자랑처럼 적어 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대표적으로 규모가 큰 것만 예시적으로 적어놨고 그 위에 보면 사하 전체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산망에 들어가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시적으로 해놓은 건데
옥영복 위원  대표적인 예라도 제가 보기에 돈을 따져서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을숙도 로터리 클럽 일회성 50만원 지급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기입해놓은 자체가 의아스럽네요. 대표적인 사례를 기입하려고 하면 표시 나는 것을  기입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처럼 추가적으로 크게 하신 일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하시는 일들이 다른 단체도 많은데 이것만 기입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자원봉사자 관련해서인데 자원봉사자, 올해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 인정감 고취에 보면 우수 자체 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보험을 지원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올해 1인당 1209원으로 보험료가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올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올해.
한승정 위원  그럼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전년도 지급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명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은 나중에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만 2608여명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그럼 우수자원봉사자수는 늘었는데 구에서 판단하는 우수자원종사자는 줄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데이터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급을 하는 기준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참......
한승정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기준, 쉽게 말하면 잘 했으니까 상 주는 것 아닙니까?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주로 활동하는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아니죠. 활동하는 자는 올해는 3만 2654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자원봉사자로 등록되면 인수는 약간의 그것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등록만 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3만 2000명 전원 다 100% 시간이 나서 활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업무보고에 전년도 대비 11% 증가했다고 저희들에게 자랑스럽게 하신 것 이 내용 자체도 틀린 거죠.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100% 다 들어주면 좋은데 예산 형편이 있으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때 자료를 충분히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자원봉사자 보험료는 들어주는 기준, 그리고 보험을 들어주면 여기에 대한 보험 청구내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실 사고가 났을 경우 대비해서 해주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청구가 많더라고요. 이 보험 자체가 1억원 배상책임 500, 의료비는 300, 보험을 들게 되면 또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만원 정도 지원이 될 거란 말입니다.
  1만 2000명이 이 보험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그런 사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새마을 부녀회에서 식목일날 나무 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그분들한테 마일리지 점수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단체에서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단 등록이 되어 있으면 올라가야 되죠.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등록 신청하고 원하시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안 올라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죠.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갔으니까 올라갈 수 없는
김정량 위원  자원봉사자 단체에 활동자를 올린 것은 부풀린 경향이 있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업무보고에 이것을 빼고 만들 것인데 괜히 넣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 과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가감 없이 잘못되면 질책도 있었고
김정량 위원  솔직히 말하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집행부에서 골치 아픈 것은 빼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사실 그렇죠. 그런데 괜히 넣어서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넣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5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제가 할 겁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1년 동안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평소 구정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도시위원회 임일심 위원장 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교 경제지원계장입니다. 한순희 기업지원계장입니다. 노광섭 녹지공원계장입니다. 김양섭 산림계장입니다. 김용호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신평 골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9월 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시장 측의 계약방식 변경 요구가 있어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림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9월에 바닥정비 및 간판, 작업대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지정 농축산물 415개 품목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연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21개 기업체에 12억 29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기업사랑 나눔터를 활용하여 각종 기업지원 시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과 아울러 구보, 홈페이지, 안내책자 등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전 공단조성 당시 설치된 노후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인창해피빌에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내의 에너지 수급안정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추진하였고 고유가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에너지 절약 홍보책자 및 스티커를 배부하고 사무실 실내온도 적정 유지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밝고 푸른 사하 만들기를 위해 장림동원아파트 입구 및 낙동로 중앙분리 화단조성, 영남중 맞은편 외 2개소 화단정비, 괴정2동 주민쉼터 조성과 화단, 녹지대를 정비 확충하였으며 공원유원지 관리는 에덴유원지 순환산책로 조성과 당리동 샛별공원 현대화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계절별 꽃길을 조성하는 등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푸르고 건강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도시숲 시범 모델 사업을 신평현대아파트에서 장림1교까지 완료하였으며 이와 연계한 도시숲 조성사업도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인 22억원을 확보하여 공단대로와 괴정마하골, 다대동 어린이공원 등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등산로 등 편의시설 확충은 승학산 등 4개소에 자갈포설, 목재계단 설치를 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재선충 피해목 4000여본을 제거하고 산불 예방 추진과 무단경작지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34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을 하였으며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참게 등 수산종묘 약 22만미를 낙동강하구 및 다대 지선에 방류하였고 북형제도 일원에 강제침선어초 6척을 투하할 예정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법규위반 어업을 지도, 단속하여 수산업법 위반 불법어업 42건을 적발 행정조치 및 사법처분 하였습니다.
  마지막 27페이지입니다.
  방치된 폐선 처리, 항·포구 환경정비 및 낙동강 하구 쓰레기 수거사업 등 해양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어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이정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중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공장등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 상에는 관리공단이 있고 한국산업단 이렇게 해놨는데 그 외에 일반 공단 이런 부분에는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일반공단은 기타지역에 835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 기타지역에, 기타지역에 포함된 겁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제 현장방문을 했었던 공장등록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공장등록을 한 업체와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한 업체에 우리 구청으로, 지도감독권 구청으로 봤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지금 포괄적으로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신평·장림 산업단지는 관리공단에서 공장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신평·장림 흥아산업단지는 한국산단에서 공장등록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에는 우리 구청에서 공장등록을 하는데 기준이 부지가, 공장부지가 1만평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시설이 500㎡ 이하 같으면 쉽게 말해서 자유업이 됩니다.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공장을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공장조업을 하더라도 등록업체인지 무등록업체인지 상당히 판단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공장을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할 때 이 규모가 500㎡ 이상이다 할 때에는 저희 과에서 인지를 하고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건축 관련하고 관계없이 소규모 공장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천수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물론 설명은 포괄적으로 잘 들었습니다마는 등록을 했을 때하고, 등록을 하신 업체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어떤 차이가 뭐냐는 거죠.
  무등록으로 하다가 적발이 됐다 말이죠. 이랬을 때 우리 구청으로부터 예를 들면 과태료를 한다든가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뭔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공장등록
최천수 위원  무등록으로 하다가 적발이 됐을 때에 우리 관으로부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는 어떤 처벌을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래서 어제 거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적발하기에는 힘이 들었지만 사후에라도 미등록 업체로 나름대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과태료나 이런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자, 그러면 등록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관에서 적발이 됐을 때는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무등록을 꼭 고발조치, 그러면 등록을 안 했을 때 저기에서 어떤 얻어지는, 회사에 장점이 뭔가 회사로부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서 세입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에 따르는 등록을 했을 때는 우리 관으로부터 어떤 세입이 발생한다든가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세요.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기업지원담당 한순희입니다.
  일단 공장등록 관련해서는 공장을 일단 500해배 이상은 등록 의무고 500 이하는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걸로 지금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장등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저희들한테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도 감독의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했을 때 우리 구청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입이나 이런 게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어떤 등록세라든가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등록세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면 건축 관련해서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공장등록 관련해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최천수 위원  아, 우리가 발생하는 세입은 없다.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예.
최천수 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간단히 그 부분에서 사전에 어떤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공장등록을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등록을 하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어떤 사업자 등록이 우선이 되어서 사업자 등록이 필히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공장등록은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법정 구비 서류는 아닙니다.○최천수 위원  아,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공장등록은 된다.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예, 별개입니다.
최천수 위원  단지 평수 제한만 500해배만 되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관계부서는 협의사항은 환경위생과에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예, 환경위생과에 배출이나 분진관계
최천수 위원  그런 문제죠. 그런데 어째 어제 거청 같은 데서는 큰 회사가 무등록으로 사업을 했는지,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등록을 한다고 해서 무슨, 그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사실 등록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니고
최천수 위원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아무 것도 없고 단지 또 안함으로 해서 만약 공장등록증이 필요하면 공장등록증이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보려면
최천수 위원  예?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자기네들이 공장등록이 필요하다면 그게 다른 데서 요구를 한다면 공장등록증이 우리 사람으로 치면 등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등록을 안 하게 되면 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는데 오히려 공장 쪽에서는 불이익이 가는 거죠 자기네들 등록을 안 하게 되면.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가는 건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공장등록을 안 하다고 해서 굳이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하여간 사업자 등록이 우선이 아니다 우리 등록하는데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등록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예.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5페이지에 시장 관련 업소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이 우리 사하구 내에 21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여기 보면 시장이 전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17개가 되어 있는데 4개가 늘어난 곳은 어디어디 늘어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작년에 17개하고 올해 차이는 개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개념 차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재래시장 10개, 대규모 시장이 11개인데 그 중에 시장으로써 인증을 해 주는 인증시장이 4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럼 대형마트가 시장으로 인증이 됐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런 부분이 인증시장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시장 같은 경우에 가락타운 3단지 같은 경우, 다대 씨파크 이런 부분이 인증시장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한승정 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대형마트가 시장으로 인증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의 골목시장이 시장으로 인가를 받았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인증시장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는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인증을 해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다다르면 인증을 해 준다 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인증 받은 네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네 곳을 별도 저희가 메모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웃음)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러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지금 시장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의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시장 21개를 다 외워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올해에 내려놓은, 인가를 받은 네 곳에 대해서 여쭤보는데도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한 4개월 채 안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답변을 어제도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너무 업무를 등한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17개하고 21개 이 차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21개를 다 모르십니까? 우리 사하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 못 외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기존적인 작년하고 올해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개념 차이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 차이로 인가를 해 주고 인증을 해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개념 차이로 숫자만 바뀌었지 싶습니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존에는 시장으로 인증을 안 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곳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개념상으로 17군데를 시장으로 파악을 하셨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응답 없음)
한승정 위원  아니, 답변을 주십시오.
  아닙니까?
  기존에 우리한테 데이터를 주실 때 시장이 우리 사하구에 17개가 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7개로 파악하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담배소매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담배소매업 중에 우리가 담배소매업은 50m 거리 제한을 두게끔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990개의 담배소매업이 우리 사하구에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990개 중에 50m 규제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담배소매업 인가를 주죠?
  아닌 데도 인가를 줄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곳이 지금 몇 곳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것도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은 업무보고 시간을 내일로 미뤄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런데(웃음) 990개중에 사실상 지금 제가 몇 군데라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힘들지만 거기에 대해서 왜 대상이 거리 제한을 안 받고 하는 업이 어떤 곳인지 제한을 받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100㎡ 이상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인 곳은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구내매점인 곳과 운동장 체육 시설 내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곳이 혹시 파악되셨느냐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지금 거의 50m 제한을 안 받고 한 업소가 101개소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파악이 되어 있으면서 무조건 답변을 안 되어 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지 않도록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준비도 덜 되신 것 같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시겠다는 마음가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민원부서인 만큼 잘 해도 표시 안 나고 못 하면 꾸중 듣는 그런 부서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항상 우리하고 가깝게 해야 될 부서기 때문에 제가 보고내용하고 별개지만 26페이지에 보면 공원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기획실에 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다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에 필요한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올렸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왜냐하면 계장님한테 저번에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는데 5지구에 다대도서관 건립되는 끝부분에 공원 있지요?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다대도서관 짓고 5지구 구획정리할 때 끝부분에 놀이터 만들어놓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지정되어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공원이 아니고 다대1동에서 제일 취약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말썽이 도래되고 있는데 나무 같은 거 지금 울타리 친 나무 같은 것도 정리를 해야 될뿐더러 개방이 될 수 있고 구역관리를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가로등 조도도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특히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 방범 카메라는 올해 필히 달아야 됩니다.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나중에 도서관이 그 지역이 취약지구 됨으로 해서 도서관 자체도 취약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이 같이 협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의논 나눈 게 없습니까? 이 공원 지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심각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경찰서에서도 우리 구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데 방범카메라가 필히 필요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현재 예산 문제 때문에 누락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옥영복 위원  진짜 방범카메라 신청을 했습니까? 예? 확실히 대답하세요. 아니면 끌어 잡아 올리든지 급한 사항인데 대답을 확실히 해주셔야......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별도 협의를 해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예산에 누락됐으면 제가 끄집어 당기더라도 한번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동물등록제 실시하셨다 아닙니까? 이번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디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물등록제 한 계획상에는 4000여두 정도 등록 계산을 했는데 4300두 정도가 등록이 됐습니다. 보고서에는 4150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혜순 위원  이게 언제까지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 구는 110%정도 계획보다 등록이......
박혜순 위원  아직까지 안 한 곳도......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안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에 신고한 우리 계획을 파악한 숫자보다는 많이 됐습니다.
박혜순 위원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혹시나 좋아하는 동물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유기견도 물론 줄어들겠지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등록한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호응이......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좋습니다.
박혜순 위원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야생 고양이 암수 하는 거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불임수술.
박혜순 위원  예, 불임수술 그것은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불임수술도 해줍니다.
박혜순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오면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정된 동물병원에 우리가 예산을 지급을 하면서 불임수술을 합니다. 암놈이 얼마, 수놈이 얼마 조금 틀립니다.
박혜순 위원  암놈이 25만원 정도하고요, 수놈이 몇 만원 정도하는 거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수놈이 반값밖에 안 됩니다.
박혜순 위원  그러면 일단 구청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것은 무슨 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저희 과 경제지원계에 하면 됩니다.
박혜순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가락1단지 쌈지공원 있잖아요. 분수가 아직까지 켜져 있데요? 분수 지금은 안 해도 되겠다 싶기고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아무래도 겨울에는 분수를 안 하기로 지금......
박혜순 위원  쓰레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보기 싫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물도 완전 빼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봉 잡고 하는 그게 넘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거기에 또 오늘 한승정 위원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수도도 다 완료됐습니다.
박혜순 위원  한번 둘러봐주세요. 봉 잡고 다리 올리고 걸고 하는 이게 하나 빠져있어요. 가락타운1단지 앞쪽에 하나 넘어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어업지도선 부산 235-1 이게 7페이지입니다. 1t에 150마력이...... 지금 현재 을숙도 철새도래지 내에 구청 단속선이 두 척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을숙도 단속은 문화공보과 문화재 단속 선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박은 을숙도 다리 바다 쪽......
한승정 위원  그 배는 지역경제과 아니라 문화공보과에서 무조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 제일 많은 부서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6쪽 보면 가로수 결식지 보식해 가지고 왕벚꽃나무 3종 108주 이게 6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을 한 주당 오십 몇 만원 꼴 치네요?
  이게 우리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 가로수가 심고 난 뒤에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1년입니다. 1년을 통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2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2년 맞다네요.
김성오 위원  그런데 현장 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심어놓은 지 6개월 안 돼 가지고 이 비싼 나무가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구둑 밑에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후박나무하고 왕벚꽃나무가 지금 하구둑에 심어져 있는 것은 20년이 넘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배상 조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교통사고 유발자가 나타났을 때는 적발됐을 경우에는 전부 다 피해보상을 다 받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신고를 해주고 당사자는 신고를 안 할 거고 우리 구민들이 관심있게 보고 신고를 하면 괜찮은데 신고하는 예가 없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신고 안 하더라도 거의 8·90% 적발이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최근에 얼마 전에 염색공단 맞은편에 다대포에서 신평 쪽으로 오는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강변 쪽에 대해서 후박나무 한 그루하고 왕벚꽃나무 한 그루가 완전 넘어뜨려 가지고 못 쓰게 됐다 말이지요. 이럴 경우에 제가 구청에 얘기를 했다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하니까 신고 좀 해주고 알아 볼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던데 당연히 담당자가 알아서 해야지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압니까? 신고를 안 하면 당사자는 물론 안 할 거고 원인자는 유발자는 그러면 구민이 신고를 안 하면 구청에서 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나무 가꾸어놨는데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 부분도 저희가 사하경찰서에 활어차로 알고 있는데 일단 수소문을 해 가지고 뒤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하경찰서에 공문을 협조 의뢰를 해놨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사하경찰서도 되고 견인차하는데 견인해갔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확인하면 확인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일단 공문을......
김성오 위원  이런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이고 우리 가로수하고 녹지 담당하시는 분 가로수 관리대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분에...... 지금 가로수 34개 노선과 1만 1299그루 되어 있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를 심어 놓고 난 뒤에 업자한테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 반드시 다시 보식할 수 있도록 우리 구비가지고 심을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신평에도 그렇고 전 지역이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나 보도블록있지요. 도로공사하고 난 뒤에 건설과에서도 도로변에 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그럴 경우에 협조가 됩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여태까지 관례상으로 협조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협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사하구 전체 가로수나 녹지 화단 부분에 수종 관계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종도 반드시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강변둑에 도로 보도블록하고 다시 다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산책로나 하구둑 위에 거기 보면 홍가시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 다 죽어버렸어요. 그물 덮어놓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관리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네 부서, 내 부서 따질 게 아니고 서로 협조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등산로 임도 이 부분 27페이지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이......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등산로 임도는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 우리가 올해에 할 계획이고 또 내년도도 희망근로가 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끔하게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동매산 같은 경우에 지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동매산 같은 경우에 괴정, 당리, 신평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체육시설은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개인이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등산로 같은 경우에 하단에서 오든 괴정에서 오든 당리에서 오든 신평에서 가든 길이 많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담당자께서 해주시고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넝쿨 작업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고 실적이 정확한 거예요? 예산은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넝쿨작업도 사실상 올해는 병행을 같이 했습니다. 이 숫자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일지를 통해 가지고 면적을 계산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넝쿨 제거 작업한 부분에 동매산이든 아미산이든 승학산이든 한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두송반도든 한 곳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온 김에 얘기지만 희망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칡넝쿨이 너무 심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하는 거거든요. 희망근로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노인네들 다른 일은 못 하더라도 넝쿨 제거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투입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점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안 그래도 부산시 녹지관리에서도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칡넝쿨 제거 작업은 최우선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산사태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사실상 아직까지 완전 복구를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85군데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근로 인력 가지고 사실상 항구복구를 한 50군데 했습니다. 예산 사업으로 지금 설계 용역에 들어간 곳이 15개소되고 나머지 10여 개소는 11월중에 칡넝쿨 제거작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어느 분이시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앉아 계세요.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니까 제거한다고 해도 그 순간밖에 없거든요. 자르면 또 올라온다 말이지요. 자연생태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무는 죽지 않고 칡나무만 칡넝쿨만 죽는 칡뿌리 있지 않습니까? 제거 방법이 중앙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축산 농가가 많은 데는 칡넝쿨가지고 사료가 되거든요. 사료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도회지는 무용지물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칡넝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해서 일회성으로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생태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먼저 과장님 어항시설 점용허가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장방문 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미리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연장 허가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 최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장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법에 보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 14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500㎡ 이상 공장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는 말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그렇다고 보면 승인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 안 받았다고 하면 처벌규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도 공부할 테니까 과장님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장등록을 왜 안 했느냐를 생각해봤을 때 일반 상식에 말이죠.  공장등록을 해서 영업정지를 당할 수는 있죠? 공장등록이 됐는데 잘못됐을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공장 조업정지나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허가 영업을 왜 하느냐 하면 과태료를 물고 영업정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무허가를 하는 경향이 많다 말이죠.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공장과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염두에 둬서 하고 그 다음에 공장등록을 하면 면허세는 나가잖아요?
   (○집행기관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면허세는 나간다 말이에요. 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면허세 나가는 것이 맞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고요. 동물등록제 실시는 제가 잘 들었는데 유기견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유기견은 보호기간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1개월입니다.
김정량 위원  1년 이후에 이것을 분양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분양도 하고
김정량 위원  무료로 주기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자, 이럴 때 원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1개월 동안 공고를 통해서
김정량 위원  아니, 1개월 후에.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이때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혹 있으면 나름대로 분양했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 행정상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옛날에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잃어버렸어요.
  한 달 후에 다른 사람이 분양을 받았다 말이죠. 원 주인이 나타나서 그 개를 보니 너무 학대가 심하고 너무 천덕꾸러기로 키우니까 “제가 비용을 드릴 테니까 좀 주십시오.” 라고 하니 지금 키우고 있는 주인은 “못 주겠다.” 잃어버리신 분은 내가 정이 들었으니까 모든 비용 다 대겠다. 그래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알죠? 개를 잡아서 반쪽으로 나누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 개 가져가십시오. 하는 사람은 진짜 주인으로 돌려주자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니까 이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발생이 됐던 사건이거든요. 원 주인이 안 줘요.
  그래서 자기는 애지중지하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까 옥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급해요.
  우리가 공원 같은 데 이 부지를 잘못 관리해서 집중 호우 시 피해 입은 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소규모편익사업이 됐든 어떤 비용이라고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되고 옥영복 위원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진짜 청소년 우범지역이라 해서 거기에 바로 소규모편익사업비가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이것도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 방범활동이나 협조공문은 여러 번 보냈는데 결국은 예산이 소요될 문제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원 경작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할 테니까 얼마나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께서 특별히 해주셔야 돼요. 경작지 관리 안 하시면 제2의 피해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죠.
  아미산 헬기장 앞에 산불감시원 초소가 있다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지역경제과장님과 계장님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관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전을 해줘라. 그래서 이전검토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것은 별 비용 안 드는데 등산객들이 앉아서 앞 전망을 바라본다 말이에요.
  그런데 감시초소가 있다 보니 전망권이 방해가 되니까 옆으로 이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감시초소는 올해는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해 달라니까요. 너무 조망권을 막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벤치까지 만들어놓고 조망권을 막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 해주시면 되겠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23페이지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에 신평 골목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존에 알기로는 전반기 내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1월로 착공되어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신평 현대화 사업 이것은 한승정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기에 아마 착공이 완료돼야 되지 않겠느냐, 정상적으로 진행해왔다고 하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가 가보니까 신평 현황을 보면 골목시장 그게 폭이 4m인데 용역을 시행하는 성과품이 들어왔을 때 6m로 해서 한다고 하면 성과품 내용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품 자체가 안 맞다. 4m 도로인데 왜 6m 도로를 당초에 용역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용역 업체에 우리가 수정지시를 했습니다.
  수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당초 이것을 한다고 하면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구포시장 같은 경우 일반 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공개입찰 하는 방식으로는 공사가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산사태 있을 때 일요일 노는 날 나가서 시장상인들과 마을금고 2층에서 회의를 해보니까 엄청난 반발이 심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지. 공개입찰 같은 경우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까지 추진해온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새로 끼웠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에 또 승인요청을 해서 최종, 앞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향을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또 올 12월 중에는 일단 일련의 계약심사를 하려고 하면 평가도 해야 됩니다.  22일 오늘부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으니까 공고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 평가를 하면 올 연말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장 상인들과도 나름대로 갈등의 요인이 없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서로 협조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이 아니고 협상으로써 입찰업체를 선정하겠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선정을 하겠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의견조율 하는데 5개월이 소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절차상의 문제.
한승정 위원  용역업체가 잘못돼서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용역업체 잘못된 부분부터
한승정 위원  그게 몇 개월 소요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중소기업청 승인 받고 행정안전부 승인 받고
한승정 위원  승인 받는 것은 기존 전반기 할 때 그게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아닙니다. 전반기에는 전혀 승인 안 받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승인 받을 계획도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죠. 공개입찰하기로 되어 있었죠.
한승정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협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그런 승인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그렇죠.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26페이지 공원유원지 관리인데 과장님께서는 공원유원지 조성이 되고 하면 향후 거기 나가서 한 번 더 보시긴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중요한 부분은 다 나갑니다.
한승정 위원  혹시 에덴유원지 순환산책로 조성을 하신 이후에 야간에 산책로에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야간에도 여름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요?
   (웃음소리)
  몇 번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에덴유원지는 열 댓 번 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사오십 번 갔는데 야간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여름에 사람이 많은데
한승정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문제가 에덴유원지 후방 쪽은 조명이 약합니다. 거기는 산림이 우거진 지역인데 조명이 약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두려워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가셨는데 운 좋게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주셔서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가봤겠지만 본 위원과 박혜순 위원님께서 과장님보다 우리 지역이니까 더 자주 안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근래 가면 진짜 야간에는 사람 한 명 다니지 않을 만큼 산책로가 너무 두렵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조명 한 두개 더 추가를 하시더라도  과장님이 봤을 때처럼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즐기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리를 해 주시고 당리동 샛별 공원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아기들 놀이시설이나 주민들 편의시설에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김성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녹지나 나무를 조성하고 나서도 시기를 정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가셔서 관리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지루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사업 할 때 종묘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수협에서 해요, 어촌계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저희가 합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옥영복 위원  이때 종묘를 너무 작은 치어를 사서 뿌리니까 클 때까지 가에 주민들이 낚시나 통발하면서 다 들어와서 얼마 전에 활어경매장에서 치어가 경매시장에 나와서 수협에서 빠꾸시켰다는 이야기 들었죠?
  못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종묘 방류를 하면서 방류하는 어민들이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너무 작은 치어를 사오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인데 약간 큰 치어를 사서 방류해야 되는데 너무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수량만 많게 방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치어 구입할 때 좀 더 큰 것을 방류했으면 하는 어민들 건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활어 경매장에서 만일 이런 치어가 경매시장에서 나오면 경매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하나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통일아시아드 공원 있잖아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철저하게 준비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일도 많으신 것 알아요. 그럼 하나 여쭈어볼게요. 유리파손이 며칟날 됐는지 아세요?
유리파손 날짜가.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자료를 뒤적임)
김정량 위원  그냥 날짜는 그렇게......오래 됐죠? 한 석달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한 석달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석달 됐고요. 노즐이 고장난 것이 몇 개 정도 됐는지 혹시 파악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노즐도 어제부터 노즐부분에 보수를 해서 이번 주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정량 위원  최초 노즐 고장이 7월 6일날 나서 얼마 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9개가 고장났습니다.
  최초 제가 발견한 시점은 7월 6일입니다.
  유리 깨진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유리 깨진 것은 7월 21일입니다.
김정량 위원  유리 깨진 것은 7월 21일날 맞을 거예요. 그 다음 지반침하 등은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고 축제 시 등도 그대로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등도 이번 주에 완료할 겁니다.
김정량 위원  갑자기 왜 이번 주에 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게 관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수대에 대리석 고정 안 되는 것 이것도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압니다.
김정량 위원  애들이 거기서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단오날도 아닌데 평상시에 널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 부분도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공교롭게도 어제부터 들어간 것이 좋고요. 축제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장소만 일단 설명을 하시고요. 5t 차량이 수십대가 행사 준비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침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사실상 저희가 통일아시아드공원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유리파손 부분을 공문을 세 번 보냈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 지시를 세 번 했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우리가 하자가 아니다. 이것은 총으로 쏴야만이 깨지는 그런 단단한 유리이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소송까지 가서 처리가 돼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또 축제문제는 그 외에 바닥부분을 같은 경우에는 1차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도 공문을 보내서 어제부터 사실상 제가 오늘 업무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뭔가 모션을 취해야만이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파고라 부분에 지붕 씌우는 것도 완료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부분에 사업장이 있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금방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제가 생각할 때는 유리교체는 총으로 쐈느냐 돌멩이를 던졌느냐 이런 문제는 소송문제이다. 그 소송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하구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도 올라왔고 답변도 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먼저 수리를 하고 그 유리를 보전해서 소송문제로 가면 기왕에 할 것 주민들이 불편도 없고 불신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참고적으로 축제를 할 때 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허락을 했는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와서 약장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 약장사를 하고 있어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해서 보건소,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러 다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축제를 해주는 허가업체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살짝 숨어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축제허가를 애초에 잘  못했다 그것을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도 예상을 못 했겠죠. 그래서 축제를 허락하실 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제가 보완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사실상 축제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대지역경제협의회에서 들어올 때는 구민들이 하는 형식으로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다대발전 지역경제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다대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주민이 총괄하는 식으로 하면서 순수하게 그 안에서 하면서 통일아시아드 공원에 어묵 축제를 하겠다 하길래 그러면 맥주시음회하고 두 가지를 하겠다 하길래 그럼 거기는 맥주시음장을 하지 말고 단순하게 간단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소공원 허가를 그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야시장이 들어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를 안 해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지금 어업질서 관련해가지고 불법어업 예방 명예감시원 위촉해 가지고 7명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불법어업 위반 단속 40여건 되어 있는데 그건하고 연계해서 내수면 어업이라면 설명 좀 잠깐 해 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총괄적으로, 내수면 어업은 패류 채취 어업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파래 어업이 허가가 세 군데가 있고 그 다음 마을어업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는 패류 채취 어업으로 소위 내수면 어업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하구둑 밑에 어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하구언 둑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대포 해수욕장 그 사이에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하구둑 그 밑에서 다대포 해수욕장까지는 허가 난 구역이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배를 가지고 조업할 수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허가난 구역이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 가면 거기에 조업하는 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구둑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선착장은 장림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도 있고 파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업 지도선이 구입연도가 92년도 진수식을 했는데 18년 정도 넘었는데 이게 이 낡은 어업 지도선 두 대 가지고 다대, 감천 ,구평, 장림 다 커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저희가 22t 짜리 낡은 배를 다시 건조하기 위해서 몇 번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업비가 예산이 엄청난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이게 A/S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실지 어업지도선 역할을 제대로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 어업으로 했을 때 이거 평균 11노트, 15노트 이래가지고 감당이 불감당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몇 년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새 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하면 국비, 시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우리 구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시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김성오 위원  국비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국·시비
김성오 위원  국·시비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표 안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 사하구가 접해있는 낙동강 하구고 바닷가, 전부 다 바닷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배 가지고 노후된 배, 이 두 척 가지고는 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점차적으로 되든 해가지고 새 배를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 속도가 빠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해요. 좀 더 큰 배가.
  그리고 또 중간 배, 작은 배 해서 작은 배는 속도 빠른 배 안 있습니까?
  어업지도도 하면서 큰 배는 앞으로 우리 다대포가 동료위원 옥영복 위원도 여기 있지만 관광특구가 되고 기타 등등 했을 때 관용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예산에 올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새 배 구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사실 국·시비니까 구청 차원에서 우리 구 의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청장님 이하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우리 사하구에 이 배는 지도선은 교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어업 지도선에 대해서 하루 업무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2t
  예, 담당계장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계장이
최천수 위원  예, 하세요.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해양수산담당 김용호입니다.
  저희 지금 지도선이 있는 22t 짜리는 아침에 직원들이 현장으로 바로 방문을 해서 지도선 점검하고 기관 시동 걸어서, 저희들이 유류비가 적기 때문에 일단 큰 배는 위치 확인을 하거나 또는 각 구·군청 또는 시청 합동단속을 할 때 보통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 장림 지역하고 낙동강 하구부터 해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자, 그러면 22t은 시와의 어던 합동단속 시에만 움직입니까?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보통 합동단속 그때 많이 움직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어업 면허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GPS를 활용한다거나 또는 저희들 관내 대형 어선들 정박하고 있는 어선들 점검할 때 가끔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22t 있죠. 하루 업무 일정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예 됐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지금 우리가 녹지를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시공사와 시행사와 계약을 하죠?○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녹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기간이나 이런 게 있을 걸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기간이 2년으로
최천수 위원  얼마, 2년?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그러면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기에서 어떤 고사가 된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로부터 책임을 다 져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우리가 교체 지시를 합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일단 시공을 하면 필히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빨리 포착하기 위해서 많이 관심 있게 관찰을 해줘야 되는 게 의무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최천수 위원  지금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감천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앞에 수목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식재를 다시 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기간을 지나서 우리 예산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시공자로부터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국민체육센터......
최천수 위원  시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교통섬 부분에는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보식 부분입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그래서 기간이 넘어서 식재를 했는데 사실은 고사는 그 전에 됐다고.
  그런 부분이 많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자료가 제출이 된다면 어째 가능하겠습니까? 시공사 측으로부터 어떤 보상 체계나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지금 하자기간에는 저희가 100%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또 이행을 하는데 대다수의 나무들이 보통 3년차, 4년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목들이 많이 고사가 됩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교통섬이라는 개념은 어느 걸 교통섬이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도로 부분에 화단을 조성한 부분을 교통섬이라고 합니다.
최천수 위원  도로 안에 있는 녹지 조성을 교통섬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 그렇죠?
  이 자료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천뿐만 아닌 우리 사하구 관내에 보면 녹지 조성이나 이런 공원 조성한 데 보면 상당히 고사된 나무가 많습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빨리 하자보수 기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저한테는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히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빨리 바쁘게 움직여서, 그런 부분이 그게 예산을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하여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완충경관 녹지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관녹지 두 개 되어 있는데 경관녹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내가 좀 물어볼 게 몇 개 있으니까
○녹지공원담당 노광섭  녹지공원담당 노광섭입니다.
  지금 시설녹지에는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다대포 아파트 주변에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를 우리가 그쪽에
최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녹지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를 물었잖아요. 두 곳인데
○녹지공원담당 노광섭  지금 현재 다대포 조성아파트 벽면 부위 그 일대는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경관녹지하고 제가 확실히 위치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최천수 위원  실무 계장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보고입니까? 자료가 나올 때는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 나왔을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담당 노광섭  예, 별도로 그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전년도 그대로 베꼈습니까?
○녹지공원담당 노광섭  지금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이 해나왔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대, 물론 완충과 경관은 이해는 제가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 관에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관내에 있는 녹지 현황을 자세히 좀 파악을 해서 어떤 녹지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은 빨리빨리 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공원담당 노광섭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  위원장, 일단 자료로 충분히 숙지가 됐으니까 보고는 생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정숙 계장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송원호 계장입니다.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계장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계장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32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총괄 부서는 청소과에서 한다는데 서봉 문제 말입니다. 서봉이 지금까지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이런 거 올해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제가 오고 나서 한 일이 없습니다. 올해는 없답니다.
옥영복 위원  서봉이 저런 것도 과태료도 안 끊고 그냥 있으니까 또 연기 신청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있는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 부분은 비산먼지 관계와 위반사항이 있을 때 또 시설 자체 방지를 위해서 한 시설 같은 게 안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지 무조건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옥영복 위원  사실 따지려면 그 사람 매일 끊어도 지금 흙 대놓은 게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덮어놓은 것 아닙니까? 완전히 매일 끊어도 할 말은 없는데 사실적으로 지도계장이 보시다시피 매일 과태료를 끊어도 저쪽에서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안 옮기고 약속을 이행을 안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런 문제를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3개월 동안에 세금이나 축적하도록 과태료 많이 끊으세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저도 비산먼지 어제 우리 현장방문 갔던 조선소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그 앞에 어제 분진망을 잘 쳐 놨지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그 층에......
김정량 위원  아니 그 층 말고 밖에 다대 현장방문 갔던......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신한조선.
김정량 위원  예, 그 일대 잘 쳐 놨잖아요. 어제 갔을 때 오늘 10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부 다 걷어버렸거든요. 이게 뭐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현장방문을 과연 매일 가야 되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거 아니에요. 단속 예고제 단속할 때는 하고 공교롭게도 저희 집 베란다에서 보면 그게 다 보여요. 떨어져서 오늘 아침에는 싹 걷어버렸어요. 참고를 해주시고 지속적인 단속...... 더 이상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에서 경고 3개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과태료 병행 이게 약해요. 솜방망이라니까요, 강력한 처벌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 특별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지역에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신평하고 하단1동 일원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장림하고 이쪽에는 악취가 많이 저감됐다가 또 다시 언론에 저감되지 않았다 약품에 양이 적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하더라만 그것은 추후 기준에 없었던 부분이니까 다시 또 거기에 맞춰서 저감 대책을 세우면 신평 일원과 하단1동 일원에 보면 오전이나 오후, 야간에 보면 참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아니면 사유나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신평이나 하단1동의 냄새 문제라면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한 하수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옛날에 염색공단 요새는 패션컬러협동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일부 하단1동이나 신평에도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 환경위생과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로 수치도 재보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가락1단지에 사는데 거기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저녁에 나오면 내가 코가 나빠서 그런지 그렇게 냄새가 안 나고 잘 모르고 이렇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부분이 진짜 한번씩 가면 잘 못 맡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려고 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이렇게 직무하시는 과장님도 어려움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직원들도 신평 일원이나 가락타운에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 데이터만 뽑아도 충분히 뽑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데 악취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요새는 지역별로 소음 이것도 환경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생활소음도 소음이지만 공사장 소음도 소음이지만 요즘은 가게마다 스피커를 전부 다 밖으로 내놔 가지고 밤에 음악을 트는 데가 정말 많거든요.l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가게에서요?
한승정 위원  예, 가전매장이라든지 핸드폰 또 옷집 그 다음에 식당, 포장마차 이런 데에서 지금 밖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밤에 음악을 새벽까지 지속적으로 트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단오거리 일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빌딩 옆에 포장마차가 하나 생기고 호프 하나 생겨 가지고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밤에 정말 오케스트라 연주하듯이 지속적으로 틀어요.
  지역주민들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혹시 야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데 단속을 안 나가서 그렇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음 측정을 하셔 가지고 소음 측정하면 무조건 이것은 수치 한도를 넘을 것입니다.
  이중 삼중 아파트 사이에 다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리고 집중생활 소음 발생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32쪽에 환경관련 시설 관리 부분인데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부분에 1130개인데 올해 점검 479개소 위반이 27개소 나와 있습니다. 경고 14, 개선명령 6, 조업중지 3, 사용 중지 세 곳, 기타 한 곳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하기 힘드시고요, 서면으로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점검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소수가 1130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47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지도계 직원이 늘 밖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도 한 업체에 가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래 지도, 점검 규정에는 업소가 등급이 있습니다. 청색, 녹색, 적색 이래 가지고 청색 업소는 2년에 1회 점검하도록 이래 하고 녹색 업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추어 100%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한 거 이게 거의 100%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 예산은 연 얼마지요?
김성오 위원  올해가 연 3억 365만 3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악취 모니터링도 그렇고 명예감시원도 그렇고 운영을 하려면 경비가 투입돼야 생산성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환경 쪽에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악취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예산가지고 과연 제대로 살림을 꾸려나가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좀 예산 투입이 돼야 될 거고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신평·장림공단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예, 설치하기 전보다는 저희들이 그것을 사무실 안에서 살펴 가지고 순간적으로 여기에 악취 도수가 올라갔는가 하는 것을 늘 파악을 하고 많이 나는 지역에는 지도를 바로 나가고 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2008년 1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14개소 이래 했는데 전에 모니터 요원을 해서 아파트, 주택 등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일회성으로 그친 것인지 계속 그 작업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우리 레포츠 공원에도 그렇고 거기에 테니스하는 사람 조기축구하는 사람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가지 예가 지금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산책로 하구언 다리 밑에서 염색공단 그러니까 부산패션컬러 거기까지 1380m거든요.
  심할 때는 산책하는 분들이 중간쯤 오다가 도로 올라간다고 하단 쪽으로 왜 그렇냐 하면 냄새 때문에 표가 난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물론 습도나 계절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심할 때는 심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한 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굴뚝이 서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벙커C유 때다가 LNG로 바꾼다든가 또 안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목욕탕도 관련이 있지요? 환경위생과......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목욕탕업을 하고 있다가 찜질방이나 기타 등등 대형 시설이 들어오고 난 뒤에 목욕탕업을 안 하고 다른 업을 하는데 굴뚝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를 관리를 하고 목욕탕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목욕탕 굴뚝이라든지 건축물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건축 관계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전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철저히 하든지 그렇게 조치할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거기에 연관 지어서 신평·장림공단에도 아직도 굴뚝에 연기가 나오는 데가 아직 많거든요. 심지어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시꺼먼 연기가 날 때도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모니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지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모니터 시스템도 기계를 설치해놓은 겁니다. 1차 14군데 2차 11군데 해서 25군데를 설치를 했고 거기에 기계 안에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악취를 조사를 해서 전송을......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예환경 감시요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사하구에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명예환경 감시요원은 33명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33명인데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그분들이 활동을 필요로 할 때는 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활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지 활동할 수 있는 분 거기에 따른 보상도 따라줘야 된다 명예지만 다문 교통비라도 식비라도 지급이 돼야 되지 감시요원을 당신 예를 들어 가지고 김갑돌 선생님 우리 사하구의 명예감시 요원으로 활동해 주십시오. 위촉을 드리면 뭐합니까? 활동을 해야지요. 이런 분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활용을 해주십사하는 것하고 실지 명예 감시요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에게 위촉을 해주십사 그리고 덧붙여서 예산은 더 투입되겠지만 식대나 교통비라도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지금 그분들 중에서 저희 과에서 실지로 야간에 순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간에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실은 김성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활용을 많이 하고 예산이 형편이 되면 그렇게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명예감시요원해 가지고 6개월마다 감시요원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 그게 할 계획이 있으시면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면 어떤 패를 하나 줘 가지고 지급을 해서 만약에 어떤 아파트 업체에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러면 그 패를 달고 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셔야 제대로 감시가 된다 이겁니다.
  실지 밖에서 보고 신고해봐야 무용지물이거든요. 이런 것도 안도 구상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실지 감시요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이 되어 있는데 약수터하고 공동우물이 구분화되어 있네요. 약수터, 공동우물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또 어떤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제가 지정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이......
최천수 위원  계장님이 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환경보전담당 이성욱입니다.
최천수 위원  지정 기준을 이야기해 주시고 관리 구분화 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최천수 위원님께서 먹는 물 공동 시설에 대한 어떤 지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 시설이라는 것을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지정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는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산으로부터 흘러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물은 약수터고요, 옛날에 동네의 공동우물 이럴 경우에는 공동우물입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 「먹는 물 관리법」은 저희들 법령에 따라서 분기별 1회 하반기에 7, 8, 9 매월 나머지 분기별 1회 해 가지고 보통 1년에 여섯 번을 거쳐 가지고 10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검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시설의 청소라도 환경정비를 해서 재검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약수터에 게시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공동우물은요?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공동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천에 한 군데 있고 다대포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이 물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했을 때 식수로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이 먹는 물 공동우물은 전부 다 식수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수치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거지요?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독약을 투입한다든가 오염원이 어디서 유입이 되는 것인지 주변 정리를 해 가지고 재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이 게시를 해놓고 또 재검사해서 합격했을 경우에는 음용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부적합 할 시에 몇 회 계속 부적합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우물이나 약수터를 폐쇄를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나 일반적인 어떤 오염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음용을 하지 말라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8개 항목이 화학적인 부적합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속 3회 저희들 지침상 3회 이상이 화학적인 검사 그러니까 아산성 질소라든가 사람이 먹었을 때 조금 유해성이 많은 그런 물질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합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폐쇄조치를 하기 전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여기 데이터상 공동우물이 2개로 되어 있어요. 감천1동, 괴정 하나인데 지금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지금 등록이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2개 외에 사하구 관내에 여기에 데이터에 누락된 부분이 공동우물이라고 자칭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공동우물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물론 식수로는 부적합하지만 그 나름대로 주민들이 청소용으로 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을 또 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생활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관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동별로 가지고 있는 우물은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천수 위원  관리는 어려운데 구청에서 그 부분을 지도 감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는 지역 특색이나 수돗물이 없었을 때는 식수로 공동우물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수도가 들어왔어요.  아주 어려운 지역이겠죠. 수도가 들어오니까 구청에서는 공동우물이 부적합하다는 거죠. 대장균이 검출되고 그래서 폐쇄를 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고려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이 법 말고 위원님 「지하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지하수는 아니고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지하수는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최 위원님 제가......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우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우물 중에서
최천수 위원  그렇겠죠.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우리 구에서 폐쇄조치를 하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도 폐쇄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도시개발과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지하수 관련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도시개발과와 의논해서 저희들이 보고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요. 다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과거 식수를 했는데 생활식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부활을 해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생활용수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  위원장님! 일단 자료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숙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일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전에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한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영숙 재활용담당입니다.
  김영세 폐기물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박갑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서 중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10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카온이 되어 있죠. 처리양을 청소과에 보고를 합니까?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소각을 시키는데 올해는 몇 t 소각을 시켰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다달이 받고 있는데 현재 작년 12월부터 9월 말까지 2만 181t을 처리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소각처리업체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서 소각을 시켰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김성오 위원  그 관계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됐습니다.
  2년치 있죠?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 되겠죠.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10월 말 기준 해서 2년치를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에너지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양이 상당히 줄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물론 하더라는 이야기하고 실제 데이터양과 다르니까 실제 카온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에너지네트워크 소각하는 것하고 다른 데에서 소각했다고 하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대형폐기물 업체 장림동 472-2번지 이 소재지에 카온의 사무실하고 선별처리장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거기가 적정한가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현장은 나가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가 맞느냐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용도는 제가 알기로 애초에 허가 내줄 때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내줬을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만일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철저히 분석할 테니까 잘 살피시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동차시설이거든요. 과연 그게 법을 준수해야 될 구청에서 적법하게 내줄 수 있는 지역인지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 거기에 보면 청소구역 문전수거 있죠. 세화산업하고 미진산업 이게 현황을 보고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력이 89명인데 미진하고 세화에 총 종사자가 89명이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미진에서나 세화나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음식물 수거도 할 거고 문전수거도 할 거고 그 다음 그 양반들 사업장 폐기물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 89명이 세 개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리를 해서 현황보고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분리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세 개 업체를 합쳐서 89명이겠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하는......
김정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 개 업체에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럼 여기 현황보고는 조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리해서 받아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2008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환경법 예규 255호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을 공개입찰을 했다. 고로 생활폐기물도 공개입찰을 하게끔 했다 말이죠. 그것에 대한 그 동안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할 테니까 과장님 특별히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고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플러스 생활쓰레기를 혼합해서 돈을 따로 받는다 말이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혼합해서 따로 받는다.......
김정량 위원  이게 음식점이에요. 한 달 동안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 합쳐서 나에게 5만원만 주면 다 치워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그 처리는 따로 해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자기 개별적으로 처리해야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생곡이나 어딥니까, 일반 개인처리업체에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청구하지만 별도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그 금액청구가 우리 구청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청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량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수거한 것과 그것하고 섞어서 처리하면 안 된다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김정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해본 적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과 몇 번 따라가봤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김정량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공개할 내용이 있어요. 저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것까지 가급적이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예고하는 것이 참 좋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9페이지 봐 주시렵니까?
  청소인력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에 73명, 문전 43명, 선별장 5명, 기동 등 34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 73명이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 인력배치를 할 때 일단 근무시스템을 간단히 들어볼까 싶은데 이분들이 출근을 근무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최천수 위원  그것을 간단히 이야기를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청소행정계장 정한식입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근무시스템이라면 근무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천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근무일정을 이야기해 달라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원래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하루에 8 근무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초벌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고 다시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마치는 시간은 공식적인 근무일과시간은 오후 5시 되면 종료를 합니다.
최천수 위원  가로 73명이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예, 그리고 일정구역이 미화원이 줄면서 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1인당 평균 맡고 있는 킬로수가 3.8㎞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낙동로변이나 이런 데는 보통 날이 밝으면 나옵니다.
  요즘도 6시 정도 되면 초벌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인력이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자기가 업무범위가 넓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예, 참고로 부산진구는 평균 맡고 있는 가로청소 구간이 2.8㎞
최천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고 일단 분주하게 아침에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미화원들 될 수 있으면 자기가 거주하는 가까운 곳으로 인력배치를 해줬으면 그러한 청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것을 원치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교통, 여러 가지 절약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미화원들을 자기가 거주하는 가까운 곳으로 인력배치를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이상입니다.
최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천수 위원  잠깐만!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쓰레기 봉투 피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관내 1년 소비되는 양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한 25억 정도
최천수 위원  그게 25억 중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판매과정에서 민원이 걸리고 이런 것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최천수 위원  민원이 걸리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일부 판매하는
최천수 위원  봉투가 사제품이 나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최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인데 하반기에는 그 내용이 빠졌는데 도로 진공흡입 노면 청소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현재는 간선도로변 위주로 해서
한승정 위원  그럼 두 대가 다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아닙니다.
  한 대는 노후 돼서 거의 사용할 수 없고 지금 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한 대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것은 내년도에 불용폐기처분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10쪽에 맨 밑에 화장실 현황입니다.
  개방형 화장실이 113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 안 하는 곳이 몇 개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사용 안 하는 곳이요?
김성오 위원  사용 가능한 곳.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일단은 113개소 다 사용 가능 한 것으로 압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도 점검해 주시고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지나가다 급하면 공동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표기도 제대로
안 해놓은 곳이 많거든요.
  지도 점검 해 주시고 우리 공동화장실이 공중화장실에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2009년도에 개·보수 한 내용 있죠? 동별로 공동화장실 현황하고 아까 64개소로 나와 있는데 개·보수 현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공동화장실 개·보수 관계로 해서는 시에 1500만원 시비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해놨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계는 지금 5000건 65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준하는 거니까 예산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공동화장실 조례도 발효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정화조 청소 시에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극빈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돼야 되고 예산에 편중돼야 되고 이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주시면 가로청소 시스템 개선에 중심가 도로 관리 구역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특별관리구역에 보면 하단오거리와 괴정사거리가 되어 있는데.....아, 이건 전의 것이구나. 죄송합니다.
  전에 업무보고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이나 이런 건 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한다고 최선을 다 해서 만들었는데
한승정 위원  상반기에 따른 업무보고 중에 질문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행감 때 착공할 내용들이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마는, 그렇지요?
  그럼 현재 상반기에도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렇죠? 하단오거리와 괴정사거리, 지금도 관리를 특별하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지금 청소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한승정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거기서 연말까지, 우리 클린 코리아라 해가지고 10명이 지금 주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지마는 참 궁금한 부분이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특별 지정을 해야 될 곳이 아니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특별관리를 해야될 지역인 것 같은데 왜 이걸 5시에 일찍 세워버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도 모르고 항상 깨끗하다고 느끼고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데요 과장님도 하단2동장님을 해보셨으니까 그 지역이 얼마만큼 정말 힘든 부분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를 사람 더 보내고 시간 일찍 청소시킨다고 해서 그게 과연 청소과의 업무가,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이걸 청소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가셔서 증거를 채취를 해서 도시개발과에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요청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한번 도시개발과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거 과태료를 매기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면 청소 인력 10명이 새벽 5시부터 나갈 이유가 없는 곳 아닙니까?
  이면도로에 나갈 이유가, 순수하게 전단지 광고 불법 전단지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다 나가는데요.
  우리 구청업무도 낭비일뿐더러 세금낭비이고, 이런 부분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책임지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나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대형폐기물이 처음에 선정된 업체가 무허가 건물에 사무실을 내줬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자동차 관련 시설인데 우리가 내줬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이게 공문서 위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제가 지금 그 당시
김정량 위원  답변 못하겠죠? 그 당시는 아닌데 그게 만약에 맞다고 보면 적정여부가 전혀 맞지가 않다. 그런데 적정하게 결제가 올라가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렇게는 판단이 안 되는데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상위기관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한번 올리십시오. 저도 준비를 할 테니까요.
  그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지대에 재래식 화장실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예.
○위원장 임일심  거기가 지금 보통 개수가, 재래식 화장실을 가진 세대가 몇 세대인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내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일심  예, 그러면 되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을 풀 때 화장실 푸는 차가 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위원장 임일심  차가 와서 화장실 풀 때 그걸 톤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리터로
○위원장 임일심  예, 리터로. 그런데 거기 재래식 화장실이 제가 알기로 리터당 조금 요금이 비싸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건 잘 모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요금은 현재 저희 구가 제일 낮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낮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한 4, 5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요율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안 했습니까?
  참 재래식 화장실을 쓰시는, 극빈자들이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 화장실 요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봐서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러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김 성 오    김 정 량
  박 혜 순    옥 영 복
  최 천 수    한 승 정
  임 일 심
○출석전문위원
  김 석 곤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지역경제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장애인복지담당최인학
  청소행정과장박갑수
  기업지원담당한순희
  녹지공원담당노광섭
  해양수산담당김용호
  환경보전담당이성욱
  청소행정담당정한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10월 12일 한승정·김성오·박일훈·최도년·박혜순·안채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