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2일(목)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1)총무과
   2)주민자치과
   3)재무과

심사된안건
1. 주요현안사항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1)총무과
   2)주민자치과
   3)재무과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집행기관 소관 실․과, 보건소에 대한 주요현안사항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요현안보고는 우리 구에서 올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 소관 실․국과 보건소의 총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하신 후 의문사항이나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관 부서별 주요현안사항보고 청취로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현안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1)총무과
   2)주민자치과
   3)재무과
(10시34분)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현안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구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고 드릴 사항은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하구소개 영상물 책자, 두 번째가 구정우수시책 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 세 번째가 구민 콜제도 운영, 네 번째가 전자민원시스템, 다섯 번째가 구민정보 인프라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일 첫 번째 사항으로 사하구 소개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현황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우리 구의 관광 이미지를 홍보할 자료가 필요하고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개인용 PC 보급 확대로 동영상을 통한 시각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수요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작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제작하는 제명은 「사하구 영상 소개」 이렇게 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영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내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작편수는 한 편을 하는데 이것을 방송용 테이프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베타캄을 제작해서 CD로 일반 비디오 테이프용으로 가공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상을 보면 우리 구의 구정현황, 문화관광, 산업, 앞으로 발전방향 등 각 장르별로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사하구 현황과 사하구의 미래 발전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우리가 주도록 하고 7월에서 9월까지는 기획 및 시나리오 작성, 촬영 및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중에 편집 시사회를 하고 그에 따른 수정이나 보완사항을 다시 잘 수렴을 해서 계획은 11월 중에 제작완료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얼마간 늦어질 지는 제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만들고 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CD를 만들고 나면 이것을 활용할 장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장비가 소위 말해서 빔프로젝트라고 하고 LCD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장비를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가격은 약 1,000만원에서 일천삼사백만원 이렇게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그것을 하면 CD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할 때도 전에는 비디오가 나와서 비디오 프로젝트라는 것을 10년 전에 구입을 해서 방송을 하지만 요즘 방송장비가 낡아서 현재 상영이 안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재고되기 때문에 그것을 CD로 하면 민방위교육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다른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구정홍보에 상당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하구 소개 영상물이 제작되고 난 후에 기대효과는 아름답고 활기찬 우리 구의 모습을 영상매체로 제작해서 대외적으로는 친근감 있는 구정홍보로 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구민에게는 자긍심 고취와 구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구정 우수시책 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배경은 구 산하 부서에서 추진한 우수시책 발표회 개최를 통한 구민편의 시책 개발과 공무원이 연구 분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수시책 외 여러 가지 현재 각 해당 동이나 해당 과에서 실제로 우리 구 주민들과 또한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하면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수한 시책 이런 것을 전체 약 100편 정도를 추출을 해서 그에 따른 사례집을 발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정시책을 주민에게 알려서 구정참여 분위기 조성과 구정발전을 도모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수시책평가 및 사례발표회 개최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구 발표회 개최는 하반기에 10월경에 할 내부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우수시책 중에 다섯 건 정도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평가는 서면 및 현장평가를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집 발간은 약 500부 정도를 해서 전 실․과에 배부를 해서 업무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 사하구에서 모든 우수시책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각 동장님과 구의원님한테 배부해 드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이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약 500부를 발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지난 3월경에 발표회 개최 계획수립을 해서 이미 해당 각 과와 동에 통보를 해서 사례수집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우리가 8월까지 우수사례를 수집을 하고 10월에 발표회 개최를 하고 11월에 사례집을 발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정 콜제도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사회주변 민원 불편 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제보를 받아서 즉시 현장출동을 해서 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 받는 자치제도를 정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우리가 현재 청소, 환경, 무허가단속, 도로, 가로등 또 불법주차, 방역 등으로 약 7개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으며 인력 및 장비는 각 해당 파트별로 7개 반 69명으로 차량 열 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 5일 현재까지입니다.
  구정 콜 민원접수 및 처리가 81건이 접수되고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다섯 건, 환경 여덟 건, 건축 세 건, 도로관계 20건, 가로등 27건, 불법주차 13건, 기타 네 건으로 가장 많은 게 가로등 고장이라는 그런 신고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고장은 우리가 구정 콜 제도를 받아서 해당 건설과 기전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즉시 우리가 건설과에 있는 펌프장 직원들 여유 인력을 동원해서 전기공사를 즉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처리시간이 소요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생활민원이 많은 처리 부서에서는 전화민원사항에 대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및 장비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근무 3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 및 유선통보 해서 민원에 신뢰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민원보다는 기획감사실 감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해당 과에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면서 구정 콜 민원은 어느 민원보다도 먼저 우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한 제도로 인식되지만 담당 부서는 다소 부담을 느기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콜 민원에 대하여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은 근무 3시간 이내에 추진토록 독려하고, 처리시간이 소요되는 공사 등 민원은 가능한 3일 이내에 처리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되거나 이런 것을 사실상 주민 콜 민원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주민에게 친절히 안내해서 해당 부서의 계획도 함께 통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해결 민원사항은 지속적 추진상황 관리와 함께 고의적인 업무 지연처리 및 부당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을 문책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문서 도입사유는 현재 우리가 2001년 7월 1일부터 전자문서관계법이 발효가 돼서 지금부터 전사문서화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는 시 전체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 전자문서과를 시스템화해서 그렇게 할 즉, 국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체 전자문서 추세에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 전자문서 시스템과 연동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2단계별 시스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서버 등 정부표준 전자문서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자게시, 전자우편, 전자결재 기타 사항이 있는데 전자게시는 조직 또는 일부가 정보를 게시하는 내부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전자우편은 공문서 송․수신, 실․과간 업무연락을 공문으로 안 하고 이제는 그냥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 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는 종이에 직접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하는데 앞으로는 전자문서 시스템이 도입되고 하면 이제는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서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일정이라든가 명함, 구정현황 이런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게 전자문서의 개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에서 대충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약 4억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억9,950만원인데 이 중에 지난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시비보조 3,910만3,000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재 예산으로써는 채무부담을 1억5,000만원 해서 우선 1단계 외상 공사를 하고 그 다음 3단계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시에서 약 8,000만원 정도를 우리에게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예산 1억3,000만원 정도 해서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대효과로써는 결재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정보전달의 신속성이 확보되고 현재 업무의 정보지식을 도입을 해서 행정흐름을 자동화하고 전자문서 전달로 종이문서 등 소모품 비용이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우편 시스템 구축 및 주소보급과 구민 정보화 교육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자우편 시스템 구축 및 주소보급은 우리가 지금 약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2001년 4월에 전자우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 2,000명 정도에게 전자우편 주소를 무료로 보급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바로 e-mail을 송부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직원 및 구민의 보고실적은 85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통․반장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전자우편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 교육은 우선 전원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정보화 교육에 있어서는 2001년 2월 달부터 구민대상 상반기 무료교육을 실시하는데 상반기 교육은 25회 419명, 2000년 하반기 구민대상 무료교육은 9회에 180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윈도우 98, 문서작성, 인터넷, 엑셀, 홈페이지 제작과정 등인데 우리 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교육을 하고 좀 더 수준이 높은 교육은 또 시에서 무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마칠 때 필요할 때는 시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1회 사하구민 인터넷 경진대회 개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6월 12일~6월 16일까지 5일간 개최했는데 총 응시는 105명 중에 예산 합격자 15명을 뽑아서 본선대회 6월 26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성적우수자가 5명인데 이번 7월 정례조례 시에 시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1명, 우수 2, 장려 2명입니다.
  이렇게 구민정보인프라 구축을 하고 나면 기대효과로써는 전자우편 이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새로운 정보환경 조성이 되고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이나 기회제공이 되며 정보화 교육을 통한 구민정보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배부 받은 보고서 유인물의 페이지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인물 내용 외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2페이지를 봐 주세요.
  8급 정원이 지금 9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반현황, 예,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현원이 8명이고 9급이 2명 있어야 되는데 1명인데 이것은 왜 정원을 보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8급이 1명이 부족하고 9급에 1명이 모자란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9급 직원들은 거의 동사무소에 근무를 합니다.
  우리가 인사의 흐름이 우선 신규임용 하고 나면 구에서 약 6개월 간의 시보임용을 거쳐서 일단 동사무소로 발령을 내고 있는데, 왜 그러하냐 하면 9급의 경우에는 구청에 있으면 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지금 세무직의 경우에 보면 약 6년, 거의 7년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9급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근무하면 4년이 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되고 있는데
○이모영위원  내가 물은 것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9급 직원을 구청으로 발탁하려고 하면 본인도 싫어하고 본인 인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그 사람이 9급 직원이 승진을 하고 나면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정․현원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동에서 근무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정원이 현원과 같은 것 아닙니까?
  어디서 근무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승진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써 거기서 근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그게 아니고 동에 왜, 9급 직원이 근무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동은 총 정원제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4년이 되면 무조건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시간낭비인데 내가 묻고 싶어하는 것은 그러면 동에 정원 외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까?
  동 직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동 정원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동 정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현재 동에 가있니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현원이 정원보다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 동에 가서 일하니 자꾸 현원을 이야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직원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 30명인데 28명으로 2명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원이 현재 모자라는 그 사항은 직원이 현재 전산직
○위원장 김재영  실장님, 마이크 사용에 신경을 쓰셔서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산직이 시에 충원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부족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전산일이 제대로 추진이 됩니까?
  사람이 두 사람이나 모자라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통계요원, 행정직 한 명하고 전산직 한 명하고 2명이 모자라는데 전산직의 경우에는 우리가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모집하는데 시에서 이번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한다니까 그때 되면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전산직이나 행정직이나 상당히 많이 남아돌 것인데 그분들을 현재 우리가 채용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는 얼마나 들어와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채용을 안 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라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2001년 7월말까지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충원을 7월말까지는 일단, 하지 마라. 7월말이 지나고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고 난 이후에 신규직원을 충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자꾸 근무자들, 예를 들면 과장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정년퇴직이 되어 나갈 때까지 이것을 비워둘 그런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 7월말까지가 구조조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시에서 8월달 이후부터는 새로 신규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원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기획감사실에는 여러 가지 우리 구청 전체의 모든 기획이라든가 상당히 일거리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인력들을 충원하지 않고 장기근무 하는 이 사람들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숫자가 맞아떨어질 때 그 때 채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아니고 지금 7월달이니까 다음 달에 채용을 해서 하면 늦어도 3개월 이내는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소관위원회 현황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관위원회 현황이 기획감사실에 관계된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그 위원회만 해당됩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을 볼 때는 지금현재까지 2회씩 심의를 하셨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해서 선정한 그것이 시를 통해서 구에 시달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 실정에 맞나 안 맞나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상반기까지는 현재 중앙에서 그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사항은 상부의 지시가 있을 때만 준한다 이런 뜻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사항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 지난해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는 할 대상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선용위원  이렇게 운영실적이 없다면 다른 개혁이라든가 공직자윤리라든가 종합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명칭만 놔두고 실적도 없고 이러한 것은 보기도 그렇고 성과도 없는데 조항만 넣어 놓고 심의를 안 한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자체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중앙에서 한 3일 전에 한 건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실적이 이렇게 저조할 것 같으면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하라는 내용이 3일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상부에 건의하든지 이렇게 실적 없는 이러한 위원회라면 폐지를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해주셔서 다음에는 운영실적이 있도록 만들든지 운영실적이 없으면 폐지시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가?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세요.
  구정자료실 해서 여기에 열람책상 2각이라고 해 놨는데 열람은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책상이 여덟 개입니다. 1각에 4명씩 앉아서 여덟 사람이
○이모영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이용한 주민이 680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열람을 하러오면 많이 올 때는 몇 명이나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많이 올 때는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 숙제 때문에 아들과 학부모들 같이 오고 그래서 통계관계 그런 것을 묻고 합니다.
○이모영위원  같이 온다면 많이 올 때가 몇 명이나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4명 정도 왔습니다.
  조그마한 아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학부모 두 사람이…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평균 하루에 몇 명꼴로 온 셈입니까?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데 매일 4명씩 온다고 해도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하루 수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와서 거기에 계속 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필요한 자료만 가지고 가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오고 하니까 그것은 한꺼번에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열람을 하면 무슨 명부가 있습니까?
  누가 보고 갔다는 대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책을 빌려줄 때는 대장을 하고 있는데 열람을 할 때는 대장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열람을 해도 대장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통계를 낼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어떤 자료를 책을 가지고 계속 앉아서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무슨 자료,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빼주세요 하면 우리가 찾아서 그 자료만 복사를 해서 주고 하니까 그것은 대장에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이모영위원  열람하러 오면 우선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어디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게 오면 자료실에 여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여직원이
○이모영위원  여직원이 다 해주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자료를 받아서 뭐뭐 필요합니다 하면 여직원이 항상 그 자리에 잇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런 것이 있다는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인터넷 열람도 많이 하고 요즘은 학부모들이 인터넷 열람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 사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애들 공부한다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는 인터넷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또 사용을 못 하는 이런 사람들만 여기 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구정 콜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유인물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순간적으로 느낀 건데 구정 콜제도라는 것은 정말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공무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정말로 멋진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가 대상민원을 7개 분야로 정해놓고 인력 및 장비까지 다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현재 시행단계에서는 정말로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몇 몇 공무원들에 의해서 전체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해 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말로 좋은 제도와 좋은 실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빠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몇 사람에 의해서 전체 이 제도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마는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서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는 많이 개발이 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담당직원에 대한 문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구정콜 민원제도를 하면 구정콜민원처리카드가 두 개가 되어서 하나는 구정콜민원처리 요구서고 하나는 두 개 찍게 되어 있는데 구정콜민원처리통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면 바로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현장 가능한 것은 세 시간 이내 그렇지 않으면 3일 이내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전담직원이 있어서 계속 챙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책을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주민을 위한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고 또 신고를 했으면 주민의 불편함을 응당 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할 경우에는 개인 한 사람 뿐 아니고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구청 전체가 욕을 얻어먹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행 안 한 데에 대한 문책의 기준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문책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 잘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일이고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항상 나중에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채무현황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연리가 다른 것은 3%인데 여기는 5.5%에서 6%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빌려온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재특자금입니다.
  중앙에서 재정특별회계인데 재특자금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재정경제부에서 빌려온 자금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위에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동사 신축은 어디서 빌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행정자치부에서 빌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행자부와 방금 이것은 어디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재정경제부
○위원장 김재영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의 금리 차이가 왜 이렇게 더블로 납니까?
  혹시 이 금리 차이에 대한 왜 이렇게 나는지 행자부는 3%인데 당신들은 왜 5.5~6%를 받느냐 라고 한 번 물어보신 적은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금 전에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한 청사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이라든가 동사신축 이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보면 우리가 돈을 낸 재정공제회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공제회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복리도 증진하면서 같이 하는 조합이나 계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율이 아주 싸고 재정경제부에 있는 재특자금은 연리 5.5%가 되어 있는 이 사항은 지금 5.5에서 6% 사항은 재특자금을 빌릴 때 그때 적용되는 법상의 연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비싸냐 하면 안 빌리면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실장님!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폐일언하고 이렇게 달라 하니까 이렇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정부 기관에서 금리 차이가 더블이 난다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안 되니까 한 번 물어는 보셨느냐, 안 물어봤다면 물어 보세요.
  왜 행정자치부는 3% 받는데 당신들은 6% 받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제회비를 내서 그 기금으로써 운영을 하니까
○위원장 김재영  어떤 기금이든 간에 금리차이가 더블로 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3%가 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회원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제회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으로서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특자금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의해서 빌릴 때 그 이윤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아, 회원으로서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서 3%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재정경제부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6%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쉽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사하구 소개 영상물 제작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우리가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
○위원장 김재영  홍보방법은 PC 말고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CD 테이프를 만들어서 테이프를 배부함으로 인해서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구청홈페이지에 넣어서 우리 사하구 동영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하구 소개 이래서 사하구 소개 영상물 거기 클릭을 하면 동영상화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비용은 2,000만원이고 방법은 PC를 통해서 하고 CD를 만들어서 보급한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리고 몇 개는 비디오 테이프도 만들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2,000만원 가지고 그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선 방송용 비디오로 제작할 수 있는 배타캄으로 제작을 하면 CD도 가능하고 VHS 하는 일반 비디오 테이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비디오 테이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전반에 대한 주요현안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용태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께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항상 총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사항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민원봉사과장 이정상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항의 과별 순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페이지에서 8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1번 구청사 제2별관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가 233평, 건물이 855평, 지하1층 지상4층 총 사업비는 35억2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 2000년 4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추가부지 매입비 추경확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문제점은 토지교환 시 유치원 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고 또 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매입가 결정애로로써 지주는 감정가 대비해서 20% 이상 추가지급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써 상호 균등하게 부지가 교환될 수 있도록 협의 및 감정가로 매입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비에 따른 사업비 부족입니다.
  2002년 예산 28억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써 청사 정비기금 5억원을 일부 차입하고 건축비 일부 채무부담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새싹유치원 측과 토지 상호 교환협의 및 추가 매입부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교통영향평가, 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02년 10월경에 건물 신축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제 정비입니다.
  추진배경은 70년대 이후에 항만매립, 도로망 확충, 공단 및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새로운 학군과 상권이 형성되고 생활권이 변경되어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많아 일제정비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일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써 도로 등 시각적인 경계는 불합리하나 주민이 반대하고 또 지주는 동의하나 정비가 불합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으로 우선 선정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구의회 설명회 및 조례를 개정하고 금후 후속조치는 12월까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대포해수욕장 개장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일시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문제점은 폭우로 인한 유량증가 시 낙동강 상류에서 내려온 부유물이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어 인력동원과 수거된 쓰레기처리 등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써 해양수산부에서 낙동강 하류 쓰레기 차단막을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 검토 중이므로 설치 시에는 상류에서 부유물 유입량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설치 시에 내년도부터는 해수욕장 청소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반복되고 있는 행정력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2단계 추진결과는 55개 사업장에 1,985명이 참여하여 예산집행은 25억8,400만원입니다.
  3단계 추진은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상사업은 20개 사업 사업비 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써 총 예산 39억700만원 3단계 집행액 32억8,100만원이 예상되고 잔액이 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라 번에 금후 추진계획으로써 결산고시는 시 보고와 동시에 구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재정사항 공개는 7월에 사하구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D/B구축입니다.
  이것도 기간은 7월 1일부터 추진되어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시․구유지 재산 모두가 되겠습니다.
  재산종류는 토지, 건물, 선박, 무체재산권 등 10개 종류를 행자부로부터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화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총괄추진 및 잡종 재산은 재무과에서 도로․구거 등 행정재산은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서 추진하여 프로그램 시행은 2001년 11월 이후에 행자부와 온라인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래 되고 나면 기대효과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공부관리의 효율화와 대부,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등 민원업무 정확과 신속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과징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정기분 변상금 부과를 1,565건에 7억5,800만원을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납기로써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598건에 2억9,300만원을 징수하여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1년도 수시분 변상금 부과는 측량 현장 조사 등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된 사항 57건에 7,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 번에 체납변상금 징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체납금액 2,722건에 1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징수대책은 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일괄 교부하고 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압류 확행하며 압류재산 공매처분도 추진하여 변상금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과징으로써 기간 내에 징수 예상액은 재산세는 54억5,000만원 92%의 징수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5억5,000만원 징수율 80%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한 사유분석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 내 미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로 신속한 채권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산할 사업소세 과징입니다.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는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1,700개소에 신고납부 안내 및 신고납부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미신고 또는 부족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해서 미납 또는 부족납 부분에 대한 고지서를 20% 가산세를 부과하여 통지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1년 정기회 균등할 주민세 부과준비입니다.
  이것도 납부기간이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기준 일은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지방교육세 25% 포함해서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후 추진계획으로써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을 8월 10일까지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로써는 건축 연면적이 2,544평으로써 주요시설은 중강당, 전시․관리동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12월 22일부터 2002년 7월 21일까지로 총 사업비는 20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현재 예산확보 부족인데 이것은 국․시비 등 예산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05억원으로써 이미 확보된 예산은 146억원, 미확보가 5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미확보 예산 59억을 확보하여 2002년 7월 21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강화로써 개요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정서비스 자세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친절운동이 생활화․체질화 될 수 있도록 의식과 행태를 전환하여 신뢰받는 친절한 공직자상 구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 고객만족 친절 교육과 친절이행실태 점검,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추진향상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고객 만족 친절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친절 이행실태 점검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친절 공무원과 친절 부서 시상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추진기간이 99년 3월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당초 목표로써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전산입력은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변동자료 입력은 대사작업도 3회에 걸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행자부와 법원 행정처 공동으로 추진해 온 호적전산화 업무를 법원 행정처에서 주관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완료 시기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써 2001년 12월 31일까지 공공근로사업 3․4단계를 통해서 3회의 대사작업을 마무리하여 자체 전산발급 서비스 및 전국 온라인 발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적부 전산화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제적부 10만6,000건을 전산 입력 완료한 상태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제적부 전산발급용 컴퓨터 용량부족 및 다른 업무와 겸용 사용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 자료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으로써 안정적이며 용량이 풍부한 서버를 활용하여 전국 온라인 발급 대비 및 전산자료 훼손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병검사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우리 구 82년생 대상은 3,689명입니다.
  이것도 검사기간이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알기 쉬운 병역의무」 책자 7,000권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및 나병인 구청장 직권 병역면제원 출원을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홍보로써 케이블 TV라든지 내고장사하, 사하구 홈페이지, 관내 동 유관단체 회의 시 동별 징병검사 일정 및 수검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으로써 징병검사통지서 일반우편 송달에 따른 통지서 수령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또한 반송되는 통지서 교부 및 징병검사 독려 등 추진에 애로가 다소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직원별로 동별로 지정해서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징병검사의 완벽한 종결처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 중 의문 되는 사항을 질의를 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용태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 하시는 과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총무과
○위원장 김재영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잠시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셨다가 연락이 있으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게실에 가셔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총무과 소관은 보고서 유인물 11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봐 주세요.
  문제점에 관계되는 것인데 유치원 측 부지교환은 넓이가 같이 교환하게 되어 있죠?
  넓이는 동일하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교무실 건축비 5,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5,000만원을 더 줘야 되네.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은 ‘상호교환이기 때문에 5,000만원은 무리이다. 못 주겠다.’ 자기들은 ‘우리 요구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하니까 건물을 잘 지어달라.’ ‘5,000만원 그렇게 요구해서 그것은 과다하다. 한 10% 정도 우리가 부담을 더 주면 되는데 5,000만원은 무리한 것 아니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우리는 땅이 필요한데 땅을 똑같이 같은 평수로 교환하면 우리가 우엣것을 더 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지금현재 땅 모양이 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버리면 건물이 네모 반듯하게 건물형태가 되고 그것은 빼버리면 네모에서 폭이 조금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 모양새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대등한 가격으로 상호교환하자’ 자기들은 대등한 가격이지만 자리들이 ‘손해를 보는 입장이니까 가건물이지만 이왕 철거하면 그 옆에 2층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 우리들은 ‘그것은 무리이다’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설득하면 이루어질 그런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5,000만원 준다고 하면 감정가로 대비한다면 몇 %나
○총무과장 조치승  조그마한 건평은 자기들은 15평 건물을 지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모영위원  30평이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1, 2층이니까 30평을 지어주면 5,000만원이니까 무리이다. 돈 천만원 정도 같으면 또 1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좀 과다한 것 같아서 과다한 요구는 저희들도 수용하지 않고 그럼 그 옆에 바로 건물 짓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설득을 하는데 만약 이분들이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정 응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교환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땅을 172평, 3필지를 구입하거든요.
  그 부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모영위원  정사각형으로는 못 짓고
○총무과장 조치승  그 옆에 일부 자투리가 네모 반듯한 땅 그게 몇 평 안 되거든요. 한 세 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빼놓고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아마 요구를 많이 안 할 겁니다.
  이 입장에서 요구하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꾸 무리하게 요구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것도 역시 감정가보다 20% 더 내라고 요구하는 모양이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자기들 요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저희들이 1차 추경예산 확보 이래 가지고 감정의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 때 구청사 지을 때 땅 팔지 않으면 너희 건물은 진자 값도 더 안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한 그 가격으로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20% 이상 요구를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건물 소유자가 많이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하고 협의해서 감정가격 수준으로 매입하려는 추진계획입니다.
○이모영위원  땅값이 상당히 저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교섭을 잘 하면 감정가격에 살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해서 우엣돈 주고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안 되면 계획대로 이것은 다음에 또 짓더라도 그것을 빼고 한다 이런 태도로 하면 감정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낙동강 하류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부산시 해양수산부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한다고 해서 보도된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부유물 유입량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우리 구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유물 자체가 찌꺼기든 뭐든 떠 안는 것은 어쨌든 우리 사하구에서 떠 안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설치한다든지 됐을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치가 안 될 때는 내년도 해수욕장 청소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편성은 우리 구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시나 해양수산부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면 북구도 잇고 사상구도 있고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경상남도도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시비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생태계 보존이라 해서 해수욕장 주변 환경청소 1,000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1,6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시에 대대적으로 많이 내라, 저희들이 청소작업을 저번 주에도 새마을 지도자 550명을 동원해서 했는데 쓰레기 배출 이것을 다대소각장에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도 폐기물 쓰레기 입장에서 저희들이 치우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소요가 많이 된다.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비, 그리고 더 확대해서 국비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하나 더, 어차피 나중에 쓰레기 차단막이 설치되더라도 부유물 자체 처리는 우리 사하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는 안을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 하구둑 상단부, 사상경계지역에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비용부담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다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의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치승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주민자치과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내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궁금한 일이 있으면 이 시간에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희망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필요한 인원보다 더 남아돕니까?
  지금현재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접수인원은 계획인원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 3단계인데 총 접수인이 1,010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의 인원은 1일 325명이 취업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려면 사업도 더 늘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니, 예산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용인원은 다 수용하지 못 하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이모영위원  일할 사람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요새는 실직자가 거의 없다고 하다시피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거기가 월급이, 일당이 많아서 그러나, 원인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글쎄, 그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마는 일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 노무비가 하루 일당이 1만9,000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보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요새는 좀 어떻습니까?
  나아졌습니까?
  이때까지는 상당히 평이 안 좋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일하는 것이 제대로 노임정도 대가는 하는 셈입니까?
  지금도 통 일을 안 하고 늘 세월만 보내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글쎄, 보는 시간에 따라서 노는 시간에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고 일할 때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각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담당 공무원도 있고 또 십장요원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은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상태를 점검을 하는 게 하루에 몇 명이나 동원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사업장별로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어떤 사업에 그 사업에 몇 사람이 투여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유인물에도 있겠지마는 1단계 사업은 25개 사업, 2단계 사업은 30개 사업, 3단계는 20개 사업해서 이 사업마다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지정되어 있는 숫자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러면 그 사업장별로 한 사람씩 하면
○이모영위원  한 사람씩 하는데 과장이 바로 몇 명이라고 퍼뜩 안 나옵니까?
  그냥 계산해봐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나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해서 그것을 보고를 과장한테 매일매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시행은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술을 먹고 한다든지 근무상태가 나쁘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근로인원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사람 제외시키고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그 전보다는 단속을 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죠?
  내나 그대로인가, 그것을 과장이 파악 못 하고 있는가봐.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글쎄, 일일이 전부다 근무확인을 못 하지마는 차차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건데 지금현재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프로그램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현상이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조차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적은 예산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이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은 것을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회의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민에게 전부 다 수용을 하고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힘든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이용한 사람들은 일부 주민들만 이용을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만위원  많은 사람 참여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번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참여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항상 어느 동이든 일률적으로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참여하고 나면 다음에 조금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 번 모색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알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동별로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도 있는 반면에 특정한 장림2동의 경우는 6개 내지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강사의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의 확보라든지 그런 사항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게 또 자치위원회의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방안도 내줘야만 동장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락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재무과
○위원장 김재영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유인물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3번에 가 번 보면 제일 밑에 납기 내 납부 이게 몇 %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38%입니다.
○이용조위원  38%인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금액이 2억9,300만원입니다.
○이용조위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돈이
○재무과장 장일용  총 금액이 7억5,800만원
○이용조위원  이거 징수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 안 듭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상당히 낮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공유지에 무단 점유해서 사실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또 타 재산이 없고 또 수 십 년 점유하고 또 가진 재산이 자기 앉아있는 그 무허가 건물 그 자체뿐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38%지마는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전년도 납기에는 34%였습니다.
  연말까지는 평균 5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2%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자꾸 해마다 줄어들지는 않고 작년에 52% 했다고 과장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대상자들이 너무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갚을 능력 없다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빨리 이것을 구에서 환수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자꾸 플러스해서 돈을 미뤄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래도 작년보다는 부동산이 전국망이 설치됨으로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 부동산은 현재까지 224건 5억6,900만원, 차량은 29대 정확한 건은 15건 이렇게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우선 재산이 확인된 그 분부터 압류 또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거 자꾸 플러스를 높여가야지, 거의 다 받도록 노력해야지 자꾸 재산 없다 뭐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물론 노력은 하겠지마는 가일층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맨 끝에 보면 압류 재산에 공매처분 체납금액이 큰 것부터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공매처분을 한 것 중에서 액수가 얼마 이상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까지 공매처분은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조회한 것이 작년부터 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압류만 되어 있는 것이 242건
○이모영위원  아, 그것은 압류 숫자는 알겠고 그러면 현재 큰 것부터 이랬는데 현재는 공매처분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얼마 이상 한다든지 그런 것이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현재 딱 얼마 이상 그런 것은 안 정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많은 것부터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큰 것부터 해놓으니까 이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재무과장 장일용  왜 계획이 안 됐느냐 하면 지금까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작년에 전산망이 되고 나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7, 8월 중에 한 번 더 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전체 집계를 내서 그래서 큰 것부터 우선 처음에는 몇 건부터 이렇게 해서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이모영위원  건수를 몇 건이나 할 예정입니까?
  제일 큰 것부터 몇 건
○재무과장 장일용  일단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242건 전부 대상인데 처음부터 많이 정하게 되면, 또 이게 효과도 거둬야 되니까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국․공유지 변상금 때문에 공매처분 한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 몇 건이라도 해 놓으면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래서 처음에는 한 10건, 20건 이 정도 할 생각입니다.
○이모영위원  20건 정도로 한다. 그러면 20건을 하면 그 20건 중에서 제일 액수가 적은 건 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적은 게 이게 전부 100만원 이상 됩니다.
  많은 건 기천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20건 정도 되는, 20번쯤 되면 이것은 몇 천 만원 되겠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1,000만원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봉급소득이 있는 자들에게는 봉급을 압류한다고 그랬는데 봉급을 몇 %를 압류합니까, 전액을?
○재무과장 장일용  봉급은 법 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하면 절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50%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50%를 해서 매달 징수를 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청의 직원이 해당이 된다면 봉급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계속 떼 놓습니다.
  떼 놓고 또 일정액이 되면 또 요구를 합니다.
  그때 우리도 내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되면 한 1년 단위, 6개월 단위 얼마 지급해 주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다달이 하면 일이 많기 때문에 한 6개월 내지 1년 이런 단위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그달 매달 우리 구로
○재무과장 장일용  떼기는 매달 뗍니다.
○이모영위원  떼기는 떼도 우리 구청에 입금되는 것은 매달 안 들어온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모영위원  알겠고 그러면 재산이 없는 자가 동거가족 중에서 재산이 많이 있다 명의변경을 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것은 가족이라 하면 자녀나 혹은 자기
○재무과장 장일용  남자 같으면 부인
○이모영위원  부인도 될 수도 있고 며느리도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아들이면 아버지 이런 식으로 동거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동거가족 이름으로 그걸 받아낸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왜냐하면 이것을 악용해서 부부가 두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남편 명의로 타 재산이 있으면 또 이 변상금 이 분야는 부인 명의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그 국․공유지 외에는 자산이 없으니까 압류를 못 합니다.
  사실은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 남편 명의로는 딴 데 재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그것을 밝혀내서 그것은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 남편 명의로 바꿔서 재산 압류해서 징수조치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남편이나 부인이나 이런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녀 같으면 이거 거부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자녀라도 동거가족이라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그러니까 만일 자식이라도 그 집에 같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연대적으로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만 하지 별도로 달리 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할 수가 없죠.
○이모영위원  동거하더라도 자녀 재산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별로 밝혀서 무리가 있는 것은 보류를 하고 가능한 것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금 징수문제인데요. 이게 과장님께서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변상금을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생활이 어렵다 보면 심지어 봉급을 전액 받아서 생활하기도 어렵다는 이런 현실인데 거기에서 봉급 50%를 징수를 해버린다고 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봉급 압류하는 것은 이미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급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별도로 봉급이 얼마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압류를 할 수 있지 가족이 몇인데 다른 재산이 없고 더 수입이 없다고 하면…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봉급압류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사람 한 가족 다 살려서 무리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용태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7월4일자로 회부됨
○보고
  주요현안사항보고
  7월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각 국․실․과장을 7월12, 13일 총무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