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경렬  회의에 앞서 오늘도 어김없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인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569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좀 보겠습니다. 574페이지 수입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2000 해 놓은 것은 2013년도 분 금액이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당해연도
김동하 위원  지난 연도 수입 보면 2억 7600, 2억 7600 전년도 예산 똑같이 해놨는데 지금 우리 행감할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이행강제금 못 받는 금액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한 80억 정도 되는 걸로
○건축과장 손인상  예, 한 85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하 위원  85억 3300이 되는데 그 중에서 2억 7600만 원 받겠다는 것은 좀 모순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이게 최근 3년간 저희들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징수금액을 평균해 가지고 저희들 추징금으로 현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85억 3300만 원이지만 이게 전부 다 영세하다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또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징수실적은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정에서 압류라든지 또 저희들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정도 되면 또 체납분에 대해가지고는 징수실적이 다소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2012년도 전년도 대강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체납분에 대해가지고는 올해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억 2000 정도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하여간 과장님 말씀은 들어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징금 못 받는 금액이 85억이나 되는데 2억 7300만원 정도 받는다면 너무 적지 않느냐, 10%만 받아도 8억인데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영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산 잡아놓은 것이지마는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인상  예, 2013년도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강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한정옥입니다. 사업명세서 579페이지하고 경상사업설명서는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 대학생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판넬제작 보상비 15만 원 10개 있습니다.
  그게 대상자들의 작품에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정해지면 거기에 상금이 아니고 일괄 전부 다 그냥 페이를 주는데 15만 원씩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여기에서 대학생 우수 아이디어 공모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체 공모작품 중에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하고 그 다음에 작품 전시를 하기 위한 판넬 제작비 정도만 지원을 해 줍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시상금 보상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정옥 위원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올해 2012년도는 저희들이 두 차례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사하구 정책으로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낙동로변에 선셋수변공간 조성하는데 거기 건물, 동아대학교 학생들 해가지고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공사용 임시 시설물 표지판 디자인 안을 동아대학교 산업디자인 학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10개 안을 저희들 사하구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안을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지금 괴정로터리에 가보면 거기 저희들이 안 확정한 것을 가지고 가설 울타리를 하나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안 확정한 걸 가지고 사하구 가로변에 공사하는 기간 동안이지만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대학생들 아이디어 도움을 받는데 금액이 너무 안 적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하려고 하니까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주면 또 학생들이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아가지고 좋은 작품이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일단 판넬 제작비 정도 지원해 주고 또 구청장님 표창 정도 주는 걸로 해도 학생들이 상당히 호응을 해 주고 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사하구에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그에 맞는 걸 또 사례하는 것도 학생들 장학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하는데 시상금이라도 한 50만 원이라든지 30만 원 이렇게 주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참여율이 더 많고 좋은 작품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한정옥 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사업은 지원을 해줘야 또 좋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손인상 건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사업설명서 579페이지입니다.
  장림2동 주거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게 시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쌈지공원하고 주차장 8면 하고 이래가지고 5억이 됐네요?
  이게 지금 주거재생사업이 시에서 하는 건데 지금 시에서 구마다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해당 구에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라 해가지고 올려서 시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현재 장림3주거 해당 지역에요. 지역구에 세대 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세대 수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주거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거지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세대 수의 현황 있죠? 이런 것도 충분히 파악이 돼야 되고 노후세대가 몇 새대인지 그리고 노후주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표는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손인상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쌈지공원이 35㎡예요.
  굉장히 협소한데 여기 어떻게 이 작은 공간에다가 공원을 하실 건지 설계도면이 벌써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아직 설계도면까지는 안 나와 있고 예산만 현재 총 사업비가 여기에는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일반예산만 일단 5억 원으로 먼저 지금 배정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거고 추가로 4억 원이 우리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정비기금으로 4억 원이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니까 7페이지에 쌈지공원 해가지고 해당지역이 나와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넣겠다고 지금 자료에 첨부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이 위치도는 저희들이 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아, 조금 더 해야 되네 지금 이 공간만으로는 협소하네요.
  그럼 나중에 4억이 더 내려오면 특별회계 기금에 의해 가지고 조금 더
○건축과장 손인상  35㎡보다는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차장은 8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세대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오히려 주차를 지금 일반주거지 지역에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8면 가지고 하게 된다면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누구를 어떻게 해서 8면을, 사용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사용자는 특별하게 비용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오다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지구 전체에 대해가지고 수요를 조사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확보하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사업이 다 종료가 된 시점입니다.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주차면은 오히려 부지는 이렇게 103㎡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 층으로 이렇게 높이면 1층, 2층으로 한다면 오히려 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건축과장 손인상  아, 여기는 부지가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일단 평면주차로 해서 자유식 해가지고 가고요. 일단 법상으로 자유식 주차로 갔을 때 전면 공지 확보가 6m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8면으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면 조금 그 법상 기준 없이 평면주차 하면 10대 이상은 안 가능하겠나 보여집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시비일지라도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주민 그러니까 장림동의 주거지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과장 손인상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올해는 주차면하고 쌈지공원하고 다음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노후주택에 대해서 유지보수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사하구에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서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페이지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578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운영자 교육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일반주택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현재 지금 대상자들이 총 이렇게,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상·하반기 1년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때 1년에 2회를 공동주택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니까 참석률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참석률은 좀 상당히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각 아파트에 공동주택의 대표자가 옵니까, 아니면 관리소 소장이라든지
○건축과장 손인상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교, 각 아파트에 두 명씩 참석하십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참석한 인원이 상·하반기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저희들 상·하반기가 아니고 작년에는 5월 24일, 5월 31일날 두 차례가 있었는데 약 15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오다겸 위원  굉장히 저조하다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좀 저조한 편입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교육이라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저희들이 관리사무실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전화로 연락을 해가지고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조금 참석이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 사업비로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올해는 하반기 때 이틀을 잡아가지고
오다겸 위원  교재 제작에 보니까 200부 되어 있네요?
  작년에 150명이 참가를 했었고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게 보면 아마 참여율이 20%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전체 공동주택을 보면, 그렇다면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오다겸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장림2동 주거지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쌈지공원 위치가 돌산 경로당 그쪽 맞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정확한 위치가 장림2동 주민센터 인근이기 때문에 제가 돌산 하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도면상 위치도에 보면
이복조 위원  위치 보니까 제가 볼 때 돌산 경로당 그 근처 같은데 거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거기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돌산 경로당이 여기는 쌈지공원만 조성하는 거고 지금 돌산 경로당 옆에 보면 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미흡하게 운동기구도 되어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때 시에서 와서 설명을 가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위치가 맞는 것 같거든요.
  거기 맞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이복조 위원  이거 하실 적에 금방 우리 오다겸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주거지 전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8면 있는데 지금 이것하고는 쌈지공원하고는 거리상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 옆에 공터가 지하 공토가 하나 있어요.
  그 공토를 매입하면 아마 주차장을 한 20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손인상  아,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그럼 우리 위원님께 한 번
이복조 위원  예, 연구를 한 번 해 보셔가지고 이왕 거기 사는 분들이 주차장 확보 때문에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도로도 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주차장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6면, 8면 이래가지고는 효과 보기 힘드니까 이왕이면 그 옆에 보면 지하1층 정도 해서 공터가 남은 게 있더라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아마 한 20면은 충분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공사하는 게 또 공사비라든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한 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현장조사를 한 번 해서 다음에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알겠습니다. 부지 매입 관계는 별도로 위치라든지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주차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왜 그렇냐 하면 기존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 보상비도 나가지마는 또 철거 비용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지금 부지는 이렇게 표시는 해놨지만
이복조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손인상  이게 매입과정에 있어서 조금 변동은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거기는 공터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거 보상비도 안 들어갈 거고 보상비로 따지면 철거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아마 효율적으로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조사 한 번 해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좋은지 한 번 같이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해마다 건축사에 한 건당 2만 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해마다 지금 자꾸 돈이 올해는 보니까 벌써 11월달에 850만 원을 썼네요?
  왜 자꾸 늘어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아,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건축허가라든지 사용승인할 때 건축사를 대행을 시킵니다.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를 대행시키기 때문에 그 대행시키는데에 따른 현장조사 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 조례에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따라서 최소 3000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안 줄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최근 한 몇 년간 지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1억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올 11월달까지 현재 보면 1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올 11월달까지 지출된 것이 850만 원 지출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또 12월달에
최광렬 위원  내년 되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럼 내년에 저희들이 13년도에 10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허가 건수가 좀 많아지면 또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고 건수가 적으면 건설 경기에 따라서 이게 좀 편차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보니까 400만 원도 안 썼는데 갑자기 자꾸 올라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건설 경기에 따라서 허가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사용 승인 건수가 많이 들어오면 이게 좀 비용이 많이 지출됩니다.
최광렬 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법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최광렬 위원  우리 과에서는 대행할 수가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 현장조사를 다 해주고 나면 건축사 협회에서 분기마다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은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하여튼 뭐, 우리가 구비를 조금 아끼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안 심의도 하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가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673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680페이지 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변상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공유재산 변상금은 당해연도에, 2013년도에 부과되는 금액이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징수율 매년 3년 정도 징수율을 봤을 때 매년 25%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600만 원은 25% 징수되는 금액에 대한 추정금액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사하구에 공매물건이 많습니까?
  구청에서 돈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매로 내놓는 그런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공매 처분하는 거요?
한정옥 위원  예.
○건축과장 손인상  변상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도 적고 실질적으로 체납되는 금액이 500만 원 이하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공매 처분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올해 11월 22일부터 재산조회를 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공매 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세입부분에 680페이지 봐주십시오. 공유재산매각이 나와 있습니다. 50만 원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매각한 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이것도 추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하나 매각을 했는데요.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수입 들어온······ 10㎡ 정도 해서 평당 500만 원 정도 수입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금액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올라서 1억 7000만 원 해놨는데 2000만 원 더 많이 잡아놓은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이것은 전체적인 총 예산 중에서 지출된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앞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정기적금으로 1억 6000만 원이 들어있고요. 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536만 원 정도 추정했고 그 다음 보통예금 이자가 3개가 있습니다.
  세입·세출하고 입·출식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금액,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금액, 그 다음에 공유재산 변상금 받아들인 총 합계금액에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지출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70만 원이 지출되고 나면 그 나머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81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한정옥입니다. 사업명세서 595페이지이고 경상설명서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지역안내판 설치, 보판용 도로명 주소 안내석 설치, 도로명 주소 시설 유지 보수, 동 주민센터 등등 있는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새주소 안내석 설치는 되어 있고 지역 안내판 설치는 1100만 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세우려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지역안내판 이것은 동사무소에는 해당 동만 지역 안내도를 하고 1100만 원짜리 2개는 우리 사하구 전체 내용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두 군데 세울 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가 하단오거리하고 괴정사거리하고 두 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붐비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판용 안내소 설치 6개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젊음의 거리하고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길을 걸으면서 이 도로명이 어디인가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역안내판은 일단 우리가 계획을 잡아놨고 도로 보판용 안내석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가라든가 아니면 지금 도로 보판을 까는 지역, 건설과하고 해서 보판을 새로 놓는 지역을 지정을 해서 도로 보판을 깔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해서 1600만 원 정도 신규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 800만 원 정도, 시비 15%, 구비가 56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도로명 위치가 지금 전산도면이 있습니다. 그걸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지적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서 전 시·군·구에 전부 용역을 줘서 지적공사하고 딴 업체하고 두 군데서 내년부터 예산을 줘서 작업을 합니다. 지적도하고 도로명주소하고 전산에 있는 시스템을 일치시키도록 작업을 하는데 국비로 반을 부담하고 시비 15%, 우리는 35% 매칭사업으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게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쉽게 설명하면 우리 구 지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우리 구 지도는 아니고 우리 구 도로명 지도입니다. 우리 구 도로명 지도가 부정확하다 이거지요. 지적도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앉아있는 위치가 지적도 안에 건축물을 표시를 하는데, 건축물이 앉아 있는 위치가 지적도와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수정 작업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도를 하단 오거리 하나하고 괴정 사거리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하단하고 괴정과는 거리상으로 그렇게 큰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갑에 하나, 을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낙조분수대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히려 거기를 위치선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신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외부인들이 와서 도로 주소를 볼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해수욕장 인근에 했으면 좋겠다는
오다겸 위원  예, 해수욕장 인근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를 해보고 갑·을 구역으로 갈라서 하는 것도
오다겸 위원  예,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앞에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사업명세는 595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해서 도로명판 설치해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구비가 90%이고 시비가 10%이네요. 여기서 길 도로명판 해서 8개를 하겠다. 보행자 도로 명판도 100개를 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여기 보면 길 도로명판, 보행자용 도로명판, 하나는 단가가 25만  원짜리이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22만 원짜리, 또 외부용 도로명판 30만 원짜리
오다겸 위원  아니,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금액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격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자료를 보이며) 사진은 있는데 가격을 표시를 못했습니다. 사진은 찍어왔는데······
오다겸 위원  어쨌든 예산 올라오면서 각각 금액이 다른데 아무런 규격 사이즈라든지 모델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가로, 세로가 700, 260······ 여러 사이즈가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일단 나중에 규격하고 사이즈 이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부탁하고요. 그럼 이것은 구입을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것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게 조달청에서 다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 업체가 조달구매하면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포앤텍이라든가? 한 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명판이라는 건 경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업체라는 게, 부산시에는 부산 경남 관할에 이 한 개 업체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매 하면 계속 그 업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오다겸 위원  그럼 한 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시장조사 할 필요도 없겠다.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게 일단 의뢰를 하면 시험하고 거기에 조건에 맞도록 조달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 부분 자세하게 서면자료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오다겸 위원님께서 조달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상도 내에, 부산 내에 한 업체가 있다. 굳이 조달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매 과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개가 있으면 세 개 정도를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수의계약을
이용덕 위원  수의계약을 하든, 안 그러면 업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어서 서로 조율하는 그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업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 받으면 어찌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초창기에 각 구 같이 할 때는 여러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미 다 설치가 되었고 지금은 떨어지고 파손된 이런 것만 맞추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전부 도태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각 구에 시작할 때 여러 업체에서 견적내고 했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무 일반운영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안 봐도 됩니다.
  토너나 잉크 같은 거 구입을 할 때 다른 과도 역시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토너를 교체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합니까? 그냥 새것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구입을 하나 하면 다 됐을 때 토너를 새것으로 구입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새것을 구입을 해서
이용덕 위원  그런데 이 주위에서 보면 또 다시 재활용을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재생.
이용덕 위원  그런데 심지어 대기업에도 모든 업체들이 A4용지를 이면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타 구라든지 이런 데 이면용지를 써서 수익이 생긴 것을 심지어 좋은 데 썼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토너 같은 경우도 심지어 재활용해서 쓰면 사실상 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예산안 581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에 있는 것만 질의해 주세요.
이용덕 위원  예, 예.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책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582페이지, 583페이지, 584페이지 세 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저희 구는 특성상 공시지가라든가 도면을 많이 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너구입이 좀 많은데 그것을 재생용품을 별도로 판매를 하는
이용덕 위원  이 근처에 다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실상 과 전체적으로 봐서도 엄청난 금액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토너 하나가 프린트기 하나 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토너가 비싸긴 합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토너가 프린트기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더 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해줬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할 때 어려움이 있을까 타 과와 다 하면 우리도 같이 해야 될 건데 토지정보과만 생색낸다.
이용덕 위원  타 과도 내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기획실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거 할 때 토너는 재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라 하면 제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저도 이용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따로 한 번 더 제안을 하자면 토너 사용하다 보면 사실 토너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 사하구 전체 사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큰데 개중에 재생을 하거나 충전해서 쓰다 보면 사실은 기계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 2회는 충전하고 3회째 될 때는 새것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충전하게 되면 프린터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한 두 번 충전하는 것은 기계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오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기획실에 예산반영할 때 각 과에서는 한 두 번 정도는 재생을 활용하도록 예산을 잡으라고 하면 저희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597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예산서 611페이지 불법 현수막 철거보상 2000만 원과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 2000만 원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불법 현수막과 불법 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시에서 내년부터 불법 현수막과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워놨으나 부산시 의회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하여 구청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이 삭감 되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시 지시에 따라 시행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삭제가 될 상황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다면 불법 현수막 철거 보상 2000만 원과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 2000만 원이 시비 지원이 안 되므로 삭감을 해도 상관없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그리고 예산서 603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에 시도비 보조금 중에 불법 현수막 철거 보상제 1000만 원과 불법 전단지 보상제 1000만 원도 같이 삭감해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세입도 시에 매칭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지요.
이복조 위원  같이 삭감해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방금 이복조 위원이 말한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는 불법 전단지 수거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구에……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처음입니다.
최광렬 위원  부산시내 아무도 하는 데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게 시에서 지원을 해서 매칭으로 할 계획인데 그래서 공문도 내려와서 세입 잡고 그런 세출 계획을 잡았는데 시에서 시의회의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최광렬 위원  저는 듣기로는 다른 구에 어느 구에 하는 것으로 30억을 주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부산시에 전혀 안 하고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수정하겠습니다. 두 개 구 정도가……
최광렬 위원  제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도 안하니까 그게 다른 구에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에는 안 한다 해서 오늘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결국 못 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다음에 하게 되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광렬 위원  만약에 시비를 그것을 못 하면 끝까지 부산시에 요구를 하시고 다른 구에서 그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우리 구에도 시행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저는 61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해 가지고 2000만 원 신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시려고요? 61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건데……
한정옥 위원  안 했습니다. 611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611페이지 아,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 이것은 우리 다대무지개공단 일원에 전봇대에 불법 광고물을 많이 부착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불법……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한 군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여러 군데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전봇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한정옥 위원  전봇대마다 붙이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일대 전봇대마다 불법 전단지 붙이는 부분에 못 붙이도록 그 일대 전봇대가 많거든요.
한정옥 위원  그게 그 예산이라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한정옥 위원  지금 도심에는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있습니다. 구청 앞에도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예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608페이지 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맨홀 뚜껑해 가지고 50만 원 40조 교체할 거지요? 수리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40조 한 조에 50만 원 해 가지고 맨홀 뚜껑 이게 재질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재질이……
김동하 위원  주물인가 그런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주물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주물 같으면 교체하면 고철 처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고철 잡은 것은 수입에 안 잡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기존 수거해서 우리 종사원 현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모아놨는데 일단 많이 모이게 되면 모아서 고철 처리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라는 게 세입이 잡히면 세출도 잡히고 그러면 세출로 해서 수리를 하면 바꾸면 그만큼의 어떤 그것을 수입을 잡아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킬로 당 사백 몇 십 원할 건데 그러면 주물 같으면 킬로가 나올 건데 세출로 해 가지고 떨려나가면 당당히 세입에 잡혀 있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것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모아서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모아서 다음에 올린다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위원장 김경열  계장님 답변하세요.
김동하 위원  연도별로 정리를 하세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입니다. 지금 여기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맨홀 정비 이것은 뚜껑이 아니고 맨홀 부분이 파손이 됐을 때 내려앉았다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5000만 원 이것은……
김동하 위원  50만 원 40조……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뚜껑은 별도로 따로 있고 이것은 뚜껑 파손 그게 주가 아니고 뚜껑 부분에 보면 옆에 틀이 깨져 가지고 주변에 파손이 일어났다든가 할 때 맨홀 정비입니다.
김동하 위원  쉽게 하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아닙니다.
김동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과장님, 보면 준설토 처리하는 거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5만 원해 가지고 2000㎡ 1억인데 하수구 처리하면서 준설토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설토라는 것이 1억이 우리 관내 하수구를 쳐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토양을 처리하는 비용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하수구에 나오는 준설토가 그게 즉 말하자면 처리비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아니, 여기 보면 일반 종사원이 하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막혀 가지고 기계를 동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기계를 동원하면 기계 준설 비용이 있고 그 준설해 가지고 건져낸 것이 준설토인데 준설토는 별도로 폐기물에서 항상 하고 그래합니다.
김동하 위원  제 말은 하수구 준설토 나오는 거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이것을 건조시켜 가지고 다른 데 매립하는데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폐기처분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이것을 건조를 시켜 가지고 쓸 수 있으면 다른 데 매립하는데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아니 일단은 괴정천도 계속 시비로 오면서 준설하는데 일단 파서 굵은 골재가 있다든지 하면 시료를 성분분석을 해서 일단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준설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61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내용을 죽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1753만 7000원 늘어났지요? 611페이지 맨하단에 인건비 보수에 보면……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1700만 원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한 사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내용 상이……
  7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게 똑같이 7명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도 내년도 7명인데 종사원도 노조가 있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못 준 각종 수당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노조 건의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게 포함돼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인건비 상승분이다 이 말이지요? 지급하지 못한……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못 준 수당이라든지……
김동하 위원  작년에 안 준 수당이 어떤 수당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0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지요? 2억 4000만 원 지금 현재 3000만 원이 올해 인상됐는데 조금 전에 김동하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도 맨홀 뚜껑 정비 부분이라든지 위에 보면 하수도 소규모 수선비하고 하수도 정비해 가지고 올해 계장님 한번 집행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금년에 집행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소파보수비는 지금 현재 책정된 것에 비해서 엄청 부족합니다. 소규모 파손수선비가 비가 오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금년도에도 맨홀 뚜껑 정비 예산을 두 번이나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 비슷하지만 소파수선 쪽으로 비가 왔을 때 보수해야 될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이게 이렇게 실제로 비라든지 침수가 되지 않으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폭우가 지고 하다 보면 정말로 이 돈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사실 지금 현재 물론 3000만 원이 인상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구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가격이 되느냐에 내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에만 맞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구민들을 위하고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자금이 이 돈으로 정말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작년 소규모 수선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1억 7100만 원 썼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돈이 1억이 부족하잖아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그래서 맨홀 뚜껑 정비예산을 내나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단 너무 급하니까 그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약 두 배 이상 세 배 이 정도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더 이상 확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절약해서 지금 쓴다고 써도 워낙 그런 파손 부분이 많습니다. 중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용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수계에서 봤을 때 정말로 보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그런 깎는다는 의미보다는 방법론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6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608페이지 말고 609페이지 사업설명서 609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도 기계 준설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608, 609 같이 있는데요 이게 맨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 해 가지고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몇 번 2011년도 책자도 보고 12년 책자를 봐도 이게 어디에서 언제 이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 맞습니까? 제대로 들어온 자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2012년 집행내역……
오다겸 위원  예, 집행 내역 2012년에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결산액은 2200으로 되어 있네요. 어디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2012년 11월 말 해 가지고 예산액은 3억 3000 되어 있고 결산액은 1억 2200되어 있네요.
오다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책자를 보니까 2012년도에 1억 9000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그런데 지금 3억 3000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많이 생겨 가지고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자료가 잘못 정리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체 다 잘못된 건데 2009년, 2010년 전부 다 정확한 자료가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렇게 예산안 자료를 잘못해 가지고 오면 안 되지요. 저희 위원님들 보시는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지 이렇게 오류를 범하시면 됩니까?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4페이지 경상사업……
○위원장 김경열  계장님, 나중에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한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우리 오다겸 위원님 질문하신 건데 보면 과장님 이 설명서 보면 2012년도 11월 현재 3억 3000 이것을 썼다는 것은 결산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이 예산서상에는 사업설명서 예산서 안 있습니까?
  이것은 2012년도 잡힌 예산하고 또 이번에 2013년도 예산 잡은 숫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만 틀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된 내역은 2012년도 결산이 나와야 지금까지 쓴 것은 확실하게 맞고 예산을 어디서 받았든 간에 결산이 나와야 아는 거고 예산서상으로는 맞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예산서상 숫자도 좀……
김동하 위원  틀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가 아니고요 4페이지에……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지금 여기 하수도 정비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님 한번 질의를 했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1억 2000으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지금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이것은 상세한 내역을 올해 한 것은 별도로 뽑아야 되겠는데요.
오다겸 위원  자료를 별도로 그러면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계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경열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하수도 정비예산 1억 2000 이것 말씀이지요?
오다겸 위원  예, 예.
  2012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현재까지 진행된 걸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사업장하고 별도로 제가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하수도 정비예산이 금년에는 9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아까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소규모 수선 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부족했습니다.
  이 소규모 수선예산이, 하수도 정비예산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약간 건설과 같은 경우 같으면 포괄사업비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투입하는 예산인데 이게 하수도 소규모 수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자체 방침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수선비로 돌렸습니다.
  실제 집행은 3870만 원 이게 어디 썼느냐 하면 동국제강 앞에 거기 보면 주차장하고 그 옆에 포장하고 하는 예산을 그때 동국제강 옆에 하수박스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옆에 마무리가 다 안 됐습니다.
  마무리 다 안 된 것을 이 3870만 원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여기에 남은 예산 또한 하수도 소규모 수선비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의 잔액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관로에 조사 CCTV를 촬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1000만 원 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매년마다 이게 예산이 다 들어가 있었네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어디에 카메라 CCTV를 촬영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우리가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CCTV를 촬영하고 기록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자료 내역은 여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몇 군데를 이렇게 CCTV로 촬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공사하는 것마다 하는데 지금 내역이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별도로 자료 제출하시겠다. 지금 이걸 길이가 1400m에다가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추정해서
오다겸 위원  추정해서 하시고, 보니까 2012년도에는 1000만 원 해서 600만 원 쓰고 지금 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697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88페이지 기금운용 보시면, 기금운용 88페이지 보십시오.
  예치금 회수가 보면 2012년도는 4600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6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이자수입 보면 금액이 왜 많은데 이자수입이 더 적습니까?
  예치금을 금액이 6000만 원 같으면 한 20억 더 늘어났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치기간이 차가 납니다.
김동하 위원  예치기간이 연도별로 왜 차이가 납니까?
  지금이 잔액이 생기면 바로 예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입니다.
  이자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예치금액에 있어가지고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것을 돈을 빨리 집행해버리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조 위원님!
이복조 위원  기금운용 떠나서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올릴 적에 실무파악 좀 똑바로 하고 오세요.
  너무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다음에 올 때는 실무 파악을 제대로 좀 하고 오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위원장 김경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한정옥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정옥 간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관행적이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과 집행기관 부서 간의 상호협조 미흡 등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모순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 조치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중 가내시되었던 일부사업이 사업변경으로 확정 내시되지 않아 삭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분야 1789억 903만 1000원 중 복지사업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등 3건에 대하여 5억 7734만 8000원을 삭감하고 세출 요구예산 2021억 2528만 6000원 중 주민복지과 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등 9건에 대하여 6억 6139만 4000원을 삭감하여 6404만 6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7억 8484만 8000원 중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토목2계장임상빈
  광고물관리계장최한교
  하수관리계장김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