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1월19일(월)
장소 의회운영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9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9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선용의원외6인발의)

(11시54분 개의)

○위원장 최선용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9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최선용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8일 상임위 간사 이상 간담회와 오늘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26일 16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과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예산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20일 16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97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선용의원외6인발의)
(11시58분)

○위원장 최선용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 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최영만
  김명석   이모영
  최선용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9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월14일 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15일 최선용의원외6인발의)
  발의자 최선용
  찬성자 강정순 김명석
         이모영 이해수
         장용희 최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