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3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나. 사회복지사무소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 제출)
  가. 사회산업국
  나. 사회복지사무소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치승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기전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희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순으로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겸 사회복지사무소장 조치승입니다.
  평소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와 사회복지사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정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석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

  그 동안 예산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하고 충분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추경예산 대부분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현안사항으로써 요구한 예산이 전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조치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 사회산업국
○위원장 김희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퇴 장)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 146페이지 가로변 노후 운모 화분 구입, 가로수 화단 녹지대 관리자재, 운모 화분 받침대 구입, 꽃박스 구입, 도로변 운화 화분 초화 구입, 가을 초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이거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번에 추경한 내용은 APEC 대비해서 시에서 환경정비 추진 사항을 점검한 결과 우리 사하구가 너무 도로변이 빈약하다 그래서 운모 화분을 많이 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모 화분에 낙동로 변에 225개를 구입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을에 초화하고 겨울초화하고 그 다음에 운모화분 받침대 구입하고 관련 예산이 3,9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본예산에서 지주목을 9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본예산에서요?
○정쌍식위원 지주목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월동 준비 녹화마대가 나왔는데 녹화마대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강변로하고 사상 경계에서 다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간선로변에 후박나무를 감아야 되는데 지금 이 돈을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적어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전액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500만원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후박나무에 거의 감겨있거든요.
  마대가 감겨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고 지주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년 동안 나무가 얼마쯤 크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주목을 그냥 두고 있는데 나무가 제대로 안 큽니다.
  지금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지주목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쯤 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올 봄에 다 풀어가지고 가을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올 봄에 다 풀었어요.
○정쌍식위원 뭐 다시 다 풀었어요?
  내가 알고 있기는 거의 안 풀었다고 보고 일부 좀 풀은 건 알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제 이야기는 전에 예산에도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서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본 예산에서 장미 안 있습니까?
  장미가 한 2,000본이던데 지하철 주변하고 경찰서하고 을숙도 강변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외에 여러 군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장미 보식한 데는 지하철 역 휀스 주변에 다 하고
○정쌍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다음에 경찰서 밑에 보면 삼양통상 밑에 전에 심어 놨던 게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을숙도 IC 주변에 하고 그 다음 녹지대 강변로에 녹지대하고 그렇게 보식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 이번에 보식한 것 말입니까?
○정쌍식위원  전에 했던 것, 1차에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난 해까지 했던 거요?
○정쌍식위원  지난 해에 했던 게 아니고 본 예산에서 1차 한 번 심었거든요.
  그런데 보식을 다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90% 이상 죽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제가 신평 역 주위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밑에 하고 죽 돌아봤는데 죽은 게 몇 본 안 되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거의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요, 거의 다 살았어요.
  죽은 건 몇 본 안 죽었습니다.
○정쌍식위원 거의 1차 심은 건 다 죽고 2차에 다시 심었거든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보고 전부 다 봤어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쓰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편성이 되는데 첫째 심을 적에 좋은 흙을 부어가지고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아닙니까?
심은 후에 처리가 중요한데 처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요는 가물 때 겨울이라도, 가을이라도 물도 한번씩 주고 이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50% 이상은 안 살았겠나 생각하는데 거의 90% 죽었어요.
  다시 전부 다 심었는데 다시 심은 나무는 본래 처음 심었던 것보다 나무가 못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돈이 남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공직자가 등한시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하구 금액이 낭비가 안 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위원님께서 90% 이상 죽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몇 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고 나서도 우리 물차를 이용해서 물을 주고 다 했는데 그 중간에 성장이 활착이 안 되어서 죽은 건 보식을 했습니다.
  2차 심은 게 아니고 보식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보식을 거의 다 하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다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리고 물차 그것 큰 호스로 주다 보면 얕게 심어 놓은 것은 전부 파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흙을 보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 근처라든가 장미, 다른 좋은 것도 생육이 잘 안 사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하철이라든가 장미 심은 거는 거의 다 죽었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도 그런 게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더 많이 죽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월동 마대 같은 이것은 상당히 삭감 그게 안 되나 싶고 그 외에 가을 초화니, 겨울 초화, 가을초화 전자도 본 예산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 전체에 APEC 관련해서 환경정비 사항을 체크를 했는데 우리 사하구가 너무 꽃이 빈약하다 그래서 낙동로 변에 꽃을 많이 놔라 지시가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걸 전액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고 마대 이것도 제가 봄에 강변 대로에 마대 감아놓은 걸 풀었습니다.
  나무가 커 가지고 많이 쪼이는 것은 풀고 다시 감아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강변 도로에 지주목부터 결과적으로 후박나무가 지금 고사된 게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제대로 크고 있는데 고사된 것은 차가 지나가면서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보식하든지 새로 심을 때는 좋은 조건, 퇴비를 많이 넣고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업자들한테 맡기다 보면 업자들은 1년 2년 살다 나면 끝이다 아닙니까?
  업자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의계약 합니까, 공개입찰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공개입찰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장미라든가 꽃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심을 때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이게 문제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찾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이용조위원 제일 밑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에 감천시장 또 감천2동 시장, 신평종합시장 사업 내용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감천시장은 전기공사하고 소화전, 도색공사 등 환경개선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감천2동 시장은 우수막이 시설 교체입니다.
  지금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패널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 신평 종합시장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상인들이 요청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시장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현장에 우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이용조위원 직원이 꼭 그게 필요하답디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자기네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이용조위원 자부담 10%고 그 다음 90%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국비가 60%, 시비가 30% 감천시장이 그렇습니다.
  감천시장이 국비가 60%, 시비가 30%, 자부담이 10% 자부담 10%를 부담하겠다는 선제조건 하에 신청을 합니다.
  자부담 못 하겠다고 하면 신청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이용조위원 10%가 다른 지원하고 다릅니까?
  10% 더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자부담이요?
○이용조위원  그렇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자부담 더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이용조위원  돈이 없으니까 10%만 가지고 보조를 해달라 그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지요.
○이용조위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돈만 상인들이 10% 내고 말하자면 90% 전부 우리 관의 혈세 가지고 내는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사후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사후관리 잘 못하면 나중에 말하자면 왼손으로 웅덩이에 돌던지기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하고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하고 본예산에 산불감시원 80명에서 인원이 15명 감소되었는데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마찬가지 인원이 15명씩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산불감시 초소는 당초 예산에 80명 되어 있는데 60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초소가 지난 해에 예산 편성할 때 80개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초부터 60개로 줄었습니다.
  60개로 줄었기 때문에 인원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은 현재 우리 공익요원들 병무청에서 인원이 줄어가지고 자꾸 적게 배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익요원도 현재 70명에서 55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초소가 공익요원을 그러면 병무청에서 공익으로서 근무하는 거니까 일단 놔두고 산불 감시원들80명 가지고, 사실은 사하구 전역이 뺑 둘러서 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연수위원  커버가 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최소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다고 산불 안 나고 적다고 산불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닌데 예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60개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줄였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산불 감시원들이 쉽게 말하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10월 달부터 5월15일까지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 일 외에 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산불 감시만 하느냐?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산불 감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거기서 과장님 조금 전에 김연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80개소에서 60개소로 줄였다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왜 65명입니까?
  5명은 뭐합니까?
  나머지 5명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5명은 반장도 하고 그 중에 반장도 있습니다.
  반장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인원이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전에는 80개소 할 때는 80명이었잖아요. 그때는 반장이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초소가 60개로 줄었기 때문에 한 명씩 해도 60명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반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희곤  아니, 80명할 때는 80개소였었잖아요. 그때는 반장이 없었나 그 말이지. 내 말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때에 반장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공공근로 인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많이 배정되기도 하고
○위원장 김희곤  공공근로가 다섯 명 있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있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일용은 여기서 일용인부임은 감시요원은 반장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산불 감시 이 문제는 지금 여름에 앉아서 사항별 설명서에 예산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피부로 못 느낍니다
  산불만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심하지 않은 법인데 지난 겨울에 강원도 낙산사가 불에 타고 하는 대형 산불 참사도 있었는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산림이 우거지고 산불이 나면 대형화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에 많다고 산불이 안 나고 적다고 산불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 행정 관청에서 산불만은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또 감시원을 더 늘리더라도 공공근로 65명이 아마 공공근로 사업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인원들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공공근로가 옛날에는 예산이 많이 있을 때는 육십 몇 명씩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35명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은 앞으로 증액을 시키고 11월달 되면 당장 산불이 이것은 공무원만 아니라 전시민,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여름에 산불을 가지고 산불이 안 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한겨울에 산불이 자주 났을 것 같으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 어차피 추경에 이래 됐으니까 내년도는 산불 문제만은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 증액하고 그리고 감시원 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강조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삼림 과장님께서는 이름도 삼림입니다.
  “(웃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들어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초소를 전에 80개소에서 60개로 줄인 것은 중복되는 구간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한 군데 고정 근무를 하지 말고 그 지역 일대를 순회를 하면서 근무를 하라 그래야만 앉아서 잠도 안오고 산불 감시도 제대로 될 것 아니냐 그래서 60개로 줄였습니다.
  60개만 해도 근무 요원들이 안 졸도록 계속해서 공익요원도 순찰하고 우리 직원도 순찰을 돌고 하니까 하루에 세 번씩 돌거든요.
  그러니까 산불도 올 같은 경우는 안 생기고 아주 잘 넘어갔습니다.
○고광웅위원  산불이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만약에 겨울에 산불 나고 하면 최삼림 과장님 호언장담하는 대로 그게 되면 다행인데 산불 나면 어쩌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산불 안 나도록 최대한 순찰을 직원도 돌고 공익요원도 돌고 우리 간부들도 돌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100% 못 하지만 거의 안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구청 같은 경우는 의회뿐만 아니라 구청장, 전공무원이, 전구민이, 전국민이 산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런 예산만은 앞으로 삭감이라든지 감시요원을 줄인다는 그런 생각은 나는 옳지 않다고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 점 아시고 아무튼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삼림 과장님 능력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셔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5월15일까지는 산불만은 정말로 같이 공동의 관심사로 안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조금만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광웅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불 물론 풀이 많이 나니까 불이 안났기 때문에 줄어진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불이 안나는 것보다도
○김흥남위원  좀 낫다 아닙니까?
  겨울보다는 봄이니까, 줄인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조금 전에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봄이니까가 아니고 이것은 연간 올 겨울 예산입니다.
  여름에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흥남위원  이 문제를 왜 제가 지적하고 있냐 하면 지금 봄에는 풀이 많이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풀 베는 사람이 없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봄이 아니고 가을에
○김흥남위원  가을에도 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 부근 같은 경우에는 칡 나무 같은 게 도로를 점용한다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간에 꼭 그게 가을돼야 베라하는 것보다도 부분적으로 그런 데가 있다는 거지요. 전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줄이는데 대해서 저도 활용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산이 많다 아닙니까?
  도로 옆에 산이 많고 예를 들어서 구평동 같은 경우에도 새길 난 데 밑에서 위로 안동네에서 3통 농장 넘어가는 데 그 도로가에 보면 풀이 나서 철조망을 완전히 덮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줄이지 말고 그런 데 활용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제초 작업하는 인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인력을 보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산불 감시원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흥남위원  조금은 다르지요. 인력 줄이는 것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그런 요원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게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흥남위원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청구를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산림병충해 지금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산림병충해 이것은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리기다 소나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산림병충해는 안합니까?
  그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담당 오영식  산림계장 오영식입니다.
  지금현재 산지 내에 고사목 제거하고 있는 인원이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12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말고도 다른 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안 하시고
○산림담당 오영식  다른 거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무단경작자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산림담당 오영식  무단경작을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는 직원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한 달 전까지도 하고 있던데
○산림담당 오영식  한 달 전에 한 것은 12명이 그 날 작업을 못 해서 비가 오는 바람에 지난해에 무단경작지를 정비하였던 곳에 새로 발생된 것은 정비를 안 하고 정비를 하였던 곳에 재발하는 지역을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루 순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계장님 오시고 나서 상당히 산림경작자를 엄하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산림훼손 등 체육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림담당 오영식  12명이 산지 내에 고사목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력톱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라서 비가 요새 장마가 져서
○정쌍식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을 하고 계시고
○산림담당 오영식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날을 택일을 해서 기타 무단경작지 정비 그런 순찰 부분이라든지 등산로를 보수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보다도 산림 내에 요새는 공기 때문에 산에 주민들이 많이 가시지요?
  그분들이 체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훼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산에 올라가면 체육을 한다 아닙니까?
  여기 테니스장을 만들고 싶다,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싶다 그래 가지고 훼손된 게 더러 안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산림 내 무단훼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벚나무를 빼서 심고
○정쌍식위원  제 말씀은 경작하는 그것보다도 산림 내에 운동 시설을 만드는 자체가 불법인데 성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얼마나 훼손됐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해 봤는데 일부 민원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못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또 기존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하라 계도도 하고 그래 합니다.
○정쌍식위원  계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묻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또 이분들 말고도 인부임을 많이 쓰고 계시는 데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녹지 풀 제거 작업하는데 제초 작업하고 있는데
○정쌍식위원  계속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여름에는 계속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분들 일당은 얼마쯤 줍니까?
  3만 얼만 줄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3만4,500원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분들 안전 같은 문제가 더러 발생하지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내가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를 다루다 보면 사고율이 상당히 날 수도 있고 지금현재 사고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 일은 잘하고 계십디다.
  앞으로 지역경제과 소속에서 감시를 잘하셔서 그분들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고맙습니다.
○김명석위원 방금 정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152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산림병충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예산액이 확정되어 있고 예산액도 다 쓰지도 못한 현실에서 다시 추경으로써 77만2,000원이라는 것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 국비는 6,884만6,000원이 되어 있고 시비도 다 있는데 거기에서 구비로써 3,8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3,800만원요?
○김명석위원  거기에서 책정되어 있어도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김명석위원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은 안 하는데 제선충 방제 작업을 이미 다 마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국·시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당연히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이라는 것은 해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참 잘하는 일이구나 이런 것은 사하구에서 어떤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하는데 예산액이 추경으로써 77만2,000원이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하지 않는데 77만2,000원이 어디서 계산이 돼서 나와졌냐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77만2,000원이 늘어나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77만2,000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국·시비 금액은 최종적으로 지금현재 시달된 금액이 책정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구비가 3,857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총체 금액이 합해서 예산액이 1억5,917만7,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예산액으로써 1억5,800만원 줄여서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에 증액된 것이 추경에 77만2,000원 아닙니까?
  왜 작업도 하지 않는데 77만2,000원이 소요돼서 증가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국비가 비율로 보면 495만원이 늘어나고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도 전체 줄어듭니다.
  전체 금액 77만2,000원이 더 늘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국비가 늘어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77만2,000원이라는 게 국비에서만 증액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지요.
  국비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비율이 조정되니까 국비만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 처음에 이런 사항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의해서 국·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7십 몇 만원이 됐고 아직 방제사업은 안 하고 있지만 시행할 겁니다 하는 답변을 주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텐데 그런 말씀 없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주시기에 참 모호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제선충 작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보면 우선 방치폐선 처리비 해서 그게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2,83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명석위원  2,830만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갈래로 쪼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방치폐선 처리비라는 것은 어민들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현재까지 방치폐선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김명석위원  예산확보면 예비비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국·시비가 1월25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만약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시 또 반환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죠.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류상으로도 두 가지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조업중 인양 해양 쓰레기 수매사업 해서 3,000만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명석위원  이 3,000만원하고 조업중 인양 해양 쓰레기 해서 수매사업 과목 변경 해서 3,000만원 감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과목 변경한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은 3,000만원이란 금액이 지출예정으로 해놨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시비인데요.
○김명석위원  아니, 시비이든 뭐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시비인데 사업지침에 수매사업은 수협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설비에서는 수협에 돈을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에서는 감해주고 민간위탁금에서 늘어나고 과목 조정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현재 조업중 인양 해양 쓰레기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예상을 해서
○김명석위원  물론, 국비하고 시비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상을 해서 이것은 조업하다가 현장에서 쓰레기가 그물에 걸려오면 다시 버리면 해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수거된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오면 한 마대당 얼마씩 보상을 해 줍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그 밑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해서 6,502만2,000원이 책정됐는데 국비입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전액 국비입니다.
○김명석위원  이것도 이렇게 지출될 항목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이미 집행을 한 내용인데 시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월13일부터 4월19일까지 다대포 일원에 수거사업을 다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연간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하게 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환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잘 다스려서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야 주위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수고하십니다.
○최천수위원  자료 15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확인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152페이지.
○최천수위원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산림병해충 방제에 보면 국비가 495만원이 증액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최천수위원  증액된 동기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국비 비율이 조정이 된거죠.
○최천수위원  조정이 됐는데 조정이 될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국비가 늘어나는거죠.
○최천수위원  늘어나는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전에는 60%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조정돼서 70%로 10% 늘어났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시비가 107만2,000원이 감액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시·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최천수위원 구비가 316만원, 아니 6,000원 이렇게 감이 된 동기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국·시비 조정이 예를 들어서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하는 이런 비율조정이 된 겁니다.
○최천수위원  논리상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어떤 짜맞추기 식이 됐는데 국비 495만원이 증액되니까 시비, 구비가 이렇게 감액이 돼서 추경액이 72만2,000원이 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비율이 7 : 2 : 1이 8 : 1 : 1 이런 식으로 다시 조정이 되니까 이번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수를 조정해주는 겁니다.
○최천수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민간환경 감시 해놨는데 2명 75일 411만원, 현재 3명이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3명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 모자라서 2명을 추가를 시키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환경감시원 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지역에 상당히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악취나 소음관계, 공해관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피혁단지 주위에 동원아파트가 작년도 12월달에 입주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민원사항이 현재까지 한 30건 정도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고가 들어왔고 계속해서 환경관계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환경위생과 지도계 직원이 3명이 공단 전체를 단속을 하고 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또 민원관계 현장조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민간환경감시원 3명으로써는 사실상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2명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3명이 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환경감시를 하고 계시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
○정쌍식위원  내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내가 재작년인가 질의를 했는데 감시요원의 답변을 받아봤어요. 너무 미미한데 그것은 한 명으로써도 다 할 수 있는 처지인데 2명은 구에서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올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전체 민원을 아무래도 민간 감시원을 늘여서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하면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민간감시요원이 공장 같은 데는 못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런데 저희들이 연락하면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정쌍식위원  직원하고 공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나가서 같이
○정쌍식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면 지금 감시하는 사람이 장림에 한 사람, 신평에 두 사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신익아파트, 강변타운에 한 사람이 있고 현대아파트에서 추천한 분이 한 분하고 또 신평 럭키무지개타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분들 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연세가 50세 조금 지났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명도 열심히.....전년도 예산하실 때 누가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매일 낮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근무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정쌍식위원  매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매일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정쌍식위원  과장님, 약속합니까?
  만약에 앞으로 매일 하지 않는다면 과장님 책임추궁도 당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과 연락을 하고
○정쌍식위원  담당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매일 합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예, 매일 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감시해서 보고된 것은 누구 누구 이름, 어느 공장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전부 서류를 빼서 서면으로 올려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감시요원을 자꾸 늘여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면 환경이 좋아지면 10명이라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세 분이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도 효과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2명을 추가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매일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 달만 지켜보면 대번 나올 겁니다.
  매일 안 하고 있어요.
  한 달에 며칠은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시요원들이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하신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24일간 하고 있거든요.
  주로 그 시점을 정한 것은 하절기 민원관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참고적으로 2004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18건을 그거해서 조치를 고발 1건하고 경고하고 현지시정 1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실적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공해가 좋아졌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제가 10명이 아니라 20명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하더라도 지금 환경담당자도 계시고 하지만 환경은 그대로다 이거라.
  지금 나아진 것은 회사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환경이 나아진 거지. 그 외에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주철관이나 대한제강, JCN이라든가 대기업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이번에도 단속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밤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숨을 못 쉽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담당자 감시원 이런 것이 2명을 더 보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있는 분들도 결과적으로 열심히 해서 당직자나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환경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15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하절기 식중독 비상근무 당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5월, 6월, 7월, 10월, 5~6월은 한 사람이 10일간 하는데 1일에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1일에 3만5,000원입니다.
  해가 길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관이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써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것을 취급한다?
  이것은 어떠한 하나의 임금을 지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가 방역관계는 보건소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식중독 발생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예방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하절기 집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김명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과장님이 보건소에 계실 때는 이러한 항목이 나온 적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게 업무가
○김명석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에게 다문 한 푼이라도 지급해서 이런 예산이 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 그것이 이용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림을 줄여서 사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묻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없었어요.
  매년 보건소에서 다룰 적에 안 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더니 여기에서 이런 항목이 나왔느냐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업무가 4월1일부로 이게 보건소에서 환경위생과가 4월1일부로 발족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보충설명 계장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명석위원 거기에 앉아서
○위원장 김희곤 마이크로 가세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입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 4월1일 기구 직제 개편 전에는 보건소에서 하절기에 전염병 비상근무와 식중독 비상근무를 보건소에서 비상근무 요원이 임무를 동시에 수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4월1일부로 환경위생과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구청에서는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계장님, 보건소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협의가 아니고 아니, 저희들이 하절기 식중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비상근무는 우리 부산시 전체가 5월1일부터 10월까지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정말 이러한 항목이 지금 십수년에 걸쳐서 한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식품 관계에 대해서 물론 다뤄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뜻밖에 생겨서 이러한 예산이 130만원, 16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출되도록 되는데 우리가 지출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좀 재고해야 될 때가 안 되겠느냐 이제껏 없었어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그래서 제가 부연으로 저희들 업무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김명석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하단부에 사하 FR센터 운영 인부임 4,13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부터 우리가 위탁을 전제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직영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게 다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그런데 일용인부는 그러면 근무를 서는 사람입니까, 일당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일당직입니다.
  일용입니다.
○정쌍식위원  몇 명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환경미화원이 투입되어 있고 일용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환경미화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환경미화원은 세 명 있습니다.
  이번에 고장으로 해서 한 명이
○정쌍식위원 세 명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일용인부가 기계를 가동한다든지 이것은 없을 거고 전자도 환경청소과 인부 세 명이 거기 근무를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때는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3명만 하면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인부를 또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작년에는 위탁을 줘서 위탁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한 명이 우리 구 여러 가지 제반 업무 협조라든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야간 작업을 작년에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딴 데 줄여가지고 배치를 하고 일용 세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 말씀 안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3명으로써는 야간 작업을 못 합니다.
○정쌍식위원  제 이야기는 인부임을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환경미화원은 딴 데 근무를 해도 어차피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나갑니다.
○정쌍식위원 제 이야기는 환경미화원이 세 명이 있고 그 외에 일용직 인부가 몇 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세 명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몇 월달부터 그 사람들이 근무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1월달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전 업체가 1월달부터 그만 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1월달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3명 같으면 4,130만원이 들 게 없지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야간작업을
○정쌍식위원  일당을 얼마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일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을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우리가 1월1일부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월급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일용입니다.
○정쌍식위원 하루 일당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평균 우리가 야간작업을 하기 때문에 월 1인당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정쌍식위원 150만원 1월달부터 다 쓰여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150만원인데 3명이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여기 보면 저희들이 보일러 기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4대 보험료가 포함이 됩니다.
  일용이지마는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모두 계산을 하고
○정쌍식위원 월급에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고용주가 사용주가 산재
○정쌍식위원 일용직도 50% 부담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일용직도 50% 부담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50% 부담할 건데, 50%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산재보험 같은 건 100%고 딴 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고 그 외에 또 한 페이지 넘기면 168페이지 사하 FR센터 운영 해놨는데 거기에 1억9,681만원 부서 운영 수용비 기본업무 수행 급양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추가로 하셨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급양비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쌍식위원  168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 부서운영 기본경비 이것은 우리가 기본 업무 수행 급양비는 우리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정쌍식위원 직제 개편을 했으면 그러면 인건비가 늘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기본부서 운영비 기본 업무 수행 급양비는
○정쌍식위원 그것은 들겠지마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입니다.
○정쌍식위원 직원들이라도 임금 인상에 관계있는 모양인데, 어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급양비는 임금 인상하고 별도로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로 분리됨으로 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쌍식위원 어저께 말씀에 야간을 하니까 야간수당이 올라가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야간수당하고는 우리 정직원들 이것은 급양비입니다.
○정쌍식위원 정직원이 5일제로 근무가 됐는데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급양비 이것은 야간 시간외 근무를 하다 보면 예산 편성 지침상에 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일날 6시 퇴근이지마는 근무를 늦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직원들 급양비입니다.
○정쌍식위원  6시 이상 근무를 하실 적에 주는 거라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이후에 이것은 다
○정쌍식위원 이후에 몇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 당초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서가 분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새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정쌍식위원 이거 정확하게 하셔서 서면으로 올려주면 좋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우리 예산 편성할 때에 각 부서에 직원들 급양비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직원 몇 명에 대해서는 월 몇 명 이렇게 지침상 기준이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는 중간에 직제개편을 해서 새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음식물 FR센터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FR센터를 운영을 하루도 안 쉬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7월달 들어와서 고장으로 해서 며칠 쉬었습니다.
○정쌍식위원 왜 쉬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많아져서 과부하 현상이라든지
○정쌍식위원 과장님, 바른 말을 하세요.
  침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신문에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정쌍식위원 잘못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생곡은 침수가 됐지마는
○정쌍식위원 강서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은 침수는 안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침수가 안 됐어요?
  침수 안 됐으면 오보 보도하는 것 같으면 신문사에 항의를 할 수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그것은 구태여 항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냐 하면 제가 MBC 기자들 왔을 때 침수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부산일보도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침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침수가 될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침수가 됐다고 크게 보도가 되고 쉰 이유가, 며칠간 쉬었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7월2일부터, 신문 보도는 저희들 침수라고 보도가 됐지만 생곡이 침수됨으로 해서 제가 KBC 기자한테는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보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동을 안 한 것은 금요일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일요일날은
○정쌍식위원  부산일보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7월6일날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비상 이렇게 해놓고 장마비에 강서 사하 시설 침수 가동 중단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는 침수는 안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오보 보도되는 것 같으면 기자들한테 항의 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사하구청에서는 그냥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저희들은 과부하로 해서 어차피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침수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구태여 오도라고 정정 보도를 해달라 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쌍식위원 아까 며칠 쉬었다는데 그 날짜가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저희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토요일부터 우리가 월요일날
○정쌍식위원 몇 월 몇 일날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3일간 우리가 가동을 안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몇 월 몇 일에서 몇 월 몇 일까지 쉬었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3일간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일요일날은 우리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5, 6, 7일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7월달에 5, 6, 7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3일이 일요일이지요. 사실 그 전부터 일요일은 가동을 안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4일부터 가동을 안 했다는 말씀인데 그 동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FR센터에서 처리를 했고 일반주택에 발생되는 양은 지금 생곡에
○정쌍식위원  FR센터가 3, 4일 쉬었는데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 시점에 말씀입니까?
○정쌍식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가동이 안 됨으로 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한테 통보를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통보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물어보는 것 같으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시설이 갑자기 가동이 중지됐는데 우리는 빨리 수리를 해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구의원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정쌍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민들이 먼저 아시고 위원들한테 침수되고 고장이 나고 며칠 간 쉬었다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위원들이 아나 모르나 FR센터가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쉰다 그러면 지금현재 기계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그런데 요는 FR센터 이게 본래 지을 때부터도 얘기가 많았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추경에 저희들이 보수비를 편성신청해 놨습니다.
○정쌍식위원  얼마나 해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추경에 일단 운영에 필요한 것은 보수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1억9,686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보수비가 뭣 때문에 들어갑니까?
  보수비 자체를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물론 우리가 도시가스라든지 요금이 작년보다 부분적으로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시설 기계가 고장이 생겨서 건조기라든지 송풍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 아무리 음식물 쓰레기에 염분이 나오더라도 1년, 2년에 부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FR센터 공장 앞에 업체가 시설을 하면서 시설을 잘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하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잘못했다는 그 말씀인데 인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 물론 부식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송풍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식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자보수 기관이기 때문에 - 태광 - 전에 시설업체입니다.
  작년까지 위탁 운영을 한 업체이기도 합니다마는 하자보수 신청을 몇 번하고 지금 하자보증금이 보험회사에 5,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니까 저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정쌍식위원  보수비를 오천 얼마가 드는데 결과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니고 보수비는 하자보수 소송비용은 1억이 넘습니다.
  보증보험은 5,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이든 5,000만원이든 저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 결과적으로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 제대로 업체 선정도 잘못했을 뿐더러 기계 설치할 적에 많은 문제가 안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그 전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 들어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는 운영을 잘하셔서 우리 사하구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에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 또는 소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은 상관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소각은 직매립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직매립은 못 하고 소각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소각은 해도 되면 처리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건데 t당 우리가 다대소각장에 반입시켰을 때 처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7,000원이고 수영에는 1만4,000원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수영이나 또는 민간업체위탁하면 5만6,000원이라는 거금이 드는데 왜 그렇게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사실 저희들도 소각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당초에 옛날에 제가 알기로 시와 음식물을 처리 안 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안 했는데 생곡에 자원화 시설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고 생곡은 가동이 안 되고 부득이하게 3개 소각장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일반주택에 발생되는 부분이라도 소각을 시켜달라 이렇게 사정을 해서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소각 자체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소각장 건립 당시에 시와 약속이 소각장에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이번만 처리를 하고 있다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저희들도 예측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생곡에 시설이 정상 가동이 돼야 되는데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소각장 주변 대책협의체, 소각장 주변 협의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소각장 주변 협의체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거기는 가만있지 않을 건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결국은
○위원장 김희곤  시하고 협의체하고 협의 결과 처리하게끔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연초에 예산 세울 때는 199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197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어째서 늘어났습니까?
   왜냐하면 매년 줄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게 올해에 두 명이 증원이 된 이유는 도시개발과에 흡입차량이 있습니다.
  흡입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처분을 하다 보니까 차량을 운행하는 기능직이 있고 일용직, 상용직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든 건설종사원이든 노사협정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차가 없어지니까 종사원이 필요 없다 보니까 정년은 보장돼서 그것은 못 시키고 그래 가지고 환경청소과로 활용을 하라 해서 배치가 되다보니까 두 사람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기본급이라 그럽니까?
  기본급이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령액은 연봉으로 치면 3,500만원인가 600만원 정도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어마어마한 수당들이나 기타 복리후생비적인 성격의 고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특히 쓰레기를 또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경우보다도 연간 몇 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든다고 지난번 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노조 때문에 언제까지나 구민의 혈세가 또는 구청 행정이 이끌려 따라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우리가 문전수거를 5개 동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되면 일곱 명이 정년이 됩니다.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 그 말씀은 작년에도 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제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전 직영하는 것도 환경미화원이 정년이 돼서 나가면 충원을 안 하고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준비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언제쯤 되면 민간인한테 위탁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기다려야 되고 부분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개 동이라도 줄여 가는 대로 위탁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혹시 한 개 동이라도 언제쯤 계획은 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7명이 올해 나간다고 보면 한 개 동에 환경미화원이 약 열 명 정도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부터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확인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 스티커 제작이라고 추경에 1,680만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수거용기 스티커 제작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전에는 봉투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용기를 쓰다 보니까 월별로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말하자면 납부필증 비슷하겠지요.
○최천수위원  그래서 기정에 1,2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다가 1,600만원이 어떻게 증액이 기정보다 많네요?
  어떻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가 당초에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구에서는 9월부터 용기를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6월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좀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천수위원  사하구 음식물 수거용기 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일반
○최천수위원  아니 담당계에서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6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스티커가 한 개당 몇 개나 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한 개가 붙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9월 달부터 하는 게 6월 달부터 3개월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최천수위원  수거용기가 한번 나가면 그것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매달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수료입니다.
  6월 달에 판매하면 스티커가 6월 달에 표시를 해서 붙이고 7월 되면 또 개인이 구입을 해서 새로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기정예산에서 1,200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많아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9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9월, 10, 11, 12 4개월 동안 우리가 스티커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6월부터 앞당겨져 3개월이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최천수위원  앞당겨져서 증액이 됐다 그리고 사하 FR센터 운영에도 보면 1억9,680만원이지요.
  이 산출 내역을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시설이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기계 시설 장비 유지보수를 하는데 1억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용품비 마대라든지 윤활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1,915만원 정도 듭니다.
  그 외에 도시가스, 전력비
○최천수위원  잠깐, 과장님 지금 장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두 번째 얘기한 거 있지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운영 용품비입니다.
○최천수위원  용품 같은 것은 사전에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라든지 전력비라든지 이게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운영비에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에 어쨌든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사실은 민간위탁도 위탁이지만 기계가 2년 정도로 잡고 다소 문제가 있어도 하자보수를 통해서
○최천수위원  기계는 이미 1억8,000 정도 얘기를 하셨고 그 외에 운영비에 기타 경비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작년도에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위탁에 다 포함
○최천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하나 청구했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희곤  예.
○최천수위원  차후에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 기타 보상금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해서 한 건에 6만원씩 170건 1,020만원 지금현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경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산출을
○김명석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지출은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명석위원  아니, 간단하게 집행된 것이 없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신고 포상금이 62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620만원 지출되고 그럼 잔액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예산 책정액 290만원에서 빼면 금액이 안 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명석위원  집행금액을 빼내면 잔액이 남죠.
  그럼 그 남는 잔액에서 추경에 32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나온 수치는 어떻게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은 작년도에 신고가 167건이 돼서 117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시 종합감사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조치를 해서 지급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본예산에서는 2,906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이 1,6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잔액이 1,300이 남거든요.
  1,300에 320을 곱하면 1,620이 됩니다.
  지급한 것이 지금까지 1,600만원 했는데 5개월 사이에 이 금액이 다 지불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앞으로는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예측 안 하고 추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해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왜냐하면 작년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모든 수치계산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거, 현재를 생각해서 비례적으로 따져서 이것은 충분히 될 것이다 인정해서 추경에 올라와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지금 6개월 동안에 1,600 나갔는데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에 1,620만원이 더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수치상으로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짜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시정촉구 해 주세요.  그래서 턱없이 돈 한 푼이라도 낭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짓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알뜰한 구정이 운영돼서 주민들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보기 좋은 구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없고 특별회계만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87페이지 하단부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본예산에 소모가 다 됐다 말입니까?
  몇이 가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세입예산 편성사항은 2004회계연도고 사업집행하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내집 주차장 갖기는 28세대를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주차장 자기 집 갖기 이게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사하구에서 몇 집이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2003년도에 25가구, 그러니까 2003년 이전에 25가구, 2003년도에 16가구, 2004년도에 28가구 추진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그분들이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돈을 다 지급을 하고 이런 것이 100%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정쌍식위원  지금 그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전체가 50세대 이상 했지 싶은데 그분들이 지금도 그 주차장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자기 집 마당이기 때문에 자기집 담장을 헐고 화단에 설치를 했는데 부산시 보조금 지급조건이 2년 동안만 계속해서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헐고 하고 있지만 그 이외 주차장을 만들어내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고 안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확실히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거든요. 인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제가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아까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확실히 파악은 다 못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주차장 갖기를 해놓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확인을 안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그런 집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제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2년 경과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정쌍식위원  2002년부터 시작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내년도 주차장 내 집 갖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전용 주차장 사용료 수입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7월1일부터 우리 구에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이 관내 19개소에 595면을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자기가 쓰겠다고 돈을 납부를 하고 야간에 귀가를 해서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다른 차가 주차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견인을 요청하면 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토·일·공휴일날 그날은 공무원이 사실상 휴무입니다.
  비상근무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견인업소를 당직실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견인을 해주어야 되고 일시에 한참에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개월 내지 늦어도 2~3개월 정도 정착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한 달 정도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리도 예측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차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주차면수는 모자라고 도로에 대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도 돈이 아까울 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요금을 줄 수 없어서 안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도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허용구역이 있습니다.
  현재도 돈을 안 받고 허용된 지역이 면수가 어느 정도 20면 이상이 돼야만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하는 인건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일이 다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1단계로 595면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간다면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거기도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1억4천8백 얼마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세입예산에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서 위에 보면 287페이지 제일 위에 기타 사항 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 돈은 주차장을 사용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납부할 예상치입니다.
  수입이 이 정도 같으면 거기에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 자생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급할 인건비 택입니다.
○김흥남위원  관리를 단체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흥남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새마을도 있고 통우회도 있고 각 동별로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그 단체에서는 무슨 일을 주로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지금 몇 개 단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19개소니까 19개 단체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의무적이 아닙니다.
  동장이 추천하는 단체에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인건비를 단체에 줍니까, 개인에게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단체 명의로 줍니다.
  통우회에서 한다고 하면 통우회 회장 명의로 우리가 입금시켜줍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통우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부산시 조례
○김흥남위원  그것도 준 공무원 비슷한데서 어떻게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월 주차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괴정1동에 1통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개설되어 있다 했을 경우에 동장이 그것을 판단을 해보고 통우회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통우회에서 하고 새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새마을, 일단 그런 식으로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그 단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줄 때 수입금액의,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납부된 금액의 제일 적게 주는데는 50%, 제일 많이 주는 주차장은 80%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면수에 따라서 주차장 면이 30면 이하면 최고로 80% 줍니다.
  우리 내부 방침이 80%고 51면 이상 되면 50% 지급해 줍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나가는 단체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아직 그 수입에 따라서 다 틀리지요.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 연말까지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것은 지금 여기 아직 수입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게 동장이 추천을 해서 동장이 추천 안 하면 교통과에서는 임의 추천 안 되네요?
  올라온 한계 내에서만 할 수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동장한테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인력을 써서 거기에서 돈을 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흥남위원 복잡하게 왜 그렇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복잡하게, 우리가 이 자생단체 국민단체에 하는 목적이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는 줄 수 없습니다.
  입찰을 봐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흥남위원  정확하게 단체가 어느어느, 통우회, 새마을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바르게, 부녀회 다 들어갑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 19개소를 각 동에 동장 추천을 받아서 전체 계약 된 게 보면 통우회가 7개소, 새마을이 6개소, 부녀회가 2개소, 방위협의회가 2개소, 청년회, 바르게 각 1개소 지금까지 총
○김흥남위원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또 타 단체라든가 그 안에서 어떤 안 그러면 단체 안에서 자체적인 상호간에 이걸로 인해서 갈등 이런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까지 그런 예는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금전 운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통우회하고 계약이 됐다 통우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통우회에서는 통장들 중에 관리원을 위촉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통우회에서 유능한 사람 인근 가까운 사람 누구든지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 지정 받으면 일단 그 사람 관리인을 선정을 하고 우리가 돈을 지급해 줄 때는 통우회 같으면 통우회 회장 앞으로 넣어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인건비는 통우회에서 공동관리할 수도 있고 동장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 단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그 밑에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 보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뭘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 내역에 보면 중앙분리대 경계석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경계석을 설치할 게 12개소, 그래서 금액이 22만4,000원하고 거기에 하수구 뚜껑 없는 데가 있습니다.
  하수구 뚜껑을 설치하는데 40개 그래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을숙도 공영주차장하고 장림에 보면 노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복합주차장 말고 화천 아파트 옆에 거기에 담장이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비, 을숙도 공영주차장에 현재 화장실이 새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거기 뒤에 휀스가 조금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 보수
○김흥남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나 하면 지금 한 지가 1년 조금, 한 얼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작년
○김흥남위원 그래 1년 안 됐는데 뭘 특별히 필요해서 하는 것은 되는데 여기 보면 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도 안 된 자리에 또 보수 들어간다 하니까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는 질문하는 요지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게
○김흥남위원 그래서 1년도 안 된 게 무슨 보수가 벌써 들어가느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물론 보수라고 하는 말은 조금 그거하고, 부족한 부분에 다시 투자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추가설치입니다.
  수리하는 게 아니고요.
  표현이 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중앙분리대 추가 설치 그 다음에 측구 뚜껑이 처음부터 설치 안 됐는데 덮는 것 추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가 책의 내용을 가지고 볼 때는 구의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보수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간단하게 김흥남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 관리 수수료를 산출 과정에서 2억2,896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세입
○위원장 김희곤 세입은 그렇게 안 되는데, 1억8,2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추경이 있고 본예산에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 4개소 99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합쳐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김희곤 그래서 한 50%에서 80% 정도를 지출하는데 평균을 65% 잡고 계산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94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 여기 도우미가 해병전우회 그분들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분들인데 기정예산에 1,665만7,000원이 잡혀있고 지금 추경에 54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사실은 기정예산에 본예산에서도 추가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540만원이 올라오고 그런데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조금 돈이 남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한 1,000만원 정도 더 플러스 되거든요.
  추경에 올라온 게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작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작년에도
○김연수위원 작년에 1,2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작년에도 토요일 일, 공휴일날 도우미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사실상 활동하는 사람 해병전우회입니다.
  그 사람이 인력이 작년도에는 토요일날은 할 수가 없다 곤란하다 인력이 딸려서 작년에는 집행은 토요일날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 요소가 있었고 올해 토요일 일요일 넣은 것은 7월달 추경에 넣은 이유가 그겁니다.
  7월달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되면 7, 8월달은 덥기 때문에 별로 안 하지마는 9월달부터는 많이 올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해병전우회에다가 토요일까지 봉사활동 인건비를 주고 하면 계속 할 것이고 안 하면 다른 도우미를 동원해서라도 토요일날도 주차질서 계도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계산하고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래서 해병전우회 단체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9월달부터 어떻게 교통질서 하는 부분에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책정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해병전우회에서는 요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계산을 해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그러니까
○김연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1,200만원에서 한 180만원 정도가 빠져가지고 1,020만원 지출이 됐다고요.
  쉽게 말하면 토요일 하루 더 근무를 한다는 건데 그런데 한 460만원 돈이 본예산에서도 많아졌거든요.
  우리가 토요일 365일 해서 토요일 해도 한 50일 정도 되죠. 그죠?
  한 주에 4주 잡고 한 50~60일 정도 되겠다 그죠?
  추가되는 부분이 7월1일로 따진다 하면 반밖에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 반 정도가 본예산에도 어쨌든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전년도보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 과하게 사실 100% 인상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인원수하고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인원수를 했기 때문에 실지 소요될 인원 그것은 이미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토요일 며칠이다 그거 계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조금 이거 감액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해병전우회에서는 현재 판단입니다.
  현재 판단해서는 해병전우회에서 토요일 하라 하면 안 할 겁니다.
  자기들이 인력 계속 못 시킨답니다.
  토요일날도 하고 일요일날도 하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도우미 단체를 넣어가지고 계도활동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해줘야 될 문제가 있는 게 한 여름에는 안 합니다.
  7, 8월달은 안 하고
○김연수위원  사실 해병전우회가 우리 사하구에서 교통질서 계도는 사실 최고로, 부산시에서는 사실 최고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가 교통질서에 대한 부분은 어떤 행사,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행사를 지원해주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하구가 상당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병전우회의 어떤 지원금이다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런 식으로 다른 단체에서 알았다 하면 안다 할 적에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토요일 안 합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이거 실질적으로 예산 주겠다고 하는데 안 한다는 단체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적에도, 월남전우회도 예산 적다고, 단체 보조금 적다고 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청년회도 행사비밖에 안 나옵니다.
  강변음악회 700만원 밖에 안 나와요.
  야간 방범순찰에 대한 거 조금 나오는데 그 단체도 하려고 할겁니다.
  이 부분이 종목이 을숙도 주차질서 도우미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외면적으로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단체가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런데 여기는 아침에 9시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활동을 실질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 한 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계속 밀려오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 늦게까지 나갈 때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힘든 도우미 활동입니다.
  일반 봉사단체하고 조금 틀립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래 제가 그것은 해병전우회가 일을 잘 못하니까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전년도보다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 근 지출한 부분을 따지고 보면 추경까지 받으면 100% 추가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디 해병전우회 예산 깎자 이게 아니고 너무 많이 책정이 되니까 단체 예산을 깎자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주차 질서 도우미, 내면적으로는 해병전우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서 조금 현재 본 예산도 1,665만7,000원인데 540만원 더 올린다고 하니까 추경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과장님이, 감액을 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감액을 하면 인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토요일 날짜는 정해져 있고, 줄인 만큼 숫자를 줄여서 활동시키는
○김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사무소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두 자녀 보육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국비, 구비, 시비 다 들어가 있는데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두 자녀 이것은 금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조사를 연초에 다 해서 신청 들어온 대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세대수 현재 연간 191명 정도로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에서 총 보육 인원 중에서 두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쌍식위원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학원이나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정쌍식위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우리 구 관내의 어린이집으로써 두 자녀 이상 될 때는
○정쌍식위원  개인 집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건 따집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확실히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추가가 많이 되어지지 싶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전부 다 산출을 해서 몇 세대 되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해서 뺀 것이, 이게 이렇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립니다.
○정쌍식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우리가 평균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1세까지가 월 6만원 주고 2세는 5만원, 3세 미만은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월 평균 4만2,000원 정도 되는데 그걸 인원수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0만원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예산이 그 인원을 빼 보니까 이것 하면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게 이것이 안 되면 추가로 국·시비 지원을 마지막 추경 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우리 사하에는 어린이집이나 개인 어린이집이나 시립이나 몇 군데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188개소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188개소가 있는데 지금 개인하는 분도 전부 다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똑같이
○정쌍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만약에 2세, 5세 이하 이래가지고 초등학교까지 또 중학교까지 몇 명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보상이 얼마나 나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니는 애들, 초등학생 만 5세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 방과 후에 대해서만은 초등학생들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한 중학교 이런 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어제도 방송을 하고 오늘도 방송을 하던데 어린이집 교사 문제에 돈을 받아서 어린애들 없어도 올려서 받는 예가 굉장히 신문방송에 많이 말을 하던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까지는 없는데 안 그래도 방송을 나온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대로 안 챙겨줘서 있을 수 있다는 문제도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우리 사하구에도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휘말릴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사들이 잘 하실 거라고, 또 복지 담당들이 잘 하실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잘 챙겨서 우리 주민들, 서민들 잘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승학 어린이집 이전 신축 시설부대비 부지 매입비, 부지 매입비는 일단 보고 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승학 어린이집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설계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도 안 들어가고 설계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토지 매입은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토지매입은 했습니다.
  4억 가지고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감리비는 공사를 해야 감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설계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직 안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7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178페이지 보면 시범사업 추진 행사 운영비 250만원 세미나, 워크샵, 간담회 있고 179페이지에도 워크샵, 간담회 200만원, 600만원, 240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뭘 하는데 워크샵까지 해야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예산을 올린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원래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국비를 1억1,000을 내려주면서 구비를 50%를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1억1,000을 어떤 명목이 있어서 내려준 것이 아니고 그냥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2,000을 가지고 복지사무소에서 추진할 그런 비용이 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사무소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도 있을 수 있고 세미나도 참석해야 되고 중앙에서 교육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을 총괄 검토해서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출 관련해서는 일단, 국비 1억1,000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써서 구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여기 보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래도 문건이 조금 바뀌면 보기도 좋은데 복지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보면 더군다나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세미나니 워크샵이니 이런 내용을 일반인들이 안다고 할 때 물론, 세미나, 워크샵이 잘 먹고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간담회도 하지만 여기 보면 위원수당도 7만원 정도 줘야 되고 물론, 교수진도 있고 전문가도 오겠죠.
  그럼 전문가들은 더 봉사해야 되는데 꼭 직책에 맞추어서 돈을 타가야 되나, 정말로 여기 보면 그분들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조금 위대한 분들 모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고 우리 옆에 대학도 있을 것이고 구민 출신분들 봉사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복지과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복지를 한다고 하면 꼭 수당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수당이라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회를 20인 이내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때는 전국적으로 그것은 똑 같습니다.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에게 일단 주고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돌려줘서 좋은 데 쓰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도 단체가 있지만 실제 일주일에 5일 정도씩 매일 나와서 정신, 독거노인들 정말로 자식 키우면서 희생하는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상 하나 받는 것, 부상 한 5만원짜리 이번에 사하여성회 모임이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5만원짜리 하나씩 받는 것도 봤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서 줄이고 했는데 실제 이것은 거기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복지라는 것은 기준이 있지만 준 돈을 달라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예산 잡힌 것을 달라 소리는 못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주는 것은 주는 것이지만 실제 200만원 600만원 각각 편성한다는 것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복지분야에서 봉사자가 없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독거노인 밥도 해 주고 그 안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문제는 더 발굴해서 이런 예산을 더 복지예산에 되돌리는 것도 물론, 다른 구의 흐름은 그래야 된다, 다른 시·도가 하면 해야 된다. 우리 구가 모범이 되어서 국내 톱 갈 정도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오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더 심도 있게 급한 분야를 다뤄야 되는데 본예산 같으면 끼워 맞추기라도 한다고 하지만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김 위원님 이것은 추경이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과목이 없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과목 변경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추경에 별도로 올리기 위해서 한 것 은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돈이 내려와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사용승인이 아니라 예산
○김흥남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됐다 하면 이 품목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거기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대로 총괄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서 자세하게 세분화 해서 과목변경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안 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2억2,000의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2억2,000에서 1억 얼마 정도 쓰는 거야 표시가 안 난다 하지만 2억2,000이 내려왔든 더 내려왔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용에서는 안 좋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서 아까 1억이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1억1,000
○김흥남위원  1억1,000이 국비고 우리가 50% 추가하고 시비는 없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구비를 줄이더라고 복지분야는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 써야 됩니다.
  추경에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는데 이런 분야는 몇 가지 빼더라도, 100%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짚어서 반이라도 줄였으면 어떻겠느냐는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비가 1억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 편성해놓은 것을 최대한으로 쓰고 그 다음 꼭 더 필요할 때는 우리 구비 1억1,000 중에서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예산을 쓰는 방법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품목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거지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절감을 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적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워크샵을 하더라도 1,000만원 들 것을 최소한 줄여서 800만원까지 200만원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흥남위원  하여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185페이지 내원, 새샘 어린이집 개·보수 3,173만3,000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내원하고 새샘 어린이집의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개·보수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은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원 어린이집은 개·보수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화장실하고 실외 놀이터하고 울타리를 교체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2,903만3,000원을 지원하고 새샘 어린이집에 화장실 개·보수해서 270만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3,173만원을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우리가 전부 내려보내서 개·보수할 게 있으면 올리라고
○정쌍식위원  견적서를 빼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정쌍식  아니, 자기들이 올린 겁니다.
  우리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최대한 많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시비를 따는 것이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그럼 여유로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올린 것은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 승학 어린이집 이전 신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1일날 구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30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5월23일날 부지 소유주인 산림청 정비 취득을 했습니다.
  6월4일날 등기를 완료하고 5월27일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월7일날 국·시비 보조금이 3억5,887만5,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용역 설계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4억3,61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받으면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전체 8억
○정쌍식위원  어린이집인데 이전 신축하다 보면 앞으로는 어린이가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챙겨서 감시·감독을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어린이들이 잘 놀고 잘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 맨 밑에서 첫째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명석위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있습니다.
  이 금액 총액이 14억7,76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금액이 국비가 7억3,881만6,000원이고 시비가 3억6,940만7,000원, 구비가 3억6,940만7,000원으로 되어 있죠?
  합계된 금액이 14억7763만원인데 여기서 이 금액 가지고 만5세아 무상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거기서 추경에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50억926만2,000원이 올라왔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5억9백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5억. 아, 미안합니다.
14억7,763만원에서 기정 9억6,836만8,000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추경에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행정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은 데이터가 정확히 산출이 돼서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할 수 있을텐데 지금 여기서는 금액만 나와 있지 뭘 어떻게 대상이 얼마고, 일반회계에 얼마를 지불하고 몇 개월 지원한다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경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산출근거가 금액 곱하기 인원 곱하기 개월수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래봐야 겨우 산수공식입니다.
  이런 거라도 대비돼야 추경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이 금액만 내놓고 추경으로 올립니다. 이거 승인 해 주이소. 이것은 도대체 검증이 안 돼요.
  그 다음 5억900만원이란 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시비냐 국비냐 구비냐 이것은 구비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그것이 명시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국비가 거기서 50%, 시비·구비가 25%씩 50% 이렇습니다.
  거기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김명석위원  이래서 산출근거가 나왔으면 이해도 되고 바로 아, 이렇구나 하고 인정해서 질의대상이 안 될텐데 어느 보육원에서 5세가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하는 데이터도 내주면 되지만 그렇게 나올 수는 없을 거고 그러나 총 인원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추경으로써 나온 금액 인정 안 해줘도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관 과에서 산출구조를 여기에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5세아 무상
○김명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요약해서 ‘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는 형태로써 말씀해 주시면 곧 끝날건데 뭐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만 5세 아동 인원에 기간을 곱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2월까지는 또 금액이 1인당 1층일 때는 13만1,000원, 2~3층일 때는 9만4,000원, 11만원 이런 식을 구분되어 있다가 이게 지금 3월 달부터 바뀌면서 일률적으로 15만3,000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소득기준해서 272만원이하인데 그 다음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대로 14억7,700을 산출한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2004년12월부터 2005년2월까지 해서 단가가 9만4,000원부터 해서 14만1,000원인데 그때 인원이 502명입니다.
  그 동안 3개월입니다.
  그래 가지고 1억5,669만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 집행한 겁니다.
  그것은 15만3,000원이 됐거든요. 단가가 바꼈으니까 그래 가지고 인원이 775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3억1,847만6,000원이 나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추세로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는 대강 몇 명이 나오겠다하는 것을 프로테이지로 해서 냈습니다.
  936명인데 7개월 동안 10억200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딱 끊어 나올 수 없고 왜 그렇냐 하면 만5세 애라도 오는 애들도 있고 안 오는 애들도 있는데 안 오는 애들을  5세라고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없고 늘어나는 비율로 봐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금방처럼 산출 기초를 하나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단계가 3단계가 돼야 되고 인원수 증가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김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렇게 딱 끊어지고 기초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다 인원수 얼마다 그렇게 됐다며 벌써 냈을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알아듣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복지지원과에서 생각하는 문제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그것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서 보고 인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문서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추경에 인정이 돼서 나갔다 사용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생겨요. 반환금이 생긴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도 된다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면상으로 나타내지 못할 것이고 그 데이터를 우리 위원들이 보시고 이렇구나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추경 심의를 받도록 해주심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1페이지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료 해 놨는데 본예산에 무연고사망자 사체처리위탁료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10명 해놨는데 이것하고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료 이거 말씀하십니까?
○정쌍식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여기에 이번에 공고료가 부족해서 198만원 추경에
○정쌍식위원  먼저 본예산에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료하고 같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위탁료하고는 다릅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사체처리 위탁료에 몇 명쯤 처리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금년도 상반기에 다섯 구를 처리를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열 명 가지고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하반기에 그 부분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10명 그래하고 보니까 상반기에 다섯 명 됐고 하반기에 다섯 명이 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은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사체처리는 어디서 보통 발생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주로 경찰서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낙동강에서 떠내려와서 우리가 관내에서 적발되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주로 행려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어디어디 사망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예.
○정쌍식위원  공고료 이게 추가로 되어 있는데 기정에서 3,960만원 되어 있는데 198만원을 왜 증액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여기에 대해서 지금 396만원 이것은 공고료를 1년에 두 번 한 번할 때에 2개 신문사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정 예산은 사망자 2명분이 예산에 당초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에 광고 단을 보면 3단에 99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명분을 쓰는 것보다도 5명분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2단분을 확보를 했는데 4단분으로 늘어납니다.
  단수가 늘어나는 그 금액이 필요해서
○정쌍식위원  공고료라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신문 일간지에
○정쌍식위원  신문 일간지에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공시가격이 1회 3단하는데 99만원 정도 듭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현재 금액이 적어서 추가로 하셨는데 앞으로 더 적을 수 도 있다는 문제도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예,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이것은 유동적이 돼서 얼마나 발생할는지 예측이 불허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이래놨는데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민간자본보조하는 이것은 우리 예산을 민간단체에 이렇게
○정쌍식위원  민간단체에 넘겨준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민간단체에 넘겨줘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장애인 문제가 부산시장이 오셔서 25인승 버스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받았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거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그거 받은 게 버스 구입비 4,500만원하고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 2,000만원하고 6,500만원을 지금 받아서 장애인 복지관에 버스 이번 주중에 납품이 될 거고 보일러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밑에 7,610만원인데 그 외에는 500만원, 610만원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추경을 여기에 회의실에 냉방기가 없어서 설치를 하나 하고 목욕탕이 오래돼서 손보고 하는 금액 두 가지 보태서 1,110만원
○정쌍식위원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지금 5년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5년 동안 낡아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냉방기가 없어서 신규 설치하는 거고 목욕탕은 거기에 하루 이용객이 150명됩니다.
  그래서 너무 사용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그래서 고쳐줘야 되고 바닥하고 이런 것을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신문에 보면 부산 장애인 복지 최하위권 이래놨거든요.
  서울과 14배 이상 격차 이래놨는데 부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부산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산시에서도 우리 사하구가 장애인 복지 업무는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5년 전에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개 구가 지었거나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복지는 그래도 부산시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이 너무 저쪽으로 몰리는데 신평 이쪽하고 하단 쪽에는 없거든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만약에 시나 국가에서 복지시설을 짓는다면 무조건 하단, 신평쪽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상당히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좀 더 복지 한전에서 지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들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애자가 많고 또 서민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만 투자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많은데 앞으로는 과장님 하실 동안에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쪽에 분명히 하나 설치하셔야 안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제 생각도 그런 복지시설 부분은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분산될 거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구평에 하나 지어져있지만 이쪽에 전부 다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25인승 버스 이것으로 순회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한 겁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는 것은 구평 거기는 상당히 장애자들이 다니기 어렵게 해놨는데 돈이 들더라도 장애자들이 걸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평지 교통이 편리한데 이렇게 하셔야 안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것도 참작해 주시고 그래할 수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계실 동안에 복지시설이 사하구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감액됐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과목이 변경돼서 사회복지 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210페이지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5,280만원 21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과목변경된 거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예.
○김연수위원  어느 시설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하려고 국비하고 시비를 받으셨는지 어느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이게 소년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애화원하고 성방지 애육원하고 두 군데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한 고아원하는 거기에 두 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태양열로 설치를 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옛날 말하면 고아원인데 애들 시설, 유아시설인데 다른 사회복지 시설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다른 데는 우리 노인 복지시설하고 있는데 시설들을 일반 보일러 시설로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 20억6,000만원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예.
○김연수위원  20억6,000만원 쓰시고 그 부분 줄었는데요 상세하게 내용을 자활근로사업이라는 내용을 듣고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지금현재 재산이 적거나 소득이 없으면 기초수급자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 안에서 대상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해서 일을 시킵니다.
○김연수위원  동사무소에 4, 5명씩 공공근로하는 그분들입니까?
  기초수급자
○사회복지과장 구용대  예. 동사무소에도 배치를 하고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한 자활후견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는 두 개소를 인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180명 정도를 위탁을 해서 자활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국·시비인데 시비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중간쯤에 보면 6만5,000원 반환했고 또 노인건강진단 300만원 반환을 했거든요.
  이게 분류가 돼서 반환이 됐는지
○위원장 김희곤 몇 페이지입니까?
○김연수위원  215페이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게 사실상 과목별 그 자체는 같은 성격입니다.
○김연수위원 같은 성격이면 같이 합해서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런데 앞에 예산 책정이 따로 따로 과목이
○김연수위원  아니 이게 시비 보조금에 국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별도잖아요.
  사실은 국비 보조금에도 있어요.
  212페이지에 보면 국비 반환금인데 15만2,000원 반환됐고 그 다음에 시 보조금 반환금에서 왜 이게 두 개로 되었는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에 당초 예산에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한번 편성이 됐고 그 다음 그 이후에 300만원 하는 그것은 시비만 별도로 내려줘서 2차에 걸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편성하고 남은 게 2차에 내려온 이 시비는 그대로 사용 못되고 남아서 반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기가 달라서
○김연수위원  1차든 2차든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게 묻는 내용이 시비 반환금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6만5,000원이 또 있고 300만원이 또 있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 또 있다 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뒤에 보면 216페이지에도 마찬가지 반환금 관계가 부랑인 시설 국 시비 운영비, 또 부랑인 시설 시비 운영비 이건 또 왜 이렇게 국 시비 운영비에서 421만8,000원이 반환이 되고 또 시비에서 38만3,000원이 빠지고 똑같은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똑같은 건데 내용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시비가 일정 비율하고 시비 보조금 이것은 시에서 별도 시장이 확보를 해서 이거 어려운 사람 위해서 쓰는 시비 조금 예산의 성격이 달라서 구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용도는 같은 용도입니다.
  예산의 성격에 우리가 반납금을 이렇게
○김연수위원  아니 그래서 반환금에 대한 부분을 뭔가 제가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목만 바꿔가지고 반환이 되는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김연수위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오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맞는데 국비에서도 있고 시비에서도 있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것은 앞으로 좀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든지 그냥 그 한 라인에 1차, 2차 하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바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시 정예산서 나올 때는 이것은 같이 엎쳐서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사회보장 수혜금 하는데 있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해서 금액이 3억5,842만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비가 1억7,921만2,000원, 시비가 8,960만6,000원, 구비도 똑같고 그래서 합친 금액이 이 금액이 됐는데 그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전부 다 얼마큼 상환이 되어서 추경된 것이 2억3,654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3억5,842만4,000원인데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구는 하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집행은 이 금액을 구분을 안 하고 예산 편성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그렇게 80 : 10 : 10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이걸 구분 안 하고 일괄 3억5,8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잔액이 남으면 아까 잔액 반납하는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 국비 비율로 잔액을 계산해서 반납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집행을 하는데 지금 예산과 그 집행하는 방법을 우리 매스컴에서 굉장히 떠들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구청에서는 다 식어빠진 찬밥에다가 찬 몇 가지 넣어가지고 도시락을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먹지도 못하고 배탈이 나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과연 우리 구가 이러한 예산 국비, 시비, 구비까지 이런 금액을 가지고서 정말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거 해주고도 하등의 칭찬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식당에 얼마나 해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또 어디에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먹이고 이러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 이렇구나, 참 잘 하구나’ 칭찬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내어서 추경에 이만치 올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추경을 이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만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뭘로 인정해서 추경을 인지를 해 주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뭐가 있느냐 하면 급식아동,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또 다른데 그것도 금액이 1억4,750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급식을 평소에 해주는 걸 거고 학교에서 급식 제공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도 어떻게 된다는 내용과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나와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반환금 또 생깁니다.
  그럼 죽도록 국비, 시비는 우리가 받아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운영을 해주고 알차게 써야 될텐데 받아 놓고는 되돌려주고 못썼다 되돌려준다, 이거 뭐 한다고 받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해에 가서는 국비, 시비가 줄어든다 말입니다.
  안 줄어듭니까?
  그러면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작성해서 정말 정확하게 해서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비율을 따져서 구비가 좀 남고, 구비 남는 것은 우리 돈이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착안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아 정말 참 잘하는구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책정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체제는 이러니까 예산서 내에는 그런 걸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별도로 이 내용은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물읍시다.
  이 금액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집행은 먼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가 밥을 못 먹고 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3,700여명이 학기 중에는 그냥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중에는 이 애들이 우리 구청에서 밥을 못 먹게 되니까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3,700명이 대상인데 이 안에서 사실상 어디 가고 집에 있으면 먹을 수도 있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달 한 달 동안에 전 대상 학생한테 서신을 전부 다 보내가지고 방학중에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을 사람 해서 희망자를 먼저
○김명석위원 잠깐, 말씀 도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과장님, 상세한 내역에 대한 전부는 우리가 사무감사 때 그때 할거고 여기에서 제가 묻는 취지는 식당에서 어떻게 줘서 몇 명은 어떻게 먹도록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어떻게 먹도록 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소요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 달라 이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일반 식당을 지정해서 1식에 3,000원
○김명석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그 식당이 우리 사하구에 몇 개나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식당에서 일반 식사는 5,000원 정도 하는데 3,000원 정도로 해 달라고 하니까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 40개소를 군데군데 분산을 해서 가서 식당 주인한테 부탁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 주위의 가까운 애들이 그 식당에 가서 일반 식사로 해 주는 그 금액으로 그 식단으로 해서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산을 해줍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관계 방학 동안하고 평일하고 지정된 식당명하고 거기에서 이용하는 학생들 숫자하고 이거 정확하게 데이터 뽑아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3,000원 짜리를 조금 더 높일 수는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격을 정해서
○위원장 김희곤  안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국·시비에 주로 요청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정된 대로 그 금액을
○위원장 김희곤  왜냐하면 국·시비를 반납시키기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걸 단가를 조금 높여서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넉넉하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전혀 안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국·시비를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 몇 끼 먹었느냐
○위원장 김희곤  안 되네요?
  규정상 3,000원 이상은 안 된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여름방학 때부터 500원,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2,500원에서 500원 올라서 3,000원 되었고 금년에도 연말 정도 되면 500원 올려서 3,500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어쩌면 3,000원 해도 식당 주인만 양심적으로 한다면 사실 먹을만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식당에서 우리 애들에게 주는 식단은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한 가지 잠깐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시설비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203페이지 상단부하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잠깐만요.
○김연수위원  괴정1동 경로당 매입비, 202페이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연수위원  매입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매입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 안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되었는데
○김연수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매입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1동 20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보수비가 벌써 1,900만원 또 올라왔거든요.
  매입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용도 일반 주택을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할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할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연수위원  순서가 그걸 하고 나서 어떤 보수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런데 이 부분은 주택을
○김연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말이죠.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괴정4동 경로당 있죠?
  신축공사 2억6,000만원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택을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인가 아, 2003년도인 모양이네.
  괴정4동에 일반 주택을 매입을 해서 또 보수를 해서 또 신축공사를 또 한다 말입니다. 지금 그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몇 분류를 나눠서 자꾸 예산을 쓰느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괴정4동의 부분도 당초 매입을 할 때에 개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김연수위원  그러면 보수비를 안 들여야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보수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2년간 사용 안 했습니까?
  조금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당초부터 개축을 하기로 했고 괴정1동 이것도 만약에 사면 주택을 사는데 주택형에서 경로당을 하려면
○김연수위원 확장 할 건 해야 되겠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안에 주방이라든지 이런 거 손을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분류를 해서 아직도 매입도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매입을 하고 같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하는데
○김연수위원  아니, 그럼 매입비를 아예 애시당초 1억5,000 이래가지고 매입비를 해 가지고 하든지 보수비, 매입비 및 보수비 이러든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괴정4동 경로당 같은 관계도 사실은 돈이 지금 경로당 하나 하는데 한 최소한 4, 5억 만들어지거든요.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신축하려면 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1억5,000
○김연수위원  1억5,000원이나 2억 정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제는 안 들어갈 겁니다.
○김연수위원 이건 또 신축 안 할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안 할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괴정4동도 마찬가지라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것도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경로당을 저도 사실 우리 동에 경로당을 했으면 하는데 하꼬방이라도 좋다 이거야.
  해달라 이거야.
  그것을 요구하고 요구가 또 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 자꾸 이런 부분이 계속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안 있느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저희 동에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요. 경로당 인증만 받고 개인이 그걸 줘서 동네에서 동네 유지분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이렇게 해서 개·보수를 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전에 그렇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삼춘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괴정4동도 지금 그렇고 괴정1동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가지겠느냐, 아니 우리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웃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왜 자꾸 이런 부분으로 가느냐, 아예 터를 구해서 처음부터 지어주는 게 낫지 보수비 들고 신축비 들고 신축하고 나면 또 유지 보수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부분은 괴정1동에 1통의 경우에 비탈진 아주 밀집지역인데 이렇게 보니까 집 지을 빈터 공지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주택을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 입장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경로당 관계 정말 없어서 만드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축 공사비 2억6,000이면사실은 어떻게 보면 각 동에 2개 정도는 매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허름한 집을, 그런데 이거 저는 사하구 의원이지만 괴정3동 의원으로서 조금 마음이 상하네요.
  저는 경로당 때문에 지금까지 올해까지 갈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하꼬방이라도 좋다 만들어 달라 나는 사실 그 이상 바라고 싶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앞으로
○위원장 김희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괴정4동은 잘 모르겠고 괴정1동 부분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 신축이나 개축할 염려가 전혀 없는 집입니다.
○김연수위원  (웃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괴정4동도 마찬가지거든
○위원장 김희곤  거의 새 집입니다.
  1동, 거의 새집이라요.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괴정4동도 슬레이트 집이 아니고 슬래브 집이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이 열띤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복지사업과에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데 물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자체가 가능한 적었으면 좋겠고 특히 복지사업과는 그걸 반환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적게 입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가집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가능하다면, 사실 전혀 없을 수야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께서 많은 신경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 1,300만원, 시 보조금 750만원,  과오납금 내역이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어디요? 내역이오?
○김연수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것은 작년도 결산하고 남은 금액 반환, 아까 마지막의 그것과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김연수위원  반환금 총액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위원장 김희곤  질문 끝났습니까?
○김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대 복지사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조치승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산림담당오영식
  식품위생담당박남추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월5일 사하구청제출)
     7월8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로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녀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7월5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7건 7월6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