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일    시  2008년 11월 27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위원장 임일심  회의에 앞서 오늘도 변함 없이 유권자연맹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저희 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구교운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담당 한순희입니다.
  그 다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입니다.
  다음은 산림담당 최영수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담당 홍상철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7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잘 해도 별로 표시도 안 나고 못 한 것만 자꾸 보이고 하는데 과장님 정말 민원 보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기 전에 좀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몰운대가 동백나무 군락지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몰운대 안에 말입니까?
옥영복 위원  예, 지금 우리 군사 통제를 받고 난 뒤에 군인들이 다 파내버렸어요.
  지금 다대포에서도 그렇고 이미자 동백아가씨 그 노래가 우리 작곡가 백인호 씨죠?
  그 사람이 다대포에서 동백아가씨 노래를 지었다 하는 그런 설이 많습니다.
  지금 진해 가도 황포돗대 노래도 진해만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다대포에서 백인호 씨가 황포돗대 그 노래를 지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몰운대가 개인 땅이라서 개발이 불가하고 그런데 지금 차후에 우리 몰운대 99억 주고 매입하고 한참 떠들더니 요즘 좀 조용한데 올해까지 원래 2010년에 다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어떤 상황인지 잘 돌아가는지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몰운대를 동백나무 군락지로 만들어 가지고 다대포에 이번에 다대 해수욕장 개발하면서 노래비도 좀 세우고 지금 진해만 가면 황포돛대 발로 밟으면 노래도 나오고 정말 멋지게 잘 해놨거든요.
  우리 동백꽃 축제가 열릴 수 있게끔 다대포에, 몰운대를 동백꽃 군락지로 다시 한 번 조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건의사항이니까 다른 분한테 감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업무계획 2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우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나번에 보면 생활공간 정비 및 녹화라고 해가지고 하단중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1억 3000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단중학교 담장허물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담장허물기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거기 체육관 쪽에 남아있는 담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한 부분 말고
한승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의 학교는 담장허물기 사업 하자는 학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지금 하단초교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고
한승정 위원  그건 했고 내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내년도 말입니까?
  내년도에는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 마무리 하시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지금 가로수 관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련 자료가 우리 책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1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로수 관리는 평소에 인력을 동원해서 실질 현재 가로수 관리는 대부분 다 가지치기 정도 수준이고 시비도 크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은행나무 올해 이번 11월과 10월 말 경에 은행나무 교체는 어떤 식으로 해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올해 저희들이 은행나무 때문에 사실상은 민원이 생기기도 하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원래는 실지로 은행나무 수확은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과육이 들어서 쪼글쪼글하기 때문에 지금은 따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주민들이 놔두지를 않습니다.
  사전에 아시다시피 불법으로 채취를 해가고 또 그 과정에서 도로에 나간 부분 하다보면 교통사고 부분도 있고 또 보행자에게 불편도 주고 해서 저희가 올해 10월 초에 우리 일시 사역인부를 동원해서 은행나무 채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단체,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운동부녀회 이런 데에 맡겨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실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들은 나무는 잘 모릅니다. 은행나무 열매는 채취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은행나무가 속성이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채취를 맡겼다가는 가로수 훼손 상태가 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직영을 해서 채취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수익을 가지고 물론 좋은 곳에 쓰겠다는 것은 좋은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멀쩡한 은행나무를 뽑고 다시 그 자리에 은행나무를 또 심는 사항을 제가 한번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살아있는 은행나무를 뽑고요?
한승정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로수 관리를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 화면을 잠깐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제가 이번에 이 참에 이 화면이 하단오거리에서 동아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이걸 차에 이번에 은행나무를 몇 그루 싣고 오시면서 낙동로에 오시면서 교체를 하시던데 이 나무는 지금 현재 교체 전의 나무입니다.
  지금 이 나무가 현재 교체 전의 나무거든요. 교체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던 나무인데 이 나무를 교체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저 나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잎이 저렇게 살아있지만 나무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상당히 고사하기 가까운 그런, 지금 시절이 파랗게 되어야 될 시절에 노란 부분이 보이는 자체가 저게 수피가 벗겨져서 나무가 상당히 고사 직전에 있어서 저희가 보기 싫어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하단 사하구청 앞이나 이쪽에 보면 진짜 잎이 하나도 없고 고사했다고 볼 수 있는 은행나무가 지금 대 여섯 그루가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누가 봐도 멀쩡한 나무를 아직 초록잎도 있고 멀쩡한 나무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방법이 위험천만입니다.
  옆에 보면 주민들이 여기 보면 보행하지 않습니까?
  여기 인부가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아무 보호 장치도 없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나무를 실었는데요. 지금 나무 싣고 다니는 쓰레기 봉투 하나 묶어서 다니고 있거든요.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우리 김정량 위원께서 최우수 과로 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지원해 드렸다고 하는데 과연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밖에 관리를 못하시는 건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향후 은행나무 하나 이런 가로수 보식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연말에 교체하게 되면 주민들이 솔직히 색안경을 많이 끼시거든요. 누구나 봤을 때 멀쩡한데 교체를 해 버리고 그러면 이중으로 연말에 또 예산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다 마음 속에 느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님이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가로수가 부러지는 것은 원인이 어떤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거의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교통사고나 태풍 불어왔을 때 넘어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우리 가로수를 관리할 때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가로수를 심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가로수를 관리하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결식예산하고 가지치기하는 인부 예산 조금
김정량 위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요 가로수가 부러졌는데 이게 가로수가 바람에 부러진 겁니다.
  이 부러지는 원인이 나는 녹지 쪽으로 잘 모릅니다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골다공증이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 부러지는 것이 가로수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됐다 가로수 관리는 잘 해야만 되는 것이지 죽는 나무 뽑고 새 나무 심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녹지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아, 이 나무는 어떻게 처방을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죽는 나무 뽑아서 새 나무 심는 것은 가로수 관리가 아니다 일례로 이런 가로수 부러진 거 90%는 전부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유념하셔서 앞으로 녹지계에서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80쪽, 8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정량 위원  노을정 문제인데요. 노을정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지적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처리 결과를 하셔야 된다 말이죠.
  그 말씀은 뭐냐하면요 공개입찰, 참 좋습니다. 최고 가격에 입찰이 되죠? 노을정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자, 최고 가격 입찰인데 지금 현재 노을정의 임대료가 우리 지금 얼마 수익 들어오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1800만원 당초 계약할 때 초년도 계약할 때 금액이
김정량 위원  1년 연 하면 150만원이라 말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정량 위원  최고 입찰제를 해서 구 수익은 환영은 할 만하나 노을정 여기에서 한 달에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빼고 나서 150만원 수익 창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을정은.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최고 금액을 써놓고 불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최고 입찰제도 좋지마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환경단체 등에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자. 어떻게 보면 구에서 수익증대를 위해서 내가 잘 했다고 보지마는 불법을 조장하고 편법을 조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왔다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건 물론 지금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불법, 편법, 탈법을 하고 있는 형태는 지역경제과에서 원인 제공을 했다 말이죠.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것은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그 다음에 불법 공작물은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당장 가보셔도 이게 불법 공작물입니까, 아닙니까?
  달아낸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천막은 사실상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안 되죠. 지금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허위보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허위보고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이거 썼는지, 이것은 명백하게 허위보고 맞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80쪽에 보면 현재 수시점검 결과 불법 공작물은 지금 없으며, 그건 안되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다음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걸 제가 꼭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건 오락기인데 이것은 철거가 됐어요.
  애들 돈 넣고 하는 오락기 그런데 이것은 탁자란 말이에요.
  잘 안 보이는가요? 사진을 잘못 찍었나,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건 오락기인데 이 오락기는 철거를 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 탁자는 뭐예요?
  불법 공작물이죠?
  지금 버젓이 있다 말이에요.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어요.
  누가 확인해서 이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업자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인건비 두 명이 최소한 저기에서 근무할 것이죠, 150만원 한 달에 세를 줘야 되죠. 그렇다고 보면 주류 판매는 못 하게 되어 있죠?
  주류 판매 할 수밖에 없죠?
  음식 조리를 못 하게 되어 있죠? 음식 조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 단체에게 수의계약 기타 자생단체 국민운동본부 등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저렇게 불필요한 시설을 하지 말고 깨끗한 사하 이미지,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김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 역시 순찰을 하면서 제가 건설행정계장 하면서 저 건물을 지었고 또 예산을 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보고 저 있을 때 계장 시절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가서 저런 탁자 같은 것도 가서 치우라고 하고 하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숨바꼭질 형태로 사실상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서 치우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치웁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진 찍으셨다니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사실 하는데 사실상은 또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예정가격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갖고 낙찰을 받습니다.
김정량 위원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단순히 저걸 그냥 놔두기 보다는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저 매점을 넣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낙찰하시는 분이 저희 예정가격의 보통 150% 정도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 사항이 생기는데 실지 현재 현실은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법상으로써는 저걸 수의계약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저거 당초에 할 때부터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자기가 하겠노라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마는 우리가 공무원이 법을 떠나서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3년 계약이 되어서 2010년까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어쨌든 제가 한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국가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저걸 저런 식으로 했다는데 조금 보여드리기 민망한데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화장실 관리입니다.
  묘하게 참 지저분할 때 제가 가서 사진 찍어서 정말 죄송한데 깨끗할 때 감사 자료에서 참 화장실 관리 잘해줘서 고맙습니다하고 칭찬해 줘야 될 건데 이게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 노을정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한달 수입창출 구청에 50만원 이상 못 주겠어요.
  이것은 그렇게 수입이 창출될 수가 없습니다.
  유념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태문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에 나가 일선에 계시다가 오신 지 몇 개월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지난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파악을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아직까지 머리 속에 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오 위원  분야가 너무 넓어서 지역경제니까, 저희들 가로수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받는 사항인데 일단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좀 찍어왔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 사하구 지역이고 저게 나무가 고사하거나 결식된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은 보식을 한 상태에서 삼각대 지지대 보호대 저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상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후박나무인데 월동준비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단단히 보세요. 녹지 관리하시는 분은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성오 위원  단단히 보세요. 녹화 관리하시는 분은 그 다음 이게 행복한 사상해 가지고 보식한 상태거든요. 이게 지지대를 세워 가지고 태풍이나 바람에 안 넘어지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고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신평 지역인데 아예 보호지역으로 해놨는데 시멘트를 가지고 콘크리트로 메워버렸어요. 가지 꺾여진 것도 보이십니까?
  저게 왕벚꽃 나무인데 맨 밑에 가지가 꺾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 컷 넘겨보세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보호지역에 쓰레기를 방치할 수가 없지요. 플래카드 갖다놓고 그 다음 컷 넘겨보세요. 그 다음 화면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녹지 공원 담당하시는 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신고를 했거든요. 돈 들여 가지고 운동기구 설치해놨는데 기초공사가 부실로 해서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세요. 본 체육 시설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하구청에서 소중하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죽죽 나와 있지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녹지공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담당 팀장 그리고 맨 밑에 심벌마크가 들어가고 사하구청장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사하구청이 어떻게 되고 구청장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유념하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컷 화면 넘겨주시렵니까? 다른 부서되어 있는데 죽죽 넘겨보세요. 아, 저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보행 확보권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과에 얘기를 하니까 저 부분에 있어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진상 저렇게 되어 있지만 한 10㎝ 이상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나무뿌리로 인해서 저 부분은 보도블록을 깔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녹지팀에서 협조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 부분은 만약에 보도블럭 공사를 했을 경우에 나무뿌리를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부서 간에 협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 부분이 뿌리를 잘랐을 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뿌리를 잘라내고 난 뒤에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지금 저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만 저게 뿌리를 잘라도 지금 튀어난 갈라진 저 부분은 잘라도 생육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바로 그 점입니다. 생육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태풍이 불거나 심한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난다 그랬지요. 차가 조금만 박아도 나무가 넘어지거든요. 뿌리를 잘라냈기 때문에 일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생육은 관계없지만 저때는 지지대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성오 위원  그렇게 앞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도 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청에는 녹화 관련 법률 및 조례 이행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나름대로 인력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조성된 조경시설의 성숙한 사후관리 작업을 수행하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조례상에 직접 있는데 관리조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몇 ㎝ 이상 심어야 되고 땅 깊이는 몇 m 이상 흉고는 얼마 죽죽 나와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로수 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성오 위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도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끝나고 저한테 직접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가로수 관리대장 작성 요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도로 노선명 구간 도로 종류 도로폭 기재 요령해 가지고 죽 나와 있고 가로수 조성현황 기재요령,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 기재요령 가로수 관리시설의 기재요령 예를 든다면 가로수 조성현황 기재요령에 보면 최초 신규 조성된 가로수에 관한 내용 작성, 식재 위치는 도로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도 전구간  중앙분리대 몇 m 교통섬, 길어깨 끝 성토 면적 구분하여 기재 가로수 식재는 총 연장거리 기재, 3열식으로 하라 보호틀은 어떻게 하라 이래 죽죽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전혀 이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기만 연연해 가지고 사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정량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사후관리 예산이 없으면 예산책정을 해서라도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 다들 얘기가 우리 인접한 서구청 감천 저쪽에 경계선에 보면 딱 표가 나거든요. 서구청 관할하고 우리 사하구청 관할하고 그 다음에 또 인접지역인 사상하고 옆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지 증명이 된다 말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업무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책자도 나와 있습니다. 후박나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변대로에 언제 심었지요? 아시는 분 있으면
   (○집행기관석에서 - 「95년도에」하는 이 있음)
  강변대로에 총 몇 그루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1200본」하는 이 있음)
  지금 기록상 총 수량이 1084그루 되어 있고 현재 수량은 612그루, 결식수량이 472그루, 결식률이 43.5%입니다.
  그 당시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후박나무 한 그루 식재하는데 경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 당시 안 계셨으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0만원 정도」하는 이 있음)
  30만원 이상 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심어놨는데 이게 수종이 섬 쪽에 많지요. 제주도의 기본 가로수지요? 여수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이 후박나무가 봄에는 흰 꽃이 피고 가을에는 빨간 열매가 열리지요?
  그런데 엄궁에 롯데마트 앞에 거기에 후박나무 심어놓은 것 보셨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열매가 열리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그거 보고 느끼는 점 없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먼나무입니다.」하는 이 있음)
  하단로터리 심어놓은 나무는?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후박나무」하는 이 있음)
  후박나무 맞지요? 성장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성장은 벚나무가 더딥니다. 후박나무는 빨리 큽니다.」하는 이 있음)
  그 부분에 나와 있지만 유지관리조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5년 주기로 검토해서 열성 그러니까 같은 가로수 나무를 심을 때에 높이가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름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놓은 게 관리 소홀로 해서 물론 후박나무의 관리가 힘든 것은 알지만 이것을 업무계획에 보면 내년도 계획에 3억 5000을 들여 가지고 후박나무를 대체한다고 되어 있지요.
  왕벚나무로 320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나무 관리하고 이것을 왜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녹지공원담당 홍순문입니다.
  후박나무는 원래 제주도라든지 해안 지방에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날씨가 온난화 되면서 부산지역에도 적정한 수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10년 전에 대대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 뒤에 한파가 오면서 이게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낙동로 전체적으로 사상하고 사하하고 전체 끝까지 왕벚나무로 교체하는 것으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부터 연차적으로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3억 5000은 사상경계에서부터 해서 65호 광장까지 그래 되면 우리는 완료가 됩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예,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다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경수목 유지관리 요령에서 가로수 특별관리라는 게 아실는지 모르겠으나 대형 및 주요수목원 반입 등 농장 현장 검수, 반품 시에는 검수한 수목이 반입 되었는지 검사 후 식재 운반 도중 손상된 수목은 식재 현장 검수 시에 반품조치, 공사현장에서 규격, 수령, 뿌리 부분 상태, 병해충 감염여부 손상여부 재검검함 분의 크기는 4, 6배 등 죽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운반 도중에 나무가 죽어서 결식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안 통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시행을 했다고 하면 아예 안 심어야지요. 반품을 시켜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이것은 운반 도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후하고 관련 되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기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시에서 딱 정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식률이 다른 구보다 우리 사하구가 물론 바닷가와 강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높다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동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아열대성 식물이라고 하면 월동 준비를 해야지요. 사상구는 하는데 우리 사하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얘기가 길어지는데 사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 책자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힘드시겠지만 이대로 책자대로 조례안 대로 좀 더디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그렇게 하겠습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장비현황에 보면 물차가 없던데 물차가 없어도 됩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물차는 내년도 사업은 시비를 요청해서 지금 한 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월달에 구입을 할 겁니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새겨야 될 부분은 우리 사하구는 제가 느끼기에 나무 몇 그루 심었다는 것만 강조할 뿐이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녹지 가로수에 대해서 이 부분 그 다음 녹지공원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3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32페이지 어업 지도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에 보면 어업지도선 승선원 당직비해 가지고 예산이 2400만원 예산 책정됐는데 집행은 1600만원 이래 되지요. 이월잔액 780만원입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당초에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어업지도선에서 매일 야간 당직을 했었습니다.
  올해 6월 28일까지만 야간당직하고 그때부터 3월 1일부터 세이콤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당직을 하지 않고 공휴일, 토요일만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돈이 줄었습니다.
최천수 위원  야간 단속 운행이 안 됐다 그래서 유류구입도 이렇게 이월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주유소 있지요. 가스 석유 관련 그 지도·점검을 우리 관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유소 가TM는 통상 석유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가는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해서 석유나 아니면 일반 유류에 혹시 다른 성분이 섞여있는지 검사를 해서 의뢰를 해서 성분 분석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연 분기별로 한다든가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분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품질 문제로 많이 사회에 대두됐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최천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구에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보면 승강기가 있지요? 승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전사고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관에서 지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래 보면 지도·점검 조치사항을 보면 상당히 수치가 작은 수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승강기도 철저히 어떤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직접 답할 수 있도록 녹지계장님 자리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장님 다대2동에 지금 이 부분인데 저도 다대2동에 양묘장, 아파트 빈 사이 부분에 양묘장을 설치한다면서요?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될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면적이 1313㎡ 정도 됩니다. 거기 올해 10월 말에 남천하고 먼나무 합해서 1만 300본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묘목을 양묘를 해 가지고 보식용을 쓸 겁니다. 하단이라든지 중앙분리대에
옥영복 위원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부분하고 안 쪽에도 빈 땅이잖아요.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예, 비닐을 깔아 가지고 전부 다 묘목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 저 땅이 어마어마하게 몰운대 다대2동에 양묘장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2동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나무만 심지 말고 다대2동을 알릴 수 있는, 다대2동 자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회의가 됐는데 다대2동에서도 어느 정도 보태고 해서 국화축제를 다대2동에서 열 수 있게끔 화훼를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양묘장에 해놓은 부분 있지요.
  비닐하우스 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꽃 단지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많아요.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저기는 비닐하우스로 만들면 아파트 단지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비닐하우스 꽃 단지 조성하는데 민원이......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것 보라고 설치하는 건데 민원이 생깁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싫습니다.
옥영복 위원  미관상...... 아니면 유리를 해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보기 좋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미관상 보기 싫으면...... 그런데 우리 계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화나 화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시아드공원하고 다대2동 자체 국화축제를 한 번 연다니까 연계해 가지고 개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다대5지구에 나무가 가로수가 110그루 정도 몇 년 계속 고사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쪽에 다대5지구는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지금 우리 관내에 총 결식지가 1000그루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6000만원의 보식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간선도로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차수에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간선도로 우선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다대5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고사된 지 5, 6년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은 몇 번 민원제기 해도 안 되니까 구의원 뭐하냐 하는 질타를 많이 합니다.
  계장님이 예산도, 큰 대로변도 좋지만 아파트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전체적인 교체는 못 하더라도 조금씩 몇 그루씩은 해 줄 수 있고 그래야 저희들도 핑계거리로 예산이 부족해서 차츰차츰 해나갑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녹지계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위원들이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녹지계장님, 옥영복 위원님 말씀에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다대2동 양묘장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수목을 보식을 해서 한다 말이에요?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조그마한 묘목창입니다.
김정량 위원  초화정도의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관목류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그것을 심어서 어느 정도 관리해서 옮길 수가 있죠?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3년쯤 관리하면 키가 1m 자랍니다.
  그럼 녹지대 보식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절감도 하고 녹지대도 보강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 보덕포에 있는 양묘장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거기는 나무도 지금 이식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는 초화생산 위주로 합니다.
  초화생산하기도 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정량 위원  거기 양묘장에 소나무도 있다 말이에요.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그것은 이식목입니다.
김정량 위원  이식목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활용도가 사실 수형이 별로 안 좋은 것만 갖다놨기 때문에 거기서 2,3년 수형을 잡아서 모양이 좋아지면 딴 데 녹지대 활용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량 위원  이 소나무는 몇 년 되지도 않다 말이에요.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그것은 소나무가 아니고 향나무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이 나무는 몇 년 됐고 2006년 사진이라서 그렇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전혀 활용도가 없어요.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하나가 이것은 계장님 오시기 전에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죠. 다대포 앞전 가로수 밑에 있는 산업폐기물 흙이었어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가로수가 전부 죽은 이유가 그 밑에 흙이 이 흙이었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산업폐기물을 빼내고 바로 교체를 전부 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대우아파트, 성원아파트 고사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계장님 오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가로수는 지금 현재 100% 성공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해가 안 가요. 산업폐기물 다 갖다 심어놨어요.
  가로수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옥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보식을 하되 반드시 객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산업폐기물인데,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산업폐기물이고 건축폐기물 다 갖다 심어서 이걸 전부 다 바꿨다 말이에요. 전부 건축폐기물이에요. 이런 것을 전부 유념하시고 식재는 너무너무 잘 했어요. 멋지게 살았습니다. 100%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로수 관리입니다.
  유념하셔서 꼭 실천해 주십시오.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계장, 계속 계십시오.
  얘기나온 김에 양묘장 관리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보덕포에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면적이 1800평 됩니다.
김성오 위원  5994㎡죠?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거기에 하우스가 네 동이고 창고가 하나이고 주요 생산은 초화생산이고 생산캐퍼 4만 5000본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연간 총 생산은 12만본 정도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데이터가 안 맞네. 부산시에서 발간한 책자인데요. 그럼 거기 관리인원은 몇 명입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관리인원은 일시사역이 한 명 있고 자활근로 네 명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구만 직영합니까? 아니면 16개 구· 군 중에서 다른 데는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대부분 직영 합니다.
김성오 위원  대부분 직영합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예.
김성오 위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묘장만 들어오면 초화가격이 1.5배 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원가가 더 싸져야 안됩니까? 예를 든다면 양묘장에서 나오는 초화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직접 구입했을 때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맞아요? 사실입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일반 초화는 단가가 350원 그 정도 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보덕포 양묘장에 들어가는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3678만 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무가 보식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정량 위원도 지적했지만 조례안 대로 그대로 심으면 나무가 죽을 리가 없습니다. 사후관리도 그대로 하면 나무가 다 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는 상가점포 앞에 있는 나무가 거의 없죠?
  죽은 것이 많죠?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  거기에 91페이지 과태료부과징수현황 보면 가로수 훼손 부담금 해서 12건 있네요. 07년부터 08년 2년간인데 제대로 확인하고 부담금을 매기고 있습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이 과태료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에 들어있으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합니다. 보험에 안 들어있는 그런 차가 사고 났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로
김성오 위원  그런데 나무가 고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심을 때 해초부터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육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나무가 성장하면 점포가 가리니까 점포주가 다른 불량한 방법으로 고사를 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녹지공원담당 홍순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 왜, 과태료나 부과징수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 가보세요. 상가 앞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나무 심은 자리는 있다고. 아까 화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다 상가 앞입니다. 점포 앞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당초에 올해 가로수 묘식이 100본 정도 확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가 앞에 있으면 가로수, 지금도 없애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가로수를 아주 짧게 쳐달라는 민원이 지금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래 밤에 죽이거나 뜨거운 물 갖다 붓거나 하면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사원인을 그렇다고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서 나무 부분에 들어간 예산이 거의 팔구십%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1만 가로수가 34개 노선에 수종이 12종이고 총 수량이 1만 1033그루가 있는데 현재는 1만 그루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보식하려면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나무 한 그루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평균 6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나무 한 그루 60만원 같으면 엄청난 겁니다.
  어떤 데는 100만원 들어간다고 해요. 예사로 생각하는데 우리 사하구민들이 나무 한 그루 보식하는데 60만원에서 1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다른 데 신경쓰는 것보다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녹지담당계장님께서 관리하는데 장비나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기타 등등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대로 관리하다가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가로수 관리는 전혀 안 된다 말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93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올해 많이 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박혜순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림시장, 하단시장, 신평골목시장 많은 국·시비를 들여서 하셨는데 혹시 이 이후에 활성화된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지금은 뭐니뭐니 해도 경제가 어려운 때니까 그 이후 경제가 어려울 때 활성화 방안이나 다른 재래시장이나 상품권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됐다 안 됐다를 자료를 조사해서 수치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일장 같은 경우에도 홍보탑을 설치하고 난 뒤에 그 안에 고객센터도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 주장이 상당히 활성화 됐다고 그렇게 주장하셨고 장림시장이나 신평시장 같은 데는 우선은 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지니까 전보다는 손님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 신평 골목시장 경우에도 기존 시장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활성화 연구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장구성원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케팅 방법이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자꾸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잘 안 오십니다. 그나마 젊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소 디스플레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어 가니까 조금씩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신평 골목시장에 아케이드 8억 정도의 예산을 달라고 해서 거의 확보단계에 와있는데 어쨌든 관내 재래시장이 실질적으로 관내 재래시장을 국가에서 보다시피 쉽게 안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서 경제가 모여서 활성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확산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실 우리 구에서는 돈이 없어서 거의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 국·시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돈을 얻어와서 관내시장에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재래시장은 카드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냥 현금 주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각 점포마다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국민을 위해서 의례히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은 내야 되니까 카드사용이라든지 상품권 이용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은 오지만 젊은 20대, 30대는 잘 안 오거든요.
  그렇게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노력하겠습니다.
  카드문제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롯데마트나 큰 유통회사는 2% 미만, 1% 이런 식으로 카드수수료를 주는데 카드회사에서 거래가 많은 데는 수수료를 싸게 받고 적은 데는 수수료를 비싸게 받으니까 악순환이 돼서 우리 재래시장에 카드를 안 하니까 수수료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상인들이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카드사용이 매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저희들도 상인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수수료 때문에 참여를 잘 하지 않고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작동도 잘 못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그 부분 계속해서 교육시켜 나가겠고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민주노동당에서 우리 의회에 청취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우리 전년도 사하구에서 우리 관내 산불예방을 철저히 해서 포상 받았지요? 관리 잘 해가지고, 그때 16개 구·군 중에서 한 개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성오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나 가로수나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산림병해충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지금 산림병해충은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많이 하는데 실지로 약품을 사서 나무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약을 뿌리는 방법이 있고 항공방제는 산림청의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다 알고 계시네요. 문제는 지상방제일 경우에 임도인 경우에는 방제용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호스 길이가 길지 않거든요.
  그러면 방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상방제 하는 곳은 동매산, 승학산 그 다음에 다대포 또 한군데 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몰운대」하는 이 있음)
  몰운대 말고
   (○집행기관석에서 - 「윤공단」하는 이 있음)
  윤공단, 항공방제 하는 데는 관할이 아미산하고 몰운대하고 두송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항공방제 안 한 곳은 필히 지상방제를 하는 곳에 항공방제를 해주시고, 항공방제하실 때 일기예보를 잘 관찰해 가지고 화창한 날 항공방제를 해야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항공방재하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성오 위원  그래서 항공방제를 꼭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재선충 감염목 제거 부분도 있고 예방주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매산 쪽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학산 쪽하고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내년도에는
김성오 위원  예방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방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거 보면 칡넝쿨 제거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지난번에 산림보호 관할 사업 일환으로 일부 했습니다마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면적 나와 있고 산림면적 나와 있는데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칡넝쿨 같은 경우에 잎이 넓지 않습니까?
  무성할 때는 소나무나 무슨 나무를 휘감아 올라가면 산소 동화작용을 못 할 정도로 숨을 못 쉰다고요, 사람으로 하면 목을 졸라 버리면 살겠습니까?
  나무가 죽지 이 부분도 내년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내년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선충병 나무 벌목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성오 위원  벌목하고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우선 산에서 훈증 처리를 하고 6개월 지나면 파쇄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단 6개월 지난 것은 계속해서 가지고 내려와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파쇄 장소가 구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거기는 산 바로 밑이라 민원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몇 평 정도 구유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토지가 우리 구유지입니다.
김성오 위원  파쇄 하는데 지금 유급 인건비가 1일 4만 9700원이네요. 하루 29만 8200원 들어가네요. 지금 현재 파쇄기가 임대해서 쓰다가 올해부터 파쇄기 구입이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거 한 대 얼마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5300만원 줬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며칠 가동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저게 6월 12일쯤 들어왔으니까 약 한 만 6개월, 5개월 보름 됐는데 휴일날 가동 안 하고
김성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도 계십니다마는 수고 많으시고 한데 처음에 빌려서 임대해 쓰다가 불편해서 파쇄기 구입했을 때 물론 시비로 구입했습니다마는 톱밥이라 그러지요. 파쇄된 톱밥을 유상 분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지금 무상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무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성오 위원  무상분양할 때 마대 담아서 분양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마대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본인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유상분양을 하고자 사실상 유상분양을 했었는데 그 실적이 없고 또 진구 같은 경우는 유상 분양일 경우에는 그쪽으로 실어다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송비하고 따지면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니라서 장사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남는 부분이...... 오히려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무상 분양을 하고 있고 실제 현재 파쇄기에서 나오는 물량을 재어놓을 적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상일지라도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인력 이용해서 톱밥을 산에다가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상이라도 빨리 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무상을 분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훈증된 나무인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유류 값이 폭등하고 내려 갔다하겠지만 그 부분에 석탄 탄광도 다시 재개발해야 되겠다 연탄 생산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벌목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갖고 난방 장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훈증된 소나무 반출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연료용으로 사용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현재 법상에 외부반출이 안 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화목 보일러가 시골에는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내 근교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화목 보일러에다가 자기들이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이 가져가는 운송비를 따지면 우리한테까지 와서 가져가려면 운송비 문제도 있고 법상에 외부반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반비나 시간 낭비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사하구보 있지요, 사하구보에 이 부분 무상으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난로용으로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보고도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매산에 저 소나무 가져가면 좋겠다 폐목 사 가지고 난방용으로 뗀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가져가면 우리 경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톱밥 부분은 농촌지역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축사나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다른 지역하고 해서 톱밥을 축사 바닥에 뿌리면 되거든요. 참 좋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경비가 절감이 되고 그리고 선심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일부 축사에서는 가져가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톱밥을 축사에 갖다 뿌려놓으면 나중에 축분하고 썩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퇴비가 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화목으로 쓰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법적으로 아예 나무는 반출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파쇄를 안 하면 3년 동안 땅에 묻어놨다가 땅에 엎거나 이런 방법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목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부 톱밥은 무상분양하겠다고 구보에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자료 28쪽에 산림자원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쪽에 자료 아니 업무계획 여기에 산불발생 사전예방 대책을 해 가지고 기간이 9월 1일부터 5월 15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5월 15일.
최천수 위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부터 5월 15일 이렇습니다. 지금 시작을 하면 내년도 5월 15일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12개월 중에 몇 개월이?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6개월 보름 정도 됩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이 유급자가 50명인데 이 외에 인력을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80명 말고요?
최천수 위원  아니, 유급자가 50명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2개월 중에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6개월 보름 정도
최천수 위원  6개월 보름이면 그 외에 12개월 중에 이분들이 1년 산불하는 것 아닙니까? 유급자가 6개월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보름만 딱합니다.
최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맞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이 부분에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소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총 28개소 중에서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중에 놀이터가 있는 곳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지금 대부분 다 어린이 공원 자체가 어린이 공원 안에다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부분 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놀이터 시설에 관해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파악하시거나 아니면 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놀이터를 관리
한승정 위원  올해 2008년도에 수리나 환경에 대해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실적이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놀이터를 수선한 게 아니고 물론 놀이터 수선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놀이터 정비한 곳이 샛별공원에 공원 등 설치 해 가지고 1200만 원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선공원에 화장실 설치 한 거 545만원 기타 보수한 것이 자료를 금방 못 찾겠는데
한승정 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올해부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지역경제과에 공원관리팀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 그렇습니다. 2007년 4월부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 주관 부서가 이원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주민서비스과에서 작은 1500㎡ 이하의 어린이 놀이터는 주민서비스과에서 하게 되고 나머지 더 이상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원 놀이터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제 주민서비스과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 가장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지역의 놀이터 중에 현실적으로 작은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놀러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서비스과에서는 어린이 놀이터가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런 식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요?
  정말 아빠나 엄마와 애들과 어린이들이 휴일날 아니면 오후에 손잡고 나갈 곳이 없어요. 정말 가면 애들을 못 풀거든요. 그래서 놀 곳이 없는 거예요. 놀이터 모래에 보면 개들이 똥, 오줌을 누고 중금속이 되고 납이 나왔다라고 모래에 대장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서비스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주관 부서가 이원화 되는 바람에 지금 공원관리팀에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지요. 어떤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우리는 공원개념으로 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어린이 놀이터 개념으로 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터만의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어른들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해 버리면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칠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일반 페인트로 칠해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페인트가 떨어져서 모래와 함께 섞이게 되고 지금 멜라닌 사태도 정말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지만 멜라닌 사태도 어른들이 먹을 때는 그렇게 큰 위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이 먹을 때는 그것이 엄청난 목숨까지 피해가 간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그냥 단지 어른들 공원 시점으로 관리를 해버리면 엄청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와 우레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몇 개소 있고 우레탄이 몇 개소 있는지 파악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어린이놀이터 거의 20여 개를 관리하면서 그 자체가 어떤 시설이 있는지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2007년 4월부터 거의 2년에 걸쳐서 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대장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와서 모르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까지 관심을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과 모래 클리닉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래가 있는 곳은 모래 클리닉을 계속 해줘야 돼요. 6개월에 한 번씩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담배꽁초, 유리조각 이런 살균 장비를 사용해서 기생충알 세균을 소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단지 미끄럼틀 떨어지면 철사로 보수만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유지 보수
한승정 위원  페인트 떨어지면 그냥 아무 페인트로 발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명 중에 유급자가 50명이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최천수 위원  6개월을 근무한다고 했지요?
  1인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한 달 기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3만 8170원입니다.
최천수 위원  한 달 기준 1일 근무를 해서 월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약 100만원 조금 안 됩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을 하면 예산이 6억 3000만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최천수 위원  너무 안 맞는데 지금 보면 6개월 근무한다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6개월을 130만원으로 계산하면 50명 하면 78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6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인건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최천수 위원  뭡니까? 내역으로 봐서는 인건비뿐 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재료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내역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최천수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게 상세하게는 잘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안에 들어있는 6억 3000 안에는 지금 풀베기 50㏊ 방화선 설치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순수 인건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천수 위원  그래서 지금 3번 방화선 설치 풀베기가 50㏊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력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연간 저희들이 한 하루에 40명씩 그때 풀베기 할 때 해서 한 20일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도 예산하고는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대비 여기에 보면 내역이 너무 지금 안 맞습니다.
  지금 제가 130만원을 50명을 계산했을 때 6개월 해서 7800만원 급여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풀베기를 40명이 며칠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과 인력을 따져보면 너무나 예산과목이 안 맞으니까 이 내역을 세부내역을 한번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세부내역을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간단하게 좀 빠진 게 있어서 그런데 치어 방류하고 계시죠?
  몇 년부터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몇 년 흘렀네요.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치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 강서구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방류 효과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방류하고 난 뒤에는 사후 관리라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관리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치중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김정량 위원님이나 다대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김성오 위원  또 나중에 추가 질문을 또 다른 위원이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죽 나와 있는데 2008년도인 경우에는 1억이네요.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래서.
  참게, 참돔, 말지치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수종 선택할 때, 어종 선택할 때 이 부분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어업인들이 다 와서 맞다고 하는 어종을
김성오 위원  전문가에게 해 보시고 이 방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2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 교차로 및 65호 광장 내 분수대 정비보수 해서 12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2008년도에 분수대 가동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올 여름에 며칠만 가동을 하고 가동을 안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전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가동을 좀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확인 안 됐죠?
  바로 이런 부분 누수 부분이거든요.
  돈 들여가지고 멋지게 꾸며놓고 왜 가동을 안 합니까?
  지금 가동도 해 보지 않은 분수대를 모터 교체 수중등 보수 해서 1200만원 이것도 순수한 구비거든요.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구비다 말입니다.
  이거 제가 봐서 좀 문제 아닙니까? 이거 분수대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2004년도에 했는데 위원님 이게 좀 분수대는 실지 저희들 만들어놓기는 했습니다. 시에서 작업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가동을 하는데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그러면 애초에 안 해야 될 부분이고요. 토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식재 부분이니까 나무 얘기 계속했었는데 AS기간이 2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 시설도 다 2년, 우리 사하구청 집행부서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설치만 하고 공사만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제대로 안 되면 2년 동안에 문제가 있으면 무상으로 AS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오전에 제가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안전성 재고와 이런 부분에 말씀드렸고요, 아까 식사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린이 놀이터 통합 관리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서비스과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지금 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서로 하려고만 해준다면 3과 4과 열 개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면 최고 좋은 현실인데 지금 너희 과 것이다, 너희 과 것이다 이런 문제가 도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연말과 내년 초에 부서별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진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실 수 있는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람직한 방법은 공원이라는 하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내부적인 어린이 보호라는 소프트 쪽은 아마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복지에 관련 된 것은 사실상은 마인드 자체도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하면 녹지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녹지 부서에서 복지 마인드를 갖다 넣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부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면 주민서비스과에 두 개밖에 안 나온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부적인 측면을 보면 어느 것이 어린이를 위한 것이냐를 쳐다보면 서비스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저희가 타협점을 찾아보고 안 되면 방안 검토해서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우리 과장님 올해 해양쓰레기 수거에 얼마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9000만원 정도됩니다.
옥영복 위원  올해?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옥영복 위원  불용액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지금 사업이 오늘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현재 60만원 남아 있는데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다 우리 돈이 아니고 외부에서 지원된 돈이니까 쓰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옥영복 위원  올해 여름에 다대포 전경인데 다대1해수욕장이지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전경인데 해양쓰레기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일반쓰레기라고 답변......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 때문에 해양쓰레기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계장님 전화했을 때 왜냐하면 해파리가 많이 나오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빨리 수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제가 계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일단 모아놓으면 치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올해도 이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초가 밀려와 가지고 이 앞에 일반 쓰레기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쓰레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자생단체에서 다 모아 가지고 수거를 했거든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한 것 같은데 올해 이런 식으로 재연될 시에는 우리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비가 모자라면 모르겠는데 빨리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올해는 이미 사업이 거의 종료됐는데 현재도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옥영복 위원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지요. 여름철에 문제가 됐는데
옥영복 위원  밀려왔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통상 우리가 사업을 10월달쯤 돼서 이 사업을 해왔는데 예산이 초기에 확보되면 하절기에도 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게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쓰레기를 갖다가 지금 당장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물기가 빠져야 되고 문제가 있겠지요. 즉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당시에 수초 부분에 대해서 물기가 있으면 t수가 많이 나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초는 한 군데 모아 가지고 물기를 말려 가지고 버리면 다행인데 일반 쓰레기는 골라 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빨리 치워줘야 된다고 수초 부분은 냄새가 나고 관계가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일반 쓰레기가 많이 그 당시에 군데군데 사진을 안 찍어 놔서 그렇는데 많이 모아놨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은 또 다른 것 한 개 지적을 이번에 제가 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어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우리 어민들이 행정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서 어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출항계 할 때 배 나갈 때, 출항할 때 어업허가증 원본을 소유해야 된다 그게 제일 불합리하다 행정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출항할 때 어업허가증 가지고 해양경찰청 다대파출소에 가서 출항계를 하는데 우리 보다 상위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사본을 해 가지고 출항계를 내주는데 배에 가면 선외기 같은 경우에는 넣어놓을 곳이 없잖아요.
  왜, 원본을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또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한참 작업하고 있는데 경비정 옆에 붙여 가지고 요즘은 저인망 어선이 없기 때문에 단속할 빌미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잖아요. 허가증 원본 있냐, 없냐 따져 가지고 과태료 매기고 만약 과태료 10만원이면 과태료 10만원 같으면 협조 잘 하니까 담당이 5만원도 깎아주고 담당 기분에 벌금 없으니까 5만 해주고 과태료 이게 담당 손에 달린 거라 이러한 불합리한 것은 어민들이 시정을 해 달라 법에 만약에 상위법에 이게 허가증 사본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하라 행정규제심의위원회에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불합리한 법이다,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가니까 어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이번에 다른 구에 단속을 할망정 내가 앞전에 분명히 이 문제를 황일준 부구청장한테 분명히 안 한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차후에 뒤에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만큼은 단속이 안 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위원님 원본 소지하고 출항계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혹시 지금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안 된다면 법을 개정을 건의해보겠습니다. 해서라도 어쨌든 어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고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과태료를 감액시켜주는 부분은 어민들이 하시다가 만약에 그런 문제 단속이 됐을 경우에 초범인 경우에 2년 이내에 다른 똑같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경조항이 있어서 20%라든지 50%라든지 그에 따라서 감경을 해주는 것이고 담당 직원이 뭐 깎아주고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옥영복 위원  저는 담당직원의 마음에 들면 깎아주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어민들 말로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어민들은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은 이런 불합리한 법은 지금 보상을 받으려면 보상을 받으려고 배 대놓은 사람은 최소한 60일 조업은 확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데 대해서 불평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조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업선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업을 안 하는 배는 가급적이면 폐지를 시키려고 이번에 새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서
옥영복 위원  이명박 대통령하는 소리가 불쌍한 영세민 말로만 영세민, 영세민하면서 뒤로는 죄도 아닌데 벌금을 받아 가지고 행정의 착오라 착오 착오를 이용해 가지고 어민들 벌금을 받고 우리 구청에 대한 오히려 행정에 불신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어쨌든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질문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폐류 채취 허가가진 부분이 보니까 다섯 명 있더라고요, 우리 사하구에 어떤 폐류를 채취하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폐류 중에도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종이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 가지고 얘기 한 번해주세요.
○해양수산담당 홍상철  옥영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류 채취허가라는 것은 폐류의 종류 구분은 따로 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담당 홍상철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쥐섬 앞쪽에 키조개 있잖아요. 우리 사하구에는 근방에는 키조개 낙동강 하구에 있는 새조개 몰라요, 낙동강하구 밑에 있는 새조개는 그 지역이 자연채취법 위반입니까?
○해양수산담당 홍상철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옥영복 위원  보호구역이라서 작업을 못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담당 홍상철  예.
옥영복 위원  그런데 새가 바다 밑에까지 가서 새조개 잡아먹을 리가 없는데 우리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것은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고 우리 다대포 어민들은 어류 채취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단어촌계라든가 장림어촌계라든가 거기는 왜 자연자원을 놔놓고 왜 폐류를 죽이는지 장마 오면 이번에 조개가 올라와 가지고 다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도 있었고 우리 쥐섬에 키조개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객선 항로라서 작업을 못 하게 옛날에 한 번 들은 기억은 그렇다 하던데 그런 것도 살려 가지고 허가를 줘 가지고 채취를 할 수 있게끔 전라도 배들은 여기 와 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런 소리하면 그렇지만 조개 때문에 다대어촌계 말썽 좀 있었지요?
○해양수산담당 홍상철  예년에도 있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깊은 이야기는 안 하는데 다른 데 배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이 배는 작업 허가를 못 줘서 못 한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담당 홍상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현재 낙동강 하구 우리 관내 해역에 야간단속을 해본 결과 강서 명지 배들이 아예 떼거리로 몰려와 가지고 사실 우리 관내 주민들이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왜냐하면 자기들도 문화재보호 지역 안에 작업을 하는데 강서 주민은 어민이 아니고 우리 주민은 위반이 되고 하는 불합리성을 없애주기 바랍니다. 검토해 가지고 작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담당 홍상철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옥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말씀을 잘 하셨어요. 우리 자료에 보면 「어선법」위반이 2007년도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나갔고 2008년도에 240만원이란 말이지요. 낚시어선법 위반은 2007년도에 40만원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82쪽에 보면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민들에게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많이 징수했던 것을 저희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역으로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과태료가 적은 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융통성을 많이 발휘해, 여기에 보면 ‘타 지역 어민들의 불법 어업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지, 녹산 이분들은 3중 그물을 가지고 와서 싹 쓸어가 버린다 말이지요. 우리 사하어민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소곳이 우리 어민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고요.
  원본 가져가고 사본 가져가고 뭐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 운전면허증도 안 가지고 다니고 전산조회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수산계 쪽에서 사하 어민들을 위해서 힘써서 발휘하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타 어촌계불법 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시켜주는 노력에 대해서 제가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하고 이것은 그쪽으로 마무리 짓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산책로에 대해서 승학산부터 산책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곳곳에 산을 다녀본 결과 우리 산림계는 정말 수고가 많았다 일례를 들면 이런 등산로를 이렇게 만들었다 말이지요. 이런 등산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수고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산림계는 등산로 정비는 100점입니다. 100점
  제가 볼 때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풀베기 작업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수 백 장을 찍었습니다마는 어느 한 곳을 지적할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서 공공근로 하신 분들이 제발 일을 많이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한다 내가 이 정도 수고를 하면 어디 공사판에 가면 10만 원 받는데 공공근로 얼마 받고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일 많이 시키라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쉬엄쉬엄하면서, 100점 받지 마십시오 99점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관내에 산림 내 불법 경작지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불법 경작지는 현황에 보면 제가 파악한 경우에 4만 6000㎡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관내에 산이나 이런 곳에 불법 건축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불법건축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건축물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도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실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무 부서에서 보면 불법경작지에 대해서 지금 시정조치와 조치결과 원상복구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4만 6000㎡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거의 두 세 배가 넘지요. 시정조치시킨 곳이 4만 6000인데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부지는 두 배, 세 배 거의 10만㎡ 이상 부지에 지금 경작지를 조성하고 있을 겁니다.
  낙동강변에 돌만 치우고 거기다가 주민들이 그런 곳에 여가생활을 한다고 하면 좋지만 그래도 관의 공간에 개인이 그런 불법경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거의 물통 및 철거망 철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보면 임목축의 벌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2006년도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임목벌채를 무단으로 해 가지고 두 건이 있었고 2008년도에 한 건이 아미산에 임목벌채 불법한 것하고 불법산지 전용 세 건해 가지고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일부분에 하다보니까 불법경작지의 경우에는 인접 산림 내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사유지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나다 보면 정말 자기 땅인 것처럼 점점 불법 건축물까지 만들어놔요. 창고를 만들고 시설물을 실지로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환경오염도 심각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더하시고 진짜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과연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차라리 해서 어린이 생태학습장이나 주민쌈지공원이나 그리고 주택가에 인접한 곳이면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양성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쩌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약 놔둬버리고 물통만 치우고 철거망만 치워버리니까 다시 철거망 설치하고 물통을 갖다놓고 경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배추를 심고 상추를 심고 파를 심고 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곳에 나무를 식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아예 그것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제 물통하고 시설물 철거도 했지만 현재는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있는데 한 위원도 보셨겠지만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많은 것을 심었는데 여름부터 산불감시 사람이 적고 일일이 순찰이 안 되니까 그 나무를 뽑아내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불법 경작지는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서 다시 산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감사자료 93쪽 맨 밑에 중소기업 관련 사항이 있거든요.
  죽 나와 있는데 시 이자보전 금리에 대해서 일반기업하고 벤처기업하고 다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보전은 벤처기업을 많이 해 주고 일반기업은 적게 해주는 이유가 위에 보시면 기업체 부담금리가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기업체 부담금리를 은행에서 해 줄 때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담보나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에서 이자보전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연도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10월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도 알선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2008년도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소개만 해 주지 내용만 전달해 주지 실제 접수는 경제진흥원에 바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평·장림공단 업체수가 중소기업 소기업 합해서 652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제가 가동률이 몇 % 되느냐고 분석해 달라고 하니까 95.5%로 아주 높게 책정해놨네요.
  아주 높게 책정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95.5% 된다면 사하경제가 달라질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신평지역 같은 경우에 장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경제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심지어 이야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공해도 좋고 다 좋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거리 좀 달라. 이 부분이 왜 나왔겠어요?
  가동률 문제도 있거든요.
  식당도 안 된다, 옷가게도 안 된다, 그리고 월세 받아먹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이 많다 말이죠. 그렇다 보니 경제성인 집값도 하락하고 경제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예요.
  오죽하면 환경문제가 어떻든 간에 밥은 먹고 살아야 안되겠나!
  이 정도 같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에서도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서 기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웃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홍보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외부에 대해서는 자료를 ANY FAX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기업체에게 많이 도와주는 것 말고는 구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적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성오 위원  그런데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자금운용이 힘든 부분이 담보물 있으면 이런 아쉬운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연 매출액의 1/4 이내고 업체당 2억원 한도 내겠죠. 통상 보면 몇 백에서 천 몇 백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2006년도에는 평균 1억 3000 정도, 2007년도에는 1억 2000 정도고 올해도 1억 2000 정도 평균 융자를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심사대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죽 읽어보시면 쉽게 말하면 기간산업이나 꼭 필요한 업체에 융자가 됐었구나 하지만 소비자나 기타 등등 우리가 볼 때 의아한 곳에 융자가 됐는데, 물론 사하구청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알선할 때도 꼭 필요한 업체 정 안 되면 사하구청이 보증을 안더라도 저 기업은 진짜 신용대출 해도 잘 될 것이고 앞으로 유망업체다 하면 살려야 되거든요.
  거기 덧붙여서 사하구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구민들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질문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업주가, 사장님의 주거지역이 어디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아시겠죠?
  진짜 혐오시설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사하 관내 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여러 직원께서도 신경 쓰고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선서. 본인은 사하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위원장 임일심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정숙.
  환경지도담당 송원호.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인 사)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3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에 보면 처리결과에서 조치사항 중에 생활민원 접수대장을 기록하고 민원제기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동영상 지금 보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정량 위원  이게 지금 다대동에 있는 조선소에서 샌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전무한 이런 상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어떻게 작성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구 의원이나 주민불편민원 제기사항에 대해서는 한다고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 건은 관리카드가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안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정량 위원  그럼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조선소에서 현대아파트에 직선거리는 상당히 되겠죠? 현대아파트에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소리 들리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약간 들립니다.
김정량 위원  더 이상 이것은 동영상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정량 위원  이것도 역시 관리카드 작성 안 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관리카드작성하고 있다는 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전체는 민원제기된 것은 다 관리카드가 작성이 안 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민원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김정량 위원  제가 민원제기 했어요. 의원님들이 민원제기한 선이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선상, 구두상으로 하는 것도 관리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정식으로 안 하고 유선을 구두상으로도
김정량 위원  그럼 이것은 유선상 구두상으로 했다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2회 이상이 아니고 10회 이상도 넘어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잘 못 해서 착각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맞지 그렇게 2회 이상 안 했다고 하거나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도계장님이 바뀌셨는데 지도계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승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바뀌어서 며칠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어떤 기업체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비산먼지 단속을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고 마음놓고 하고 있어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전부 어디로 가는데요. 다 아파트로 날아갑니다.
  전부 자유아파트로 날아간다 말이죠.
  자, 밑에 보십시오. 저렇게 방치가 되고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서 위에 천막을 쳐놓은 것조차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니까 과연 환경위생과에서는 뭘 하느냐 말이에요.
  저기 보십시오. 겨우 저 정도입니다.
  저게 햇빛 가리개예요. 저렇게 망가진 상태에서도 단속의 손길이 안 간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것은 직무유기에요.
  그래서 과장님 딱 시작하자마자 제가 보니까 허위보고라 말이에요.
  지금 관리카드 작성 안 하고 접수대장 관리 안 하잖아요.
  제 말씀은 왜 이게 나왔느냐 하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냥 의원들은 개별적인 민원이 아닌 동네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을 제기함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이 문구가 나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보면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조선소 샌딩작업과 비산먼지 발생과 기타 등등 환경오염 문제는 다대포뿐만 아니라 감천, 구평 등등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카드 이것은 허위보고입니다. 한다고 약속해 놓고 했다라고 하고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작년에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하면 허위보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김정량 위원님 지적한 현장인데 저는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딴 그림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 사진이 이 도료칠한 것 같죠? 이 흰색 부분이, 지금 철판이 흰색 칠해진 것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꼭 별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벽 같습니까?
  벽이 아니고 배 마스트 부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도 조선소 이쪽 분무기 칠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제 차에 보면 이쪽에 사진 찍으러 갔다가 페인트가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덮어버렸어요.
  저도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아서 이 상황이 도래됐는데 어디가서 손해 배상 청구할 데가 없는거야.
  이것 뿐이 아니고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사진 찍은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적한 것 못지 않게 이 현장이 이때까지 우리 구청에서 왜 단속을 안 했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현장하고 도로하고 휀스가 없어요. 이런 작업장이 있습니까?
  이거 잘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도로하고 현장 내하고 구분이 없어요. 안전휀스라든지 방지막이라든지 쳐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쳐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쳐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안 친 지가, 우리 조선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수 년 안 됐겠습니까?
옥영복 위원  수년 됐는데 이때까지 구청에서 한번도 지적 안 했죠?
  재수 없게 과장님 부임하셔서 지적 받는 거죠?
   (웃음소리)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바닥 먼지라든지 아까 김정량 위원 지적했지만 폐자재, 도로에 어마어마하게 방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김정량 찍은 거 센딩 작업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폐자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겨울되면 다 떼버립니다. 돈 주고 안 버려.
  지금 겨울 되기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단속이 미흡했다는 점도 숙지하시고 위험한 산소통 이런 것도 도로에, 어떤 데는 이건 현장 내인데 도로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제가 우리 참 어려울 때는 우리 직원들 주민들도 채용해서 썼지마는 지금 다대 여건상 수리 조선은 맞지 않아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제가 나중에 구정질문도 좀 하겠지만 신항만에 수리조선 단지에 일임시켜야 됩니다.
  해수청에서 지금 세 받아먹으려고 억지로 이 자리에 놔두는데 제가 볼 때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만이, 단속은 안하지 내가 듣기로는 강서구에 가면 분무기 안 뿌리고 통만 들고 다녀도 단속대상이 된답니다.
  우리 사하구는 분무기 뿌리고 남한테 피해줘도 단속 안 해요.
  이런 무법천지가 우리 사하구밖에 없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까지 해온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청소과장 임석진  저 자신도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황당스럽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이거 내가 혼자 가서 찍은 것도 아니고 우리 한승정 위원이 나를 모델로 해서 찍은 건데 모델은 다 없애버렸는데 한승정 위원하고 같이 찍었는데 내 혼자 찍었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봐 보세요. 길 바로 산소통 이 부분은 길 가입니다.
  이거 조선소 위에 칠하고 있잖아요.
  이거 분무기 안 하면 붓 가지고는 칠해지지 않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막강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단속을 하려니까 부대끼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 많은 우리 포상금 제도를 우리 사하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부 고발자가 들어가서 분무기 뿌릴 때 사진 찍어가지고, 한 건당 우리가 100만원 걷어보십시오.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제 실시하고 각 자생단체에 명예환경감시원들 활용해서 청년회나 새마을이나 왜냐하면 이런 말 하면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완장 하나 채워놓으면 잘 합니다.
  다 잘 합니다. 그러니까 좀 협조를 얻어서 과장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포상금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 차후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 부분은 식품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2009년도 업무계획 28페이지를 보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 추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왜 이 사업을 내년에는 추진하기로 사하구에서 결정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것은 관련 법규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내년 3월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한승정 위원  맞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내년 3월 22일날 공포가 되고, 아, 올해 3월 22일날 공포가 됐고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지정을 해야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TV 광고시간 제한, 정상 식품 등의 판매 금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 인증 제도 도입 그리고 어린이 건강친화 기업 지정 및 어린이 급식 위생 경영 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27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올해까지 한 것은 시범적으로 하단, 하남초등학교 주변을 했습니다.
  1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된 입간판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는 분기별로 구하고 환경감시원하고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학교뿐 아니라 여러 군데 개인적으로 안 다녀보셨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보면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멜라민 사태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좀 더 나아진 부분이 큰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관내 다니다 보면 정말 이런 어른이 먹으려면 먹지도 못 합니다.
  (과자들을 들어보이며) 문방구에서 사온 과자들인데 이거 하나 100원 짜리, 50원 짜리 전부 다 보면 합성 착향류 버터브랜드 호주산, 베트남산, 대만산 이런 과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 초등학생들의 먹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건빵이라든지 물론 어묵, 꼬지 이런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제조, 어디서 제조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제조됐는지도 모르고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번 멜라민 사태로 식품 첨가해서 이것을 전수조사한 걸 보면 거의 기성식품들만 판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 사하구 학부모들이 애들을 학교로 보내서 이런 식품 먹거리가 안전대책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향후 이런 식품안전보호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지금 법 시행되면 우선 내년도부터 올해 1개소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27개소에 대해가지고는, 우선 입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입간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보면 식품안전보호 구역 시범사업 추진 해 가지고 그냥 입간판 54개만 세워놓은 것으로써 끝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계획은 전체로는 다 인력 관계로 하기가 힘듭니다.
  한 5개 내지 6개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시범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내용이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중점적으로 하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200m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최소한도 분기 1회 이상을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식품 관리를 하실 거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먹는 학교 주변 200m 범위 내에 김밥이라든가 오뎅 종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식품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방법이 우리 구에 식품 직원하고 감시원하고 합동으로, 그래도 또 여유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식품감시원을 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학교에 지정하면 수시로 점검하는 그 방법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가셔가지고 육안으로 이런 것이 있느냐, 저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보면 안전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이 선호식품에는 안전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이 식품이 과연 안전한가 우리 애들이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지금 현재 중국의 멜라민 사태가 가장 커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멜라민이 어른이 먹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소량만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유아나 어린 학생들이 먹었을 때 그것이 생명까지도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어른의 잣대로 자꾸 안전성 검사를 해버리면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몸에 크나큰 위험을 준다는 겁니다.
  모든 식품에 대해서 첨가물과 그 다음에 요즘에 흔히 말하는 식품 첨가물의 원산지 또 가격이 너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하셔야 됩니다.
  50원에 3개씩 주는 것, 100원에 3개씩 주는 과자 이런 부분은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것은 샘플링 검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 식품에 적합한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항상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럼 제가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오신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제가 7월 1일부터 왔습니다.
김성오 위원  업무파악이 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사실 인원은 적고 환경은 열악하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할 부서가 환경위생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성오 위원  제가 업무보고하신 중에,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상 YK스틸 외 16개 업체인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것은 업체가 우리가 지정된 게 17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남부화력발전소, 강남, 대한제강, 한국주철관......
김성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토양, 표토, 중간토, 심토, 시료 채취 되어 있고 결과는 12월경 검사 결과가 통보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한국주철도 들어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분명히 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한국 주철관 건설에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건인데 이거 신문에 난 거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회장 구속됐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이게 주물폐사가 한꺼번에 무단, 자기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몇 년 치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신문에 난 사항은,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가서 토양오염에서도 가고 시료 채취도 했는데 그때 발견 못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 관계는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폐 주사 자체는 사실은 우리 과 업무소관이 아닌데 여기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그 회사에 토양 오염 검사를 실시합니다.
  아까처럼 17개 업체 하면서 동시에 합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넘어왔습니다.
  폐 주사 언론보도 됐기 때문에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것은 시료 채취할 때 그 부분이 시료 채취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하니까 여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폐 주사 물은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품이 그 위에 야적이 되어 있고 또 여기는 주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보철 종류 보철을 그 위에 적재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그 부분은 시료 채취가 안 됐습니다.
  검사를 할 때 보면 토양 오염 검사를 하면 그 회사 내의 5개소입니다. 5개소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토양 시료 채취를 합니다.
  시료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놓으면 검사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토양오염 여부를 측정하기 때문에 시료 채취 할 때는 건물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그 위에 포장이 됐다든가 제품 야적된 걸 제외한 쉽게 말하면 비포장 부분에 5개소를 이미 선정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시간이 자꾸 설명하면 길잖아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현장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부서다. 솔직한 이야기로 한국 주철관에 몇 번 방문했습니까?
  1년에 몇 번 방문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우리 과에서는 여기 지도 점검할 때 공해배출 분야는 최소한도로 1년에 101종이기 때문에 2번 검사합니다.
  토양은 1년에 한번
김성오 위원  토양은 한번 하는데 문제는 자꾸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물사에 함유된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어가서 남아 있는 유해 금속성분이 추가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국주철관 지도 점검이 계속 촉구가 되고 그 다음 신문보도난 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직원이 그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현장 방문한 결과는 어떤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결과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물폐사 이런 부분은 제품이 야적되어 있었고 고철이 야적되어 있는 부분이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게 비산 먼지라든가 기타 등등 한국주철관 방문해보시면, 앞으로 해 보십시오.
  방문하면 사무실하고 공장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주철관에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신발 신고 가면 완전히 바빠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회사거든요.
  집진기 시설이 되어 있지만 모터가 고장나거나 안 그러면 집진기 자바라 호수 연결되어 있거든요.
  찢어지거나 그리고 따로 모아놓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도 제대로 모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라 말이죠.
  신문 언론사 기타 등등 죽 나와 있는 것은 생략해 버리고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감시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명예 환경감시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하고 있어요?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고 들어오는 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지금 성과는 이제 연말 되면 총체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마는
김성오 위원  환경감시원이 어떤 권한이 주어집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업체에 방문할 경우에 환경감시원 자체 힘으로 방문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안 그러면 해당 구청 직원과 같이 가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합동으로 가야 됩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 문제인줄 아십니까? 주로 보면 기타 환경유해 물질 배출하는 부분이 우리 관내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없으면 같이 동행할 수 없잖아요. 굴뚝에 매연이 난다 심하다 그럼 누구하고 갑니까?
  그 당시에 가서 바로 증거 포착을 해야 되는데 대기오염 같은 것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권한을 주든가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현행 규정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하고 동행 안 하고 감시원만이 증거 보존이라든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계속 나옵니다마는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 뽑아달라는 것은 사하환경문화디딤돌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라고 동료 위원인 옥영복 위원이 얘기했지만 포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도 대입을 시키든지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건수 올리면 해당되는 10%를 준다든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보수가 충분하게 주어진다면 파파라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너도 나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관계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인정됐을 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손이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전부 다 혐오시설이 있는데 환경유해 배출 업소만 쫙 모여 가지고 이 지역에 주어진 인원 가지고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환경감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신신당부 드립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행정적으로 바쁘시겠지만 꼭 현장 방문을 해주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방문을 꼭하셔 가지고 전수 조사나 실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 한번 다대포해수욕장 공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옥영복 위원  그때 제가 덤프차 많이 다니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물 뿌리고 했는데 공사 끝났다 그래 말씀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영상자료를 보며)

옥영복 위원  그런데 뒤에 차후 가본 결과에 의하면 앞전에 내부 공사도 하고 있더라 지금 세륜장입니다. 이 세륜장에 지금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요. 차가 안에서 나오더라도 물로 씻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구청 공사니까 막무가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청이 왜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구청이 위반하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 기업체 왜 위반을 안 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고 지금 이것은 아니고 주변에 세륜장에 물 하나도 없어요. 내부 찍어 놓은 것 보세요. 차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날 같이 찍었는데 내 옷 같지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내부 공사하고 있어요.
  덤프차 겨울 되면 먼지가 많이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11일날 본 공사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횟집이 많고 하니까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살수차가 없으면 공사 단속을 우리 도시개발과에 준다하더라도 단속을 강력히 하세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 근거가 한 개가 없으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살수차가 본 공사 들어갈 때 없으면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분명히 약속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구청에 도시개발과장이 봐 달라고 해도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것과 별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 부분도 홍티에 성동철강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옥영복 위원  지금 이상하게 홍티는 소음 나는 공장만 밀집을 시켜놨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옥영복 위원  성동철강 때문에 진짜 민원이 야기되고 도시개발과에서 옆에 공원을 만들어준다는데도 이 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공원 만들지 마라 이 공장 아닙니까, 과장님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 공장이 저번에 약속하시기로 7월 15일까지 소음 안 나게끔 하고 뒤에는 계장님이 8월 15일까지 시설 완료한다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왜냐하면 철강 소비가 안 돼 가지고 작업을 덜 한다고 하더라고 소음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이 회사가 주민들한테 너희 해보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래한다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이 회사에 지금 사진 배열을......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세요. 이런 부분도 지금 안에 작업은 다 하고 있으면서 위에 뚜껑 안 치고 구조물로 그냥 이 회사가 진짜 우리 구청에 높은 사람하고 잘 알아서 그런가 이상하게 배짱으로 영업을 하더라고 소음내도 너희 해보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옆에 있는 주민이 겁이 나 가지고 이 집에 사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공장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심장병이 있어서 잠을 못 자요, 할매 노인인데 두 부부가 심장 무슨 병이 있답니다. 한 번씩 철판 자르고 꽝꽝하면 진짜 놀랜답니다. 만약에 과장님 부친이 여기 사신다 생각하시고 이 공장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소음 측정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대 더 구매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요구를 해놓은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이 행정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측정을 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말입니다. 입회 하에서도 측정을 하고 하는데 가장 주민이 느끼기는 시끄럽고 그런데 이게 측정하는데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소음 측정을 할 때 보면 일시에 한 번 꽝해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5분에 발생하는 소음의 양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야 측정기준치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한 번 꽝 떨어지고 조용했다 5분 동안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직원 보고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질책도 했습니다. 왜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내부적으로는 저 사람이 집을 성동철강에서 저 집을 사 넣어야 만이 근본적인 민원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 성동철강에서 저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협상을 협의를 했답니다. 하니까 금액이 너무 많다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저 근처에 집이 많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몇 집 안 되기 때문에 옆에서 공장을 확장하더라도 매입을 해서 저기에 공장 확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민원 해결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성동철강 이야기도 저도 들어보고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성동철강 한 말은 맞지 않아요. 소음 발생 안 하게끔 보강시설을 한다고 몇 번을 어겼잖아요. 과장님한테도 어겼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공무원한테도 어겼는데 소음 안 나게끔 몇 차례 연기를 시켜 가지고 과장님한테 약속을 몇 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사 넣겠다고 해요? 집들이 산에 비스듬하게 있어 가지고 이 집은 그때 극히 피해를 받는 집이고 다른 사람도 조용한 가운데 과장님 5분간 소음 측정을 모아 가지고 소음 평균치를 낸다하기 때문에 잡기 힘들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 계장님 소음측정하러 나갈 때 저하고 같이 나가자 했잖아요. 현장 가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 못 믿어요. 공사장 공사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옆에 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하고 계장하고 있을 때 우리 담당 공무원 나오라고 하니까 그때 여직원 있어요, 소음 측정하는 여직원 지금도 있어요?
  그 직원 뭐라 하느냐 하면 ‘위원님,공사장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한 시간 반 있다가 오더라고
   (웃음소리)
  공사장에 기계 한 대뿐이고 공사장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하니까 기가 차더라고 답변할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쪽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모든 민원이 주민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주민의 편에 서서 앞으로 안 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무지개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님 지적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 집단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은 소음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검토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제가 오늘 현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작년도 부산일보 11월 7일자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사장에 소음 전광판을 설치한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옥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음 측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은 거예요.
  금방 소리가 나는데 금방 소리가 안 날 수가 있고 주간에는 70㏈, 아침 저녁에는 65㏈, 밤에는 55㏈, 아까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은 주간에 70㏈을 훨씬 초과할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소음 측정기를 만들어서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다대1동 1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하면 건물 파괴할 때 상당히 민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한 번 점검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옥영복 위원님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이 일반 공사장도 있습니다마는 발생 차량도 있다 말이지요.
  지금 현재 발생 차량에 대해서 단속해 본적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량 위원  자 보십시오. 이런 차량들은 바로 비산먼지 발생 등록으로 이것은 단속을 강력히 해주십시오. 거듭 지적하지만 저 차량 뒤에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비일비재한데 앞으로 1주공 아파트 재건축될 때 이 돌이 튀어서 차량 파손을 시키고 돌멩이가 떨어져서 인명 사고 난 것도 신문에 가끔 보셨을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다대1동에 재건축이 시작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비산먼지 발생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요청하니 담당자님께서는 영세업자하고 굉장히 과태료 많이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일벌백계를 위해서 이것은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속을 안 하고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속기록 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철저히 단속을 한다 라고 약속을 했고 지금 그 실적이 넘어가버리면 환경위생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시간만 얘기하고 있지 한 달 후에는 전혀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카드를 작성하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비산먼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규정대로 원칙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의 운반 과정에서 낙석이라든가 떨어져서 하는 것은 차량의 운행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관내에 사업주관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운행차량에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차 위에다가 적재를 했을 경우에 차를 운행하려고 하면 덮개를 덮어 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예방을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사업 인허가 부서라든지 주관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맞습니다. 경찰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는 합동단속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환경위생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저게 분명히 약속을 했다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저게 「도로교통법」적용을 받을 확률이......
김정량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고 할 때 업무협조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업무협의가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법적인 사무만 들어갑니다.
김정량 위원  비산먼지 발생 여기에 대해서 합동단속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덧붙여서 목욕탕 위생업소 현황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유달리 해수 목욕탕이 많지요? 해수물에서 정화조를 가동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방류를 시키면 환경파괴가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다 말이지요. 미생물이 죽어서 굉장히 환경 파괴가 심하다고 합니다. 혹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공중위생담당 성순용입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제 나름대로 전에 청소과하고 바다의 해수를 방류하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의 폐수는 거의 폐수가 우리 사하는 일반하수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하수구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닷가가 있는 일반하수 처리지역이 아닌 지역은 오수처리 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은 오수로 봅니다. 생활용수 쪽으로,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다로 버리는 목욕탕은 적발을 못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느 특정 목욕탕을 지칭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 오수 쪽이면 청소행정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정화조 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은 일반하수처리지역에서는 하수구로 바로 뺍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수물을 온도를 높여 가지고 바로 버리면 미생물이 죽어서 환경 파괴가 심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욕탕은 업무 마치고 바로 폐수가 나가는 것이 있다 그래서 단속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 하시고 혹시 목욕탕 수질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목욕탕 경우에도 등급수를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구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재탕 삼탕을 해서 재활용도 좋습니다마는 수질검사 기타 등등의 조사를 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1등급이라든가 2등급 표시하는 것도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 번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앞으로 수질검사를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 말고 일반 우물은 위생과에서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먹는 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옥영복 위원  지금 안내판 보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안 보입니다.(웃음소리)
옥영복 위원  안내판 보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보입니다.
옥영복 위원  돌멩이로 글자를 뭉게놨는데 수질검사성적표도 떼져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해놨죠?
  밑에 다 뜯어놓고 과장님 글자가 안 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보입니다.
옥영복 위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홍티마을입니다. 홍티마을 우물인데 지금 이 우물은 제가 보기에 주민들이 수도시설이 되어 있어서 극히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민들이 별 사용도 하지 않고 그런 지역 같은데, 계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 이성욱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약수터가 총 14개가 있습니다.
  저쪽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관리를 안 하면 푯말을 뜯어야지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놓으니까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해놨어요.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현장에 가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면 제가 지적하려는 자체도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훼손시켜 놓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푯말을 없애든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제가 수일 내로 나가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옛날에 KBS 보도에 난 적이 있는데 일반 숙박업소에 침구류, 손님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안 간다고 KBS 보도에 몇 번 났죠?
  작년에도 나고 시리즈로 났는데 그게 처음에 단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숙박업 저것은 저희들이 합동단속도 하고 특히 다대포해수욕장 주변에는 우리가 자주 갑니다.
  주로 보는 것이 침구류입니다. 불량상태라든지.
  저게 불결하면 1차적으로 행정계도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들어가고 과태료 나갑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두 번째 단속에 영업정지 5일하고 세 번째 단속하면 두달 영업정지라면서요.
  거의 저도 숙박업소에 한 번씩 들러보지만 거의 침구류 안갈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보기에는 KBS 방송에서 연필로 살짝 표시해 놓고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취재를 하더라고요.
  정말 남이 소일할 수 있고 보도에는 피부병 올랐니, 방송이라는 것이 너무 떠벌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 사하구는 관심을 가지고 치중을 해달라는 쪽으로 내가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종사원들 교육할 때 교육자료에 포함시키든지 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저는 행감자료 151쪽하고 15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 건수가 나와 있고 지금 문제는 체납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납액에 대해서 징구방법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저도 세무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독촉 고지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중에도 보면 운행차량 정밀검사 과태료는 건수도..... 여기는 당초부터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관리부터 대장정리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체납액은 건수가 안 많습니다.
  건수가 안 많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정리액을 보면 결손감액이 4000만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이것은 오래된 5년 이상, 특히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없는 인원에 열심히 해서 단속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안 되면 하나마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납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치입니까?
  결손처리 해주고 이게 최근 3년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최소한도 5년 이상 넘습니다.
  2005년 이전 것도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성오 위원  앞으로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정리라고 한 사항에 보면 징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징수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받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만 관리해서는 행정력의 낭비도 초래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폐차된 것,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리 등으로 정리해야 되고 또 다른 과태료를 보면 우리가 과에서 관리하는 경우 식품 이것을 보면 폐기를 하고 가버리고 없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은 인적사항 관리해서 재산조회하고 재산 없으면 5년 넘은 것은 과감히 결손처리 해야지 그거 관리하느니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결손처리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지금까지 결손처리를 안 했어요.
김성오 위원  안 하면 안 되죠. 계속 누적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보고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징구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위반업소가 발견되면 처음에 100만원 과태료다 했을 때 기간 내에 냈을 때는 10%에서 20% 감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게 올해는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과태료도 청문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해줍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죠. 과징금도 물고 늦게 냈을 때는 추가가산금도 붙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 대신 기한 내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도 옛날에는 가산금도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청문기한 내 내면 20% 감해주고 그 대신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계속 5년 동안 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태료도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과년도에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사항에 보면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과에서 모 계장님이 인터뷰 한 것이 나오던데 4십몇 % 징구, 방법을 개선해서 20% 더 징구될 것 같다.  
  그 방법이 아마 기간 내 냈을 때 20% 감해주고 그 다음 가산금 제도를 적용하니까 더 많이 징구가 되더라. 결과는 교통과에 질의해봐야 알겠지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고 단란주점이나 기타 등등했을 때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단속조치 결과에 보면 경고도 있고 그리고 업소에서 화투를 쳤는데 어떤 데는 1개월이고 어떤 데는 2개월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처분기준이 업소 내에서 화투를 친다는 것은 영업정지 기간 내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질의도 했습니다. 질의도 했는데 질의 결과 영업정지 기간 내에 거기서 만약에 쉽게 이야기하면 술을 팔고 화투치게 하면 행정처분이 되는데 순수하게 거기서 화투를 쳤다고 했을 경우에는 도박으로 보고 형사상 처벌은 가능해도 행정적으로 영업 안 했으니까 술을 안 팔게 되면 단란주점이라든지 영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이런 질의회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내용 보면 금화 한정식을 보면 업소 내 도박 묵인해서 영업정지 2월 진주초장횟집 업소 내 도박행위 묵인해서 여기는 영업정지 1월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묵인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영업정지, 단란주점이나 기타 등등 업소, 식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업정지 한 달 이상 되면 그 업소는 사실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없고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을 납부하겠다 이 제도는 있습니다.
  그것은 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업정지를 안 하고 나도 과징금을 물겠다 하면 우리도 그대로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직원이 가서 단속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관내 경찰서에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신고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됐을 때 이런 내용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처벌은 꼭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과징금도 우리 구에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 귀속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식품위생일 경우에는 식품 과징금은 식품위생부분에 대해서는 다 안 됩니다.
  60%는 식품기금으로 들어오고 40%는 시로 넘어갑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2월 했을 경우에 한 달치는 과징금을 내고 한 달치는 영업정지 해서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입니다.
  과징금 처분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처분을 합니다.
  과징금 제외대상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반사항,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접객 행위 등 업종위반행위 등 퇴폐 변태 이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과징금 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징금을 원하시면 과징금을 처분을 합니다.
  그거 기한을 1차 독촉 후에도 과징금을 안 내시면 영업정지로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업정지라는 이야기는 업소폐업 하라는 얘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과징금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것은 가능하죠?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알겠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옥영복 위원
옥영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위원장 임일심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 박영숙 담당입니다.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청소 용역 보고를 작성하신 이사님이 와 계시죠?
  이분과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개와 함께 답변은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 조성대 총괄 연구원님 되십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우리 생활폐기물 용역에 관해서 용역한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참고인 조성대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산업개발 정책연구원 조성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용역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솔직히 용역 보고서를 보면 과연 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보고서로써 우리 사하구 관내 지금 현재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미진산업에서 맡고 있는 2구역지요? 그 2구역에 과연 필요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참고인 조성대  지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가는 어떤 기본적인 용역은 사실은 우리가 차량이 몇 대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차량이 몇 번 갔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5t이라든지 음식물 차가 음식물 폐기물처리장까지 갈 경우에 걸리는 시간과 발생량에 따라서 차량 두 대에 대한 차량 대수가 각각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가가 산정이 되지 필요한 차량은 대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차량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빨리 치우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어떤 원가에 반영이 되는 요소가 아니고 저희들은 차량이 한 번 가는데 2회 가는데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고 차량이 각 동마다 몇 대가 움직일 수 있나 이 양에 따르면 원가가 산정될 뿐이지 미진산업이 10대를 가지고 있든 20대를 가지고 있든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차량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산정 하십니까?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 조성대  차량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소요되고 있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 5년 이상 된 차량과 5년 이하 된 차량을 나눠가지고 검사비 검사횟수에 따라서 1회당 검사를 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용역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차량이 몇 대인지 상관이 없이 용역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돈이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인건비는 계산이 그렇거든요.
  인건비가 현재 우리 총 종사원에 대해서 몇 명은 파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왜 일반적으로 기존에 종사원들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점으로 계획을 하셨죠?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원가의 기본적인 것이 표준원가냐 실제 원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제 원가는 재무구조라든지 실제 종사원이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맞고 표준원가는 실제 더 있든 적게 있든 우리가 정상적인 8시간 작업이라든지 작업량이라든지 발생량이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원가와 표준원가는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그 적용을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표준원가로 기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과업지시서상에 우리가 기준은 부산시 표준모델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각각 어떤 법령이라든지 또는 인건비 단가라든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검사비나 감가상각비는요?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실제로 보면 과업지시서상에 미진에서 12대, 13대 가지고 있는 차량 대상으로 해서 실제 감가상각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제외를 하고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 감가상각비 문제가 전년도 용역서도 한번 참고해 보셨습니까?
  전년도에는 감가상각을 했죠?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용역 보고서가 잘못됐는지 지금 전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하시기에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과다 책정했다 안 했다 보기는 어렵고
한승정 위원  아니죠.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일반적인 표준모델을 어디다가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표준모델이 이번에 감가상각비를 6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면 적용을 한 게 맞는 거죠?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더 이상 차량도 감가상각비를 한 것은 틀린 거죠?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 항목을 실제원가로 적용시키느냐 또는 아니면 표준원가로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한승정 위원  아니, 기준이 6년인데, 잠깐만요.
  기준이 6년인데 6년 이상 한 것은 법적으로 틀린 것 아닙니까?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표준모델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표준모델에 틀린 거죠?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세출이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지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혹시 이렇게 해서 과다지출이 된다든지 용역결과가 틀려서 더 많은 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잠깐 듣고 합시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고의나 중대 과실로 과다 지출했을 때는 법률 제31조 시행령 92조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2년 이내에 용역 참가자격, 그 용역 업체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용역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감가상각으로 만약에 전 업체에 이 감가상각을 잘못하셔서 더 많이 추가되는 게 거의 1억여원 이상이 되는데 용역 업체만 그 기준 밖에 없고 환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현재는 그런 관례도 없고 그래서 환수 관계는 검토를 법령을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자, 간단하게 저희한테 주신 용역 보고서를 보시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 거리 측정 방법은 이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거리 측정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점을 잡아가지고 청소차가 한 지점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동 주민센터를 지점으로 해서 처리장까지의 거리를 실제로 산정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 부분에 용역보고서 12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 여러 가지 하자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있어서 이 123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용역 운반산출표를 보면요 지금 수거지역에서 FR센터와, FR센터에서 차고지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수거지역으로 잡은 것은 다대1동이 지금 다대1·2동에 보면 수거지역에서 FR센터로 가는데요 가장 멉니다.
  FR센터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이번에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예, 가져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디 있습니까?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장림 염색공단인가 그 안에 거기에
한승정 위원  거기가 다대1동이 FR센터와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대1동에 수치가 거리가 멉니다.
  7.1킬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점에 가장 큰 이유는요 올해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운반거리산출표를 보면 총 합이 이 업체에서 하신 것은 336.21킬로가 나왔습니다.
  다 합하면요. 이거 합계를 좀 내주시면 좋은데 그런 건 안 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07년, 06년 이 업체에서 한 거 보면 235.8킬로가 나옵니다.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하루에 100%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우리가 실제로 수거하는 어떤 차를 탑승해서 보면 차가 사실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러한 수거지역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한 지점을 기점으로 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차가 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처리장까지 가는 거리를 산정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어차피 기존 업체들도 그와 유사한 거리 측정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지금 이번 이사님 참가하신 단체에서 지금 33% 이상의 증량이 됐다는 거예요. 거리가, 그렇죠?
  이건 중간에 특별하게 공동주택이 1년 사이에 더 많이 생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킬로 이상 300킬로이면 기존의 230킬로보다 2배나 는 거예요.
  0.5% 이상 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이걸 기존 것이랑 비교해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저희들이 기존 것이, 용역하는 용역사의 어떤 입장에서 기존 것이 다 맞다고는 사실상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관점에서 아까도 우리가 그 안에서 돌아가는 이러한 거리가 누락될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서 주민센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거리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우선 확인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신 게 청소대행업체 차량별 연간 주행거리를 주셨습니다.
  별첨 자료로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차량별 연간 주행거리가 실제와 많이 틀리다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실제 주행거리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에 차량 주행거리는 실제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인도 안 하시고 그럼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은 주행거리는 그쪽 업체하고 현재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전화 유선상에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자, 이게 매년입니다.
  지금 우리 행감 자료를 보면 2007년, 2008년 주행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이것이 저희가 행감 때 저희한테 제출하신 차량별 주행거리입니다.
  미진산업입니다. 아, 세화산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주행을 한 거리에는 저희한테 1250킬로를 달렸다는 차는 2007년에서 2008년 이것은 10월까지입니다.
  10개월 주행 거리거든요.
  이 10개월 주행거리는 제가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량 연도별로 차량거리를 전부 책정한 것을 파악해서 계산한 겁니다.
  부산7머에 4890 차량은 1년 동안 36킬로를 달렸어요. 이 36킬로를 달린 것이 우리한테 올라오기는 1550킬로를 달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차량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 사업계획서라고 받죠?
  과장님, 우리가 청소 업체에 대해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자, 사업계획서 지금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2008년도 거.
  안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를 보시면 이 차량이 아까 35킬로를 달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4890 8.5t 압롤이죠. 이게 운전자 김용진과 한영석과 박찬송이 타서 괴정4동을 달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인력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는 35킬로밖에 달리지 않고 계획상 괴정4동에 차가 두 대나 다닌다고 우리한테 작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그럼 인력과 이 차량은 어떻게 우리가 산출합니까?
  달리지 않는 차에 운전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한테 임금으로도 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와 있는데 차량이 이 차량 뿐이 아닙니다.
  미진도 똑같고 세진도 똑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부산 90에 1538 이 차량도 보십시오.
  지금 저희한테 1만킬로, 1만 2000킬로 10개월이 1만 킬로 이상 달린다는 차들이 700킬로밖에 실질적으로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업은 이 차량들은 괴정2동과 12페이지를 보시면 괴정3동 쓰레기를 이 차량들이 수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원들은요?
  그럼 이 운전원들은 뭐하고 있겠습니까?
  차량은 700킬로하고 36킬로밖에 달리지 않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고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주행거리 자체가 매년 허위로 기재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업체에서 왜 과장님한테 주행거리를 속여서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거거든요.
  운행일지를 그 업체에서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연간 주행거리를 틀리게 제출하겠습니까?
  쉽죠, 돈이죠.
  주행거리를 더 띄우고 거리를 멀게 잡아야만이 돈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현재 우리 사하구 청소업체들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이사님한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복잡한 건 솔직히 이 책자를 보고는 제가 파악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약보고서라고 주신 것을 보고 제가 파악했는데요. 지금 2페이지에 간접노무비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참고인 조성대  간접노무비는 우리가 본 책자 84페이지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
  세화하고 미진하고 있는데 실지로 직접노무비는 총 종사원에 대한 어떤 급여고 간접노무비는 관리하는 사람의 급여입니다.
한승정 위원  관리인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참고인 조성대  관리인의 어떤 급여는 84페이지를 보면 월별로 해서 5, 6, 7 해서 산정을 해놨습니다.
  세화인 경우는 한 명이고 미진은 두 명으로 해서 총 직접노무비에 대해서 간접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1.5%와 3.5%로 나눠놨습니다.
  거기서 평균비율을 2.5%로 해서 간접노무비를 적용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월급명세서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존에 제출됐죠?
○참고인 조성대  예, 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거 파악을 해 보셨죠?
  그런데 세화에는 관리인이 지금 부장 하나, 경리 하나죠?
  미진은 어떻든가요?
○참고인 조성대  미진도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세화에는 한 명만 직원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 보십시오.
  잠깐만요. 월급명세표 혹시 들고 계십니까?
  제가 뒷장에 보시면 월급명세서 기본 직원들 것 빼고 뒤에 보시면요. 여기 연번 1, 2, 3, 4, 5, 6, 7이 나옵니다.
○참고인 조성대  어디, 미진 것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미진입니다.
  지금 이영수 씨, 최인홍 씨, 반철관 씨, 배수호 씨, 장복덕 씨, 박성민 씨, 윤미영 씨라고 나오죠?
○참고인 조성대  예,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참고인 조성대  이분들은 사무직에서 관리하는 분으로 알고 있고 위에 분들은 차량운행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왜 미진은 월급명세서에 들어가 있죠?
○참고인 조성대  그래서 위에 이영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간접노무비에서 다 제외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불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참고인 조성대  급료가 지불되는 것은 저희들하고 상관 없이 적용하는 것은 2.5% 밖에, 한 사람 밖에 적용 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상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 답변, 그렇게 했지마는 이렇게 직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 용역 업체에서는 이런 관리 사장이나 이사직들이, 저희가 10% 이윤을 주는 이유가 뭐죠?
○참고인 조성대  그런데 저희들 용역보고서 상에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급료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적용하지 않아야 되죠?
○참고인 조성대  저희들 연구원들은 적용하지 않았죠.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적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업체에서는 적용을 하죠?
  그리고 용역 업체에서 이런 분들이 이윤을 충분히 가지라고 10%의 마진을 주지 않습니까?
  이윤을 보장하죠? 용역보고서에는 그렇죠?
○참고인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분들이 투자자들과 관리직들이 충분한 이익을 가지라고 10%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분들의 물론 용역회사하고 별 상관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면 이중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월급도 받고 이윤도 따로 10%를 받으니까요. 그렇죠?
○참고인 조성대  아닙니다.
  보고서 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 계약을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급료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조성대  그런데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급료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과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죠. 용역하고는 상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라고요.
○참고인 조성대  그런데 위원님, 이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럼 이윤은요? 이익은?
○참고인 조성대  이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분해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죠. 이건 월급명세서고
○참고인 조성대  월급명세서인데 어차피 우리가
한승정 위원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재무제표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 월급도 월급으로 직원월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보면 순 이익이 별도로 나오거든요.
○참고인 조성대  원래 임원 급여는 재무구조상에 일반관리비에 속하도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처리상으로 본다면 일반관리비에 임원의 급여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돈이 들어왔는데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사장 월급을 주고 안 주고는 아무, 지금 이 용역의 어떤 계약금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희가 용역한 금액이
○참고인 조성대  이것은 용역하고는 사장 월급 따로 주고 하는 것이 아니겠고 또 이윤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금액 우리가 용역계약을 한 것은 원가계산 해가지고
한승정 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용역 금액을 내리게 되면 그 용역 금액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가 크게 관여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참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참고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용역을 잡을 때 노임단가표 기준은 4년에서 5년에 경력자 종사원으로 기준을 잡죠.
  자, 이 부분인데요 지금 2008년 5월에 표준집계로 잡으신 미화원 18번에 임금표에 보면 김동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 모 씨가 계신데요 만건을 하셨고요.
  2004년 4월 1일날 들어오신 분이 한달 월급이 149만 8000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 모 씨가 96년 10월 20일 근 20년을 근무하신 분이 영수금액이 151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 2008년에 김 모 씨가 영수하신 금액은 같은 동월입니다. 연수만 틀리고
  147만 140원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20년 일하신 분은 144만 850원이고.
  2007년도에 4년 일하신 53번에 신 모 씨는요 147만 6900원을 받으셨어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직접노무비 관련해서 이번에 인건비 상승분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조성대  사하구청은 지금 2008년도를 기준해서 2009년도를 목표 연도로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2007년도는 2.7% 인상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년 대비 노임 분석표를 보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운전원이 7.64%가 증액이 됐고 상차원은 8.02%가 증액이 됐고 수거원은 4.86%가 증액됐습니다.
○참고인 조성대  그 인건비 단가는 2008년도 들어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인건비 상승이 됐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물론 그렇겠죠.
  지금 현재 우리 용역 업체에서는 130명에 우리 사하구 전역에 청소인부가 있으면 청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청소 용역에 들어가 계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신 줄 월급명세서 보셨으니까 대충 파악하셨죠?
○참고인 조성대  청소 인원은 과업지시서상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를 기준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용역이 똑 같습니다. 매년 이 인건비는 몇 % 이상씩 상승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출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이사님한테 따질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하고 심도 있게 파악을 해야 하느냐 하면요 매년 우리는 이런 용역을 해서 매년 예산을 증액을 시켜 줍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자인 종업원과 종사원들은 전혀 혜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운전원, 상차원, 수거원 나누어서 월급이 세분화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업체에서 운전원과 미화원으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요, 몇 년을 하든 수십 년을 한 직원과 1년을 한 직원들의 차이는 근속연수로 4만원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업소에서 이미 정년퇴직을 한 분을 다시 계약을 해서 기존 정직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산이 100% 투자가 돼서 사하구민과 우리 직접적인 종사하는 직원한테 100% 돌아간다면 그것은 물론 더 많은 금액이라도 들어가야지요. 합당한 금액이라면.
  하지만 지금 현재 지출되는 것이 세출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저는 이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용역이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역비가 500만 원이지요?
○참고인 조성대  계약은 450만원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용역비 450만원으로 저렇게 많은 분량의 용역을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지요?
○참고인 조성대  물론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종의 전년도 베껴 쓰기도 가능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참고인 조성대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조는 할 수 있지만 전년도 것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대로는 아니겠지요.
○참고인 조성대  저희들 보고서를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 정도는 비교를 하겠지요. 한승정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차량 보유 대수가 22대인데요 한 달에 두 번씩 운행하는 차도 있고요, 하루에 한 번도 운행 안 한 차가 22대 중에서 12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행거리 허위보고 같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이 용역관계로 해 가지고
김정량 위원  아니 용역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용역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라 하니까 용역업체에서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공문서 위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김정량 위원  한승정 위원이 아까 지적하신 4890은 2007년도 4월달에 한 번 운행했고요, 4835는 한 달에 일곱 번을 운행을 했고요, 또 하루에 한 번씩 운행한 차는 열 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두 번 운행할 수도 있겠지요. 이게 제가 서면질문으로 받은 거예요. 차량 운행 횟수에 대해서 이거 22대가 전혀 필요가 없고 열 대 아니라 몇 대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용역에서는 제가 잘 압니다.
  30대가 있어야 적정하다, 월급은 300만원 줘야 적정하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종사원의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우리 종사원들은
김정량 위원  지불하는 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세화, 미진 대행업체에서 평균 월 230만 원 정도로
김정량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이 140만원이라고 했는데 KBS에서 방송 보도된 내용에 보면 서구에 용역업체는 14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140만 원 받았다고 하는 KBS 보도내용하고 한승정 위원이 조사한 내용하고 거의 일치란 말이에요.
  과장님은 28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용역결과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사장님이 200만원 주든 300만원 주든 400만 원 주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제가 압니다. 용역에서는 일반 환경미화원 정도는 이 정도 주는 것이 적정하다 생각해서 용역보고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차량주행거리를 보거나 용역결과를 보면 허상이 많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담당자님이 알고도 이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요, 자료를 허위로 올라온 것은 형사처벌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허위보고입니다.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단호히 할 것을 저는 제안을 하고 한승정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청소용역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까 한승정 위원님이 차량 두 대에 대해서 거리 주행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22대에 대해서 실지 차량 대행업체에서 24대 운행하는데 거의 이번 용역 관계는 세화는 12대하고 미진은 13대로 해 가지고 용역에 차량 대수 운행을 그래 되어 있고 그 외의 차량은 우리 생활폐기물 용역 외에 사업장 폐기물 그런 부분을 수거하고 또 자기들 업무용 이런 식으로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성대  제가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차량 두 대가 주행거리가 없고 짧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비 차량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추가 질문 한승정 위원님 하십시오.
○참고인 조성대  예비차량으로써 주행거리가 적은 것으로
한승정 위원  우리가 매년 받는 사업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 차량은 별도로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일반쓰레기 공동주택 재활용 예비차량 음식물 전용 예비 차량 전부 다 있습니다. 이 차량은 운전원들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두 대만이라고 하시는데 다 틀립니다. 이 부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만 8407㎞지요, 이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매년 차량 검사소에서 동일날 검사한 내역입니다. 검사를 했을 때 검사 내역이 찍히는 거지요. 이 차량은 이것은 게이지를 교체를 한 사항이지요. 밑에 차량 볼까요. 1972년 차량이고요, 부산 79 1155 1.5t 암롤 트럭이지요. 2006년에 31만 4000㎞고요, 2007년 34만 3000㎞ 이게 실지 주행 거리예요.
  이 차가 실지로 쉽게 말하면 계기판에 찍힌 내역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내역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저희한테 운행 거리라고 제출하신 내용이에요.
  2007년에 6만 9000 뛰었다는 것이 실지 거리는 2만 8000㎞ 뛴 거예요, 그리고 6만 9000 뛰었다는 실지거리가요 제출하신 거리보다 많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절반 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차가 두 대만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두 대 만이 아닙니다. 모든 차량이 거리가 틀리게 과다제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진하고 세화하고 똑같습니다. 제1번 부산 79 3080 실지 거리 3200㎞인데요 저희한테는 2만 3660㎞ 뛰었다고 제출했다고 그것도 10개월 만에 이것은 12개월 계산하고요, 실지로 뛴 것도 12개월이고요 주행거리는 저희한테 10개월 뛰었다고 제출한 거란 말입니다. 열 배, 스물 배 주행거리를 부풀려서 저희한테 허위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일단 그 자료를 가지고 실지 업체에 확인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그 행감 자료 보면 222쪽에 보면 연간 인건비 지출 총액이거든요. 이게 전년도 겁니까? 행감 자료 222쪽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그러면 세화하고 미진하고 인원이 틀립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틀립니다.
김성오 위원  왜 틀리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 세화는 79명이고 미진은 80명이고 이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한 명 차이 나네요. 그리고 차량 대수는 22대 똑같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보고서 올라온 것은 이게 문제가 한 명 차이 난다고 합시다. 그런데 연간 계산하면 4억 2900만원 차이 나거든요. 인원 한 명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도 검토하다가 깜짝 놀랬거든요. 인원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대수도 같고 인원도 비슷하고 급여도 비슷하게 나간 것으로 아는데 미진하고 세화하고 같은 용역인데 회사는 다르지만 연간 인건비가 4억 2900만원 차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말이에요. 찬찬하게 검토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형업체 선정 이번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공모를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이때까지 매년 수십 년 동안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올해에 공모를 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도입한 이유는 생활폐기물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규 제255호에 따라서 대형업체의 선정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 7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개 방식으로 대형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저는 그 부분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잘하신 방식이에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공개를 해서 서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더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해야지요. 앞으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모두 공모를 해주시는 방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참에 대형도 했으니까 생활도 해야지요. 이번 대형에도 보면 지역도 해제하고 신규 업체가 들어오기 쉽게끔 공모도 자격요건이 나갔던데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지역을
한승정 위원  환경 내년 3월에 생활폐기물 공모할 때도 이런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공모를 하겠다 그렇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에서 금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월달에 권고한 사항에 따라서 영업구역 확대라든지 원가계산표준안이라든지 이런 안을 지금 제도개선안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끝나고 나면 우리 사하구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과 같은 공모를 안 하겠나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제가 공모는 정말 잘 했다고 재차 두 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과 양종호 주민지원과장님과 임석진 환경위생과장님을 제가 참고인으로 모신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선정을 하시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심사위원분들에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배점표가 나와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배점하신 배점표가 어떤 것인지 저희한테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어느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한승정 위원  뒤에 계신 양종호 지원과장님하고 임석진 과장님 점수표를 찾아보시겠습니까?
  모르시면 우리 계장님께서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되겠네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퍼뜩 갔다오시든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국장님한테 퍼뜩 빨리 갖다 주시고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한 것으로 들고 계시고요. 계장님 가지러 갔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취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쓰레기 대형폐기물 공모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질적으로 금액적으로 큰 이득을 주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민원을 받고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배점표가 뭔가 혹시, 민원인께서 의구심이 든다 하는 제보가 있어 제가 파악한 결과 본 위원도 배점표에 평가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평가를 주신 심의위원님께서 이 점수를 배점하신 근거를 알고 싶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1월 6일날 본인 손으로 배점을 하시고 배점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얼마나...... 배점하실 때 별도의 판단 안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그 판단은 말이죠. 제안설명을 세 분이 했어요. 제안설명을 듣고 그 중에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배점하셨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을 하신 것은 아는데 배점을 듣고 아무데나 높은 쪽 주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아니죠.
한승정 위원  배점 기준에 맞게끔 하나 하나 배점하셨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기준을 보고 설명을 듣고 현장에 가서 자기 설명을 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부여했죠.
한승정 위원  그런데 배점표를 기억을 못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필체가 비슷하니까 어느 건지 내가 기억을 잘 모르겠네요.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배점표를 명단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것을 보시고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심의평가표는 이름은 공개대상이 아닐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아닌데 국장님이 평가하신 배점표를 드리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아니, 제 것도 공개 못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오셔서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투명하고 안 하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승정 위원  투명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그것을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없잖아요. 누가 얼마를 줬다는 그것은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심의자료에 보면 배점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보십시오. 운반차량 및 적재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밀폐식 운반차량이 적재능력 합계가 8t 이상이면 10점이고 8t이 안 되면 8점밖에 못 주게 되어 있죠?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점수를 몇 점 주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그게 누구겁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여섯 분 중 한 분이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그것을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것을 줬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승정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지금 잘못된 점수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그래 점수를
한승정 위원  누가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위원이 누가
한승정 위원  어떤 위원이든지, 묻는데만 답하십시오. 아니면 답변하시기 싫으시면 뒤에 가시고요.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어떤 위원이 이 배점표가 잘못된 점수를 준 것은 맞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최하 점수 8점을 줘야 되는데 5점 준 것이
한승정 위원  그렇죠?
  줄 수 없는 점수를 줬죠?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응답없음)
한승정 위원  배점기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수능점수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수능점수여도 이렇게 국장님이 저렇게 모르쇠로 일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수능점수였으면 정보공개하지 않아야 된다면서 배짱 튕기고 있을 수 있겠어요?
  수능과 똑같은 겁니다.
  이 한 업체 한 업체는 향후 2년, 10년간에 생계가 걸린 일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책상머리에서 몇 점 점수로 긁적거리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배점의 기준이 잘못됐고 채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여섯 분 중에 태반이 이렇게 주셨고 일 예로 가장 큰 배점이 잘못된 부분이 몇 분이 계신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세 업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브리핑을 받으셨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본인들이 와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설명도 하고 현장 가서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오늘 선정되신 주식회사 카원과 계약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30일까지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카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 배점표에 보면요. 처음에 해든산업하고 이게 청목산업이고 이게 카원산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경력 및 사업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사업계획.
한승정 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경력이 없는 사람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한승정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쭈어본 대로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주식회사 청목환경은 대형중간처리업이라고 현재 보유하고 있고
한승정 위원  대형입니까? 어디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대형폐기물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한승정 위원  어디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진구, 사상구, 서구, 북구, 중구
한승정 위원  그것은 청목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은 청목.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청목환경.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청목이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점수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진구, 서구, 사상구, 북구, 중구에 대형폐기물 수집은 없고요. 운반처리만 한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운반처리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이미 대형폐기물 위탁업, 그러니까 수거와 운반을 하고 있는 업체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옆에 보면 수집운반업 경력 및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럼 이 집은요. 카원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경력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 일반폐기물 중간
한승정 위원  대형폐기물입니다. 선정기준이 대형폐기물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경력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하는
한승정 위원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정폐기물업하고 세 가지네요.
한승정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정확하게 글을 봐 주시겠습니까?
  배점평가표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경력입니다. 그렇지요?
  배점표에 있는 문제란입니다. 내가 영어문제를 냈는데 수학답을 하시지 마시고 영어문제를 그대로 보시란 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경력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 이 답을 적어야 정답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폐기물이 아니라 어떤 정화조, 모든 경력은 필요 없어요.
  평가표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경력이 있어야만 점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력이 없는 업체가 만점을 받으면 안 되죠. 안 맞습니까?
  정답을 상식적으로 답변하시라니까요.
  배점표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경력 및 사업계획이니까 경력이 없는 회사는 만점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마이크를 대고 답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저분이 채점을 저렇게 했을 때는 운반업 경력보다는 사업계획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만점을 주시면 안 되죠. 경력이 없는데.
  만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저런 평점을 줄 때는 경력보다는 사업계획서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지역생활 공헌 및 주민서비스에 10점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분은 3개 업체가 동일하게 죽 보고를 드리자면 해든은 기초생활수급자 수거 수수료 무상처리비 수리운반비 면제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기록을 했고 청목은 재활용가능 전자제품은 불우시설 또는 영세민에게 무료 배부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카원은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기부, 운용의 인력은 사하구 관내 주민들로 구성 이런 식으로 다 사업계획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겠다. 내부에 계셨던 분의 의견으로는 사하구 관내에서 지정하는 곳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게 이 배점 받은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방금 설명을 주셨듯이 그렇죠. 그럼 향후 다른 이런 공모를 했을 때 우리 사하구에 기금조성해서 2000만원 주겠다라고 한 업체는 점수를 높이 받겠네. 그렇지요?
  1000만원 주겠다고 한 업체보다 3000만원 주겠다는 업체는 더 놓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그 부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날 설명을 할 때 세 번째에서 제안한 것이 두 군데 업체는 48시간 내에 처리를 하겠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아까 위에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은 위 점수죠. 이미 위에 만점 줬잖아요. 그 계획 좋아서 만점 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48시간 내에 주민편의성은 포함됩니다.
  48시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하고 그 업체는
3시간 이내에 처리하겠다니까 신속하게 처리하니까 점수를 후하게 안줬나 생각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인데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은 평가도 해야 되죠?
  이게 거짓이든 허위든 그냥 계획만 적으면 빠르면 무조건 점수를 줍니까?
  국장님, 하루에 우리 사하구에 대형폐기물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때 심의하실 때 파악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하루에 7십몇 건 정도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 차량 세 대를 가지고 “3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오우케이(ok)” 그것으로 점수를 주신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예, 자기들이 하겠다 하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소재지 같은 경우도 하단동 239-2번지에 가보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예, 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가 어떤 곳이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고물상이던가요?
  재활용센터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아, 예. 재활용센터요.
한승정 위원  재활용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차량을 두겠다는 것으로써 이분들은 점수를 주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차고지는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 같던데
한승정 위원  여기 적혀있지 않습니까? 소재지 하단 2동 239-2 일반 주거지역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차고지는 거기 아닙니다. 사무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사무실 소재지는 거기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사무실 소재지만 거기 되어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모든 부분이 선정 평가표에, 쉽게 말하면 시험답 채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딴 거 떠나서 채점이 잘못된 것으로써 우리 구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찾을 동안 다른 분이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잠깐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장비설치 예정지도 239-2번지인데 지금 카원이 239-2번지 사무실 설치, 장비 설치 예정지, 주차장 포함 239-2번지란 말입니다. 사업계획서에 확인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는 것이고 법상에는 연락처나 사무소 또는 차량 그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이 평가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그분들 설명이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평가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고 참고할 따름이지 법상에는 사업소재지가 거기 있다는 것은 일단
김정량 위원  그러면 330㎡ 미만은 15점이고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요. 239-2번지가 좋습니다.
  다 양보하고 사무실 설치예정지 있죠?
거기 사무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예.
김정량 위원  그게 무허가 건물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연락사무소.
김정량 위원  담당자는 무허가 건물인지 아니면 진짜 건물인지 그것도 확인 않고 평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허가 건물이에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선별처리를 한다 말이에요.
  내가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
  아니 무허가 건물에다가 사무실 설치장소를 다해서 만점을 주고 좋습니다. 공모를 하자라고 최초 제안자가 누굽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공개모집을 하자고 제안했던 분이 누구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제안은 없고 일단 주민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면 청소부분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담당자가 예규 255호를 원칙으로 삼아서 우리는 공개모집을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공개모집을 했다,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다 누가 최초에 했냐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계획은 청소과에서 세웠죠.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누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청소과 실무진이 세워
김정량 위원  실무진이, 그러면 실무진 누가 최초 제안을 했는지 성함을 이야기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실무진이 제안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도입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은 청소대행업체에 관해서는 공개경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정량 위원  자꾸 말을, 제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왔죠?
  그런데 갑자기 공개모집을 하게 된 동기는 담당자인, 아니면 팀장님이, 과장님이, 국장님이 이것은 환경예규 255에 의해서 이제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필요한 사람은 과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이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차경철 주사님이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윗분 지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윗분 지시라고 하면 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하니까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통화내역조회하면 되는 거고, 그럼 과장님하고 그 통화내용하고 틀리다 말이죠.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우리 실무진은 청장님까지 결신은 안 들어갑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이 어떤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위의 지시라는 이야기는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지시라기보다는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평가기준, 평가항목을 누가 만들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평가항목은 실무진에서 우리 대행업체에 관해서 일상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항이 이런 항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또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약간의 사항을 참고를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평가항목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느냐? 차량 크면 점수 주고 그럴 바에는 8등 이상, 평가기준이 여기 입맛에 맞게 전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가방만 크면 공부 다 잘 합니까?
  나는 이 평가항목을 보면서 도대체가 제대로 된 것이냐, 특히 건물부지 면적 20점 주는 것, 무허가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적정성에 만점을 준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는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면서 주차 한 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평가 기준은 과장님에 객관적으로 양심을 걸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심의위원으로 언제 누가 위촉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11월 4일날 선정이 되어서 위촉이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선정위원회 하기 전에 며칠 전에 심의위원회 위촉을 했거든요. 심의위원을 누가 위촉을 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심의위원회는 위촉은 11월 4일날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리고 평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평가는 11월 6일날
김정량 위원  그러면 11월 4일 전에는,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누구누구로 구성하자라고 어떻게 만들었죠?
  그걸 심의위원회 구성을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 외부 교수분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하고 또 공무원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우리 해당 국장이니까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무래도 인력 공공근로 이런 부분 업무하고 환경위생과는 환경 분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심의위원을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선정은 아무래도 학교 부분은 학교 부분의 교수 그러니까 동아대학하고 부경대학하고 동주대학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김정량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대학교수 2명, 국장, 과장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누가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그걸 과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역시 팀하고 과장하고 다 절차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구성 후에, 구성 전에는 전혀 이 내용을 몰랐죠?
  평가 항목이나 구성이나 알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 구성하고 나서 평가항목하고 다 같이 정해졌죠.
김정량 위원  그때 알았죠?
  이렇게 두 과장님들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해야 됩니다.
  이 평가 기준을 제가 볼 때 아까 양심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8점을 줘야 되는데 5점을 준다거나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무허가 건물을 만점을 준다든가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한다고 큰 차 가지고 있다고 준다거나 사업계획서에 거짓말 잘해서 할 수 있다거나 그러면 3시간 이내에 처리를 못하면 어떻게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시간 이내에 처리를 못 하면 사업계획 거짓말이죠?
  이 사업계획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여하튼 저희들은 48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놓고 3시간은 자기 업체에서 기동을 발휘하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3시간 내에 한다니까
김정량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한 시간 내로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평점을 많이 줬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즉시 즉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그날 심의할 때
김정량 위원  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다시 저도 얘기하지마는 이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10년 동안 못 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공개모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안 했던 과거의 직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진, 세화 담당 직원은 직무유기가 맞죠?
  법대로 안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10년 동안 수의계약 했다고 계속 수의계약을 왜 안 하고 공개모집을 했느냐 그 질문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공개를 하라고 없었어요.
  지금 2005년도 환경부 예규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장 사항으로 올 7월달에 공개를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겁니다.
  과거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계속 수의를 왜 안 하냐 이렇게 따지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그것까지 제가 양보를 할게요.
  계약 당시 내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하겠다 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준비 기간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굳이 한 달 전에 예고 후 한 달 후에 고시, 한 달 후에 선정을 한다는 것은 업무상 문제는 있겠죠.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그것도 인정을 안 하신다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개인적으로는 볼 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볼 때는 원칙을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또 무시할 수 없고 분명히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도 환경부도 법을 바꾸고 있고 또 제반 사항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완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정량 위원  그러면 왜 미진, 세화는 안 하시냐 말이에요.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과장님 직무유기라 말이에요.
  자, 과장님 미진, 세화는 무려 56억의 예산을 주고 대형 폐기물은 전혀 예산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운영해야 해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원칙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보면 미진, 세화를 당연히 해야 되죠.
  미진, 세화를 안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과장님 직무유기죠?
  인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개선안이 지금 환경부에서 조례도 법을 개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추진할 겁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추진을 하는데 지금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지 않죠.
김정량 위원  왜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김정량 위원  왜 그러면 지금 안 하는데요?
  올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게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고 있다 아닙니까, 하기 위해서
김정량 위원  제도적인 방침이 언제부터 만들었죠?
  준비하신 지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7월에
김정량 위원  아니, 준비한 것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걸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반 사항이 죽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안을, 우리 안을 또 시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면 우리 청소 업무에 대해서 제반 사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아니라 전국에 이런 사항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하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절대 환영한다니까요.
  이렇게 가야만이 투명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건 제가 100%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6억 짜리는 지금 준비 기간이고 이것은 지금 갑자기 예규하고 한 달 후에 고시하고 한 달 후에 결정했던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적어도 6개월 전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당시에 내년부터는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예고제 없이 갑자기 했는데 우리 심사기준표나 여러 가지 보면 무허가 건물이 됐다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됐다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경력이 없는 지정 폐기물 업자에게 줬다 말이죠.
  이 지정 폐기물은 대형폐기물과 같이 사업을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혼합된 폐기물이 오면 일정 부분은 지정폐기물에서 수거를 했다라고 하고 일정부분은 대형폐기물에서 했다고 해서 불법이 난무하는 게 훤히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 충분하게 배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배점표가 잘못됐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배점 평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사위원이 평가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까 최하 점수 이 부분은 글쎄 심사위원이 평가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다고는 생각이 드네요.
한승정 위원  국장님도 배점평가표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그분이 채점하면서 조금 착오한
한승정 위원  착오하신 것은 인정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하고요, 지금 저희한테 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면서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정리를 위하여 다음의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신규 업체 선정 시 적격 심사를 담담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라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이 선정기준에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카온이라는 신규 업체가 정해졌을 때 계약하기 전에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승정 위원  읽어보십시오. 신규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규 업체를 선정할 때 이 신규 업체가 적격심사를...... 신규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신규 업체 선정할 때 적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온은 우리가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적격업체로 카온이 선정됐으니까 맞지요? 과장님, 계약서류 다 올라왔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 판단은 한 위원 판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폐기물 환경부 예규 지침에 따라서 처리 과정을 신규 업체가 있을 때는 새롭게 시작하는 업체라고 봐야 됩니다.
  대형 업체 하는 업무를 봤기 때문에 물론 해든에 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관내에 이 업체를 하겠노라하면 신규로 봐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다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우리 관내에 대형폐기물 하겠노라 우리가 공모했지 않습니까? A, B, C, D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신규로 봐야 되지요. 신규로 안 봤을 때는 어떤 법을 적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봐 가지고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사업자 선정위원회하면 아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신규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를 담당해야 된다 즉, 신규 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를 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적격심사하면 심사표 있고 심사위원 있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적격심사를 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이게 적격심사를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적격심사를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적격심사가 별도 부산시에 아니면 환경부
한승정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아까 말씀 계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단순한 계획서를 가지고 선정한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평가표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비 기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다는 서면제출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선정기준에 계획표는 선정계획이지요. 이것을 하겠다 그렇지요. 서면이지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장비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선정기준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계약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난 이후라도 선정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해야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과 포함해서 저희들은 추후적으로 더욱 많은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저도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아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어떤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민원을 크게 야기시켰을 때는 한 달 후에 아니면 두 달 후에 갑자기 업체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 경고 없이 중대한 잘못이 없다는 것은 사전 1년 전에 계약 전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예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민원을 야기 시켰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법대로 한 달 전에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절차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계약상에는 아무 하자 없습니다. 계약상에는 종료가 된 이후에 일단 수의계약하느냐, 공개입찰 계약을 하느냐 제가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또 해든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한다니까 행정소송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김정량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원칙론을 갖고 업무상을 볼 때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업무상 하자가 있으면 되는가요,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도덕적으로나 인정상으로 봤을 때 그런 점은 행정소송을 하면 자기들 업자가 할 뿐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대형폐기물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은 빠지시고 과장님 지금 제가 배점표를 아까 나누어드렸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중에서 우리 심의위원 중에 방금 세 분이 어떤 배점을 하셨는지 제가 분류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 분류를 못 해주신다고 답변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개인정보상
한승정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셨지요? 방금 심의위원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떤 점수를 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명백하게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정확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를 들어서
한승정 위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심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외부 사람도 있고 한데 거기에 공개도 내가 볼 때는 개인정보상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중에 명확하게 회의록 나오게 답변하신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예.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자료 213쪽입니다. 질의할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예, 구체적인 것은  
최천수 위원  실무하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한 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구체적인 것은 숫자 같은 것은 실무과장님한테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이 구청으로부터 많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운영비를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재활용이 많이 나오면 일반쓰레기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장의 규모가 작습니다. 진구나 영도, 남구 가보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보면 인력도 많고 장비가 많은데 예산을 죽 따져보면 수입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게 목적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최천수 위원  생활 쓰레기를 지금 물론 그게 이렇게 막중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목적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데 이러한 재활용 선별장은 그렇게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안 해도 충분히 운영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실지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생곡이 가까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지금 재활용에서 우리가 수입이 없어요. 수입을 보면 1억 3000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8억에서 9억이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활용 선별장에서 정말 고갈이 됐을 때에 정말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러한 품목이라고 하는데 폐지, 플라스틱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쉽게 우리가 고갈이 됐을 때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이러한 재활용품 선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 예산을 많이 지출해야 하는 게 당연한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청소관리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바뀌었습니다. 과 이름을 바꾸었고요, 심지어 기장에 그런 부분에다가 재활용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별로 재활용 선별해오면 장려금도 더 많이 줘야 쓰레기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에 배출되는 재활용 우리가 수집해온 재활용품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최천수 위원  이것을 매입을 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일반인에게 매입을 하라고 충분히 해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생곡매립장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생곡매립장에 부산시 쓰레기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생곡 주민들이 예를 들면 파지를 아파트별로 파지가 개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파지가 안 오니까 부산시 쓰레기 생곡에 오지 마라 주민들이 데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파트별로 단가는 낮지만 될 수 있으면 생곡에 가도록 하자 강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아파트에서 그래 안 되고 있거든요. 첫째는 생곡 갈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쓰레기 갈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최천수 위원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하는 역할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니 재활용 선별하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각종 품목이 많습니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재활용 선별장에서 각급 공동 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재활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별장에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폐지는 폐지 이렇게 분류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분류합니다.
최천수 위원  그게 무슨 쓰레기가 관리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재활용담당 박영숙  그것은 우리가 생곡 재활용 주민하고 부산시하고 일반 쓰레기 반입 조건으로 부산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활용품을 생곡자원시설로 반입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각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공동주택별로 처리를 못 하고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은 원칙으로 지금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생곡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근본취지는 이해가 가지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최천수 위원  왜 1억 3000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열 배라는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생곡 주민들 거기에 매립장이지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최천수 위원  거기에 주민들하고 협약이 공공장소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거기에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재활용담당 박영숙  부산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가지고 재활용을 촉진해 가지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별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재활용을 누가 직영을 하듣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별 문제 없겠네요, 그렇지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지금 봐서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보조금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보조가 돼도 직영을 하면 왠지 직영을 했을 때 예산이 필요로 이렇게 투입돼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인력 현황이나 이렇게 보면 제가 아주 깊게는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위탁을 했을 때 예산 반절은 절감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무슨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하는데 보면 어쨌든간에 건물도 우리 구 예산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216평을
  그리고 장비 현황을 보면 약 3억도 이렇게 장비구입비로 들어가 있어요. 감가상각을 보면 거의 기능 70%는 상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2008년도에 보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인력, 급여를 보면 4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8년에 운영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약 2억 3000 집행이 됐고 우리가 하나 보면 매각만 되어 있지 매입 내역은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보면 그런데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에서 과장님인가 계장님께서 답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수입이 왜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심히 검토했는데 생곡으로 반출되는 부분이 매입비 아닙니까? 그게 수입 아닙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최천수 위원  그게 연 얼마나 됩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그게 연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2억 700만원이고 금년도 10월 말까지 2억 5300만원인데 거기서 공동주택 수집한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수집한 부분은 그쪽에 매각대를 줍니다.
최천수 위원  지출이 되었겠죠?
○재활용담당 박영숙  그래서 금년도에 구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은 1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천수 위원  국장님 하여간 이 부분을 앞으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줄여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약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지만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위탁을 할 수 있는 일을 구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여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21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전체적으로 보면 양이 줄고 있죠?
  아직 자료 못 찾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조금 줄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반면에 공동주택은 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자료를 보시고요. 문제는 다대포 모 아파트에도 진정서가 들어왔고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담당자하고 과장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3개 아파트를 찍어서 제가 5년치를 제 임의대로 데이터를 내봤는데 만약에 A아파트인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 월 평균량을 계산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B아파는 이삼% 증가한 거고 C아파트는 무려 80% 증가됐다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공동 아파트에서 120ℓ를 용기로 사용해서 수거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새마을금고에 줘서 아파트에서 이 전표를 사가서 하나는 새마을금고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수집차량에서 회수하고 하나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련 넘버가 일제히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돈이니까 역시 수거업체도 그렇고 아파트도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전체적인 집계가 나와 있지만 아파트 별로는 그런 사항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종량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항이 나올 겁니다마는 현재는 글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겠네요.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럴만한 이유도 있는 거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전표 3장 관리사무실 한 장, 2장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전표는 미리 선급금으로 아파트관리실에서 사놓거든요.
  그 다음 통상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는 정확할 거예요. 그 다음 경비반장이 관리하는 경우 수거업체에서 120ℓ 몇 통 수거를 해갔고 그리고 관리사무실에서 전표 몇장 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업자가 받아가는 경우 이런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든 저렇든 청소행정과는 문제는 없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주민 민의가 일어난다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09년도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네요. 음식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해서 음식물은 어떤 식으로든 줄이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좋게 해놨네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눈높이 환경교실 운영해서 이것은 실제 업무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 주시고 음식쓰레기 이 부분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소행정과도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게 하고 또 해야 음식물을 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7쪽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현황하고 위반업소 처리내역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감염성이라 하면 주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적용을 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용기에 담아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지정폐기물 업자가 암롤박스에 넣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의료폐기물에 따라서 지정된 업체가 우리 구평에 열린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집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량 위원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병원약품을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차량은 월 감염성 폐기물 차량은 일반 차량으로는 안 되죠. 용달차는 더더군다나 안 될 거고 그런데 이게 조치내역은 전혀 없는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저는 이제 눈에 띤다 말이죠. 저게 일반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일반 생활폐기물이 됐든 무슨 폐기물이 됐든 저걸 수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것을 볼 때는 병원에서 많이 쓰는 포도당 종류거든요.
  저기도 혈액이 접촉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쓰레기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정된 의료폐기수집운반에 가야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방법은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세화, 미진에서는 저런 부분이 있을 때는 수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나 매립지에 갔을 때 적발되면 차량에 대해서 자기들 운행정지처분 내립니다.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그분들이 안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런데 그런 위반업소가 있는데 우리가 지적을 못 했다고 보면 우리가 미처 단속을 못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죠. 눈에 보고 그냥 지도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김정량 위원  안 보였으니까 단속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단속실적이 없는 것은 단속 지도 점검을 나가더라도 그런 것을 못 봤다. 그 다음에 미진, 세화에서 처리를 잘 못했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단속 실적은 최근에 한 개 업소를 해서 과태료 100만원 매긴 것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한 건 있어요. 어찌됐든 그 절차가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상이하게 했더라면 그것은 잘못된 게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 단속이 부진한 부분은 우리가
김정량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단속이 부진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병원에서 그런 처리를 했다면 잘못이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병원에서 혈이 있는 링거병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병원 잘못이고 수거업체 잘못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수거도 잘못된 겁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는 못 봤으니까 그렇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 직원이 적발을
김정량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저 내용을 분명히 잘못된 것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굳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 사진을 봤을 때는 일반 폐기물로 배출했는지 아니면, 지정된 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도록 했는데 그것은 판단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것까지만 하고요.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내역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216쪽에 건설폐기물 나와 있는 것 있죠?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 현황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목록이 어디서 나온 거죠?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이 95개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1번에 보면 다대포 공장 지반복구 공사 그 공사를 하면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현재 접수된 상황입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허가 면적이 258㎡ 이상 건축사업장으로 폐기물은 무조건 신고를 의무화가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5t 이상 나오면
김정량 위원  5t인데 정확히 5t이 나오는지 4t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5t이상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5t인지 4t인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대한건설협회가 발생한 건설표준품셈에 따르면 258㎡의 사업장은 5t이상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된다 말이에요. 맞을 거예요.
  폐기물 지도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맞죠?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못 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실무자 정수영 씨......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하세요.
○폐기물지도담당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통 방금처럼 건설폐기물 건물을 짓거나 철거할 때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니까 설계를 할 때 그 정도 면적이면 5t 정도 나오겠다 라고 해서 설계를 할 때 참고로 있는 내용이고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했다 말이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이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폐기물지도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건축과에 258㎡ 건축허가 낸 내역을 가져와서 미신고는 처벌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거 속기록도 안 보시고 그냥 오늘 일은 내일 잊어버리면 행정사무감사 이행실태에 대해서 이것을 안 했다 말이에요.
  제 말씀이 맞잖아요! 맞죠?
  이거 한 번 더 해서 건축과에 258㎡ 이상 건축허가 나간 거 자료 받으면 이 사람이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되면 신고한 사람이 지금 바보된 거예요.
  이것은 관리 감독 업무 잘못한 거잖아요.
  이것을 몰라서 그랬다고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담당팀장님이 약속을 했다 말이에요.
  그럼 담당팀장님이 다른 데로 갔다 할지라도 새로 오신 팀장님이 속기록을 보고 그것을 이행을 해야만 행정사무감사에 맞죠.
  그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다시 폐기물지도담당님께서 이것은 팀장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입니다.
김정량 위원  혹시 말이죠. 불법폐기물 업체를 제가 담당자에게 김봉재 담당자님에게 사진을 제출해서 했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날짜가
김정량 위원  9월 24일입니다.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그럴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김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날 조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게 차가 84 나 3481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다대동에 1505-6번지에 가면 성신디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속이 이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성신디젤에 갔더니 이런 차는 소속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직원을 시켜서 한 두 세 시간 정도 차 진·출입 관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현대아파트에 이분을 소개했다고 하는 경비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이 경비아저씨한테 이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정이 폐기물을 내게 된 과정을 죽 이야기하시면서 이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일요일날 대형폐기물이 쉬니까 부르지 못하고 자꾸 주민들이 빨리 치워달라고 관리사무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아마 자기가 아시는 분을 연락해서 이것을 치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차주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경비원을 그만 뒀으면 그만 뒀지 이야기를 해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대형폐기물이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다른 데 버리지 말고 아까 해든 같은 업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처리를 하라고 하고 왔습니다.
  와서 제가 그 다음 날 김 위원님과 통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두 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직무유기라고...... 어느 부분이 직무유기인지 이야기를 한번
김정량 위원  아니, 불법폐기물 업체를 신고를 했는데 안 했다면 자, 84 나 3481번에 차적조회를 해서 개인 차적을 조회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불법 업체가 왜 난무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만원을 받아서 정상적인 폐기물 업체에 처리를 하면 8만원 처리하면 2만원밖에 안 남죠?
  산속에 들어가서 무단투기하면 얼마 남을까요? 다 남죠.
  그래서 무단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럴 것 아니겠어요?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처벌목적이 아닌 이런 불법을 근절해야만이 무단투기 안 된다 말이에요.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김봉재 담당자하고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처리했는 것만 알아라.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그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분이 산속에다가 버리고 갔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밤 몇 시였느냐 하면 7시 몇 분이었어요.
  캄캄한 가운데 그 아파트 떠나가게 소리내며 내려가면서 이분들이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폐기물 업체는 꼭 근절시켜야 돼요.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처리가 불명확하다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신고를 해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전달하고 이걸 다 7시 41분에 제가 봤고 이걸 적발했던 것을, 아니 일반 사람도 아니고 구의원이 신고를 해 주면 고맙게 받아들여서 일 처리를 해주셔야죠.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아니 그래 금방 제가 이야기 안 드립니까?
김정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불법 업체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지도담당 김영세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 내 일반민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지적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자리 아시죠? 화면에 나오는 자리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여기에 청결유지 이행명령 내렸습니까?
  여기에 골프연습장인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청결 명령은 안 내렸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게 옛날 골프연습장 할거라고 공사하다가 중지되어가지고 소송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 아파트 고물상 하는 사람을 수차 만나가지고 주민들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해서 파지같은 거 몇 차 들어냈어요. 설득을 시켜서 했는데 이행명령을 안 내린 부분은 땅 소유자의 소송 그런 건 때문에 명령을 못 내렸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이 소송은 우리 구청하고 상관 관계이고 이것은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은 아직 자기 소유 아닙니까?
  왜 안했느냐 하면 이 앞에 문만 하나 달아놓으면 통행 못 하게 하면 폐지 쌓아놓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출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인이 암암리에 임대료를 받아먹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지금은 이런 문제가 아닌데 위에 화면에 보면 이 담벼락 밑에는 지금 풀이 나 있거든요.
  고물상 이런 사람들이 왜 고물상을 하면서 일반 쓰레기도 같이 가져옵니다.
  나중에 가져오면 나중에 소각해서 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소각을 하면 나중에 산불날 위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청결유지 명령을 내려서, 만약에 청결 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주인이 이 앞에 문을 설치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입구에다가 바리게이트 아니면 다른 방법도 이런 것도 연구를 했는데 실지 그 땅 주인하고 통화를 해보면 구청하고 완전히 감정 있게, 왜 자기 땅에 사업하다가 그게 되어 있으니 안 되니까 열이 올라서 우리가 말을 못 건네는 그런 상황이 있습디다
옥영복 위원  구청하고 감정을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니까 이것은 미관상도 보기 싫죠. 나중에 쓰레기도 태울 수 있죠. 또 산불도 염려되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민폐를 끼치니까 구청하고 감정은 별개고, 감정은 감정이고 이것은 채우라는 명령을 내려서 안 그러면 문을 하나 달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걸 앞으로는 고물이 안 생기도록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우리 과장님이 화면 앞 부분 이런 부분에 쓰레기도 많이 치워줬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앞에 도로 부분 다 제거를 했거든요.
옥영복 위원  얼마 전에 KBS 11월 14일날 밤 9시 뉴스 부산판에 다대포 쓰레기 천국해서 뉴스에 났죠? 봤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옥영복 위원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게?
  자랑스럽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온데서 전화가 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건물 주인이 즉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치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진에 안 넣었는데 지금 쓰레기통이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대로변에 넣은 거 이 쓰레기통.
  이 쓰레기통은 우리 구청에서, 미진 겁니까, 세화산업 겁니까?
  구청 일반 쓰레기통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다대포 해수욕장 그 부분인가 보네요?
옥영복 위원  예, 롯데캐슬 가는 맞은 편에 일반 쓰레기가 오전부터 놔가지고 이 쓰레기통 놔놓고 그냥 방치해놨어요.
  이런 빌미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것은 우리 구청 건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아닙니까? 통이 구청 건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개인 업체에, 세화, 미진도 아니고 대형 업체 다른 업체 회사것 인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회사 겁니까?
   (「일반 사업장」하는 이 있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회사.
옥영복 위원  이런 건 차도 아니니까 단속할 방법도 없고 온 대로변에 쓰레기통이 굴러다니고 지금 우리 해수욕장에 몰운대 밑에 애들, 저도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이런 것도 여름에 정말 파리, 나중에 난리납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를 여름이 되면 전어철이 되면 전어 이쪽에서 이거 차마다 이관시켜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고기 죽으면 여기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도 협의를 해가지고 쓰레기가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다대 중학교 바로 앞인데 어제께 제가 밤에 올라가 보니까 오늘 청소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시정이 됐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CCTV도 설치하고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다대포 쓰레기 천국 다대포 주민들 질이 좀,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좀 양심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쓰레기 천국 아닙니다.
  괜히 부풀려가지고, 천국 아닙니다. 깨끗합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경을 다른 동네보다 더 좀 많이 써야 안 되겠나 이 부분도 CCTV 제가 또 이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화면이 뭐냐하면 다대포가 유달리 해변가에 여름에 굿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추워서 안 하는데 지금 다대2동에 방파제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까 화면 보여준 것처럼 굿을 많이 하는데 돼지머리를 가져와서 경로당 이런 데 갖다주면 되는데 버려버려요.
  버려버리면 그냥 버려가지고 썩으면 좋은데 파리가 또 얼마나 많이 끓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수욕장에 저는 건의를 하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이런 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팻말도 하나 붙여주고 과장님이 지금 수산계에 얘기해야 되는가 청소과에 얘기해야 되는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해수욕장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옥영복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면 과별로 업무 협조를 좀 해가지고 이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간판이 많이 걸려 있을 건데요?
옥영복 위원  간판이 별로 안 걸려있습디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내려가는데 감시카메라 지금 설치해 놓은 게 무장간첩 온다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설명할 때 쓰레기 버리는 투기자들 잡으려고 일부러 설치했다고 강변로 감시카메라를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직원들에게) 기록해 놨다가 총무과에 보내세요.
옥영복 위원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일반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는 석면입니다.
  한번 자료를 좀 봐주시고요.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범국민적으로 석면대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도 하고 연구가 됐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정부 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 그때 언론에 조금, 깊게는 몰라도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깊게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하구의 환경에, 청소에 대해서 지정폐기물 처리 관련에 있어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석면 배출 사업자 및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배출자
한승정 위원  배출 사업자에 대해서 지도 점검입니다.
  배출 사업자라는 것은 기존 석면을 만들고 하는 사업자도 사업자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철거 시에도 배출 사업자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배출자 그것은
한승정 위원  모든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80년대 마감재나 바닥타일 단열재 등 건축 자재에 석면을 많이 사용한 걸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지었던 건물들이 가장 많이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이 석면이라는 것은 일명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 석면 배출로 인한 잠복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감안하면 지금 현재 시점이 석면 처리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우리 사하구 2008년도 석면 배출사업자로 신고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36건 정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35개소 사업자입니다.
  이들 석면 배출 사업자에 지도 점검을 하시면서 배출 사업자 정비가 보통 어떻게 배치되어 있던가요? 35개 사업소를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주로 배출자가 예를 들어서 집을 철거한다 그러면 보통 슬래브 집이 석면이 우리가 볼 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 구에 슬래브 집을 철거하겠다는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할 때에 배출자가 어느 업체에 지정해 가지고 신고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양을 우선적으로 예측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양은 신고 업체에다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단 배출자가 신고할 당시에 어느 정도 양을 배출하겠다 신고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도 이것은 엄청난 거의 모든 걸 밀폐합니다. 그렇죠?
  이걸 철거할 때는 밀폐해서 우리 예전에 ET 영화 보셨을 때 ET 처리하듯이 막고 비닐로 전부 싸고 이렇게 철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철거할 때 사전적으로 지도청에서도 그 양을 어느 정도 예측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하셔야 이 양이 적정하게 철거를 해서 모아졌는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이후에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처리 업체가 저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업자가 철거해서 업자가 양을 결정해서 알려준다면 그것이 따로 다른 곳으로 빠질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애초에 신고가 왔을 때 우리 구에서 나가서 이 정도면 양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석면은 아시다시피 아까 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인체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다른 업체에서 그걸 일체,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이런 데에서는 받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 자체는 볼 때는 다른 곳으로 흘러 안 간다고 봐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보면 될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것을 확인해야죠.
  우리 관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러면 우리 실무자가 조금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그대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폐기물지도담당자 정수영  지금 석면 같은 경우가 한 3개 부서가 관련이 있는데 청소과 같은 경우는 배출자 신고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출자 신고를 하고 최종 얼마 처리했고 적법 처리를 했느냐 이 정도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면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부분은 건물 보통 지금 현재로 철거하면 슬래브가 걸리는데 슬래브 같은 경우에는 7월 이전에는 지정이 아니었습니다.
  7월 이전에는 고체로 되어 있는 것은 지정이 안 되었는데 슬래브가 그 전에는 생활로 다 처리를 했는데 7월 1일 이후로는 이제 석면이 1%만 함유가 되어도 모두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슬래브는 모두 다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7월 1일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배출자와 처리업자가 의식 자체가 무단 투기가 될 시스템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더 관리 기관이 있는데 노동부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에 철거나 해체를 하려면 아예 허가를 먼저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장과 천막을 치고 그러는 중에 노동부에서 한번 더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많이 잡혀있고 그리고 양이나 이 부분도 배출자는 적게 내고 버리고 싶지만 버릴 곳이 없고 업자는 당연히 나온 걸 그대로 받아야지 남기 때문에 그 양을 또 속일 이유가 없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 약속은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석면 폐기물에 대해서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사하구 구평동에서 무허가로 석면공장을 가동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인근에 직접적인 피해 예상자만 거의 1000여명이 달할 겁니다.
  구청 단위에서 보면 아까 말씀주셨던 대로 환경위생과, 보건소 그리고 청소행정과 등 업무 연관성이 거의 중첩되거나 상호 공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석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석면이 나올 수 있죠?
  재활용 선별장에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무단 투기 부분을 수거해 왔을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석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물탱크 오래된 것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기타 밥통 등이 석면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걸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것은 별도 분리를 해서 그 업체에다가 처리를 합니다.
김정량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법을 준수하시니까 지금 원칙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적절하게 하시는 건지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 관련 별표 5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법대로 지금 처리하냐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다른 곳에 가져가면 안 받아주는데요.
처리를 못합니다. 관공서에서 지켜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냉장고에 냉매 물질이 나오죠?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폐수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선별장에서는 그것을 부수지는 않습니다.
  부셔야 물이 나오죠.
김정량 위원  계장님, 답변 자리에 서세요.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재활용담당 박영숙  재활용담당 박영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선별장에 그런 물탱크나 냉장고 등은 거의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거의가 아니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한번도, 제가 가 가지고는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냉장고 같은 것이 무단투기 나와요.
  나오는데 그냥 때려 부수어서 이렇게 선별 처리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원래 원칙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잘하시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냉매는 폐수거를 해서 오존층 파괴가 되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탱크는 거기서 처리를 못 해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석면이 나오기 때문에 석면이 날리기 때문에 소각 처리를 해야 됩니다. 봉투에 담은채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대로 하신다고 하고 원칙을 좋아하니까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활용 선별장을 특별관리를 할테니 그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재활용담당 박영숙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87페이지 펼쳐주시겠습니까?
  소홀하기 쉬운 화장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조례 안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개수는 저번에 과장님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감천동은 세 군데 공동화장실이 수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파악은 64군데 되어 있고 64군데 중에서 감천2동에 집중적으로 42군데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동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영세민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 수 없고 이제 물론 사용자가 부담하겠지만 이게 7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초에 설치된 화장실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원책을 강구하려고 해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 이래 저래 해 가지고 공동화장실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는 없지만 지금 보니까 내년도 2009년도 업무계획에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공동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안 오고 거의 10월, 9월 정도 됐을 때 부산시에서 내시를 해 가지고
김성오 위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고지대 환경개선 사업비라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성오 위원  그리고 화면 보이시지요? 화면 저게 개방화장실이 53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바빠서 그런지 현장방문 한 번 해보셨습니까? 담당 어느 분이 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53군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합시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앞 화면은 개방화장실이라고 스티커 비슷하게 붙여놓은 게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게 안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건물 안에 개방화장실 표도 안 나고 그리고 부착도 안 했고 그리고 밖에 행인 지나가다가 급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개방화장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 주인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동화장실은 지나가다가 생리 현상이 있어서 급하게 볼일이 있을 경우에 이용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해주는 게 뭐냐 하니까 방향제인가 냄새 제거하는 거 달아놓고 타올 거는 거 하나 부착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산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까 약품 구입하는 정도 그 예산뿐이지 그 외에는......
김성오 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소 근방 건물에 개방화장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용 빈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식으로 혜택이 주어졌을 때 개방화장실을 제대로 개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53군데 되어 있지만 실제 개방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하시고 난 뒤에 저한테 결과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게 자체 계획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없으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산폐물 소각장 건에 대해서 평소에 과장님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다이옥신 개념이 애매한 부분이 돼서 사각지대거든요.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청소과도 그렇고 낙동강환경유역청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은 청소과는 올 말로 해서 끝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무리를 지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주)에너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는 1년에 두 번씩 시료채취를 해서 다이옥신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원인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다이옥신 측정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하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김성오 위원  같이 취급을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자료를 뽑아놨잖아요. 청소과로 이제 2009년 1월 1일부터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삭제되고「잔류성 유기오염 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됨 환경위생과 소관임 지금 현재는 청소과 소관이라고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왜 다이옥신이 1년에 4월, 10월 이렇게 두 번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현장방문을 전에 과장님 했지 않습니까?
  보수한다고 했는데 보수 시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2007년도 전혀 없고요, 2006년도 10월 11일 날 제출해 가지고 끝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처음 한 게 시료 채취한 게 2008년도 5월 22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측정을 해야 될 부분을 측정을 안 하고 가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지 보면 알 겁니다. 소각 가동한 게 이것은 밝혀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성오 위원  필요하시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담당이
○  여기에 2006년도에 낙동강유역청에서 다이옥신을 수시 점검을 해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개선명령을 받게 되면 환경부 질의도 받았고 확인한 사항인데 개선기간 안에는 다이옥신 측정을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낙동강유역청에 개선기간에 받은 게 2007년도 내내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다이옥신 측정이 하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개선이 끝나고 나서 그쪽에서 개선완료 보고를 했고 측정한 게 2008년 4월달, 5월달 이렇게 그러니까 측정은 5월달에 했고 올해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채취해놓고 지금 결과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합법적으로 2007년도는 그쪽에서는 개선명령기간이라서 법적으로 측정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젝시엔의 2006년 10월 11일날 측정 결과는 2006년 11월 15일날 나왔습니다. 측정결과는 제로로 나왔습니다. 배출기준은 1인데 1나노그람인데 그런데 무슨 개선명령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   그것은 지금 에너지 네트워크 구 젝시엔 같은 경우에 연간 두 번 자가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가측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불합격했다는 것은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자가측정 결과가 합격했다는 말이 아니라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수시점검을 가 가지고 시료를 채취했는데 불합격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과징금 2000만원과 과태료 200만원 그리고 개선명령을 받은 겁니다.
김성오 위원  알았어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2006년도 4월 13일 날 한 번했고요, 그때는 0.04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2006년 11월 15일 날 결과 나온 게 0.00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체 그런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다이옥신 검사하면 다 다르겠지만 4500여 만 원 듭니다. 1회 측정하는 가격이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정상이었거든요. 이 데이터상으로 그러면 개선명령이 2007년도에 왜 털어졌냐 이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   지금 환경부관리공단이 자가측정이라는 게 에너지네트워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자가측정 했다는 말을 한ㄴ 게 아니라 자가측정을 자기들이 실시할 수 있지만 자기들일 못 할 때는 공인받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측정한 결과가 합격했고 그것은 자가측정하고 12월말에 유역청에서 직접 수시 검사를 통해서 시료를 채취했고 그때 불합격 나서 2006년 말쯤에 개선명령이 났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김성오 위원  아는데 이 자료에 보면 자꾸 길어지는데 2006년도 하반기 측정이 시료채위는 10월 11일로 되어 있고 결과는 11월 15일날 나왔어요. 데이터 수치는 00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위원님 조금...... 서면으로 제출해 되겠습니까?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향후 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에너지네트워크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폐기물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에도 상의한 부분이겠지만 폐목재 있지 않습니까?
  일반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다가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2007년 11월 이후로 산폐물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 부담력이 상당하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우리 사하구청으로 보면 사하구뿐이 아니고 이 부분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부산시에서 상위법이 됐으니까 구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쓰레기 소각장에 소각을 했을 때는 t당 7000원인데 산업폐기물 소각했을 때는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집중 연구 검토를 해서 꼭 산폐물로 취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숙제를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한 번 정확하게 내주셔 가지고 1년 지나면 통계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안아야 될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그것을 데이터상 10월말 11월, 12월 끝난 뒤에 1년치분 천천히 해주셔도 되겠네요.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동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가 조례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부구청장, 보조기관 중에 실·과장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담당도 아닌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담당 계장님도 아닌 주사님께서 행감을 받는 듯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된다면 충분한 경과와 충분한 감사자료 숙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우리 행감이 더욱 더 발전 안 하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건설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


  (참 조)
  2008행정사무감사 자료(지역경제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삼림
  지역경제과장김태문
  환경위생과장임석진
  청소행정과장김한돈
  녹지공원담당홍숭문
  해양수산담당홍상철
  환경보전담당이성욱
  공중위생담당성순용
  식품위생담당박남추
  재활용담당박영숙
  폐기물지도담당김영세
  폐기물지도담당자정수영
참고인
  한국정책개발연구원조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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