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6년3월2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만나 구정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내고장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낙후된 서부산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2월23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관련 단체에 위원추천 협조를 한 결과 동아대학교, 동주대학, 부산일보사, 부산여성사하지부 의정참여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부에서 각각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자명단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2월23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박인환 대표로부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행정정보 공개요구서가 접수되어 3월6일자 그 내역을 송부하였습니다.
  3월2일 허명도의원으로부터 장림동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신축공사 추진사항과 관련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8일 사하대성학원 대표 천창경 외 3,300명으로부터 을숙도문화회관 대관금지 조항 개정을 요망하는 진정서가 우리 구의회에 접수되어 3월15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월2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3월 임시회 회의결과 월정수당 관련 자료를 송부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3월22일 현재 고광웅·김흥남·최천수·최광렬의원님께서 「공직선거법」제60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선관위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보고사항입니다.
  3월10일 의장님께서 2006 바르게살기 운동 사하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3월20일 의장님께서 우리 구 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부산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3월21일 조정희 부의장,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23일부터 3월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래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의 순서에 따라 허명도 의원과 김희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이석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3월24일부터 3월27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28일 오후 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사회산업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설과장정봉수
  도시개발과장서정세
  재난안전과장양종호
  건축과장이희걸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3월1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1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월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월23일
             (6일간)
     3월28일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3월17일 의장제의)
     허명도
     김희곤
  휴회의 건
   (3월17일 의장제의)
     3월24일
              (4일간)
     3월27일
O서면답변서
  장림동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신축공사 추진사항과 관련된 서면답변서
   (3월2일 사하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O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06년3월23일 오전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이    유 : 조례안 심의
  요 구 자 : 김상섭의원 외 5인
  (3월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