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28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활동으로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박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두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시행령이 2004년도 1월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정보공개 수수료를 추가를 했고 또 현재 법인의 대표자나 그 직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던 것을 법인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목적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박노선 과장님 외 관계직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2004년1월29일 개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4년10월이니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1월29일이라는 것은 법률이 1월29일날 개정되었고 조례개정의 근간이 되는 시행령은 7월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발췌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1월달에 됐다라고 하면 기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그 동안 왜 이렇게 오래 동안 방치를 했다 그럴까 지연이 된, 무슨 사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 그 동안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 이 기간 동안 없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7월29일날 됐기 때문에 지금 한 3개월 흘렀습니다마는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면 개정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자체 심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통상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조례안 개정이 늦은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이런 공개신청이 없었던 것이 단지 조금 전에 들어간 것이 조례안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저도 처음에 조례안을 보니까 어리둥절합디다마는 간략하게 쉽게 풀면 제증명징수조례 제8조에 보면 수수료를 감면,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사가 교육목적으로 공개를 청구할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예를 들어 서구청장이 사하구청장한테 자료를 요구한다 이럴 때 안 받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라든지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목적으로 청구할 때는 수수료를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겁니다.
  행정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할 때도 이번에 감시를 수수료를 안 받도록 추가로 넣은 겁니다.
○김석진위원  전자에 얘기한 것은 과거에도 그런 것은 수수료를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안 받은 것이 이번에 행정감시만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동안 행정감시 목적의 청구는 없었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을 감면 받기 위해 청구서의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다고 했으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옛날 같으면 공공기관에 와서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서 하나만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도 환경청소과장할 때 저도 받아보니까 과연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과연 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서 사업 계획서를 추가로 같이 내달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불필요한 것은 안 받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그런데 개인이 자기 개인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간혹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정보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항을
○김석진위원  이 법안이 처리돼도 다른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세무과장 박노선  오히려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제출)
   (10시51분)

○위원장 김상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제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4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추진사업별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 해당 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두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잔디 축구장에서 몇 면을 한다고 했죠?
○재무과장 조동규  세부추진내용은 해당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팀장 강석호  예, 반갑습니다.
  총무과 진흥팀장 강석호입니다.
  지금 저희들 을숙도 축구장은 시에서 확정적인 면수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소 2개 면에서 3개 면 이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2개 면 하면 얼마나 들 것이고 3개 면 하면 추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진흥팀장 강석호  2개 면 할 때나 3개 면 할 때 지금 현재 필요한 면적은 위원님께서 어저께 현장방문 했다시피 그 면적이 전체 다 소요되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금액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아닙니다.
  그 금액은 지금 현재 을숙도 운동장 되어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길이가 230m 폭이 한 135m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재산취득가격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변종계위원 우리가 대지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진흥팀장 강석호 예.
○변종계위원  매입가는 지금 18억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진흥팀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이것을 공시지가로 하는 가격입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이것은 공시지가에 저희들 한 20% 더 산정을 해서 한 겁니다.
○변종계위원 아, 그럼 원래 매입을 하게 되면 국가 재산이라도 매입하면 20% 적용을 한다 이 말이죠?
○진흥팀장 강석호  예, 통상 을숙도 잔디구장이라든지 을숙도 주변 자동차 극장 이런 어떤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매수할 때 취득한 금액을 산정해 볼 때 공시지가의 한 20% 정도가 더 상향 조정되어가지고 취득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가격에 공시지가의 20% 정도를 올려가지고 이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확실한 가격은 감정평가가 되는 사항이죠.
○변종계위원 감정평가가 나온다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될 수 있습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을숙도 롤러스케이트장 주변 지가를 받아볼 때 한 20%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한 거죠.
○변종계위원 정확한 토지, 수자원공사쪽입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수자원공사하고 국유지입니다.
  건설부 땅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리고 18억5,0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잉여금이 30억이 내려와서 전체 이 금액이 다 들어갑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아닙니다.
  월드컵 잉여금이 30억에 부산시에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변종계위원 그럼 우리는 얼마 가져옵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시에서 아직 확정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4개 구에서 신청을 해서 사하구가 최적의 위치다 지금 시 본청에 체육민방위 과장 양문석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하에 전체 다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사하에 두 개 면하든지 해운대구에 한 면 더 줄지 그것은 최종적인 확정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변종계위원 30억 중에?
○진흥팀장 강석호 예.
○변종계위원 이게 우리 사하구가 최적지라는 것은 알려져있네요?
○진흥팀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흥팀장 강석호  인조 잔디 구장이 한 면 만드는데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들게 된답니다.
○변종계위원 한 면에?
○진흥팀장 강석호  예, 한 면 조성하는데
○변종계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왕이면 3개 면 다 하면 좋겠네요, 그죠?
○진흥팀장 강석호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계획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마는 두 개 면을 운동장에 설치할 때는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축구장을 조성할 수 있겠고 3개 면 하면 면적이 국제구장으로서 빠듯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어차피 2개 면 해가지고 보면 욕심이 좀 나겠습니다마는 한쪽 옆으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 휴식처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해서 한쪽에 이번에 제대로 인조 잔디가 될 수 있게끔 계장님께서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산 좀 많이 따 오십시오.
○진흥팀장 강석호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변종계위원님 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을숙도 운동장에 지금 잔디구장을 만든다 하는 그것은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겁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그러니까 을숙도 잔디구장은 올해 연초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시 축구연합회에서 월드컵 잉여금 30억이 있으니까 해운대 석대하고 사하구에 인조잔디 구장을 건립해 달라 첫번째 그것을 요구한 사항이고 시에서 자체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축구장을 인조 잔디구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들 구에서 계획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계획을 해서 너 계획을 올려봐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죠.
○김석진위원 사상에는 우리 구보다도 상당히 일찍 잔디구장이 만들어져있던데요?
○진흥팀장 강석호  북구입니다.
○김석진위원  아, 북구입니까?
북구에 한 게 시에서 만들어준 겁니까, 구 자체에서 한 겁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 시에서 아마 만들어서 그것은 천연잔디니까 두 시간당 한 10만원씩 이용료를 받고 그렇게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묻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 관심이 있어서 만든 건지 시에서 계획을 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할 데가 없어서 사하구로 주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진흥팀장 강석호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올 연초부터 청장님께서 관심있는 사항이었고 그 당시에 인조 잔디구장에 대한 검토보고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제가 연초에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침 또 어떤 그런 월드컵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축구연합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사하구가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담당하시는 강 계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작년에 잔디구장을 만들 계획이 없느냐 싶어서 집행부서 간부한테 물었더니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관심이 없는데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지마는 후회없는, 뒤에 뭐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게 안 나오도록 지금 을숙도 운동장에 단상같은 거 만들게 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서 남한테 욕 듣지 않는 그런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무슨 과입니까? 양문석 과장 있는 데
○진흥팀장 강석호  체육민방위과입니다.
○김석진위원 아, 체육민방위과.
  거기에 얘기를 해서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왕 마음 먹은 거 다른 타 구에 한 것보다도 더 좋게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 좋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봐가면서 다른 것 추가로 할 것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팀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최광렬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만약에 인조 구장을 만들면 국제 경기도 할 수 있습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이것은 국제 경기장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만약에 본부석하고 방청석은 어떻게 됩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면 결국 용역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잡아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국제 경기를 하려면 휀스가 있어야 되고 방청석도 있어야 되고 본부석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돈은 계획이 있습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저희들이 본부석하고 스텐드 방청석 그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하고 나면 유료화할 겁니까, 무료화할 겁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이것은 전국 저희들도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통상 인조 잔디구장에 어떤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구 예산을 전적으로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두 시간당 통상 저희들 산출해 보니까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북구 화명동에 잔디구장이 있죠?
○진흥팀장 강석호 예, 거기는 10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그래서 인조 천연잔디는 반영구적인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최광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 신청하고 하는데 관리인이 있어야지 아무나 들어가서 공을 찰 수는 없다 아닙니까?
○진흥팀장 강석호 예, 그것은 결국 나중에
○최광렬위원 그럼 또 관리소도 만들어야 되거든.
○진흥팀장 강석호  예?
○최광렬위원 또 관리소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축구 면을 두 세 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 그리고 국제적인 구장을 만들 수 있는 규격 그게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축구장만 만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아웃라인을 짜서 계획을 올려야 된다 내 말은 이 말입니다.
  한 면에 7억, 8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흥팀장 강석호  그 계획은 시에서 축구장 스탠드 인조 잔디구장을 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준 그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시설규모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최광렬위원 예, 그러니까 2면, 3면 만들지 말고 한 면이라도 똑바로 만들어서 국제적인 경기 할 때는 거기를 개방해서 방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3개, 4개 만들면 뭐합니까, 하나라도 똑바른 게 있어야지
○진흥팀장 강석호 예,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고 저희 구가 전국 시 도에서 진짜 축구장이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을숙도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 신축할 계획이 있지요?
  지금 현재 두 개죠,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  3억이 신축을 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노후되지는 않았던데요. 그걸 꼭 신축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을숙도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이 위원님 말씀대로 2개가 있습니다.
  면적은 76㎡로 한 23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1988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자동차 극장 스크린하고 가까운 부분하고 끝 부분 지점 쯤에 또 화장실이 똑같은 규모, 크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 떨어진 부분 거기에 화장실은 현재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민원도 현재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두 개 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됩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변종계위원  신축을 2개 해가지고 보면 자동차극장 쪽에 좀, 약간 위치는 변경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위치가 변경됩니다.
○변종계위원 어떻게 변경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2개 중에 시설이 조금 양호한 부분은 현 상태에서는 아직 뜯고 새로 짓는다거나 폐쇄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 이용 상황을 봐가면서 한 부분만 뜯고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기가 그렇다 그죠?
  지금 보면 어제 우리 축구장에 가서 이동식 화장실 보니까 자연식으로 해서 이게 냄새도 안 나고 그렇던데 어차피 그쪽에는 신축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기존의 하나는 폐쇄하고 하나만 거리가 멀어서 그것도 안 될까요?
  하나만 지으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2개소 중에 한 개소는 아직까지는 철거를 안 하고 한 부분은 완전 철거를 하니까 거기에서 전방 4, 5m 지점에 새로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동차 전용극장이 결국은 수입면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세입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억 정도 들여서 화장실 지어준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결국 얼마 전에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양호하던데 새로 지을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 관계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88년도에 신축되어서 2002년도에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용객의 숫자에 비해서 규모가 조금 축소합니다.
  적다 보니까 정화조의 문제 그게 시설 노후라 할 것이, 위원님 또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악취 나는 이유 중에 환기 문제도 있고 정화조의 용량 문제 기타 등등 있는데 여기에 3억의 예산을 책정한 사항은 요사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좀 특색 있게 좀 초현대식으로 그렇게 짓는다 하는 그것이 을숙도 전체의 분위기와도 또 연관을 시키고 수자원공사에서 보면 수자원공사 건설탑 주변 보면 상당히 정비를 새로 해놨습니다.
○변종계위원 예, 새로 했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새로 싹 정비가 되어있는데 그것과 밑에 주차장하고 보면 수준 차이라든가 기타 그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 3억이라는 돈이 순수 구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 국비를,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받은 것이 국비가 현재 6,700만원, 시비가 1억2,500만원 그래서 1억9,200은 가내시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시비도 내년도에 현재 지원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우리가 지원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우리가 올해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1개소 수리하는데 거의 한 소위 4,0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변종계위원  수리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수리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뜯고 시비 지원 받아서 규모도 넓어집니다.
  100㎡ 그러니까 30평 정도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께서 이용도는 잘 모르시죠?
  평일날은 지금 몇 대 정도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차량은 평일날은 주차장이 상당히 텅텅 빕니다.
  토요일까지
○변종계위원 토요일, 일요일날은 좀많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봄에 그때는 수요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렇고 화장실 이용객도 평일은 문제 없습니다.
  일·공휴일, 토요일 오후 되면 포화상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아무리 작아도 1,000명에서 1,500 내외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의 정화시설부터 해야 정화조부터 설치해야 악취라든가 제반문제가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계속 지금 자동차극장은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편리 쪽으로 하나를 신축한다면 앞으로는 옮기지 않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건물 자체도 아마 그럼 단단히 매매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억 정도 들인다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임석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조금 의문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한 것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 사항은 우리가 감지하기로는 특히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올해부터 그렇다면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석진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주차시설을 어느 업체에다가 전부 임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일부는 그것도 완전히 맞다 아니다 그것보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이용객이 잘못한 것도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악취 냄새, 청소 전담요원을 우리가 배치를 시켰습니다.
  극장 운영하는 측에서 시켜서 해봐도 냄새는 그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청소를 잘 안 하고 자기들은 수입에만 급급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하나의 그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준다고 보여질는지 모르지마는 그 업체에 하고 나서 냄새나고 지금까지 잘 돼 가던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주고 나니까 냄새 나고 하니까 또 다시 지어준다 하는 것은 하나의 특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여기 위치가 자동차 극장 스크린 부분 가까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극장 이용객들보다는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을 을숙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 이용객이고 극장측 이용객은 2개소 있다고 설명하는 중에 스크린하고 가까운 부분 거기는 주로 야간에는 극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을숙도 운동장에 주차 그것을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요즘은 이용객이 과거보다 좀 줄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것 안 받았을 때에는 차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두 개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왔고 근간에 와서 운동장 쪽에 화장실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작아지고 더 깨끗하게 해야 될 그런 건데 청소 안 하고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 줘가면서 돈 3억이 적다 하면 적을 지 모르겠지만 어째 생각하면 엄청 큰 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저희들 판단한 것은 극장측에 특혜 그런 것은, 주변에 이용객들 편의가 우선입니다.
  그 부분 축구장 부분에도 화장실이 발효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변기, 대변기 1조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 거기 없을 적에도 지금까지 사용을 잘 하고 왔는데 지금 와서 주차장 임대를 해주고 나니까 이것도 만들어 줘야되고 저것도 수리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 관리 좀 잘 하도록 해 주시고요. 관리를 하는 것 봐가면서 이용객이 많다 싶어서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1년쯤 연장해서 다음에 해주든지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 주변 주민들이 인터넷상이라든가 불편 호소하는 것을 보면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악취라든지 기타 시설노후는 보면 요사이 화장실이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보면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는 낯뜨거운 느낌이 듭니다.
  주민들이 투고를 했다든가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한시바삐 빨리 구에서 조치를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저도 그 화장실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할 적 보다 아주 불결합니다.
  그 사람들 청소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부터 열심히 하고 자기들 성의가 있을 적에는 부족한 거 구에서 해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표를 본다면 총토지가 9필지이고 건물이 다섯 개 동으로 자산취득 대상이 목록에 죽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이 이상 더 취득할 거나 매매같은 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현재 확정된 사업은 이 다섯 건이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확보라든지 국·시비 지원과 관련 이런 사업에 연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이 생길지는 아직까지는 예측이 안 되고 현재 확정된 것만 올렸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시에서 또 국비지원이 있어서 별도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경우에는 변경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다섯 건을 저희들이 각과에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자산취득 소유자를 보면 개인이 한 분이고 교통부하고 도시개발공사 이거는 별거 아닌데 자산취득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구체적으로 토지매입절차라든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를 해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현택위원  지금 다대 도서관 건립 문제 있지요?
  우리 구에도 도서관이 다른 데 건립된 데가 있어요?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괴정1동에 사하도서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괴정3동이 아니고 괴정1동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괴정1동입니다.
  화신아파트 뒤쪽에
○이현택위원  이거하면 우리 사하구에 도서관이 두 곳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도서관이 괴정에 있는 저것은 하루 1일 평균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허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문화공보과장 허용택입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하루에 1,500명 정도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게 많이 갑니까?
  주로 어른입니까, 어린이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대부분 학생들인데 요즘에는 청년실업자가 늘어나서 그런지 일반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제가 듣기로는 특히 초등학생들이 거기 가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도저히 가지를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래서 다대도서관 건립 동기가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접근하는데 힘이 드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다대지역은 버스 내리면 그 근처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다대5지구 안에 도면을 보시면 다대 동백아파트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대 대우아파트 뒤쪽에 보면 동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조성하이츠 빌라 그 옆에까지 버스가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이 안 쪽으로 안 들어오고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괴정 같은 경우도 자가용 있는 사람은 올라가요. 어린애들은 힘이 들어서 못 간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성하이츠빌라 안 쪽으로 버스가 안 들어가요. 어린애들이 택시를 타고 갈 겁니까, 자가용을 끌고 갈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여기는 사하도서관하고는 위치가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최광렬위원  낮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버스에서 멀면 안 간다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버스가 여기까지는 안 가지만 이 부근으로 해서 다대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하도서관보다는 접근이 용이하고 유리합니다.
  지리적으로 여건이
○최광렬위원  이 근처에 마을버스는 다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대1동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위치 도면에 보면 중현초등학교 이게 대우아파트하고 사잇길인데 이 길로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사하도서관보다는 접근성이 더욱 용이하고 어린애들이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가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공부방이 있는 데가 감천2동, 다대2동 신축 중이고 그리고 하단2동 그리고 앞으로도 괴정3동도 하려고 했는데 괴정3동은 거부를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도 각 동에 도서관을 만들려고 해서 작은 도서관, 열린 도서관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사하도서관 만든다는 이 자체는 책이 단지 많다 시설이 좋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도 책은 얼마정도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시설 다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만이 간다 이겁니다.
  그런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 인근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인근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1년에 열 댓 건 가까이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하지역에 도서관이 왜 높은데 지어져서 이용도 하지 못하고 버스 접근도 안 되고 상당히 불편하다 타구에 비해서 문화 분야가 상당히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현재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재정문제라든지 검토 단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오고 했는데 이제는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최광렬위원  늦었지요. 느낌표할 때가 언제입니까?
  전국적으로 도서관 바람이 불어서 했는데 사하구만 없었잖아요. 괴정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의시설이 제공이 돼야 가지 편의시설이 제공이 안 되면 가겠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늦어도 한참 늦었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도서관 건립 계획안을 내놓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내 말은 뭐냐 하면 다대2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봉고차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건립하고 특히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아끼지 말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괴정 같은 저런 사태가 납니다.
  어른들만 오고 우리 애들은 한번 가고는 다시는 안 가겠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번할 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허용택 과장님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그게 있겠습니다마는 다대 지역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괴정, 당리, 하단지역에는 사하도서관을 이용을 하는데 크게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99%는 그렇습니다.
  다대, 장림, 감천지역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검토해본 결과 다행히 다대지역에 도서관 부지로 조성된 지역이 있고 또 지금현재 보면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변이 불결해서 그것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 있는 사항입니다.
  너무 불결하다고 해서, 이게 크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 적당하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장소가 부지가 적은 게 흠이지만 그래도 도서관 부지로 기존 터가 조성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괴정에 있는 사하도서관을 도서관 같이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사실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주민들 가서 책 읽고 할 그런 위치도 아니고 지금 사하 사람한테 사하도서관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괴정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괴정에 도서관이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어디쯤 있는지 그런 정도의 도서관입니다.
  다대 쪽에 하든지 어디 쪽에 하든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이 좋은지, 우선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 위치가 어찌해서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하철이 있으면 지하철 연계되는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편히 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만들어야 됩니다.
  돈 53억인가, 이 53억 돈이 적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이 지역은 꼭 다대 지역이라고 국한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보면 이용객들이 장림 지역이라든지 다대 지역, 감천지역이라든지 이런 주민들로 넓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지역을 선정할 적에 다대지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우리 의회에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의회에다가 도서관 건립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쯤 되는데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건의해 본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의회에 건의한 적은 없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민원이 올라온 지역을 분석을 했다든지 또 저희들이 건립하는 도서관의 특징은 소외 계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또 그리고 상당히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고생한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선정될 때까지 그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대 지역에 예산 53억 얼마 해서 하니까 의회에서 그냥 통과시켜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의회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정비할 적에 어느 지역이 좋을는지 어디다 하면 이용객이 많을는지 교통이 편리하고 처음부터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라고 하면 그런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승학어린이집 이전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장 박철하입니다.
○조정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어린이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지금현재 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숫자가 70명 정도 됩니다.
○조정희위원  70명 정도인데 지금 거기 학장입니까?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시설장입니다.
○조정희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우리 구에서 선발을 해서 위탁계약을 하는 겁니다.
○조정희위원  자체적으로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몇 년간 시설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라고 해서 시설을 운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조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현재 있는 데에 오는 데가 보니까 차가 복잡하고 그렇는데 오는 장소가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현재 있는 시설은 골목길 막다른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가 한번 들어가면 돌아서 나오기가 어렵고 지금 새로 대체 부지에는 길목이 사거리입니다.
  오히려 교통은 저희들이 봐서는 편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어차피 거기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위치보다는 교통이 훨씬 나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 위에 지금현재 하는 데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대체부지를 선정을 해서 대체 시설이 건립이 되면 그것을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정희위원  대체 장소가 거기 보니까 어제 내가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비탈이 어린이들 하는 데는 비탈이고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골목이라도 그 위에 지금현재 전에 있는 부지보다 거기에 상당히 차가 교통량이 많다고 좁고 그래서 그게 그런 점도 많이 생각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부지는 다소 경사가 있습니다.
  그게 경사가 가파르지 않는데 다소 경사가 있지만 설계를 적정하게 해서 어린이집 기준에 맞게 설계를 잘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가 70명 정도 되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이전하려고 하는 데가 보면 밑에 은성교회에서 여기가 상당히 교통이 많아서 어린애들이 그쪽으로 하는 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그 위에 보다 내려오면 낫기는 낫는데 위에는 안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별로 사람이 안 다니거든요.
  길 자체가 너무 좁은데다가 차 한 대 피해나가기 힘드는데 그런 위치에 이게 되어 있으면 애들이 많이 들락거리는데 위험성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그것은 건물을 앉힐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앉히고 1층은 저희들이 도로면과 맞추어서 피로티 구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해서 거기는 애들하고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적절한 그런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현재 오는데는 개인부지입니까?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그게 국유지입니다.
  산림청 소유 국유지입니다.
○조정희위원  위에 거는 지금현재 있는 데도 국유지입니까?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그것은 구 소유입니다.
○조정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전하는데 이전하면서 한번 잘못되면 계속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도 그런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설계를 잘해서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도면을 보고 일부러 그 장소를 가 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을 완고하게 그래도 잘했구나 교통이 어려운데 이런 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조정희위원님 말씀하신데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장 거기 업무를 보신 지가 그래 오래 안 됐지요?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제가 2년 다 돼갑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아시겠네, 지금 승학어린이집 그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부지가 218평에 건물이 100평입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이전하는데는 계획하고 있는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계획하고 있는 데는 부지가 181평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규모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옮기는 데가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부지는 다소 적어집니다.
  현재에 있는 시설의 부지가 좀 위치상에 쓸모 없는 땅이 많이 차지해있습니다.
  옹벽으로 해서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뒤쪽 산 쪽이 활용이 안 되고 일부해서 부지가 넓지만 현재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그 부지의 활용도하고는 비슷합니다.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과거에 지었던 사람들이 위치선정을 잘못한 거 그런 겁니까?
  그런 말씀보다는 과거에 선정할 때 아파트가 있고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지역에 앉힌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승학 어린이 집 본 집 있는 것이 우리 구유지라고 했죠?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예, 구 땅
○김석진위원  거기는 매각한다고 보면 평당 얼마나 갑니까?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매각하면 토지는 3억6,000 정도 봅니다.
  그리고 건물은 4,000만원 정도 해서 4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산림청 소관 땅을 매입해서 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살 때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부지가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공시지가 개념으로 했을 때는 현 위치가 면적은 넓은 감이 있어서 부지 소요예산은 4,000만원 정도가 이익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면적이 넓다 아닙니까?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그러니까 넓은 것을 감안해서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위에 현재 있는 시설이 약간 낮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땅은 밑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같은 면적 개념으로 우리가 취득하려는 면적이 181평이고 현 시설이 218평이기 때문에 현 시설이 약간 넓어도 그렇지만 토지가격은 현재 취득하려는 가격이 적다 보니까 토지 취득 가격은 저희들이 이익을 보는 셈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산림청 소관 국유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무상임대 받을 수 없습니까?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무상임대 사유는 안 됩니다.
○김석진위원  과거에는 산림청 소관 무상임대 받아서 여러 가지 공공건물이라든지 건물을 더러 하고 했는데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국유재산관리법이 강화돼서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공공공 도로, 하천, 구거, 제방 같은 이런 용도로는 무상양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목적에 쓰는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하는데 지금 서구 꽃마을 같은데는 산림청 국유지가 더러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무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집 이런 것은 거기에 지어서 사용하면 개인 그것도 아니고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석진위원  옮기고 할 때 열악한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고 활용을 알뜰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꾸준히 연구검토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팀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불어 세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장일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두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호 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현재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사고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없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총무과장 장일용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보통 얼마나 얼마에 소송 걸려서 얼마 정도의 보상금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딴 데 예를 들면 1억 정도에서 그 이상 되는 데도 있습디다.
○변종계위원  1억이라는 것이 어떤 때 사고가 나서 많이 일어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주로 주민등록, 본인이 아니고 위조를 해서 발급받아서 부동산 이전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했을 때 잘못 발급됐다는 그런 사유로 행정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관공서에서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해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될 그런 금액이 몇 억씩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쪽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또 사하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없었다 그러면 이런 보상에 대한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보험금이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넣은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사고가 없으면 그죠?
○총무과장 장일룡  아니,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종계위원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장일룡 한 해 한 해 지나고 나면 소멸되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소멸되고, 소멸되는 것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1억을 여태까지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차후에 그런 일 때문에 사고를 염려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소멸되면 참 아깝다, 그죠?
  어떻게 보면 1억인데 돈이
○총무과장 장일룡 1년에 우리가 보험금액이 보험료로 지급을 해야 될 현재 계산은 1인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8,400만원 전체가 주민등록 총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49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84만2,000원이 1년에 나가고 문제가 생기면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변종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장일룡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수고하십니다.
○김석진위원 보험액이 7만8,400원 연간 개인에 대한 금액이라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장일룡  예.
○김석진위원 그러면 개인의 신분 보장을 해주고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대로 추진해 주는 게 마땅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해 줌으로 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다든지 불필요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특별한 거 없습니다.
  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0만원 미만 1년에 예산 들어가는 건데 그 대신 우리 직원들이 조금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잘 이해를 못 하는 직원들은 업무 담당을 기피도 하고 또 하루 8시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없거든요.
  아까 대직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시 자리를 뜬다든지 안 그러면 결근을 한다든지 병가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또 딴 사람이 맡아도 이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 또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담당자가 할 적에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잘 아는 담당자가 할 적에 들어가서 이런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하니까, 다른 우리 시 관내 타 구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2005년부터는 타 시·도도 물론이고 우리 부산시내 타 구도 다 합니다.
○김석진위원 다른 구에 해서, 직원들 신분 보장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8호 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주민등록 업무가 위임됨으로 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없습니다.
  단지 법령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현행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데 관계 없게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법이 지금 개정되어 가지고 위임해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위임해주던 조항을 없애도 법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위임조항은 없어도,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없어도 가능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과거에 주민등록 업무가 구청장이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원래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동장이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위임받아 한 것을 지금 조례, 아 조례 개정이 되어서 동장한테 위임을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동장이 바로 담당할 수 있도록
○김석진위원  바로 담당할 수 있도록, 다른 거 해 주는 건 특별한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희위원 동에서 하면 편하지 뭐.
○위원장 김상섭  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업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3호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부산시는 본회의 통과 됐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타 구에는
○총무과장 장일룡  타 구는 어제까지 확인한 거로는 5개 구청이 통과되고 나머지 구청은 이 달 안에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현재 부결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부결이라기보다도 우리 구청도 어제 일정이 되어 있다가 하루 연기를 했거든요.
  아마 서구도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금 연기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만약에 그러면 시청에서 6시까지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5시까지로 해서 그걸 조례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무슨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시내 안에서 관공서끼리 부산시 다르고 또 어떤 구청 다르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공무원들은 한 시간 뒤에 가나 한 시간 전에 가나 조금 수월하고 조금 더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그걸 몽땅 시민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가급적이면 혼란을 안 주려고 하면 통일되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오늘 결정을 안 하고 보류를 시켜도 상관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장일룡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 제안한 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의논을 충분히 하고 나서 시간을 조금 가지고 정회를 하고 다시 위원님들끼리 통일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장일룡  입법 예고는 생략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아, 생략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아까 미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들어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5시로 기존에 있는 걸로 나름대로 결정을 봤을 때 이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개정을 해봐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이 조례 상위법이니까
○변종계위원  그럼 조례를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도 최광열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한번 다뤄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는 6시로 결론을 내렸다 말이죠.
  또 우리는 5시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나름대로의 우리 구청으로 봐도 서로간에 안 맞는 것 같고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타 구에 하는 것을 봐서 같이 연결을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이번으로써는 연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내 생각에는 대통령령으로 만약에 정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개정안을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대통령령은 제가 알기로 지금 국무회의는 통과되어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게 이제 정해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결론이 안 났는가요?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영으로 떨어져서 두 달 정도 걸릴 걸로 봅니다마는 늦게라도, 그럼 거기서 대통령령으로 5시로 그대로 결정한다고 해도 부산시는 소용이 없는 것이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시하든 6시하든 우리는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6시로 떨어지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는가
○총무과장 장일룡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있는 공무원 근무시간은 6시로 아까 개정안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시로 다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명쾌한 답이 이번에는 안 나오겠네요. 그죠?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 개정안은 여러 면에서 보면 우리 지방, 민원 해소도 있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 행정상 실익도 볼 수 있는 문제고 상당히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볼 때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요하면서 잠깐 정회를 요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에 재심하도록 보류하자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심사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일룡 총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박노선
  재무과장조동규
  문화공보과장허용택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팀장박철하
  진흥팀장강석호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0월11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2건 10월11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22일 사하구청제출)
        10월2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