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1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의 1/3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증가시켜서 양성평등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해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비율 신설입니다. 안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공개모집 비율을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증가사항입니다. 안 제17조 3항에 여성위원 비율을 현재 전체 위원의 1/3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사항으로 안 제17조 제8항에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구성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8조 제1항과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예산조치 할 사항은 없습니다.
2009년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사하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개설 운영된 지 10년이 되어 그 동안의 성과와 운영상의 문제점 들을 분석·보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참여, 여성위원 참여 확대,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적법성 분야면에서는 「지방자치법」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예시를 들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의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보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개정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여성위원 비율 확대,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안된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이 구성 운영 중인 위원의 범위 내-25명입니다.-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추가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2009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예산편성 내역은 4320만원으로 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로부터 2009년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계획에 의하여 조례개정 권유를 받은 사항으로써 시의 표준 조례안을 준수하였고 상위법과 연계하여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며 재정적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의식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도 들었고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을 확인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마는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열리고 있고 그 중에서 보면 현재 여성의 비율이 40%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25명 중에 40% 이상이라 함은 남 15명, 여 10명이란 그런 확보가 되어져야 나중에는 이상적인 이 조례안에 맞춰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여성을 10명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남자가 많다면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 조항은 강제조항은 아니죠. 예를 들면 언제 10명을 맞춰라, 동마다 여자가 꼭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라.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없죠?
지금 현재 그러면 16개동 전체에서 여성의 비율이 전체 퍼센티지로 몇 % 차지하고 계십디까?
좀 많은 데는 다대1동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그런 문제는 별도로 각 동별 주민자치회 연결을 시켜서 이 조항 바뀐 것도 빨리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17조 2항, 아, 18조 8항입니다.
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모든 운영은 어느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유사하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동도 있다면서 그게 어느 동입니까?
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동에 유지분들 자치위원회 위원과 관계없이 파출소 지구대장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좋은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총무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을 개정했으니까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도 저도 동장 하면서 경험으로 재정적으로 힘이 될 분들, 이런 원로그룹도 있어야 되고 또 행동으로 실천그룹도 있어야 되고 젊은이도 있어야 되고 아까 여성분들도 봉사활동 하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계층이 있어서 동네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공동관심사를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기능역할 분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7조 6항 보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 게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공개를 합니까?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동장한테 전부 위임된 사항입니까?
과장님 그 점 챙겨보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동의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본인 역시 자생단체에 30년 몸을 담고 있는데 사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 간에 어떤 위상을 가지고 이게 높나, 뒤에 따라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곤란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봉사, 또 바르게 이런 각각 영역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야별로 맡아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가면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됐던 사항이 단체에서 활동해 주면 잘 될 거라 보여지는데 어떤 동에는 단체 간에 자활적 측면에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동장님들이 제재를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안채호 이현택
노승중 지근수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허용택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임채균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5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