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4일(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계속)

(14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괴정2동사 취득과 관련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주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그동안에 괴정2동사무소 지금까지 추진 실태하고 보상금 및 설계비 지급에 대한 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고를 하게 된 내용과 그 일자 등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면 다시 구 위원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동사 매입부지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당초
○구태회위원  아닙니다.
  이미 보상금이 지급 됐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지급 됐습니다.
○구태회위원  그 다음에 설계비도 지급 됐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옛날에 제1후보지에 대한 말씀이죠?
○구태회위원  예, 그렇습니다.
  1후보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하고 설계비 지급내역, 그간의 추진실태, 그 다음에 공고한 날짜가 언제냐, 그 다음에 공고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위원  위원장님, 5분 동안 정회합시다.
○구태회위원  저쪽에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5분 동안 쉬어 가지고
○총무과장 강명종  미안합니다. 조금만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그것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동후위원  정회합시다.
○손판암위원  이 답변을 듣고
○구태회위원  그렇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다음 연관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주무계장님도 좋고 담당자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꼭 과장님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날짜를 정확하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제가 안경은 안 끼는데 요새 눈병, 안질이 나 가지고 외람 되게 안경을 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괴정2동사 부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떠났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 1년간 총무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태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외람 되게 드려도 괜찮을는지, 아무나 설명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나왔는데 설명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괴정2동사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 괴정2동사 추진에 대해서는 의논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 의논될 때 괴정2동사 부지로 추천된 현장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제1후보지는 괴정2동 354-22 외 두 필지 김연한 씨 소유 632㎡의 땅과 제2후보지로써 괴정2동 331-22외 두 필지 김종선, 윤정석 씨 소유의 680㎡ 땅 두 군데가 동사후보지로써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곳을 할 것이냐 라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들은 풍월로써 말씀을 올리면 김연한 씨 소유의 땅, 김연한 씨 쪽에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 실무자 입장이었는데
○구태회위원  그게 1후보지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1후보지입니다.
  중간에서 여러 가지 검토결과 2후보지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2후보지로 결정이 되어서 95년 3월 2일자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결정을 받아 가지고
○구태회위원  도시계획사업?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전의 일자는 미상입니다.
  95년인지 94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동사부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95년 3월 2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95년 3월 24일자로 동사 편입 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 통지를 했습니다.
  “당신네 땅은 동사 부지로 결정돼 가지고 동사로 할 테니까 이 땅을 우리 구청에 파시오”하고 통지를 냈습니다.
  그때 낼 때에 보상금 대상이 토지가 세 필지에 4억3,844만원이고 지장물이 두 동에 7,698만5,000원이고 영업권이 한 건에 1,120만원이고 이주비가 네 세대에 3,178만3,000원이었습니다.
○구태회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보상금 수령 통보를 한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주강우  95년 3월 24일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주강우  이것은 공고가 아니고 바로 보상금 통지 내는 걸로써 공고가 갈음 됩니다.
  공고는 없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보상금 수령 통보로써 가능하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 수령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수령하러 안 왔기 때문에 95년 5월 8일자에 보상금 수령 촉구를 했습니다.
  “빨리 빨리 보상금을 수령해 가시오. 사업집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보상금, 이건 보상금이 아니고 영업권 보상금입니다.
  조춘광이라는 분이 천보 토이스라는 걸 했는데 거기 세 들었던 사람이 영업권 보상을 1,120만원을 수령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총 5만4,040만8,000원을 통상 통보를 낸 것 중에서 영업권 보상 1,120만원이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6월 3일자 보상금 수령 촉구를 하고 이 사람이 보상금 수령을 해 갔습니다.
  수령하고 간 뒤에 이제 나머지 세 들어 사는 사람하고 지주에게 보상금 수령을 하고 “집을 비워라”라고 우리 구청에서 독촉을 하니까 그 지주가 그 돈으로는 도저히 내 집을 내 놓을 수가 없다 이 집을 내 놓으면 나는 이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이만한 집을 살 수가 없다. 묘하게도 지금 그 집 위로 보합선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아마 보합선이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보합선이 지나가고 있으니가 감정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 도저히 못 내놓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구태회위원  당시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4억3,844만원입니다. 토지 세 필지에 4억3,844만원, 지장물이 두 동에 7,698만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5억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 돈으로는 못 받겠다 그래 가지고 못 팔겠다 이래서 못 나가니까, 실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는 나는 도저히 못 가겠고” 그래서 다른 공공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강제로라도 쫓아 보내버리면 되겠는데 그 동의 동사무소를 지을 건데 그 동의 동사무소를 지을 자리의 동민을 강제로 밀어내고 그 사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밀어내고 동사를 지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세월이 지나서 동사를 못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못 짓고 그렇다면 다른 방도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1후보지가 도저히 안 된다면 그러면 그때 제2후보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나왔던 제2후보지를 한번 해 보지. 그래 가지고 제1후보지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애를 쓰셔서 일단은 그 집 주인이 긍정적으로 “좋다. 감정가대로 구청에 팔아주겠노라” 이렇게까지 타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하려고 했는데 그 소문이 또 동에 퍼져 나갔습니다.
  퍼져나가니까 제2후보지 김종선 씨가 안 하려고 하는 그 이웃에 사는 분들의 진정서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 쪽에 동사 지어서는 안 된다, 동사는 절대 못 짓는다. 시작도 하기 전에 동사 못 짓는다고 진정서부터 먼저 들어오니까 구청에서 감히 그걸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괴정2동사의 건축 지연에 대한 역사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영업권 보상을 95년 6월 3일자 1,12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영업권이라면 이 자리에 무엇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제가 오기 전 사항이 되어 가지고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상호가 천보토이스라고
○구태회위원  프리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토이스, 아마 장난감 완구 가게였던 것 같습니다.
  토이스가 장난감이니까 완구, 천보 토이스라는 그런 가게였던 것 같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4억3,840만의 감정가가 나오기 전에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가 3월 2일자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감정가는 계획인가 이후에 감정가가 나온 겁니까, 그 전에 나온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해 놓고 난 뒤에 그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오기 전 사항이 되어 가지고 자세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가 확인되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상세하게로는 도시계획 결정하고 난 뒤에 감정의뢰하고 감정의뢰 나오면서 다시 실시계획인가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구태회위원  가만, 가만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 도시계획실시인가가 난 것은 3월 2일자고 그 다음에 보상금 수령통보를 독촉한 날짜가 3월 24일날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역시 그 달입니다.
  그러면 불과 22일 걸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감정가가 나온 날짜가 가장 중요한 키(Key)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이 감정가도 없이 보상금 수령통보는 안 했을 거다 이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당연합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날짜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감정 통보 온 날하고 도시계획 공고한 날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공고를 안 했다면서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공고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나죠.
○구태회위원  아니, 보상금 수령통보로써 대체를 하고 공고는 안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닙니다. 위원님! 도시계획사업 시행, 도시계획 시설공고를 합니다.
  이 부지는 괴정2동사 부지로써 도시계획공고를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공고를 했거든요.
  결정공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사업을 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괴정2동사를 짓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를 해 줍니다.
  그것은 별도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지금 전부 영업권 보상이 이루어진 게 불과 두 달 29일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한 결정적인 날짜가 언제냐, 감정결정 일자가 언제냐?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감정통보자가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구태회위원  지금 안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서류 가지러
○구태회위원  가지러 갔습니까? 그럼 올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주 국장님 자료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지금 자료를 올려 가지고 될 그런
○손판암위원  아니, 지금 주 국장님께서 구태회 위원 질의에 답변한 것 중에 나왔는데 내가 기록을 다 못해서 횡설수설 돼 가지고 했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괴정2동사 건립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 보상금 내지 이주비 지급내역, 이 두 건만 자료 요구를 합시다.
  가능하시겠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보상금, 이주비 지급내역은 이주비 해 가지고… 예. 그것은 우리 회계서류에 있으니까 회계서류를 카피해서 드리면, 그것은 보충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 두 건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건립경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게 94년도부터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93년부터 그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93년도부터 괴정2동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추진경위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장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해 주시든 누가 해 주시든 그 두 가지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규호위원  사회산업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업권 보상금 1,120만원 나가는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은 누구였습니까?
○구태회위원  95년 6월 3일자 같으면 주 국장이 그 당시 총무과장 했지
   (「아니」하는 위원 있음)
  맞아, 주 국장이 총무과장 맞아.
   (「95년 3월 24일이면…」하는 위원 있음)
  6월 3일
   (「6월 3일」하는 위원 있음)
○송동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
  한 5분 동안, 정확하게 하고
○위원장 김정식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국장님 내가 너무 따지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천보 토이스가 1995년 6월 3일자 영업권보상비로 1,12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주가 땅을 안 팔겠다 하니까 이 돈은 떼였다 이 말이죠?
  그런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성질입니까?
  꼭 데버려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평온무사 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구청에서 “이 집을 구청으로 지어야 되니까 니가 나가주어야 되겠다” 하니까 나는 “내가 여기서 장사하는데 못 나가겠다” “장사하는데 대해서는 영업권 보상을 해 줄 테니까 딴 데 가서 장사를 해라. 이 장소에서 니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여러 가지 연락책에 대한 영업권 가치는 1,120만원 가치가 있으니까 1,120만원 돈을 준다.” 그러니까 나는 받아서 바로 이웃에 가서 또 영업장소를 만들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럼 이 장소에서 내가 했던 영업권의 권리금이 1,120만원이라. 이걸 줬기 때문에 지금 옮겨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95년 3월 24일자 보상금 수령 통보를 했는데 이때 건물주인과 사고 팔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당초에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이걸 동사 부지로 하겠다고 도시계획 결정공고를 하고 도시계획 실시사업인가를 받을 때에는 협의가 됐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의외를 하고 감정의뢰 해서 감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보상금 수령을 하도록 통보를 낸 겁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건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다시 이것을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더 시간을 안 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합시다.
○구태회위원  질의하세요.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업권 보상이라는 것은 계약을 다 하고 난 뒤에 내 집이 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계약도 안 하고 내집도 아닌데 구청에서 너무 빨리 보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제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보고를 드리니까 답을 드리면 보상은 토지, 건물, 세입자 여러 가지
○구태회위원  국장님 95년 6월 3일 같으면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님을 주 국장님이 맡아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95년 8월 23일 그러니까 9월달 다 되어 가지고
○구태회위원  그렇습니까?
  제2대 의회가 개원할 때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날 개회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주 국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니올습니다.
  제가 8월달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태회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다음 회의시간 관계 때문에 그렇고 하니까 일단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총무과장님 괴정2동사 취득승인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유자 괴정2동 356-1번지 강종길 씨와 세입자간에 어떠한 원만한 해결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괴정2동사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불가피 승인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다 하려면… 생략을 하고 이걸 본 위원이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간단하게 보충해서
○위원장 김정식  예.
○지근수위원  괴정2동사 공유재산취득 승인건 356-1번지 강종길 씨 소유를 보면 지상1층~5층, 지하1층 연면적 426평입니다.
  어저께 제가 총무과장께 질의할 때는 동사로서 200평 됐습니다.
  이 건물에는 주택도 달려 있고 실질적으로 보상부지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서를 보면 눈 가진 사람은 돈주고 안 사는 땅입니다.
  그 외 첫째는 지하1층, 지상5층 세입자 전세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356-1번지 강종길 씨 소유명의는 되어 있지마는 세입기한 안에는 자기 집입니다.
  그 사이에는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것.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모든 자기 사업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면 전세게약서를 전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입자와 합의가 되고 난 이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부지입니다.
  본 위원도 손판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위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질의종결을 하고 나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손판암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고광웅 위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위원 여러분!
  고광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는 내용에 충분한 일리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건에 대해서 소유주의 확실한 의사표시가 결렬되어 있다
  한 두어 가지를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것을 충족시킨 연후에 가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오늘로 회의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 강종길 씨가 변호사 김영주 공증사무실에 가서 어제 우리가 요구한 두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공증각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읽어 드리면 “부동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356-1번지 대지 122평 위 지하 및 지상 연건평 425평 본인은 위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로서 귀청에서 괴정2동 동사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바 본인은 귀 청에서 이 부동산을 감정하는 금액에 매도할 것을 확약하며 위 부당산,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등에 대하여는 귀 청에서 위 부동산을 매입, 계약할 시는 1998년 3월 30일까지 위 부동산 건물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고 완전 명도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1997년 11월 4일 부동산 소유자 강종길”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토론을 해주신 손판암 위원님이나 지근수 위원님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한 이런 부분을 충족을 시켜줬고 또 지금 세입자들이 저항을 합니다마는 본인이 이것을 처리하기 전까지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하고 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
  계약을 연기해 뒀다가 3월 30일이라니까 향후 5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 양반이 재판을 하든 설득을 해서 타협을 하든 세입자들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만 충족시켜 주면 오늘 상정안건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태회위원  찬성토론에 대한 반대토론을 제가 하나 더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3월 몇 일자 같으면 꼭 이번 회기에 이것이 돼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다음 회기에 가서 해도 얼마든지 되고 실례를 보면 괴정2동 동사와 관련해서 영업권 보상이다 이래 가지고 1,120만원을 떼인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고 확실하게 특히 세입자 3, 4명이 구청에 몰려와서 총무과장님 책상에서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보면 꼭 이 회기에 끝을 내야 지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다음 회기에 재상정을 해서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거수로써 하는 것을 저는 반대를 하고 동료위원님이 찬성토론 하고 반대토론 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표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거수도 표결 아닙니까?
○한기원위원  무기명투표로
○위원장 김정식  무기명투표는 시간상 맞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충분히 이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2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달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이상은
  김희정   고광웅
  박규호   구태회
  송동후   손판암
  지근수   이모영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총무과장강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