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7년11월4일(화) 16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5.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다대해수풀장건립관련공무국외시찰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5.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6.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7. 다대해수풀장건립관련공무국외시찰결과보고(구태회․한기원․김흥남의원)

(16시00분)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태문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 등에 대하여 고광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광웅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광웅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96년도 결산과 예비비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9월 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10월 24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내용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6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세입은 917억4,489만9,31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9억9,883만2,633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4,557만2,518원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상정하여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90%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9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92%의 ‘95전년도 결산과 대비해 볼 때 미수납액이 19억5,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으로서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와 체납액의 회수 전망 분석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903억6,1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후 불용액이 58억4,000만원이 발생되어 ‘95 전년도 96억4,400만원 비해 많이 감소되었으나 세부적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업계획 취소로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이 27건에 2,900만원과 불용액이 한 건당 100만원 이상인 것이 33건에 2억6,000만원이나 되었으며, 일반행정비 등에서는 30억700만원이나 불용처리 되어 앞으로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결산서상의 문제점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전용부분에 있어 95년도 2억8,900만원인데 비해 무려 8억6,300만원의 큰 금액으로 증가된 것은 전용이 무원칙적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민원실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와 청소관리보상금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 등 수 건의 사업이 전용이후 예산과목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례이며,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 퇴직금 등은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경편성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실기하여 앞으로는 주관 부서에서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과 결산을 연계하여 수치검증을 정확히 하여 의회제출 전 사전 보완이 가능한데도 심사 당일 정오표를 첨부하여 그대로 제출함에 따라 ‘96예산서에 계속비조서와 연도 예산액 불일치 등 15건의 수치가 부정확한 등 결산서 작성에 보다 더 업무연찬과 함께 신중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조서에 결산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과 본 년도중 증․감액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며, 넷째, 과․오납 반환금이 3억4,100만원으로 ‘95전년도 대비 1억1,300만원이 증가한 사유규명과 함께 결손처분 시효완성분에 대한 처리사항과 채무부담행위 내역에 있어 연도별 상환액을 누락시키는 등 결산서 작성 방법에 있어서도 향후 집행기관에서 좀 더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실시 후 검사의견에 국가유공단체 임대보증금에 관한 채권누락 등 단순한 오류사항은 가급적 보완한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결산서를 사전 인쇄 제출한 사항 등은 향후 결산 운영상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결산승인은 미래의 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익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유효 적절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적 재정감독의 수단이 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결산심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전례답습적인 자세에 대하여 상당한 아쉬움은 있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 질의의 주요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비비 집행 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976년도부터 도로 포장공사를 하여 공용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장림동 328-15번지 토지 1,190㎡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3억7,56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지출 사유에 커다란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고광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0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13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이상은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이상은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이상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전문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 내용 중 보건소의 설치운영 및 업무관련 근거 법률조항을 보건소법 조항에서 지역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시키는 사항이었습니다.
  개정이유가 상위법률에 부합되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이상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16시15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기획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4일 개최된 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97년도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중기재정계획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사하장기발전계획과 중점투자 방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의 운영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국가와 시 계획과의 연계로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계를 정착하여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기본방향은 계획의 수립, 자원배분,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의 제도화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가 되겠으며 계획기간은 금년도를 포함해서 2001년도까지 5개년 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방향은 국가정책 목표 및 시와 자치구 간 지역개발의 연계를 강화하고 또한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예견되는 제 변수를 반영하고 필요한 재원확충 및 지방채 발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부계획은 지역발전에 관한 실현 가능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하여 세입 및 세출 추계액을 계상하고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자사업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와 16페이지의 중기재정 여건은 일반회계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중기재정 계획은 무엇보다도 계획재정운영이므로 투자심사를 내실화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세수의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의 발굴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사하 장기발전계획과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의 사하장기발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장기발전 시책에 따라 21세기 국제 도시화 사업추진과 연계해서 투자하고 지역발전 가속화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의 우회도로 개설 등 도시현안 문제의 해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진 그리고 각종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주요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정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석내용과 같은 세입은 향후 5년간 총 4,150억3,000만원이 예상되고 연 평균 7.6% 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비 지출은 향후 5년간 3,327억6,500만원으로 총 세입의 80%를 차지하여 연 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가용 재원은 총 822억6,500만원으로 연평균 164억원 수준이나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출되는 경상투자비를 제외한 주요투자비는 연 평균 135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입추계의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안정적 신장에 따라 향후 5년간 1,196억6,500만원으로 연 평균 9.2% 신장된 239억원 정도이며 세외수입은 앞으로 5년간 1,085억9,200만원으로 연 평균 217억이 되며 97년도에 비하여 98년도 당해연도에는 장림유수지이설 사업으로 인한 경영수익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폭 증가하겠으나 그 후 연도부터는 평균 1.9% 정도 신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중기재정계획을 감안하여 연 평균 7% 증가하고 국․시비보조금은 연평균 15.2% 증가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세입 분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경상비는 자치구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매년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이며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채무상환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하였습니다.
  36페이지의 경상지출 추계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3,327억6,500만원으로 연 평균 5.3%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면 그 구성비는 인건비가 32.6%, 관서당경비가 1.6% 경상적 경비 59.8%, 채무상환비 2.6%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가 3.4% 수준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내용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페이지의 가용재원 판단은 앞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으며 다음은 41페이지 투자소요 및 부족재원 조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소요액은 총 110건에 1,345억6,500만원이며 이 중 자체 가용재원은 61%인 822억6,500만우너이고 부족재원 523억은 국․시비 및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할 게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의 재정규모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투자재원 배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사회복지․환경청소녹지․도로교통․하천하수도정비․문화체육․민방위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투자재원 배분은 계획기간 중의 투자수요를 감안하고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의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투자재원의 배분내역입니다.
  투자사업이 규모는 총 1,345억6,5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사회복지에 10.9%인 146억9,400만원, 도로교통 분야에 64.4%인 866억7,200만원, 문화체육에 9.1%인 123억1,400만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에 투자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10개 사업에 맞추어 사업비가 47억6,700만원이며 장림1동사 및 괴정2동사 신축과 행정전산화 장비 구입은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모두 7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는 156억2,5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다섯 개를 연차적으로 신축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센터, 여성회관 건립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비는 국․시보조금을 매년 지원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환경․청소․녹지분야입니다.
  50페이지의 투자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모두 아홉 개 사업에 총 159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몰운대 유원지 개발, 가로수 식재, 조림사업, 공원녹지 사업 등과 청소관련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임도 개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처리장 설치 등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51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방향은 주요 간선로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우회도로의 개설과 고지대 산복도로 및 장기 미개설 도로의 연차적 시행 그리고 계속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투자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계획은 총 45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1,661억9,100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장림우체국에서 경찰 기동대간 도로개설 등 17건에 122억1,000만원이 투자되었고 98년도에는 19건에 120억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52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투자계획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1페이지의 하천 하수 도시정비 부문은 두 페이지의 투자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63페이지의 문화 및 체육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투자계획은 두 건에 총 188억8,000만원이며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등은 99년도에 완공계획으로 하고 2,000년도에는 채무상환비를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완 등에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민방위 부문은 재난 관리를 위한 장비의 확충 등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의 특별회계계획 중 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모두 여섯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개년계획 중 재정 총 규모는 945억2,9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이 596억8,9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348억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69페이지부터 91페이지가지 단위회계별 계획은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투자되는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은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부족재원규모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족재원의 규모는 계획기간 중 총 523억원으로써 일반행정부문에 9억원, 사회복지 부문에 102억7,700만원, 청소 환경 녹지부문에 44억5,300만원, 도로교통 부문에 188억원, 하천, 하수 도시정비에 28억원, 문화체육 부문에 150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같은 부족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20억9,800만원, 시비보조금이 288억200만원 그리고 지방채발행 35억7,500만원 등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에 사업별 부족재원에 대한 연도별 조달계획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97중기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성종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97년도중기재정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의 토대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6시30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김인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인  의회운영위원장 김인 의원입니다.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회기 내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괄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여 구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98년도 예산심의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시기는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한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실시토록 하고 감사방법은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 20개 실․과․보건소와 필요에 따라 해당 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따른 증인의 출석 범위는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일과성 행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구민 앞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핵심적인 부분을 여과 없이 11월 15일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를 구정의 감시자로 생각하지 말고 정책추진의 동반자로 간주하여 협의하고 자문을 구한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연도별 감사일정, 감사요령과 자료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한 대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6시34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규호 간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규호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규호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정열적으로 전개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9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활동의 목적은 97년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각종 예산 사업장에 대한 공사진척사항 및 현장 등을 점검하여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지원사업장 외 2개소를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괴정3동 동산병원 뒤 도로개설사업장 외 다섯 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지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 자세한 방문결과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 및 건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박규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활동보고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다대해수풀장건립관련공무국외시찰결과보고(구태회․한기원․김흥남의원)
(16시37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7항 다대해수풀장건립관련공무국외시찰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태회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의원  다대해수풀장 건립과 관련해서 해외 선진지 시찰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소재 다대포 해수욕장 내 해수풀장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호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을 시찰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찰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다대포 해수욕장이 갈수록 수질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몰운대 주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해수풀장을 건립하여 우리 구민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해외선진국의 풀장을 포함한 유원지 시설을 견학하여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지난 7월경에 도시국장을 단장으로 본인을 포함한 몇 명 동료의원이 일본의 가고시마 등에 있는 시설물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의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의 해양월드 유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바다와 강 사이에 위치해 있고 천혜의 지리적, 자연적 요건을 갖춘 곳이며 전체 면적이 7만4,000여평으로써 입구 주차장은 약 3,00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을 보면 수상스키쇼장, 돌고래쇼장, 실외수영장, 청룡열차, 바이킹용수로타이, 언덕썰매타기, 인공화산, 동물원, 수족관 등 23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원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노레일시설이 약 7~8m 높이의 외곽으로 설치되어 계속 운행함으로써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원지 자체의 홍보노래를 제작방영함으로써 관광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유원지의 음식점 시설도 동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세계 각 지역의 음식점이 고루 분포되어 단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으며 투자규모 및 이용시설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의 미야자키현에 위치한 시가이야 오션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일본의 남단에 위치하면서 해변을 끼고 있고 주위에 골프장, 국제회의장, 동물원, 대형호텔과 더불어 설치된 시설로써 호주와는 다른 시설이었습니다.
  대자면적은 2,500여평에 건물면적 1만여평으로 지상3층으로 되어 있으며 실내 수면 면적이 2,600여평으로써 세계 최대 실내풀장으로 인정되어 97년 3월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것입니다.
  본 시설은 86년에 계획하여 계획 2년, 허가 3년, 공사 2년에 약 7년이 소요되었고 93년 7월에 개장하여 전체 약 400억엔이 투자되었으며 투자비는 현에서 25%, 시에서 25%, 민간인 50%를 투자하고 공동투자, 공동분배 방식을 채택한 점이 호주와는 다릅니다.
  지붕은 돔형식으로 되어 개폐가 가능하며 실내 최대 수용인원은 1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을 보면 일반풀, 파도풀 겸용인 실내풀장과 유수풀장, 인공화산 및 안개동굴, 스크린 영상극장 등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1,70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용객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물 특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찰 후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주의 해양월드 등은 면적규모가 방대하여 약 2,000억 정도 투자되었고 일본의 시가이야는 실내유원지로서 약 3,000억원 이상 소요되어 금번 시찰한 규모 정도의 유원지 개발은 현재 우리의 여건상 어렵다고 생각되나 여러 시설 중에 어린이와 어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해수풀장인 칼립소의 강, 미끄럼틀 타기, 해적구역 등 일부시설은 가능하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전체적으로 볼 때 안정성,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잔디, 수목식재 등으로 많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유원지 내의 모든 시설은 이용자 편의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리적, 자연적 기후여건이나 국민의 소득과 의식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선진국 시설물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대해수풀장 건립계획과 관련한 공무 국외시찰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다대해수풀장건립관련공무국외시찰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구태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긴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심사활동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의원수 25인
  고광웅   박규호
  지근수   한기원
  송동후   이모영
  김병근   김상수
  이상은   이석래
  문수명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장용희   김인
  김정식   구태회
  손판암   이화오
  이해수   김흥남
  김흥산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재영
  기획실장성종무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사회복지과장박춘재
  청소행정과장윤여철
  환경보호과장조태순
  교통행정과장심완택
  건설과장하정윤
  건축과장박정상
  서무과장장영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월29일 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
○의안심사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월1일 사하구청장제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0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광웅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3일 총무사회위원장 김정식 보고)
  원안대로 의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0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3일 총무사회위원장 김정식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보고
  ‘97중기재정계획보고
  10월2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11월4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참석케 하여 ‘97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다대해수풀장건립관련공무국외시찰보고
  10월24일 구태회․한기원․김흥남 의원으로부터 11월4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서 다대해수풀장건립관련공무국외시찰결과에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11월3일 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 제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