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6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채창섭·전영애·조문선·전원석·오다겸·김동하·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 성화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채창섭·전영애·조문선·전원석·오다겸·김동하·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노승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하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기본이념과 개념에 관해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대상과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재능기부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내용들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66조에 따라 노승중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재능기부사업 추진 및 방법,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제정이 된 조례로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기부는 큰 틀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안에 있지만 개별적으로 접근을 할 때 자원봉사활동과는 차별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며, 그리고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하구에서는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연계하여 재능기부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홍보활동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노승중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사하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이러한 조례인데 실제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사하구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근거하여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하고 큰 들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 지원 조례에다가 여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조금 이게 보니까 7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따로 재능기부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광범위하게 볼 때는 거기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말씀 그대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이 조례안은 다른 내용과 달리 사하구민의 재능기부를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또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라고 보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포상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이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사하구에 포상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단지 표창장만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그것은 연간 사하구 전체 표창 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보니까 한 1062명 정도 계획 잡아 가지고 그 안에 자원봉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창 수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 제4조 구청장 책무에 대해서 발의하신 노승중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각각의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어떤 발의하신 노승중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말 그대로 재능기부의 근본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말 그대로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말씀 그대로 개인의 역량을 기부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떤 책무를 가지고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재능기부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분야가 있고 또 의료, 문화예술 분야, 전문기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그 밖에 사회 서비스분야라 해서 다양한 계통에서 능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 만드는 데 재능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활성화 하는 단계를 여러 가지 조건에 관계되는 내용을 해서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도 해야 되고 연계 구축도 해야 되고 또 개발하고 지원하고 단체 발굴도 하고 또 그것을 육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재능기부 활성화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문수생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또는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 좀 더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이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형극 봉사단 해 가지고 이야기 보따리 그것도 연극하시는 분들 몇 분이서 대본이라든지 그런 자기 재능을 익혀 가지고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발표회도 가고 함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어린이들이 쉽게 동요라든지 옛날 우리 전통 문화라든지 하는 그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 재능기부 단체나 개인 발표회를 네모꼴, 세모꼴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연말에 자원봉사자의 날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수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표창도 하고 앞으로 이런 좋은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원봉사지만 그것은 사하구에서 어떤 봉사 포인트라는 정형화 된 어떤 그런 것으로 돌려드려서 그것이 점수화 되고 또 그분들이 어떤 그것을 모임이나 단체나 가족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퍼지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혹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 건축이라면 집수리 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관리하고 또 노래 잘 하시는 분들 노래 해 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때그때 재능기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할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우리 그 전문적인 역할을 사하구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다.
각 분야별로 조례안 3조에 보면 법률, 의료, 문화 전문 사회복지 분야 해 갖고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유사하게 각 단체별로 그런 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중 의원님 그리고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은 동 복지 허브화 등 국가 정책과 구정 업무현안을 위해 증원을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정책으로 21명, 현안사항으로 13명 총 34명을 증원한 사항입니다.
증원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 희망복지팀 신설 및 인력보강에 15명, 마을공동체 업무담당 신설에 3명, 지진대응·감염병 관리·노인복지시설 인력보강 3명, 평생교육·문화관광·일자리 창출·하수관리·공원관리 등 지역현안이 13명입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복지 허브화 마을공동체 업무강화 및 지진대응 등 국가 정책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건축분야 등의 당면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총정원을 기존 807명에서 841명으로 34명을 증원하여 이를 동 복지 허브화 등 국가 정책사업 추진 인력으로 21명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건축분야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인력으로 1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종합의견은 본 정원 조례 개정안은 국가 정책 및 구정 현안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원이 조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규정이 된 행정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을 보면 자치구의 경우 관은 6급이 4명 이상 포함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6급이라 함은 보직이 있는 6급 다시 말해 담당을 뜻하는 것이지 무보직 6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하구의 경우 금번에 담당이 새로 신설되는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4담당 미만인 평생학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여성가족과, 산림녹지과 등 5개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6조에 부합되는 행정기구인 과로 계속 존치하기 위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실 서은교 실장님과 우리 담당계장님, 주무관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아마 일시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아마 34명을 한꺼번에 충원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먼저 중장기 인력 채용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임금 총액제에는 지금 범위 안에는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전체가 691억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5개과가 있는데 타 구에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타 구에 비교하면 거의 다 5개, 6개 정도 충족이 사실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족을 하게 되면 또 증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한 개 부서, 오수담당을 하나 거기를 우리가 저희들이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동 희망복지팀 신설 및 인력보강에 15명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복지사무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구에 6급인데 지금 보직이 없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업무 분장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보십시오.
계장 한 명에 계원 두 명 있으면 되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 날짜는 3월 1일부터…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지금 의정계장만 계시고 의사계장이 없어서 지금 저도 최근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의정활동을 하는 데 조금 서포터 해 주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어차피 지금 이거는 안 되고 다음 하반기 때 다시 조정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사계장을 다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챙겨보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방 우리 조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산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정원이 지금 34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101만 6000만 명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의 공화국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는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마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인사를 관리를 해서 중복되는 부서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부서는 통폐합을 한다든가 그리고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조직이 좀 더 질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뭐 계속 국가 업무에 있어서 정원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이지마는 중간에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있는 인원을 가지고도 전부 다 필요 없는 부서, 통폐합하는 그런 부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국에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국민의 세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 비용추계를 보더라도 5차 연도에는 벌써 10억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한번 공무원을 뽑게 되면 계속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 그만 두실 때까지 연금 형태로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꼭 이거는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한 공무원의 양적 팽창은 훗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이러한 비용추계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인원을 34명이나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하구의 예산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해마다 저희들 얼마 올지 모르지만 올해는 그 정도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9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가 이렇게 공무원 수만 굉장히 팽창을 해서 인건비로 계속 나간다면 결국에는 행정 운영하는 총체적으로 구정의 살림살이에 있어서는 힘겨운 살림이 될 텐데 이렇게 계속 늘려 나가는 게 바람직한가 본 위원은 회의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직원이 적다 보니까 힘들다는 아우성도 있고 해서 또 육아 휴직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또 장기 병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방치를··· 방치를 한다면 이상하지만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늘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니다.
이상을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노승중
○출석 공무원
성계수
○출석 전문위원
기획실장서은교
총무과장문수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노승중·채창섭·전영애·조문선·전원석·오다겸·김동하·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2.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월 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