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한국유권자연맹 전 회장님이신 유완정 회장님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의 1/3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증가시켜서 양성평등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해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비율 신설입니다. 안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공개모집 비율을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증가사항입니다. 안 제17조 3항에 여성위원 비율을 현재 전체 위원의 1/3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사항으로 안 제17조 제8항에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구성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8조 제1항과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예산조치 할 사항은 없습니다.
  2009년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사하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임채균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택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개설 운영된 지 10년이 되어 그 동안의 성과와 운영상의 문제점 들을 분석·보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참여, 여성위원 참여 확대,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적법성 분야면에서는 「지방자치법」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예시를 들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의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보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개정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여성위원 비율 확대,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안된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이 구성 운영 중인 위원의 범위 내-25명입니다.-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추가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2009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예산편성 내역은 4320만원으로 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로부터 2009년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계획에 의하여 조례개정 권유를 받은 사항으로써 시의 표준 조례안을 준수하였고 상위법과 연계하여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며 재정적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의식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허용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도 들었고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을 확인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마는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열리고 있고 그 중에서 보면 현재 여성의 비율이 40%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25명 중에 40% 이상이라 함은 남 15명, 여 10명이란 그런 확보가 되어져야 나중에는 이상적인 이 조례안에 맞춰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여성을 10명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남자가 많다면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 조항은 강제조항은 아니죠. 예를 들면 언제 10명을 맞춰라, 동마다 여자가 꼭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라.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없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력하도록
노승중 위원  노력하라는 그런 뜻으로 만든 거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여성참여 확대 방안으로써 나온 것인데
○총무과장 임채균  어떤 강제성이라기보다도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스스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관심사를 해결하는 이런 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계층의 대표분들 여성도 참여를 높이자라는 이런 취지로 강제성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
노승중 위원  취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참여 방안 확대를 위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16개동 전체에서 여성의 비율이 전체 퍼센티지로 몇 % 차지하고 계십디까?
○총무과장 임채균  전체로 보면 23%.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장 임채균  예, 23% 정도 됩니다.
  좀 많은 데는 다대1동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노승중 위원  이미 찼고
○총무과장 임채균  예, 보통 20%대가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  각 동별로 아직까지 조금 더 몇 명씩 더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로 각 동별 주민자치회 연결을 시켜서 이 조항 바뀐 것도 빨리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분과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지금 전체 위원이 보통 스물다섯 분 정도, 서른 분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역할분담을 하지 않고 일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 일을 하는데
박일훈 위원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 분과를 무슨 분과를 둔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것은 동별로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동별로 보니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18조 8항 내용을 읽어 주세요.
  17조 2항, 아, 18조 8항입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예, 지금 현재 17조 2항.
박일훈 위원  예, 읽어보세요. 분과위원회 구성의 신설에 대해 17조 8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는 확인 못 했으니까 위원님들......
○총무과장 임채균  17조 8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모든 운영은 어느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고문을 제외, 그렇게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각 분과를 몇 개까지 둘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몇 개까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일훈 위원  자치회에서 알아서 한다?
○총무과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유사하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동도 있다면서 그게 어느 동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지금 거의 다 동에서 조금씩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기능상 그렇게
안채호 위원  그게 과장님 한울타리 모임 그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아닙니다. 예를 들면 괴정
안채호 위원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마다 한울타리 모임인가 그거 있죠? 단체장들 다 들어와서 청소년분과, 체육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동에 유지분들 자치위원회 위원과 관계없이 파출소 지구대장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좋은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총무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을 개정했으니까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단위에도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에서 봤을 때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이냐 또 위상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의 일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도 저도 동장 하면서 경험으로 재정적으로 힘이 될 분들, 이런 원로그룹도 있어야 되고 또 행동으로 실천그룹도 있어야 되고 젊은이도 있어야 되고 아까 여성분들도 봉사활동 하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계층이 있어서 동네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공동관심사를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기능역할 분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채호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동 자체에서는 현실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동 자체에서 활성화가 잘 안 되게끔 연구를 하셔서 동에 하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조 6항 보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 게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개를 합니까?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동장한테 전부 위임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동에서 위임되어 있는데 동별로 자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모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구 홈페이지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주민센터.
안채호 위원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현실적으로 제가 못 봐서 그런지 홈페이지 알려지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임채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다음에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한번 체크해 보셔서 이런 것이 있으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조금 동장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은근슬쩍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은 엄연히 옛날 같으면 동정자문위원 아닙니까? 그 지역에 덕망이 있는 분이 들어가서 활동하셔야 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동장님과 친분이 있으면 들어갔다가 그 동장이 다른 동으로 발령 받아 가시게 되면 그 자치위원은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동장 오시는 분들은 또 명단은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에는 나오지 않고 아주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개가 되는 것 같으면 투명성을 가지고 주민자치라는 긍지를 가지고 동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관계없이 자치위원회 긍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점 챙겨보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추천 받을 때 덕망 있는 분들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동의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본인 역시 자생단체에 30년 몸을 담고 있는데 사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것은 동마다 솔직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경험상으로는 참여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할분담을 잘못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같이 잘 되면 아주 좋습니다.
  단체 간에 어떤 위상을 가지고 이게 높나, 뒤에 따라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곤란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봉사, 또 바르게 이런 각각 영역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야별로 맡아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가면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됐던 사항이 단체에서 활동해 주면 잘 될 거라 보여지는데 어떤 동에는 단체 간에 자활적 측면에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물론 봉사는 수당과 보수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봉사 아닙니까? 바르게 하다가 다시 또 청소년해 보겠다 청소년에서 주민자치위원하겠다 뜻은 좋습니다. 이런 것은 좀 관할 팀장님들이 조금 제재를 해줬으면 그래서 3개, 4개한다고 하면 어느 것 하나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는 동장님들이 제재를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이현택
  노승중   지근수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허용택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임채균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5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