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0.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이병관․강달수․노승중․박정순․조문선․이용덕․이복조․채창섭․전영애․허선례․최영만․김동하․오다겸․배진수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채창섭․최영만․이병관․허선례․오다겸․박정순․전원석․노승중․강달수․이용덕 의원)
◦ 축조심사 생략의 건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채창섭․오다겸․허선례․조문선․박정순․최영만․전원석․강달수․노승중․이용덕․이복조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8.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유권자연맹에서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2건, 건설과 소관 조례안 1건,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 1건,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2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1건,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 1건, 건축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2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민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이병관․강달수․노승중․박정순․조문선․이용덕․이복조․채창섭․전영애․허선례․최영만․김동하․오다겸․배진수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원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의 유해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하구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공장과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 등이 많은 지역이므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과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전문위원 김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의 유해성이 증가하고 있고 사하구 내에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공장 등이 많이 입지해 있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운영 현황은 현재 전국 15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부산지역에는 부산시와 동래구에서 본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원석 의원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의 유해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 중 국내 요인이 52%, 국외 요인이 48%라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 결과를 볼 때 국내 영향으로도 세계보건기구 일평균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날이 많아 다양한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PEC기후센터에서 추진한 아래 붙임 참고자료 부산지역 미세먼지 농도 측정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사하구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사하구는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공장과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등이 많은 지역임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먼지 제거 차량 운행, 도시 숲 가꾸기 사업,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초단체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부산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국․시비보조금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물청소를 자주 실시하는 것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원석 의원님과 김태룡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전원석 위원님, 이번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동래구에 이어서 부산에서 두 번째입니까?
전원석 의원  예, 예.
강달수 위원  제3조 구청장의 책무의 제2항에 있어서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 예보되는 때에는 환경취약계층에 행동 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니까 그대로 하더라도 혹시 다음에 또 개정할 일이 있으면 지금 이 문구상으로 보면 환경취약계층에게만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된다는 그렇게 또 생각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구를 수정한다기보다는 다음에 혹시 개정할 일이 있으면 좀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이…
전원석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원안을 올렸을 때는 사실은 사하구민 전체에 대해서 문자 발송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관계 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렵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우선 전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반이 SNS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사하구청에서 확충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사하구민 전체에게 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  전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표현해 주고 그런 게 우선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구상으로는 일반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태룡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강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는 미세먼지측정기가 한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19군데가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아니, 우리 구에 미세먼지측정기가 기기가 몇 대 정도…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공식적으로 미세먼지경고제, 예보제에 사용되는 거는 19개 측정소가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장림동.
강달수 위원  측정소 한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장림1동사무소 위에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아, 장림에…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강달수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것도 좀, 장림1동 하나만으로는 우리 사하구 전체를 다 측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좋은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하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구평 같은 데는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지금 실내에도 너무 먼지가 철강회사나 그런 수리조선소 같은 데 때문에 공무원이 근무를 못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측정소를 좀 증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배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을 볼 때는 우리 사하구에 주로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에 대한 그런 예방책들이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주된 미세먼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노후된 경유 차량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오염도가 높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고 서울에서는 15년입니까?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아예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하구에 노후된 차량들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지원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관에서는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로 대체되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차량들도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면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기다 생각하는 찰나에 이런 적절한 조례가 발의되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한 전원석 의원님,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예, 전기차 부분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기차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몇 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전기 차량에 대한 충전소도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석연료 차량은 국가적으로도 점진적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그렇게 전기차도 아마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각 동에 복지용 차량으로 전 동에 아마 다 보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서 전기 차량도 많이 배포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박정순 위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보면 미세먼지 유발하는 원인 중 국내 요인이 52%, 국외 요인이 48%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요인 52% 대표적인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국내 요인 중에는 전에 환경부 발표도 있었지만 화석연료로 해서 발전시키는 발전소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요.
  저희들 자동차가 한 6~70%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기오염 배출업소 그다음에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 그다음에 도로에서 비산되는 먼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전원석 의원  참고해서 조금…
박정순 위원  아, 예. 전원석 의원님 참고 설명 부탁합니다.
전원석 의원  예,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큰 항만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미세먼지 유발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대형 선박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가 전체의 한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부산시 권역별 오염도 현황을 보면 장림동이 최고로 지금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측정기가 장림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장림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조례안이 성립되면 지원 부분을 지금 현재 방금 나온 원인부터 그 원인부터 차츰차츰 지원을 해서 감소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옳으신 판단입니다.
박정순 위원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부터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미세먼지가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원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장림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장림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 질문은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더 크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사하구에서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장림동뿐만 아니고 괴정동도 마찬가지, 지금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활먼지들이 공사장의 먼지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고통도 호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실무 담당자인 건축과 쪽에서 많이 그걸 하고 있지만 환경위생과가 실 주무부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건축 현장이라든지 특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분쇄할 때 나오는 그 먼지를 제대로 천막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막을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많이 나가서 그에 대한 걸 관리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주의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그 공사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관리 감독하는 걸 크게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매일 나갑니다.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직원들 몇 명 안 되지만 소음 민원도 있고 먼지 민원도 있고 해서 엉덩이 붙이고 사무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장림2동에 덕화푸드가 감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아파트 주상복합이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옆에 지금 주상복합 건설을 한참 하고 있는 과정인데 또 거기에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덕화푸드 공장을 붕괴하는 상황에 거기가 거의 동네의 중심 도로입니다.
  간선도로이고 걸어 다니는 지역주민들도 많습니다. 근데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 그걸 하는데 물도 제대로 많이 뿌려가면서 그에 대한 걸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부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에 하얀 먼지가 완전 뒤덮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정보를 건축과하고 교류를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게 있으면 통보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가서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지도도 좀 하시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꼭 뒷북을 치신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사전에 지금 괴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괴정동에서도 지금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막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좀 더,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초기단계에 그렇게 안 해 주시면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끝입니까? 이병관 위원님, 끝입니까?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예, 우리 전원석 의원님,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다수의 내용을 말씀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우리 과장님하고 전원석 의원님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주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비산먼지 발생 대책에 대한 발생 원인의 감소 대책이 적나라하게 사실은 앞으로는 드러나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저감 원인 감소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만 있지 사실은 우리 사하구에 절실히 필요한 내용이 조금 빠져 있으니까 다음에는 상세한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그게 조례안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국가의 책무는 국가의 책무대로 두고 또 광역시의 책무는 그대로 두더라도 우리 사하구에서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이 제일 큰 업체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차례대로 신청해 나가고 또 국가대책은 자동차부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또 그리고 지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일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이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하구에는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조합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시적인 현상과 장기적인 현상을 같이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같이 다음에라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아주 멋진 조례안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 사하구는 특징이 공장지대를 이렇게 합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오염 피해 저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미세먼지가 주로 나는 게 신평에 보면 염색공단이 있습니다. 염색공단에 대해서 저기 다림질 시설 있는데 그게 해마다 5개 업체에서 시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15개 업체 모두에게 지원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시비를 한 10억 원 확보할 예정입니다.
  협의를 다 했고 내년에는 완전히 교체를 하게 되면 저희들 사하구에 미세먼지는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아무튼 고무적인 그런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이 비산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더욱더 큰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비산먼지 발생 대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있어… 전원석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예.
○위원장 최영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는 도중에도 비산먼지, 미세먼지 용어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나중에 우리 또 다음에 배진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미세먼지와 비산먼지의 차이점이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어떤 그 내용 중에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세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잘못된 어떤 이런 자구로 인해서 혼돈되는 게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만일에 이 이후에라도 이게 나중에 통과되고 나서 약간의 자구수정이나 내용을 중첩되는 부분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원석 의원  답변 올릴까요?
○위원장 최영만  예.
전원석 의원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산먼지와 제가 이번에 조례로 올린 미세먼지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동차 업체라든지 기계 업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예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폐에 들어가서 폐암을 일으키는 아주 유력한 인자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산먼지는 입자가 크고 공사 현장이나 뭔가 어떤 시멘트 공장에서 뭔가를 파쇄를 할 때 나타나는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그런 먼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도시위원회에 올린 이 조례는 비산먼지와는 엄격히 구분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가 아주 미세한 그런…
○위원장 최영만  마이크로…
전원석 의원  예, 예. 그런 어떤 거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와는 다르고 우리 존경하는 이병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감 조례를 이번 회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조례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중첩될 내용은 없네요.
전원석 의원  없습니다. 명확히 다릅니다.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오늘 지금 한 10건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내용을, 물론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있겠지만 내용을 약간 벗어나는 내용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간단명료하게 그래 해 갖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29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제안설명하실 배진수 위원님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채창섭․최영만․이병관․허선례․오다겸․박정순․전원석․노승중․강달수․이용덕 의원)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진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과 생활소음 측정방법, 비산먼지ㆍ도로먼지 억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특정장비 사용 제한, 소음 저감 사전심사,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많이 운영하고 있으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운영 현황은 현재 전국 11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부산지역에는 금정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진수 의원님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 중 국내 요인이 52%, 국외 요인이 48%라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 결과를 앞서 설명했습니다.
  붙임 참고자료 부산지역 미세먼지 오염도 현황과 같이 사하지역이 현재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요인 중 일부 원인이 되는 비산먼지 저감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사항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민의 생활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진수 의원님과 김태룡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우리 배진수 의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아주 유효적절한 시기에 발의를 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배진수 의원님하고 두 분 다에게 사실 질문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기 쉬운 분이 먼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는 재건축, 재개발, 혹은 사업조합 이래 가지고 많은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여기 지금 제6조 한번 봐주십시오.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6조에 보면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부분 중에서 “1만㎡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뭐가, 소음측정 기기 설치대상은 1만㎡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현재 1만㎡ 이상의 건축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봐 주십시오.
  그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공사장은 1000㎡ 이상이면 저희들한테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만㎡ 이상은 거기의 10배에 준하는 그런 공사장입니다. 저희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게 한 28개소 정도가 파악되고 있고…
노승중 위원  26개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28개소.
노승중 위원  8개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예. 그래서 그 공사장에 대해서 소음측정기를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측정을 하되 보고 방식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은 이 규정으로 해서 권고할 예정입니다. 강제 규정으로.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거든요.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비산 먼지뿐만 아니고 소음 진동까지 해서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해왔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주민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정말 답답해서 우리 위원들을 부르기도 하고 환경위생과 전화를 해서 빨리 와 주세요하는 이야기도 하고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해놓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법의 질서 범위 내에서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상시 감독해야 될 기관은 우리 사하구청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짜놓는 것도 좋지만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주자주 한번 파견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진수 위원님, 좋은 생각 있습니까?
배진수 의원  참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정말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소음과 비산 먼지 그리고 진동 이러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들을 접하고 현장을 누비면서 문제점을 들여다보니 정말 이러한 상시 측정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오늘을 비롯해서 조례를 발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선 1만㎡ 이상에 대한 사업장은 상시 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큰 규모는 주민 스스로가 감시하게 되는 부분으로 해소를 하고 그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좀 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속 인력으로 부족합니다마는 그나마 1만㎡ 이하 쪽으로는 상시 측정을 다닌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제가 6조에 관련되는 건은 오늘은 1만㎡ 이상의 공사장으로 소음 측정기 설치 대상을 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오늘 필두로 해 가지고 아마 다시 한번 재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해서 지금 공사장이 1만㎡가 안 되는 공사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 소외할 수 없거든요.     항상 이거는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주변에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 집도 없는 데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집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구제 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조례를 마련하고 있지만 소외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상시 인원을 배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대여를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구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아마 조금 넣었으면 싶은데 과장님이나 배진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1만㎡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소음 측정기를 2대를 보유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대를 더 확보해서 인력을 더 늘려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건축 공사장 같은 경우는 건설 기간이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며칠 안 되는 경우도 하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측정기 설치하라 공문 나가면 벌써 공사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저희들 무리가 되겠고요. 어쨌든 저희들 인력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해 주시겠다 하니 더 이상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유효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배진수 의원 고맙고 또 앞으로 조례에 제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상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행정 기관이 되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예, 강달수 위원입니다.
  김태룡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시고 우리 배진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개념 정리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아까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산 먼지하고 미세 먼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비산 먼지는 모든 장소와 공간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먼지가 비산 먼지고 통칭하는 개념이지요.
  미세 먼지는 먼지의 입자에 따라서 구분한 중의 하나가 미세 먼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한번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진수 의원님에게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9조 도로먼지 억제 제4항에 보면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했고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조례로 명문화 한다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배진수 의원  사실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 도로굴착 공사가 사하구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이 공사가 시행될 때에도 주민들 불편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적이고요.    통행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그로 인한 소음, 비산 먼지 이쪽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리도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사후 재포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이 예를 들자면 보행 도로를 새롭게 포장한다든지 그런 계획과 공사가 서로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공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저도 극히 공감하는 게 그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또 비용적으로도 절감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도 기회를 줄일 수 있으니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일 수 있으니까, 시원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노승중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6조에 보면 배출 소음 있지요? 이거 1만㎡ 이상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그마한 데서 소리가 더 크다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까 공문 발송하면 끝나버린다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소규모 사업장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사전에 미리 한번 해 주는 우리 규정에는 없지만 그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알겠습니다.
  저도 신고 수리 때 최대한 주지시키고 홍보를 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47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장님, 위원님, 여성복지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2016년 2월 7일 개정되어 건강지원센터 위탁 운영 범위의 확대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 1조 목적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여 조직 및 운영의 목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9조 운영 1항에서는 ‘구청장은 센터를 직영하거나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2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되어 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만 본 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탁 운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제시하고 있어 우리 구 조례에서는 열거 사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도에 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시설, 조직 및 운영 등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지난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당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본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조항을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대상기관 확대에 대한 주민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사항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신영순 과장님, 개정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발의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발의된 거 맞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채창섭․오다겸․허선례․조문선․박정순․최영만․전원석․강달수․노승중․이용덕․이복조 의원 발의)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관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물을 개선ㆍ정비토록 하고 특히 학교 주변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부모 모니터 요원 운영과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8조의2는 보도 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해 시설물 설치 기법ㆍ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는 학부모 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에 제정되어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과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보행자들의 편리한 통행과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보도위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하는 동시에 보행자나 장애인 등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 유치원 주변에 어린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및 길 가장자리 지그재그 표시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와 학부모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여 통학로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 등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과속으로 인한 사고 우려지점에 통학로 개선, 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수렴과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ㆍ해결함으로써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사항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병관 의원과 김형문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이병관 의원님, 김형문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발의자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2호에 보면 학부모 모니터 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혹시 다른 구에도 적용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내용입니까?
이병관 의원  다른 구에 지금 되어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역에 다니면서 집행부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 처리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나가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생활권에서 가장 밀접해 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 주변의 학부모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학교에 항상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미비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모니터 요원들을 둬 가지고 그런 데에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어떤 제시를 했을 때 그걸 집행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래 저도 질의드리는 취지가 사실 초등학생이 제일 대표적인 교통 약자인 것 같아요.
  차라리 영․유아는 부모가 대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고 또 그런 취약점을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교통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자 없이 보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 9조2호를 신설한 것이 너무나 참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부모 모니터 요원 운영부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반갑습니다.
  오늘 부로 안전총괄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동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입니다.
  의안번호 29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9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유료화장실 관리자의 준수사항 및 분뇨 수집 운반업자의 준수사항 규제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2항 적용범위를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제52조제1항으로, 또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법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15조의2 간이화장실의 설치 관리를 신설하여 현재 미흡한 간이화장실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유료화장실 관리에 따른 주민 규제 조항인 안 제17조제1호 편의용품 비치 제공 및 제4조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청소 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 계약내용 변경 발생 시 7일 이내 신고로 분뇨 수집 운반 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조항인 안 제3조제3항 및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이며 예산조치 사항으로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도에 제정되어 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등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지난 6월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상에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관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설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제4항 등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 예를 들어 편의용품 비치,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우리 구 내에 각종 행사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사항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2008년도에 제정되어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지난 6월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에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청소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령의 근거 없이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하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법령에 청소일지 작성ㆍ관리 내용과 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계약서 제4조4항에 청소실적을 익월 7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사항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박해복 과장님, 오늘 처음 영전하시고 바로 또 조례 2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2건 다 법제처 권고에 따른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입니다.
강달수 위원  이번에 의미 있는 부분은 그동안 참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동화장실에 대한 부분만 있다가 간이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신설됨으로써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구에도 적용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반갑습니다.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안전총괄과장 송낙음입니다.
  의안번호 292호 안건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 대응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5조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10조의 위원회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재난 발생 시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등 피해 주민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운영 현황은 현재 전국 77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 지역에는 부산시와 5개 자치구에서 본 조례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낙음 과장님께서 주요내용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지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이 있는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따라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의 주제는 공동위원장 중 누가 주관하는지의 표시가 없어 조례안 제7조에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주관을 하고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관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우리 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중복 운영이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 및 안전관련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박정순 위원  그런데 다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고 다시 운영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거기 지금 현재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위원회가 어떤어떤 파트로 나눠져, 어떤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 지금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민관협력위원회는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원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책심의 기구의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관협력위원회는 집행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 근거법도 틀리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도 좀 차이가 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중복 이래 가지고 되는 그거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좀 유의해 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관리위원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거기도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경찰서장, 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님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구청장님이고 그다음에 사하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그다음에 대대장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소장 등등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민관협의체는 또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것은 저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료 찾음)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든지 교량, 터널이라든지 이런 특정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침수가 됐다든지 이러면 보일러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계장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인데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 과장님 첫날 부임하셔서, 계장님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예상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예상수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조금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요소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장은 조금 배재를 하고 실무자 선으로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 선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과장님을 위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에는 주로 실무자 위주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설명 제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위원회에 같은 분들이 중복 운영이 된다든가 거기에 또 중복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같은 분이 들어오신다든가 하는 걸 피해서 운영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회 구성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예.
○위원장 최영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주관하는, 공동위원장의 주관하는 사람을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별 거는 아닌데 명확하게 명시해 주지 않으면 약간의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 동에서도 보면 공동위원장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위원장이 역할이 분할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영만  공동위원장 역할 분할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래 가지고 실행할 때는 역할을 분할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행을, 우리 사회보장협의체도 민관 이래 가지고 공동위원장이 있는데 그 역할을 다 분리해 가지고 그 운영 안에서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위원장 최영만  그러니까 한번 운영해 보시고 이거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도시위원 정도는 한 사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안 들어가고 그렇네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자문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당연히 한 사람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문도 구하고 그래 가지고 협력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42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권주혁 도시계획계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계장 권주혁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참석이 어려워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도시정비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2017년 지방규제지수 측정 대응계획에 따라 선정된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 대비 규제개선 추진 과제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신속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서면 심의 규정을 2011년 8월 11일 개정하였으며 16개 구․군 중 중구 등 5개 구에서도 이미 개정하였고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구에서는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에서도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권주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집행 등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3년도에 제정되어 도시관리계획 심의 및 자문 기능 등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지방규제 지수 즉 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을 측정한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고 규제 개선 추진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과 규제 개혁 마인드를 제고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결정, 변경사항 등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사항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예, 이병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통 한 회에 한 7회에서 10회 정도 하면서 개수는 한 30건 정도 저희들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경미한 결정사항이나 변경사항, 아주 긴급한 사항일 때는 위원회를 소집을 하지 않고 그 위원들한테 서면으로만 받겠다라는 게 이 내용의 취지죠?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예, 이병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경미한 결정이라는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경미한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또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세분화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항상 긴급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솔직히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예, 이병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의 사례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위원장님한테 그 전 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로 하겠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회에 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보통 위원회가 소집이 됐을 때는 각 위원회의 어떤 위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듣는 중에서도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서면 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그 위원들에게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 정말 악용하지 않고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해도 되는데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규정이 아주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잘 하셔서 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박정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정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건축 심의 위원 이런 부분도 서면 심의로 할 때는 모르고 있던 부분이 정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하다 보면 거기서 놓치는 부분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의견이 공유가 돼서 정말 빠뜨릴 수 있는 부분, 작은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면 심의는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들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견을 적어라, 전문성이 없는 사람 특히 저를 볼 때는 저는 건축과도 나오지 않았고 거기 전문성이 많이 결여됩니다. 근데 그런 분야를 다 전문가처럼 파악해 내고 어떤 부분을 알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하는 것은 방금 우리 이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이 도시계획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결정, 변경사항 특히 이런 부분은 긴급하다 해 가지고 무조건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중복되지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계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경미하고 어떤 부분이 긴급한 부분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지 잘 모르고 놓치면 그거 다 계획해 놓고 통과시켜 놓고는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조금 한번 의논을 하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계장님.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축 행위를 하면서 하는 개발행위 심의에 대해서 첫 번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심의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재심의 하는 경우는 앞에 개발행위 심의가 이미 나갔는데 연면적이 10%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아주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경미한 부분도 제가 알아듣고 그럼 긴급하거나, 긴급한 것은 크게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정말 이 부분, 작은 아주 경미한 부분이 안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그거에 대해서는 건건별로 저희들이 부구청장까지 보고를 다 드리고 위원회, 그 전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가 어렵다는 내용은 위원님들이 학사 일정이라든지 개인 일정에 따라서 참석이 어려워서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부득이한 경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하시듯이 그렇게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심의 내용이 중대한 구조물의 변경 없이 단순한 면적 변경이거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크게 이렇게 검토가 많이 필요 없는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건 이상의 상정 안건을 저희들이 모아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신속한 걸로 해서 급한 경우 그거는 단일 안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다 찾아뵐 겁니다.
  봬서 설명을 드리고 참석을 못하시는 구 성원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는 거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설명드리고, 찾아서 다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안을 직접 저희들이 설명드리면서 서면심의를 받을 겁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계장님 말씀을 들으면 물 샐 틈 없이 잘 하실 거라는 게 느껴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같이 위원회 구성이 돼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씩 들어보고 하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만 듣고 그 자리에서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경우는 조금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도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부분도 있고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명하러 위원회 때 오지만 설명을 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이 설명하면 맞는 걸로 심의가 가부 결정에서 가로 날 확률도 많고 해서 제가 걱정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잠시 해 보고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나오니까 책임이 막중하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내용에 반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훑어보면 우리 지방규제지수에 대한 대응관련 규제개선 목록이라는 과제목록까지 나왔죠?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에 초점을 일단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병관 위원님하고 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는 보지만 일단은 기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청을 했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나라는 산야가 많지만 개발 행위 허가기준 중에서도 경사도 이런 부분들이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규제 완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위법에서도 다루고는 있지만 이 하위법인 우리 구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이 들고 있는 거 맞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경사도라든지 입목도 부분은 저희들 조례상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적용을 하고 그게 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통과가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말이죠. 어떤 게 나오느냐면 공장을 설립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예.
노승중 위원  원자력과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한 게 신재생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건 당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소를 만든다든지 풍력발전소를 만들 때의 입지적인 조건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말은 이렇게 쉽게 꺼내놨는데 실제로 산야를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경사도가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서면 심사를 하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해를 시켜주는 데 있어서 방금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켜가면서 공무원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예.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방규제지수 대응 관련에 아주 잘 한다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모여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고 심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서 찬반토론을 하고 거수를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보다는 규제개선과제목록 내에 조금 문제가 되지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경사도가 높아도 설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사를 두고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예.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 같은 건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서는, 그거를 설명하면서 우리 박정순 위원님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규제개선 과제목록을 정리를 해 주자면 방금 이 말씀드린 대로 신설하는 내용이 아주 유효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악용만 안 한다면…
  그래서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장 설립 관련이라든지 아까 그런 부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다른 구에는 10건도 안 되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 보통 한두 번 내지 세 번 안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열리기 때문에 자주 열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두세 건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긴급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석 달마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매달 해야 될 수도 있고 저희 7월 같은 경우는 세 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하게 해 주다 보면 저희들이 위원을 지금 여러 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구성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위원 수당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서 두 번, 세 번씩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건만 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많은 설명을 드리고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 쉽게 말해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도 좋지만 기업을 하기 위해서 규제완화를 해 주는 것도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제 생각 같아서는 규제개선 과제목록 안에 지방규제지수 대응 관련 건으로서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예, 저는 질의 시간이긴 하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이고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조례에 제척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위원회가 하는 업무나 성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계장님, 권주혁 계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런 부득이한 사항하고 긴급한 사항이 이 조례에 명문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죠?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예.
강달수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항은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좀 논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노승중 위원  강달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규제완화 방법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몇 개가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전체적으로 지금 이 서면심의 부분이 저희 시에만 내려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에 다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노승중 위원  전국으로 내려온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예, 예. 규제 파악 관련해서는 우리 구만 부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된 건 없지만 16개 구․군 중에 부산시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8월 달에 개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지금 5개 구는 이미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면심의 하는 게 개정이 되어 있고…
노승중 위원  그거는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이유도 과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를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면 이게 새로 내려온 지침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새로운 지침인지 이게 지금 지방규제지수 대응 관련 건으로 내려온 게 언제쯤 내려왔죠? 문 정부 들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발표하는 겁니까?
  그걸 알고 싶은데.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2017년 1월 20일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지방규제지수 측정 대응 계획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 정부 이전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계장 권주혁  네, 제가 사상구에 있다가 왔는데 사상구도 작년에 서면심의 조항을 넣으려고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참고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예, 배진수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5항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의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9항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7호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이유, 대상지 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안, 건축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2007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이후 세 차례의 정비계획 및 구역의 변경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2016년 7월 사업시행인가 당시 옹벽 앵커 끝단까지 구역 내 편입하라는 협의 의견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을 변경하게 되었고 금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하구 괴정동 216-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 1228㎡이며 토지 125필지, 건축물 272동, 대상지 내 가구는 321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조서를 보시면 구역 면적은 4만 1228㎡에서 4만 7200㎡로 5972㎡ 증가되었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은 대상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37㎡ 증가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6㎡ 감소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이 584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도입니다.
  먼저 구역 제척에 따라 대상지 북측의 466㎡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며 남측의 추가되는 3필지 460㎡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구역 면적 중 공동주택 용지 면적은 3만 3015㎡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도로, 공공공지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1만 4185㎡로 변경되어 전체 구역 면적의 30.1%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도 및 변경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입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 변경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 변경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설치로 생기는 옹벽을 정비기반시설로 계획하였고 기존의 공공공지가 정비기반시설 도로 계획으로 폐지됩니다.
  또한 산책로 길목에 공공공지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변경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적률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지 내 계획 용적률을 265%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 결정도입니다.
  다음 시행구역 분할 결합에 관한 변경계획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업부지의 면적을 4만 1228㎡에서 4만 7200㎡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59.78%, 건폐율은 23.79%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총세대수는 840세대로 21세대 증가하였으며 임대주택 세대수는 42세대입니다.
  다음 건축배치 계획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그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를 포함하여 총 16개의 기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관련기관 협의,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는 상정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이유, 대상지 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안, 건축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2006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5월 사업시행인가 후 건설경기 침체로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국토부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공모하여 그 후보 구역으로 선정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재추진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관련부서 의견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금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하구 감천동 94-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3만 4770㎡이며 토지 848필지, 건축물 731동, 대상지 내 가구는 1806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5일 정비계획 및 구역 변경안이 접수되었고 관련부서 협의 후 6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2020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용도계획과 용적률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변경하였으며 공공보행 통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구역 면적 중 공동주택 면적은 9만 4223.6㎡로 계획하였으며 도로, 공공공지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3만 6390.7㎡로 변경되어 전체 구역 면적의 27%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도 및 변경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9페이지, 용도지역 지구 결정 변경도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부산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시 누락되었던 항만시설보호지구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입니다.
  13페이지, 결정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해 공원을 신설하였고 종단구배를 완화하기 위해 중로 2-439호선의 기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행통로 설치 계획입니다.
  공공보행통로는 관련부서 협의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적률 완화 규정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291% 이하로 하였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층수 계획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다음 시행구역 결합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입니다.
  본 구역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며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합니다.
  다음은 건축 배치계획입니다.
  용적률은 계획용적률 이하인 290.97%로 하였으며 작은 평형대로 계획을 변경하여 세대수가 1316세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치도 및 조감도입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그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를 포함하여 총 23개 기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6월 13일 주민설명회,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기관 협의,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는 상정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천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변경 내용, 추진 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 지역이 2007년도에“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토지공유자 및 미 편입 토지 보상대책, 사업시행계획 무효소송 등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변경 고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조건사항 이행과 정비구역 남측 잔여지 편입을 완료하고, 2017년 2월 13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앞서 건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위 건축배치계획도 변경 후 내용을 보면 북동쪽 정비구역 외부에 계획된 옹벽 앵커 및 상부 법면을 포함시켜 정비기반시설 도로, 법면 등으로 정비 계획을 변경한 내용은 잘된 사례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주택재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주택재개발사업 지정, 고시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연되어 오다 사업시행 인가 조건 이행 완료와 관련 부서기관 의견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공람ㆍ공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일부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추진 시 사업구역 내에서 예측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와 앞으로 추진하는 관련 법령의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변경 내용, 추진 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이 지역은 2006년도에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공모ㆍ선정되어 사업이 재추진되었습니다.
  공공보행통로 계획 신설과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변경된 이 내용은 건축과장님께서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변경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위 표시 내용에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에 관한 계획도”변경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정비구역 내 폭 2m 이상을 확보하여 일반인들이 24시간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하는 내용은 잘된 사례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주택재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하나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 2006년도에 주택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연되어 오다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사업을 재추진하여 관련 부서 기관 의견 협의, 주민설명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추진 시에도 사업구역 내에서 예측되는 각종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관련 법령의 행정절차 이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김재수 과장님, 2건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괴정 지역에 관한 건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 재개발 사업 지구로 고시됐다가 지금 올해가 17년이니까 10년 동안 그동안 존치하거나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 와서 정비 계획 수립하고 정비 구역 일부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어느 구역이든지 다 비대위가 있습니다.
  반대편, 비대위 쪽에서 이 사업장도 비대위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때문에 소송에서 우리 구가 지고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도 비대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반기는 아마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의 소송을 제기됐던 그런 내용들이 다 해결되거나 소멸되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거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주 중에 있으니까 거의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갔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배진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진수  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수 위원입니다.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토지 공유자 및 미편입 토지 보상 대책, 사업시행 계획, 무효소송 등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의 변경 고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사업 추진 여러 절차 등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추진 시 사업 구역 내에서 예측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 강구와 앞으로 추진하는 관련 법령의 행정 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  예,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해당 지역구인 위원장께서 한 말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거와 그다음에 요 앞에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점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예측되는 어떤 사항 같은 거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잘 좀 챙겨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배진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진수  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수 위원입니다.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재개발을 통해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개선하고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하나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추진 시에는 사업 구역 내에서 예측되는 각종 민원 적극 해결과 앞으로 추진하는 관련 법령의 행정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전원석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출석 공무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안전총괄계장예상수
  도시계획계장권주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7. 8. 8. 전원석․이병관․강달수․노승중․박정순․조문선․이용덕․이복조․채창섭․전영애․허선례․최영만․김동하․오다겸․배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7. 8. 8. 이병관․채창섭․오다겸․허선례․조문선․박정순․최영만․전원석․강달수․노승중․이용덕․이복조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7. 8. 9. 배진수․조문선․채창섭․최영만․이병관․허선례․오다겸․박정순․전원석․노승중․강달수․이용덕 의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 8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8월 2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