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일    시  2010년 11월 26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감사 진행에 앞서서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사하여성생활정치 의정참여단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근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위원장 강달수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교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한순희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이상진 녹지공원 담당입니다.
  김양섭 산림 담당입니다.
  김용호 해양수산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 행감 자료의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1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우리 과장님은 산, 들, 바다, 공장 시설할 것 없이 여러 곳을 통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괴롭혀서 현장에 많이 데리고 다닌다고 행감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웃음)
옥영복 위원  웃으면 답변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지역에 있는 다대 물량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다대포에 물량장과 해안도로 시설에 철조망이 쳐져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게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것은 해운항만청에서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도 그렇고 지역 민원인들 보기도 그렇고 지금 현 시점에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철조망 설치되어 있으면 그게 울타리가 돼 가지고 아직도 어민들 개인적으로 창고도 많이 지어놓고 정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안 그래도 지금 이번 앞전에 청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사람이 익사를 해 가지고 우리 다대 어민들이 수산 해운항만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철조망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 이번에 사실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1000만원 시 1000만원 축제에 도와 주셔가지고 상당한 다대 어민들뿐만 아니고 다대 상인들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2만명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철조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다대의 어민들 상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러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  없으면......
○위원장 강달수  옥영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작년에 행감 자료를 조금 전에 봤는데 관광체험 낚시 페이지 116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에 이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라도나 경상도에 보면 갈치 철이나 오징어 철이 9월달에서 12월 사이에 관광어업 체험 낚시라 해 가지고 일반 낚시인들을 배에 싣고 낚시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산에는 허가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다대 어항 축제도 하고 특색 있는 다대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낚시 어선 업자와 마찰이 예상되므로 추진이 어렵다고 검토 발굴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실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대유선업이 55개가 있습니다. 다대가 아니고 사하 전체가 55개인데 거의 사십 서너 개가 다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답변에 의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선 지금하고 있는 협회에서 어떤 마찰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건대 우리 옥 위원님 이야기가 다대관광어업 체험 낚시로 인해 가지고 다대가 상당히 발전이 안 되겠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그 사항을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알아봤는데 원래 「낚시어선법」제43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시간 외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안골 같은 데 보면 어선 배에서 상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갈치를 낚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그것을 관광 차원에서 활성화 시킬까 제가 생각은 하고 있고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고맙습니다. 그 위에 116페이지 보면 어항시설 노후화 및 노면 훼손된 부분이 그때도 잘 모르고 했는데 물량장이 아니고 물량장이면 우리 동해어업 지도사무소에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해안도로지요. 우리 삼호물산 앞에 있는 해안도로 물량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자료가 미흡하니까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옥영복 위원  만약에 확실히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인데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인데 작년에 어항시설 노후화 노면 훼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동해어업 지도사무소에 작년 11월 30일날 개·보수토록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안 해서 이번에 다시 11월 23일날 재촉구를 하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해 안으로 꼭 개·보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력에 찬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22일날 다대항 축제 가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조영철 위원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항이 있지만 다대항이 우리나라에 제일 큰 항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 1종 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그날 저녁에 축제를 참여해봤지만 왜 이런 게 진작 하지 않고 요즘 안 그래도 어민들이 거의 사하에 대부분 90%가 다대동에 살고 있고 다대가 중심인데 어민들 요즘 고데고리 어업도 못 하고 굉장히 힘든 입장인데 그나마 이번 축제가 다들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제가 앞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이번 축제가 제1회 어항축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염려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 외로 엄청난 사람이 약 2만명의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리매김을 완전히 하지 않았나 부산시에서 이러한 축제를 하는데 대충 보면 기장에 있는 멸치 대변축제, 수영 민락동에 어방축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에 이번에 축제가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완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대어민들이라든지 상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역경제과는 우리 사하구 구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과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의 최첨단 중심인데요, 우리가 지역경제가 어렵고 한데 이와 같이 어민들이 대표해서 했지만 이것 말고도 재래시장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정치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면 가장 좋은 정치라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의 삶의 최첨단에 있는 것을 고려해서 재래시장 문제나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다대5지구 내에 가로수 114페이지입니다. 다대5지구 내에 가로수 고사목이라는 게 방치가 된 지 5, 6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에 얘기를 하실 때 답변에 보면 이것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시겠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보면 가로수 그 중요한 가로수 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토록 조치를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작성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다대5지구에는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우리가 작년 2009년도 3월 17일 왕벚나무 32그루를 보식을 했고 올해 2월 21일 우리가 왕벚나무를 45그루를 보식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알지만 아마 고사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게 5, 6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지금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식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수에 직접적인 즉시 조치해달라고 여기 나와 있어 가지고 훼손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 것을 작성되어 있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것은 마치고 나서 대장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볼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나중에 관리대장을 이윤희 위원님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임영순위원입니다. 지역경제는 사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우리 지역의 곳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11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설치 검토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고 처리 결과를 봤습니다.
  실제로 사하구에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2008년 12월 31일날 제정이 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 위원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또 구성된 이후에 2008년 말에 구성됐으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오면서 유통분쟁 조정했던 사례가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이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규모 점포라든지 SSM과 유통 영세지역 상인하고 분쟁이 있을 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도 하나도 없고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조정위원회를 사실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첨부해 가지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통업 살생발전 협의회라 해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유통산업발전 협의회 조례 제정이 내년 1월달에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한 건데 이게 골자가 뭐냐 하면 유통산업 보존구역 500m 내에는 대규모 점포라든지 SSM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사항이 못 들어오게끔 즉 말하면 재래시장에 있는 500m 내에는 못 들어오게끔 법을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제 뉴스 봐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알겠고요, 제 질의 계속 드릴게요. 지난 2009년 9월에 감천에 원래 탑마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유림1차 거기에 원래 드림마트가 있었지요. 작년 9월에 여기 탑마트가 들어오겠다고 해 가지고 여기 감천 삼성여고 부근, 부영벽산 부근 상인들하고 제가 같이 이 탑마트 입점 저지를 위해서 같이 활동을 잠깐 했었습니다.
  실제로 입점을 막지는 못했지만 중소기업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막아달라 그리고 시청에 두 차례 갔었고 또 국회에도 가 가지고 SSM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었고 국회의원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장님 아시겠지만 SSM이라든지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사하구에서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하고 상품권 발행을 하고 여러 대책을 하더라도 실제 재래시장이나 골목시장이 대형마트와 경쟁을 해 가지고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9년 9월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때는 구청에서는 어떠한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입이 안 되고 한 건도 없었는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것은 2009년도에 감천 탑마트 그 관계 사항은 그것은 시 조정위원회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정이 현재는 완료돼 가지고 주변의 슈퍼 주인은 직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을 해 가지고 어떤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시가 맡아서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구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사실 분쟁이 생겼지 않습니까? 탑마트에 한 이사라는 분하고 상인대책위에서 있었던 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규제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업시간을 규제해달라고 그리고 탑마트 배달하는 차를 규제해달라고 할인행사를 규제해달라고, 입점물품목록을 규제해 달라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고용해 달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금 현재로는 작은 것은 지켜지고 있고 그것을 강제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때 슈퍼를 하셨던 분들이 매출액이 하루에 40% 이상 감소가 됐다라는 결과가 조사된 바 있고 그중에 한 분은 슈퍼 문을 닫는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유통 이런 문제들이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하고 또 내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떠나서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혹시 사하구가 인구 대비 SSM이나 대형마트 밀집도가 전국 몇 위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지금 전국 2위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까 제가 PPT를 뽑아드렸는데 이게 10월 30일자 국제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부산대형마트 SSM 포화상태” 기사로 났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전국 2위입니다.
  우리 사하구가 경제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천시에 바로 2위입니다. 과천시가 1위이고 2위가 부산시도 아니고 사하구입니다. 인구 1만 9000명에 하나 꼴이 대형마트와 SSM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게 규제가 안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재래시장이나 골목시장을 살리겠다는 아이디어를 낸다 하더라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어쨌든 국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쨌든 「유통산업발전법」에 이어서 「상생협력촉진법」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맞추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든지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것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께서도 사하구를 떠나지 않는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 그래서 많은 인프라나 이런 것을 구축하려고 하시고 계신데 실제는 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돼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데 좀 더 힘써 주시면 좋겠고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시에는 이런 유통법 상생협력과 관련된 조례나 소상공인 보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는 지역경제과 관련된 조례를 찾아보니까 SSM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국회에서도 법이 통과되었고 어쨌든 영세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을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질의 드릴게요. 133페이지에 체육공원이 2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고 조성이 두 군데 되었고 미조성이 한 군데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렵니까?
임영순 위원  페이지 133페이지에요. 공원 유원지 소공원 현황에 보시면 체육공원이 개소 두 군데, 조성이 한 군데 되었고, 미조성이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소는 어디에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미 개소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체육공원 한 개는 신평 레포츠 거기에 되어 있고 그리고 근린생활공원은 라브랜드 공원, 그리고 다대5지구 녹지대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니, 미조성 됐다고 한 곳이 어디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체육공원 미조성된 데는......
임영순 위원  그럼 과장님, 다시 질문 드릴게요. 민원이 보니까 홍티마을 안에 양묘장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임영순 위원  그 맞은편에 보니까 공터가 하나 있던데 거기를 체육시설로 지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비어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것은 내년에 2011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여기 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데요? 거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거기 맞습니다.
  지금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임영순 위원  이거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임영순 위원  여기 가보니까 주민들은 체육공원이 빨리 들어섰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시에 확보해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해놓은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임영순 위원  지하철 다대선 때문에 적재함이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적재함 그게 지하철이 아니고 강변도로 공사로 인해서......
임영순 위원  보니까 지하철 게 들어와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총무과에서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 임대를 주고 내년에 지하철 공사가 내년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임대 주고 빼고 그때 체육시설 부지를 계획대로 조성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렇죠. 예,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부지로 조성되었다고 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실제 체육공원부지가 빨리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염원은 있는데 갑자기 적재함들이 들어와서 체육시설은커녕 공사장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어서 어쨌든 예산확보 하셨다 하니까 빠른 시일 내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매년 지적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지만 시정이 안 되는 불법경작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보면 올해 불법경작지를 다시 환원시킨 곳이 여섯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5페이지에서 137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산림 내 무단경작지 현황을 우리 사하구에 거의 78곳, 지금 밝혀진 곳만 78곳이지 밝히지 못한 곳을 따지면 200곳이 넘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산림 내 하천면도 있을 것이고 공원 내에도 곳곳에 무단경작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항상 발로 뛰시는 부분이니까 웬만한 데는 파악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곳곳에 있는 것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채소 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좀 더 무단경작지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번 근절을 시키더라도 다시 그것을 재경작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일관적인, 아니면 상시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우리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은 산림 내 무단경작지가 총 78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나무를 식재를 하고 울타리를 철거한 데가 이 자료대로 26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도 아마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경작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노인들하고 또 열 평 미만의 소규모로서 나이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행정이라든지 고발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여름 되면 폭우로 인해서 재해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나무를 심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재작년 장림동 붕괴사건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도 무단경작을 하던 밭을 보러 가셨던 어르신이 무단경작 하러 가셨다가 그랬고 그걸로 인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답변 주셨듯이 열 평 이하 소규모 경작지이고 노인층들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책이 없다. 좀 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다시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고발이라든지 어떠한 행정조치는 하기 힘들어도, 행정조치보다도 고발이라든지 처분은 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행정적인 조치는 최대한도로 해 나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2010년도 겨우 한 곳이 여섯 곳이거든요. 행정조치를 못 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든지 시설물 철거한 곳이 겨우 여섯 곳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전담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타 시·도의 경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통·반장 주민들, 그리고 단체들에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군데 한 군데 무단경작지가 생기면 그분들에게 이 곳을 어느 정도 상시관리를 부탁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계시면 솔직히 올해부터 바로 없애라고 하면 힘들죠.    그분들도 마음도 상하는데,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절대 경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계도, 우선적으로 그 노인들과 소규모 경작지는 그런 계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무단경작지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이 무단경작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부탁드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주민자치센터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괴정시장에 사고 난 것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김연수 위원  괴정시장 사고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잘 모르고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김연수 위원  모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김연수 위원  괴정시장 건축물이 괴정시장 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가에 외벽에 쳐놨던 부분이 떨어져서 오늘 괴정시장이 전쟁터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김연수 위원  계장님, 보고 안 들어왔습디까? 허허 참나 이거! 아니, 구청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경찰서, 한전에서는 다 나와 있는데 사하구청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그래요. 그거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19페이지에 보면 용역관계 있죠?
  용역비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사비에 이 용역비가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별도로 이렇게 그걸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용역비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용역비는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비는 공개입찰하고 이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하든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본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다 들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때 그것을 편성을 다 해야 되는데 왜, 별도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지 이것을 모르겠고 그거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이것은 우리가 공사비는 우리에게 책정되어 있지만 공사명이 다르거든요. 설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인 공사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별도로
김연수 위원  각종 공사가 다 다른데 이 부분을 표준설계서를 작성해서 공사가 이 공사 저 공사, 숲 가꾸기라든지 대부분이 등산로, 분리대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다 다릅니다.
김연수 위원  조경공사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표준설계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일일이 공사마다 용역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 없겠습니까? 녹지계장님!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예.
김연수 위원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못 하시는데 계장님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답변 해 보세요.
○위원장 강달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녹진공원담당 이상진입니다.
  공사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공사비 비율 당 설계비를 내서 그 설계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수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경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터라인을 정해서 표준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 안 되는...... 실시설계용역 하는 것이 수종, 나무 어떤 걸 하는가, 토목공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하겠지만 어떤 나무를 심는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 대충 나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예, 저희들 공사가 토목부분에 포함되는 것도 있습니다. 토목부분은 경계석이나 그런 것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CAD 같은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도시 녹화심의를 하려고 하면 설계를 하고자 설명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직접 설계하기가 힘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토목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산에 등산길 가꾸고 이런 부분도 설계를 해야 됩니까?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등산길 산책로 같은 그런 것은 제가 설계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도 같은 경우는 산림청 설계양식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까?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그러려면 많은 예산과......
김연수 위원  계장님 생각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어느 정도 들겠어요?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설계를 전담하는 인력과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지금 용역사업 설계비만 해도 한 3억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심 녹화사업이라는 걸 계속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진행해나갈 건데 이거 감당되겠어요?
  설계 인력 한 달 봉급, 우리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마는 연봉 한 5000만원 잡고 시스템 갖추는데 몇 수십억 들어갑니까? 그렇게 안 들어가죠?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시스템 갖추는데 한 이삼천만원 정도 들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예.
김연수 위원  이거 3억이 넘는다니까 이런 돈을 좀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한번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석유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몇 페이지입니까?
김연수 위원  이것은 페이지로 보자면 129페이지가 되겠는데 동네마다 보면 불법 주유소가 있죠? 불법 주유소, 모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불법 주유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없어요? 과장님 불법 주유소가 많습니다. 계장님 모릅니까?
  그러니까 불법 주유소, 일반 대로변에 있는 주유소 말고 아니 그래도 모르겠어요?  세녹스 파는 것, 알죠? 그거 불법 주유소 아닙니까?
   (「판매소」하는 이 있음)
  이걸 경찰서에서 관리합니까?
  경찰에서 관리하면 우리 구청에는 통보가 없습니까?
  통보 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판매자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구입자는 저희 과태료 매깁니다.」하는 이 있음)
  구입자는 과태료 매긴다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구입자 통보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까?
   (「가끔씩 넘어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권한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주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라서 저희들은......」하는 이 있음)
  그 주변에 주민들은요 불이 날까봐 말이죠 항상 옆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경찰에서만 단속을 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물주한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현재 저희 단속 관련법에는......」하는 이 있음)
  그럼 허가 나가 있는 주유소만 단속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권한 자체가 없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발견을 해도 경찰서로 고발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는 옵니까?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13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가시겠지마는 몰운대 유원지에 가면 화장실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네 군데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네 군데 있는데 지금 군부대 입구 같은 데는 설치 연도가 93년도, 2002년도 되어 있는데 설치 연도가 문제가 아니고 93년도에 설치할 때 간이 화장실이 필요한 거지 지금 몰운대에 한 번 가면 옷에 냄새가 배어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여름 같은 데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금 이런 재래식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는데 과장님 사상구에 가면 알겠지만 을숙도 돌아가는 데 제가 5년 전에 가니까 간이 화장실이 호텔이더라고, 기포식인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는 지금 2010년도에 설치한 전망대 화장실이 주차장 있는 화장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옥영복 위원  그 화장실은 제일, 지금 아예 출입을 못 한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화장실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이런 화장실 갖다놓지 말고 주민이 이용 안하는 화장실 몇 사람 보고 나면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는 화장실 돈이 조금 들어도 괜찮은 화장실, 기포식 화장실, 아늑한 그런 화장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60년대도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옷에 냄새가 배어나오는 그런 화장실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있으면 차츰 차츰 화장실을 갈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이것은 몰운대 가면 제일 좋은 산에 산책을 하면서 화장실 앞에만 지나가면 냄새가 나서 그냥 기분이 불쾌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안 그래도 몰운대 화장실 한 두 군데는 철거하고 다시 현대식 화장실을 설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강변대로변에 노을정 화장실 관리를 주인이 위탁자가 하고 있는데 제가 항시 들어가 보면 저번에도 문이 하나 떨어져서 보수를 했더만요. 변기가 오래되어가지고 사실 진짜 더러워서 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수도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화장실 교체는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옥영복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다대 어촌계에 관한 건데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어촌계에 관련된 지난 아래 언론보도도 났지마는 다대포 해수욕장 쪽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다대 어촌계에서도 지금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사실은 매립 관계는 우리 어민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매립 관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저는 이것은 지역경제과는 아니지만 다대 어민들하고 관계있고 또 어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립을 하면 안 되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다대 어촌계에서 이런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도시개발과에 제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어촌계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126페이지에 대부업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보니까 불법 대부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도 점검이 경찰서 소관이라고 그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대부업 같은 경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금융권에도 손을 못 벌리게 되고 대출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융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이 지금 39 군데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불법 대부업으로 많은 일간지라든지 벼룩시장 이런 데 기재가 되어가지고 서민들한테 이중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작년 8월쯤에 부산시에서 담당하던 대부업이 실제로 구 군으로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8월 6일자로 다 내려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불법 행위, 대부업을 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이 모든 것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은 일단 경찰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임영순 위원  구청에서는 등록된 대부업과 관련해서만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등록된 업체에 대해가지고 행정적인 사항은 우리가 하고 있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업만 우리가 하고 있고 보면 채권 추심 행위라든지 이자율을, 이자를 많이 받는다든지 또 무등록 대부업자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경찰서 수사과에서, 또 거기도 대부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단 허가를 등록을 하면 허가를 해주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행정적인 사무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허가해 줄 때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상호, 소재지, 대표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등록을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 서류를 보면 교육 이수라든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단순한 사항 인감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내주게 되어 있죠.
임영순 위원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이 불법 대부업에 관련해서는 경찰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부업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구청에서 등록만 해주고 허가만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경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임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125페이지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실적 있죠? 엊그저께 본회의 때 청장님 구정연설을 하신 것 알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김연수 위원  괴정1동에 회회나무 빨래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심속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 부분 했는데, 내년도에 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틀립니다. 왜 틀리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우리가 회화나무 빨래터 중심으로 도심속 공원 조성은 우리가 계획상으로 보면 올해는 우리가 2010년에는 회화 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2014년까지 계획상으로는 지금 조성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청장님한테 보고가 잘못된 건지 설계용역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오너하고 과하고 안 맞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과하고 안 맞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좀 앞당겨가지고 추진을 하자 청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앞당겨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청장님 의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죠.
김연수 위원  그래요? 청장님 의도대로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고 과장님 잘 계획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의도도 우리 계획상은 2014년까지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빨리 추진을 하겠다.
김연수 위원  이게 만약에 뉴타운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된다고 보고
김연수 위원  뉴타운 사업에 이 부분이 들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만약에 뉴타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추진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안 된다하더라도 회화나무 빨래터는 도심숲 조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 관광지역으로써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뉴타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을 매입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역사성이라든지 옛날......
김연수 위원  우리 사하구 상징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는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약속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약속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014년까지만 기다려보면 뭔가 나와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분명히 나와집니다.
김연수 위원  나와지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김연수 위원  그때 되면 우리 과장님 퇴직하고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아, 없어도......
김연수 위원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지금 제 의지는 그렇다 이거죠.
  당연히 그것은 됩니다.
김연수 위원  (웃음) 어쨌든 과장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인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수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위원장 강달수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환경관리담당, 김태근 환경지도담당, 오세홍 환경보전담당, 김정옥 식품위생담당, 박영환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4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153페이지 소음점검결과 및 주요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고건수와 지도수가 102군데 되어 있는데 위반수가 11군데 되어 있는데요, 신고된 수 11군데 나왔던 곳이 중점적으로 어떤 곳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소음점검결과......
한승정 위원  예, 153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여기에서......
한승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소음점검결과 주요 실적에서 위반건수가 11건인데
한승정 위원  신고 건수가 보통 102건의 신고가 일반적으로 어떤 업체와 관련된 신고 건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신고 건수 이것은 주로 소음에 대해서 어떤 공사장, 주로 공사장에서 시끄럽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승정 위원  일반적으로 공사장이고 그 다음에 공장이나 이런 곳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공장 소음은 현재 저희들이 공장소음 신고 받아 조치한 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지금 현재 요즘 흔히 하고 있는 가게 같은 곳 있지요? 특히 사하구 이쪽 같은 경우는 전자랜드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상시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그런 데도 가끔씩 민원이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하고 계도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행사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음악을 틀어놓는 요새 많은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지금 그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하단오거리 일원에 가면 심야 12시 넘어서까지 일부 호프집 그리고 일부 가게 등에서 외부로 스피커를 틀어놓고 지금 굉장한 소음 규제 이상의 음악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단오거리 일원뿐 아니라 여러 곳곳에 주거지 일원에 호프집이나 그런 가게에서 외부적으로 스피커를 틀어놓고 많습니다. 물론 심야는 더 심할 것이고 심야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그런 판매업소에서 외부로 스피커를 거기에서 음악을 지속적으로 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음악이 될 수도 있지만 그곳을 지나가는 일부 주민들에게 큰 소음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현황을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 단속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  피혁공단에 대한 우리가 1차 단속이 2010년 5월 17일날 하셨지요? 그리고 2차 단속이 7월 1일날 3차, 이번에 단속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지금 피혁공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17일날 단속해서 1차적으로 5월달 단속 나가서 악취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1차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 7월달에 2차 점검을 해서 그 당시에도 악취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까지 2차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7일날 개선명령 기한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적정한 날짜를 선정을 해서 시 직원하고 같이 9월 30일날 경계지점하고 피혁조합의 탈취탑 2개소에 포집을 해서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기준치 이하로 배출한다고 해서 판정이 나와서 3차 개선명령이 나간 일이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요즘에 봐도 악취가 옛날보다 많이 저감됐습니다. 그게 제가 봐도 구청 공무원이나 또 집행관에서 많은 계도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그에 대한 공을 치하 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처음부터 1차, 2차, 3차로 가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1차에 한 번 적발되고 2차 3차 안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악취가 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개선명령을 다시......
조영철 위원  1차, 2차, 3차 그러면 숨바꼭질을, 악취지정 구역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겠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또 정식으로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해석을 다시 한 번 적합 판정이 나면 다음 또 악취가 났을 때 다시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다시 원점에서 1차, 2차, 3차 그 외 다른 방안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현재는 어느 정도 저희들 입장에서 100% 악취가 제거는 되지 않았지만 저감이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악취가 저감됐는데 일단은 내년 봄에 그때부터 또 악취가 날 가능성은 전혀 배제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때까지 잘 잡아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문제는 작년에도 그렇지만 그 작년 전에도 저기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보수할 것 같으면 악취가 줄어드는데 그것은 사실상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순간 악취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금년 초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비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이것을 어떤 지적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진짜 감사의 격려를 드립니다. 이 악취 문제를 그래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만큼 잡았거든요.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더 지도 계도해서 이 수준으로만 계속 가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에 목욕탕 요금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각 목욕탕마다 가격이 뒤죽박죽인데요, 구에서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지도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통제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일단은 우리가 식당의 음식 요금이나 목욕탕 요금이나 이게 전부 다 자율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비싸게 받느냐 그런 것을 지도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막말로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적게 벌겠다 싶으면 업주가 나는 1만원 받겠다 그럴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소비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받느냐고 욕을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번에 우리가 저희들이 G20 국가적인 행사할 때도 외국 언론에 보도된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외국 기자들이 한국의 서울에 호텔 숙박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시간이 2시간 되니까 나가라고 퇴거를 하라고 자기는 하루를 자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모텔 문화에 아직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몰라서 자기 숙박하기 위해서 왔는데 2시간 지나니까 방을 비워 달라 해서 쫓겨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사하 같은 경우에는 다대해수욕장 앞에 어느 모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과장님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구에서 단속이나 관리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도 지금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난 여름에 우리가 물론 해운대보다는 못 미쳤지만 다대포에 있는 어떤 특정 업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모 업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고 독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하를 찾아오는 다른 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항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어떻게 행정 지도나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대책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요즘에 들려오는 민원과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냄새나는 것도 많이 잡히고 이런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고맙습니다.
임영순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텐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11월 초에 시간 다 보셨겠지만 YK스틸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신문에 연일 보도가 됐습니다. 4, 5일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실제 “YK스틸에서 내보내는 유해물질이 감천항을 죽인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떠들썩하게, 신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두 군데 양쪽으로 크게 보도됐습니다.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과장님 당연히 알고 계신 줄 알고 질문을 안 할까 하다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실제 YK스틸의 고철 야적장과 인접한 감천항 중앙 부두 퇴적물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정화보건지수가 기준치인 4를 넘어섰고 유기물 관련 정화보건지수가 6을 넘어서서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고 국정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것이 터져가지고 YK스틸 관계자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정화를 하려고 하면 오염됐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고 주민들이 될테고 이것을 다시 오염된 것을 정화를 시키려고 하면 어쨌든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랏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YK스틸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기존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도 있지만 이런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유해물질이 이 정도 기준치를 많이 넘어서는 것으로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태평한 태도를 기업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세하게 과장님 모르신다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YK스틸 관계자도 만나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형사적인 어떤 민·형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잘 알겠습니다. 가만 환경지도계장이 대신 답변해 되겠습니까?
임영순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직책, 성명을 말씀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환경지도담당 김태근입니다. 국제신문에 난 사항은 과거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2007년도인가 2008년도쯤 됩니다. 그때 조경태 의원 보좌관님하고 환경부에서 다 내려오셔 가지고 YK스틸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역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YK스틸에서 야적장에서 나오는 녹을 어떻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침전조를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일단 환경부에서 그때 많은 대화를 하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국제신문에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몇 년 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환경위생과 소속이 되어 있는 맑고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제가 많은 주민대표분들도 오시고 부구청장님 오시고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제가 회의를 참석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오셨던 기업이 염색공단, 디자인 공단, 화력지부하고 오셨던데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 환경 정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브리핑을 하셨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업에서 어떤 사회적 환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회의체에서 논의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알려진다면 그 주민들이 실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모두 다 민·관·기업이 같이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주게 되면 오히려 민원도 화를 내시고 특히 이런 환경 민원 같은 경우는 화도 많이 내시고 감정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관과 민과 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환경 개선하는데 있어 가지고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수터 관계 때문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약수터가 우리 구에 16개가 있고 또 4개가 더 있는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그러면 폐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현재는 지금 폐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는 지금 계속 연중 우리가 1년에 여섯 번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한 번 하고 그 다음 하절기에 한 번씩 해서 여섯 번을 하는데 시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약수터 자체는 지정을 해제를 해라 지금 그런 식으로 공문이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먹는 물인데 보통 보면 부적합한 게 뭐냐 하면 대장균이거든요.
  대장균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소독약을 투입해서 먹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냄새나는데 소독약을 넣어서 그걸 먹어도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단위에서는 지정을 해제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주변을 깨끗이 환경정비를 해서 가능하면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튼 지금 지정 해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올해에 두 군데가 이렇게 부적합, 세 군데, 네 군데 부적합 판결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수질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이걸 당분간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주민들이 못 먹도록 개선될 때까지 어떤 그런 조치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이걸 먹고 산물이 좋다고 약수물이 좋다고 노인들은 계속 뜨러 다녀요.
  만약 먹고 탈이라도 나면 우리 구에서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지마는 우리가 보면 부적합이 났을 때 성적표를 저희들이 게시판에 붙여놓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수질검사서를 붙여놓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이 어떻게 하느냐는 소리가 그걸 그 답을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입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두 번 부적합이 판결이 나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쉽게 말을 하면 표시판을 붙이든지 아니면 꼭지를 전부 없애가지고 잠가버리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일단은 저희들이 물이라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같은 물인데도 오늘 채수 했을 때는 부적합이 나왔는데 며칠 있다가 채수하면 합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 약수터에서는 저희들이 원래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합 여부를 확실히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 지금 9월 16일하고 4/4분기 10월 11일날 했어요. 그렇죠?
  지금 한 달에 한 번 한 꼴인데 그럼 이걸 11월달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아닙니다. 분기별로 하면서 하절기에 7, 8, 9월달에 매월 계속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이것을 부적합 판단이 두 번 나왔던 부분을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부적합이 나온 데는 이렇게 나와요. 안 나오는 데는 이렇게 계속 안 나오는 데가 있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예.
김연수 위원  초에 할 적에 나온 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가지고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11월 내로 아, 11월 안 되겠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지금 11월 다 됐으니까......
김연수 위원  12월 올 내로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약품을 넣어가지고 개선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점상 있죠? 포장마차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예.
김연수 위원  포장마차가 괴정2동 등등 곳곳마다 동네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없애자 이거하기보다는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괴정 사거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출근 시간까지도 이 포장마차들이 물론 건설과에서 그걸 합니다.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도 관계있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음식물 제조 부분에서 관계 있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와 같이 한번 어떤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안 있나 물론 포장마차 새벽에 장사해야 장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장사하고 나서 말이죠. 음식물 찌꺼기가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수구로 다 들어가요. 그 주변에 여름에 벌레가 끓는다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방역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일단은 음식물 제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분명히 관여해야 될 입장이니까 노점상 포장마차 그걸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생 단속을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포장마차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무허가다 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무허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지도 점검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무허가 업소로 고발조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일단은 고발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식품 관련해서도 그게 어떤 유해요소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마는 하여튼 무허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그것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건설과에서만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무허가 업소에는 단속을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저도 조금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사람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무허가 허가가 났다 허가만 되면 지도 점검 물론 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도 경찰서 요청하고 그렇죠?
  요청해서 한번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허가 업소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포장마차 말고 과장님, 다 모르시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모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계장님도 무허가 업소 다 모르시죠?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고 있습니까? 곳곳에 다 알고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정확한 숫자는 다 몰라도
김연수 위원  (웃음) 그래서 그런 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허가로 해서 그러면 책임 회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한번 일절 지도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음용수 관리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해서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이걸로 마무리할 것 같고 아니면 정회하고 중식 후 할까요?
   (「정회하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음용수 관리 현황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를 보셔도 약수터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수터라는 것이 흔히 먹고 몸에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 올해 6월달 경에 어떤 단체에서 조사한 걸 보면 우리 부산에 약수터라고 할 수 있는 미네랄이나 철분이 함유된 곳이 거의 없다. 특히 우리 사하구에는 지금 조사하신 16개, 뒤에 보면 20개 이 중에서 낫개약수터 이 하나만이 약수터로써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온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죠? 흔히 우리가 약수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먹는 물 공동시설이죠?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예, 맞습니다.
  정식명칭이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보면 허위 광고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관에서 이걸 약수터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명칭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작 먹으면 수돗물보다 안 좋은 물도 많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생물이 함유되었다든지 하지만 약수터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어찌 보면 우리 무지몽매한 주민들께서 그냥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억지로 아픈 몸을 이끌고 약수터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수질검사 부적합된 곳이 거의 미생물로 관련됐다 싶고......
○식품위생과장 박갑수  대장균......
한승정 위원  대장균이죠? 미생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면 미생물 살균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갑수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미생물 살균기를 설치를 하게끔 지금 행자부 지침에도 환경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 및 먹는 물 공공시설 관리 요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미생물이나 대장균으로 인해서 부적합이 있을 때는 미생물 살균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달매달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요령을 하게 되어 있고 먹는 물 공동시설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 파악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갑수  아직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만큼 모르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먹는 물이라는 것은 정말 강조해도 강조해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낙동강 매립 취수장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주민들은 더 산에, 약수터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더 큰 위험을 안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명확하게 관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부적합 지금 4분기에 여섯 번 정도 수질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을 받지 않은 곳은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80% 이상이 1년 내에 어느 한 일정한 시기 이상은 부적합으로 식수로써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미생물 살균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 평가위원회를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식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약수터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갑수  예, 많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대답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다대 소규모 조선소 첫 번째, 강력 단속, 지도·점검 조치 바람 해가지고 작년에 지시를 한번 했죠?
○식품위생과장 박갑수  예.
옥영복 위원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 그러니까 환경부서에서 과장님이 그랬는가 계장님이 그랬는가 폐선 해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매연이나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람 방향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가 청장님한테 보고하기를 폐선 해체는 안 한다 폐선 수리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님이 말한 것은 헛소리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박갑수  아닌데요?
옥영복 위원  아니 폐선 해체 작업은 안 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청장님한테, 폐선 수리만 하지 폐선 해체 작업은 안 하고 있다고 청장님이 저한테 담당부서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옥 위원이 오해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내가 대답을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내가 말 주고받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하니까 해체 작업을 분명히 하고 있는 허가 관청이 해경이니까 해경에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택가 근방에서는 폐선을 허가를 자제해 달라, 폐선 해체 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하나 보내주세요.
○식품위생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됐죠?
○식품위생과장 박갑수  예.
옥영복 위원  제가 또 5분발언한 내용 있죠? 왜냐하면 강변 사업소에 인분 냄새가 나고 옛날 우리 5대 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덮개를 분명히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부산시 환경국에 다시 보고를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식품위생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말 주고 받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146페이지에 건강식품 단속 작년에 노인들 돈을 씨를 말리는 일명 약 장사 이것을 단속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식품위생과장 박갑수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주민들 신고도 오고 옥 위원님 말씀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현장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의료기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매를 하고 기능식품 관계 이런 부분을 적발을 못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없는데, 지금 교묘하게 하는 방법인데 우리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있느냐 의논을 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만 아니라도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다대포 같은 데는 지금 상습 이분들이 해가지고 돈을 씨를 말려갑니다.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모님이 계신데 용돈 주면 용돈이 아니라 콩나물 1000원어치 사는데는 아끼는데 약 사면 80만원어치 사오고 그러면 기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제가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실시한 것은 분기별로 한 번인데 1/4분기 때 3월 22일, 2/4분기 때 4월 4일 간격이 14일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9월달도 9월 16일, 4/4분기 10월 11일도 간격이 한 25일 정도 되는데요, 그런 간격을 한 3개월에 한번 좀 일정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4/4분기 10월 11일날 했으면 다음 3월달에 한다면 한 거의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된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부담을 안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안 마실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2월 중에 한 번만 더 실시를 해주시고 그 결과는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위원장 강달수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최영수 재활용담당입니다.
  노덕근 폐기물지도담당입니다.
  황병훈, 박주미 주무관입니다.
  김창열 청소행정담당은 갑자기 장모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하고 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청소용역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개별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어제까지 마지막 요청자료까지 성심껏 챙겨주셔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감사말씀 드리고요. 청소용역 관련해서 문제 시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조금 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동료위원분들께서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법적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임영순 위원  수집·운반 처리,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법적 주체가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죠. 사하구청이 법적 주체라고 생각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폐기물관리법」제141조 1항에 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의 하나로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하구에 일어나는 지역 생활폐기물의 법적 사무는 우리 구청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답변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업무처리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약을 하고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우리가 전체 16개 동 중에서 현재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동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3개 동 단독 주택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직영을 하고 있고 지금 위탁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3개 동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 줄어져서 담당할 인력을 보충하는 것보다는 위탁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위탁 주기 위해 공고를 해서 희망자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스물 한 분이 접수해서 현재 심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 선별장이라든지 차고지, 신원조회, 기타 자산상태를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실제 우리가 세화하고 미진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전화로 여쭈어보니까 85년도부터 위탁을 줘서 20년 넘게 사하구청 것을 위탁해서 대행처리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계약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도급형식으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도급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실 때 도급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쓰레기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이 되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그럼 도급을 준다면 실제로 60억 정도가 되던데 이 돈을 그냥 업체에 주고 나서 이 업체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지역도급제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가 일정부분의 금액을 주고 우리 구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건설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얼마의 돈을 주면 그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구청에 주듯이 우리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단독 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이 세 가지의 폐기물을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정해진 요일에 따라서 치워주는 것이 행정의 주 목적입니다.
  그것을 치워주는 대가로 저희들은 일정 비율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만 적당한 시기에 치워주면 그 외에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레기 위탁을 하고 대행을 주고 있는데 법적 책임은 사하구청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 그러니까 수집·운반을 우리 구청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간대행, 위탁을 주는 거죠.
임영순 위원  그럼 대행에 대해서, 대행이 뭡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그것을 대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민간업체에 대행, 맡기는 거죠.
임영순 위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60억이라는 큰 돈을 주는데 도급형태로 비용을 줬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 업체에서 너희 알아서 쓰고 우리는 사하구에 있는 쓰레기만 잘 처리해주면 된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게 지역 도급제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도급제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럼 실제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관리업자에게, 또는 최종 처리 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대행은 「지방자치법」상 법적 효과가 행정관청에 귀속이 되고 수탁기관은 단순 업무처리의 지위를 가집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그럼 실제로 수탁자 같은 경우 미진이나 세화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업무처리의 지위만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30억이 넘는 두 곳에 합치면 60억이 넘는 구민 세금을 준다라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까지 관리 감독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역 도급제 성격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목적을 하는 것이 구청에서는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운반·처리만 되면 되는 거죠.
임영순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만약에 우리가 60억을 줬는데 그 중에 10억이라도 우리 사하구민들의 청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이윤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도급제 방식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임영순 위원  그렇게 주민혈세가 도급제라는 방식에 의해서 이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고 해도 그럼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도급제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해 버리면 10억이든 20억이든 없는 구청 살림이 혈세로 새고 있는데 그 기업의 이익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청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만약에 100원을 주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도로개설하는 사업자가 100원에 적정하게 도로개설하는데 다 썼느냐 하는 것을 그러면 도로개설 사업자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데
임영순 위원  저는 일단 그것은 제가 건설과에 여쭈어보도록 하겠고 청소업체 관련해서 여쭈어보는 거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도급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얼마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서 그 금액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까지 일일이 어떻게 썼는지는 저희들이 터치할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목적했던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임영순 위원   개념 정리부터 저하고 안 맞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웃음)
임영순 위원  저는 도급형식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주민혈세가 기업의 이윤으로 간다고 하면 용역보고서 쓸 때 만약에 우리가 1억에 이것을 했는데 그쪽에서 8000만원에 하겠다면 우리가 그렇게 계약한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버렸을 때 실제 8000만원보다 더 작은 돈이 사하구청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쓰여질 수 있는 돈인데 6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8000만원을 줘서 나머지 2000만원이 기업의 이윤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도급제가 원칙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새는 혈세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이윤을 말씀하시는데 기업체도 어느 정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럼 우리가 기업체에 주는 돈이 그러니까 일괄 도급을 하면서 60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이 금액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원가계산이라든지 정밀하게 분석해서 계약금액을 낮춰야 되는 거죠.
임영순 위원  그래 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어떤 거 말씀.......
임영순 위원  도급하신다 하셨으니까 60억 주고 그만이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얼마큼 이윤을 더 들고 가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성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하구 전체 쓰레기를 치우는데 이만큼 돈을 줄게 청소를 할래? 해서 그분이 좋다 하겠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얼마큼 준다고 하는 것을 매년 용역을 한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규모가 적당한지를 심의를 하신다 아닙니까?
임영순 위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해온 자료대로 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거야 위원님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의 문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전화통화로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용역표준계약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 모르시겠다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봤다고 얘기를......
임영순 위원  우리는 이 방식에 맞게 계약을 안 하고 있죠? 계약서를 보니까 그냥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일반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서류를 보이며)이 계약서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6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우리 돈이 들어가는 액수입니다. 행안부 예규 제80호에 보니까 이런, 제가 예시를 한 장 뽑아왔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예시, 혹시 보신 적 없습니까? 용역표준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봤습니다.
임영순 위원  여기에 보면 붙임서류라고 해서 용역입찰유의서 1부,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용역 특수조건 1부, 과업내용서 1부, 산출내역서 1부 이렇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는 실제 이렇게 하지 않고 있고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이것은 진구에서 한 일반용역계약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부분 붙임서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마련할 수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것을 보니까 행안부에서 제시한 용역계약서에 보면 붙임서류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몇 가지는 붙임서류는 아니지만 뒤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는 본 계약의 용역입찰유의서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입찰유의서 행안부 예규 제291호 유의서에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산출내역서인데요. 이것을 봐야지 실제 업체에서 우리가 주는 엄청난 돈 60억을 어떻게 쓰는가를 볼 수 있는 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것은 보니까 본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서류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착수신고 시 제출한 내역서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착수신고를 제출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계약심의 할 때 자기들이 이것은 공개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의계약서류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계약할 때 응찰할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착수를 했었던 이것을 대신하겠다고 한 착수 시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거기에 산출내역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그것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아니, 우리가 만든 산출내역서는 그 계약서에 붙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계약서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그것은 용역보고서 그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용역보고서......
임영순 위원  용역 줄 때 얼마큼 하겠다는 그 산출계약서 아닙니까? 실제 임금하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러니까 용역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성립된 것하고 계약할 때하고 그 비율을 맞춰서 산출내역을 해놓은 것이 뒤에 계약서에 붙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계약서에 붙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없던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지금 산출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영순 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임 위원님 드린 자료에 보면 산출내역서가 붙어있는데요. 산출명세서, 위탁지역별 소요금액, 산출명세서라고 붙어 있는데......
임영순 위원  지역별 말고요. 업체에서 우리가 30억을 주면 인건비로 얼마를 쓰고 이런 산출내역서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과 계약한 금액을 어떻게 쓰고 있다라고 내역 나온 그 산출내역서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런 산출내역서는 우리가 징구를 안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 없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일단 우리 구청에는 없다는 거고 그럼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도급제이기 때문에 총액만 주고 나면 어쨌든 그 사용은 업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그 논리가 계속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응찰을 하면서 얼마 정도에 내가 도급에 응찰하겠다 하는 그것은 경리계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산출 내역서를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지 우리 세금이 착복되는 것이 없고 기업의 이윤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이 잘 쓰여 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산출내역서가 아니면, 말씀하신 그 서류가 있다면 제가 볼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런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물건을 쓰는 거나 용역을 주는 거나 개념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면 그 물건을 판 사람이 그 돈을 우리한테 물건을 판 대가로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것까지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같은데 지역도급제는 돈을 얼마를 가지고 청소를 하겠다 했으면 그래 가지고 서로 의사일치가 돼 가지고 계약이 되면 그 돈을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청소만 주민이 불편함 없이 제때 제 시기에 처리가 되면 그 목적 달성하는 건데
임영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60억을 준다는 게 근거가 적당한 금액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찾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것은 우리가 원가용역을 한다 아닙니까?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원가용역대로 했을 때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보다 노무비를 착복한다든지 간접 차량유지비를 더 부풀려서 더 크게 있는 것을 조금밖에 안 쓴다는지 이렇게 해서 업체의 이윤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주민의 혈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급제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못 댄다 얘기를 하면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것은 업체의 경영 사정이지요. 업체는 사람을......
임영순 위원  우리 세금으로 업체에 이윤을 주는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급제라는 것은 원가용역이 예를 들어서 백 사람을 써 가지고 청소를 하겠다 용역이 나와 있는데 회사에서는 청소를 빨리하기 위해서 이백 사람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차를 열 대를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20대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일시에 빨리 청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쓸 수 있는 거고 그것은 회사의 경영사정이지 그것을......
임영순 위원  그런데 원가보고서에 인원 몇 명 쓴다 그리고 인건비 얼마를 준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다 나와 있지요.
임영순 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데 그것대로 쓰여졌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체 금액을 아우트라인을 모리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정가격을 뽑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 예정가격대로 업체에 집행을 하라하면 그것은 경영에 너무 간섭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임영순 위원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표준용역계약서 보셨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이 방식대로 혹시 계약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거 행안부에서 예시로 내려왔고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47조에 보면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이 그렇고 표준계약서를 쓰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임영순 위원  우리가 곤란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게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곤란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표준계약서를 굳이 우리가 정확하게 쓰라고 하는 기본 정신이 우리가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용역, 학술용역, 연구형 용역 이런 게 있는데 용역이 아주 난해하고 디테일하고 가야 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서식을 만든 거고 우리는 청소 용역은 일반 용역입니다. 단순한 일반용역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표준용역을 안 써도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단서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그렇게 안 써도 된다는 판단은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시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60억 큰 돈이면 여기에 맞춰서 크게 곤란한 점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계약할 수 있는 붙임 서류도 이렇게 이렇게 구비해주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것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별 다른 어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어쨌든 도급 방식을 계속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점이 안 맞다 보니까 이야기를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위탁업체의 예산 사용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임금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용역보고서에 계약한 대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던데 그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PPT를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보시지요. 이것은 세화 임금 지급되는 것을 가지고 제가 계산해 본건데요, 먼저 문전수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설계 인건비에 의하면 222만원 정도로 우리가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 4번 항에 있는 실제 임금대장에 수령하는 금액을 보시면 임금대장 자료 주셨지요. 여기에 보시면 최고임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176만 2000원 정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업체에서 받은 임금대장 기준으로 최고 임금기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설계를 할 때 22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낙찰료를 적용했을 때 인건비를 보면 197만 4000원 정도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이런 게 수당이라든지 퇴직급여 충당금, 명절휴가비 등을 내서 월 평균 금액이 174만원 정도되지요? 실제로 보면 3번 항에 보면 174만원 그리고 실제 받아가는 176만원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2만원 정도 더 받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저도 처음에 이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그러면 임금을 2만원을 더 받아가니까 크게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임금대장에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기본급, 다른 수당, 상여금 이런 게 전혀 없이 149만원 정도 받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세화 같은 경우는 수거원 49명 중에 11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포괄임금대상자라 해서 59세 정년 퇴임을 한 사람을 고용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다른 분들이 받아 가시는 이런 부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지 않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대장에 의하면 최고 받아가는 급여가 149만 6750만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그렇게 본다든지 실제 우리는 이 세화에 고용되어 있는 80명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전체 인건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앞서 평균 176만원 정도로 받아간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포괄임금대상자라고 해서 11명이 140 얼마를 받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차액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 차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24만 5000원 정도 되고 이것을 11명 × 12개월을 하니까 32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일단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운전원 계산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했더니 여기는 5명의 포괄임금대상자 이분들의 차액을 체크하니까 1700만원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상차원 계산을 했습니다. 상차원은 일반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이너스 14만원 정도가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마찬가지로 포괄임금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40만원 정도의 큰 액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 이렇게 봤을 때 1년 우리가 용역계약서에서 계약하기로 됐던 그 금액과 다르게 실제로 임금으로 지급돼야 되는 직접노무비에서 1년에 거의 9900만원 1억에 가까운 돈이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 문제 하나 짚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 말씀처럼 계속 도급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저도 세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과거 5대 때도 수차 거론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용역원가 산출은 위탁대행수수료 산정을 위한 예정가격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원가산출 그 금액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방식이 우리 부산시 전체와 같이 지역도급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경남이나 타 지역과 같이 독립채산제를 하는 데가 있고 지역도급제를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를 산출한 대로 100% 다 도급금액으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종 금액 수준에서 금액을 주고 나머지 우리가 소기의 목적에 쓰레기 수거 운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산출에 따른 금액으로 지출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대행업체에다가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기름 값으로 지금 차 기름 값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름 값으로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원가용역대로 기름을 사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기 회사에서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금까지 얼마를 주라하고 또 얼마로 원가 계산이 얼마 됐으니까 왜 이렇게 안 주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경영에 간섭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우리는 60억 주고 나면 세화에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근로자 임금으로 우리는 용역 보고서에 책정해서 주었던 그렇게 계약해서 주었던 돈인데 그러면 이게 세화라는 기업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기업의 이윤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지요? 주민의 혈세를 어쨌든 우리 청소 잘 해달라고 우리 노동자들한테 사하구를 깨끗하게 청소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일 잘해달라고 적당한 임금이 용역보고서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부당하게 받으면서 이 1억 가까이 되는 돈은 혈세가 기업의 이윤으로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가용역에 보면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연료비, 차량유지비, 차량 검사, 보험료, 제세공과금, 임대료 그 다음에 노임부가가치세, 음식물 수거통 구입비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다 100% 들어가는 내용인데 우리가 실제로 원가산출된 금액에서 대행업체에 들어오는 돈은 88.92%를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도 연료비가 당초 100을 잡았던 게 88.92%를 주기 때문에 나머지가 모자랄 것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 수거통, 부가가치세 방금 제가 열거한 내용은 사실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할 것 같으면 100원의 원가가 나오면 100원을 줘야 정상적으로 기업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88.925%밖에 안 주거든요.
임영순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낙찰을 했기 때문에 80% 정도했기 때문에 나머지 10%에 의한 것은 기업이윤으로 보장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용역 계약이 그런 것 아닙니까?      100원을 준다고 했는데 80원으로 낙찰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은 어차피 우리가 기업의 이윤으로 보장해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용역 그것으로 해 가지고 용역 낙찰 기준 88%했을 때도 이만큼 차액이 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러니까 100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88.925만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전부 그 기업체의 이윤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아니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임금하고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세화만 봤을 때도 지금 제가 계산해본 것으로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미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1억 6000만원 정도가 일단 인건비로 노무비가 되어 있는 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통 사는데 썼는지 차량유지비로 썼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 주신 용역원가에 복리후생비 명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실제 용역설계 같은 경우는 다른 식비도 있고 뭐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식비도 있고 여기 보면 피복비, 급식비, 교통보조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사인가 상무인가 하고 양쪽 다 통화를 했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회사 앞에 식당을 지정하고 1식 4000원 정도의 금액을 한 끼로 드시든 두 끼로 드시든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현장방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먹고 계신지 어쩐지는 잘 몰라서 일단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교통보조비 관련해서만 계산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니까 교통보조비로 1인당 14만원 정도로 지급이 되는 것은 용역에 같이 되어 있는데 낙찰률 적용을 했을 때 12만 4000원 그런데 실제 수령액을 물어보니까 기름을 넣어주든지 어쨌든 간에 1인당 1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세화도 그렇고 미진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차액이 2만 4000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양쪽 다 80명 80명 이렇게 더하니까 총 일하시는 분들이 161명인데 이분들의 교통보조비를 곱하게 되면 실제 연간 이것도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4700만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유지비는 우리가 그냥 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차 한 대당 얼마를 어떻게 보조한다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것은 용역할 때 세차, 차량수리, 타이어 교체, 정비비 해서 평균적으로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잠깐만요, 어쨌든 임금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고 두 번째 복리후생비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 차량유지비도 보면 실제 표준품셈에 의한 차량유지비가 몇 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6년간입니다.
임영순 위원  6년간 되어 있죠?
  그러면 차량 이 업체에 가지고 있는 차량을 연식 기준으로 해서 6년이 초과되지 않은 이런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770만원 정도 낙찰률 적용하면 69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6년 안에 들어가는 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아니, 차량유지비는 6년이 아니죠. 감가상각이 6년이고 차량유지비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임영순 위원  감가상각비가 6년이라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감가상각은 6년 안에 있는 차량만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주고 7년이 경과된 차량은 감가상각비를 여기서 반영을 안 해주는 거죠.
임영순 위원  그러면 6년 안에 들어가는 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감가상각은 3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보니까 4대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유지비는 계속 우리가 매년 지급을 해야된다 이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유지비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다, 유지비 세부 집행내역에 보니까 세차, 또 수리, 타이어 교체, 일반 정비 이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노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혈세가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액수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도급이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의 경영으로 보고 이것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사실 저는 구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저는 더 좋은 1억이 넘는 2억이 되는 이런 돈들을 구 예산에 다른 부분에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조사조차 하나도 안 해보고 그냥 도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60억을 주고 마는 이런 식의 행정은 저는 잘못됐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급이라는 이 방식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새고 있는 혈세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과장님은 도급형식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런데 임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해야 됩니다.
  일일이 그러면 세부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100t이라고 하면 100t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고 세부적인 설계를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세밀하게 해가지고 독립채산제 성격으로 집행을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도 죽 자꾸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도급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게 일일이 간섭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노무비 관계는 저도 노무비 관계 때문에 부산시 전체 다른 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노무비만큼은 우리 종사자들한테 돌아가는 비용만큼은 우리가 계약 낙찰비율만큼 이상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게 상당히 갭이 있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제도적인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 부분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실 과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있는 관내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임금 부분에서만 보더라도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안 그래도 요새 먹고 살기 힘든데 149만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참 서글픈 현실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 직영하고 있던 것을 위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공고가 나간 다음에 거리의 로또, 우리 청소 구청하고 민간위탁 업체 이거 하나 맡으면 로또다 구청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받아가지고 세화나 미진처럼 25년 죽을 때까지 종속 계약하면 돈 벌고 로또다 이런 말까지 들리는데 혹시 그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웃음) 청소 대행업체라는 이 성격상 우리가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약방식을 공개입찰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죽 25년이나 우리가 해왔는데 타구도 보면 한 30 몇 년을 한 데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청소의 업무가 우리가 소유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업체를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입찰방식으로 하면 어차피 또 단가 싸움입니다.
  단가싸움으로 저가 입찰이 들어오는 사람이 낙찰되고 하면 계속 업체가 영세해질 수밖에 없고 과다 경쟁에 의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다보면 거기 종사하는 업체 종사자들의 임금은 점점 가면 갈수록 열악해질 우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이 업무가 그런 영역입니다.
  저희들로서도 공개경쟁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영순 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저는 과장님 말씀처럼 행감 때 예전에도 지적이 됐었다고 알고 있고 제가 한승정 부의장님한테도 예전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행감 때마다 나온다든지 과장님 말씀처럼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제도적으로 시급하게 이것을 개선을 해야지 우리 주민의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 위의 로또라는 이런 비아냥과 더불어가지고 그렇게 청소 업체에서 만들어진 돈이 어쨌든 정치권이나 구청에 로비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실제 어떤 위탁업을 누구를 주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들 연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유언비어들 사실이든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는 우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 긴 시간을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폐기물관리법」으로 인해가지고 대행이고 관리 감독의 주체는 구청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게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도 관리 감독을 해야된다고 보고 도급이라는 이 방식은 대행료를 지급하는 어떤 결제방식의 하나라고 보는데 대행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고 대행을 한다라면 우리가 그 수탁업자에게 어느 부분까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도급이라는 총액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결제를 하는 방식에 불과한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혈세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찾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다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 표준계약서 방식으로 쓰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행감에서 지적이 된다든지 같은 논의가 계속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문제도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신다면 빠르게 시급하게 계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같으면 정회를 요청하고 잠깐 쉬고 하겠는데 계속된 추가질문이라서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만 좀 지적을 하고 대안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의 청소 용역에 관련되었을 때 적정인원이 용역에 지금 적시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대행업체 인력 말씀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문전수거원은 원가에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몇 명으로 적정......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120명
한승정 위원  적정인원은 120명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에 문전수거원은 100명이 안 되는 99명이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거기에서 우리 직영 구역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직영은 빼고 합시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직영을 빼면 99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적산 그대로 100% 최상이고, 운전원이나 상차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운전원이나 상차원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차량운전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운전원과 상차원이 우리가 현재 가정 생활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상업용 생활폐기물하고 이런 차량이 운행이 되는데요 차량 운행 자체를 보면 지금 우리 감가상각비라든지 물론 감가상각비는 6년 주지만 차량유지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전년도 본 위원이 차량 운행 관련해서 파악을 했을 때 전혀 운행치 않는 차량도 많은 차량이 발견된 것은 아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파악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인건비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재 98%, 94%라고 하지만 퇴직급여와 연차 유휴수당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결과 보고에 보면 일반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보면 이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5%를 더 적용을 합니다.
  그 5%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퇴직급여나 연차수당이 더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받지 못하는 지급을 보면 여기서 5% 정도를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10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98%밖에 되지 아니하고 운전원이나 상차원들 같은 경우에는 93%, 89%로 지급비율로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판단하고 알고 계시듯이 우리 인건비 지급이 실질적인 우리 용역비용보다 많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향후 계약시 이 임금 부분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직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 부분 한번 제가 실무진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사용 감가상각비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등등 여러 가지 연료비, 차량검사비, 보험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연구해서 맞출 수 있겠지마는 인건비 만큼은 연구해서 맞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인건비만큼은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분들의 임기도 보장되어야 하고 그 부분 일하는 자체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도급 계약에 대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가지고 계신 마인드나 판단은 동의하지만 인건비 부분만큼은 우리 관에서 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내년 계약 시부터 그 부분은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아까 우리 임영순 위원님의 이야기 중복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관련해서 몇 마디만 여쭈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16개 구 중에서 용역해서 계약률 현황,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는 얼마며 다른 구에 비해서 현황을 일단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 그러면 자료 찾지 마시고 제가 지금 자료 입수에 의하면 보통 95% 또 98%인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88.92%인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 프로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기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우리 구가 원가 대비해서 계약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철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제가 봤을 때는 타 구 수준 정도는 가야 업체도 어느 정도 이윤이 남아야 또 종사자들한테 적정하게 임금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원가 대비해서 우리 계약률이 우리 구가 제일 낮습니다.
  저는 이 수준보다는 약간 좀 향상된 한 90% 수준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꼼꼼하게 예산심의할 때 이 수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조영철 위원  우리가 아까 한승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만큼은 저희들이 협상이나 또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무자들이 새벽에 나와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만큼은 철저히 우리가 챙겨주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사하구에도 직영이 있고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영의 근로자 인건비와 용역의 인건비 차이가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우리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 근로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제시한 임금 단가를 적용해서 매년 이분들도 또 근로자기 때문에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매년 단체 협약을 해가지고 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대행업체는 대행업체 자기들 수익을 가지고 회사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는데 워낙 그것은 자기들 경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는 환경미화원보다는 단가가 현실적으로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직영일 때에 근로자 노무자의 인건비와 용역사의 인건비에 대한 차와 거기에 대한 파생된 문제가 몇 가지 파악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사하구는 향후 어떻게 가야 좋은 건지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는 연구나 또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전적으로 대행업체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우리가 순수하게 환경미화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가로청소와 기동청소 또 무단투기 단속 이 부분만 한 120명 수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래도 주무, 과장 정도 되면 사하구의 청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어떻게 할 통계와 데이터 앞으로 사하구가 방향이나  특히 화제인 노무자의 인건비에 대한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용역 줄 때의 문제점, 또는 직영 줄 때의 문제점 그 외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살펴가지고 다른 걸 떠나서 인건비 뭡니까, 노무비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챙겨줘야 되거든요.
  새벽에 다들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의 아픔을 저희들이 챙겨줘야 된다고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영하는 인건비 우리 구청에는 연봉이 한 4300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평균적으로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용역에서 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22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균치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평균하면 한 이천 사 오백......
조영철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아침 새벽에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차등화 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마치 똑같은 국민이 1등, 2등 국민인 것처럼 무슨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것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적게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문제는 있죠.
  그분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려면 그만큼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행업체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 같고 단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계약비율만큼 대행업체에 돈을 줄 때 어느 정도 비율만큼 이상의 직접 노무비로 계상된 부분은 그 비율만큼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드렸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떤 것은 용역비에 대해서 계약 시 깎는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지난 5대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5대 때 한승정 위원과 김정량 위원께서 용역 문제에 대해서 어느 모 사업에서는 한 명당 인건비가 그래도 한 15만원 정도를 더 올려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노무비 근로자 인건비만큼은 최소한 저희들이 챙겨줘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비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번에 제3의 청소 용역업체 준비를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소가 들어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지금 21개 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21개 업소에서 앞으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차고지하고 선별장 자기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신원조회 중에 있고 또 자기들이 제시한 자산 이 부분이 맞는지 실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리고 앞으로 12월 중순 되면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일정 요건에 달하는 우량업체를 선정해서 추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제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뭔가의 우리 구에서 매뉴얼,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이 1년만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가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표준 매뉴얼이 없어요. 제가 봐도 이 문제를 저 나름대로 아무리 분석해도 차별화, 아까 말한 것처럼 직영과 용역비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똑같이 새벽에 일하면서 그런 차이점, 또 우리가 용역이 두 개나 세 개나 이런 문제는 좌우지간 모든 이런 것이 투명하지 못하고 마치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그에 따라 세월이 흐르고 이런 탁상공론적인 행정이 아니냐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방안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형평성 있는 행정방안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작년 2009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행업체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10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전체 용역비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보다 올해 대비를 해보면 월 약 1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근로자들이 임금이 적정임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심의 할 때 인건비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의논해 주시면 인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상되는 부분만큼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임영순 위원  같은 내용에 추가질문 좀......
○위원장 강달수  10분간 쉬고 하시죠.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어쨌든 저는 이 문제를 행감 때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구체적으로 공부를 앞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방향이 생기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쨌든 구의회와 구청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도로서 오늘 행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노무비 관련해서 해마다 올해 예산을 우리가 올려주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임금을 올리는데 쓰라. 이런 것 말고 제가 찾아보니까 행안부에서 2006년 12월 29일로 해서 공문이 왔던데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유의사항” 이렇게 된 공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서 예정가격 산정할 때 반영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했던 금액 - 아까 저희가 곱했던 금액 있었잖아요.- 그 금액 이상이 지급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계약의 특수조건에 삽입하라는 이런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저는 관리 감독하고 있는 주무 부서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계약할 때 그냥 우리 구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 줄 테니까 인건비로 5만원씩, 10만원씩 올려줘라 이런 식의 계산이 아니라 이러한 계약조건을 계약할 때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것은 아까 번에 한승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적용이 되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을 보면 대행실적 평가기준, 주민 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까지 포함된 것을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또 이 평가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홈페이지 등에 이렇게 공개하는 이런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렇게 좀 더 25년 이상 세화와 미진처럼 계약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대로 업체에서도 이게 돈만 받으면 끝이다. 이런 입장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개정법이 적용되는 만큼 청소위탁업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구민들한테는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우리 사하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분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저는 207페이지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및 지도 점검 상세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위탁계약 관련해서 말이 많지만 정화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정화조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수의계약 되어 있죠? 허가가.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정화조는 우리가 1993년도부터 현재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물론 우리 정화조도 장기간 동안 수의계약 같은 동등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런 정화조 방식이 하수처리방식으로 바뀌면서 어찌 보면 소멸위기에 다가가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 저는 재래식 분뇨처리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비용이 재래식 비용이 리터당으로 보통 계산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가 지금 리터당 300원이고 정화조는 리터로 안 하고 기본과......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0.1t  초과 시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비교했을 때 동등한 비교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안 나오겠습니까? 정화조를 리터당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것은 계산을 하면 되겠죠.
한승정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정화조 방식이 재래식 비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계약이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식 분뇨 처리하는 곳을 보면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동화장실 그런 것이 다대포 이런 곳이 태반이고 나머지는 저희 저소득층 가정이 90%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 분뇨처리비는 실질적인 비용보다 더 낮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다른 방식으로 함으로써 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업체의 인하율을 주장한다면 말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연구 할 수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저희들이 저소득층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공동화장실은 저희들 공동화장실이 58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청소비하고 하수도료를 전액 구에서 확보해서 주려고 하고 있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재래식하고 정화조와의 리터당 금액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비교를 해보고 다른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재래식 화장실에 청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100%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려고 내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재래식,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활용하고 있는 재래식 분뇨 수거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또 하나 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래식 청소업체가 어찌 보면 경영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만약 사업포기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더 큰 불편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재래식을 포기를 하면 일반 정화조를 청소하는 대행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포기를 해주면 그 업체에 구역을 나누어서 줘서 담당을 하면 다른 구도 그런 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는 만일 이 업체가 경영난으로써 포기를 하면 기존 업체에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저도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계신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이고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무인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이윤희 위원  몇 개 곳이나 달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총 18개 달려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18개 달고 있으면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한 곳에 달아놨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못 옮겨가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못 옮기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100% 깔끔하게 없어지지는 않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현저히 줄었다고 그런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카메라 한 대당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한 대 설치하는데 보통 오백 사오십 만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싼데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을 좀더 설치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생각 안 해보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내년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가로 10대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업무가 청소행정과인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평 방파제인데요. 여기를 제가 민원이 많아서 몇 차례 다녀왔는데
쓰레기 보이시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제가 주변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주변에 간이상가들이 있더라고요. 몇 분 인터뷰를 하는데 썩은 물 보이고 맞죠? 너무 더럽더라고요. 보니까 안쪽에 낚시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항만청에서 관리를 청소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말고 철조망 쳐져있는 방파제 앞쪽 입구 쪽은 보니까 이런 경고판이 붙어있고 이게 우리 관할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철조망 이쪽 바깥쪽은 우리 관할이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바깥쪽 관할에 보시면 갯바위 이런 데 쓰레기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청소하시는 분이 오시는지 여쭈어보니까 공공근로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한 분 오셔서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지금 저희도 우리 관내 저런 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가서 수거하지는 못하고 간혹 한 번씩 가는데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즉시 달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가시고 상시 청소하시는 분은 안 계신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저희들 기동청소반이 들어가서 하고 합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갈 때마다 이렇게 되고 물이 오래 돼서 썩어서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도 낚시하러 많이 오시던데 어쨌든 구평 방파제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낚시꾼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이렇게 낚시하기 좋은 곳이 있는데 또 많은 외지분이 찾아오는데 이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관상도 너무 안 좋고 또 입구 옆에 팻말은 사하구청장 이렇게 딱 붙어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어쨌든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얼마 전에 구평 주민자치센터에 계신 분들이 같이 봉사하러 청소를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하기 힘드시면 어쨌든 지역에 있는 단체나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라도 어쨌든 우리 사하구청 이런 팻말이 붙어있으면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팻말만 붙여놓고 옆에는 더럽고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과장님, 구평 방파제 폐기물 관계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12월 중으로 날을 잡아서 일괄 청소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193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참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차량 5대와 인력 8명으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아래  보면 수거 및 처리내역이라 했을 때 수수료 징수액이 1억 6600만원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매출액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 지출 내역이라고 있어서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수료 징수액을 빼면 매출액에 이것은 지출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다른 차량운행비라든지 뺐을 때 지출인데 그럼 1억을 가지고 이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혹시 이해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저도 이 수치를 보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될 상황인데 그래도 이번에 공개 접수를 받아보니까 5개 업체가 응모를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업체가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조사 못 할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새로 계약됐던 새로 하던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왜 이 금액에서 절대 안 되는데 이 말고 주민들에게 돈을 더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료 하나 3만원에 치워야 되는데 3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5개 업체가 마진이 없는데 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덤비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향후 2011년도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그 다음에 해피콜이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이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100% 위탁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처리에 대해서 위탁하는 가정에는 다시 랜덤으로 전환하셔서 정상적인 금액이 지출됐는지, 정상적인 금액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완벽하게 구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1년에 1만 3000건이 넘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는 어렵고
한승정 위원  전수조사 말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표본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한 번씩 표본조사 하셔서 남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업체가 주민들의 주머니를 더 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충분히 의심되는 사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19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 먼저 제가 일단 한 가지 여쭈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변경신고 미이행, 이 말은 어떤 포괄적인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러니까 괄호 해놨는데 대표자라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차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안 했다는 것이고 차량은 차를 폐차하고 새로 샀으면 차량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이게 저희들 과태료가 벌금 8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원칙은 100만원인데 질서법에 의해서 사전에 납부를 하면 20% 감해주기 때문에 80만원이 되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본 질의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주식회사 거림, 거림이라는 최초 허가는 언제 났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거림은 제가 언제 허가 나갔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질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요. 우리 사하구에 소각장이, 다른 구는 소각장이 없는데 우리 구는 소각장이 두 개나 있습니다. 다대 소각장과 신평 소각장이 있는데 거림은 제3의 소각장이라고 일컫는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도 최근에 거림에 가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구평동 환경에 대한 위협은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거림을 보면 어째서 소각장이라는 타이틀, 허가는 여러 가지 다이옥신 문제 등 있는데 이 허가를 내준 이유를 행정에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를 여러 번 실태파악을 하러 가면 아예 출입을 거부합니다. 못 들어가게 막아요.    제가 한 10일 전에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럼 저들이 막는 이유, 불을 보듯 뻔한데 이런 현재 본 외 허가와 동떨어진 업체를 하고 있지 않나?
  일단은 좋습니다. 허가사항은 어디까지 영업할 수 있는 분야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이것은 허가일자가 99년 1월 16일자 허가나간 것이 있고 업종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소각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소각 전문을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사업자는 일반폐기물 소각 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소각은 「폐기물법」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폐기물 적용됐을 때 다이옥신에 대한 모든 건물에 대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소각 업체가 아니고 일반 어떤 형식으로 소각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는 허가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이것은 우리가 소각 시설은 관내에 큰 거 에너지 네트워크하고 다대소각장까지 다 합쳐서 여섯 군데 가 있는데 이것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림 같으면 2008년도 1월 23일날 정기검사를 받아 가지고 그때 합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 되면 다시 그것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 다이옥신 측정 관계는 다이옥신부분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게 법체계상 미흡해 가지고 2008년 1월 28일자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참고로 허용기준이 10나노그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단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 가연성 부분에 대해서 대기방지시설이라든지 대표자라든지 등등 우리가 허가해준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대기오염 부분, 다이옥신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에서 금년에 거림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대기방지 시설 훼손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160만원 부과한 적이 있고 우리 과에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자 변경 미신고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만원 과세를 부과했는데 기간 내 납부를 했기 때문에 20% 감면해 가지고 8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을 올해 와서 두 번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은 대기는 구평동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공기 문제인데 일반 우리가 일반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일반 소각장 소각에 따라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조영철 위원  그게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저희들은 갖춘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안 갖추어지면 가동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현재 업체하고 어떤 과 외로 이것을 했을 때 구에서 조치한 방법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만약에 단속 위반했을 때 과연 냄새가 너무 많이 풍긴다든가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든지 만약에 발생하면 저희들이 환경 문제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나 대기오염이라는 게 냄새라든지 또 다이옥신 부분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환경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고 우리는 단지 「폐기물관리법」관련
조영철 위원  제가 그 뜻은 아니고 환경에서 하는데 제 말은 만약에 심했을 때에 구에서 제재하는 방법이나 허가 취소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위반을 어떻게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1차 경고 나오고 거기다 시정이 안 됐을 때는 단계적으로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나 거기가 구평에 현재는 아니지만 요즘 악취가 새벽에 특히 2시, 3시 이 무렵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낮에는 거의 안 난답니다. 옛날에는 낮에도 났어요. 요즘은 제가 10일 전에 가니까 낮에는 안 나고 새벽에 딱 2시, 3시 이 시간에 주로 나서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여러  번 가고 오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대양에 대한 건데 대상 허가도 우리 구에서 내준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신대양은 수질......
조영철 위원  그런데 신대양은 제가 한 마디로 우리가 정화조 있는 오물은 해양투기하는 업체 맞지요? 해양투기하고 2011년도는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대양 같은 경우는 평균 1년에 두 번,세 번씩은 올리다가 정화조가 터져가지고 구평이 변 냄새가 풍기고 이런 사례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허가도 구에서 어디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러니까 관련 규정에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당연히 해야 되지요.
조영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이런 소각 문제나 이런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는 허가를 심사숙고해서 좀 검토해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하구에서 제일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5분발언을 했고 그래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으로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왕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까 임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표준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른 또 질의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똑같습니다. 거기에 너무 악취가 심하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악취 부분은 환경위생과할 때 말씀을......
이윤희 위원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에는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건설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옥영복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 병 주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영경제과장김창근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녹지공원담당이상진
  환경지도담당김태근
  식품위생담당김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