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8일(월)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대한청원
2.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대한청원(감천2동456-4번지박기주외23인으로부터박규호의원의소개로제출)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대한청원의견서채택동의(이상은의원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상은의원발의)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대한청원(감천2동456-4번지박기주외23인으로부터박규호의원의소개로제출)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청원 취지를 벗어난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박규호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에 불편한 것을  걱정하고 서민들의 복지 증진 최일선에서 고생하며 농민의 후손으로 우리 물건 애용에 남다른 애착심과 잘 사는 사하 깨끗한 사하를 위해 앞장 서 봉사하는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청원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버스노선신설(변경)요망에 따른 청원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감천동과 장림동 지역 대부분은 영세서민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불편함을 참고 왔습니다만 오늘날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파가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게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역주민의 생계와 관련이 있거나 가계소비에 영향을 주는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상당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먼저 감천 경유 송도 아랫길 경유 버스노선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천 지역 많은 주민들은 직업과 관련하여 또는 영세서민들이 싱싱한 어패류 구입을 위해 충무동 소재 수산물 공판장을 거의 매일 이용하다시피 하고 있으나 현재는 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송도 윗길을 경유하는 16번 버스노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공판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송도 윗길에서 하차하여 수협공판장까지 도보로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어패류 등을 구입하여 돌아올 때는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야 하거나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어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엄궁동 농산물시장 경유 서부시외버스터미널 행 버스 노선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싸고 싱싱한 채소와 과일들을 구입하기 위해 가야 하는 엄궁 농산물시장에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 채소와 과일 등을 사들고 버스를 두 번 이상 갈아타야 한다는 자체가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아예 우리 농산물을 외면해버리는 실정이며 정부나 국민은 우루과이라운드 시대라고 많은 언론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한다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대중교통의 노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주민들이 고향방문이나 친지방문 등을 위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국가에서는 도로교통 사정 등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면서 실제는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림동에서 운동장 경유 영선동 구간까지 버스운행 요망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림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 및 학생들이 당초 3번 버스를 타고 영도 영선까지 통근 및 통학을 하였으나 얼마 전부터 버스가 운동장까지만 운행을 하고 영도까지 운행하지 않아 영도에 있는 직장과 학교까지 통근과 통학을 위하여 운동장에서 하차하여 버스를 갈아타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가계가 더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하철 권역을 벗어난 교통 불편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간과 금전적 피해를 감수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청원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요망사항이며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대한청원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버스노선신설(변경)요구에 대한 청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과 청원 사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주요내용은 첫째, 감천동 경유 송도 아랫길 버스노선을 신설해주거나 변경해주시기 바라는 사항이고 둘째, 감천동 경유 엄궁 농산물시장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운행 버스노선 신설, 변경해 주시는 내용이며 셋째, 장림동 운동장 영선동 구간 버스노선 연장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사하구 중 장림·다대·감천동은 대부분 영세민이 고지대, 상습재해 지역에 밀집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신평·장림공단이 우리 구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사상공단과 녹산공단이 인접하여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다방면으로 운행되는 버스 노선이 지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 일부 노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고 버스노선이 없어 영세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천동 경유 송도 아랫길 운행 버스 노선이 없어 충무동 수협공판장, 자갈치 시장 등에는 버스 이용 후 걸어가거나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감천동을 경유하여 엄궁동 농산물시장을 둘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운행 버스 노선이 전혀 없어 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림동에서 운동장을 둘러 영도를 가지 아니하고 다시 장림동으로 운행하고 있어 영도로 가는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의 버스 노선을 신설, 변경, 연장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버스노선 취급권자인 부산시에 이를 진달하여야 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소개의원이신 박규호의원과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장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긴급발언을 3분간만 하겠습니다.
  오늘 감천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에게 정말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용조위원으로부터 지난번에 검찰에, 여러분들이 극히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발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장본인 김정헌입니다.
  오늘 관내 주민들을 모시고 사실상 청원심사를 다루어야할 부분을 놓고 저도 엄청난 고심을 했습니다.
  이용조 위원장이 이 회의를 진행한다면 저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정말 이 회의는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 주실 것으로 요청을 하고 이용조위원이 퇴장을 하고 나서 최선용간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호소합니다.
  호소를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 여러분, 저의 입장을 만분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한 부분을 승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서두에 제가 이 내용과 관계없는 질의는 삼가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신설관계 청원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노선 조정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시에서 누가 나와야 되는데 시에서 안 나오고도 회의 내용을 교통행정과장이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책임지고 전달하실 수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버스노선을 지금 임의대로 그분들이 바꾸겠다는 현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버스노선을 변경하지 말고 신설로 해서 우리 사하에 더 좋은 버스노선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 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버스라는 것이 사실 공익사업이지마는 일단 최소한의 경영수지가 유지가 안 되면 공영 그 자체도 사실 의미가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지역이든지 주민들은 요즘 그렇습니다. 1회 승차로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대신 노선을 조정하는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차량대수를 가지고 어떻게 효률적으로 수송효율을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민 불편해소 차원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노선은ꡐ신설ꡑ이 노선은ꡐ조정ꡑ하는 딱 부러진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금방 이상은위원이 질의한 그 말과는 틀리잖아요. 지금 보면 자기들이 그냥 좋은 대로 손님이 많은 대로 주민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노선을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진작 구청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일을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자기들 마음대로 노선변경하지 말고 만약 지금 다대에서 감천, 또 충무동까지 나가는 노선 같은 건 신설로 하는 것이 어떻나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그러면 청원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 소견을 말씀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소개의원이신 박규호의원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청원요지에 보면 감천동 경유 송도 아랫길 운행버스노선 신설 또는 변경 요망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대면 다대에서 시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장림이면 장림에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감천에서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충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원서에 구체적으로는 기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어느 회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외부에서 볼 적에 혹시나 그 회사하고 무슨 이권관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16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아대학 앞에까지 갑니다.
  그럼 그 노선을 연장을 해서 농수산물 시장으로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이렇다 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송도 아랫길 노선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시에 버스노선관계를 가지고 부산시청을 이전하기 전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기존노선간에 이권관계로 노선의 신규허가를 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갈 때마다 거의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의 업자들끼리 다툼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어느 노선을 가지고 어떻게 연장 해 달라는 그것은 청원서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대를 경유해서 장림으로 해서 송도 아랫길로 또는 영도까지, 주로 보면 실업계, 영도여상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 특히나 장림이나 다대에서 가는 학생들은 버스를 두  번 이상 갈아타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어디에서 선정이 되든 간에 시 소관입니다마는 다대, 장림, 감천, 송도 아랫길로 해서 영도까지 가는 노선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금방 물었던 게 장림동에서 운동장까지 운행하는 것을 영선동까지 연장해 달라는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시에 보낼 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떻게 경유해서 어디까지 이런 게 돼야 교통행정과에서도 구체화가 되어 있으니까 시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 그냥 막연하게 감천동 경유해서 버스를 신설해 달라 이러면 아마 시에 우리가 보내는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물었는데 그러면 16번 버스가 동아대학에서 또 어디까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운동장까지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아까 꼭 16번 버스가 아니더라도 새로 신설했으니까 버스가 있으면 다대에서 출발해서 아까 박규호의원이 말씀하신 다대, 장림, 감천, 그 다음에 송도 아랫길로 해서 그렇게 뭔가 구체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박규호의원  예,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가 시를 방문해서 건의를 할 적에는 16번, 17번 버스를 부분적으로 송도 윗길도 보내고 아랫길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아까 내가 이야기 드렸던 업자들간의 이권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청원서를 낸 소지가 민원인의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청원 결의를 해서 시로 올리는 것이 우리 사하구민 전체 이름으로 건의하는 것이지 않나 해서 무게가 실릴 것 같아서 청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3번 버스 장림동에서 현재 운동장까지 운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이게 98년10월11일부터 노선이 폐지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지난 주 초에 아마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10월10일부터 노선이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이상은위원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현재 운동장까지 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이용객이 너무 적어서 경영상 도저히 운행이 불가하다해서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공문이 그렇게 접수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대응한 것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냥 접수만 하고 말았습니까?
  그 접수된 것을 가지고 우리 현재 실정이 이러이러하므로 오히려 폐쇄보다는 연장 운행하는 게 옳다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문만 받고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접수만 받고 지금현재는 검토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은위원  공문이 언제쯤 왔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왔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시 소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공문이 접수되면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원건에도 지금현재 장림동에서 이게 있듯이 여기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개의원께서 말씀하신 다대에서 출발해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의견서가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두 번째 말씀하신 감천동에서 농산물센터 서부산터미널로 가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은위원  예, 그렇죠.
  목적이 확실하게, 다대포에서 출발해서 아까 감천을 경유해서 송도아랫길로 해서 서부산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렇게 의견서가 채택이 된다고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진달함과 동시에 기왕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청원까지 들어온 마당에 제가 직접 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추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해서 공문으로 하는 것보다 금방 교통행정과장 말씀대로 직접 가셔서 계속 요구해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잠깐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노선이라는 그 자체가 운행시간이라든지 제반도로여건이라든지 이용객수라든지 제반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구 노선이 조정 가능하고 신설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건의가 수 차례 들어옵니다.
  사실 매일 들어오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들어올 때마다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개통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가 선다든지 해서 주민의 숫자가 변동이 있다든지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회에 대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뽑아놨던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철 2호선 1단계가 금년 안에 개통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할 때 가능한지 제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금방 교통행정과장께 제가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하여튼 민원이 수 차례 제기됐을 거고 그 다음 소개의원께서는 시청에 수도 없이 아마 방문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이것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심야버스 운행하죠?
  다대포에서 서면까지입니까?
  심야버스 운행하는 것도 현재 보면 감천으로 경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심야버스 이것도 운동장 쪽으로만 가지 말고 감천으로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조치도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석해 보건대 그리로 다니는 버스가 신설된다면 황금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어느 업자든지 틀림없이 달려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무원들 의지를 바꿀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장이 노력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심야버스 이것까지 아울러서 이야기 해 줄 수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버스노선조정이 금년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각 구별로 각 지역별로 지금 노선조정 관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에 여러 건을 건의를 해서 그 중에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을 하나를 우선 짚어놓고 그 다음에 차차로, 필요한 사항을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목에 다 하기는 안어렵겠나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심야버스가 감천을 경유하면 상당히 이용객수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경영진단이라든지 경영수지 관계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주민불편도 해소된다고 하면 건의가 되면 바로 수용이 안되겠나 싶은데 단, 문제는 심야버스라든지 어느 버스든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유를 하게 되면 시간도 늦어지고 배차시간도 길어지고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역민원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일단 제가 할 때 같이 건의를 하든지
○이상은위원  아니, 심야버스는 전체적으로 감천을 경유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쪽으로 가는 것 반, 그 다음에 감천으로 경유해서 가는 것 반 이렇게 반으로 나눠도 되고 그 다음에 청원 건 이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제 1순위입니다. 아마 부산시에 갖다 놔도 1순위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방 순위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1순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 건의하는 것만 해도 세 건입니다.
  장림동에서 영선동가는 것은 경영악화로 폐지가 되는 마당에서 또 다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업체간에 그 노선이 어떻다하는 것은 대충은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3번 버스는 장림에서 영도까지 가는 버스가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다 타지 못하는 현상이었는데 갑자기 3번 버스가 미니버스로 바뀌면서 운동장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회사하고 회사 사이에 이권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미리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6번 버스가 영도에서 괴정 복개천으로 해서 감천을 경유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어디로, 그러니까 괴정2동에서 대티고개 하고 터널 나가는 데서 U턴해서 다시 돌아서 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교통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 대형차가 거기서 돈다는 게.
  소형차가 돌아나가도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또 동주대학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그렇다면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왜 거기에서 U턴해서 다시 영도쪽으로 넘어가느냐, 거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아주 대형차이고 그것도 한번 어떻게 감안을 해봤어요?
  그러니 종전대로 시장거리로 해서 복개천으로 돌아가서 영도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어디로 돌아서 영도로?
○강정순위원  기존 옛날의 복개천으로, 괴정 복개천으로 돌아서 그렇게 해서 감천으로 해서 영도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괴정2동 거기에서 U턴을 해서 그 복잡한 길로 가느냐 그겁니다.
  그리로 한번 나가봤습니까?
  나가서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를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어째...... 꼭 나가서 6번 버스 돌고 또 다른 차가 거기서 U턴하는 것을 보고 그 버스는 그리로 다니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쪽 강정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종전에 다니던 코스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고 괴정 초등학교에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형차이기 때문에 대형차가 회차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면적이 필요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대형차이니까 기존 복개천으로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게 나은데 거기서 왜 도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대한청원의견서채택동의(이상은의원발의)
○이상은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본 청원 건을 우리당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서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방금 이상은위원께서 본 청원의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서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기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청원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본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의 의견서를 위원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최선용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청원건명, 버스노선 신설(변경)요망 청원인, 감천동 456-4번지 박기주외 23명 소개의원 및 소개년월일 박규호의원 98년9월21일, 청원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건명, 청원인, 소개의원 및 소개년월일, 청원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가계가 더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또한 지역적으로 지하철 권역을 벗어난 교통 불편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시간과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실정이므로 버스노선 시설변경 요망청원사항은 상기 지역 주민들의 서민가계 부담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 구의회 의견서를 채택합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참 조)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대한청원의견서
   (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방금 최선용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제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최선용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분뇨관련 수거대행 업체의 물량 격감, 인건비 및 운영경비 상승 등 인상요인의 누적에 대한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 과태료부과 금액을 조정하고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해당 규정을 삽입을 하게 되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먼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상향조정에 있어서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행 10ℓ당 200원에서 320원으로 60% 상향조정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당초 기본료 0.75㎥당 1만6,200원에서 1만6,840원으로 4% 640원 인상안과 당초 초과료 0.1㎥당 1,170원에서 80원 인상한 1,25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환경부 예규 제167호 규정에 따라 조정 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처분 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을 명문화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있어서는 현행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10ℓ당 200원을 320원으로 개정코자 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 0.75㎥이하를 1만6,200원에서 1만6,840원으로 하기로 하고 초과 1㎥당 1,170원에서 80원 인상한 1,25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당초 16개항에서 20개항으로 4개항이 늘어났으며 50개 목에서 70개 목으로 20개 목이 증설, 신설되었습니다.
  당초 50개 항목에 있어서는 수수료가 인상이 9개, 인하가 41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먼젓번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오수에 관한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용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강남수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관계법령, 개정주요내용은 기 이 배부해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93년 부산시로부터 인수하여 95년1월에 1회 10% 상승시켰으며 그 동안 인건비, 차량유지비, 시설관리비 등 인상요인이 매년 발생되었으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를 동결시켰으며 97년 상반기까지 4~5%에 머물던 소비자물가가 IMF 경제한파 이후 9% 상승됨으로써 대행업체의 경영악화가 심화되어 전문기관인 동양경제연구원에 수수료의 적정가격을 알기 위해서 용역의뢰한 결과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60%가 오른 10ℓ당 320원,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료 0.75㎥당 7%가 오른 1만7,330원, 초과료 0,1㎥당 10%가 오른 1,280원으로 산출되었고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가 당초 10ℓ당 200원에서 60%가 오른 320원, 정화조 수수료는 기본료  0.75㎥당  당초 1만6,200원에서 4%가 오른 1만6,840원, 초과료 0,1㎥당 당초 1,170원에서 7%가 오른 1,250원으로 산정되어 평균 5.5%가 인상되었으며 참고로 특히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부산시 평균 기본료가 10.5%가 오른 1만7,870, 초과료는 10.7%가 오른 1,295원이므로 이에 비하여 상승폭이 낮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분뇨수집 이용세대가 해마다 약 10% 줄어들어 괴정2동, 감천2동 등 현재 4,800세대가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은 크지 아니하고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95년 11만2,687 이용세대에서 98년 11만7,313세대로 4,626세대가 늘어난 실정이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분뇨수집 이용세대는 줄어들고 정화조 청소 이용세대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인건비와 유가는 크게 두 자리 숫자로 인상되어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나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폭으로 인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수분뇨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은 97년12월4일 환경부 예규가 변경됨으로써 현행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고 종전에 없던 내용인 과태료 처분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청문의 절차인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사항은 당연히 이 조례에 삽입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오수분뇨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청문규정의 삽입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박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95년1월달에 인상시켜줬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타 구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타 구도 우리 구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박규호위원  타 구는 인상시켜준 일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인상을 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일단 의회에 상정한 구도 있고 상정 준비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강정순위원님!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분뇨 이 문제도 그분들은 계속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인건비이니 기름값이니 해서 올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IMF 때문에 인건비가 내리고 차량유지비만 오르는데 지금 그것을 자꾸 올린다하면 여건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서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
  95년도 우리 구에 넘어올 당시에 인상이 되고 난 이후로 현행 가격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95년, 96년 인건비가 많이 상승될 당시에도 인상이 안 됐고 그냥 그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저히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최저로 낮추어 일부는 올려줘야 안되겠느냐  IMF라기 보다는 앞에서부터 누적되어왔던 자기네들의 인상요인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눌러왔기 때문에 그 인상요인에 따라서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자기들이 한 마디로 장사에 이득이 없다면 내놓고 다른 업체에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은 강위  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오수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장비를 투입하려고 구입을 해놨는데 그것은 안 된다 이래서 한참에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을 대행시켜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안 하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구민을 생각해야지 자기네 개인 업체를 생각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 생각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종전대로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업체도 안 있겠나 하는 것을 찾아서 그분들이 정 못 하겠다고 하면 다른 데로 이야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분들이 못 하겠다는 사유보다는 우리 구하고 대행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대해서 이 가격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인상을 시켜달라 그런 사항이지 못 하겠다는 그런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인상을 시켜주고 보면 영세 5인 이하의 가정에서 정화조는 1년에 한 번밖에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1회 정도 청소하는데 이 가격대로 올리면 5인을 기준했을 때 화장실 크기는 0.2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인용인데 그에 대한 추가부담이 년간 1,04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인 경우를 하면 2.1㎥가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년간 추가 부담은 1,720원 정도 2,000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물량이 크기 때문에 일, 이천만원은 자기네들 수입이 된다고 하겠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소리이고 우리가 동전 10원 짜리 모아 가지고 전체로 많은 그런 돈이 되지만 그 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집에서 내는 돈이 적다고 치지만 열 집이면 벌써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분들이 정화조를 청소하는 날 집에 장사하는 그런 집도 1년에 한번 그것도 이치에 안 맞더라고요. 집을 비워놓고 있는데도 정화조를 1년에 한 번 치우는데도 돈을 내라 하는 거라, 그것은 이치에 안 맞고 하니까 올리는 것보다도 자기네 두 업체만 하니까 장기 독점이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업체도 늘려주고 제 생각은 인상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먼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독점일 경우에 세 개 체가 하든 네 개 업체가 하든 우리 구에서 해야할 것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얼마에 청소를 해라 딱 규정 나갑니다.
  한개 업체가 하든 두개 업체가 하든 세개 업체가 하더라도 이것은 구청하고의 계약 관계기 때문에 그 금액 이하로 받아 가라하는 게 정해집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 집 저 집 함으로 해서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위원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서로 경쟁이 되어 버리면 가기 쉬운 곳은 청소가 빨리빨리 되는데 가기 까다로운 곳은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도 집에서는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라 하냐 하면 우리 구에서 볼 때에 1년이 넘은 화장실은 오니가 많이 차서 거기에서 배수되는 화장실 물이 탁해지기 때문에 하천을 오염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라 하는 게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집에도 저녁에 한번씩 오셔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화장실이라는 것이 1년이 지나서 청소를 안 해주면 누적된 나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라고 저희들이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순위원  제가 초대의원할 때 정화조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오니 청소하는 것을 3일 전에 약품을 넣어서 오니를 완전히 희석시켜서 치워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오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비워놓은 집도 오니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오니를 희석시켜서 청소하라 하는 그 법은 무슨 법이고 또 1년 동안 놔놓고 있어도 오니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상반된 이야기인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표현을 잘못 했는데  1년에 한달 정도 쓰고 안 쓰고 있으면 그 화장실 물 내려가는데는 크게 오염될 게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이용한 화장실은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오니가 누적되면 정화를 제대로 못 해내기 때문에 정화를 제대로 못 해내면 정화 안 된 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니가 있어서 활성화되면 분해가 되고 그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게 누적되고 누적되면 성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물을 걸러내지 못 하고 그냥 그대로 바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 주라 그런 뜻입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분뇨수집하는 회사, 업체가 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하위생
○이상은위원  그러면 사하위생은 사하정화하고 다른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틀립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 종업원 수가 몇 명이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7명입니다.
○이상은위원  사무실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괴정4동 577-2번지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용량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하위생에서는 차량 두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몇 ℓ, 몇 ℓ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총 용량이 5t 짜리 하나, 4.5t 하나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내구연한이 어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차량 내구연한은 일반적인 차량 내구연한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정해진 거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이상은위원  정화조 차량은 내구연한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년 됩니까?
  내구연한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차량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분뇨 내구연한은 모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수정화담당 강남수  분뇨 말입니까?
○이상은위원  예, 지금 분뇨만 묻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직원 김영주  엄궁 위생처리장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에 주차료 냅니까?
○청소행정과직원 김영주  주차료는 예전에는 대한환경이라고 해서 분뇨처리 업체가 크게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직원 김영주  거기 주차시켜 가지고 거기서 출고되어서 영업을 안
할 때는 거기에 주차하고 평상시에는 한번씩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주차료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네요?
○○청소행정과직원 김영주  그것은 저희들하고 별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직원 김영주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리 분뇨수거 예상량이 보면 97년도, 98년도는 없는데 98년도 얼마나 되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상량이 98년도 4,844
○이상은위원  4,800㎘ 정도 되네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분뇨수거 운반 수수료 여기에도 결국 정화조 이것처럼 그것을 했습니까?
  이번에 맡긴 게 뭐죠? 용역......
  분뇨도 용역 같이 했네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분뇨 용역할 때 지금 종사원 7명, 차량 5t하고 4.5t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9.5t이네. 9.5t 하고 이런 상태에서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직원 김영주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종사원 수가 7명이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거기보면 운전원 두 사람, 수거원이 세 사람
○이상은위원  수거원 두 사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세 사람
○이상은위원  수거원이 세 사람이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수거원은 세 사람도 사실 적습니다.
  왜냐하면 호스를 깔아야 되거든요.
  차 운전해서 나가서 위로 호스를......
  그런데 지금 이게 분뇨를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집들이 거의 교통이 별로 편리하지 않는 고지대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스를 심지어는 한 10m도 깔아야 되고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거원 세 사람, 또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관리직 세 사람 그래서 7명입니다.
○이상은위원  전화받는 사람 한 사람이면 되지 관리직은, 사장까지 포함해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월 수거량이 어떻게 되죠?
  현대는 월 수거하는 양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현대정화는 월 수거량이 5,439 정확하게는
○이상은위원  그러면 하루에 하면 몇 t 정도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217.5㎘ 정도 됩니다.
  25일 계산했을 때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사하정화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4,653.7, 186.1㎘ 됩니다.
  이것은 갖다 넣은 걸 이상
○이상은위원  그런데 현대정화가 맡고 있는 구역이 괴정, 당리 여기죠?
○청소행정과직원 김영주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사하가 장림, 신평, 다대, 구평, 감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신평, 장림, 다대, 구평, 감천 이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세대수가 이쪽이 더 많은데 양이 왜 적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이상은위원  아니, 인구수도 많고 세대수도 많은데 수거량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파트 용량이 큰 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다대 이런 데는 차집관로에다가 바로 직결시켜 버리기 때문에 용량이 불어나지 않는데 당리나 하단 이쪽에 생겨져 있는 아파트는 과거에 차집관로를 하기 전에 다 생겨난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배출량이 많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차집관로로 가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바로 들어갑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안 받습니다. 끝입니다.
○이상은위원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장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를 내게 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상은위원  자기들이 거기다가 차집관로 시설비를.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이상은위원  시설비 냈으면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처리하는 처리비용은 또 따로 내야지 약품하고 들어갈 건데
○청소행정과직원 김영주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애시당초 차집관로를 통해서 장림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가는 건축물이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업승인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시 사업소 행정과에서 장림 하수처리장까지 기본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관로 외에 자기 부지로 들어가는 관로를 공사하는 사업승인 업체에서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청소행정과직원 김영주  그 관로를 신설하게 되면 그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통상 오수정화시설 설치합니다마는 분뇨라든지 집안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하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가 없이 바로 직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물량이 전혀 안 생깁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다대 4지구, 다대5지구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 할 때에 시설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에서 부담을 해 버립니다.
  사용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화조 회사들은 반발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순점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정화조 회사에서는 불평을 하죠.
  정화조 회사에서야 자기들이 퍼 낼 수 있는 조치를 하면 이것은 차집관로에서 바로 장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시키니까 불평을 하겠죠.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에도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와서 일단 거기서 처리하니까 처리비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하루에 217.5㎘를 현대정화에서 수거를 한다 그죠?
  그러면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직원 김영주  그것은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환산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217.5㎥라하는 자체가 각각의 기본요금과, 원래 요금산정 조합 자체가 기본료와 초과료를 갖가지 산정해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화조 이거 이거 모든 걸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계산하기는 곤란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못 하고 회사에다가 너희 수입이 얼마냐 물어서 그 수입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불만이 집행부에서 올려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을 설명할 때에는 회사를 통해서 알든지 어쩌든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 싶은데 그래야 우리가 계산을 죽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이 정도도 안 알아보고 올려달라 이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정화조 회사 차량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차량은 관용차량 관리지침에 정화조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91년입니까?
  3년이라고 그러던데, 정확하게 6년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아니, 그것만 알면, 그런데 정화조가 왜 3년인가 하면 이게 3년을 쓰고 나면 가스가 차고 이래서 빨리 상하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다고, 그래서 3년이라고 그러던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은 관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우리 관용차량 내구연한은 6년이다 이겁니다.
  분뇨를 싣는 것은 더 빨리 탱크가 마모가 되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하는 탱크도 다른 차에 비해서는 빨리 마모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청 나름대로 하루에 수거하는 물량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안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용역에 의해서 계산한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직원 김영주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는 있는데 여기에는 안 넣어놨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해서 언제 됩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한테 물어야 되나......  검토보고 보면 전년도 검토보고하고 이번 검토보고하고 조금 틀립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이렇게 새서 세  번째 장에 제일 말미에 정화조 청소 수 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나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폭으로 인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폭으로 인상이라는 말이 이번 검토보고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압력을 행사해서 이게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 전문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사실상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이 수수료 문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요구하는 걸 저희들이 참작해서 인상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먼저 의회 상정때에 자기들 요구한 걸 우리가 삭감해서 7%, 10% 요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안 나고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조례하고 상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저희들로서는 그쪽에서야 어쨌든 간에 더 낮추어서 최소한이라도 인상시켜 주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최소로 낮춰서 올렸기 때문에 아마 전문위원이 그런 식으로 보고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개정내용에 보면 정화조 기본료가 4% 인상, 그 다음에 초과료 7% 인상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본료를 7% 인상하고 초과료를 4% 인상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저희들이 같은 비율로 낮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느 걸 올리고 어느 걸 낮추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기본료가 당초 7%니까 그 중에서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초과료를 조금 인하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리한 건데 그것은
○이상은위원  이걸 기본료를 7%하고 초과료를 4% 하면 우리 주민부담이 조금 적어지죠?
  계산을 하면 제법 적어질 건데, 적어지죠?
○청소행정과직원 김영주  분뇨가 오히려 제 생각은 6% 같으면 주민에게
○이상은위원  아니죠, 초과료 5인 가족 정화조 용량이 몇 ㎥ 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1.25
○이상은위원  그러면 기본료 7% 하고 초과료 4% 하는 게 훨씬 주민들이 이익이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본료가 1.25㎥고 5인 가족의 경우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5인 가족 이하 되어버리면 기본료 초과료가 더 많이 붙게 됩니다.
  영세민 부담은 기본료를 낮추는 것이 초과료 보다는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영세민이라면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거의 전세 사는데 몇 가구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영세민들에게는 이걸 바꾸는 게 더 득이 되지 싶은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 계산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잠깐이면 계산되니까 계산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현재 10인 가족 용량이 약 2.1 했는데 3㎥미만이 우리 구의 오수정화시설의 약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산해서 하여튼
○이상은위원  일단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장용희위원 질의하세요.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상은위원께서 모든 것을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95년도1월에 10% 상승시키고 지금까지는 인상요인 없이 죽 나왔는데 물론 그 동안에 그분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올린다는 것에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이 9%가 상승됐다고 하는데 물가가 9% 상승하는 것만큼 인건비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인건비가 약 40%, 30% 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가 9% 상승된걸 가지고 비교해 볼 때에 오히려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시설유지비를 조금만 낮춘다면 이것 이상으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정화조 인상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반대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현재 차량이 7대, 6대 이렇게 다 필요해서 가지고 있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그 사업체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보니까 지금 보면 하루 수거량이 217.1㎥인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200ℓ 됩니다.
○장용희위원  돈이 그 당시 인상되기 전에 1만6,200원이라면 0.75죠?
  계산을 하면 계산이 대충 안나오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현재 시간관계상 그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저는 이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도 받아야 되고 내부의견도 조율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상은의원발의)
○이상은의원  이상은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가항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상향 조정건은 지금현재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좀 미흡해서 이것은 현행대로 했으면 싶고 나항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환경부 예규 제167호 규정에 따라 조정개정 부분과 다항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을 명문화 함
  나, 다항은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최선용  방금 이상은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박규호
  강정순      이상은
  김정헌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교통행정과장심완택
  청소행정과장구용대
  오수정화담당강남수
  청소행정과직원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