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5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일 동안 행정감사 활동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두 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기획감사실장 황해룡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호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200명으로 고수하는 것보다 인원을 낮춰서 하한선을 조례에 주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방자치법」 13조4항에 보면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수가 기본적인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치법에서 정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200명 선으로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를테면 지금현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보면 예를 들어서 150명을 잡았는데 하한선을 굳이 각 사하구 쪽에 보면 16개 동이니까 160명 정도로 해서 이것을 한계를 하한선을 두면 좋겠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10명 정도로 해서 160명을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주민감사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그런 기준으로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최소 법에서 기준대로 일부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결국은 하한선이 160명이니까 200명 돼도 상관없다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봅니다마는 200명 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한선이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하한선이 200명입니다.
  하한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지방자치법」하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자체를 제가 그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각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하는 여기에 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는 것은 인원 기준만 정하면 되는 거지 또 이상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명이 아닌 250명을 받든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최소의 하한선이 200명이다 하는 것만 저희들이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  하한선을 둘 필요는 굳이 없다. 실장님 생각이 그렇네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하한선이 200명입니다.
○변종계위원  200명으로 한다는 것도 맞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질의 끝났습니까?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  제가 얘기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해석한 것과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거하고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토론할 적에는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 그래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하한선이 200명이다 200명 이상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김석진위원  그러면 굳이 하한선을 150명이나 할 그런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말뜻이 뭡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상섭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거든요. 200명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장님이 하는 것은
○위원장 김상섭  딱 2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석진위원  말뜻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틀렸다 말입니까?
○허명도위원  헷갈리는 게 글자대로 하면 “200명 이상이어야”를 “200명으로 조정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한선이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200명으로 조정한다 200명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150명으로 한다 했을 때 150명이 하한선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최하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지금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하는 것은 최하한선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하면 100명 받든지 101명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99명 받아서는 주민감사청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바꿀 용의가 없죠.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을 바꿀 이유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래서 “200명 이상”에서 “이상”하는 이 문구 때문에 지금 위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0명을 하면 되지 200명 이상 하면 반드시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자체도 사실상은 200명 이상이 맞습니다.
  맞는데 표기 자체를 그런 인원수를 정하라는 겁니다.
  뜻은 이상에 해당됩니다마는 우리가 조례에 표기하는 것은 최소 그런 인원수를 정하는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지금 김석진위원이 질의중이니까 질의신청을 하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해석한 것하고 감사실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그게 말의 뜻에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히......     감사실장 얘기는 하한선이 200명이다. 200명 이상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전문위원은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150명 이상으로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설명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섭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은 하한선이 200명이고 200명 이상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하한선 내용에 보면 “감사청구 주민 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위원장님, 그래서 200명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1명은 200명을 초과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은 그러니까 하한선의 최상위를 200명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거죠.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은 하한선을 200명까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만 단순하게 얼핏 생각하면 딱 200명을 맞춰야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명을 딱 맞출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것을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정할 때 하한선을 만약에 150명으로 한다든지 160명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160명에서 200명까지로 구나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하한선이 200명이다, 200명 이상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 수를 160명했을 때 160명에서 200명 사이에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16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250명도 되고, 상한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조례에서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만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명을 정해 놓으면 200명만 하면 되고 201명, 202명해도 되지만 그렇게 많이 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200명으로 정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내용이 틀립니다.
  160명으로 정했다가
○위원장 김상섭  그럼 199명도 안 되고 201명도 안 되고 딱 200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닙니다.
  200명 이상은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200명 초과가 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은 조례에서 인원수를 정하는 범위가 200명을 초과하지 마라는 거지, 감사 청구하기 위해서 주민들 도장을 받는 것은 200명, 500명, 1,000명 상관없습니다.
  최소 200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섭  잠시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얘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잠시만
   (「조금 오해가 있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윤병성  그래서 제가 민감한 사항이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하고 저하고 아무래도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규정된 법을 보면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초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200명이 상한선이라.
  상한선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주민의 연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연서는 500명 받든 1,000명 받든 저번에 급식조례도 얼마 되어 있지만 그 이상 받아왔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상한선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연서 받는 수는 상한선을 둘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고 여기서 쟁점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그 인원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 200명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융통성을 줬거든. 그 융통성을 우리가 지금 발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은 200명, 물론 그것도 내가 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전혀 법 취지와 안 맞지 않으냐 생각돼서, 여하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 - 여기서는 연서로 받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200명을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삼십만 이하 되더라도 인구가 많은 구가 있을 거고 적은 구가 있을 거고, 중구 같은 데 200명 하는 것보다 100명해도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선을 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실장님, 허명도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 조례로 규정하여 위임됨에 따라 감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민 수를 정하기 위하여 했거든요.
  요사이는 지금현재 실장님의 이야기는 유추해석을 하고 있다고.
  개정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내용이 정확히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하한선이 없어서 2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딱 200명만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도 나온다고.
  그러다 보면 혹 연서를 받는 그 중에 여기에는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연서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도 되거든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하한선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답변하시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금 허명도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200명 자체가 하한선입니다.
○허명도위원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201명도 되고 지금 이런 것을 200명으로 한다 이러면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나 두 명도 될 수 있다는 유추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지 않습니다.
  조항을 제가 제2조를 한번 읽어 드려야 되는데 감사청구 주민 수입니다.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사하구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200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나 20명이나 190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상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논란을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20명 이상하여야 한다는 게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고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다른 구나 시에서도 법 체계상 맞지 않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초과하지 않는, 이상이라는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하면서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 기준을 정하라 했기 때문에 그 최소 인원수 그것만 정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각 구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원이 최소인원입니다.
○허명도위원  최소 인원이고 201명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200 이상이 있기 때문에 200명 받아야 될 것을
○허명도위원  자치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방자치법」에 13조의4인데 중간에 생략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명으로 정해 놓으면 200명 이상의 연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이것을 개정할 필요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래서 법 체계상 「지방자치법」 자체에 기준 주민 수 이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기준 수만 정하면 되는 거지, 이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안을 고치려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250명 받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명도위원  200명 받으면 더 받을 이유가 없지요.
  200명 이상해도 210명이나 많은 숫자는 받지 않겠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제가 잠시만 하고서 지금 실장님께서 읽어준 13조 부분에 대해서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이라고 여기서는 숫자를 말한 것이 아니고 영역을 말한 것 아닙니까?
  일단 제안사유에 보면 주민의 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수를 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이야기는 200명을 초과한다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간단한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현재 200명 선을 이상으로 한다면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하는 것이고 지금 제안사유를 보면 200명을 초과하지 마라고 했거든요.
  혹시 이쪽에서는 제안하는 이유가 200명이 너무 많이 오면 감사청구가 안 될까봐 하는 그런 걱정 쌍방이 이렇습니다.
  한 쪽은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이고, 한 쪽은 너무 적게 올까봐 걱정이고 이건데 200명 이상으로 한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가 몇 명에서 몇 명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1명부터 200명까지입니다.
○최광렬위원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최광렬위원  그것은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러니까, 최광렬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은 그 관계는 법에서 말한 것은 뭐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면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200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 가십니까?
  200명을 초과해서 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인원을 200명 초과하지 마라는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하한선이 되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래서 하한선 필요 없이 이 자체가 하한선이라는 겁니다.
○최광렬위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은 한 명에서 200명까지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죠.
○최광렬위원  그리고 200명 이상이라면 200명이 한참 넘어야 된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200명이라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서 5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주민 감사청구 할 수 있는 기준인원이 최소한 주민수가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최소 인원을 200명 초과하지 마라는 거지 10명을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한다면 10명만 주민감사청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0명으로 정하면 150명, 그 이상만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201명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200명을 초과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200명을 초과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명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상한선을 제정했지만 실제는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 하한기준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200명을 안 하고
○최광렬위원  지금 내 질문중입니다.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은 그러면 100명에서 200명까지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죠.
○최광렬위원  그럼 실장님 생각하는 것은 200명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딱 200명 정도만 온다 이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니, 최소의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이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하한선이 200명이란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하한선이 200명이다 말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초과하지 않는 범위는 하한선이 1명이다 이 말입니까?
  1명에서 200명이니까 그런 뜻이 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걸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최광렬위원  위원장님, 이거 이래가지고는 너무 오래 끌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질문 마치고 적당히 조정을 하십시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사실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20세 이상 주민에 한해서 이상이 나온 것이고 200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할 때는 200명이 돼도 상관없고 201명이 돼도 상관없다는 실장님의 말씀이다. 그죠?
  지금현재로서는 그렇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닙니다.
  조례상에서는
○이현택위원  이하가 아니니까 200명으로 한다면 200명이 돼야 이것이 된다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현택위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꼭 그렇다면 200명으로 한다는 것보다 200명 이상으로 현 규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문구를 고치지 말고 현행대로 주민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삽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거법하고 연계를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문구상 뜻은 똑같습니다마는 표현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한기준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이나 이하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섭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사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상섭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마지막으로 보충설명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도 당초에 200명 이상 되는 것하고 200명 이하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해서 사실은 당초에 그대로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200명 초과하는데 해당이 되어버립니다.
  2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해놨는데,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라고 해놨는데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면 이게 200명을 초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 위반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 부분도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 사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전문위원님, 그리고 또 실장님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고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2006년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이후에는 자연 감소 또는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되겠습니다.
  정원 자체는 내년 12월31일 되면 줄어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가서 거기에 결원이 생기면 그 인원을 거기다 보충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사람이 두 명 늘어나고 난 다음에 2006년도에 없어진다는 말은 그러면 밑에 7, 8급이 없어진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 6급 팀장은 더 늘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금 증원되는 인력이 7급하고 8급입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일반직 6급이 세 명이 늘어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 6급이 세 사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정원 비율로 6급을 책정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3명은 어느 팀, 누구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이것은 정원 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정 부서를 선정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전문직이 늘어나고 행정직은 그 자리가 빠지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담당계장이 지금 행정·건축 복수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력을 충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 복구 지원반에 담당하는 담당이 행정·토목 복수직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복수직에서 행정직을 들어내고 건축과에 건축직, 재난안전과에 토목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세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직 한 사람, 세무직 한 사람, 사회복지직 한 사람 그렇게 정원이 될 계획입니다.
○최광렬위원 아, 그러면 복수직에서 전문직으로, 그러면 전문직은 발령은 다 시청에서 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는 행정직은 조금 약간의 손해가 있겠네요?
  지금은 겸직인데 전문직이 되어버리면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직접적으로 손해가 가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주차장 매입관리권은 시비 사업 확보 관계로 좀 지체가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행 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0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신평동 545번지 하면 정확하게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사하 소방서 길 건너편에 보면 신평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평 본동에서 장림으로 가는 그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거기도 공단지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공단지역입니다.
  위치도 우리가 배부한 거기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위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 사유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개인 사유지입니다.
○김석진위원  시비를 4억을 가져온다고 하면 시에서는 보조를 어떤 취지에서 4억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게 당초 취지가 부산시에서 지방산업단지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지방산업단지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공문이 하달이 시달이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신평·장림공단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면 좋겠느냐 하니까 공단 내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 설치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석진위원 시에서 지방공단을 하는 것은 시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가 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서 아마 결정하는 사항
○김석진위원 아니, 그 공단을 지정할 적에는 우리 구에서 공단을 지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공단 지정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공단 지정해서 했으면 시비가 14억이 되고 우리 구에서 우리 구 관내에 하니까 한 4억쯤 해 준다고 하면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시에서 돈 조금 줘놓고 우리가 돈 그거 해서 하는 것은 일부 이용하는 기업체에서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사용할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가 신평 산업단지에서도 부지는 추첨한 부지입니다.
  신평동의 여건을 보면 동매교에서 산업단지간 도로개설이 12월 중에 개통이 됩니다.
  현재 구 옛날에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1면을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개통이 되면 공영 노상 주차장을 폐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주간에는 아무래도 산업단지에 하는 근로자들의 주차장 활용이 많이 될 것이고 야간에는 신평동 정책이주지 특히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런데 공단에 주차장을 해 주는 것도 좋을는지 모르겠지마는 기업체에 대한 하나의 특혜 그게 있습니다.
  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준다 하는 것은, 그래서 한번 더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시에서 돈 4억을 지원해줘 놓고 저가 했다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봐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 현재 한 22억 정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면 추가로 한 8, 9억 거의 10억 정도가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연말까지 하면 30억 내외가 확보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부지를 1차적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면 현재 현실적으로 땅 주인이 매입을 상당히 꺼리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매입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매입가격을 구에서 매입하려면 법상에 감정가격으로밖에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감정가격으로는 매도하려는 사람을 못 찾겠다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부지는 또 공단에서 원했고 또 땅 주인도 공단의 협의결과 구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 그런 의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구입을 확정했습니다.
  시비지원도 있었고 구에서도 앞으로 특별회계 재원을 갖고 주차장을 계속 확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공단에서 그거하면 공단 자체에서 매입해서 자기들 주차장을 쓰고 그거하면 되는 거죠.
  시비 조금 줘놓고 우리 구비 14억이나 투자한다는 그것은 한 번 더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 재정이 넉넉할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도 안 하겠지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주차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지금 계획은 설치를 하고 나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민간위탁 그러니까 입찰을 붙여서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정확한 금액은 공개입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과에서 예측은 연간 사오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우리 구에 주차장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든지 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길에 많이 대놓곤 하지만 아까 김석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모순도 있고 또 여기에 상정할 때는 미리 이런 것이 예측이 되어 있으면 미리 의회에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추진은 덜 됐다 이런 것을 미리 해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많이 가는데 금년에는 없다 그랬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위원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되더라도 미리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고 우리도 거기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승인받을 때마다 위원간 상당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체도 하기 전에 위원들간 대립이 있었는데 사실 물론, 시 예산 때문에 공유재산 승인에 대해서 늦어지고 갑작스럽게 올라오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 위원들간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심의하는데 심의과정 같은 것은 다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거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구정조정위원회도 다 거쳤습니다.
○이현택위원  거쳤다면 주차장이 50면밖에 안 나옵니까?
  앞으로 특별하게 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매입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차장 설치가 면적이 506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주차선을 정확히 그어봐야 면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50면의 주차면이 나온다는 사항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차를 주차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주차장의 수요자가 많아서 시내 주차장에 보면 관리인이 직접 주차를 차곡 차곡 댑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100대 이상 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현재 이것이 매입금액만 이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서실비는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장밖에 안 합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임석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박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지금현재 기감실에 고발사항이 주로 복구 지연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1만원을 없앤다면 정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전자입찰이 자기들 공짜니까 더 많이 들어와서 걸리면 그러니까 자기 낙찰되면 그때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만약에 입찰이 된다면 더 많은 고발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없애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물론 최광렬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수수료를 없앴을 때 참가 신청이 남발이 안 되겠느냐 우려의 일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이 답변을 들어가기 전에 세무 부서 부서장으로서 세입이 1년에 그래도 육 칠 천만원 없어지면 그때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추진 경과를 재무과에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죽 훑어보고 전국적인 사례를 볼 때는 저는 폐기하는 쪽이 안맞나 하는 쪽입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대면 첫째 수수료라는 것은 1만원을 받으면 1만원에 상응하는 행정 비용이 들어가거나 복사 용지대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그만큼 거기에 1시간 이상 매달려서 1만원 이상 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역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역무가 없고 그냥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쳐 넣는 게 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전국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11월 달에 부산시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171개가 폐지를 했고 나머지 79개 남은 것도 2005년 중에 상당수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만 예를 들더라도 동구, 중구 우리보다 취약한 데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구가 남아 있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폐지된 데는 동구 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부산시하고 동구밖에
○최광렬위원  지금 부산시가 도로 교통이 제일 열악합니다.
  거기하고 일반 다른 도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 쪽으로 가는 게 어떻냐 지금 폐지된 데는 동구하고 부산시청입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어떻냐 하고 동의를 해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수수료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부산시에는 2002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폐지가 됐고 중구, 서구, 동구는 폐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다른 타구가 2006년도 1월1일부터 아마 폐지가 되는 쪽으로 시행이 될 건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파악하다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서구하고 기장군하고 오늘 통과를 시켰답니다.
  전부 통과를 시키는 쪽으로 대세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세입 면으로 봐서는 계속 징수를 하는 게 얼마든지 우리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데 명분이 없는 그런 세입을 시키는 것은 위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수수료를 받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대가로 따지면 200원, 300원도 나오지 않는 대가를 가지고 1만원을 받고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폭리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과거에 수수료 징구하는 1만원하는 이것은 입찰을 보기 위해서 서류를 내면 공무원들이 그 관계를 가지고 수기로 전부 다 주소 쓰고 뭐 쓰고 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매겼는데 지금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옛날에 처음에 수수료하는 게 98년도 몇 월인가 5월인가 2월인가 그렇는데 98년도부터 그랬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김석진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이 전부 다 매달려서 상당한 인력을 소모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달청에 가면 전자입찰을 전부 다 조달청에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처넣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수수료 1만원 납부로 접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수수료 1만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데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안 늘어나겠습니까?
  보통 건설 사업 1억, 2억 짜리 공사가 전자 입찰을 보면 170명 내지 180명이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면 더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180명이 신청을 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결정이 되고 179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새 관급 공사가 전국에 250개 자치 단체를 파고들고 하면 한 자치단체에 한 건씩만 제출해도 250만원이 그냥 앉아서 넘어가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입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그런 거니까 안 해주면 좋겠다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이게 부산시에서 대부분의 구청이 지금까지 안 받고 있으니까 민원이 제기 안 됐는데 올해는 정례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몇 개 구청만 남는다고 하면 심각한 민원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안 받는데 왜 사하구청만 받느냐 하는 그런 질타가 떨어질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런 게 나올 적에 우리 구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구 대부분이 폐지를 했는데 우리 구만 유지를 한다면 첫째는 여론의 질타를 받겠지요.
  사하구는 재정형편이 부산시에서 비교적 괜찮은 구인데 수수료를 받는다는 여론의 질타는 받을 겁니다.
○김석진위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경남에서 일어난 제증명 수수료 관계 이게 보도가 되어졌는데 우리 구가 다른 타구나 타 시·도의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없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적에 이것을 폐지를 해주는 게 맞느냐 계속 받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다른 사람의 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저는 제안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초창기에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시행 부서가 재무과고 세입하는 부서가 세무과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우려를 많이 하고 최광렬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재무과장하고 토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폐지되는 게 맞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계약 수수료가 우리 구의 수입이 육 칠 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사실 구에서 상당한 수입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항목을 삭제했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참가하는 지역에 보통 우리 사하구뿐 아니라 다른 타구에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타구하고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사하구는 예를 들어서 5% 같으면 타구가 몇 %를 참가한다든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뽑아봤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입찰이기 때문에 전국에 전문 건설업이 응찰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하구에 소재지를 두지 않더라도
○이현택위원  우리 부산 지역만 아니고 전국에
○세무과장 박노선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은 지역 경쟁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 경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사하구에는 몇 % 되지 않겠다 그죠?
○세무과장 박노선  전체로 봐서는 180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하구는 극히
○이현택위원  드물다
○세무과장 박노선  예.
○이현택위원  그렇다면 한번 고려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앞에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8,700만원 정도 세수가 있었다고요.     그것도 입찰을 하면서 우리 사하구만 대부분 입찰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사하구 구민은 실제로 자료를 봤을 적에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족한 사하구 재정에서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내용에 보면 전문 건설협회에서 면제를 건의를 했다는데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또 권고를 하고 이런 식인데 상부관청에서 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시비 보조는 타이트하게 다루면서 지방세 있는 이것까지 자꾸 관여를 하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도 열악한 사하구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8,7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보안등을 달아주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큰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존속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관점이 위원님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세입 관점에 비중을 두시면 최광렬위원님, 허명도위원님, 이현택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은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데 수수료를 받는다는 게 첫째 모순이고 예를 들어서 1만원 받을 것 같으면 최소한 육 칠 천원 정도의 비용은 소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거의 비용 산정에서 보면 200원, 300원도 안 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국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부산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다 폐지를 했는데 우리 구만 존속시켜놓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전부 수수료마다 단가를 뽑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 1단계로 수수료 조정된 게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전에 관내 같으면 150원 받던 게 350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비싸게 받아야 될 것은 비싸게 받고 그 대신에 행정 역무가 소요되지 않는 것은 대폭 깎고 이런 균형을 맞춰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각종 제증명 서류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내는 돈의 성질이고 이것은 참여하는 업체가 다양한 입장이라는 얘기지요.
  물론 법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헌의 소지가, 어떤 강력한 방법이 취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일에 대한 대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다고 전자 입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일의 공과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처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존속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폐지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가지 최광렬위원님이나 허명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많은 업체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자입찰로만 하게 되면 정말로 어떤 검증되지 않은 업체 너도나도 아무나 다 참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견제하는 차원이라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어떤 문서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문서화하는 절차가 안 있습니까?
  그냥 그것도 전자입찰만 합니까?
  어떤 문서를 접수받지 않습니까?
  수수료 받을 때에
○세무과장 박노선  전자입찰을 할 때 서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쳐 넣는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상섭  구청에서 접수받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박노선 그런 건 아니고 조달청 홈페이지에 오프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자기가 쳐서
○위원장 김상섭  그래서 단순히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감당을 못 하면서도 욕심을 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공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참여할 우려성이 있다 해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박노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섭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무과장 박노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수료를 없앴을 때 부정당한 업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업체가 남발해서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건 신청을 그렇게 많은 업체가 한다는 얘기지 나중에 한 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재무과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예가라든가 회사의 그 동안의 자격이라든가 그 동안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180개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비단 자격이 없는 업체가 신청을 하더라고 그 업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웬만하면 위원님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게 지금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하부 행정기관에서 거절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내부 사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보면 이상한 얘기다 할 지 몰라도,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 한국에서 권위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 거기에서 이건 경영 제한적 나쁜 규제다 하는 의결을 내린 사항 그 다음에 작년 5월 달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의결을 보면 거의 그대로 흘러가는 추세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보류를 시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부산시 16개 구·군이 거의 다 없어지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아침에 저희들이 손창민 계장이 각 구의 담당계장하고 전부 통화해 보니까 다 무난히 통과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개 구, 서구하고 기장군이 오전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구는 정례회 일정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12월15일도 있고 16일도 있고 20일도 하는 곳이 있습디다.
  그런 추세인데 그런 걸 십분 감안해서 저희 구만 이런 규정을 살려놓는 이런 모양새는 안 좋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섭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한 개 업체에서 많은 공사를 맡아서 공사가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사항과 또 경제적인 손실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냥 거기는 어떤 대안 방안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 업자를 선정하는 계약 부서 그러니까 재무과하고 대부분의 공사가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니까 건설과, 도시국 쪽의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여기에서 개인 사견은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또 집행부서의 답변 내용 위원들의 질의 내용 등을 그 동안에 종합하여 볼 때 좀 더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어떤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한번 의견을 충분히 더 조율을 거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노선 세무과장 외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상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하태생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취미교실 폐지를 하고 소강당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타구하고 비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내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저희들이 이것을 정하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구하고 타 문화회관 운영비 전부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산문화회관이 좌석수가 249석입니다.
  저희들하고 제일 많이 비슷합니다.
  거기가 공연 대관료가 평일 날 6만원, 8만원, 10만원 오전, 오후, 야간해서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또 공연 대관료 주말, 휴일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사 대관료하고 거기는 예식장은 사용 안 합니다.
  행사 대관료는 저희들보다 부산문화회관이 조금 비쌉니다.
  그 다음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380석인데 10만원, 13만원, 15만6,000원, 20만원 이래서 저희들보다 약간 비쌉니다.
  금정문화회관이 330석인데 거기도 저희들보다 비쌉니다.
  평일 날 9만원, 12만원, 15만원 이렇고 또 공연 대관료가 18만원, 행사 대관료는 당해 야간 사용의 50%를 가산한 금액이 저희들하고 규정은 같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보다 약간 비싼 그런 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정할 때 그렇다고 무턱대고 싸게 한 것도 아니고 거의 평균치에 가깝게 또 저희들이 새로 짓고 또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실 거고 그래서 형편에 맞도록 타 구청 예식장도 보면 부산 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회의실도 있고 한데 14만원, 금정구청에 강당이 290석에 15만3,000원, 금정문화회관은 개인적으로 입찰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230만원 이것은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보다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징수도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이 조례를 정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타구에 비교해서 비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변종계위원 애초에 우리 산출은 어디서 냈는지 어디서 근거로 해서 내서 평수를 따져서, 좌석을 따져서 하는 것 같은데 대충 보니까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산출 자체는 저희들이 문화회관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타 구청의 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을 어디 수수료 모양으로 우리가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하니까 얼마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적당하게
○변종계위원 좌석 수에 따라서 비교를 두는군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변종계위원 예,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대공연장에 공연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거할는지 모르지만 소강당에 하면 주로 공휴일 날은 예식장으로 해줄 그게 많은데 시내 예식장에 가보면 예식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을 더 올려서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올리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문화회관 소강당을 지은 것이 옛날 여성회관이 있을 때 거기서 결혼 예식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대체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금액을 많이 올려서 수익을 올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석진위원  다른 공연을 하고 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예식장은 사하구민만 사용하는 겁니까, 부신시민 누구든지 계약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아니라 외국인이 와서 신청해도 규정상 예식하는 것은 시켜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안 하시겠나 생각합니다.
○김석진위원  예식장을 할 때는 사용료를 해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아까 변종계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우리 회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올려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타구의 예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새로 신축한 구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진구청이나 금정문화회관 거기는 정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금액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올려서 받아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는 그런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예, 김석진위원님
○김석진위원  이의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할 때 그럼 한시적으로 1년 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년 뒤에는 지금 요금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그것은 그때 가서 보고 검토를 해서 또 하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이번 조례는 지금 올라온 대로 해드리고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고 맞추어지면 다음에 결재 받아서 구 의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태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섭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 부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금년도 6월23일날 해서 시행령이 내려와서 금번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표준안은 언제 시달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난 6월27일날 행정자치부의 주민 제도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됐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 전에도 조례를 다룰 수가 있었는데 조례를 다루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사이에 시에서 담당 부서는 주택담당관실입니다.
  여기서 구간 실무자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구간 형평성, 구간의 특색 이런 것을 의견 수렴한다고 몇 개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됐다면 27일이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닙니까?
  그러는 동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이 들고 규정안 종류별 표시방법을 조합하여 조문화를 일원화했다고 하는데 일원화하는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시달된 시와 더불어서 빨리 전부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난 6월 달에 표준안이 시달됐었고 또 지난 10월6일날 시에 관련 부서, 구간 관련 실무자 의견수렴, 저희 부서에서는 법무통계팀의 자문도 거치고 이래서 지난 10월20일날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오늘 여기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종계위원  앞으로 구청장님의 권한도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무래도 시에서 하던 일부가 구로 내려오니까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부여되는 그런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조례를 시와 더불어서 12월에 꼭 하지 말고 그 전에도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허용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이관되어 내려오는 것이 옥외광고물 전체를 다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관내는 옥외광고물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3만1,000건 정도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3만1,000건 된다고 하는 것이 대략 어떤 유형의 광고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러니까 돌출부터 시작해서 옥외 간판, 가로간판, 그 외 공공 시설물에 게시되어 있는 간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공공시설물이 있는 그것은 시에서 그거 하겠지만 돌출간판 이것은 과거에도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중에서 일부를 또 시에서 조례에 의해 규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인 것을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규정에 보면 규격이 얼마 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얼마 되는 것은 구에서 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허가 신고 관계 전부가 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옥외광고물도 우리 구에서 하고 대형간판 같은 것도 우리 관내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시 조례 옛날 것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광고물의 17종에 대한 광고물 표시방법이라든지 안전도 검사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하고 시설기준, 그리고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 등 이런 것은 시 조례이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구 조례에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시에서 광고물을 승인해 주고 구에서 하는 것이고 규격이 얼마 이상 되는 규격이 되면 시에서 받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인·허가 전부에 대해서 구에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이관되어 왔다고 하는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시 조례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광고물의 종류하고 광고물 표시방법, 또 안전도 검사의 대상자하고 시설기준, 그리고 수거된 광고물의 관리 이런 것이 현재 시 조례에 나와 있고 그 외 나머지 시 조례에 위임된 세부기준 설정 이것은 우리 구 조례에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옥외광고물 업자들 교육관계나 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이라든지 과태료하고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 절차 이런 것은 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설치를 할 때 보면 우리 관내는 큰 광고물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부산일보나 좌천동에 가면 큰 간판 그것은 간판철거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도 각 구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규격이 되면 시에서 받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해줬으면 좋겠네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알기로는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로는 모든 업무를 구청에 위임을 다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육교현판, 이 관계는 현재 시에서 전담을 하고 있던데 그 외는 전부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 간판을 만드는 것은 사하 규정에 권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김석진위원  그럼 그렇게 위임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은 되어 있는데 왜 또 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시행령이나 여기에 보면 시 조례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법하고 시행령이 이번에 완전히 개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조문을 정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 또는 뭐 이렇게 혼돈되어 있는 것을 전부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면서 조례용어를 통일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면 우리 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입이 되어집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도로법에 공간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그 외 신고허가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해서 제증명 수수료가 세입으로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연간 우리 구로 들어오는 세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도로 공간사용료가 1억5,000, 그리고 제증명 수수료가 6,400
○김석진위원  그럼 광고물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금액이......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관내 낙동로에 광고물이 10개 있는 것하고 5개 있는 것하고 들어오는 세입은 같다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니, 규격하고 크기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김석진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그렇게 들어온다 말입니까?
  어찌 된 건지 말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상섭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최성학  광고물 관리계 최성학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 도로공간 사용료에 대해서는 1억6,5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홍티마을부터 시작해서 수수료 관계는 6,400 정도 나와서 연 2억3,000쯤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공간사용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주간판이나 돌출간판, 돌출간판이 공간에 있는 것은 적치물이 있으면 점용료가 되겠지만 저희들은 도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벽면하고 붙어있는 그것을 도로공간사용이라 하는데 거기에 규격에 따라서 점유하는 면적을 산출을 해서 한 개 평균적으로 약 3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현수막 도로공간 점용료라 해서 시세도로에 대한 그것을 보름에 1만5,000원 해서 그런 것까지 합치면 보름에 2억3,000쯤 됩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얘기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서면으로 규격 그게 1억 얼마 들어온다고 하는데 연간 개수가 많아도 그렇게 들어오는 것인지 규격이 크고 작고 없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인지 개수가 많으면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광고물관리담당 최성학  개수가 많으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돌출이라도 자기 땅 부지 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저희들 부산시나 구 도로에 사용공간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는데 이런 광고물 인허가 관계가 3년 간으로 되어 있는데 연 평균으로 하면 공간 사용료 들어오는 것이 약 2,000~3,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규격이 크면 면적이 넓어져서 점용이 되어 있으면 사용료가 많이 부과되고 큰 데는 약 20만원, 30만원짜리도 있고 작은 데는 5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잡아서 한 개 간판이 이런 것으로 해서 산출이 약 3만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규격에 따라서 부과하는 그런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따라서 그럼 낙동로에 할 때는 얼마, 다대로에 할 때는 얼마 그 기준이 같은지 틀린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규격에 따라서 사용기간이 3년이라고 했으면 저게 건물주인하고 간판 계약을 할 때 상당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기준하고 규격을 해서 연간하면 세입이 얼마쯤 된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최성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건물빌딩이나 옥상에 기업체나 이런 데서 광고물 있잖아요. 큰 멀티비전도 설치하고 아니면 그야말로 4~5㎞밖에서도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질문하셨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큰 광고물이 몇 개나 되며 가장 단위가 높은 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자료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관내 옥상 간판이 20여개 가까이 되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사파이어 호텔 옥상에 붙어있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1년 동안 얼마나 받았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 최성학  저희들 옥상간판은 자기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의 간판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관계에서 3년마다 연장했을 때 거기 산정 하는 간판에 대한 것을 사파이어 호텔 같은 경우는 한 번 신고 들어올 때 삼사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점멸내용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산정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건물 내에 하기 때문에 도로공간을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용에 대한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럼 수수료입니까, 인허가에 대한 허가비입니까?
○광고물관리담당 최성학  허가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300만원?
○광고물관리담당 최성학  예.
○위원장 김상섭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석진   조정희
  허명도   최광렬
  김상섭
○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세무과장박노선
  재무과장조동규
  문화공보과장허용택
  교통행정과장임석진
  광고물관리담당최성학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1월21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월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