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0월17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사하구의회운영위원회의석배정의건
3. 제87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사하구의회운영위원회의석배정의건
3. 제87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

(11시18분 개의)

○위원장 최선용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효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제출과 함께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8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20분)

○위원장 최선용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에서 먼저 적임자를 추천 받아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확인하여 선임토록 하고 추천된 위원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3대 사하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용  강정순위원님.
○강정순위원  장용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선용  또
○장용희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를 원만히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자 분이 안좋겠나 해서 강정순위원을,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정순위원이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똑같은 위원이지 남자·여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자·남자를 가리지 말고 적합한 사람으로 장용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장용희위원  저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는 세상살이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나 운영위원회 이것은 우리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도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운영위원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위원장이 남자일 경우에 여자분이, 물론 연세는 많지마는 누님과 같은 그런 포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협조하기도 좋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운영이 잘 될 거라 믿기 때문에 본인은 강정순위원을 재차 추천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은 절대로 간사를 못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선용  최영만위원께서 말씀하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우리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거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오는 동안 강정순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제가 직접 확인했고 또 실감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도시나 또 총무위원회나 동료의원들간에, 화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16명 동료의원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장을 시키지, 운영위원장도 마다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운영위원회 간사를 시킨다는 것은 저를 아주 모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최선용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선임후보로 장용희위원과 강정순위원이 추천되었으므로 위 두 분의 위원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투표용지 배부)
  그러면 사무직원이 배부하는 투표용지에 간사후보로 추천되신 위원님 중 한  분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용  예.
○장용희위원  방금 두 위원께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정순위원 혼자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동료위원 중에서 2명이 벌써 강정순위원한테 추천을 했는데 무기명투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선용  김명석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용희위원  두 분이 벌써......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방금 장용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표결처리라는 것은 이미 출석인원이 네 사람으로서 추천대상에 대해서 두 분이 추천해 올렸는데 다시 가부결정이라는 표결처리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다수가 이루어졌으니까 처리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면 안되겠느냐 봅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기를 지금 강위원님께서 극구 사양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장용희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다 남자다 하는 것보다도 전체 의원에 좀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면에서, 물론 위원장을 하셔야 될 자격도 있으시고 전부 되시지마는 그러한 위원장보다도 오히려 간사로서 좀 더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겠느냐!
  그럼으로써  화기애애해질 수도 있고    중도역할을 잘 해주셔서 원만히 활성화가 기해질 수 있도록 저도 역시 강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표결처리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다들 지당한 말씀인데 일단 간사선임의건에 대해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만약에 본인이 안 한다고 할 때는 어찌 됩니까?
○위원장 최선용  지금 무기명투표로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제일 적절한 위원님을 선임하시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명투표로 해서 결정
○장용희위원  아니, 두 분의 이름이 거론되기 전에 우리 의회 2/3가 벌써 강정순위원을 추천했는데 굳이 무기명투표를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직원 백재효  앞에서 의사봉을 치기 전에 결정방법을 결정할 때 두 분 이상 추천될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더라도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선용  자, 그럼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11시28분 투표개시)

   (의사직원 투표용지 수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4표, 장용희위원 1표, 강정순위원 4표로 다수득표자인 강정순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하구의회운영위원회의석배정의건
(11시31분)

○위원장 최선용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석배정은 관례적으로 위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과의 사회교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 우측 앞 좌석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사하구의회운영위원회의석배정표
   (끝에 실음)


3. 제87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
○위원장 최선용  의사일정 제3항 제87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 등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년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87회
임시회를 14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4일과 정례회 28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7회 임시회의 회기가 10월25일부터 11월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바로 내일 집회공고를 하고 10월25일 개회하여 11월7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10월25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심의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 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1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7일날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대상 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87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8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장용희
  김명석    최영만
  최선용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