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7월9일(금)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입니다.
  금회 상정된 조례는 1989년10월20일 구조례 144호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 조례의 당초목적은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하였거나 철거를 희망하는 도로변의 영세 노점상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 이 자금은 시에서 지원 해 줍니다.
  지원 해 줬을 때 생계보조차원에서 그 이자를 좀 보조 해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목적에 대해서 이때까지 89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건도 지급한 사례가 없고 신청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까지 필요없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법질서 차원에서 관에서 없애려고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이자에 대한 지급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일반 노점상들이 실제로 아주 미미하다 이거야.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 해줄 수 있는 융자금이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전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전부 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전부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운용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지금 현재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로 대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없고 또 두 번째는 광역시에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어 구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금번에 불필요한 각종 규제조례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16개 시·군·구 중에서 조례를 아예 안 만드는 구가 5개 구가 있고 폐지계획이 3개 구가 있고 또 지금현재 폐지하려고 하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우리 관내 노점상은 포장마차,  보따리 장사, 좌판, 그 다음에 손수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총 507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폐지사유는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금 재원이 시 융자금으로 운용토록 되어 있는데 89년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 현행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법 제4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폐지 주요내용은 영세노점상 전업융자금 설치목적, 또 융자대상, 융자추천 한도액,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건을 검토한 바 89년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또 융자금 운용을 뒷받침하는 시 조례가 없으며 영세노점상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 부서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그럼 이것이 89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99년도까지 왔는데 이것이 홍보상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알고 있습니까?
  지침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조례를 하게 되면 이것은 각 구에 조례안 목적이 공문을 통해 내려가게 됩니다.
  또 누구나 다 읽어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시공문도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노점상 하시는 7,8년 된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것은 금시초문이다.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조례는 만들어놓고 홍보가 안 돼서
○건설과장 하정윤  그렇습니다. 노점상이라는 자체가 영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만들 때는 그렇게 홍보를 해도 신규로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노점상에 대한 액수는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폐지한 구청이 과장님 말씀에 5개소고 이번에 폐지하는 구가 3개 구청이 신청을 요망하고 앞으로도 한 7개 구청이 더 폐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한 번 더, 물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노점상이 507군데가 있는데 과연 우리 괴정삼거리나 괴정시장 등에 가면 노점이 많습니다.
  그 양반들은 보통 노점상을, 리어카도 있고 아까처럼 분야별로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양반들한테 이익이 되면 조례를 좀 더 연장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관내 19개소가 있습니다.
  하단오일장을 비롯해서 19개소가 있는데 강력하게 없애려고 하면 그 회유책으로서 이런 것을 계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00만원으로 전업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이다 이거지. 계속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 마는 의지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제거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한 달에 두 번 야간단속을 하고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하단오일장 주로 5일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하면 회유책으로서 이런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 외는 가서 홍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최선용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이것은 그런 뜻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지금 IMF가 와서 어려운 이 시점에 만약에 하단이라든가 집중적으로 구민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서 노점상을 한 군데 모아서 융자에 이자를, 혜택 조례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더 짚고 또 조사나 이러한 것도 없이 무턱대고 시에 어떤 조례가 없기 때문에 폐지다. 그럼 구의 조례는 뭣하러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 가능성이 없다면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나 물론 담당 과에서는 조금 더 불필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폐지조례를 올렸는데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폐지하는 것이 좋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김정헌   박규호
  이상은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과장하정윤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리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6월29일 사하구청장제출)
  6월30일자로 회부됨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산업위원회소관)
   (7월2일 사하구청장제출)
  7월8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