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7년9월9일(화)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레안(사하구청장제출)
4.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시산업위원장이용조제출)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사하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계장 권수혁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레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4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이상은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이상은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이상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등은 지난 8월 2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원과 등기소의 공무원, 그리고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대법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청구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시 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상 소급적용에 따른 주민의 부담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나 시행목적이 주민 의무부담보다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이 강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 전용 중계민원구청장 직인에 대하여 관수자와 관리 요령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민원전용 동장직인과 같은 요령으로 관리를 규정하고 공인의 사용기관 명칭에 있어 지방자치법의 용어 규정에 부합되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상위 규정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에 있어 여비규정의 준용 부분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의 종류 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하고, 기존의 식탁료를 삭제하여 현행조례상 국내여비 정액과 현장지도여비와 이전비 그리고 근무지내 출장의 현장 교통비 조항은 삭제하여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내용의 불비로 인하여 상위법규에 저촉사항이 있는 지와 준용 규정의 적정성 부분에 대하여도 표현형식이 적절한지 의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의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이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우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시산업위원장이용조제출)
(14시10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이수택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이수택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이수택 의웡닙니다.
  97년 9월 6일과 9월 8일 이틀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활동의 주 목적은 민원이 야기된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사업장을 비롯한 구평택지개발사업장 및 재활용품선별장 등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추진상의 문제점 파악과 민원해소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총 6개소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방문지 현황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장바운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이수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도시산업위원회의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현장방문 활동결과 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사하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고광웅   박규호
  지근수   한기원
  송동후   허명도
  이모영   한문수
  김병근   최병선
  김상수   이상은
  이석래   문수명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장용희
  김인     이정도
  김정식   신준식
  구태회   손판암
  이화오   이해수
  김흥남   김흥산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천금준
  기획실장성종무
  총무국장이태근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금배
  사회복지과장박춘재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위생과장정태인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설과장하정윤
  지적과장신용은
  서무과장장영석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9월8일 총무사회위원장 김정식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보고서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9월8일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조 제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