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8월 31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계속)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회의 진행에 앞서 사하여성생활정치의정참여단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사하여성생활정치의정참여단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2012년 5월 29일에서 6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기획실의 법제 심사 및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 업무소관 국장인 총무국장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지 않아 개별주택가격 업무의 개별성 확보를 위하여 총무국장을 위원에 구성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가공시절차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각 구별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별주택가격 소관 국장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구가 11개 구이며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구가 우리 구를 포함하여 5개 구이며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반면 개별주택가격은 2005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면심의 규정이 있는 구가 12개 구, 근거규정이 없는 구가 4개 구이며 우리 구의 경우 2010년 1회, 2011년 2회의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으나 서면심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009년 10월 21일자 충청투데이 개별공시지가 서면심의 적법성 논란이 보도되어 이후 부산시의 조례 개정 권고가 있어 타 구는 2010년 대부분 조례를 개정하였고 우리 구는 누락되어 서면심의 규정 마련이 시급하며 기타 어색한 어휘나 표현이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업무가 시행됨에 따라 1989년 10월 27일 제정되어 9차에 걸쳐 일부 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개별주택가격 소관국장인 총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당연직 위원 임기를 해당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문화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별주택가격 업무 소관인 총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고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심의안건이 경미할 경우 서면심의 규정이 없어 서면심의 적법성 논란이 있으므로 서면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말씀하셨다시피 개별주택가격이 업무가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소관업무 세무과에서 취급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총무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 부서별로 다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005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2005년도에 이걸 개정을 하면서 당연히 총무국장님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12년도 봤을 때 7년이 넘게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찾아서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 챙겨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구나 하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 점에 대해서 김동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이 저희 지적 선배님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못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업무 소홀인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파악해서 지금 고치려고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개별주택가격 고시는 세무과에서 하고 그럼 일반적인 상가나 공장, 기타 등등 건축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분류를 어찌 합니까?
  누가 공시지가를 결정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런데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토지를 복합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또 세무서에서 고시를 합니다.
김동하 위원  아파트는 세무서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 다시 하려는 오피스텔 안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오피스텔은 지금 규정이 미미했거든요. 오피스텔은 층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층하고 10층 같은 경우 가격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가격을 매기는 것은 오피스텔을 단일 가격으로 해서 매겼습니다.
  오피스텔 몇 평 짜리는 얼마, 얼마 했는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가격을 해가지고 다시 개별주택가격에 포함시켜서 매기려고 지금 입법예고를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도 오피스텔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을 한 내년 정도 되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상가하고 공장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상가하고 공장은 세무과에서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모든 건축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추가로 더, 제6조 회의에 보면 3항에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면으로 심의를 한 거 이천 몇 년도에 1회, 뭐 또 이천 몇 년도에 2회 제가 듣기로 3회를 서면심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2010년도
김동하 위원  또 이천 몇 년도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2010년도 1회, 2011년도 2회
김동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 전에 벌써 소급해서 3회를 실시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것도 그런 것 같으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원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이 내용이 심의안건이 경미하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게 넓은 의미에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 경미한 한 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그걸 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들 수당을 주면서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이 규정이 그 규정을 준용해서 경미하거나 할 적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타 충청투데이에서 일어난 충청도에서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지가가 잘못됐다 이러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서면심의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소송에서 충청도 어디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가지고 서면심의는 법적 근거가 안 된다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 시·군·구가 전부 다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네 개 구인가 다섯 개 구는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제가 북구 있을 때 저도 개정을 했습니다. 북구 과장 할 때 했는데 이 부분은 앞에 과장님이 그걸 안 한 걸로 지금
김동하 위원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서면심의 근거를 작성해서 사인해서 우리 일반심의 하듯이 형식은 다 갖춰서 사인 받고 직접 찾아가서 경미하니까 이래이래 됐습니다. 한 건이니까 이래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모든 규정은 다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경미하다는 것은 건수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건수가 적거나
김동하 위원  건수가 적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이니까 하면 집행기관에서 건수가 작거나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듣기는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열 건이 적은 건지 한 건이 적은 건지 모르니까 어떤 기준이, 경미하다는 것은 그러면 세 건 이하는 경미하니까 서면심의를 할 것이다 이걸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청취불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경미하다고 인정을 해주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위원님 질의내용을 알겠는데 만약에 큰 대지에 아파트 부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세금 때문에 신청 한 건이라도 들어와도 그게 중대한 우리 구의 세입이라든가 하면 이거 경미하다고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것은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했을 경우에 아, 이것은 회의를 열어 물어보자 했으면 위원회를 열자 하면 위원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거고 단지 단독주택이라든가 경미한 거의 한 대 여섯 번 들어와도 경미하다 하면 위원장님이 아, 이것은 서면심의해도 되겠다 우리는 위원장한테 일단 보고를 하고 서면심의를 하자고 위원장님이 지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밑에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동하 위원님 참 좋은 질문하셨는데 사실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미한 부분이라는 부분이 건수에 대해서 3건 이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한 건이라도 중요할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저도 업무 효율성을 볼 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3조에 보니까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포괄적인 것 말고 8명 구성원을 구성할 때에 어떤 점을 위주로 해서 위원을 뽑는지 부칙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을 뽑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2항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중에서 추천한 자 중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다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는 서부산세무서 재산법인세 과장, 한국감정원 사상지점 감정평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지역본부 국토관리팀 부장 그리고 나머지는 두 분은 중개사 여성 분 하나, 남성 분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두 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전문인들이라 해가지고 학식이라든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부 다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분들은 평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여하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위원에 임명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7일 상정했던 안건으로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있는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했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조례안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3항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입니다.
  의안번호 349번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을 제출한 사유는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 목적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신평동 정책이주지 내 노후·불량건축물을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주차장을 건립하여 신평골목시장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함과 동시에 부족한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여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평동 111-184번지 등 네 필지 352㎡, 건물 779.95㎡를 매입하고 매입 부지 위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취득하여야 할 상세한 지번 목록과 위치도, 현장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은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우리 구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주민복지시설 및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신평동 정책이주지는 노령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노후 건축물과 좁은 노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신평동 정책이주지 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체 의식을 발전, 승화시켜 저소득 밀집지역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시장골목 내 부족한 주차공간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신평 정책이주지 내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이 옆에는 이석래 건물이고 옆에도 주소가 똑같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기는 이석래 전 의장님 건물도 있고 일반 주민들 건물도 또 두개가 있습니다. 다 이석래 씨 건물은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토지가 100평 좀 넘는 것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쓸 때는 제가 봐서는 매입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건물 연도가 몇 년도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1977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게 된 가격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천한 감정사 한 개소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사 한 군데하고 두 군데 감정을 받아서 산술 평균해서 저희들이 매입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지번 시세가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매입가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시장 조사를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괴정에도 800정도 되는데 괴정에도 그렇게 안 합니다. 신평에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고 이것 보면 블록인데 건물 값도 많이 책정되어 있고 토지 값도 다른 데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고 이 건물에 복지시설 짓는다는데 한 100평 정도 되는 복지시설 짓고 주차시설 하면 과연 몇 대하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주민복지시설 한 20평 정도해 가지고 3층 정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차 면적으로 해가지고 15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매입가격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나,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취득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개설한다든가 이러면 보상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제시한 그 가격에 안 팔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가야 됩니다.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소유주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에 의한 협의취득입니다.     그러면 협의취득을 하는데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감정사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주가 추천하는 감정사하고 그래 가지고 가격을 산술 두 개를 평균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격이 비싸다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인 이석래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전혀 비싸지 않다……
한정옥 위원  왜 전혀 안 비쌉니까? 비싸지요. 아무리 국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지만 이게 골짜기에 무슨 800 정도씩 해 가지고 하필 이 건물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비싼 것을 그 뒤에 건물 짓는데 한 20평 정도 짓는데도 8억 5800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잘 알아서 하세요. 건물을 보지 않습니까?
  견적을 받아보면 이 금액을 갖고 쓰고도 남는 금을 가지고 이렇게 책정만 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할 때는 구청에 하는 돈은 먼저본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이게 너무 비쌉니다. 개인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17억 들여 가지고 거기 뭐할 건데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다 내 돈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이미 시행을 했지만 이 금액은 부지를 지을 때는 견적을 철저히 받아 가지고 다시 하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중요재산 취득할 적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적에 몇 억 이상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10억 이상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10억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사업을 진행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하는 입장이지 벌써 매입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매입했지요.
이복조 위원  그러면 17억이라면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고 의견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조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시행하게 된 것은 작년도 7월달에 창조도시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 시에서 전액 시비를 지원해준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시 창조도시기획과로 대상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대상지가 신평동 146-27번지에 쉽게 이야기해서 천수내과라는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5억이었습니다. 25억을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11월달에 특별교부금해 가지고 12억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은 25억이었는데 그 절반 가격도 안 되는 12억이 시비로 전액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신평동 아까 올렸던 그 부지는 도저히 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려고 하면 예산편성 전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심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그런 절차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억을 신청을 했는데 12억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그 부지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딴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작년 12월달 추경예산 때 편성할 때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17억이라고 해도 그게 아니고 재산취득 가액이 취득해야 될 재산이 10억 이상이 돼야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10억 넘는다고 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취득할 재산의 목록이 그게 1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작년 추경 때 같은 경우는 그게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못 했습니다.
  이미 그 사업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전액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 자체가 어느 위치에 할지 확정은 안 된 상태에서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이게 명시이월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잘못됐는지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죽 해보니까 신평골목 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천수내과 했던 대상 부지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취득 신청해놓은 이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으로 만들자 주차장을 하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8억 58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구의회 승인을 받을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물품관리법」에는 10억 이상 돼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8억 5000만 원 정도의 가격이니까 의회 승인을 못 받은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에서 또 5억 더 내려왔습니다. 3월달에 5억이 더 내려왔는데 그래서 총 사업비가 17억이 된 것이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8억 5800만 원하고 5억이 더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노인복지시설을 하나 더 짓자 그래서 그 5억을 가지고 두 개 다 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억이 넘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대상을 안 했는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이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코스를 밟고 왔다면 경로를 밟고 왔다면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구민들의 많은 돈을 줘 가지고 이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다른 부지도 많은데 그리고 이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했다는데 사실은 이석래 이분 건물은 전통시장 한 블록 건너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만일에 정말로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재래시장 찾아오는 사람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이 블록에 들어오면 안 되지요. 다른 블록을 찾아가서 정말로 재래시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을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은 시장주변에 대해 가지고 복덕방이라든가 죽 이렇게 한번 나가봤습니다. 여기에 빈집에 있느냐 팔려고 내놓은 집이 있느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처럼 시장에 바로 붙은 골목이라든가 그런 데는 내놓은 집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집은 내놨다 팔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 안 팔면 매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는데 이쪽 구멍에 예를 들어 15평짜리 하나 짓고 한 블록 지나 가지고 한 필지 매입하고 그러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석래 씨 건물을 보니까 방송을 하다가 지금 창고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팔겠느냐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 그리고 구의원까지 하신 분이니까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니까 협조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돼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또 그것만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집에도 얘기를 해보니까 팔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도 같은 데 보면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다가 보면 볼록하게 있는데 그 바로 옆집에는 도저히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이나 주민이전부 다 이게 특혜다, 비싸게 줬다 하는 저희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봤었지만 이 부지밖에 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한 블록은 15평짜리 한 집은 살 수 있었지만 바로 나란히 붙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집 건너 한 집 사고 그것은 매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할 적에 중요재산 취득할 적에 예산승인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비를 한 10억 이하로 할 적에 우리한테 승인 안 받아도 되니까 승인받을 필요가 뭐 있노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을 하다 보면 10억이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 의회랑 주민들한테 의견이 청취된다면 굳이 이런 오해를 금방 과장님처럼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마무리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돈은 다 결제가 끝난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부지매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옆에 지금 부지가 하나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쯤 승낙도 해놓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더 팔라고 하면 그 부지를 확장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여기 목록 되어 있는 재산은 다 저희들이 구매해서 우리 사하구로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용덕 위원  좀 아쉬운 게 사실 조금 전에 우리 한정옥 위원이나 이복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아니라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들에, 보면 집이 많잖아 시장통 옆에 팔려고 내놓은 집들이. 싸게 내놓은 집들이 지금도 있어요.
  조금 전에 이복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특혜를 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동네에서도 웅성거리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조금 검토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주차장을 사실 건립한다고 했는데 30대도 아닌 40대도 아닌 15대라 했어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한 15대 정도 나올 그런
이용덕 위원  그게 그 주위에 차 15대를 댄다고 가정할 때 주차장으로서 효율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너무 성급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이거 과장님 직접 매입했습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사하구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매수입니다.
  협의매수인데 우리 구에서는 협의를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또 요구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얼마까지를 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감정가격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한 겁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서 비싸게 주고 샀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 감정 우리 국가기관인데 그 사람들 하는 걸 믿어야지
최광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요 여기에 땅값이 6억 1100만 원, 집값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요, 10년만 넘어가도 건물값은 거의 안 칩니다.
  30년 됐는데 건물값을 2억 3100만 원 줬다 이것은 감정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 자격 없습니다.
  어느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세요.
  30년 된 건물값을 주는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동대 앞이나 이런 데도 현재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단에도 주차장 많은 데 족발집이라든가 그런 데 뭐냐하면 구청에서 산다해서 일단 가격부터 불러보고 봅니다.
  원래 동대쪽에 길가에 보통 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동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뭘 만들겠다고 하면 1000만 원 내라 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아니고 나중에 또 학교에서 이걸 안 할 수 없다. 구청에서 안 할 수 없다 이러면요 1200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못 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무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감정가가 물론 전문가가 와서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전문가는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주민,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요.
  30년 된 건물값을 줬다 하면 다른 데 가면 웃어요 웃어.
  해 주는 걸 복지시설하고 주차장 만들고 좋지, 얼마나 좋아요 하는데 주민들 위해서 하고 상가가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해서 재래시장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이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닙니다. 승인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자꾸 가타부타 이야기해 봤자 그건데 10억 이하라서 의회 승인 안 받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은 참 좋다 아닙니까, 신평동 주민을 위해서 참 좋은데 이 계획을 업무보고라도 많이 했으면 이 가격주고 절대 안 삽니다. 살 이유도 없고 자꾸 우리가 시비라고 하면 우리 돈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왜, 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인데 너무 예산이 진짜 아까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돈 누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자꾸 이런 오해를 받는다 아닙니까?
  업무보고라도 만약에 조금 계획을 조금, 이런 보고라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재산 취득안을 제출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 앞에 있는 전문위원하고 또 재무과 담당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기획실하고 과연 이 안을 제출하는 게 맞느냐, 이미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 안을 제출하는 게 맞느냐 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이미 이걸 가지고 안을 제출하면 위원들한테 상당히 질타도 나올 거다, 온갖 질타도 나올 건데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이걸 보고를 구에다가 보고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해서 제가 야단을 맞더라도 위원들한테 여태까지 있었던 사항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질타를 받을 것은 받자 떳떳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다음에 예를 들어 거기에 준공식을 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는데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다 하는 건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 안도 이번에 제출한 것도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제출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괜히 화가 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한정옥 위원  자기네들 요구하는 감정가 선에서 했다는 것하고 그 건물 아까 최광렬 위원님 말씀하셨죠? 그 건물 폐기물 처리해주는 것 돈을 받고 해줘도 뭐할 건데 30년 넘게 된 건물을 돈을 이렇게 줘서 매입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시는 게 화가 나는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제대로 된 건물을 짓든지 20평 갖고 이거 돈요 그만큼 안 들여도 되거든요. 이거 줄이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은 그것은 매입은 이미 다 했고 저희들은 건물을 짓는것만 남았는데 저희들 설계할 적에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 뜻대로, 염려하시는 대로 안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복지사업과장구교운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보고사항】
  ○의안회부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김경열·임영순·한승정·김동하·강달수·이윤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이상 3건 2012.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012. 8. 22.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