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7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병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재무과장 손병렬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중 공유재산 취득사업 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신규 취득으로써 기존의 을숙도 공영주차장 내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부지의 무상사용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해당부지 하단동 1149-35 외 두 필지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3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을숙도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행정재산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취득하는 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부지로 우리 구가 공영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였으나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무상사용 연장이 불가능하여 해당부지를 2년 분할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사하구 하단동 1149-35번지 외 두 필지 8513㎡로 매입비는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7억 6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손병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준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부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 세 필지 매입 취득함으로 제2의 변경계획보다 증가하여 토지 40필지, 건물 41동, 기타 3층이 됩니다.
  을숙도 공영주차장 부지취득은 을숙도 내에 우리 구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3개 주차장 중 우리 구 소유의 두 개의 주차장 외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부지의 무상사용 연장이 불가능하여 2년간 분할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17억 6300만 원이 필요하나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8억 9000만 원을, 2013년도에 8억 73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열 위원  이 무상사용 연장이 뭣 때문에 불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게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이게 우리가 유상으로 돈을 받으면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어왔는데 이번에는 지적을 하면서 팔아라 무엇 때문에 공짜로 주노, 너희땅을 공짜로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돈을 받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구청에서 받아서 팔아라 하는 공매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로서도 지금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럼 우리도 돈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계속 사용한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도 그 방법을 검토를 해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주차장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개 정도 갈라져 있는데 거기는 무상으로 쓰고 나머지 둘은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주차장, 앞에도 마찬가지 다른 데도 운영이 안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어차피 이때까지 이걸 주차장으로 안 쓸 수도 없고 을숙도가 있는 한, 또 다음에는 토지 취득해서 다른 걸로 사용하더라도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것은 조금 어떻게 사유지도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도 기관 간에 팔아도 똑같이 감정가로 팔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팔면 대외적으로 팔든가 아무리 기관 간이라도 감정해서 팔고 있고 우리가 시유지를 살 경우에도 감정을 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김경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 오다겸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 이걸 구입하시는 게 개별지가로 해서 지금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감정가격입니다.
오다겸 위원  감정가입니까?
  감정가하면 금액이 더 업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게 감정가격이 두 군데 감정한 가격이 ㎡당 20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오다겸 위원   20만 7000원 ㎡당 그렇게 나오고 평당은 68만 3000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뒤에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표준지가로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가하고 지금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당 지금 9만 8000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한 10만 3000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오다겸 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실제적인 저희도 감정평가하는 기관에다가 부탁을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좀 싸게 사고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접해 있는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나서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주면서 또 임의로 나서는 자체도 안 맞는 거고 해서 자기들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다겸 위원  뒤에 보면 제가 「공유재산관리법」제7조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공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보면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시가로 한다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있으면 그렇게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절충을 하면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이 조정이 전혀 안 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저희가 사전에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저희로서도 솔직히 그게 가능하면 싸게 사려고 작년부터 우리가, 우리야 공시지가를 결정을 저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합니다마는 최소한 공시지가를 좀 낮춰줘라 내부적으로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갖고 토지정보과 협조를 의뢰했는데 그걸 토지정보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감정평가사들이 결정하는데 전반적으로 사하지역에 토지가격이 다 올랐는데 그 토지를 낮춘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겠느냐, 감정평가사의 기본적인 룰에 안 맞다 그래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보니까 애는 많이 쓰셨네요.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부대비용이랑 다 해가지고 17억 6300인데 소요비용이,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또 들어갑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인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용역비라는 것은 이게 주차장일 경우에 1000㎡가 넘어가면 주차장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용역을 지금 구에서 구의 직원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외부에다가 도시계획관리시설을 결정하는 절차를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사실상은 용역비를 2000만 원 저희들도 계상을 해놨지만 그렇게 다른 일반주차장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도 다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감천2동 주차장 할 때도 용역비 2000만 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관리시설 결정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한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돈은 사실상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실제로 그것보다 적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데보다도 현황조사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현황조사 할 게 없으니까 감천2동이나 괴정1동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조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좀 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금액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따로 검사를 하거나 용역을 설계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소요되는 경비라고 저는 사실은 사료되는데 여기 2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하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광웅 위원  김태문 과장 수고 많습니다.
  여태껏 수자원 땅을 무상으로 사용을 해서 무료주차장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왔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유료주차장으로
고광웅 위원  유료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고광웅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 구에서 매입했을 때는 지금 현재 현행 유료로 쓰고 있는 이 주차장을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에 갔더니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가 이 을숙도 주차장에 수자원 땅을 우리가 임대해 쓰는 수자원 땅에 화물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을숙도를 찾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 혹은 우리 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 온 주민들에게 과연 대형 화물차 주차가 가능하느냐는 그런 회의적인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태문 과장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매입을 안 했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지형이 변하거나 조건이 변하거나 상황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화물차량 경우에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부지 쪽에 대형버스하고 화물차량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보정식 주차를 통해서 화물차를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 있고 대형버스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대형버스인 경우에는 관광버스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단지 대형버스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사무실로 쓴다거나 거기에 관광회사의 주차장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을숙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어떤 미관상의 문제라든지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하고 계약이 또 끝나면 지금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강조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좀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방문객에 대해서 조금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리고 또 현재 220면 주차장에 주차비 월소득 연소득이라고 그러나,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저희가 전체 약 542면에 받고 있는 것이 연간 한 2억 정도 됩니다.
  연간 2억이니까 이걸 제가 한 번 계산해 보니까 면 당에 한 36만 9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20면 같으면 연간 수입이 한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광웅 위원  여기 8513㎡에 대한 우리 주차수익이 연간 한 8000여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8200여만 원 수준 됩니다.
고광웅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우리가 수자원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주차비는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조금 수자원 측에서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당연히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철저한 관리상 허점이 있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김태문 과장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하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만 김태문 과장께서 연간 소득을 이야기해서 제가 계산 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17억 6300을 우리 관공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17억 6300만 원의 연간 5% 이자를 계산했을 때 한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8100만 원 정도 된다니까 그 정도 같으면 상당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을 나중에 을숙도가 다르게 변경이 된다면 또 다른 용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계산상으로 봤을 때 꼭 이윤이 목적이 아니지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재무과장님,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   김동하
  고광웅   이복조
  김경열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호준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손병렬
  교통행정과장김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