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7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여성참여의정단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초는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이번 회기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도시개발과까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및 기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김창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갑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철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의 1회 추경 규모는 총 1641억 858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3억 878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3억 9080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9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59억 1250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서비스과는 94억 908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24억 5604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환경위생과는 2088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5억 522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예산의 증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6억 996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서비스과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인건비 등에 527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는 몰운대 및 가로수 관리원 상용인부임 42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보수부분에 16억 4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말합니다만 총 18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31만 8000원이 증가한 반면 주민서비스과는 170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경제과는 749만 6000원, 환경위생과는 1921만 5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행정과 물건비는 9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 분야는 저희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 각계각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부분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규모도 총 116억 12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46억 17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관 운영 등 민간이전에 2053만 6000원 소액 증가하였으나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등 일반보상금에 45억 9729만 4000원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서비스과는 총 70억 76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10억 8693만원 증액내역은 기초노령연금 본예산 미확보분 10억 6022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040만원, 노인시설 생계급여지원 5072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지원 4759만 8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8027만 6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억 4034만 3000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활근로는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1억 7462만 4000원이 감액되고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내시액 변경으로 1억 20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간이전분야 59억 8959만 9000원의 증액내용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47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2억 3265만원, 경로당 유류비지원 2억 1788만 2000원이 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증액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2억 877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년사업단 지원예산 5억 8453만 8000원과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지원예산 78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밖에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내시액 변경으로 5887만원이 감액되고 아이 돌보미 지원은 1억 87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도 대상자가 감소하여 5501만 8000원이 감액되고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는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차등 보육지원 예산을 87억 2000만원 증액시키는 대신 만5세아 무상보육료 19억원과 두자녀보육료 14억원 그리고 맞벌이가구 보육료 1억 50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가정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2억 5000만원 증액하고 가사 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도 1억 6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는 관광어항 대축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에서 167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예산 중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이전분야는 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는 몰운대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잔액 628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서비스과는 총 12억 7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억 88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2억 57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22억 749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2억 767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민간 자본이전에서 9억 325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22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과 자산취득비 감액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2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 예산은 총 25억 311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모두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할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7억 7255만 9000원이고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7억 58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이 1억 2556만 4000원이 늘어나고 국·시비 보조금이 1억 2849만 9000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293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저소득층 의료비에 2985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이병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아, 죄송합니다.
  박노선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 국장님
○도시국장 이병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병인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달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구정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도시국 직원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창조도시 사하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입니다.
  신선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이경환 지적과장입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도시국의 2010년 당초예산은 173억 9034만 2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85억 5532만 8000원이 증액되어 259억 4567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81억 6266만 4000원, 특별회계가 3억 92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당초예산 대비 28억 4219만 6000원이 증액된 107억 4198만 2000원이며 재난안전과는 당초예산 대비 2억 1492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6292만 7000원, 교통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761만 7000원이 감액된 7677만 8000원이며, 건축과는 당초예산 대비 17억 2984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7122만 3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당초예산 대비 7190만원이 증액된 2억 6674만 2000원이며 도시개발과는 당초예산 대비 33억 1141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6424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세부내역은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는 1억 3190만 9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그 내역은 청원경찰 인건비가 3490만 6000원이 감액되고 건설종사원, 하수도준설종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총 1억 66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억 624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486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불부합지 현장조사 여비가 750만원, 도로포장 아스콘(관급) 구입 등 재료비가 595만원, 도시계획체제 DB구축용역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로 2억 2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사실비 등 일반보상금이 54만원이 감액되고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금이 300만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민간위탁금이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경비인 자본지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27억 7011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7억원, 원광연립~동주대학 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 7000만원, 괴정2동 378-77번지 일원 도로정비에 2000만원, 2009년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에 4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억 6345만원, 권양기 교체정비에 3억원, 노후배수펌프시설 정비공사에 4억 8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1345만원이 증액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비 4억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3453만원, 구청사 조명설비 교체비 70만 4000원, 하단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운전반 교체에 600만원, 배수펌프장 협작물처리 용역비 210만원이 감액되어 총 6억 4333만 4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비는 2억 228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사업 상사업비, 다대소각장 뒤 급경사지 정비에 각 1억원과 괴정동 산71-8번지 급경사면 낙성방지 정비에 5000만원 증액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1200만원과 민방위 장비구입에 15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과는 폐·공가 철거 및 정비사업에 3억 6750만원, 건물 매입 및 건축공사에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적과 소관 사업비는 4518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새주소 정비사업에 4264만원, 현장 조사용 핸드 GPS 구입에 119만원,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에 1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비는 30억 564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하수관거 개·보수에 5000만원, 괴정동 하수시설 정비에 3400만원, 하수도 보수에 9000만원, 괴정천 등 복개 구조물 정밀점검에 5000만원, 장림 유수지 비점 오염원 저가사업에 10억원, 괴정천 하수도준설 공사에 2억 6600만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15억 1642만 4000원,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입에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공유재산 위탁관리 임대료 수입은 6483만 4000원이 감액되고 다대2동 노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임대료 수입이 228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3215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139만 1000원, 주차장법 위반과징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3520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318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3억 5855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하단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105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2297만 5000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1928만 2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55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운영에 325만 1000원,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유지에 247만 8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 운영에 1448만 4000원, 청사유지보수 일반운영비가 40만 4000원, 기본경비 166만 9000원이 감액되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1200만원, 개별가구 그린 주차사업에 2400만원, 교통시책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30만 7000원, 예비비로 2억 8040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39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 5855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9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가 62만원이 감액되고 신평동 쌈지공원 조성 토지매입비에 530만원, 예비비로 145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1926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의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583만 3000원이 감액되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반환에 1억 170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293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190만 4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수 사업비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이병인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463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세외수입이 70억 7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7억 2800만원, 보조금이 22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도시위원회 소관은 총 1816억 3300만원과 주민생활국 예산이 1619억 4900만원, 도시국 예산이 196억 83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275억 5300만원으로 17.88%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2억 1500만원, 사회복지 154억 300만원, 농림해양수산 12억 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8억 6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 76%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된 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대부분 국·시비 내시액 증가로 59억원, 특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3억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억 500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12.2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노인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과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보육 및 가정지원을 위한 여성복지, 보육시설 기능 보강, 실업대책 등 국·시비 내시액 증가로 추가편성된 것입니다.
  만5세아, 장애아동, 두 자녀 이상,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53억 5000만원은 세부 사업 간 편성목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편성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므로 열악한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구비 부담금을 축소·면제하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6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시설비 7200만원,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하수시설 정비 사업비 6억원, 신평 골목시장 화장실 설치비 3억원, 방치폐선 처리사업 1400만원, 시 보조사업으로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단지 내 시민 편의시설 확충 시설비 1억원과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9억 3200만원은 시 직접 시행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위생업소 수준 향상, 행정운영비 등 20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8%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에 32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를 위하여 환경오염 지도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5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1400만원, 공동화장실 보수 3500만원, 환경미화원 143명에 대한 인건비 16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관리 분야 공공운영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일반운영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업무처리비 등은 예산절감으로 1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98% 증액 편성됐습니다.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원광연립~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굴착 복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35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분야 가로 정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가로등 관리,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차원에서 7억 37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민욕구와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추가로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기본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2억 1400만원으로 25.34%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해예방사업이며 민방위, 행정운영 경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로 76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등 17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폐·공가 철거 및 정비사업 3억 6700만원, 신평1동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10억원 등 대부분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증액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9%인 7190만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고 행정운영경비 등 대부분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하수도 관리, 광고물 질서 확립 등 33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관거 개·보수 5000만원,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0억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15억 16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도시위원회 소관 5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69억 48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6억 9000만원, 주차장 53억 3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6800만원, 기반시설 4억 8300만원, 지하수 관리 2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4%인 3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와 주요 변경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장학기금입니다. 본 복지장학금은 복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장학적립 기금 3억으로써 그 이자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에 충실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 기금이자 3010만 9000원이 추가 발생되어 당초 장학금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 추가 편성하여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확대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제안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발생한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지급하려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연구용역비 5500만원은 기금용도로 부적정하여 삭감하고 삭감된 기금으로 여름철 재난대비 수방자재를 추가로 구입함과 동시에 자연재난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른 응급복구비 45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안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목적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본 기금의 운용변경계획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옥외광고사업수익금  배분액 1036만원 등 1510만 9000원이 수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의거 시 보조금 5000만원이 이미 예산지원 되어 있으므로 구 부담금 4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현판 교체비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새 구정 구호를 일괄 교체하기 위하여 추가편성된 겁니다. 제안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내에서 수립되어 있으므로 본 기금의 운용변경계획안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민병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제가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21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라 해 가지고 13억 정도 맞지요? 물론 계획대로 사업을 잘 진행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 인원이 이사를 간다든지 전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인원이 축소된다든지 이렇게 예산절감의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고 더구나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비 수급 빈곤층 한시생계 급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액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반환비용이 큰 액수가 나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가지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강상문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경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박준석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이 480여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지출하다가 보면 480억 중에서 국·시비가 거의 다입니다. 그중에서 13억이 반환되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지출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수가 따지면 480억 중에서 13억이면 몇 %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계획에 의해서 세밀하게 지출됐다고 보고 그중에서 금방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시생계급여 몇 가지는 조금 과다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한시급여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정해져 있지만 한시급여자 이것은 그때그때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나타나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어려운 사람이 적게 나타나면 적게 들어갈 것이고 계획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남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정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많이 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조정도 하고 추경에 의해서 늘리고 내시가 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제 생각에는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13%라고 전체 대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 분한테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복지 수요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신청자 위주로 하시는지 아니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수요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복지예산은 100%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위주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이래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임영순 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홍보는 동을 통해서든지 구보를 통해서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임영순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에는 또 이 예산이 국·시비로 내려왔는데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지 않은 많은 돈이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 이런 예산에서 사각지대나 소외계층이 없도록 많이 반환하지 않는 쪽으로 더 애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20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주민생활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구비가 국·시비에 비해서 많이 편성이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3% 기준입니다.
옥영복 위원  23억 4000만원이 더 편성됐는데 증액 비율이 우리 구비가 많이 더 편성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아, 예.
옥영복 위원  증액 비율이 높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옥영복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작년에 우리 구 사정이 공무원 봉급 편성을 못 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개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정부양곡 지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잡으셨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가 국비로서 편성이 되었고 성립 전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을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승정 위원  어느 정도 사용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8월 말 현재 6억 6700만원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10억 7000만원인데 6억 정도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6000여 세대입니다. 그 세대 중에서 자기가 신청을 하는 세대가 이렇게 4150호 각 세대 두 개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신청하는 세대 위주로 해서 그 세대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1만 93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반 1만 9200원 3만 8500원에서 1만 9200원을 자부담하고 정부에서 반......
한승정 위원  그대로 100% 지원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할인지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50%만......
한승정 위원  50% 할인 지원 설명 자체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예전하고 같이 어차피 구입을 할 때 50% 금액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지원하고 택배까지......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60% 정도 지급이 된 상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 정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209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는지 어떤 기능보강에 편성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방금 임영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일단 신청은 받습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계속 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구청에서 우리가 설립한 복지관이 두 개 있는데 구에서 하는 감천종합복지관 구비가 50% 부담이 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회복지관은 다대에 있는 것으로 시비 70%, 구비 3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하나 안 하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지요? 지출해야 될 돈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거의 다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든지 거의 법률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고 꼭 안 그런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저희들이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무조건 집행을 하는 돈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많이 삭감하면 삭감되는 것인지 또 삭감되면 추경에 더 올릴 것이고 제가 봐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은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청년실업, 청년인턴, 새터민 우리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런 분야에는 이번에 보니까 미비하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서 빠졌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우리가 구분한 거기 우리 청년 인턴은 우리 과 소관에서 떨어져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고 새터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간담회 차원에서 간담회 있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그런 정도에서 예산 48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하에 새터민이 몇 분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사하구에 저희 관내에 새터민 현황을 알고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새터민......
조영철 위원  탈북민을 말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여기에서도 하고 서비스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184명이 지금......
조영철 위원  184명은 작년 11월 30일자 통계고 지금 200여명 됩니다. 계속 증가가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복지 분야에 새터민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네요.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아직까지 그런 예산이 그러나 지속적으로도 편성할 수 있겠지만 예산 관계상 또는 국·시비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국·시비하고 연결돼 가지고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조영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총 과에 집행 금액이 얼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48만원 됩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총괄......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우리 과에 앞에 보시면 480여억원으로 추경까지 편성될 예정입니다.
조영철 위원  사실 새터민에 대해서 48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각 분야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저소득도 있고 노인도 있지만 그래도 자유를 찾아온 새터민에 대한 이런 정책도 반영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빠지는 것에 대한 저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추경에 대한 세수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공부도 못 미쳐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다만 복지에 편성을 고루고루 특히 새터민 정책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새터민은 일단 정부에 건의하고 우리도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상자에 대한 수준에 의해서 이미 정부 관련 법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또 보상금 관계도 거기에 다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외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외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자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33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343페이지 보시면 홍보물 제작 경비로 1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서식 및 홍보물 제작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것은 제작이 전에 우리가 의료급여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고 해 가지고 안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업무용 노트북하고 컴퓨터가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그것으로써 홍보물 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터넷을 가지고도 홍보물 제작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부분을 280만원 이렇게 감하는 겁니다. 올리는 게 아니고
임영순 위원  감하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홍보물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한 홍보물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의료급여를 우리한테 신청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안내문 같은 것을 보내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인쇄물을 맡기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임영순 위원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는 것은 프린트를 하셔 가지고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인터넷으로 뽑아서 드립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280만원이 감소됐다는 뜻이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절감한 부분입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조성이나 그게 어떤 명목으로 기금이 조성이 됩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조성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저도 밤새 보고 왔는데 이해 안 가는 분야가 특별회계의 집행을 좀더 강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회계는 접해도 특별회계는 자료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많거든요.
  부족한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뭔지 맞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한테 더 세밀한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밀하게 해 가지고 기초산출 근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 변경계획 복지장학기금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복지장학기금 운용계획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바른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이자 수입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한승정 위원  설치한 연도가 1993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게 적립 금액 3억 이자 수입을 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매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3억 보다 더 많은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더 이상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지금 기금으로서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복지장학기금이 구 예산이 100%입니다.
  그 외에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하복지장학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내고 구 예산도 약간 투자되는 그런 두 가지로 양립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반인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 기금은 재단법인 그것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 예산이 그대로 100%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 허락하면 이걸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제도입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지자체장의 결심이 어떠한 분야에 파악되느냐에 따라서 틀린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기금이라면 이자수입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또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기금 조성을 좀더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임영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1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하구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노인일자리 사업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사하시니어클럽 하는 데서, 시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반 복지센터에서 하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고 자활후견기관 이런 데에서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인가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 오십 개까지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가하고 계신 노인 수는 어느 정도 되시는가요?
  어른신들 수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000에서 3000 사이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시는 건지 선정방법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급여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이 있고 일자리형이 있고 또 무슨 형이 있고 주로 보면 저희 구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시행하는데 거기에 불과하지 사실은 가지 수도 저도 다 외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다니면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가하시고 계시는 분을 많이 뵙거든요.
  횡단보도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광고홍보물 메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통 많이 뵙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성과가 중앙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100%는 안 되어도 어느 정도 목적한 바 성과는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보통 보면 자립형 일자리, 생계형 일자리, 죽 나눠지는데 한 달에 20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은 또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용돈 쓰시는데 조금 보탬이 되고 해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인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이렇게 연령은 높으시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어떤 노동을 함으로써 보람이라든지 자기 일에 대한 만족 이런 걸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제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자활을 하시는 분들도 성실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실제 아이들의 교통지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가다보면 땡볕에 서서 너무 힘들게 서계시는 모습도 많이 뵙고 제가 봤을 때는 불성실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노인분들한테 어떻게 만족을 주고 있는지 또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과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안 그래도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 방향으로 되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자기 업무에 1/3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그 자체를 통째로 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로 우리가 시에서 위탁한다든지 위탁한 위탁기관에 주로 맡겨놓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그 담당 직원이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현장까지 나가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류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보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저도 과장으로 봐서 그렇고 우리 계장님도 바뀐 지가 얼마 안되는데 하는 소리가 이거 우리 일손이 없어가지고,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인일자리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보면 지금 우리 사하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어르신 손맛사업단 해서 보통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보신 길거리에 있는 그 사업은 또 사업 종류가 틀립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저도 저렇게 계시는 것은 보기가 그렇다 그런 걸 느끼고 그런 것은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특히나 사회복지 전문요원 같은 경우에 저도 인원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실제로 사회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현장과 가까워야 되는 사업이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시책이라든지 국가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특히나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것이 괜찮은 사업이다 아니면 이것은 정말 전시성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평가해주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없는 사업인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낭비다 평가가 되면 이것을 해소를 하고 해제를 하고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잘되고 있는 사업은 더 많이 예산을 따와야 되는 것이 공무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나 그 다음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성립전 사용승인인데 언제 지급이 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11월달부터 올해 3월까지 그래서 5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항인데 아마 이것은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3월달까지
한승정 위원  아니, 전년도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 11월부터 지원인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전년도 11월 것은 전년도 예산으로 됐고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올해 예산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다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반영이 안되어서 아마 그걸로 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아마입니까, 사실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사실이 확실합니다. 국·시비가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그걸 미리 내시를 하고 추경에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223페이지 하단에서 224페이지 들어가고 있는 청년사업단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가, 구비도 한 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성립전 사용승인인데요 이거 지금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그 앞에 보시면 저도 이게 처음에 봐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해가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자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종류가 뭐가 있냐하면 그 안에 선택형이 있고 광역개발형이 있고 청년사업단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도 처음에는 청년사업단 하길래 청년들이 일을 해서 하는 사업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걸 만들면서 이름을 그냥 청년사업단이라고 붙이기는 붙였는데 이 청년사업단 지원 사업 안에 보면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있고 장애인 홈티칭 사업, 아동 건강증진 서비스사업 이래가지고 5가지 사업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전혀 이 제목하고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제목하고는 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복지부에서 나온 청년실업대책 관련된 사업비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지금 올해에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부 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했고 국·시비를 나눠줬고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하는 바우처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청년실업 해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더 세밀하게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활고용담당 김형근  반갑습니다. 자활고용담당 김형근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서비스 개념은, 주민서비스과 업무는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회서비스 사업은 국민의 일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일반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지역사회서비스와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이 있습니다.
  지역선택형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을 우리가 일반 각 자치구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지역개발형은 지역개발형 안에 광역개발형, 기초개발형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 안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운영한다는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선정을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동 정서함양 및 건강증진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동주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구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이 총 14가지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게 청년사업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 뭐냐하면 일을 개발해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청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청년실업 이런 쪽보다도
한승정 위원  예, 계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과 우리 과장님과 집행부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 편성목적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업 현재 진행상황하고 우선 이것은 성립 전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부분하고 편성했던 부분하고 대상선정이라든지 이 사업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 좀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자활고용담당 김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데 청년사업단 이것은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도 연관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지 아까 우리 계장님이 이야기했지마는 바우처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일반 전체적인 국민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이 일하는 이름을, 단 이름을 청년사업단이라고 붙였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확보한 바는 복지부에서 이번에 청년대책에 관련해서 또 하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틀린지 거기에 대한 문제니까 서면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2010년도에 주민서비스과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금년도 제일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832억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당초에 775억 9896만원에서 지금 추경을 보태가지고 870억 8985만 4000원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감독은 과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 계별로 관리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업무 종류에 따라서 담당자가 전결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과장까지 결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가 보통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마는 복지의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과연 사하구는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께서 판단하기는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전에도 계속 사하구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
  저번에 그런 서구에서 사고가 있고 많이 있었죠.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감사를 하고 어디에서 나와서 하고 몇 번 우리 구에도 감사를 받고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복지 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는다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혼자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이걸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많은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전산망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절로 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착오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특별히 전산망 조작을 안 하는 이상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담당주무 계장이 누구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우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조영철 위원  잠깐만, 계장님 나오시렵니까?
○노인복지담당 박규원  노인복지담당 박규원입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에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인복지담당 박규원  시니어클럽이 1억 8700이 운영비로 예산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작년 2009년도는요?
○노인복지담당 박규원  2009년은 총 1억 794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금년 우리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박규원  시니어클럽 추경에 다 넣어져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시니어클럽은 첫 처음 사하에 출범부터 계속 지켜보아왔는데 지금 그쪽에 집행은 우리가 보니까 그냥 민간 이첩해가지고 돈만 주는 건지 아니면 직접 관리 감독하는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박규원  운영에 대해서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도 노인 일자리 수단의 한 사업 분야인데요 이것은 시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조례를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서 노인 일자리를 다른 일자리보다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시니어클럽이라는 노인 일자리 전담수행기관의 이름이 시니어클럽이지 사실은 조례로 위임된 노인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시·도의 사업인데 우리 자치단체의 경우는 시·도에서 지시하는 어떤 중간역할, 점검을 하라면 하고 무슨 집행을, 돈을 주라고 하면 우리가 대신 받아서 예산에 올렸다가 결과보고 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조영철 위원  질문요지를 모르는데 사하구에서는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박규원  지도·감독권도 시에서 일일이 터치를 합니다. 몇 월 며칟날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라 그런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고 우리 임의로 가서 일자리를 하고 하는 것은 시에 미리 보고를 해야 됩니다.
조영철 위원  제 말은 너무나 사하구에서 돈만 주지 감독은 한 흔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박규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시니어클럽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부 지도·점검을 하고 시비로 100% 주고 시에서 사업을 창출하고 우리는 하나의 보조기관, 중간역할만 하고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지정권이 있거나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돈을 작년만 해도 17억, 아, 1억 7000, 1억 8000이라는 돈을 주면서 구에서 감독하지 않고 그럼 거기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일절 터치 않는다는 것이 지방자치가 헛되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고
○노인복지담당 박규원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조영철 위원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겁니까?
○노인복지담당 박규원  그런 것을 지적하면 시니어클럽이라는 기관장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타협을 보고 할 여지도 아니고 시장이 직접, 고령화대책과 과장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그냥 허수아비 선......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겁니다. 지방자치제를 아예 안 하든가 우리 사하구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것을 먼저 담당 공직자들이 체크해야 되는데 팔짱만 끼고 있는 꼴밖에 안 되는데요.
○노인복지담당 박규원  그래서 제가 따졌는데요. “시에서 조례로 하는 기관을 왜 구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시비 내려주지 말고 직권으로 하세요.” 하니까 “아니, 밑에서 그런 협조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실무자끼리의 다툼도 일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서 돈을 집행하면서 점검도 하고 결과도 알아봐야 되는데 전부 시청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입장도 답답합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어제 밤새 자료를 보고 했지만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저는 어찌 보면 공직자의 직무유기라고, 직무태만이라고 보거든요. 시니어뿐만 아니고 보면 모든 돈만 주는 것만 있지 감독도 하지 않고 대표적인 케이스로 감천에 있는 사하구 복지관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관장과 분쟁을 1년 이상 계속 하고 있고 저번 주에도 가봤지만 보조금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전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서로 대치하고 있고 안 좋은 모습을 보니까 그럼 담당공무원들은 뭘 하고 있는지
   (「지원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이야기는 시니어클럽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시니어클럽 단체가 대한복지재단이죠?
○노인복지담당 박규원  예, 대한복지재단.
조영철 위원  대한복지재단과 연결돼서 이야기 했고 어쨌든 간에 돈만 주는 공직자가 아니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민간이전에 주는 감사 자료를 받고 싶은데 그것은 가능할 수 있는지요?
○노인복지담당 박규원  반기별 지도·점검표라고 시에서 챙기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장 스스로가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해서 그것을 시·도로 줍니다.     시·도에서는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식의 점검인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없도록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아니, 보세요. 주민서비스과 1년 예산이 832억인데 거의 보면 전부 민간위탁이라는 건데 그럼 주민서비스과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앉아서 금전만 주고 받고 하는 대리역할만 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하 시니어클럽 같은 것은 좀 특수해서 시장이 직접 수행기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실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자체 점검한 결과도 우리가 받아서 위로 올려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조 위원님 말씀처럼 확실히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큼 할 수 있는지는 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끝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만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하태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관계 있죠. 우리 사하구에 입양아동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 부분 그 다음에 229페이지 보면 남아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별도로 있어요. 이 관계하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 2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에 있어서 242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몇 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2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요.
증액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먼저 입양아동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릴 것이고 현재 입양아동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냐 하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입양아동 가정에서 이 수당을 받으려고 신청한 것이 현재 20가구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내역을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2421만원이 증액된 이유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역아동센터 증액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국·시비 관계가 당초에 자기들이 배정을 안 했다가 지금 추가로 배정하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한 개소가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애시당초에 몇 개소에 어떻게 지원이 된다 라는 것이 연초에 우리가 연말에 그것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역아동센터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고 아동숫자에 따라서 다르고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국·시비를 더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제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집행기관석을 향해) 계장님 맞습니까?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집행기관석에서-내시액 변경입니다.)
  내시액 변경입니까?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13개 센터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부분 230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있죠?
  우리 사하구에 말이죠.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다문화가정이 912세대인가...... 예, 912세대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912세대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인원수가 3000 정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3000명 더 됩니다. 한 5000명 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사한 것이 언제 조사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7월달 통계일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엊그제 신문에 났어요. 사하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인원이 많다는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아마 다문화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숫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전체 외국인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다문화가정,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 말고 순수한 외국인과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숫자를 하면 숫자가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외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사는 거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도 외국인 숫자에 포함되니까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우리는 지금 다문화가정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럼 3000명 된다는 소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명 되는데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한 4000 그 정도도 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 정말 활성화를 해서 지금 어쨌든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주 많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민족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전출하신지 얼마 안 돼서 계획은 못 가지고 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저도 계획 자체를 제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공간문제도 있고 사실은 전에 구청장과의 대화할 때도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다문화센터 공간이 좁다.” 통역사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최소 공간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해서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하, 강서, 사상만 하더라도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대한민국에 다문화복지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일부 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고복기 계장님과 전문가니까 과장님과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사하에 말이죠. 다문화 전문 복지관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하고 싶고 또 어떤 아이템만 잘 만들어낸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쾌히 승낙을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문가와 제가 대화를 나누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부산시에 올리고 보건복지부에...... 여성가족부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여성가족부.
김연수 위원  아, 여성가족부에도 이게 관계가 있고 법무부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세 군데 부처에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 잘 검토해서 어쨌든 전문 복지관 하나 만들어 본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 한번 연구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정말 과장님이 그 부분 하나 만들어낸다면 어쨌든 대한민국 1호 복지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도움이 된다 하면 제안서라도 대학교수한테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예,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게 각 동마다 애들 공부방이 다 있는 건지 사실 지금 실태가 이게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각 동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부방도 각 동마다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써 오늘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부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우리 과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부방은 두 군데밖에 없고 공부방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공부방도 더러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도 있고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부방도 있고 전체가 몇 군데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일단 두 군데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각 동에 몇 개 있는지 모르시고 계신데 지금 들어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애들이 학원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못 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방을 이용해서 했으면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궁금해서 이 사항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방이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져서 애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공부방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안 그래도 각 지역에 없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중앙에서 예산지원 되고 하는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공부방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청취불능)” 고맙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점심시간 다 됐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비 산출기준이 장애인 복지관 부산시내 공히 이 정도 지원을 똑같이 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옥영복 위원  무슨 근거에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장애인 숫자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규모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옥영복 위원  이 외 이용인원에 따라서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장애인 관계는 구비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국비이고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저번에도 말썽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말씀했는데 요즘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밀집지역이 다대1·2동이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전동 휠체어 생기고 나서 다대1, 2동에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계장님한테 자료를 봤는데 복지관 이용자가 1일 1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로 작업장에 종사하는 분들, 관리자들 빼면 지금 언뜻 봤는데 이용인원이 3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관에 운영되는 그 돈을 시에 건의해서 5지구에 마을회관이라는 빌미 하에 장애인들 조그마한 회관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4지구에도 도시개발공사 위에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주면 장애인들이 너무 전동차들을 도로에 타고 다니다 위험하고 밤에는 전동차 타고 다닐 때는 불빛이 없어서 교토사고 날 염려도 큽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갑자기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지 실질적으로 아까 조영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돈만 지원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구청에서도 우리 구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가야할 사항이 아니다. 자료만 올리고 보고만 받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어떻게 지원되는지도 잘 모르시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장애인 복지관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로 기능 보강비 같은 것이 시를 통해서 시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거의 국비입니다.
옥영복 위원  국·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구비만 안 들어가면 시비는 우리 세금이 아닌 냥, 공짜 돈인 냥 착각하시던데 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 실태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보강이 돼야 되는데 조영철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 구비가 지원 안 된다고 자료만 해서 보고만 받는 그런 사항이 도래되고 잠깐 말 나온 김에 비인가 노인당에 대해서도......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경로당.
옥영복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비 인가 노인당이 우리 사하구에 22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19개인가......
옥영복 위원  22개인데 지금 비 인가 노인당의 시설 규모가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비 인가 난 게 많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시설도 그렇고 이용 인원이 20명 이상 돼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비 인가라는 게 등록 인원이 되고 시설의 규모가 못 갖추어져 있어서 비 인가 판정이 나온 데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대부분 아파트지요? 옛날 아파트 다대......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아파트가 아니고 무허가 건물 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개 건의를 하고 싶은데 다대포에 홍티마을에 그 노인들의 주소지를 발췌를 해보면 그냥 40명이 젊은 사람이 다 나가 살고 도시 속의 오지입니다. 40명이 사는데 그 쪽에는 전부 다 집도 싸고 하니까 허름한 집을 하나 사 들여 가지고 노인당을 한 개 개설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 생각인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면 점심시간도 길어지고 한번 참고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식사 시간이라서 계속 질의해도 되는 건지......
한승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도 식사 시간을 또 하지만 공무원들은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식사 시간을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연장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오후에 또다시 와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좀 늦더라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래 합시다. 저희들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마무리하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드림스타트 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기초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0세부터 12세 아동들에게 보급 그리고 교육, 복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부산시에 아홉 군데 구에서 진행이 되고 사하구에 한 군데 다대동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이게 진행되면서 이용하는 인원 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원래 드림스타트 이것은 선정을 할 적에 저소득층 아까 말씀하신 0세부터 12세 아동이 300명 이상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대2동에 영세민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영구임대 주택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도 많이 사시고 수급자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거기를 지정을 해 가지고 300명이 좀 넘었는데 요새 와서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영순 위원  드림 스타트 시행 후 평가는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평가는 지금 완전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래 됐는데 이게 완전하게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애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종류가 억수로 많습니다. 애들 무슨 공부 분야도 있고 정서 분야도 있고 일반 외식 경험 이런 것도 하고 잡다합니다. 억수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사회 적응을 하려고 자기들이 늘 소외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안 하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애들이 위안을 받고 합창단을 만들어놨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이 전에도 국가나 시나 그리고 이런 데에서도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이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떤 통합 서비스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저도 예전에 멘토링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봤는데 초반에는 취지나 목적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국가에서 드림스타트 센터 같은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탈되는 아동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조금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감소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 사하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실제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금 제가 시책을 확대 시행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체적으로 정부쪽으로나 시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이 있다면 저희들도 시책에 따라서 확대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이 확대 시행할 자리도 없습니다. 다대포 말고는 지역적으로 300명 이상 그런 아동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지금 다대2동에 하거든요. 다대1동에 5지구에 가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드림스타트 경우에 구비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임영순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실제 계속 개발하고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드림스타트 사업의 취지는 아직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안에 사업이 다양하게 빕스 이런 데 가는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많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도 만족도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보시면 실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추경에 영아보육시설이나 민간가정시설, 공교육 시설, 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이 새롭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추경에 된 이유가 있는지?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이 관계는 국·시비 내시 변경입니다. 말하자면 시비나 국비가 미리 확보가 안 됐다든지 그렇다면 사전에 변경에 의해서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줄이면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고 늘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확보를 해야 되고 줘도 안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은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필요해서 시에서 책정이 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시에서도 돈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임영순 위원  기능보강 사업 대부분이 환경개선 사업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이 주로 되고 있고 지도·점검은 보육시설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환경개선 사업은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계장님으로부터 듣고 했는데 주로 보면 시설이 다시 개소한다든지 아니면 더 늘린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사하구 안에 보육시설이 개소하는 곳이 있나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게 해 가지고 안에 만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민간보육시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민간보육시설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게 2200만원인가 들어가 있는 게 다대초등학교 부설 어린이집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 시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인건비 및 운영비가 3800만원이 성립 전 사용승인이 됐는데 대상이 우리 사하구에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두 개 가정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해 가지고......
한승정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채 그룹홈해 가지고 장림2동에 있습니다. 장림2동 532번지에 있고 하나는 해바라기 그룹홈해 가지고 다대1동 롯데캐슬 몰운대 105동 304호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현재 두 군데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그룹홈 이라는 사업 자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아동이나 파트를 나누어서 두 군데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금 공동생활가정하는 게 이게 여성 아동 분야도 있고 장애인 분야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동양육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존에 여러 가지 그룹홈 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총 몇 군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공동생활가정하는 게 우리 장애인이나 여기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말하자면 일반시설에서 애아원이나 애아원 식으로 애들을 보호하는 아동 전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100명하고 200명하고 이런 시설이 있고
그 시설만큼 규모는 안 되지만 일반가정에서 말하자면 그런 애들을 몇 명씩 해 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몇 명씩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반시설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추가경정에 편성이 되는 것인데 기존에 예전에도 이게 지원이 됐던 내용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다가 올해 이렇게 지원이 됐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까지 그룹홈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가 전에부터 있던 시설인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시설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아마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고해 가지고 그게 조건이 되니까 지원하는 거고 전에는 조건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안 한 것이고......
한승정 위원  우리 구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아니고 그 시설에서 나라에다가 신청한 것을 신청비가 우리 구로 와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보통 보면 요양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한승정 위원  아닌 것도 있는데요, 우리 사하구에 그룹홈이라는 것이 장애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단에도 호산나복지재단에서 하는 그룹홈이 있고 다대에도 무지개홈이라 해 가지고 자유아파트에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내역과 우리 사하구 내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의 현황과 국비 지원 내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42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취업상담사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취업 상담사는 전에는 없다가 금년도 6월달부터 연말까지 한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연말까지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취업상담사 센터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취업상담사 이 분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 부분은 업무 자체를 추진을 하면서 시에서 각 취업 상담소에다가 보충을 시키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취업상담사를 시에서 선정을 해서 구로 보내줬고 그 인건비만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취업 상담사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우리 과 사무실 옆에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1인입니까? 2인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두 사람입니다.
한승정 위원  2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6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주민서비스과인데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에서 선정을 했는데 구로 파견을 보내주신 거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소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저는 지역경제과 김창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교 경제지원 담당입니다.
  한순희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이상진 녹지공원 담당입니다.
  김양섭 산림 담당입니다.
  김용호 해양수산 담당입니다.
   (인 사)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25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관광어항 대축제라고 이번에 시비와 구비로 매칭 사업비로 내려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라든지 설명 내역도 없이 달랑 한줄만 갖고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자료가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업 자료라도 주시고 답변도 중요하지만 미리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사업별에 대한 설명 자료가 필요한데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 없이......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이것은 먼저 시에서 우리 다대어항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이 1000만원이 미리 내려왔습니다. 그에 준해 가지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축제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어항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축제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축제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 구는 무조건 바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아니지요, 아니지요. 1000만원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구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승정 위원  어떠한 사업인지 어떠한 축제인지 대상이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이것은 어민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민들한테 보조를 해줘 가지고 자기들이 10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구성을 이번 9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명지라든지 강서 또 기장이라든지 여기도 보면 민간 자체적으로 멸치 축제라든지 또 미역 축제라든지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다대어항이 사실은 국가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항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사업인 것 같으면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시비 1000만원에 우리 구비 1000만원을 매칭을 해서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는 어항축제라든지 축제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하단에 보면 웅어축제라든지......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하단에 웅어축제 하나 있지요.
한승정 위원  이런 지역 축제가 점점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그냥 관광성 우리 관에서 전혀 참여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냥 주민 위탁하는 축제를 추가경정에 굳이 넣어야 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제가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다른 구에도 민간형태로 다하고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정상적인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돼야지 이런 축제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그것도 없이 달랑 관광어항 대축제 민간이전이라는 한 구절로 이 피와 같은 우리 구비를 1000만원을 시비에 매칭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관광어항 대축제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어떠한 타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시비가 내려왔을 때 그냥 그쪽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1000만원을 무조건 내려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아니지요.
한승정 위원  어떤 사업을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봤을 때 1000만원이 너무 적겠다싶어서 1000만원을 보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아무 데이터가 준비도 없이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사하구 다대어항을 관광 어항으로 바꿀 것인지 어차피 「어항법」이 이번에 제정되는 바람에 어항 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 생기면 갖다 넣고 이거 생기면 이거 갖다 넣고 그런 계획 없는 이러한 것을 만들지 마시고 관광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잡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  이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에도 산을 두 번이나 오르내리고 제가 목격적으로 많이 보는데 관광어항 축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관광어항 축제에 작년에 본예산에 우리 예산을 1000만원 편성을 했다가 본 위원이 사용 목적이 불명확하다해서 우리 계장님한테 강력한 질타를 해서 이 돈을 작년에 안 썼잖아요. 안 써 가지고 반납시키고 관 주도의 축제가 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에 물건 값 깎아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축제를 대용하겠다 물건을 싸게 파는 식으로 대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안 맞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납해 가지고 시나 구나 또 축제 주관인 과장님이 자꾸 어촌계를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 그 상인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래시장이나 씨파크나 초장집들이 자기들이 십시일반 돈을 갹출해 가지고 축제가 이런 식으로 관 주도하에 시비나 구비 10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할 것 같으면 또 이 돈을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축제를 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시에 1000만원 구에 1000만원해 가지고 민간인들에 위탁하면 민간인이 어촌계에서 수협하고 한 2000만원 보태 가지고 4000만원 정도로 축제를 하지 않나 계획은 어민들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섭외를 해 가지고 수협의 조합장님한테도 지원받을 구두적인 약속도 했는데 다른 데 재래시장에도 돈 얼마 보태라 하고 씨파크에도 보태라 하고 상가 번영회가 주가 되도록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그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추가질의인데요, 어항대축제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어떠한 취지에서 이 행사가 이뤄졌는지 몰라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구비가 집행이 된다라면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하구민들한테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비에 책정을 했는데 그냥 다만 어떤 행사성 축제가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수협이나 민에서 2000만원 대고 시에서 1000만원 대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구에서 댄다 이런 부분이니까 구비 1000만원을 댄다면 실제 이게 우리 사하주민들한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가 명확해야 저는 구비를 책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지금 타구에 명지라든지 기장 같은 데 보면 명지시장이 옛날에 많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축제로 인해서 지금 시장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다대 같은 경우에도 다대씨파크라든지 그 주변의 해수욕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대 우리 어항은 안에는 어민들이 씨파크 같은 데는 상당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어민들의 상인들의 활성화를 만들어줄까 싶어서 그래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주 목적이 그것이란 말씀입니까? 축제의 주목적이 어민들 목적이......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어민들하고 주변의 상인들이 어떤 활성화를 기해볼까 싶어서 하는 사항이지요.
임영순 위원  저는 그게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하신다면 민간예산이나 시비나 구비가 4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어떤 목표로 어떤 기대 효과가 정확하게 있어야 특히 축제 건 같은 경우에는 행사성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정확한 계획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하겠고 우리 계획서를 민간한테 받아 가지고 차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다대항 축제는 본 위원으로서 좀더 규모를 더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위원이거든요. 물론 갑작스럽게 자료가 없이 이렇게 오니까 저희 동료위원들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억 납니다.
  지금 다대포에 10년 전에 다대 전어축제가 성대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어축제가 다대 씨파크와 상인 간에 의견 충돌로 그 사이에 명지가 대단히 성공했거든요. 어제 아래도 명지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3일 동안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명지 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사실은 우리가 명지 축제보다 먼저 시작한 다대 전어축제인데 이런 운영 활성화 다대포 어촌계에 의한 운영을 제가 축제에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저는 좀 더 크게 물론 돈 있으면 더 좋지만 일단 이것은 찬성하는데 단 씨파크하고 상인들하고의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대포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좀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 시파크라든지 다대어촌계라든지 상인들하고 한번 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은 사하의 명물이거든요. 전어라는 것은 집 나간 며느리도 되돌아온다 전어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사하구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기여할 축제거든요. 안에 프로그램이나 활성화 해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창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신평골목시장 화장실 3억,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김연수 위원  어떤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이것은 부산시장 특별보조금 사업인데요, 부산시장님이 우리 신평골목시장에 화장실이라든지 수유실이라든지 상인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건물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좋겠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그 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시장특별보조금이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골목시장 내에 건물을 3억의 돈으로 49평짜리 4층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진도 사항은 구조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 등 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3억 짜리 건물을 샀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어떻게 만들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 안에서 4층이니까 수유실하고 회의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화장실 만드는데 또 돈을 우리 구비 들여야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돈이 전부 다 합쳐 가지고 3억이고 건물만 3억이 아니다 이거지 전체에 3억입니다. 리모델링하고 합쳐 가지고
김연수 위원  4층 짜리 건물을 샀다 사서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7월 6일자로 우리가 매매계약을 했지요.
김연수 위원  매매를 해서 건물을 얼마 주고 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8500 됩니다.
김연수 위원  건물 값은 8500밖에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열 평짜리 안 있습니까? 11평인데 그게 4층짜리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 무허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무허가 아닙니다. 가옥대장이 다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래서 거기를 8000에 사서 리모델링 비용이 2억 2000이란 소리지요.
김연수 위원  전부 다 합쳐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화장실하고 다 넣는 게 3억이다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4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3억이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김연수 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보고 252페이지 보면 에덴공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에덴유원지 공원 등 설치인데요, 이 부분에 20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해 봐줘요. 무엇을 시설할 것인지, 설치할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이것은 요새 순환도로 에덴유원지 순환 산책 도로가 진입 도로 정비를 지금 다해놨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작년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녁에 야간에 등산객이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섯 등을 더 설치하는 그 돈입니다.
김연수 위원  가로등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가로등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에덴공원이 사유지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사유지입니다.
김연수 위원  동의가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 지주한테 다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백성주
김연수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보면 산지 내에 시민편의시설이라 해서 1억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이유가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이것은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본예산이 잘못됐다 그게 무슨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시에서 재배정받는 예산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잡았다 이거지요. 구 예산에 해놓은 것을 삭감을 시켰다 그 예산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잖아요? 시비가 반납이 되는 거지 구 예산이 반납이 된 게 아니잖아요. 시비 반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지 내 그럼 계획성 없는 본예산을 잡았다는 겁니까? 그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아니죠.
김연수 위원  그럼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우리가 당초에 이게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 재배정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죠.
김연수 위원  본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와서 이걸 반납을 한다는 겁니까? 그럼 구비로 우리가 잡아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구비를 반납을 한다. 이 이야기인데 반납은 시비가 반납이 된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원래 시 재배정 예산은 구에서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김연수 위원  그럼 왜 편성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본예산에 편성을 잘못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 없는 편성을 해서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행정착오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잡았더라면 우리가 1억을 그대로 우리 사하에 좋은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를 받아와서 시비를 재배정 사업이라서 반납을 한다. 이거 내가 볼 적에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에요. 그럼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라고!
○경제지원담당 최한교  경제지원담당 최한교입니다. 시에서 배정한 재배정 예산은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없는데 단지 편성이 돼서 이번에 그것을 없애는 차원이고 그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사업추진은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세입에 잡혀서 예비비로 있는 거요?
○경제지원담당 최한교  재배정 예산은 우리가 일반 예산과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집행기관석에서 -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따로 있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 돈이 우리 구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집행기관석에서 - 이 사업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것 아니요?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집행기관석에서 - 다시 말하자면......
  저기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기업지원담당 한순희입니다. 재배정 예산이라는 것은 시에 예산을 잡아놓고 시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관리를 하면서 구에 돈을 내려줍니다. 그럼 우리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돈을 관리합니다. 재배정 예산은 사업별로 통장에 돈이 꼽히는데 그럼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착오로 아마 우리 구 예산으로 말하자면 숫자만 얹어놓은 거죠. 숫자상 올려놓은 것을 말하자면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돈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그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라가지 않을 숫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결산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없앤다는 차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문서상에 없애고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돈은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돈은 있고 쉽게 말하면 예산상 처리를 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1억 가지고 이제 뭐 할 겁니까?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그건 산림계장께서......
김연수 위원  그럼 과장님 설명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1억 가지고 편의시설이니까 산지 내에 각종 의자라든지 변소라든지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때 그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판단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러니까 당초 장부상에
김연수 위원  과장님! 장부상에는 실질적으로 서류상 없애는 부분이고 돈은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렇죠.
김연수 위원  별도의 기금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 판단하면 이것은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장부에는 없어지는 거죠.
김연수 위원  장부에 없어지면 우리가 돈이 있는지 모르지.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지금 예산상에는 없어지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 1억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산지 내 주민편의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좀 하자 하면 “돈이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오늘 찾아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웃음)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하게 잘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영순 위원  임영순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동물등록카드 해서 애완견 식별용 마이크로 칩 구입 및 시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기견 예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하구에 현재 몇 마리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지금 확실한 등록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산 쓴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우리가 2009년도에는 신청한 것이 5100두를 신청했고 올해는 250두 신청해서 시술하고 칩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 가지고 하는데 그 대신 신청할 때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다 받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선정이나 이것은 신청하는데 따라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렇죠. 우리가 등록은 다 안 되어 있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 신청에 따라서
임영순 위원  나머지 부분은 구 예산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산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수수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의무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게 당초예산보다 800만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삭감됐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5100두를 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50두 신청한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신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옛날에는 애완용을 상당히 귀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감축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 250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50두 내지 300두선.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관광어항대축제에서 갑자기 넘어가는 바람에 추가질문 덜했는데요. 관광어항대축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없이 우리 구비만 확보해 놓고 의회 통과만 해놓자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도 없고 아직 시행주체도 결정 안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추경에서 예산만 1000만원 받아놓자는 그렇게 밖에 이해 안 되는데 다른 설명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시에서 예산이
한승정 위원  이게 매칭 사업비에요? 1000만원 내면 우리가 1000만원을 내야만이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1000만원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한승정 위원  그냥 1000만원은 시에서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고 1000만원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지 1000만원을 보태야만 시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1000만원이 들어가는 축제 사업비에 너무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의회 통과만 해줘. 그럼 우리 잘 써볼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통과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없다는 내용 맞습니까?
   (「내일 모레까지.」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은 내일 모레까지 내용이 아닌데요?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해양수산담당 김용호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가 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또는 양가 씨파크 재래시장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선거도 겹치고 해서 못 해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 너무 적다고 해서 어촌계에서 시청에 관광축제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00만원 주는 조건에서 무조건 시비만 더 줄 수 없다. 구에서도 1000만원 보태면 시에서 1000만원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 돼서 일부 우리가 구비 확보하겠다하고 시비 1000만원 받아왔을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과장님과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받아와서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개략적인 사업은 물론,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촌계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먼저 돈부터 주고 계획서를 받는다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보조금 집행을 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보조금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답변도 다르시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시간이 있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이나 저를 설득시켜 주시고 자료를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추가질문 없으시면 255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14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올해 방치폐선 처리사업은 추경이 처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처음입니다.
한승정 위원  1400만원 방치폐선을 미리 수량이나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비용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요. 어차피 국·시비야 당연히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 사업으로 추경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1400만원 받아서 앞으로 방치폐선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전반기 내내 방치폐선을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다대항 내에 한 척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한 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한승정 위원  한 척 비용에 대해서 1400만원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한승정 위원  그럼 다대든 사하구에는 방치폐선이 확보된 것은 한 대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현재로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현재 파악하신 것은 더 이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한승정 위원  1400만원이면 가라앉아 있고 방치폐선이 충분히 제거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그렇죠.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 잠깐만 보충질의 합시다. 철선입니까, 목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항 내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목선입니다.
김연수 위원  목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용역을 받아보니까 1400만원이면 건져내겠다 그래 가지고 14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목선인가 철선인가 물은 이유가 있어요. 철선 같으면 돈 필요 없이 업자 시키면 바로 되거든. 요즘은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맞습니다. 철값이 비싸니까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예, 이윤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개를 칩을 달아준다고 해서 저희 집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만약 칩을 달고 있을 경우에 개가 딴 곳으로 가게 됐을 때 나중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책임은 주인이 있죠.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보냈을 경우에 우리가 등록을 해서 했다. 그럼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다시 한 번 질문을......
이윤희 위원  말하자면 강아지를 키우다가 등록을 했다 아닙니까? 등록을 했을 때 칩을 달고 키우다가 다른 곳으로 보낸다 아닙니까? 거기 가서 사고가 생긴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 보낸 쪽에 있는 겁니까, 이쪽에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말입니까?
이윤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바뀌었으면 칩을 그쪽에 가서 교체를 해야 되겠죠. 현재 주인이 해야 되겠죠.
이윤희 위원  그런데 현재 주인이 모르고 줬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것까지는 우리가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죠. 지금 현재 주인하고 그 전의 주인하고 이야기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당시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254페이지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이것도 방금 김연수 위원님 상가 내 시설사업하고 이것도 시 재배정 사업입니까?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성격이 달라요? 이것은 공판장 앞에 폐수처리장 시설 개수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집행은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시에서 예산 집행해요? 관리감독도?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반납된 겁니다.
옥영복 위원  계장님,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반납 됐으면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시에서 가져가 버린 거죠.
옥영복 위원  이 사업이 저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대 어판장 내에 폐수처리장 수선을 하고 있는데
옥영복 위원  주민 민원 때문에 위치를 선정을 못 해서 원래는 이 사업이 씨파크 앞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지금 씨파크 상인들이 그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위치가 선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업시행은 수협에서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것은 정상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옥영복 위원  그럼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지금 당초 위치에 씨파크 상인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지역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 해서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인근 지역이면 활어공판장 앞에요?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그쪽이거나 아니면 기존 먼저 철거하고 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시행이 올해 내에 불투명하지 않나 염려가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계장님 설명이 이번에 시행된다면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단 가락1단지 일원에 가로수 작업이 지난 토요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단순히 가로수이기도 하지만 방풍림 기능도 하고 소음방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16본 정도가 그렇게 돼서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플라타너스 나무 말입니까?
○위원장 강달수  플라타너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후박나무 종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후박나무는 완전히 교체를 하고 있죠.
○위원장 강달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수종교체를......
○위원장 강달수  계획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지금 여기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을숙도대교에서 사상 경계 사이에 7억을 들여서 수종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후박나무를 심어놨는데 후박나무가 강변도로에 다 망가지고 잘 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가시나무라고 사상에도 강변도로에 심어놨습니다. 수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지금 그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락1단지 뒤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데 작년에 시장이 지나가다가 플라타너스 나무는 사실 낙엽도 많이 지고 도시 내에 주민들 내에 있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 교체를 시켜라. 이렇게 해서 왕벚나무로 다 심을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왕벚나무로 수종......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그렇게 해서 왕벚나무로 꽃단지를 만들 겁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서 잠깐 그 부분, 지금 7억을 들여서 나무를 다 교체한다 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김연수 위원  강변도로에 왜, 나무가 죽느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 크고 죽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당초에 제가 나무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수종이 후박나무가 거제도나 제주도, 남쪽에 잘 자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나무 수종이 문제가 아니고 토질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안 크느냐? 그게 슬러지고 매립을 해서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어쨌든 바운더리에 좋은 토양을 많이 넣어서 나무가 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 끄집어내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충설명 하세요. 저기 가서 하세요.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녹지공원담당 이상진입니다. 이번에 수종갱신은 나무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생육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밑에 1m, 1m, 1m 그 깊이로 흙을 교체를 하고 여유공간을 내서 공기가 통하도록 추가를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 보고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나무 갖다놔본들 필요 없어요.
  제가 대학교를 원예학과를 나왔습니다.
  철 슬러지 위에 나무 심어놓으면 나무 커요?
  시궁창에 나무 심어놓으면 나무 큽니까?
  자, 그러니까 그 개선을 충분히 해야 되고 제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을 우리 위원장이 그런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어쨌든 토질이 좋은 토질인지 파보고 나무 교체를 하더라도 물건만 바꾸면 뭐합니까? 안에 속이 썩었는데 내장이 썩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계장님 맞죠? 녹지 계장님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우리 김창근 과장님은 녹지쪽 잘 모른다고.
  문화예술은 많이 알아도 잘 모르니까 우리 녹지계장님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전자에 녹지계장이 오래 있었는데 가버렸어. 우리 한승정 위원한테 괴로움 많이 당하고 갔어.
  하여튼 밑에 토질을 잘 보고 분명히 하시는 걸로 저하고 약속합시다.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나무가 크지 못하도록 말이죠 우리 나무 처음 딱 심으면 삼발이 대죠? 넘어지지 말라고.
  대놓고 그걸 반세이로 묶어놓는다고 그렇죠? 철사로.
  철사를 몇 년 만에 풀게 되어 있어요?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몇 년만에 풀게 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준은 없으면 그러면 10년 20년 놔놔야 되는가?○녹지공원담당 이상진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김연수 위원  에이, 이 사람아 그건 녹지계장으로서 그 소리는 아니지.
  모가지가 졸려서 죽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나무가 크면 교체를 해야죠. 덮기는 해야죠 뿌리가 박히고 하면
김연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을숙도 공원 들어가도 아직 있어요, 아직.
  내가 그게 5대 전반기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야 풀라고.
  녹지계장님!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예.
김연수 위원  계장님이 트럭 하나 몰고 인부 한 두어 분 데리고 우리 강변도로라든지 등등 공원화된, 산도 마찬가지고 제발 그 반세이 풀어주세요 철사, 나무 심으면 뭐하노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서 다 졸려서 크지를 못하고 썩어요. 나중에 태풍 불면 부서져버린다고 그렇죠?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예.
김연수 위원  그거 순찰 좀 하십시오.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장님한테 얘기 했습니다.
○녹지공원담당 이상진  예.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추가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야기할 파트가 아닌데 이상하게 파트가 넘어갔다.
  그런데 지금 후박나무가 되어 있는 걸 전 그것을 지시가 내려오면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 나무는 아는데요 후박나무가 처음에 강변에 잘 자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했는데 많이 안 자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강달수 위원님 말씀하시던 가락1단지는 후박나무가 그나마 강변대로에서는 유일하게 잘 자랐던 곳입니다. 그렇죠? 맞죠?
  거기 가보시면 그 라인에는 후박나무가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어요.
  거기는 아까 말했던,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질이 밑에 쓰레기가 매립이 안 되어 있었는지 유일하게 그 부지는 후박나무가 잘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응달이라서 잘된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볼 때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니까 토질도 괜찮아서 잘 자라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은 놔둬야 될건데 그리고 아까 가락타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강풍, 소음을 막아주는 그게 있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수종을 교체해버리면 또 조그마한 나무 심어서 몇 년을 기다려야만이 그 정도의 크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는 나무 교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수목이 되어있고 안정화 되어 있는 가로수는 어느 정도는 교체를 안하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아니, 나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후박나무가 잘 안 자라고 거의 죽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가락1동 그 라인에도 강변대로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건너편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건너편에
한승정 위원  건너편은 그렇다는 말인데 지금 우리 강달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변 가락타운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앞쪽으로요?
한승정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앞쪽으로는 후박나무가 아니고
한승정 위원  아니 가락타운쪽 길요.
  강변 길이 아닌 아파트쪽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플라타너스 자른 부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것은 녹지대 안에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녹지대 안에 빠진 것 말고 후박나무도 교체를 하신다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녹지대 안에 플라타너스를 빼가지고
한승정 위원  후박나무를 교체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것은 앞에, 건너편에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달수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틀린 답변 하신 겁니까?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아니죠. 그 녹지대 내에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뽑은 걸 저도 확인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36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12개를 뽑아내고 그것을 왕벚나무를 심는다
한승정 위원  아까 후박나무를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후박나무는 강변도로변에 심는다 이거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변도로변에 후박나무를 가로수를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한승정 위원  그 식재를 전면으로 교체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렇죠.
한승정 위원  제 말은 그 중에 잘 자란 것도 다 교체를 한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후박나무가 잘 아시다시피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란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육 상태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수종을 갱신을 한다 이거죠.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사상구에도 보면 다 갱신을 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나무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저도 보충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택가에 향나무 하는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향나무요?
이윤희 위원  예, 향나무가 주택가 옆에 보면 나무가 아주 큰 게 바로 주택가 집 한 다섯 그루 정도가 아주 크게 키가 굉장히 커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난 몇 년 전에 매미 태풍 때 그게 뿌리채 흔들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그걸 자를 수 없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함부로 자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구청에서 심은 건지 아니면 개인이 심은 건지 이것도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가지를 많이 쳤더라고요.
  쳐서 내려왔는데 아래로 둥지가 커놓으니가 키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혹시 주택에 넘어지면 이런 것도 주택에 피해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개인 나무든 우리 구에서 심었던 나무든 간에 어떤 재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나무가 넘어져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 한번, 감천1동입니다.
  감천1동에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에 거기 보면 향나무가 한 다섯 그루가 아주 큰 게 있는데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저희집도 그 인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어서 한번 둘러보시고 정비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태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오세홍 환경보전담당입니다.
  김정옥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영환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 예산은 거의 다 깎이고 편성된 게 시비 3200만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유지관리비 시비가 책정됐네요?
  악취모니터링, 악취배출업소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악취 때문에 난리인데 신평·장림공단에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지금 대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대충이 아니고, 대충으로 관리하니까 지금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웃음소리)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악취라는 자체가 100% 완전무결하게 안 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취과다발생이라고 합니까? 하는 그런 업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강변사업소도 관리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거기도 우리가 냄새를 맡아서 거기서 나는 냄새가 확실하다고 판단할 때는
옥영복 위원  그래,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3200만원이 새로 편성되고 이때까지 앞전부터 악취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강변사업소에서 나는 냄새도 모니터링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집계 안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는 어떤 냄새가 난다고 모니터링 되어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환경지도담당 김태근입니다. 하수처리장 냄새는 저희들이 직접 안에 들어가면 주로 폐수가 유입되는 곳에 소독약을 많이 투입합니다. 문을 개방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냄새들이 바람 불면 밖으로 확산돼서 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나는 것은 폐수 유입되는 데와 방류되는 곳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대아파트 주민들과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공문도 일장 보냈습니다. 해당 강변사업소 업체에 자꾸 이런 민원이 생기면 더욱 더 지도 점검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옥영복 위원  강변사업소에서 공문도 보내고 만약에 강변사업소에서 악취 배출을 우리 허용치보다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현지에서는 악취배출구에서 많이 나면 저희들이 시설개선명령을 냅니다. 그런데 배출구는 굴뚝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직 그곳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주변 담벼락에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 공기업이라 하나...... 관리하는 업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위반을 할 시에는 다른 일반 업소에는 폐쇄명령도 내릴 수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위반했을 때는 폐쇄명령이고 과태료 부과고 아무것도 근거가 없잖아요.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아닙니다. 그것은 악취관리지정업체가 됐으면 만일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더라도 악취관리지정이 돼버리면 똑같은 행정조치가 취해집니다. 다만 피혁조합 밖에 악취관리 지정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지라는 그런 행정처분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지금 사하구 의 포커스가 전부 피혁공단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다녀본 결과 지금 엄궁에서 분뇨처리장 언제 폐기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됩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갔을 때 2008년도에 다른 곳에 갔다가 올해 8월달에 왔습니다. 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2008년도인가 작년인가 확실히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심각해서 거기 지나가면 분뇨냄새가 아주 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공기업이라고 묵인하는 것 같아요.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그것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만일에 민원이 생기면 담벼락에서 포집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강변사업소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피혁 같으면 한 바퀴 도는데 5분~10분 소요면 되는데 거기는 30분~1시간
옥영복 위원  그러면 위치를 가르쳐 드릴게요.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다리 위에서 퇴근 시간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보세요. 가면 항상 냄새가 납니다.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다리에요?
옥영복 위원  예, 다리 위에. 거기 한 바퀴 돌 필요도 없고 그 위에 가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옛날에 뚜껑 덮는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몇 번 부산시에서 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남구에는 깨끗하게 다 해놨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녹지시설, 재래시장 조금 해놓고 운동장 시설 두 개 해놓고 우리 주민들을 농락하고 있어요. 구에서도 뻔히 알면서 시에 요구해 놓은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계장님은 저번에도 환경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운영 방법도 남구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종말처리장 때문에 많이 받아갔대요. 우리 구에서 그런 요구도 못 하고 예산도 기존 예산편성 된 것도 시에서 의무적으로 삭감시키고 있는데 구에서 입 다물고 있는 이유를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계장님이 전문가고 하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다른 구보다도 더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다고 했는데 담당계장님이 보고서를 잘 써서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시비 받는데 일임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분뇨냄새도 많이 나고 내가 이 말 때문에 5분 발언 자료도 준비하고 있는데 청장님도 아셔야 돼요. 시 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획재정관이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시 살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시 돈 없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어거지를 좀 부려야 되는데 무지막지한 그런...... 우리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돈 더 내라 해야 되는지 시에 돈이 없으니까 청구해봤자 뭐 하겠느냐 하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공무원 관료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진짜 냄새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예산을 많이 달라는 이런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어야지. 제가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계장님은 그 자료 모니터링 철저히 해보시고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265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수준향상 이렇게 해서 국비 520만원, 구비 1800 이 부분 썼고 감액된 게 135만원인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이것은 위생업소에 홍보하는 안내문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내문 발송할 때 우편료에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무슨 그런 비용을 지출한다고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그 식품진흥기금과는 다른 겁니다. 순수하게 행정기관에서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문 공문 우편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안내문 우편물 해본들 일반 운영비로 670만원 정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김연수 위원  위생업소 지도 이렇게 해서 한 2500만원 돈 별도로 쓰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그것은 밑에 일반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돈이 한 1700만원이 어디 쓰는지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밑에......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안내문 제작하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민원서류 및 안내문 제작 311만원, 공공운영비 우편료 360만원 여기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있잖아요. 1750만원 돈이 어디서 지출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지금 전체적으로 위생업소 수준향상 해서 2500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예, 예.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여기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670만원하고 밑에 재료비, 부정불량식품 검사 수거 재료비 270만원하고 이러면 돈 천만원 되는데 그럼 1500만원은 어디에 지출되는 건지 이 정도는 좀 알고
   (「그것은 삭감하는......」하는 이 있음)
  삭감한 부분은 135만원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산 자체에서 추경에서 증감 없는 사항은 여기서 빠졌거든요.    본예산은 우리가 말해 가지고 기초위생 관련 지도단속 여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어린이 보상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예산서 여기에는 추경예산 변동, 증감이 없는 사항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교통비가 들어있고 여비가 들어 있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안내문하고 우편료 이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예산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1000만원 정도 있어요. 예산상에 있는데 1500이 예산상에 없다 보니까 제가 묻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식품 쪽이나 식당 업소 등등 허가내기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지 단란주점, 유흥주점 허가내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기준에 적합하면 다 해주지 다른 분야에서는 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금은 건물에 무허가 조금 붙어있어도 안 되고 정화조 안 맞으면 안 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 현재 2000년도 이후에 지은 건물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법상에 맞추어서 지은 거예요. 그 이전에 지었던 건물은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무허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제일 어려운 것이 무허가 음식점 단속을 이야기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연수 위원  수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현재 기준은 허가난, 신고한 업체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도 점검을 다 못 하거든요. 무허가에 대해서는 진짜 손이 못 미칠 정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무허가 음식점에서 소비자들이 다 모르잖아요.     구민들이 이 지역이 무허가인지 허가 했는지 들어가서 허가서 보고 음식 먹지는 않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사실 안 보고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죠.
김연수 위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식중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주민이 피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는 주로 경찰이나 식약청 저런 데서 아니면 주민신고를 해서 적발돼서 통보 왔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식품 수거해서 검사해서 행정 조치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바로 음식점에 가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단기간이라도 인력보충을 해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또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과장님도 그런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해 주라 안 해주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일괄조사를 한 번 해서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무허가로 가게를 해야 되는 건지 형평성에 안 맞거든. 허가를 내서 장사하는 데는 단속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허가는 단속도 안 받아!
  말 그대로 주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 제가 볼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이론상은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대통령령으로 우리가 「건축법」도 몇 년에 한 번씩 25.7평 정도 이런 것은 국민주택이라 해 가지고 한 번씩 개선 사업을 해줍니다. 등재를 시켜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혜택이라기보다는 안 돼서 못 내는 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1980년도 이럴 때 집 지어놓은 집이 「건축법」상에 ......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한다.
김연수 위원  안 되지요. 못 한다고 옛날에 이랬어요. 「건축법」이야기를 해서 뭐하지만 옛날에는 이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건축 60평을 지어 놔 놓고 40평만 등재를 해놔요. 과장님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 거 또 많이 지어 놔 놓고 적게 등재하는 것도 있고 또 적게 지어 놓고 많이 등재하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결국은 실평수 대로 가서 두드려 보면 안 맞아 못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불편 사항이 있다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일단은 그런 부분은 건물 소유자들 어떤 양심이랄까 우리가 법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자기들이 지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적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래 됐다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그런데 건물 주인이 어떤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소비자들이 우리가 서민이 점방에 들어가서 사실은 장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런 판단부터 가지고 들어가서 다 알아보고 건물 건축물 대장 떼보고 이래 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정직한 사람은 그래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정에다가 어려워져서 다문 국수집이라도 하려고 얻었다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무허가로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접해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현실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식품계장님하고 이것은 중앙부처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농수산축산 거기입니까? 식품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허가를 내서 할 것 같으면 요즘 여론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법을 지킬 것 같으면 손해 본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요 그런 의식의 문제가 있고 마인드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써 행정 공무원이 전부 다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진짜......
김연수 위원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사하구보다 더 높은 시청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 있는 사람도 그것을 몰라서 못 하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민하고 딱 접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하부 조직에서부터 위로 올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 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물론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데 한 번 어떤 조사를 해서 허가 난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허가 안 난 게 한 네 다섯 배 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서 사라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짓이라 내가 볼 적에 재래시장에 가면 간이세금영수증도 못 받는데 그렇잖아요. 채소 파는 데 가면 있나 없는데, 시청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소리에요.
  왜 재래시장을 가라는 거야 재래시장에 가서 영수증 필요한 사람이 영수증 달라고 하면 주나요? 재래시장에 사업자 등록증 놔 놓고 하는 데가 백군데 같으면 재래시장 안에 열 군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위생 쪽에 시장 쪽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서 죄송하고 위생부서 쪽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동별로 파악을 해보든지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좋은 안건을 보건복지부에 올려 가지고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악취 문제는 사실 사하구에 풀리지 않는 숙제이고 또 너무나도 많은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청장님도 그렇고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도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악취 모니터링을 한다고 예산을 보니까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자세한 것은 지도계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영순 위원  예.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환경지도담당 김태근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25개소에 악취 센스를 부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25개소라 그러면 저희들이 주요 타깃을 삼은 곳이 피혁조합입니다. 피혁조합 둘레 그리고 잘 아시는 데 동창사료라든지 대한제강, 주철관 주변에 저희들이 전체 통틀어서 25군데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기계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이렇게 3이다, 5다 측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정도다 저 정도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지역이 높다 안 높다 이 정도는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영순 위원  저게 주말 24시간, 365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환경이라면 정말 사하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느 것 없이 거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림에 피혁공단 지금 사하구에서 최악취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림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것은 진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제까지 오래된 건데 관계 공무원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 없고 조사도 할 수 없는 거기에서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고 그런 실태라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언론들이나 가서 조사를 해보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해있는 건지 사실 여러 가지 김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라면 남구 쪽에는 시장님이 사셔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거기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 쪽에는 정말 안 좋은 악취 조건 사하에 다 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소각장에서부터 그런데 사실 장림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래된 일인데 정말 이것을 우리 사하구청에서 정말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지금까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 사는 데가 공기 맑고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위치가 좋거든요. 앞에 옆에 강이 있지요, 뒤에 산 있지요, 자연환경적으로 조건이 좋은데 공단이라는 특수한 어떤 여건이 되다 보니까 냄새라는 게 복합적인 냄새인데 조그마한 냄새가 모여서 합쳐져서 복합적인 냄새가 나는데 특히 우리가 피혁조합 저것은 특히 악취가 냄새가 심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저 지역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하여튼 2009년 올해 4월 정도까지는 냄새가 적게 났다고 그럽디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 4월달 5월달부터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시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말해 가지고 시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일에 한 번씩 갈아준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물 같은 것을 빼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새로 처음 기계를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관리를 안 해도 기계가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다보니까 그때부터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기계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지요.
  그래하다 보니까 4월달 5월달 냄새가 나기시작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청장님 말씀대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피혁조합에 찾아가는 것은 물론 시에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여튼 9월 27일까지 2차 개선명령을 내려놨는데 그전에까지는 완전히 우리가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뭐냐 할 것 같으면 9월 27일 지나서 자기들 시설을 개·보수해 가지고 악취가 적게 날 것 같으면 다행인데 그 자체가 그러나 기준치 이상 넘어갔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청장님도 고민을 하시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조합지역 주민들, 사업주들을 모아서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청장님뿐 아니라 어느 누가 아무나 들어가서 취재도 할 수 없답니다.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청장님 말씀대로 창조도시 정말 살맛나는 사하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시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 쉽게 어떻게 안 드러내는 다음에는 이게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어려운 게 맞지요.
이윤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하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이 걱정스럽고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입니다. 먼저 김태근 계장님 우리 사하구에 온 것을 내가 환영합니다. 제가 악취 사실은 사하구청장님한테 특별히 김태근 계장님을 부산시청에 있는 분을 다시 올 수 없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바로 반영해서 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추경 예산에 거의 최고 20억, 기타 여러 가지 80억 이래 됐는데 유일하게 삭감을 하는 경우인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자랑으로 생각하는 건지 참 창피스럽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것부터 알고 싶어요. 삭감이 그러니까 추경 예산이 없는 것이 마치 일 잘하는 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부분적으로 예산절감 계획해 가지고 10% 절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보조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구 예산을 삭감하고 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예산 작년에 편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매연측정 같은 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새로 새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비가 안 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먼저 서두에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님도 환경에 얘기를 이윤희 위원님이나 임영순 위원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에 가장 큰 문제가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최고 많아야 되고 추경 예산이 흔히 말로 구 의원들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 말로 악취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 억수로 많은데 과감하게 악취 저감에 100억 정도 50억 정도 예산 책정했을 때에 우리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봐도 복지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삶의 질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저는 예산을 적게 하는 것이 과장으로서 잘하는 것인지 낮추고 청구 안 하고 가만있으면 1등하고 2등하는 것인지 그거부터 의심스럽고 일단 전문가 김태근 계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의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가 악취에 대한 정말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대충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류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악취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십만 가지 하여튼 수백만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사하에 있는......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사하에 있는 것은......
조영철 위원  현안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악취 측정기는 황화수소입니다. 저것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기를 한 번 채취를 해가도 그것을 분석하는데 일주일씩 걸립니다. 전문가가 분석을 해도 워낙 미량 적은 양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5곳에 설치한 것은 복합악취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악취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측정 장비가 25군데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사하구에 있는 악취 종류를 다 파악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염색 조합도 있고 피혁도 있고 도금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화학공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류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들라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화수소 가스측정기라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돈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사하에 가장 큰 현안이 악취 환경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악취에 필요한 우리가 업체의 단속이나 업체의 어떤 악취를 측정하는 이런 장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흔히 추경예산에서 청구했을 때 어느 동료위원들이 삭감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악취 문제니까 이런 악취의 장비 구입비나 이런 추경에 올리면 좋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안타깝다. 저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아직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겠냐 이게 안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피혁공단의 이야기인데 지금 피혁조합에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어제도 갔고 매일매일 갑니다.
  요즘은 거의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가 9월 27일날 3차 걸리면 조업 중단이 되니까 요즘 피혁에서 아예 거의 조용히 있습니다.
  아예 영업 안 하면 냄새 안 나지 않습니까?
  일단 9월 27일까지 이분들이 이런 걸 했을 때 이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그것은 과장님......
조영철 위원  아닙니다. 계장님이, 계장님이 전문가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저희들 그 부분뿐만 아니고 구청장님 이하 구청 입장은 9월 27일 이후에 저희들이 악취 포집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만일에 부적합이 나오면 시설 사용중지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한번 과징금의 어떤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시설 사용중지를 보류한다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가 지난 8월 9일날 저희들이 악취문제 때문에 서울에 환경부 장관을 면담신청해서 그때 환경부 장관 못하고 환경부 차관하고 부산시 환경국장, 과장하고 우리가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제 말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악취는 피혁공단 뿐만 아니고 구평동에도 냄새가 심각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정화조 차량인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정화조 차량이 나오면 구평동 동네 전체에 분뇨 냄새 때문에, 이런 것이 한달에 한 번꼴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평동 주민들은 어딘가, 아무리 사업체도 중요하지마는 사업체에서 터지면 한달에 한번 정도는 악취를 분뇨냄새를 다 맡아야 되는데도 구에서 어떤 대비책이나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모, 어느 업체인지 내 이야기 안 하겠는데요 분뇨 해양투기하는 업체, 요 최근에 발생됐습니다. 보름 전에도 나서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저희들 구평은 그렇습니다. 신대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해양투기하는 업체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행정 지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악취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행정지도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크게 대비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가스냄새하고 분뇨냄새 두 가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스냄새는 저희들이 사업주를 만나서 시설 개선토록 저희들이 권유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신대항은 「해양오염방지법」적용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해양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두 가지 정리하게 되면 악취 모니터링이 필요한 장비는 어떻든간에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이상 수준이 되더라도 이것은 구입하는데 계획을 잡고 해주시고 구평동의 악취문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감사합니다.
조영철 위원  됐고요, 다음에 위생담당
임영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잠깐 추가질문만 조금 드릴게요.
  구평에 아까 가스 냄새 발생하는 것 있잖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저희도 감천에 살고 있는데 가스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가 저게 또 다른 냄새도 아니고 가스냄새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에 많이 떨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사업주를 만나셔서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저희들이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그 집이 맞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냄새하고 유사해서 그 사장님하고 직접 한 세 번 면담을 했습니다.
  한 결과 자기도 인정을 하고 시설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운 시설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리물을 가져오는데 거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약 2개월간 거래 업체와 정리를 하고 11월 1일부터 시설을 완전히 개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그 2개월 동안에는 또 이런, 그저께도 냄새가 나가지고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지도는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꺼번에 사유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하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자꾸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 때 냄새 안 난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불식하려고 저희들이 완전히 바꾸라고 했더니 그런 수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2개월 동안에도 이런 문제가 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그 사이 저희들이, 그렇다고 무조건 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작업 오류로 해가지고 냄새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2개월 안에 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빠르게 지도해 주셔가지고 불편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태근 계장님은 제가 사하신문 기자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봤지만 진짜 공무원 치고는 제 마음에 진짜로 드는 공무원이었고 이전에 장림동에 악취 날 때에 밤늦게까지 집에도 안 가고 그 정성은 기억합니다.
  어떻든간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짜 존경합니다.
  식품위생담당요!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식품위생담당 김정옥입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식품위생담당 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사하에 온지 1년, 작년 3월 6일자로 왔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전에 우리 피혁공단 이야기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은 과장님한테 묻고 해야되는데 조금 양해할까요, 어쩔까요?
  아마 전문분야기 때문에, 자 제가 한 가지 조금 꼭 알고 싶은 게 뭐냐하면요 물론 김태근 계장님도 잘 알 겁니다.
  피혁공단에 업체가 한 50개 업체가 되거든요. 우리가 피혁 피혁하지마는 실제로 피혁은 여섯, 일곱 개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식품 제조업자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예,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확실히 해 주십시오.
  피혁에 대한 악취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옆에 있으면 코를 찌르는 원피 이런 것은 진짜 도저히 냄새를 맡기 힘들고 또 그쪽 일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이런 아주 내가 봐도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업소인데요 같은 여기에 담 하나 쌓아놓고 우리가 사람이 먹고 있는 식품을 제조한다는 것이 나는 어떤 경우로 봐도 이것은 우리가 위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그걸 우리 계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위생법」상에는요 제조나 일반 음식이나 유흥이나 단란이나 식품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법에 어긋난 게 없기 때문에 허가와 신고가 다 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하수구에 나가는 이런 것까지는 식품쪽에 부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 그러면 그 관계없이 무조건 영업허가를 낼 수 있다 이겁니까?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그 관계, 무조건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상」으로는 허가와 신고는 그게 아무 저촉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영철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마는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그 다음에 공단 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냄새나는 그것은 식품쪽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영철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냄새는 식품이 아닌데 50여개 피혁공단 안에 식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그러니까 하수구에 내려가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아니, 거기에는 식품 업체, 늘푸른 식품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제조 가공업
조영철 위원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어묵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어찌 사람에 아주 위생적으로 안 좋은 이런 피혁 옆에 어째 식품업체가 있는지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그것은 아마 피혁이 내가 갑자기 하니까 법이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요, 법상에 그게 제조 가공업은 공단 안에 있는 것은 무슨 기준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거기 가겠다고 피혁공장 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법이 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장님 얘기는요 저도 아직까지 전문가가 아니고 공부하고 있지만 분명히 「위생법」상으로 환경에 아마 제재가 있지 않느냐 저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게 허용된다, 그러면 우리가 식품 가지고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그 제조 가공업은 그 공장 지대 안에 기준법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 식당은 또 거기 못 들어가지요.
조영철 위원  우리가 상도덕상으로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그거 제가 마치고 하나 책상 안에 있는 것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계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주십시오.
  들어가시고 과장님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예산에 관한 건데 제가 좀 얘기했고요 어쨌든 간에 환경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삶의 질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김창열 청소행정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재활용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폐기물담당이 어제 태풍 비상근무를 하고 대신 주무 김현배 주무가 왔습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 부임하시고 사하구가 한결 깨끗해졌다고 지금 극찬인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열심히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열심히 하라는 말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지금 무단 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뒤에 무단투기자 적발을 얼마나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올해 우리가 무단투기 해서 과태료 매긴 게 총 18건에 17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단 CCTV를 설치해가지고 직접 CCTV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잡은 건수는 극히 적습니다.
  단지 CCTV를 설치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무단투기를 하지 말도록 하는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고 사실 이걸 24시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야되는데 밤에 근무하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해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또 일정 지역을, 일정 기간 운영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조금 효과를 더 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경각심을 준다는 게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해놓은 자리에 역으로 버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 점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이 다대1동에 동장님으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주택가가 많은 지역은 쓰레기 항상 무단투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예.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지 말고 한번 그런 사람들을 주택가 주변에 한번 잡아가지고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 꼭 좀 부과를 했으면 그 소문이, 부과를 해야만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안 버리지 벌도 아무 짓 안 하더라 그러면 자랑삼아 계속 버리거든요.
  연령대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냥 이거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겠지 싶어서 투기를 하니까 그걸 당연히 투기를 하면 치우는 것도 어느 적당량이 양이 많아야, 저희 같은 경우에 과장님한테 부탁도 하지 어느 정도 있으면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파리떼라든지 동네가 엄청 추접기 때문에 분명히 모니터링만 하지 말고 경각심만 주지 말고 꼭 적발해서 과태료를 좀 부과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추가로 궁금했던 부분, 옥영복 위원님이 얘기해주셔 가지고 많이 해소가 됐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동지 선택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보통 이동을 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또 기동청소를 할 때 자주 적발되는 이런 위치를 선정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동시기는 보통 한 몇 개월에 한번씩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임영순 위원  반년에 한 번 정도 이동을 하는 거고 그럼 이동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떼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이동 설치하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이전 비용이 한 대당 약 45만원 정도 됩니다.
임영순 위원  45만원 정도, 그러면 사하구 내에 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18대가 있습니다.
  내년에 한 10대 정도 추가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옥영복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카메라 사는 비용도 들거고 6개월에 한 번씩 내년되면 28대 카메라가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이전 설치비용이 또 계속계속 드는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그냥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과태료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걸 계속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고요 이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예, 이윤희입니다.
  구평에 보면 방파제 쪽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낚시꾼들이 아마 거기 많이, 제가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평에 임 위원하고 김경열 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치워도 치워도 안 되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도 CCTV가 달려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아니, 그러면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희 위원  낚시꾼들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 몰래 갖다버리고 하니까 쓰레기 냄새가 너무 악취가 심하고 덧붙여서 거기에 배를 많이 모으고 있다 보니까 배에서 내려오는 오염 냄새 하여간 쓰레기가 구평 그쪽으로는 365일 끊일 날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여기에서 오늘 한번 물어보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며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건지 CCTV가 달려 있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CCTV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외곽 지대가 되다보니까 워낙 CCTV 대수가 적고 도심지 내에 무단 투기하는 지역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여력이 못 미치고 지금 바닷가는 그렇습니다. 바닷가는 쓰레기가 저희들이 청소를 해보면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보다는 파도 쳐서 해안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데가 감천방파제, 구평방파제쪽입니다.
  그래서 바다 쓰레기는 관할이 또 지역경제과에서 바다 쓰레기 처리를 하고 담당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앞에 아마 예산심사 때 거론을 했을 겁니다마는 올해 한 10억 가까이 바다 쓰레기 청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동강 하구 지역하고 감천 구평 쪽에 있는 바다 쓰레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전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파도가 한번 불고 오늘같이 태풍이 불고 하면 자주 이게 밀려오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방파제 쪽에 조금 거리가 멀게, 주민들이 많이 가깝게 사는 분들이 주변에 방파제 가깝게, 주민들 가깝게 그 부분에서 쓰레기가 많이 모인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최대한 기동청소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임 위원하고 같이 갔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둘러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271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금 위탁처리 해서 1억 정도가 절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안 하다가 위탁해서 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업체와의 관계에서 1억이 절감이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총 네 군데이고 네 군데 중에서 민간업체가 두 군데 공공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공공업체 두 군데가 수영 처리장에서 하는데 거기는 t당 단가가 1만 8000원입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데는 피마하고 삼덕이라고 두 군데가 강서에 있는 데는 처리단가가 t당 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우리가 수영에 전량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16개 구가 다 싼 데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일정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10% 정도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고맙게도 10%가 반입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단가가 싼데 많이 주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작년보다는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이 절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구 직영으로 생활쓰레기처리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이것을 직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거의 맡기고 있고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군데 감천동하고 저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2개동 빼고는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향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생활쓰레기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것을 민간위탁 주는 그 업체와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수집하고 운반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용역원가보고서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대행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세화산업하고 미진하고 두 군데 있는데 민간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은 매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정해서 예산반영해서 그분들한테 주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용역보고서하고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대행업체와 우리 구청하고 협약 제시한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여기 구평 방파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방파제는 낚시꾼들이 투기를 많이 해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과장님이 질문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방파제는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민원이 많았는데 저번에 치우는 주체가 누구냐? 하니까 항만청에서 관리하니까 감천항만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구청에서 보이콧 시켰습니다.    쓰레기 비용은 우리가 치우더라도 감천사업소에서 돈을 받아서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할 것이 있는데 공동화장실 보수해서 성립전사용승인 해서 보수를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보수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어디에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6개소 보수했는데 전체가 감천2동에 소재한 공동화장실
옥영복 위원  감천2동에? 전부 수세식으로 교체가 다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전량 다 되지는 않고 일부 소량 남아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뒤에 보면 공동화장실 개선사업비 해서 182만 9000원 반환금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것은 작년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돼서 반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옥영복 위원   제 욕심에는 한 개 변기라도 이 돈이면 수세식으로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왜, 반환 시켰느냐 하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작년에 조례제정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2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수거용기 구입이 960만원 기정예산에 잡혀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2.5t 철제 암롤박스를 120ℓ 플라스틱 암롤박스로 기이 수거를 해가면서 쓰레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선거철이 돼서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주지 못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이것을 우리 대신 교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교체를 다 해줘서 부득이 우리는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구비 1000만원을 아꼈다. 그렇죠? (웃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웃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추경예산안 등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옥영복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이병인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하태생
  지역경제과장김창근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노인복지담당박규원
  자활고용담당김형근
  여성아동복지담당고복기
  경제지원담당최한교
  기업지원담당한순희
  녹지공원담당이상진
  해양수산담당김용호
  환경지도담당김태근
  식품위생담당김정옥
【사무보고】
○의안회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이상 2건 8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8월 30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