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2일(화)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이상은의원발의)

  (15시55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55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입니다.
  먼저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을 해 주신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분뇨수수료가 95년1월1일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어 그 동안 물량의 격감과 인건비 등 상승요인의 누적으로 인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번에 원가계산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10ℓ당 20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환경수요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유, 두 번째 관련법령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개정사유
  분뇨수거 대행업체의 계속적인 수거물량 감소와 유류비, 차량수리비,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수거비용 상승에 따른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관련법령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

  셋째, 개정주요내용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10ℓ당 20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와 관련한 업무는 93년 부산시로부터 인수하여 95년1월에 10% 상승시켰으며 그 동안 인건비, 차량유지비, 시설관리비 등 인상요인이 매년 발생되었으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를 동결시켰고 97년 상반기까지 4~5%에 머물던 소비자 물가가 IMF 경제한파 이후 9%로 상승되어 분뇨수거 업체의 경영악화가 심화됨으로써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10ℓ당 20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시켜 주어야 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분뇨수집 운반수수료가 상승되지 않을 경우 분뇨수거 업체의 부도로 분뇨범람이 예상되어 주민의 불편이 따를 소지가 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에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95년도 1월에 10% 상승했고 또 97년도 상반기까지 4~5% 머무르던 소비자물가가 IMF 경제한파 이후 9%로 상승되어 분뇨수거업체 경영악화 심화됨으로써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10ℓ당 20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시켜줘야 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 그 밑에 “특히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상승되지 않을 경우 분뇨수거업체 부도로 분뇨범람이 예상되어 주민의 불편이 따를 소지가 있음을 첨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인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200원에서 320원으로 60%를 인상하는 것은 고려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도 있고 점차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제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현재 IMF시대에 인건비를 비롯해서 차량운반비라든지 인상보다도 인하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60%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고려를 하셔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 정도 인상했으면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금 이 업체 운영상황에 대해서 봐보면 실적이 95년도에는 수수료 수입실적으로 볼 때 1억2,5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지금 연말까지 물량을 감안하고 해서 할 때 수입이 1억500만원입니다.
  그래서 95년도보다 지금현재 5,000여만원의 수입차손이 생깁니다.
  그것은 물량의 변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나 차량 장비의 감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안에 96년도에는 한번 상정을 했는데 그 때 못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두 번,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 못하겠다 해서 한 4일간 업무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잘 지내나오다가 지난번에 1차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이 업체가 아주 영세업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 업체가 무난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작년도 비해서 올해 인건비가 얼마나 인상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인상됐다고 보지는 못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한꺼번에 60% 보다는 감안해서 30% 정도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의견제시하는 것인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는 인건비가 인하가 안 됐다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정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래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용역하는 이것은 오차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공인기관에 용역을 한 결과에 지금 사하정화업체가 차량 두 대에 인력 7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용이 약 1억5,8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원가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5,800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지금현재 금년도에 예상물량이 5,271㎘ 약 1억500만원의 수입이 된다고 볼 때 한 해 중에 오차가 약 5,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인에 대해서 320원의 비율은 높지마는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는데요.
  유인물에 보면 다른 기업체나 공장을 하는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 때 제품이 수출이 안 된다든지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든지 할 때는 부도로 보여지는데 지금현재 분뇨관계 이것은 인력을 동원시켜서 장비를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부도위기에까지 몰고 갈 그러한 예상이 사료된다고 인쇄물에 되어 있는데 이런 문구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과장된 문구로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게 생산업이 아니고 IMF시대라고 해서 분뇨가 양이 적고 IMF가 아니라고 해서 구덩이에 분뇨가 양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닌데 부도라 하는 이 문구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과장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할 분 계시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하세요.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1억5,000만원 수입이 98년도에 와서는 물량이 1억500만원이라 했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래서 약 5,000만원이 예산 계산을 대볼 때는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 97년도 상반기까지 물가가 4~5%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렇게 머물던 것이 지금 IMF가 와서 9%로 상승되었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물가가 9%밖에 상승이 안 됐어요. 10% 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장용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10% 미만에서 계속 해오다가 금년들어 물량이 조금 줄었는데, 줄었다 손치더라도 물가는 지금현재 여기서 답을 해서 여기서 풀어본다면 9%밖에 안 되는데 벌써 60% 상승해서 인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이것은 계산이 안 나와지는 거예요.
  9%가 상승되었으면 9%만큼 거기서 부가세 따르기 때문에 11~12%, 15%선 이것은 모르지마는 60%하는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여기는 물가상승률을 안 해야죠.
  이것을 지금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5년간.
○장용희위원  이러한 계산이 없이는 인상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런 IMF 경제에 9% 상승되었고 97년도에는 4~5% 물가가 머물던 것이 지금 9% 올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된다, 또 그 반면에 지금현재 분뇨수거량도 줄고 다소나마 정화조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조금 줄은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마는 60%로 하는 것은 너무 갑자기 인상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서민들 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역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정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60%하는 것은 인상폭이 갑자기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시험삼아...... 시험삼아 보다는 이것을 예측 해 보기 위해서라도 아까 이정도위원 이야기처럼 이번에는 일단은 30%선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물가가 97, 98 대비는 그렇지만 95년도 이후에 누적이 많이 되어왔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이 데이터가 절대 나오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현재 그 인력, 장비를 가지고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물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60%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겪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 어려움이 IMF가 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분뇨값이 내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뇨청소 하는데 있어 인건비가 올라서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내나 있던 시설 그대로 지금현재 물량이 다소 줄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었다손 치더라도 60%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물량이 사실상 조금 줄은 것이 아니고 많이 줄었습니다.
  물량 줄은 것에 비례해서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장용희위원  물량이 줄었으면 얼마나 줄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하고 물량이 줄었습니다 하면......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물량이 95년도 당시에는 7,600㎘인데 98년도 5,200㎘로 줄었습니다.
  물량 자체가 약 2,400㎘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기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95년도인데 3년 동안에 그래도 참아왔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참아온 것은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분이 용하게도 참아줘서 다행인데 그만큼 지금현재와 같은 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분이 벌써 손을 놨을 텐데 지금까지 온 것은 더군다나 이 어려움에 고통분담을 다같이 해야 되지 그분만이 살겠다고 우리 서민이야 죽든지, 이 가계부가 어렵든지 그것은 모르겠다 이런 식보다는 이럴 바에는 96년도나 97년도쯤에 차라리 이야기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계속 참고 있다가 우리 서민들 가계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이때에 와서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30%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시기적으로 안 된 시기입니다마는 그 안에 이 업체에서 두 번 인상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안 돼서 지금까지 해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본위원은 이것으로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께서 하실 말씀 또......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하시죠.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가 아닌 타 구에 분뇨수거 수수료 대비표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대비표가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타 구 대비표를 한번 죽 말씀을......
○위원장 이용조  지금 그거 하나뿐이면 카피를 해서 위원들 각자 하나씩......
○박규호위원  타 구에도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타 구 상정 중 에 있는 구하고, 다음 임시회에
○박규호위원  아직까지 통과된 구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금 통과된 구는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상정 또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분뇨수거를 하는 작업과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금 거의 차량입니다.
  차가 가서 호스를 풀어서 펌핑으로 해서 흡입을 시킵니다.
  작업내용은 주로 재래식이 고지대에, 감천2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많게는 500m까지 호스를 깔아서 그 호스 깔고 굳히고 하는 것은 인력으로 해야죠.
  그래서 참 어려운 작업으로 제가 봤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영구임대주택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영구임대주택 그것은 파악을 해 본 적이, 아마 고지대에 많이 있을 겁니다.
○박규호위원  영구임대주택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영구임대주택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시기를 조금 늦추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금 적당한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실은 올해만 해도 벌써 올해 후반기에 분뇨 이거 오늘까지 세 번이나 올라온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장용희위원님 의사하고 제가 반하게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60%하면 상당히 과대하다는 위원님들 말씀도 같이 공감을 하지마는 금액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 선에서 인상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으면서도 일단 우리 도시위원 전체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이상은의원발의)
○이상은의원  이상은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도시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이 있었고 또한 합의된 바로 실제로 60%라는 것은 정말 프로테이지상 너무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서 분뇨수거수수료 인상을 45%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상은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찬성함으로 해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도 없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김정헌   박규호
  이상은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구청공무원
  청소행정과장구용대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4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1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