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29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강달수․조문선․이병관․전영애․이용덕․박정순․허선례․배진수․채창섭․김동하․전원석․노승중․오다겸․최영만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5.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1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1건, 건축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1건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민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강달수․조문선․이병관․전영애․이용덕․박정순․허선례․배진수․채창섭․김동하․전원석․노승중․오다겸․최영만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복조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협력 체계 구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 및 공사현장 관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이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전문위원 김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통학로 개선 정비와 교통안전 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어린이 교통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와 개선방향, 교통안전시설 등의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등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 시행자에게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와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조 의원과 성낙전 교통행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이 좋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이복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복조 의원  고맙습니다.
이병관 위원  일단은 제가 이복조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의원  예.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가능하다면 어린이 통학로라고 하기보다는 학교 통학로가, 학교라든지 그냥 통학로라고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지금 여기 어린이라는 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초등학교도 있지만 중학교 학생들도 어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거의 어린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에 중학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해당이 되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걸 어린이로 못을 박아 버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더 열악한 시설들도 많고 그런 통학로가 불편한 곳도 많은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복조 의원  예, 좋은 질의 고맙고요.
  사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면 사고 판단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 초등학생들은 아직까지 사고 판단력이 좀 부족해서 사실 어린이 통학로라는 게 안 맞다 생각해서 저걸 했고요.
  또 저번에 우리 이병관 위원님께서도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던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조례도 발의한 적 있죠? 거기는 사하구의 전체적인 도로가 포괄적으로 포함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이 좀 떨어진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게 통학로라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그렇게 이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하드웨어고 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고맙겠나 생각합니다.
이병관 위원  네, 맞습니다.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혹시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학생도 1학년이면 초등학교에서 갓 올라가 가지고 솔직히 지역에서 보면 차가 쌩쌩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일제히 보도가 좁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삼삼오오 두 명씩, 세 명씩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고 위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복조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예, 우리 이복조 의원 좋은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성낙전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교통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의적절하게 잘 마련된 것 같고 단지 하나는 이런 조례 제정을 넘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과장님이나 이복조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복조 의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이 통학로라든지 보호구역 실태 전체를 점검을 용역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비해 갖고 조금 더, 전에 이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미팅을, 공문을 미리 안내를 내 갖고 자료를 청취를 해 갖고 우리가 용역을 해 갖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복조 의원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라는 말은 여러 번 해도 정말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정말 타인으로 인해서 특히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통학로도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 내 어디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얼마든지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방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조사하셨다면 그 부분에 근거를 해서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집행될 때 그 부분에 잘 쓰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 보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가방 덮개를 노란 거를 해 가지고 30㎞ 이래 갖고 큰 노란 보자기 같은 걸 가방에 둘러 씌워 가지고 등교하는 걸 봤는데 혹시 그런 것도 합니까?
이복조 의원  이거는 조례안하고는 틀리고요.
박정순 위원  아, 그거는 조례안하고 틀립니까?
이복조 의원  예, 그거는 보림초등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박정순 위원  어디에서요?
이복조 의원  장림의 보림초등학교에서 이번에 성진레미콘 들어서는 것 때문에 거기 공사 차량이라든지 레미콘 차량이라든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통행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경남도에서 아마 캠페인 쪽으로 해 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림초등학교 학부모들께서 구청장님 면담할 적에 우리 지금 장림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경남에서 이래 좋은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 학교에도 반영해 주면 어떻겠나 건의가 되어서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게 노란 관을 덮개로 노란 걸로 해 가지고 30킬로미터 이하라든가 크게 부각되면 운전자들이 아무래도 그걸 쳐다보면서 조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참 뛰어나더라고요.
  색도 노란색에다가, 경남 쪽에서 실시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가방 하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벌써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보림초등학생한테 그걸 했다는 거는 조금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궁금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복조 의원님께서…
이복조 의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가 5500원 정도 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개당 그렇죠?
이복조 의원  예.
박정순 위원  몇 개 정도 했는가요?
이복조 의원  700개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복조 의원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복조 의원님이 구청장님하고 같이 서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복조 의원  이거 조례하고는 가방 덮개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보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거고…
박정순 위원  예, 그걸 보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를 10년, 100년을 외쳐도 넘치지 않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구청장님한테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실시하셨다는 거는 들으면서 또 지금 현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를 하시니까 맞춰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 동네 우리가 빌려온 것 같기는 하지만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부분 같이 부각시켜서 정말 안전, 안전, 안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이복조 의원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48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공영주차장 운영 현실에 맞는 위탁 사용료 요율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고장 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유도를 위한 완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3항의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시 사용료 요율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급지에 따라 위탁 사용료 요율 차등 적용과 1․2급지 1000분의 30 이상, 3급지 1000분의 20 이상, 4급지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며 안 제18조2의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한 기계식 주차장치로 노후 고장 등의 이유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장치 주차 대수의 2분의 1 범위 내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도심지 내의 심각한 주차 환경과 주차 질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92년도에 제정되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 주차요금 징수,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등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할 경우 예정가격 최저 입찰가격 산정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급지별로 사용요율을 달리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등으로 철거할 경우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1/2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수익에 비해 예정가격 최저 입찰가격이 높아 전자입찰이 수차례 유찰됨에 따라 그 동안에 관리자가 없어 주차장 관리 소홀과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는 협소하고 고장이 나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 노출과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과 관련법령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 교통과장님 계실 때 기계식 주차장 관리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국소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유효적절한 시기에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또 아쉬운 것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조문을 보고 있는데요. 주차장법 검토보고서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노승중 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한번 보셨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유도 완화 관련법령에 주차장법 제19조3(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이것은 지금 조례안과 같은 내용 연결되는 것인지 제안 이유에 보면 여기에 지금 국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운영 현실에 맞는 사용료 요율 규정을 신설하고 등등 해서 고장 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유도를 위한 완화 규정 신설하기 위한 조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듭니다.
  우리 사하구에 전에 애물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가면 기계 설비 되어 있는 것 있죠?
  못 쓰고 있는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현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노승중 위원  뒤에 계신 우리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자, 그거 하나 그다음에 한 10여 년 전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각 아파트별로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녹이 슬고 고물덩어리로 완전 전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연계시키면 이것 지금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에 관한 내용이지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일반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의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연계가 되지 않은 범위 내인지 제가 물어본 주차장법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기계식 주차장 말씀이지요?
노승중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요즘 구가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1․2급지는 1000분의 30 이상, 3급지 1000분의 20 이상, 4급지는 1000분의 10 이상 이거는 공영주차장…
노승중 위원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기계식 주차장은 일반 아파트나 가정이나 이런 데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이번 조례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사하구 관내 주차장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OK,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것이 활용이 되겠구나 정말 조례안을 잘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2차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러면 2분의 1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기준이 되는 주차장 면수가 있습니다.
  그 면수에 기계식 주차장은 2층이나 3층으로 된 게 많잖아요. 떼어내면 평면으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9대를 이용하다가 기계를 떼고 나면 그 면적은 3대밖에 되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5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9대라면 2분의 1이라면 적어도 5대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무슨 뜻인가는 잘 알겠는데 조금 그래도 애매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제일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게 잘 아셔야 될 게 아파트에서 주로 들어온 걸 제가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 면적 지금 현재 2분의 1 완화를 시킨 데에 대해 한번 대조를 해 보시면 설문조사나 그다음에 공문을 날려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 보면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시고 정말 현실성 있는 그런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 2분의 1로 경감 부분 한번 살펴보고 현실에 맞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방금 관련된 그거부터 조금 보충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준공 검사를 낼 때 주차장 대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악용할 소지가 있거든요.
  아까도 또 2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정식적으로 작동도 안 되는 것 설치해 놨다가 지금 빌라나 아파트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해 놓고 준공 검사 들어주고 나서 그걸 2분의 1로 이용할,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관련 건축과와 다른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까 5년 이상 노후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상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조례 맞춰 가지고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위원장 최영만  여하튼 이거 좀 한번 관심을 갖고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태룡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입니다.
  의안번호 33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새로운 안건이 없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지하수 이용자에게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정기적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하수 특별회계로 50%를 지원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호3항을 신설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자문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 의결한 후에는 자동 해산토록 규정하며 이에 따라 위원회 임기 조항 제4조를 삭제하였고 안 제14조6항을 신설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 환수 절차 및 환급 고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1항제4조에 “구청장이 인정하는”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신청하는”으로 개정하여 조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5조2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보조시설이 아니었던 주민이 신설하여 이용하는 시설도 지하수법에 의한 정기 수질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하수법」과 「지방세기본법」이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18년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기 위해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 의견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태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년도에 제정되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와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 부과, 징수 방법,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과 검토 의견으로는 지하수 관리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비상설로 전환하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규정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와 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수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다에 수질검사 수수료 50% 지원이라고 돼 버리면 쉽게 말하면 50%를 지원한다는 개념이고 지금 개정안에는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0%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50%는 누구나 다 50%인데 50% 이내라면 상황에 따라서 10%도 될 수도 있고 2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도 있고 0%에서 50% 그 사이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기준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도 우리 보통 보면 금액을 따질 때는 이내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우리 공무원 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50%로 규정을 딱 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내로 해야, 저희들 50%는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데 50% 이내로 해야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 데 조금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을 시에는, 충분히 있을 시에는 50%를 지원을 하다가 이게 나중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했을 때 차등지급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A라는 사람이 하면서 50% 지원을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이 할 때 그게 그렇게 안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반대급부적인 어떤 항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거는 당해 연도에 올해 50% 하면 연초 계획에 50%를 지원하겠다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변동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병관 위원  그 해 수수료 수질검사를 하는 부분에서 생각했던 예산을 초과할 경우는 그런 발생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가능하다면 그 안에서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지금 개발된 것도 과장님이 더 파악을 잘 하시고 계실 거고 하지만 혹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는 이 신설이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지금 한 번 개발 이용하면 그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중앙에서도 국토위도 국토부 쪽에서도 지금 상설로 하다가 비상설로 전환을 했고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도 5개 구청이, 동래구 등 5개 구청이 비상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해산시키고 나서 또 구성해야 될 때 멤버가 또 변동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렇습니다. 그게 더 운영에 전문가도 초빙할 수 있고 또 다른…
배진수 위원  더 효율적인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연간 보통 보면 위원회가 몇 번 정도 개최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 최근에 운영을 한 게 2016년도 10월 달에, 작년 재작년입니다. 그때 운영을 했고 작년에서는 특별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러면 굉장히 비상설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태룡 과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배진수 위원 질의한 데 좀 보충 질의를 하자면 그동안 저희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래 상설위원회를 개설해 놓고 한 번도 시행을 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강달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비상설로 전환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앞으로 비상설로 됨으로 해서 그 일회성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설이 아니더라도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좀 구성해 주시고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제4조가 비상설로 전환됨으로써 위원회 임기가 의미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삭제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제4조가 삭제되었으니까 조가 당겨져야 되니까 14조 같은 경우는 13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 표기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조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조는 개정이 되면 삭제를 해서 그냥 표기하고 그대로…
강달수 위원  비워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예.
강달수 위원  4조를 비워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예.
강달수 위원  그러면 그 표시를 삭제를 해서 비워두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삭제가 됐는데 삭제하고 비워두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전도시 사하구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변함없는 관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국비지원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의 목적, 정의, 구호 및 복구지원의 적용범위, 안 제4~6조의 지원의 결정, 기준, 중복지원의 금지, 안 제7~8조의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간접지원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2017년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결과 원안동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이 개정됨에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재해 피해자의 생계 안정과 기반 시설 수습, 복구 등 사회 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 지원과 간접 지원, 피해 수습 지원 등 지원 결정과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태풍이나 홍수, 지진, 황사, 대설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 재난과 달리 사회 재난은 화재 사고, 붕괴 사고, 테러 등의 발생과 에너지, 교통, 수도 등 국가 기반 체제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 재난이 다양하고 대형화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발생한 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지원에 대한 대상이 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는 지역에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재난 피해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그런데 보험금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걸 차감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전년도인지 아마 전전년도 같습니다. 해가 지났으니까.
  장림포구 같은 경우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 해일하고 만조가 같이 되면서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하는 곳이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지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도 못해 보고 바로 물에 잠긴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어민들 어구라든지 그런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된다는 개념입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 재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관 위원  자연 재난 된 거는 안 된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이 조례는 사회 재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병관 위원  화재라든지 요즘 많이 화재도 발생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밀양 화재 사건이라든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35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5항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재찬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건축과장 한재찬입니다.
  당리1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한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계획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내 창신아파트, 새동림아파트, 효성빌라맨션은 건축 후 약 27여 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과 시설물 안정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7년 1월 안전진단을 시행 D등급으로 통과하였으며 3개 아파트 단지를 통합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당리1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금번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하구 당리동 237-2번지 일원이며 대지 면적은 1만 9387.1㎡로서 기존 건축물 12개 동에 349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창신아파트 203세대 부지 면적 9000㎡로 구성된 정비 예정 구역의 최초 고시 후 2015년 10월 새동림아파트, 효성맨션을 포함한 부지 면적 약 9000㎡로 정비 예정 구역을 변경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2017년 작년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으며 동년 9월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제출되어 역시 동년 9월에서 10월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정 조서입니다.
  사업의 구분은 주택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의 명칭은 가칭 당리1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이며 위치는 사하구 당리동 237-2번지 일원입니다.
  그리고 정비 구역 면적은 1만 9387.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부지 면적 1만 9387.1㎡는 주거지역이 99.8%로 녹지 지역이 0.2%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정비 구역 지정 신청으로 기존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전체 주거 지역 99.7% 중 면적으로 환산하면 1만 9341.1㎡가 되고 녹지 지역은 4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최종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1만 9341.1㎡, 자연 녹지 지역은 46㎡가 되겠습니다.
  택지 및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공동주택 택지는 1만 9387.1㎡ 중 1만 8469㎡이며 정비 기반 시설인 도로는 918.1㎡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토지이용 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일정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에 의한 결정 조서입니다.
  기정 8m 폭 도로를 12m로 확폭하는 계획입니다. 기존 8m 도로는 위치는 새동림아파트를 기준해서 볼 때 동측에 위치해 있으며 길이는 31.5m입니다.
  그리고 정비기반 시설로서의 도로는 도로 1·2·3, 3개 도로로 신설토록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1, 도로 1은 새동림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서쪽 정비 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으며 약 6m 부지 안으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6m에다가 6m 후퇴해서 12m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 2, 도로 3은 기존 도로의 가각부에 도로의 어떤 동선 유지를 위해서 신설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결정 변경도입니다. 이거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이라서 유인물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계획입니다.
  당리1 주택 재건축 사업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는 85m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 복리 시설로 구성되겠으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높이는 지하 3층에 지상 27층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51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치도입니다.
  이 배치도에 나온 그림 역시 나중에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될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칭 조합에서 만들어 온 기본적인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역시 기본적 계획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의견 청취 건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양이 많다 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2017년 12월에 개최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효성빌라에서 주민 한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효성빌라도 재건축 사업에 참여토록 해 달라는 그런 개인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 공람 및 공고 결과는 2017년 12월에 올해 1월까지 부산시보를 통해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당리1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한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한재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불량주택 개량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당 구역이 202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건축계획 내용으로는 현재 기존 건축물은 지상 3층에서 6층 공동주택으로 349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건축계획은 지하 3층, 지상 27층에 7개 동 515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기관 의견 협의 조치계획으로는 도시경관 개선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물 최고 높이를 90m 이하 29층에서 85m 이하 27층으로 낮추고 단지 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106동의 최고 높이를 27층에서 25층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에는 진입로 2개소 모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교차로와 접하는 승학로 측 출입구는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진출만 가능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지 앞 보도 폭을 2m에서 3m로 확대 조성하고 유사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단지 내의 꺾이는 도로 부분을 곡선으로 변경하는 등 시설기준의 적정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 기관의 협의 의견을 사업대상지 정비계획에 잘 반영되었다고 파악됩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주택재건축을 통해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 기관 의견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과 주민설명회 개최, 공람ㆍ공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추진 시 사업구역 내에서 예측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 강구와 관련 법령의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배치와 조감도, 토지 이용계획, 시설결정 변경도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한 과장님, 오시자마자 이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민원이나 이런 게 좀 적은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네,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하고 주민공람․공고 이후에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강달수 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면 비교적 새동림아파트가 좀 조건이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창신이 제일 노후화됐고 효성이 그다음이고 한데 창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편물을 그것까지도 굉장히 우편배달부들이 참 힘들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고 효성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버리는 투기함이 집안에 있을 정도로 거기 옛날에 도둑도 많이 들었어요. 굴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근데 단지 그래도 아까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아직 그쪽에 추진위하고 좀 마음이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강달수 위원  그래 그런 분들의 의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그런 게 해결된다면 이런 1구역에서는 조속히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또 사업을 원만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해당 아파트 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삶을 보장하고 또 이런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네.
강달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아쉬운 부분들만 잘 해결하셔 가지고 일을 진행을 원만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네, 그래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님입니다.
  방금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물론 아까 소수의 그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본인들은 다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는 전혀 큰 민원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가 지금 하단교차로가 정체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금 또 하단 사상 간 지하철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본병원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가는 길목은 편도 1차선입니다.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것도.
  보도도 정확하게 그렇게 크게 구분도 많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런 상황에 재건축 당사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인근에 접해 있는 주민들, 그런 주민들과 거기에 지금 통행을 하는 주된 통행자들, 교통 양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만일에 시작이 딱 되는 시점 되면 아마 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분쟁도 일어날 거고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이게 추진, 아직 그러니까 우리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부지 면적이 좀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이 사실 우려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앞으로 또 교통, 교평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교평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저희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 사하구 의견을 녹여서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향후 사업과정에서도 시공 계획을, 어차피 시공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불편이 없도록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머리를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참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참고적인 예로 작년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참석을 했다가 괴정동 거기도 마찬가지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트러블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심의에 참석을 해서 이런 저런 위원들끼리 설명을 하고 어떤 의견제시를 하는 도중에 같은 심의위원과 제가 열띤 토론이, 좋게 말하면 열띤 토론이고 그렇지 못한 상황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 건설 공법이 뭐냐, 그게 타당하냐, 그 설계 도면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막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본 위원님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기술자고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피해를 발생하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이 건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건과 상관이 없냐,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이것 때문에 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진, 소음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왜 그게 이 건과 상관이 없느냐라고 제가 반문을 하고 설왕설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너무 과다하게 어떤 요구를 하는 건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적절하게 좀 뒤로 물러서 계시지 말고 민원인과 해당 당사들 간에 주택조합 간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뒤에 마지막에도 보니까 그런 게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참고를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발언을 합니다.
  지금 당장 첫 스타트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나중에 꼭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를 배진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수 위원입니다.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당 구역은 2015년 10월에 202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추진 시 사업 구역 내에서 예측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법령의 행정 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환경위생과장김태룡
  건축과장한재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8. 이복조․강달수․조문선․이병관․전영애․이용덕․박정순․허선례․배진수․채창섭․김동하․전원석․노승중․오다겸․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 2018. 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월 2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