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4일 (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139페이지에서부터 148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입니다.
○건설과장 서정세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  건설과는 집행잔액부터 예산 절감까지 잘 명시를 해서 제가 별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147쪽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라고 있지요?
○건설과장 서정세  예.
김정량 위원  잔액이 7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내지는 상하수도 도로굴착을 했을 경우에 복구가 제가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복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를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려 봅니다.
○건설과장 서정세  도로 굴착 복구비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전년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사업본부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자기들 수요가 있을 때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옵니다.
  도로 굴착허가를 해주면서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 실제 이것은 저희들 구청 예산하고 관계없이 원인자 부담금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보고 했는데 그만한 돈이 덜 들어왔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7800만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복구가 완전치 않게 많이 있거든요. 도로 곳곳에
○건설과장 서정세  이것은 돈을 아까 여기 보면 4억 2200만원이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4억 2200만원만큼 구청에 돈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예산은 저희들 4억 3000이네요.    4억 3000 예산을 추계로 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공사 원인자부담금이 4억 2200만원 들어오고 나머지 780만원 돈은 수요가 없어서 안 들어왔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거듭된 말씀이지만 작년도 2007년도 결산하면서 과장님이 느끼신 점 즉,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정세  저희들 소규모 예산은 1년 동안 전체 지역 생활민원을 저희들이 해소하려면 최소한 10억은 넘게 있어야 저희들이 건설 민원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최소한 10억 확보돼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도시위원회 소속입니다. 소규모 편익 사업은 최하 10억에서 20억 정도는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전임 건설과장님에게도 그런 부탁을 했고 저희 의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모두 다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10억에서 20억 예산이 필요했을 때 다른 데는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지요. 삭감도 하고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10억에서 20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결산을 하면서 느낀 점은 소규모 편익사업의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고 그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건설과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서정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자료 144쪽 맨 위에 보시면 건설과에 예산 현액이 되어 있는 내용하고 이월액이 37억하고 집행 잔액이 2억 2800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구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서정세  (응답 없음)
김성오 위원  자료 볼 필요 없이 2007년도에 79억 지출이 됐는데 이월액이 37억이고 집행 잔액이 2억 2800이나 되거든요.
○건설과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이월액이 37억이 되고 집행 잔액이 2억 288이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건설과장 서정세  전체적으로 보면 2억 2800인데 저희들이 세목별로 보시면 141페이지 소하천 관리 분야에 211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집행 잔액 소하천 관리 분야 1100만원 주요 내용에 경상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1000만원이고 나머지 일부 조금씩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의무적 우리가 예산 5%를 일반운영경비를 절감하도록 내부 지침이 그래 돼서 그게 1000만원 정도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일반경상 예산 중에서 집행 잔액이 445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집행 잔액 중에서 이것도 건설종사원 인건비가 당초에 지금 현재 인원이 12명인데 한 분이 정년이 돼서 퇴임을 하시고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한 사람 분이 그러니까 집행 안 되고 2600만원 정도 남게 됐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는 주로 예산 비목별로 예산절감액 10%, 5%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 사업 예산을 보시면 집행 잔액이 6억인데 이것은 거의 다 다음 연도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월한 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보시면 불용된 게 2200만원이 미집행된 이 돈은
김성오 위원  이것도 보상비 이월해놨는데
○건설과장 서정세  이것도 이월해 가지고 썼습니다. 이월해 가지고 쓴 돈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상금 등 미집행한 돈이 그게 약 1억 정도 됩니다.
  9200만원 정도 주 내용이 집행 잔액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위에 항목 보시면 사유 토지 공공용 패소 토지 매입 및 사용료를 저희들 예산에 1억 정도 편성을 해놨었는데 1600만원만 집행이 되고 약 8400만원 돈을 미집행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관내에 사실상 공용 도로로 사용되면서 우리가 보상이 안 된 이런 토지에 대해서 한 번씩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이 매년 한 두 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2007년도는 예산 민원이 별도로 거기에 대한 보상 민원이 없어 가지고 1600만원 집행하고 1600만원은 이미 매년 임료를 주고 있는 두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주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액하고 이월금액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건설과장 서정세  여기 사업 예산 외에는 사업 예산은 저희들 보조 사업이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구비로써 순수하게 미집행된 것은 아까 인건비 22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패소토지 공공용 포함한 토지보상금 8400만원 이게 순수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사업 예산은 전부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141쪽에 보면 경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맨 우측에 예산절감 5%해 가지고 한 1억 절감해 가지고 해놨네요.
○건설과장 서정세  1000만원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거 어떤 의미로 1000만원 절감된 겁니까?
○건설과장 서정세  지금 현재 기획실에 내부적 예산절감 내부 지침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를 예산편성하는데 대해서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업무를 잘 해가지고 돈을 예산을 절감시킨 거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어떤 기획실이나 상위 단체의 매회 10% 정도 절감을 해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지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과뿐이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요.
  앞으로 우수기 접어들었는데 배수펌프장에는 근무를 몇 명합니까?
○건설과장 서정세  펌프장이 세 개있습니다. 장림1·2하고 하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림1, 장림2는 두 분이 한 조가 돼 가지고 근무하고 하단펌프장에는 세 사람이 한 조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인원관계는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정세  지금 현재 펌프장 관리인원은 저희들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펌프장에 모터 펌프하고 점검은 월 점검, 분기 점검 계속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정세  상시 우리가 상주 기계 분야에는 기계에 맞는 저희들 직렬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근무자가 기계나 전기 분야에 어떤 종사하는 인원으로 인력 편성돼 가지고 상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수기 대비해 가지고 기계라든지 펌프에 필요한 전기 부분은 안전공사에다가 우리가 정밀 우수기 대비 점검을 의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없는 사항이고 평소에 느낀 사항이고 지역경제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인도, 인도 부분에 우리 사하구 예산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이 다 깔려야 되는데 아스콘으로써 깔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성장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뿌리가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다닐 인도가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평소에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 긴급한 사항이거든요.
  사하 관내 어느 동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가 돼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향후 대책 같은 것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서정세  저희들 사실 적은 돈으로 손쉽게 정비할 수 있는 게 보도 향후 정비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군데 정도 일부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아스팔트 부분의 보도를 단기적으로 해소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구 관내에 간선도로에 대해서 보행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저희들이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기본사항을 구청에서 정해놓고 낙동로 같은 데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미 정해진 보도 색상하고 보도 형식대로 자기 집앞에 있는 것은 그렇게 조금씩 해나가면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같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달 되면 거의 확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공단 지역 같은 데 그리고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건물 지으면 건축주가 도로를 미관상 자기 건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미관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안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보행 안전하고도 그리고 또 주변에 돈을 들여 가지고 가로수를 심어놔도 성장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은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 관계 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으나 우리 건설과에서 일일이 신경을 써서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제가 인근 서구하고도 비교를 해보거든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우리 사하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정세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주요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3000만원 조금 모자라게 사용이 됐습니다.
  규제봉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차선 규제봉 설치 이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언론에 이번에 많이 대두되고 그랬던 사항인데 우리 사하구는 어떻습니까? 규제봉 설치하실 때 규정이나 아니면 시설 구입비에 다른 구와 차이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정세  우리 구도 지난번에 언론에 규제봉을 조달 구매 안 하고 자체 구매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었다는 보도가 됐는데 전 자치구에 이것을 시 감사실에서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구도 보니까 일부 다른 구하고 특별한 차이점 없이 구매를 그래 했는데 이 구매하는 방식상에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렇냐 하면 규제봉 같은 것은 우리 신설할 때 사실 한번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조금씩 사다 하다 보니까 대량 구매가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경리계를 통해서 구매하면 경리계에서 지정 업체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해주다 보니까 가격이 실제로 조달청 계약 단가로 해서 조달청에다가 구입을 하면 사실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요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있으면 한꺼번에 조달해 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타구와 비슷하게 비싸게 샀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사업을 보시면 규제봉 설치 기준도 많이 대두됐는데 우리 사하구도 보면 기준 자체도 거의 맞지 않으니까 빼곡 빼곡하게 규제봉이 설치된 곳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과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언론이 그것을 밝히고 난 이후에도 우리 사하구 규제봉 자체도 여전히 변화 없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서정세  차로 규제봉은 처음 설치할 때 경찰청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협의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협의할 때 어떤 식으로 촘촘하게 하라든지 일단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오면 사실상 규제봉은 우리 구청 관리소관인데 가능하면 의견을 수용을 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구청에는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설계속도 60㎞, 안 그러면 설계속도 80㎞라든지 설계속도에 따라서 등간 거리를 2m, 안 그러면 3에서 5m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철 같은 데도 보면 촘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시간 거리를 일정하게 해놨을 때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자꾸 위반을 하니까 U턴도 하고 또 차선도 엉뚱한 데로, 그렇게 해놔도 자꾸 운전자가 위반을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U턴을 한다든지 좌회전을 한다든지 자꾸 운전자의 의식에 따라서 촘촘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촘촘하게 해야 될 특별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가 한 대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간격이 있으면 되지 거의 1m 정도의 간격으로 차선을 막아놓은 데도 있고
○건설과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하단오일장 끝부분 같은 경우는 교통섬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 손이 왔다갔다 하고 차가 서행하는 곳에 규제봉을 해놓으니까 다시 파손이 되고 그 안에 노점상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규제봉을 설치했을 때의 목적과 괴리감을 가지게 되는 사항이 많이 생기고 유지관리가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 설치할 때도 물론, 규정에 맞게끔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시고 유지관리 자체에 신경을 써주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쓸 것을 구입할 때 한꺼번에 하여튼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번 언론에 나온 것은 많이 사서 싸고 적게 사서 비싸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시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에 가서 사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정세  하여튼 가격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관내 김성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도부분 보도정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설치하고 나서 언제 다시 재정비 하러 갑니까?
○건설과장 서정세  저희들이 공사한 부분은 6개월마다 하자관리 검사가 있고 그 다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를 순찰하고 밖에 현장근무요원들이 있으니까 항시 다니면서 도로를 정비해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 손질하고 있는데 미처 발견이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신고전화가 오면 가서 확인해서
종사원이 직접 보수하고 또 상태가 너무 낡아서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6개월 마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보도정비나 도로정비를 시설하고 나서 그 다음 얼마 되지 않아 파손되고 인도 같은 경우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나서 다시 그 위에 차가 다닌다든지 오토바이가 주행함으로써 다시 많이 울렁거리게 되고 비가 오면 다시 물 튀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하자보수로써 처리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하자보수기간을 넘기게 되고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대로 다음 5년, 10년 이후에 재시공할 때까지 그 피해를 계속 입고 있거든요.
  지금 곳곳이 그렇습니다. 시설하시고 난 이후에 안 고른 곳이 거의 없고 결산서에는 없지만 하단오거리 이번에 시범보도설치 그 부분도 보면 기존에 시설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설명 드렸듯이 이 형태는 무조건 재떨이가 된다고 답변했지만 관리 잘 하겠다 하셨다 아닙니까?
  열심히 관리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답변을 주셔놓고 지금 그것을 일부 지역은 아예 뽑아서 버스정류소 앞에 재떨이로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차단막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아예 뽑아 가지고 버스정류장 옆에 놔두고 재떨이로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도 몇 번이나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하자보수를 부탁드렸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뽑혀서 이곳저곳에서 굴러다니는 시설물이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도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들이 완전히 가게를 차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차량도 계속 진입하고 있어요. 차량 진입하지 말라고 방지하셨지만 그것은 시민들 불편만 주고 차량이나 노점상들은 여전히 들어가서 더 편하게 예전에는 그렇게 안 막아 놔서 단속이라도 하던데 요새는 그거 막아놨다고 단속도 안 하니까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탁들 드렸듯이 다음 예산 시에는 비전임 계약직이라도 시간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노점상이 장사를 심하게 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만이라도 집중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정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의회에 올라올 기회가 이번이 혹시 마지막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정말 존경하고요.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명예롭게 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51쪽 우측 편에 집행잔액 900만원이나 나와 있지요?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여기 집행잔액이 발생된 요인들은 민방위대원 교육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이 부분에서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은 국고와 시비, 구비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 금액을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쪽에 조금 남았는데 이쪽에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당초에 민방위대원 1~2년차 대원 5000여명을 소방서에 실기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짰는데 소방서와 협의한 과정에서 5000명을 수용하기는 소방서 여건이 작년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2년차만 작년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2500명을 민방위교육장으로 옮겨서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많이 발생한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가로기 교체라든지 주민신고망 홍보 현수막같은 이런 부분은 700만원 안 썼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도시위원회 소속으로서 재난안전과를 결산을 하면서 죽 느낀 점은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시고 민원사항 점검도 하시고 해서 단 한 건도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이게 다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제 업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재난안전과장 하는 동안 2년여 가까이 했습니다만 특별한 재해 안 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축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재난안전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15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  준비 많이 하셨겠죠?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미리부터 제가 기가 죽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열 가지 준비하다가 두 가지밖에 못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죄송하기는, 101쪽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 주 은행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부산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혹시 다른 은행에다가 할 수는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 전체 재무과에서 계약을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게 예금 이자 이율이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충분히 선별을 하겠지마는 관리는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저희들이 일단 여분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단기 정기예금을 계속합니다.
  돈을 전혀 놀리는 일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자료 161쪽 보시면 실제 수납액보다 2007년도에 미수납액이 더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 미수납액은 주로 주·정차 과태료 위반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불만도 있고 공개적으로 여유도 없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오  그래서 금년도에 6월 22일부터 「질서규제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를 하면 20% 증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되면 자진납부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은 체납을 하더라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어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일부 세외수입의 경우 정확한 부과에 따른 체납의 경우 압류물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징수율을 높일 것 해놨네요.
  이게 어떤 교통행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하구 관내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제 공통조치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와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압류하는 등 징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해놨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안 그래도 사하구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세입 부분에 제대로 징구가 되지 않으면 살림살이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안됩니까, 그렇죠?
  물론 부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마는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하 과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징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부서에 포상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 포상금이 예산에 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년도 징수분을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일한 실적에 비해서는 미비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과태료 독촉장을 작년부터 2개월에 한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는 2006년도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좋아졌습니다.
  또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가지고 작년도에 체납 정리 보조요원을 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3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추적이 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 중에서 10회 이상 체납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서 현재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고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162쪽입니다.
  재무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과목상으로 예산 현액과 미수납액 차이에 있어서 괴리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 과장님께서 특별히 느끼고 계시겠지마는 이번에 저희들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자동차에 카메라를 달게 해서 움직이고 난 뒤에 상당히 적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평년도에 비해서 그것을 달고 나서 몇 % 정도 늘어났으며 거기에 대한 과태료 위반의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났고 거기에 받아들인 금액은 얼마만큼 비례해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묻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노승중 위원  아, 너무 심하게 심도 있는 질문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전년도 현재 6월달 기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참고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민들의 귀도 한번 기울여야 안되겠나 그런, 왜 그렇냐 하면 사실은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디다.
  인정을 하는데 회수가 너무 잦다. 정말 해야 될 곳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야될 곳은 뭐냐하면 정말 교통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곡각 지대에 위험하게 방치를 해둔 차량들은 끌고가도 가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하면서도 자기 차가 걸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시인을 안합디다.
  그래서 사실 그런 현실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장에 안 넣는 것, 그리고 또 자기 편의상 자기 집 앞 가까이 갖다 넣는 것 그런 차이에서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적발을 위한 적발이 아니고 정말 세수 확대를 위한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주요 수납 내역에 보면 100억 넘죠? 106억입니다. 10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10억입니다.
노승중 위원  예, 10억 6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예산 현액도 마찬가지 10억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수납액도 10억 6000만원 되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14억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노승중 위원  물론 과년도 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적발을 위한 적발, 실적을 위한 적발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일단은 인센티브를 적용을 한번 했으면 싶어요. 고생하시는 것만큼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데 「질서행위규제법」이 지금 마련이 되어서 금년 6월 20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법에 20%까지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2일부터 단속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진 납부를 하시면 20%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4만원 같으면 3만 2000원 내시면 됩니다.
  10일 이내 자진 납부하시면, 그래서 20%라는 경감율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서 더 이상 또 인센티브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마 자진 납부율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이 또 그런 내용을 보고 어떤 식으로 한번 깊은 시름에 잠겼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20%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20% 만큼 경감해 주는 대신에 그만큼 극대화되는 효과가 과연 나올까 좋다.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한번 더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법이 바뀔 때마다 악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코 안은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냈지마는 생각과 현실의 차이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답게 20% 했든 안했든 그러면 이 20% 경감을 해주면서 20% 안에 많이 좀 들어오게 노력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도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고 일단은 적발을 위한 적발 또 실적을 위한 실적 이것보다는 일단은 범칙금을 어떻게 더 잘 받아내느냐 하는 그런 신경도 우수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장님과 같이 힘을 합하면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끼리 모였을 때 인센티브 관련 건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웃 음)
  한번 의논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하여튼 징수율을 높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보면 우리가 3억 몇 천만원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과연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주거지 주차장에 보면 주민들이 보면 인도를 지금 주거지 주차장으로 바뀐 곳도 한 몇 군데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괴정 산복도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기존의 인도 부분을 그냥 주거지 주차장으로 바꿔서 그것을 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던데 물론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순기능은 있지만 주민들은 내가 걸어가야 할 곳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돈을 벌어먹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이 물론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도움을 주지만 지금 야간 주거지 주차장을 계약하신 분은 주간에 차를 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간에는 주차할 곳은 보이지만 그곳에 주차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 주셔서 그런 해체할 수 있는 부분, 동대 앞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차량은 많이 대고 있지만 정작 주차장은 거의 90%, 50%, 40% 비어있지만 내 차를 댈 수 없는 그러 아이러니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주차관리요원을 투입한다든지 어떤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차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을숙도 공영 주차장도 어찌보면 그렇습니다.
  을숙도 공영 주차장을 위탁을, 그것은 계약이 언제까지, 재계약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계약이 내년 3월 정도에 끝 날겁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 3월에 끝나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사용하시는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면 사용자 위주가 아닌 임대자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차장이 곳곳에 있지만 인건비를 아낀다는 목적으로 그냥 하나만 이것 만차가 되면 저것 하나 더 열고 저것 만차가 되면 저것 하나 더 열고 그것은 아까 노승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공원에 놀러가신 주민들은 내가 가고 싶은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가야되는데 사용자 위주, 사용자가 편리한 위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원이거든요.
  그런 방안과 을숙도문화회관 앞에 있는 그것은 을숙도문화회관이 관리하여 을숙도문화회관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반 연구해 보시고 이번 재계약하실 때에는 우리 을숙도 공영주차장 관리에 한번 더 좀 신중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말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을숙도에 공연을 보러오신 분들은 현재도 저희들이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면
한승정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연을 할 때는 솔직히 을숙도문화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고 이쪽에 보면 차도를 하나 건너야 되는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관리하기 싫다. 관리할 인원이 없다.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문 닫아놓고 멀리 있는 주차장을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해소하기 위해서 입구에 있는 자동차 극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출구를 현재 도로쪽으로, 앞쪽으로 밖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입구를 바로 바꾸어서 그쪽부터 먼저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이습니다.
한승정 위원  먼저 개방이 아니고 전체적인 개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평일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차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큰 주차장을 먼저 열어라. 열어서 가까우니까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관리도 낫다. 그래서 일단 출구는 현재 공사를 해서
한승정 위원  규정상 주차장 두 면 이상은 동시 개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건축과 소관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오흥택 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는 보니까 지출액이 1억 2300, 이월액 집행 잔액 해서 5000, 8000, 한 9000 정도 되네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이월하고 집행 잔액이 좀 많은 편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말씀드릴까요?
김성오 위원  뭐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 개발이 2007년도에 우리 초창기 계획 수립해서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하지 못하고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2007년도 11월달에 그때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 용역 발주를 해서 주민설명회 하고 공청회 개최하는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 540만원이 2008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 못 쓴 돈이 전체 80% 차지하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 내용이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건축 부분이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 관계 건에 대해서 지금 오시고 난 뒤에 마찰 건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건수를 정확히 헤아리지 않았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최근 들어와서는 많은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시에서 허가내 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 관내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허가내 준 부분이 있을 것인데 사전에 마찰이 우려되는 지역에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를 개최해서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중요한 주민들한테 유해가 되는 건물이면 사전에 오픈을 시켜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직접 피해가 있고 자기 스스로 개발에 영향이 있으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개인허가 건축허가 상태 가지고는 공청회나 하는 것은 무리이고 단지 주민들 다 볼 수 있도록 공람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건축주인 경우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하구청에서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 또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우려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중재 역할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설명회는 아니지만 공고를 하고 주민여론 수렴차 묻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당되는 동에 동장 명의로 해서 건축과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건축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우려가 있으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관할 건축과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라는 근거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건물이 설 것을 반대한다 해 가지고 그 반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 사유를 들어보고 그 사유를 보완점을 만들어서 보완을 할 사항 조건을 붙여서 차후에 일어나는 민원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 그래 건축 허가를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다른 건축물들도 많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복지 관계에 대해서 노유자 시설 요양시설 이런 부분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접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접수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건수로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최근에 들어온 우리 김성오 위원님 지역구인 신평동에 노유자 시설 들어왔었는데 그러한 문제도 사실은 위원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문제를 풀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하자 없고 또 국비를 딴 상태에서 그것을 못 짓게 한다는 것도 중재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나서서 적극 중재를 통해서 서로가 그런 대책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악용을 해서 병원을 사고팔고 땅만 있으면 노인 요양 시설 노유자 시설 비슷한 유사한 이런 건축물 허가 건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복지차원이나 봉사 차원 이 개념이 아니고 영업 목적, 상업 목적이지요. 병원 지어 가지고 노유자 시설을 만들어서 사고파는 그런 개념 이런 부분이 부산시 전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사하구 관내로 봐서 예를 든다면 대형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실지 우리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복지에 걸 맞는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시설 같으면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단순 영리 목적으로 두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에서도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법적 제재까지는 법으로 상위법을 개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협상과 전략을 통해서 원만하게 승리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고 개인적인 사항은 앞으로 노령화 사회인데 모두 나이가 들면 그런 시설에 가야할 형편인데 그런 시설이 멀리 있으면 시외로 있으면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 시설 관계는 동별로 가까이 있음으로써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뵙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그런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일부 혐오시설이니까 반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반대도 서로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가미해서 원만하게 잘 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곁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순수한 목적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복지 차원에서 건축주가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고 영업 목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자기 땅만 있으면 국비를 가지고 건축물을 지어주니까 이런 영업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법」상 허가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찰 우려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순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하에서 했을 때는 그것은 정확하게 밝힐 수 없겠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표가 많이 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요양시설을 사고파는 경우 신문 상에 나온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인허가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하고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3쪽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예산절감 우리가 지금 건축과 예산이 2억 1900만원 정도고 지출이 1억 2300만원 정도인데 예산절감을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 작은 예산가지고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나는 이게 딱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36만원인데요, 예산절감이 33만 6000원이란 말이지요. 딱 10%예요. 부가세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히게 맞춘 것은 어떤 이유지요?
  이것은 회계사도 이렇게 정확하게 못 맞출 것 같은데요.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축과장 오흥택  기술부서는 사실은 예산만 허락하면 열심히 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일부러 맞추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김정량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 10% 사실은 억지로 짜맞췄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억지로라기보다도 정부의 시책에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건축과는 일도 많이 하셨지만 예산절감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7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지적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180페이지 보면 이것은 예산과 결산 내역 중에서 아주 깨끗하게 잘 썼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여비라 그래놨지요.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만 설명 잠시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홍길  개별공시지가 여비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스물 몇 개인가 토지 특성에 대한 조사를 일일이 다 필지마다 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는 출장여비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유일하게도 우리 사하구에 괴정 뉴타운 지역이 지정고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에 아직 그런 게 안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왜 안 나왔느냐 하면 우리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방금 건축과도 지나갔지만 건축과 같은 경우도 주민설명회를 자주 열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몰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정고시가 무엇인지 어떻게 됐는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지 시가로 판매를 해서 쉽게 말하면 매매를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도 모르고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조차도 사실은 우편으로 오기는 오지만 세입자가 64%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등한시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괴정동 뉴타운 지정고시된 이후로 지적과에서도 주민설명회를 내용별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안에 집어넣었으면......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문의 사항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고시된 지역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정홍길  뉴타운 지역이 고시되고 난 이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개업소를 위주로 해서 일단 공문을 발송을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를 중점적으로 하고 전 지역에 대해서 201개 업체인가 되는데 중개업소에다가 전부 다 그런 홍보도 하고 지가에 대한 안내도 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리허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원 창구에 뉴타운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하려고 안내도 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물론 방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중개를 통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지정된 주소를 특별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관련 동이 괴정1동하고 4동하고 당리 일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공람해서 한번 설명을 가질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꼭 한번 의논해서 뉴타운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꼭 한번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지적과 정홍길 과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지적과 전년도 1억 500 집행잔액이 1387만 4830원 되어 있네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김성오 위원  개중에 자료 179쪽 보면 예산절감해 가지고 446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이 부분은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인데 사실 예산절감 신청의 의미는 아껴 쓰는 부분도 있고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서 절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 부서가 공통된 그런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도로명에 대해서 집행 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네요. 금액 문제가 아니고요, 도로명이 지금 고시가 되고 통보가 되고 난 뒤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하단1동 일부하고 신평2동 일부 아파트 쪽에 공단로 또 장림 같은 경우에 산업뒷길, 앞길 이런 부분은 애초에 우리 지적과에서 시에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름, 그리고 누가 봐도 듣기 좋고 건전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신평공단, 장림공단 이런 사람 상당히 집값이 하락되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상태인데 도로명까지도 공단로 산업뒷길, 앞길 이 시대에 안 맞는 그런 명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지역에 기거하는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름을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시간적 낭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월 중엔가 통장님을 통해서 방문고지를 해봤습니다. 현재 12개 도로명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일단 지휘보고를 하고 올 연말까지 도로명을 적당한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하는 게 성화원길 같은 경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공단로 관계는 지금 민원인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문제는 두 개 동이 걸쳐있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전부 의견 수렴까지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하단1동 동장님이 계실 거고 신평2동 동장님도 계실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왜 복잡해지는 고 하니까 예를 든다면 신평2동 같은 경우에 세대수도 몇 세대 안 되는데 아파트 촌도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 말이에요. 주택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망우1길, 2길 망우망우 이러니까 세대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3000 세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아파트가 1500세대 이상이 되고 하니까 아파트에서 새롬길 다른 데는 신남초등학교 옆에는 신남길 또 앞으로 뒷산이 일명 동매산이라고도 하지만 비봉산이라고도 하거든요. 비봉길 그래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서 했는데 통일을 해서 비봉길로 했다 그리고 동이 틀리는 경우 하단1동하고 신평2동하고 공단로 같은 경우에 가락타운이니까 가락로라든지 이것은 그 동 대표로 동장님이 계시니까 통장도 계시지만 동장을 주축으로 해서 의견 수렴해서 신평2동 같은 경우에 가락로로 하자 하단1동도 가락로도 좋다 이래 서로 통일을 시키면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183 페이지에서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구 의원님들이 신청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일단 올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하 갑과 을,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수관거라든지 하수구 관련 건으로 해서 집중호우 시에 물이 넘쳐흐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접수가 되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85페이지에 남았던 내용 중에서 결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시설비 중에서 257만 4520원이죠?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남은 금액은 아주 적정하게 사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이 예산 현액으로써 과연 앞으로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적합한 행정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노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 하수구를 유지관리하려면 사실 준설비가 비쌉니다.
  처리비용이 ㎥당 8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남아 있는 이 금액으로는 거의 대처를 할 수 없고 만약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유분이 돌아와진다면 준설비 쪽으로는 저희들 구민들을 위해서 좀 돌려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나는 그 이야기를 관계 집행공무원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무슨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자 건의 드렸을 때 오는 답변이 그게 제일 많았고 있는 돈이라도 얼마 안 되지만 일부라도 성의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구민들이 만족할만한 내용까지 다다르기는 현 예산내용으로 봐서는 무리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 돈이 아무리 없더라도 구민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하수구준설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준설을 안 하면 아시다시피 지나가면 냄새가 그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장림도 신평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특히 여름철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밀접한 주거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치고는 일시적인 민원이라든지 계속적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안을 짤 때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지대에 보면 집중호우가 많이 일어나면서 관이 보통 10㎝짜리입니다.
  10㎝짜리 1000㎜짜리죠?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아닙니다.
  100㎜짜리입니다.
노승중 위원  아, 100㎜짜리가 묻혀있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 그 다음에 300㎜를 가지고 해도 부족하다는 정도의 내용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처음 할 때는 그것으로써 소화하기 쉽겠다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후자체가 변화됐습니다.
  안 내리던 집중호우가 내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절적인 감각이나 기후적인 감각에 발을 맞춰야 될 행정적인 집행력이 같이 따라줘야 안되겠나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주민들께서 건의사항이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십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단절해서 할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주민들도 굉장히 박식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부로 못 대하고 집행기관에서도 함부로 못 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행관계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란 것은 잘 써야 되고 없는 것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좀 많이 받아와서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미리를 결정할 때 빈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주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20년, 뒷골목처럼 보조간선인 경우는 10년, 5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즘 기상이변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계산치보다도 훨씬 더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의 경우는 300㎜ 이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고 계산상 300㎜가 나온다 하더라도 감값이나 시공비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보다 큰 400㎜나 500㎜쪽으로 가고 있고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과거에 설치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수를 한다든지 새로 신설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감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185페이지에 하수도준설 종사원 인부임이 조금 남았네요.
  450만원 돈, 이것은 사람이 줄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얼마 전에 한 분 은퇴를 한다든지 그 동안에 다시 채용하는 시간 갭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 부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445만원 같으면 한 두 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아닙니다. 이게 445만원 같으면 인건비니까 한 사람에 2개월 정도치 분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채호 위원  하수도준설종사원 기본급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제가 월급 체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채호 위원  자료는 71만 4000원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예, 1인당 월급이 200에서 250만원 수준 쯤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됩니까?
  거기에는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정액수당 다 포함해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예,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기본급은 71만 4000원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도 하수도준설하는데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안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준설종사원들 같은 경우에도 세대교체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모아놓고 거꾸로 뭘 부탁을 하느냐 하면 종종 작업을 하다가 발등을 다친다든지 경미한 사고들이 나거든요.
  그것은 좋게 보면 젊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제발 하더라도 몸 안 다칠 정도로 하라고 역으로 제가 주문할 정도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빈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하고 거의 현재 주민들 요구수준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한다고, 또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안채호 위원  젊은 사람들이라서 열성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채호 위원  공식적으로 말씀은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서 그 밑에 138만 8000원 남았는데 이 남은 것은 종사원 휴대폰료, 하수관로 CCTV 조사 다 포함해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그렇습니다.
  항목이 되어 있는 전체 다 CCTV 조사용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물량을 1㎞ 잡았다가 실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500m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거든요.
안채호 위원  그런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CCTV 조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솔직히 각 지역에 보면 하수준설 안 했다고 해서 민원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예산을 남긴다기보다도 오히려 모자라면 추경에 하든지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해서 잘 하시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서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주민들 불편사항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예,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도시개발과 강호익 과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감사합니다.
김성오 위원  자료 185쪽 중간쯤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면 하수도 체납처분 고지서 발부에 22만 6950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은 제로로 되어 있네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어디에 미수납...... 위원님! 몇 페이지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김성오 위원  미수납 부분은 기록이 없네요. 지금 하수도 체납 미수납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일부 체납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고지서 끊는데 21만원 정도 쓰고 일부는 압류를 하면서 촉탁등기 수수료 2만원 정도 나간 그 내용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전체적으로 계속 5년부터 누적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4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오 위원  건수는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체납액이 누적된 것 말고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늘어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거의 매년 시간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 체납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난다 말이죠. 체납액을 징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부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저를 비롯해서 주무계장, 직원들 거의 내내 외근 다니면서 독려하고 전화로 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문제는 세입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예산편성에 지장도 없을 것이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하구에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거든요.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잘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186페이지에 여기에 시설비 부분에 불량맨홀정비 공사해서 이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건수로 말씀입니까?
김성오 위원  예, 295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수별로 관리 안 하고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측구 같은 것은 개수하는 것도 있고 일괄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건수개념으로는
김성오 위원  이게 맨홀 불량된 부분을 바꿀 때나 개·보수할 때 어떤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신고하고 준설종사원들이 다니면서 준설과정에서 발견하는 것, 그 다음 수시로 순찰하는 내용 복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모 동에 주민들의 항의에 의해서 맨홀이 불량하면 인도부분이 있을 경우, 도로분이 있을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이게 시정조치가 빨리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일부 주민들은 바로 구청으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주로 동사무소로 한다 말이죠. 그럼 동사무소를 거쳐서 도시개발과로 오겠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계획에 의한 점검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수기가 다가오면 점검하지 않으면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혀버리면 배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잘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서 시설비 쪽에 주요 집행내역 중에 다대동 삼미매립지 동측 침식방지사업으로 해서 14억 정도 들어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김성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을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 동안에 삼미매립지 동측 부분이 계속 침식을 당하고 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2004년도부터 총 사업비 30억원 국비 15억원 그 다음에 시비 15억원 해가지고 계속 연차공사로 2004년 12월달에 1차 착수하고 2005년 4월달에 2차 착수하고 마지막 2007년도에 2006년 4월달에 3차 공사를 착수해서 2007년 5월달에 전체적으로 마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태풍이 온다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저는 자신합니다.
김성오 위원  완벽하게 공사된 겁니까? 마무리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완벽하다고 자신합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호익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직생활이 실례되지만 몇 년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웃으면서) 왜 그걸 묻습니까?
  34년 5개월 한 턱입니다.
김정량 위원  이달 말에 정년퇴임하시죠?
  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처럼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또 보건소에 재임하는 동안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보건소로 다시 확인시켜주는 신뢰를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며칠 남지 않는 동안에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  결산 내용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위원장님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울리지 마십시오.
  과장님 눈물 흘립니다.
   (웃음소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윤병성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출액이 62억 8000 중에서 집행 잔액이 한 1억 2000 정도 되네요?
  이게 남은 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주로 국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크게 나누어서 몇 종류나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크게 나눠서 남은 사항들이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그걸 조금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국비 중에서 당초 예산을 할 때 비해서 실지 줄은 액이 되겠는데 몇 개를 보면 19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 사업 등 이래가지고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유를 따져 보니까 원래 불임 부부 시술비가 많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원래 신청을 대략 받아서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3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2700만원 중에서 그게 주로 크게 남은 사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운영비가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주로 보면 자매여숙에 정원이 28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용된 인원은 230명에서 왔다 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차액분이 운영비라든지 모든 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28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료 198쪽 밑에 하단 부분에 의료비 해서 에이즈 진단 시약 구매해서 293만 9950원 지출이 됐네요?
  이게 지금 약품 재고가 남아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100% 다 소진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러니까 잔액이 6만원 지금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약을 쓰고 필요한 만큼 사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시약은 실제 잔고가 얼마 남아있는지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고
김성오 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지금 43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늘어난 숫자는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성오 위원  여러 가지 질문도 있겠으나 이 에이즈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특별히 우리가 쓰는 것보다도 위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출 하나 하나 할 때마다 따라갑니다.
김성오 위원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병원을 통해서나 서로 상호 정보교환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되면 그 주소지 보건소에서 체크를 하고 그 사람이 전출 갈 때는 항상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99쪽에 재료비에서 방역 소독 재료 구입비가 있는데요. 1600만원 조금 남았네요.
  이건 방역 소독 재료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우리가 보건소에서 방역 하절기 내내 방역하는 약품비 그에 필요한 기름값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이게 내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타가서 하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지원해주고 하는 것, 또 우리 자체에서 차를 가지고 소독하고 우리 인부로 소독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인부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아, 운임까지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안채호 위원  매년 이렇게 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남는 사유가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거든요.
  구비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 예산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여튼 10% 절감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가 절감한 사항입니다.
  구비는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가능하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혹시 물론 절감도 좋지마는 이 절감으로 인해서 또 방역하는데 제대로 방역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필요한 약품 달라하면 언제든지 주고 기름 달라하면 지금까지 크게 부족함 없이 다 드렸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이 방역은 보건소에서 안 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다하고 있죠?
  내가 알기로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실제적으로 일은 거기서 하고 물론 동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라든지 지원은 약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약값 주고 기름값 하고 다 그렇게 주고 사실은 수고비는 드리지 못합니다.
안채호 위원  저는 혹시 예산절감 좋지마는 이런 것이 여름에 모기가 많이 있다 이래서 약 쳐달라는 곳이 많이,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혹시 약이 없어서 못 친다 이런 말은 없지마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런 건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성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많은 공연과 시설관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한 가지는 20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보면 기획 공연 문화행사 문화강좌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은 홍보에 힘을 쓰고 열심히 하라고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을 보니 좀 등한시 하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부 절감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홍보물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인쇄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절감을 요청했고 했는데 모자랐을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홍보물은 사실 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아껴 썼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렴한 데가 있던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작년에 조금 저희들이 평소에 하던 데보다도 딴 데도 또 이런 홍보물 제작하는 데 알아서 조금 저렴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과는 보면 질을 낮춰서 예산을 맞추는데 우리 관장님은 이렇게 여러 군데 알아보셔가지고 더 나은 질로 홍보도 하시면서 예산을 절감하시는 것을 보니까 관장님 항상 믿음이 가고 듬직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도 우리 을숙도문화회관도 그런데요. 예산 집행 잔액하고 예산 절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산 절감은 구청에서 아예 절감하라고 배정을 안 해 준 부분이고요. 예산 집행 잔액은 돈을 배정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쓰면서 남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다 보면 여기 예산절감으로 된 것을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시설물 유지 경비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이 예산을 적게 준다고 해서 적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런데 저희들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집행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이 좀 안 들어가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은 작년에 공연 횟수도, 일수도 영향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절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작년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마는 요새 유류비 인상되고 해서 저희들이 각 전기 스위치 마다 절전 해놓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저 혼자 있으면 솔직히 제 방에 불 끄고 있습니다.
  절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처절한 노력으로, 예산절감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이 또 하는데 불편함 없이 어느 정도 적당한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는 부분이지만 물론 절감하시는 부분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행사 실비 보상금 기획 공연 문화행사 아침을 여는 음악회 등 출연자 보상 4897만원 집행이 됐고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게 또 기획 공연 문화행사 출연자 보상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안채호 위원님 지난해에 기획 공연 행사로 토요뮤직점프하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한 번씩 하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콘서트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행사 때 외부 출연진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 해 할 때 1100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대관 공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말 송년음악회를 한 1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해서 관객이 과연 오겠느냐 이런 판단도 있었고요 음악회가 딴 공연도 있다 보니까 굳이 저희들이 큰 돈 들여가면서 공연하는 것보다 좀 아끼자 그렇더라도 우리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어느 정도 연말에 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리겠다 해서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6050만원 그렇죠?
  전부 다 사실 심사위원 심사비까지 그러면 2008년도는 얼마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지금 올해 그러니까 기획 공연 예산을 1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음악회를 할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올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난번 5월 말에도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회관이 또 저렴하게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연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도 필요도 하고 또 문화회관의 위상 그런 것을 생각해서 품격 있는 고급 공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반기에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얼마 했습니까?
  8050만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 2000만원 깎았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연말 음악회 못 하는 그런 건 발생한 건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좀 편성을 알뜰히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당초에 8050만원해서 6050, 2000만원 깎았는데 올해는 1억 가까이 그러면 상당히 올해도 많이 늘었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면 알겠지마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올해는 또 유명한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이 공연 예산이 출연진에 따라서 좀 적은 규모도 있고 또 고급 공연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5000만원씩 됩니다.
  이 사정을 봐가면서 잘 맞춰서 쓰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산을 집행했으면 문화회관을 알리고 홍보 차원에서도, 물론 남기는 것도 좋지마는 이런 문화 행사는 되도록이면 꼭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을숙도문화회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포함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세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잔액을 상당히 많이 남기고 열심히 절감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것만큼 또 더 많은 절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절약이 됐는지 알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글씨가 작아가지고 204쪽이네요, 204쪽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줄 시설물 유지 경비해서 3350여 만원이 집행 내역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찾았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오른쪽 바로 옆쪽에 예산 집행 잔액에 791만 3000원 그 다음에 예산 절감액이 509만여원 이렇게 합해서 13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으로써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2개 다 합해서 약 1300만원 맞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절감과 집행 잔액에서 지금 현재 결산 내역 내용하고 이렇게 퍼센티지로 한번 나눠보면 최고로 여기에서 많이 절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38.7%나 절감이 됐어요.
  절감과 동시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약 17, 8% 정도가 예산 절감액이고 18, 9%가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는데 특출하게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특히 또 시설물 유지비 경비에서 많은 절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타 부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내용을 내봄직도 합니다.
  한번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이 부분은 거기에 시설물 유지 경비해서 그 밑에 4개 항목이 있고 뒤 페이지에도 냉난방용 가스 구입 해서 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냉난방용 가스 구입비가 한 1134만원이    (제158회 - 예산결산특별위 제3차)






남았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많이 남았어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 부분인데 냉난방용 가스 구입비를 산정할 때 가스비 상승분하고 대관 수요 증가를 대비해서 조금 반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또 공연 횟수도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치 만큼 늘어나지 않아서 남은 겁니다.
노승중 위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없다는 얘기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물론 적게 왔기 때문에 적게 쓰고 예산은 잡혀 있되 그게 충분하게 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게 예산절감액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그 부분이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집행 잔액
노승중 위원  중요한 것은 약 18% 이상의 절감을 가져온 것을 보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볼 때 잔액으로 남는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남았지만 절감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절감하지 않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게 혼자 있을 때는 전부 끈다는 말씀을 하셨길래 이런 부분들이 귀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절감한 내역을 자세하게 지금 여기서 하기 힘들면 자세하게 뽑아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절감 내역을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할 수 있겠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우리 임채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207쪽에 물품취득비에 보면 결혼식 예비주단 구입 해 가지고 53만원 지출됐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2007년도에는 43쌍이 결혼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43쌍이 결혼했으면 2006년도보다 늘어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2006년도보다 줄었습니다. 2006년도에 46쌍이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2006년도에 몇 건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올해가 지금 예약분 포함해서 35쌍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촬영 장소도 좋고 한데 제가 봤을 때 혹시 구민들이나 부산 시민들 중에서 을숙도 문화회관에 예식장이 있다는 거 홍보 부족도 있지 않을까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래서 저희들이 소공연장에 현수막을 크게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구를 떠나서 인근 구까지 공연도 그렇고 대관 홍보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에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있어서 야외결혼식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을숙도 문화회관 위치라면 실내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야외결혼식을 했을 때 피로연도 거기에서 밖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피로연은 솔직히 잔디관리 때문에 또 오는 다른 분들 행사가 많이 오니까 피로연까지는 어렵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를 든다면 토, 일요일 경우는 힘들겠지만 평일날 같은 경우에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앞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결혼하는 분들이 야외공연장에서 왜 선뜻 못 하느냐 하면 일기 문제 때문에 또 을숙도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한다면 봄, 가을 정도에 하시는데 주로 결혼이 겨울에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고 그 동안에 야외결혼식을 상담한 사람도 두 사람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날씨라든지 이것 때문에 조건이 야외결혼식에 안 맞다 해서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전천후 결혼식장이 되는 게 야외하려고 날을 잡았다가 비가 온다고 하면 실내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보시고 문제는 대관료 부분인데 2006년 대비 2007년도 지금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대관료가 작년에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관료가 주로 보면 50% 정도가 어린이 뮤지컬 아동극하는 기획사에서 대관을 했는데 작년에는 경제 사정이 악화가 돼 가지고 대관하는 일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게 그러면 1년 365일 중에서 지금 현재 이용 일수가 평균했습니다, 소공연장, 대공연장 포함해서 평균 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작년도에 대공연장도 118일 정도 그 다음에 소공연장은 120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은 35% 정도 소공연장은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는 인원도 적고 주말하고 또 연말에서 2월달까지가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수가 이렇다고 하면 기이 시설은 되어 있는 것이고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홍보 차원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모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생단체, 관변단체도 있을 것이고 일반 모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통상 보면 예약일이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까?
  유명한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두 달 전에 될 것이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비어 있으면 바로 와서 해도 되고요, 통상 보름 정도 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어차피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에 국내 다른 구 방문하면서 가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어차피 예식도 있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우리는 구청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렇는데 접근성 부분 항상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수입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기이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 지어놓은 문화회관인 만큼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접근성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홍보를 하시든가 해서 을숙도 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나도록 해주시고 소공연장, 대공연장도 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인근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에코센터하고는 서로 유대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한국수자원공사도 볼 게 많거든요. 물론 싱가포르 같은 경우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보완을 해서 첨단 시설을 한다면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나온 김에 하는 얘기인데 에코센터는 부산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연계를 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우리 문화회관, 에코센터 연계해서 관광 상품 개발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쪽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해소 방안이 부산시에도 제가 건의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25인승짜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6대 정도만 하단지하철 그 부분에 배치를 해놓는다고 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실 에코센터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오히려 외국사람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어떻게 알고 부산 오면 들fms다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시민이 에코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부산시와 연계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김성오 위원님께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평소에 우리 지역에 을숙도를 관광 지역으로 컨셉을 맞추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관광만 해서 되겠느냐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떻게 돈을 안 쓰고 갈 수 있도록 같이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지 세 개 분야가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에도 유명한 숙박업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당도 우수한데 맛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을숙도를 개발시켜서 많은 돈을 구에서 투자를 해두면 우리 지역에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쪽으로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지혜를 모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오 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글로벌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지역 축제도 경제성하고 연관되는 축제를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돈을 쓰고 가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려면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길게는 얘기를 못 하겠고 문화관광과도 삼포지향이라고 떠들기는 떠들지만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을 짧은 시간에 못 하겠고 우리 관장님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제가 봤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이 부분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사하구 집행부서 내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우리 구민 전체가 매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해양레저시설도 있을 것이고 많거든요. 수변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쉼터공간도 되고 관광객 유치도 되고 이러려면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는데 숙소 부분, 먹거리,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말이지요.
  이 부분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구청에 구청장을 위시해서 기회가 된다면 연구, 검토를 해보시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에코센터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  김성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하단2동에서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하구언 교량 폭 넓히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을숙도에 에코시설과 연결되는 육교 설치에 대한 그게 있었습니다.
  아마 사하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걸어서 수자원공사하고 을숙도 공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이번 하반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고...... 우리가 을숙도 문화회관이 있지만 방송에서 김해문화회관 이것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예산이 많다 아닙니까?
  우리는 적은 예산 1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거한데 관장님 힘내시고 다음에 접근성도 좋아지고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사하되면 발전 안 하겠습니까? 힘내시고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11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아 있다 말이지요. 추계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김정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6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 1700만원 남았는데 혹시 만약에 국장님께서 준비를 못 하셨으면 서무담당자가 가서 답변해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운영 공통경비라는 것은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든 제반 경비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경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사업처럼 단위 사업에 얼마다 견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같으면 의정활동에 별 지장이 없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책정을 하는 것이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서는 480만원 정도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1인당 480만원 정도...... 유달리 결산을 보면 다른 부서에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예산절감이 전혀 없다 말이지요. 집행잔액, 집행잔액 나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7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썼다고 볼 수도 있지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거의 99%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그렇지요. 조금 전에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개별 사업 같으면 그 단위 사업에 견적이 나오는데 거의 오차 없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놓은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다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첫째 요인은 우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너무 검소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제 말씀이오.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다시 말하면 예산절감이지요.
김정량 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표기를 해주셔야 이게 적절하다 저희들이 쓰고 싶었는데도 구 재정 상황이 걱정이 돼서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들끼리 상의 하에 됐다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지요. 집행잔액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표기를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맞지 않다 예산절감이다 이런 표기가 맞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의식상은 서식이 이러니까 예산잔액이지만 실지상 분석을 해보면 예산절감이지요.
김정량 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를 해주세요. 이것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10쪽에 보면 의정관련 자료실 도서구입비인데 아마 이게 서무담당자가 관리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도서구입비를 우리가 잔액이 남았다 말이지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서구입 절차를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우리가 도서구입은 1년에 그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또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구독을 합니다.
  그 외는 의원님들이 수시로 의정활동하는데 관련되는 법규라든지 이론 서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시면 수시로 구입을 하고 한번씩 저는 알고 있기로 실무자가 의원님들께 금번 도서를 구입하는데 원하시는 책이 있느냐 해 가지고 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29만원 남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실무자한테 어떤 질타 아닌 질타를 하면서 왜 이런 잔액이 남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원 도서구입 계획 중에서 법규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 필요한 책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자치법규 이 책이 연말이 돼서야 출간이 된답니다. 연말이 돼서 출간이 되는데 그 해 법이 바뀌면서 새로 신규로 12월달에 구입하는 책이 그 법규 조항에 안 맞는 거라 이미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어차피 책을 구입해봐야 쓸모없는 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전이나 이런 것은 연도가 지나가면 상관  없겠지만 일반 단행본은 연도가 지나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은 수시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연말에 구입하는 것은 월간지 내지는 신규법규가 개정이 됐을 책들에 한해서는 연말이 돼서 구입한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겠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우리들의 도서는 연중 365일 아무 때나 구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파악을 못한 저도 잘못이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이 정도 남아 있기 전에 우리가 도서구입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는 책을 구입하는 것도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다른 것은 예산절감하더라도 이 문제는 예산절감할 필요는 없고 거듭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잔액하는 것 보다는 다른 부서도 전부 다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유독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부 다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없이 집행잔액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것은 표기를 해주시고요.
  결산 시기니까 더 여쭈어볼 수 있는 게 의회사무국이 건물 3층을 쓰고, 본회의장 쓰고, 회의실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같은 경우는 많이 공무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사하구가 열악한 것은 맞지요? 시설 면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다른 구를 가셔 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조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지금 현재 시설 관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재무과 소관인데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는데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돈이 많이 드는 이런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의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 말씀은 의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10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무위원회실을 열 평으로 한다, 도시위원회실을 열 평으로 한다, 본회의장 열 평으로 한다, 의원사무실을 20평으로 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 청사 관리 운영비가 17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다 말이지요. 우리가 예산을 새로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가져올 것 없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장님이 다른 의회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현재 사하구 의회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절대적으로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지만 부산시에 전체적인 시설이 좋은 구청이 많습니다. 비단 의회뿐 아니고 사하구보다 월등히 좋은 구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건상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고 또 구 전체도 안 좋다 보니까 의회도 좋을 리가 없겠지요.
김정량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의회 전체 3층에 우리 의회가 쓰는 공간은 굉장히 넓으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과 우리 의원사무실은 아주 열악하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실이나 회의실이나 등등을 축소하고 거기를 확대할 수 있는 일종에 창고지요. 창고를 확대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라니까요.
  열악하고 건물 이 자체가 노후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리모델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물론 안 해본 것은 아니겠지만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뾰족한 수가 없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국장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의정활동비나 이게 적정하게 책정이 되고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오 위원  전반적인 거지요. 의정활동비 주로 보면 집행잔액이 의정활동비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이것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잔액 남은 세 가지 요인이 크게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까 김정량 위원처럼 예산절감이 많이 작용이 됐고 두 번째로써는 행자부의 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포괄적인 예산이다 보니까 의원님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가지고 편성 규정을 상당히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 같고 또 여유 있게 잡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하구는 예산절감하니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축소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그대로 해놓고 그 다음 세 번째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산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예산 지출에 있어서 실무 담당자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를 조금 더 여러분을 위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질의 회시가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의원이 공식 명칭을 붙이고 하는 활동 외에는 못 쓰게끔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편성을 풍부하게 해놓고 지출은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지출적인 통제요인 때문에 지출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정홍보 책자 제작, 의정활동 간행물 제작 종류가 몇 가지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일반운영비로써 우리 의회 사무적인 이런 사항으로 회의록 발간이라든지 홍보책자 간행물 또 이렇게
김성오 위원  홍보 책자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한번 봅시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에 방문할 수 있는 거고 다른 구에서는 우리 구에 올 수 있는 거고 다른 시도에서 우리 구를 방문할 수도 있는데 방문했을 때 임기응변적으로 선물을 사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작년에 금산군에 갔을 때 볼펜 제작, 특산물 관광에 필요한 이런 홍보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배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산물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미리 책정을 해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기념품 말하는 겁니까?
김성오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기념품은 저희들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인주가 있는데 그 동안에 만들어놓고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것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념품을 했는데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인주가 상당히 효용성이 있었는데 요즘 워낙 전자시대가 되다보니까 인주 용도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새로운 기념품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하구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PR개념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될 내용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홍보 부족도 있을 것이고 활동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는 아니고 간혹 혹자들은 사하구 구의원들이 15명이나 되는데 도대체 하는 일이 뭐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홍보는 상당히
김성오 위원  그거는 안 되지요. 문제는 구의원 스스로가 우리 구의원들이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구의원들에 대한 시각 자체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이 제가 봤을 때 집행부서에서 홍보활동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구의원 스스로가 우리가 이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의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반상회 회보에 꼭 구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두 건 이상 꼭 넣어 가지고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구민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보매체라든지 홍보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기본적으로 의원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직원들도 그런 것을 명심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구의원들도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야 되겠고요, 사실 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물론 집행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 의회에 가봤을 때 건물 자체도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책자 비치라든지 책걸상 이 부분 사실 보시다시피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자리도 서로 비벼가면서 앉아야 할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 의원들이 나름대로 본인의 개발이라든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여건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자기 집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은 청사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자체 내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 가서라도 이런 자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한번 모색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그것은 별도 강구가 아니고 언제든지 강구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김성오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듣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속기록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은 풍부하게 해놓고 지출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안 쓴 게 아니고 작년도에 속초에 의원들 연수갔을 때 의원들 전체 공통 의견으로 나왔어요.
  이게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사하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을 하자 의원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쓰려고 노력을 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절감하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그래서 제가 통제 부분을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제 요인도 작용을 안잖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이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2006년도 속초에 가서 의원들이 공통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이것은 가급적 예산절감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예, 인정합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이종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6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한승정
  김성오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종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종열
  건설과장김진문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강호익
  보건행정과장윤병성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