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28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38분 개의)
어제 현장방문 활동으로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19호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시행령이 2004년도 1월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정보공개 수수료를 추가를 했고 또 현재 법인의 대표자나 그 직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던 것을 법인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목적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선 과장님 외 관계직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2004년1월29일 개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4년10월이니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1월29일이라는 것은 법률이 1월29일날 개정되었고 조례개정의 근간이 되는 시행령은 7월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발췌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 심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통상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조례안 개정이 늦은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이런 공개신청이 없었던 것이 단지 조금 전에 들어간 것이 조례안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저도 처음에 조례안을 보니까 어리둥절합디다마는 간략하게 쉽게 풀면 제증명징수조례 제8조에 보면 수수료를 감면,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사가 교육목적으로 공개를 청구할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예를 들어 서구청장이 사하구청장한테 자료를 요구한다 이럴 때 안 받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라든지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목적으로 청구할 때는 수수료를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겁니다.
행정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할 때도 이번에 감시를 수수료를 안 받도록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동안 행정감시 목적의 청구는 없었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항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제출)
(10시51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4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추진사업별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 해당 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4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잔디 축구장에서 몇 면을 한다고 했죠?
총무과 진흥팀장 강석호입니다.
지금 저희들 을숙도 축구장은 시에서 확정적인 면수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소 2개 면에서 3개 면 이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현재 을숙도 운동장 되어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길이가 230m 폭이 한 135m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재산취득가격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확실한 가격은 감정평가가 되는 사항이죠.
건설부 땅입니다.
월드컵 잉여금이 30억에 부산시에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하에 전체 다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사하에 두 개 면하든지 해운대구에 한 면 더 줄지 그것은 최종적인 확정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예산 좀 많이 따 오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님 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을숙도 운동장에 지금 잔디구장을 만든다 하는 그것은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겁니까?
그래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축구장을 인조 잔디구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들 구에서 계획한 사항은 아닙니다.
북구에 한 게 시에서 만들어준 겁니까, 구 자체에서 한 겁니까?
이 사항은 당초 올 연초부터 청장님께서 관심있는 사항이었고 그 당시에 인조 잔디구장에 대한 검토보고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제가 연초에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침 또 어떤 그런 월드컵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축구연합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사하구가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관심이 없는데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지마는 후회없는, 뒤에 뭐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게 안 나오도록 지금 을숙도 운동장에 단상같은 거 만들게 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서 남한테 욕 듣지 않는 그런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무슨 과입니까? 양문석 과장 있는 데
거기에 얘기를 해서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왕 마음 먹은 거 다른 타 구에 한 것보다도 더 좋게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 좋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봐가면서 다른 것 추가로 할 것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만약에 인조 구장을 만들면 국제 경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에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두 시간당 통상 저희들 산출해 보니까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축구 면을 두 세 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 그리고 국제적인 구장을 만들 수 있는 규격 그게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축구장만 만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아웃라인을 짜서 계획을 올려야 된다 내 말은 이 말입니다.
한 면에 7억, 8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3개, 4개 만들면 뭐합니까, 하나라도 똑바른 게 있어야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을숙도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 신축할 계획이 있지요?
지금 현재 두 개죠, 그죠?
면적은 76㎡로 한 23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1988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자동차 극장 스크린하고 가까운 부분하고 끝 부분 지점 쯤에 또 화장실이 똑같은 규모, 크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 떨어진 부분 거기에 화장실은 현재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민원도 현재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용 상황을 봐가면서 한 부분만 뜯고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어제 우리 축구장에 가서 이동식 화장실 보니까 자연식으로 해서 이게 냄새도 안 나고 그렇던데 어차피 그쪽에는 신축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기존의 하나는 폐쇄하고 하나만 거리가 멀어서 그것도 안 될까요?
하나만 지으면 어떨까요?
그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적다 보니까 정화조의 문제 그게 시설 노후라 할 것이, 위원님 또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악취 나는 이유 중에 환기 문제도 있고 정화조의 용량 문제 기타 등등 있는데 여기에 3억의 예산을 책정한 사항은 요사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좀 특색 있게 좀 초현대식으로 그렇게 짓는다 하는 그것이 을숙도 전체의 분위기와도 또 연관을 시키고 수자원공사에서 보면 수자원공사 건설탑 주변 보면 상당히 정비를 새로 해놨습니다.
이 3억이라는 돈이 순수 구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 국비를,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받은 것이 국비가 현재 6,700만원, 시비가 1억2,500만원 그래서 1억9,200은 가내시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시비도 내년도에 현재 지원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우리가 지원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우리가 올해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1개소 수리하는데 거의 한 소위 4,0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100㎡ 그러니까 30평 정도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평일날은 지금 몇 대 정도 들어옵니까?
토요일까지
그렇고 화장실 이용객도 평일은 문제 없습니다.
일·공휴일, 토요일 오후 되면 포화상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아무리 작아도 1,000명에서 1,500 내외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의 정화시설부터 해야 정화조부터 설치해야 악취라든가 제반문제가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편리 쪽으로 하나를 신축한다면 앞으로는 옮기지 않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건물 자체도 아마 그럼 단단히 매매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억 정도 들인다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조금 의문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한 것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이용객이 잘못한 것도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악취 냄새, 청소 전담요원을 우리가 배치를 시켰습니다.
극장 운영하는 측에서 시켜서 해봐도 냄새는 그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하나의 그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준다고 보여질는지 모르지마는 그 업체에 하고 나서 냄새나고 지금까지 잘 돼 가던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주고 나니까 냄새 나고 하니까 또 다시 지어준다 하는 것은 하나의 특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을 을숙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 이용객이고 극장측 이용객은 2개소 있다고 설명하는 중에 스크린하고 가까운 부분 거기는 주로 야간에는 극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 안 받았을 때에는 차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두 개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왔고 근간에 와서 운동장 쪽에 화장실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작아지고 더 깨끗하게 해야 될 그런 건데 청소 안 하고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 줘가면서 돈 3억이 적다 하면 적을 지 모르겠지만 어째 생각하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 부분 축구장 부분에도 화장실이 발효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변기, 대변기 1조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1년쯤 연장해서 다음에 해주든지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보면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는 낯뜨거운 느낌이 듭니다.
주민들이 투고를 했다든가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한시바삐 빨리 구에서 조치를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적 보다 아주 불결합니다.
그 사람들 청소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부터 열심히 하고 자기들 성의가 있을 적에는 부족한 거 구에서 해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표를 본다면 총토지가 9필지이고 건물이 다섯 개 동으로 자산취득 대상이 목록에 죽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이 이상 더 취득할 거나 매매같은 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추가로 시에서 또 국비지원이 있어서 별도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경우에는 변경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다섯 건을 저희들이 각과에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도서관이 다른 데 건립된 데가 있어요?
화신아파트 뒤쪽에
이상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도서관이 괴정에 있는 저것은 하루 1일 평균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하루에 1,500명 정도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른입니까, 어린이들입니까?
바로 그 옆에
지리적으로 여건이
제가 다대1동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위치 도면에 보면 중현초등학교 이게 대우아파트하고 사잇길인데 이 길로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사하도서관보다는 접근성이 더욱 용이하고 어린애들이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가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도 책은 얼마정도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시설 다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만이 간다 이겁니다.
그런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 인근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인근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1년에 열 댓 건 가까이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하지역에 도서관이 왜 높은데 지어져서 이용도 하지 못하고 버스 접근도 안 되고 상당히 불편하다 타구에 비해서 문화 분야가 상당히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현재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재정문제라든지 검토 단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오고 했는데 이제는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전국적으로 도서관 바람이 불어서 했는데 사하구만 없었잖아요. 괴정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의시설이 제공이 돼야 가지 편의시설이 제공이 안 되면 가겠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늦어도 한참 늦었지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건립하고 특히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아끼지 말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괴정 같은 저런 사태가 납니다.
어른들만 오고 우리 애들은 한번 가고는 다시는 안 가겠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번할 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민원 들어오는 99%는 그렇습니다.
다대, 장림, 감천지역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검토해본 결과 다행히 다대지역에 도서관 부지로 조성된 지역이 있고 또 지금현재 보면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변이 불결해서 그것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 있는 사항입니다.
너무 불결하다고 해서, 이게 크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 적당하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장소가 부지가 적은 게 흠이지만 그래도 도서관 부지로 기존 터가 조성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민들 가서 책 읽고 할 그런 위치도 아니고 지금 사하 사람한테 사하도서관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괴정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괴정에 도서관이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어디쯤 있는지 그런 정도의 도서관입니다.
다대 쪽에 하든지 어디 쪽에 하든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이 좋은지, 우선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 위치가 어찌해서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하철이 있으면 지하철 연계되는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편히 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만들어야 됩니다.
돈 53억인가, 이 53억 돈이 적습니까?
과거에 의회에다가 도서관 건립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쯤 되는데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건의해 본 게 있습니까?
그러면 다대 지역에 예산 53억 얼마 해서 하니까 의회에서 그냥 통과시켜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의회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정비할 적에 어느 지역이 좋을는지 어디다 하면 이용객이 많을는지 교통이 편리하고 처음부터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라고 하면 그런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학어린이집 이전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여기 어린이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차가 한번 들어가면 돌아서 나오기가 어렵고 지금 새로 대체 부지에는 길목이 사거리입니다.
오히려 교통은 저희들이 봐서는 편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어차피 거기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위치보다는 교통이 훨씬 나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그게 경사가 가파르지 않는데 다소 경사가 있지만 설계를 적정하게 해서 어린이집 기준에 맞게 설계를 잘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 자체가 너무 좁은데다가 차 한 대 피해나가기 힘드는데 그런 위치에 이게 되어 있으면 애들이 많이 들락거리는데 위험성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적절한 그런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소유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그런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설계를 잘해서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도면을 보고 일부러 그 장소를 가 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을 완고하게 그래도 잘했구나 교통이 어려운데 이런 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님 말씀하신데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장 거기 업무를 보신 지가 그래 오래 안 됐지요?
현재에 있는 시설의 부지가 좀 위치상에 쓸모 없는 땅이 많이 차지해있습니다.
옹벽으로 해서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뒤쪽 산 쪽이 활용이 안 되고 일부해서 부지가 넓지만 현재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그 부지의 활용도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런 말씀보다는 과거에 선정할 때 아파트가 있고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지역에 앉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4,000만원 정도 해서 4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시지가 개념으로 했을 때는 현 위치가 면적은 넓은 감이 있어서 부지 소요예산은 4,000만원 정도가 이익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땅은 밑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같은 면적 개념으로 우리가 취득하려는 면적이 181평이고 현 시설이 218평이기 때문에 현 시설이 약간 넓어도 그렇지만 토지가격은 현재 취득하려는 가격이 적다 보니까 토지 취득 가격은 저희들이 이익을 보는 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무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집 이런 것은 거기에 지어서 사용하면 개인 그것도 아니고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불어 세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호 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넣은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억인데 돈이
거기에 대해서 384만2,000원이 1년에 나가고 문제가 생기면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일룡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을 해 줌으로 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다든지 불필요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0만원 미만 1년에 예산 들어가는 건데 그 대신 우리 직원들이 조금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잘 이해를 못 하는 직원들은 업무 담당을 기피도 하고 또 하루 8시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없거든요.
아까 대직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시 자리를 뜬다든지 안 그러면 결근을 한다든지 병가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또 딴 사람이 맡아도 이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8호 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지 법령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현행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데 관계 없게 되겠습니다.
없어도 가능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부 동장이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업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3호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서구도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금 연기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가급적이면 혼란을 안 주려고 하면 통일되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아까 미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들어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5시로 기존에 있는 걸로 나름대로 결정을 봤을 때 이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개정을 해봐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죠?
대통령령이 조례 상위법이니까
또 우리는 5시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나름대로의 우리 구청으로 봐도 서로간에 안 맞는 것 같고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타 구에 하는 것을 봐서 같이 연결을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이번으로써는 연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내 생각에는 대통령령으로 만약에 정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개정안을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영으로 떨어져서 두 달 정도 걸릴 걸로 봅니다마는 늦게라도, 그럼 거기서 대통령령으로 5시로 그대로 결정한다고 해도 부산시는 소용이 없는 것이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시하든 6시하든 우리는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6시로 떨어지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는가
5시로 다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이 조례 개정안은 여러 면에서 보면 우리 지방, 민원 해소도 있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 행정상 실익도 볼 수 있는 문제고 상당히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볼 때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요하면서 잠깐 정회를 요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에 재심하도록 보류하자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심사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일룡 총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변종계 이현택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박노선
재무과장조동규
문화공보과장허용택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팀장박철하
진흥팀장강석호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0월11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2건 10월11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22일 사하구청제출)
10월2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