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6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이임섬·조재영·박정순·강현식·한정옥·유영현·유동철·양기주·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박정순·강현식·윤보수·정삼균·이임선·신현수·조재영·양기주·채창섭·한정옥·유영현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환경위생과, 건축과,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이임섬·조재영·박정순·강현식·한정옥·유영현·유동철·양기주·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영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가파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관내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경제와 음식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외식업소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사하구 지역 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조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안 제6조는 조례의 지원 대상자 결정 방법에 대해,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안 제10조는 지원 대상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외식산업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지역 경제와 음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을 활성화하여 가파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의원님과 도원실 환경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 자체가 취지가 어려운 사람 결국 돕자는 건데 유사한 어떤 조례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최근에는 아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노포 맛집 지원 조례 그다음에 착한 가게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 조례 그리고 금방 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같은 여러 가지 아마 조례 자체가 실제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사하구의 어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실제 중요한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이 좋은 조례 자체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게 지원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을는지 그게 참 걱정스러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 이 조례 자체가 정상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또 실제 실생활에 바로 어떤 적용, 적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실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 조례에 대해서 어떤 실제 지원한 근거가 있는지 이런 걸 앞으로 확인하고 감독할 거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실제 보면 조례는 제정해 놓고 유명무실하다 하면 이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지역 경제와 함께 음식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이유에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는 건데 저희 지역에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음식이 저희들 부산 맛집을 보시면 진주냉면이라든지 동원장수촌 그다음에 대티물꽁 이런 업소들이 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파악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진주냉면은 저기 진주 사천에서 좀 유명한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맞습니다, 예.
김민경 위원  우리 지역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사실 이렇게 바로 머리에 안 떠오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근데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대포 어항도 있고 항이 몇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조업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어민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잡아오는 생선들을 이용한 음식이 주로 기본적인 거는 다 회를 하는데 그건 특색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다대포는 사실 아구가 지금은 또 이게 좀 많이 안 잡힌다 하지만 아구가 꾸준하게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구찜, 예전에는 마산아구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많이 홍보가 됐는데 우리 다대포에도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민들도 조금 경제적인 사정이 좀 나아지고 거기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대포만 해도 제가 알기로도 한 10군데 이상, 20군데 이상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구찜 경연대회라든지 아구찜으로 거리 축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대표적인 상품 음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광, 음식 관광의 활성화에 좀 보탬이 꼭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진주냉면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꼭 거기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우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전영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혹시 예시가 되는 단체가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저희들 구에서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사하구 지부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은 외식업종중앙회, 외식산업협회 그다음에 제과점 관련해서 제과협회 사하지부 4개소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4월 19일 자로 따르면 전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업종이 4116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지원 내용에 보면 요리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이런 지원들을 하게 된다면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단체들이 아무래도 우리 현장의 니즈라든지 아니면 실제 그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기보다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지원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제가 볼 때도 지금 이 부분에 위원회 구성 쪽에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모집하다 보면 수당과 여비를 들어가면서 예산이 들어가면서 아마 의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 놓은 조례가 몇 개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들어가 있고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정말 우리 사하구, 우리 동네에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회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명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하구 하면 뜰 수 있는 음식, 사하구는 바닷가 다대포, 감천, 장림, 바닷가가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 근해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어종에 대해서 개발을 해 주시고 가공 쪽으로라든가 여기 지금 지원 사업에 보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관광 및 대표 음식 발굴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개발 육성 사업을 할 거라고 되어 있고 위생 수준 이거는 무조건 위생 수준을 향상을 시키고 이게 잘하는 사업도 되어 있고 요리 경연대회 및 음식 거리 축제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사하구 다대포에서는 아구축제 이런 부분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대표 음식을 정말 사하구 어디 가면 그 아구 참 맛있고 여러 가지 아구로서 아구찜도 있지만 아구탕, 아구로 만든 어떤 건어 이런 부분도 많이 좀 홍보를 하셔서 정말 여러 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원장수촌, 대티물꽁 이런 부분을 들려주셨는데 이런 것보다는 사하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특히 다대포에서 유명한 아구입니다. 다대포에 잡히는 아구가 그렇게 맛있대요.
  물 조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원된다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아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지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특히 다대포 아구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타에 비해서 지금 축제라는 게 제 생각으로는 조금 활성화가 조금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식품팀하고 저희들 과 직원이 전체적으로 화합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비슷한 조례들이 많이 지금 이리 나오는 거는 우리 지금 정말 다대포의 어떤 특정한 음식 외식사업이 정말 표나지 않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발의되고 실행되게 되면 분명히 이런 부분을 거점으로 해서 정말 중심적으로 해서 다대포, 사하구 대표적인 음식이 정말 눈에 띄게 있을 정도로 축제 같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소집할 때 이렇게 수당 여비까지 지급할 수 있는 위원이라면 굉장히 위원님들도 잘 모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중요한 안건이 나와서 정말 조례에 관한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과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박정순·강현식·윤보수·정삼균·이임선·신현수·조재영·양기주·채창섭·한정옥·유영현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 항목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증설 및 주차구역 확대 항목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택관리사 등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 항목을, 안 제10조에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인력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별표에는 평가 기준표의 정량 평가기준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관련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10호에 준공 30년이 지난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차구역 확대 및 보수 조항과 제11호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증설·보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평가심사표 정량 평가의 관리 투명성 항목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금회 개정 내용은 협소한 주차 칸으로 인하여 주차시간 및 사고위험 증가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외 전기차 시장의 확산에 따라 전기차 수요와 충전기 부족 문제로 충전시설 관련 민원이 공동주택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시행하고 있는 동 조례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금회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이성훈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우선 좋은 조례를 해 주신 유동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중에 별표의 평가 항목 중에서요. 관리 투명성 부분을 삭제하고 우수단지 선정 여부를 5점 이내로 주게끔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관리 투명성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이렇게 변경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심사표에서 관리 투명성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회계감사 실시 여부와 장기수선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에 대해서 정량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00세대 이상 의무적 관리대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미만, 소규모는 사실상 이걸 안 따라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 관리대상 300세대 이상만 이 점수를 15점을 주게 되는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 부분까지 개정해 준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른 거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우리 심각한 재난이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주민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깊게 매설한 우수관 이나 이런 것들이 부식이 너무 심해서 지반침하가 우려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현재 우리 조례에서는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이 없는데 향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이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명칭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해오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도 현행에 보면 4조 1항 10호에 보면 그 밖에 공익사업이나 공용시설 중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나열할 수는 없는데 금방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아닌 부분에 지원이 들어오면 이 4조 1항 10호 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것도 2000만 원 이내에서만 현재는 가능한 것이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2000만 원 미만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주택관리사를 둔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성훈  예.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는 저희 주택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주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주택관리사를 더 추가로 두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성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전문화가 되어서 물론 이제 저희들 건축직이 주택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비중이 조금 약한 부분입니다.
  모두 다 중요한 업무지만 그중에서도, 그러다 보니 담당자가 많이 자주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금 초기에 신규직원이 습득을 좀 하고 나면 또 다른 인·허가 업무 쪽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공동주택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주민들도 예전에는 구청에서 이거는 규정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많이 따라줬는데 요즘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라든지 그리고 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분이 한 분 있으면 전문성도 더 있고 그리고 양질의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할 수 있다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 부분에 혹시 임기제 공무원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하반기쯤 어떤 조직 부분에 진단을 해서 필요성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는 해운대구, 진구 그다음으로 이제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해운대나 진구는 공동주택관리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전문인력을 두려는 걸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기존 아파트를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해운대 쪽에는 공동주택관리과, 관리계를……
○건축과장 이성훈  관리과입니다.
김민경 위원  관리과를 지금 신설할 정도로 사실 이게 추이가 지금 거의 다 재건축, 재개발로 해가지고 일반주택에서 거의 공동주택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그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거기에 추이에 맞게끔 변경이 되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 지금 인력을 이렇게 늘리고 나면 그다음에 계속 이거를, 이게 뭐 있던 걸 없애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저는 저희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잘해 나가고 계시는데 근데 그렇다 해 가지고 가구 수가 확 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일반 주택에서 지금 공동주택으로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동주택이 많이 생겼다 해서 주택관리사를 둬서 조금 뭔가 전문적인 인력을 구축하고 싶다는 의원님 발의시기는 한데 추이가 그런 식으로 공동주택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자질을 더 갖추실 거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건축직들이 계속 이렇게 오시면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다 하고 오실 거고 그런 인력들이 계속 배치가 앞으로도 될 건데 이거를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새 인력을 뒀을 때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건지 그것도 사실 조금 고민이 되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새로운 우리가 이거를 임용을 하면 직원들은 도움이 좀 되기는 하시겠지만 이게 예산에도 조금 큰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건축과장 이성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됐습니다. 제가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아마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데도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장단점도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기본적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성훈  그리고 관리사를 뒀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지금 우리 주택계에서 직원이 6명 있는데 그중에서 3명, 4명 정도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 한 분이 온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하면서 그 부분에서 관리사분은 전문적인 부분이 또 어떤 해석이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우리 직원들과 연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요. 아,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유동철 의원  우려스러운 거 이야기 하세요.
김민경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노후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바뀌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도 개편이 좀 그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런데 저희가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서 주민들도 편하고 하면 좋지만 예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일단 저기 유동철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의원  하여튼 공동주택관리 요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 사회 자체가 다변화 되고 있고 모든 것은 모든 게 전문화되어 가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을 많이 했지만 우리 아파트 당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직접 느꼈어요. 실제 공무원들에게 그죠? 질의를 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어떤 문제 해결을 요구했을 때 아주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거나 자질을 가진 분들은 또 그리고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은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은 자리가 많이 바뀌고 이직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부산에는 없지만 서울이나 경기 같은 곳은 한 98명 정도의 어떤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주택관리사를 공무원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고 그런 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도 앞으로 많은 어떤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전문화된 사람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얼마나 좋잖아 그죠?
  공무원들도 편하고 그죠?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우리들의 일들을 또 같이 도와주고 하듯이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에서 그렇게 전문적인 인력을 남들보다 앞서서 한번 채용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 시내는 이렇게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유동철 의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최초로……
김민경 위원  저희가 하면 선제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 공동주택이 우리 지역 옆에 강서구라든지 해운대구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또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그런 걸 안 하고 있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성훈  아,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아마 그쪽도 조금 전에 검토를 한다고 했듯이 공동주택관리과가 생기면 더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 추세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 98명 정도 채용했으니 그쪽 기관도 아마 검토를 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 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할 때 옆 가까운 지자체는 검토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건축과장 이성훈  그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어야 한다 이랬을 때는 상황이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른 지자체든 다 보고 할 건데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뒀고 그리고 진짜 저희들이 채용할 때에는 그 부분을 반드시 조사를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인건비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과가 이렇게 생기고 하면 사실 직원, 우리 정직원 한 분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식으로 되는 거지 추가로 이렇게 채용하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는 주택관리사를 둬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단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건축과장 이성훈  아직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민경 위원  많이 아쉽네요, 과장님.
유동철 의원  아니 이것은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정원 내외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의견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간다 생각하면 앞으로 또 좋은 제도로서 정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공동주택에 여러 민원을 받으면 사실 요즘에는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다 이런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을 능가하는 수준에 그걸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민원을 할 때 조금 답답해 하시는 면도 많고 해서 저도 이 주택관리사가 저희 구에 배치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 정도의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해 가지고 같이 좀 해 주시면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주택관리사를, 주택관리사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을 넣어놨는데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이 주택관리사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유동철 의원  사례 발생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견할 수 없잖아 그죠?
  각종 공동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사안들이 있겠죠, 그죠? 사하구청에 담당자들이 접수한 내용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주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어떤 발생할 전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 또 선제적으로 전문가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송샘  우리가 보통 인력을 채용할 때 예견되는 그 업무라든지 예상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채용을 하는 건데 지금 공동주택관리사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유동철 의원  아니……
○건축과장 이성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의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가 만약에 저희들이 배치가 된다면……
○위원장 송샘  잠깐만요. 하나 더 추가해서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관리사가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보다 어떤 역량이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를 인력을 둬야 된다라는 그것도 좀 말씀을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이제 건축직으로 채용될 때는 보통 보면 건축 시공이나 계획이나 구조 부분이나 법규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설계 부분도 마찬가지 습득을 하고 사실 공동주택관리는 건축물 안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건축 부분과 또 별개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택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선출하고 이럴 때에 어떤 예외 규정이 또 많이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또 선정할 때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유권 해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요즘은 공동주택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이나 공사 부분에 입찰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국토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에 의해서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택관리사가 업무를 많이 접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니 전문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관리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위탁 관리, 자치 관리 이렇게 나눠져서 아파트별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인 상황을 따라 주면서 절차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주택관리사분들이 전문적으로 합니다.
  알고 보면 법령 해석이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 해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법적인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도 내면서 주민들께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건축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못하고 또 어중간한 부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또 결국에는 뭐 저 담당 중앙부처에다가 유권 해석을 맡기는 거지 뭐 주택관리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유동철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송샘  마지막은 아닐 것 같고 계속 말씀하십시오.
유동철 의원  아, 그래요? 실제 공동주택 관련 법령하고 업무 자체를 가장 잘 알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지요?
○위원장 송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런 분은……
유동철 의원  아니 주택관리의 부분은 주택관리사가 지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금 변화하는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사하구는 또 대규모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지금 예정돼 있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 이러한 문제들이 폭증하고 있고 지금 괴정5지구 같은 이런 경우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전문가적인 어떤 이런 인력이 필요할 때고 그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내 주택관리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일반 공무원들은 이직이 심합니다. 왔다 갔다 특히 건축과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택관리사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더 전문적인 일을 함으로써 어떤 실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길 내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샘  예. 유동철 의원님 충분히 지금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유동철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한 재개발, 재건축, 괴정5구역에 이런 여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가 주택관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동철 의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송샘  주택관리사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유동철 의원님께서 지금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서도 통과시켰듯이 재개발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그런 쪽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쭙는 게 뭐냐면 주택관리사 둘 수 있어요. 근데 주택관리사를 둬서 주택관리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 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여기서 계속 논쟁이 되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그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본 조례안 제10조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면 김민경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민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충분히 상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님과 이성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두송생활문화센터 1개소만으로 운영이 되던 우리 구 생활문화센터가 시대적 조류에 따라 추가로 계속 건립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센터 운영의 원활화를 위하여 기존 조례안을 일부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생활문화센터 명칭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현실화 시켰고 제3조에 센터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에 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각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성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운영 실적이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8조와 10조에 그 내용을 담아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난 2월 6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실시를 하였고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시설로서 확대되고 있는 사하구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존에 두송생활문화센터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 개소 예정인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김민경 위원  지금 이번 조례에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련돼서도 조례 규정하여 정확하게 하려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지역에는 사실 노인하고 아동에 관련된 그런 장소는 많이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장소도 많고 시간도 거기 맞춰가지고 잘 돼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청년에 관련된 우리 구에서도 정책들이 많잖아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김민경 위원  지원도 많이 하려고 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구에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은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구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여기 당리 앞에 있는 청년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김민경 위원  거기하고 저기 하단 쪽에도 있는데, 청년들이 사실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은 몇 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청년들이 여가, 이거 어떻게 보면 여가생활을 즐기는 곳이잖아요.
  몇 시대라고 생각…… 시간대가, 여유롭게 뭔가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제가 볼 때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에 따라 틀리긴 틀린데……
김민경 위원  대체적인……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에 있는 청년으로 생각하게 되면 주로 주말이나 또 야간대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지요? 평범한 청년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저녁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독서토론이라든지 그런 걸 하시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제공되는 공간이 있습니까?
  저녁시간 늦게까지……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지금 현재로는……
김민경 위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거를 내용을 만드시니까 조정을 하는 부분에서 사실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9시까지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더 늘리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주민들한테 알려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개소 예정인 지역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조금 처음부터 조성을 해서 휴관 날짜라든지 그리고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청년 중심의 그런 장소로 조금 해 주시면 어떻겠나 제 의견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시고 독서토론회를 하면 한 3시간 정도는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사, 6시 퇴근해서 식사하시고 7시부터 한다 해도 한 10시, 10시 반 정도는 마치거든요.
  그러면 최소 한 11시 정도는 문을 닫을 수 있고, 그런 거를 매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조금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그런 공간이 지금 개소 예정인 곳에 운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걸 하려고,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의견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두 군데가 8월 달하고 지금 올 연말쯤에 개소가 될…… 아, 내년 초쯤 돼서 개소가 될 것 같은데 그 지역별로 아마 이 생활문화센터는 약간의 개성이라든지 또 이용자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틀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처음 개소를 할 때, 하는 그런 시점에 이용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지금 기존에 두송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가 한 번도 안 열렸었는데 이번에 지금 감천하고 이래 할 때는 처음부터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가 그런 것도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하여튼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꼭 반영해 주시고요.
  일단 위원회가 조성될 때는 거의 대부분 주민들 위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국가적인 중요 정책이기도 하고 청년 정책이, 그래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선두적으로 그런 거를 딱 만들어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조례 보면 8조 3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라고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환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위원장 송샘  그렇지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맞습니다.
○위원장 송샘  비상설화로……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위원장 송샘  그럼 기존에 있는 조례 중에 9조 2항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부분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라는 요 부분이 지금 해산을 해서 위원이 없는 데도 이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요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회의를 해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한 걸로 생각돼서 잠시 정회해서 수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정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조례안 제9조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제10조제1항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면 유영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다음 2번 주요 내용에서 취득 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감천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과 을숙도 상단부 체육시설 내 수자원공사 토지매입 건 등 2건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7개 필지에 2145㎡이고 건물 연면적은 3개 동에 325.14㎡입니다.
  예상 취득액은 2개 사업의 합계 금액이 총 25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아래에 있는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4페이지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1. 감천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서 가. 공유재산 취득 사유입니다.
  해당 지역은 고지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고 어린이 통학 등과 같이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환경 및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나. 취득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이 사업 소재지는 감천동 523-38번지 등 6개 번지이고 전체 토지면적은 673㎡이며 건물 연면적은 3개 동에 325.14㎡입니다.
  예상 취득액은 토지와 건물 매입비 10억 원, 지평식 주차장 20면 조성비에 8억 원으로 합계 금액은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있는 사업 개요와 다음 7페이지에 있는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 을숙도 상단부 체육시설 내 수자원공사 토지매입 건에서 가. 공유재산 취득 사유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는 을숙도 내 불용자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에 대한 자산 매각을 강도 높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을숙도 상단부 체육시설인 축구장 토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줄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가 민간인에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구민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 취득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이 사업 소재지는 하단동 1151-6번지이고 토지면적은 1472㎡이며 예상 취득액은 7억 원입니다.
  다. 사업 개요와 다음 9페이지에 있는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박명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감천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을숙도 상단부 체육시설 내 수자원공사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재무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연간 8000만 원 임차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취득을 하게 되면 이 임차 비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취득하는 예상 시점이 언제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우리 3개년 계획으로 해 갖고 25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그 완납을 해야 취득도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네,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임차료를 계속 줘야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지금 우리 임차료 하고 있는 거는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그 일부고 지금 또 나머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임차료는 계속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실은 우리 사하구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드릴 질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준 가격하고 이번에 매입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오늘 같이 올라온 감천동 토지하고도 비교를 해보면요. 감천동 토지의 경우 기준 가격 대비해서 70% 정도 상승된 금액이고 지금 을숙도 요 건은 194% 정도 상승된 금액입니다.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토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알겠는데 공공기관 간의 거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준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우리 사하구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책정되게 좀 내버려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자원공사 측에 조금 문제를 제기한다라든지 아니면 기관 간의 협조를 좀 구한다든지 그런 과정은 혹시 없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우리가 모든 토지라든지 그런 걸 매입할 때는 서로 감정평가 금액을 갖다가 의뢰해서 쌍방이 조율된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정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한 가격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실은 이제 저기 신평동에 있는 부지도 최근에 부산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부산시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우리 사하구에서 제시했던 금액하고 달랐지 않습니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사하구에서 제시했던 금액이 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저희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법적으로 근거를 다 완비해서 이 가격을 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유가 된다면 한 번쯤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떠나서 오늘 같이 올라온 내용들만 보더라도 사인들과의 거래하고 공공기관 간의 거래가 어떻게 이렇게 가격 상승분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구민들이 보셨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과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2시03분)

○위원장 송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131호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0년 3월 3일 자 고시한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 여건이 변화가 되었고 주민의견 사항 등을 반영하여 활성화 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활성화계획안은 국토부에 제출하고 타당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개요는 2020년 3월 최초 고시 당시 대티까치고개마을 활성화계획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개요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242억 8400만 원에서 29억 4500만 원이 감소된 변경 사업비 안은 21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변경 주요 안건 사항입니다.
  먼저 재생사업 폐지 및 신설 건입니다.
  폐지되는 사업은 국토부 구조조정에 따른 LH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유살이 프로그램 운영, 천마다리 연결구간 숨길 틔우기 총 세 건입니다.
  신설되는 사업은 기록화 사업과 성과관리 모니터링 등 두 건입니다.
  다음 사업기간은 연장하여 당초 2023년에서 2024년 1년 연장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조정안입니다.
  먼저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은 현재 준공되었으며 집수리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부분은 감소되었습니다.
  녹색고개 어울림 플랫폼입니다.
  현재 대티까치어울림센터로 준공되었으며 조성은 사업비 증액 등 단위사업 간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 규모 조정안입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당초 대비 대지면적은 감소하였으며 연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리모델링한 어울림플랫폼 조성 사업은 당초 연면적이 실시설계 시 불법 증축된 부분을 제거하면서 연면적이 당초 대비 감소한 사항을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동 193-17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열악한 생활인프라, 노후된 주거시설과 방치된 공간, 경사지형에 따른 개발의 한계 등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 여건의 변화로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한 일부 사업계획을 삭제·변경하고 전체 사업기간을 2024년으로 연장하고자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변경계획안에 대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만 변경계획이 승인된 후 추진 예정인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장된 사업기간 안에 반드시 완료하여 주거환경 개선, 마을 공동체 회복 등 당초 계획한 도시재생사업의 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서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박명준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환경위생과장도원실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축과장이성훈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전영애·이임섬·조재영·박정순·강현식·한정옥·유영현·유동철·양기주·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유동철·박정순·강현식·윤보수·정삼균·이임선·신현수·조재영·양기주·채창섭·한정옥·유영현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 2023. 4.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4월 1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