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22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승정·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 의원 발의)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구 금고 업무 취급 계약시 금융기관에서 제안한 출연금을 문화체육 활성화와 인적자원개발 및 능력향상 지원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 조성은 구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에 의한 출연금으로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기타 수입금하고 기금의 용도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연,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고 기금의 운용 심의는 구 조정위원회에서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3월 12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조금 전에 제안 보고 드린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의 활성화와 인적자원 개발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 시 출연키로 한 지역협력 사업비를 활용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적법성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1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안은 상위법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고 있으며 총 9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재원조달 가능성 부분입니다. 2007년 11월 7일 금고업무 취급 약정 시에 부산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향후 3년간 총 1억 7000만원의 지역협력사업비를 우리 구에 출연키로 되어 있어 기금의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나옵니다.
  이게 지역협력사업비 출연 약정내용입니다. 약정한 은행은 부산은행과 우리은행이고 총 금액은 1억 7000만원으로 부산은행에서 7000만원, 우리은행에서 1억원을 출연키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에 걸쳐서 균부하여 출연키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생활체육의 활성화, 문화예술의 진흥, 인적자원개발 등 대부분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익상 필요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으며, 이밖에 기금의 심의, 기금의 결산 등 조례안의 제반내용도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김성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을 위시해서 직원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 조례안에 보면 사하구 금고업무 약정서에 출연금이 3년 동안에 두 개 은행이 1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에 6800, 2009년도에 5100, 2010년도에 51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3조에 보면 기금 용도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해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쪽에 얼마나 쓴다는 계획이
○총무과장 최삼림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또 출연금이 아직 납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가 되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 집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되고 구좌도 지정이 안 되고 출연금도 아직 입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김성오 위원  크게 해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네 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6800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돌아갈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3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례안 3조에 보시면 1항, 2항, 3항, 4항 중에 4항에 보면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고 타 조례와 비교해서도 이런 포괄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1항, 2, 3항까지 그 외에 많은
한승정 위원  그 외면
○총무과장 최삼림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어느 조례에 이렇게......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약정서에 보면
한승정 위원  약정서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이번 조례안에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문화체육 및 인적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떠한 사업이라고 가능하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주로 내용이
한승정 위원  주로 내용은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1, 2, 3항을 쓰고
한승정 위원  주로는 그렇지만 다른 조례도 기금조례라든지 우리 사하구에 기금 조례 말고 다른 기금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런 데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없다는 거지요, 왜 굳이 이 조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모든 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는 이 4조항은 문화체육 및 인적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위원님, 저희들도 정당한 말씀인데 용도가 1, 2, 3항에 있기 때문에 기금 금액으로 봐서 4항은 별로 없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 외의 사항이라도 집행할 사업이 있다면 기금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자, 과장님 지금 한승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목적에도 담겨 있어요. 답을 답변을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목적에 보면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목적에서 이미 어필이 되어 있어요. 질의하는 내용에 그렇게 답하면 이쪽에서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가 목적에 나와 있고 또 용도에 나와 있지만 그 외의 사업에 금액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넣어놨는데 그게 없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금액 1억 7000가지고 이 세 가지 목적 말고는 금액이 안 되니까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한 위원님 목적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에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문제는 안 되는데
○위원장 최천수  목적에서 이미 내용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 내에 있는 기금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보면 기금용도에 4항이 다 있거든요, 4항이 있는데 다른 조례안들은 이 목적에 4항에 이런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조례 이번에 신설한 조례만 이것을 뺀다는 것은 이것도 내용이 있어야지요. 그 조례안도 다음에 변경이 있을 때 목적에 있기 때문에 이 4항에 있는 조항을 전부 다 바꾸겠다, 조례는 통일성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하구 내에 있는 조례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금 조례안에는 3조 4항하고 똑같은 항에 그 목적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만드실 때 이 조항이 필요없다고 빼셨으면 앞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안들도 이런 사항이 생길 때는 모두 수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없이 아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조례를 가급적이면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지만 이 기금은 사하구가 있고 부산시에 다른 구는 없습니다. 특이한 기금인데 단지 부산시에서만 지금 있는 기금이고 이것은 꼭 이 4항이 없어도 됩니다. 되지만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기금이 생겨서 사업을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맞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사용을 하더라도 이 기금을 가지고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만 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현재
한승정 위원  아니라도 가능합니까? 구청장이 판단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넣어놨냐 하면 꼭 우리은행이나 부산은행에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기금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출연을 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게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만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거든요. 꼭 이것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한승정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말고도 이 기금을 가지고 다른 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한승정 위원  그 답변만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 조례안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 조례를 하는데 이 출연금 자체를 은행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를 지정을 해서 했을 경우에
한승정 위원  그것은 제가 기금의 조성에서 질문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맞거든요. 2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질문을 드린 것은 3조에 관해서 물었다 아닙니까?
  기금의 용도, 기금 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다른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구청에 기탁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기금에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이 용도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4항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승정 위원  질문 의도를 지금 제대로 파악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산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 협력기금 말고 다른 기관에서 다른 용도로 지정해 가지고 왔을 때 이 조항 말고 다른 조항을 적용했을 때 4항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1, 2, 3항 말고 다른 목적으로 기탁했을 경우에
한승정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출연금 아닙니까? 출연금
한승정 위원  출연금을 어디에 사용하고자 만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입니다. 등 이게 딱 여기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승정 위원  그러면 잠깐 과장님 위험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 사하구에 어떤 내용의 기금을 줬을 때 지금 이 조례를...... 4항이 진짜 위험한 답변하셨거든요.
  4항에 한해서 지금 어떠하든지 구청장이 쓰고 싶을 때 아무 데나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답변하신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고
한승정 위원  물론 아무 데는 아니겠지요. 물론 청장이 필요하다면 이 조례와 상관없이 이 내역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라도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신 거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전혀 다른 데에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승정 위원  전혀 안 달라도 조금 틀려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먼젓번에 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상금을 줬지만 그냥 직원들 시상하는데 쓰지 말고 어떤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또 예산 편성해서 쓰면 안 좋겠나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기금에 넣어 가지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한승정 위원  자꾸 과장님 잠시 들어보십시오. 지금 기금이 어떠한 종류로 온다 그것은 2조 있지요. 2조 3항에 기타 수입금이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기타 수입금
한승정 위원  기타 수입금에 잡을 수 있는 문제고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기타 수입금에 잡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돈이 시상금이 들어오고 뭐로 들어오는 것이 다르게 부산은행, 우리은행 말고라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2조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게 아니고 3조 4항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너무 포괄적인 사업이 아니냐,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을 쓰되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사업도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4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항에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이 외의 사업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써도 된다고 판단하면 이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1, 2 3항을 주로 쓰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4항이 없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꼭 1, 2, 3항 말고 구청장이 꼭 필요해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용도로 쓰겠다 하면 이런 4항이 들어가야 안 좋겠나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4항에 본 위원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목적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러면 다른 조례안에도 목적이 있지만 이 조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세부 조항이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다 수정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수정한다라기보다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우리 3항외에 쓸 경우가 있을 경우에 용도에 맞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질문을 드리면 그 내역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시고 싶은 대로 답변해 버리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다시 질문 드린 것은 과장님한테 저한테 답변을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냥 사하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4항 기금에 한해서는 무조건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만 쓴다 맞지요? 그렇게 답변이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다른 기금 조항 우리 사하구에 다른 기금에 관련한 조례도 많지요? 총무과에도 물론...... 그렇지요? 몇 개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기금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다른 과는 있어도 총무과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기금 조례 안에 목적이 있지만 4항에 세부적으로 명시해 놨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필요가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 조항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한승정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런 부분 아닙니까? 향후 그러면 앞으로 모든 기금 조례는 이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앞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소관 과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 기금 설치 조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다른 지원금이 있을 경우에 출연금이 있을 경우에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꼭 이런 부분 목적에 맞게끔
한승정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부분이 중구난방식이고 그런 것 같아서 다음에 기금의 용도에 관련해서 4항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3조 4호에 한승정 위원께서는 지금 목적하고 제3조 기금운용을 벗어난 기타 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할 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게 맞습니까? 이 내용이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승정 위원님께서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타라는 내용은 목적과 기금용도 1, 2, 3호 범위 내에 의한 그 안에 들은 기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총무과장 최삼림  1, 2, 3항 외의 목적에 맞게 또 기타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이해가 지금
○총무과장 최삼림  너무 한승정 위원이 영 예를 들어서
○위원장 최천수  우리 한승정 위원께서는 목적과 기금운용을 벗어난 구청장이 필요할 때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정하지 않았나 이런 뜻을 갖고 질의한 겁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위원장 최천수  더 명확히 하려면 한승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명시해 주면 좋지만 조례를 너무나 단정적으로 조례를 어느 조례에도 1항에 항상 따르더라고요, 다른 조례도 보면 기타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다 이런 게 항상 많이 따르는 게 있더란 말이지요, 조례에 보면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한승정 위원  아니오, 다른 조례
○위원장 최천수  기타 사업이라 함은
한승정 위원  다른 조례에도 보면
○위원장 최천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 뜻입니다.
한승정 위원  하겠다는 과장님 약속이지 다음에 과장님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조례를 사람에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한승정 위원  사람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해석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천수  일단 좋습니다. 더 생각을 하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한승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지금 구청장이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인데 선심성으로 조약에 안 넣어놓으면 선심성으로 아무 데나 쓸 수 있다 그 말이고 누구나 봐도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은 절대 아닌데 문구 내용을 보면 충분히 남한테 오해를 살 문구입니다.
  저도 한승정 위원 말대로 문화체육, 인적자원 개발 이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위에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옥영복 위원  목적에 나와 있는데 이 외에 목적 외에 쓸 수 있다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등 그 외에
○총무과장 최삼림  이 목적에 맞게 목적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옥영복 위원  등등 이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주면 상관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이래 실랑이하지 말고 문구가 필요 없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넣어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위원장님이 요약을 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청장님이 다른 사업에 쓸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옥영복 위원  노파심에서 아니기 때문에 이 문구 넣고 안 넣고는 관계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 조례는 어떤 개인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 전체를 다 합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이런 조항이 지금 이 내용에 별개로 구청에서 MOU한 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한데 왜 알려 주지 않아요. 한 지 오래됐는데 그런 내용을 구청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잖아요.
  의원들한테 설명도 한 번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된 사항이고
○총무과장 최삼림  MOU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 세입으로 안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바로 주민들한테
옥영복 위원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가 MOU 작성할 때 우리 이런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준 거지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옥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기들이 먼저 예를 들어서 STX 같으면 구평에 회사가 있어요, 자기들 종업원들이 관내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사하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 하나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옥영복 위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게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거고
○총무과장 최삼림  자기들이 먼저 그러니까 이래 해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느냐, 어떤 것을 해주면 좋겠느냐
옥영복 위원  다대포에 롯데캐슬 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땅이 동사도 좁고 우리가 땅이 필요하니까 원한 거고 그래서 자기가 해준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번에 롯데캐슬에서 이런 것을 해줬다든지 STX에서 이런 것을 해줬다는데 안 밝히는 이유가 뭔데요?
○총무과장 최삼림  안 밝히는 게 아니고 그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의회 개원 중인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제안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옥영복 위원  이 사항은 별개로 내가 말씀드리는데 오래된 사항인데 빨리 과장님이 정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승정 위원하고 똑같은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다른 뜻은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인적자원 개발 지원 조례안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기금 조성에 있어서 제2조 있지요, 거기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의한 출연금, 두 번째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지역협력사업 출연 약정 내용을 보면 부산은행하고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7000만원이지요, 그것도 3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정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약정이 되었다고 봅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금고 약정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해 가지고 이 업무를 원칙적으로 그 쪽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과로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넘어왔어요.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몇 항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보니까 1항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의한 이게 하나의 협력 사업 인센티브
○총무과장 최삼림  인센티브지요.
박일훈 위원  그런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정확한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1억 7000
박일훈 위원  책정된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부산은행인데 어떻게 해서 부산은행에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박일훈 위원  일단 내용은 그래 알고 다음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것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부산은행이 주 은행인데 이것은 적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돈이 새어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총무과장 최삼림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박일훈 위원  제가 알기는 돈이 나간다는 것이 다른 데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우리만 꼭 쓰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행에서 시에 3년간 출연을 170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은행의 부산은행이 시만 주고 구는 왜 안 주냐 이래하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조금 내놓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까? 우리은행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부금고
박일훈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부금고 계약이 됐는데 자기들이 제안을 해왔어요. 우리 구는 전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성오 위원  참고로 제가 심의위원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구금고 지정 전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전에는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서에서 우리 사하구가 어려우니까 이용도를 생각해서 시에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에도 발전기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써낸 겁니다.
  현찰은 줄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발전기금을 내겠다 해서 공개입찰을 했으니까 그래서 1억 7000이 연도별로 나온 겁니다.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재무과장 하태생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에 보시면 「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 변경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시면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당리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일부 부지의 매각기피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접 대체부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원래 하고자 했던 주차장 용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해 가지고 옆으로 옮겨 가지고 다른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당초에 당리동 78-1하고 79-1하고 두 개다 대지입니다.
  부지 면적이 합해서 252㎡, 건물 면적이 209.61㎡ 변경되는 땅이 당리동 78-1하고 당리동 83-18 모두 역시 대지입니다.
  면적이 401㎡ 그 다음에 건물이 138.5㎡입니다. 사업비는 5억 89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부지매입 149㎡가 증가가 됐고 건물매입은 71.11㎡가 감소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땅은 넓어지고 건물의 면적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에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등이 관계되는 법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하태생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조금 전에 제안보고 드린 사항과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주차여건이 열악한 당리동 78-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변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정례회 회기 시 우리 구 의회로부터 사업대상 부지 2필지에 대한 취득승인을 받았으나 이 중에서 당리동 79-1번지는 부지 소유자가 생업수단 상실 - 그 자리에는 지금 세탁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 상실 등을 이유로 토지매각을 계속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당리동 83-18번지 대체부지는 당초 계획부지에 비해 면적도 늘어나고, 입지여건도 좋아진 반면에 사업비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부지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당초 대상 부지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매입 협의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기피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될 시에는 주변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변경계획안과 같이 인접한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답변은 재무과장님과 사업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어느 분에 질의하실 건지 답변자를 먼저 호명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예.
김성오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경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점은 사전에 땅 매입 건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 조사나 기타 등등 해보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변경계획안을 저희들이 올린 것은 주무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김성오 위원  지금 추진한 기간이 시점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애초에 구 의회 올리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됐었고 지금 여기 보면 승인이 2007년 12월 24일 되어 있거든요. 취득승인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작년도 승인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변경안은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진행 사항은 2007년 12월 24일 이전에 사전 답사도 하고 이 장소에 이 부지를 필요로 한다고 했었고 땅 매입, 건물 기타 등등 세밀하게 이런 분석을 안 해보셨습니까?
  문제는 변경이 올라왔는데 당연히 그럴 사연이 있었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부지도 사전에 물색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상 부지를 정할 때 충분하게 사전에 현지 여건도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미 옆에 붙어있는 인접 부지는 계약이 끝이 나서 잔금을 주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옆의 부지도 같이 매입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토지 소유자는 매각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여러 가지 본인 사정상 우리가 소위 가감정한 감정가 1억 5000만원으로는 팔 수 없다 적어도 배 정도는 줘야 내가 집을 하나 구하고 나머지 땅을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세탁소도 같이 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매일 계속해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3월달에 내부적으로 사업 변경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변경 조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답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런 부분이 신평1동에도 지금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 필지를 물색하실 때 차선책도 항상 생각하시고 한 곳만 지정하지 마시고 이런 게 파생이 안 되도록 그러면 지금 조건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물론 위치상으로 모르겠지만 사업비는 똑같은데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차 면적이 20대 댈 수 있는 면적이 그러면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는 따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초에 이렇게 했더라면 빨리 진행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주차장 건설의 문제점인 것이 땅을 사는 문제입니다. 땅을 사게 되면 건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땅이라는 물건이 원래 파시는 분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 했다가 막상 구청에서 실지 사려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제시를 하면 일반 사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가격을 높이게 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 감정평가보다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하고 하고 해서 마지막까지 버티면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부분이 일어날 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런 변경안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계산을 해보니까 20대 대면 차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는데 한 2900만원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평당 보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4000만원쯤 듭니다. 이것은 가격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당리동 같은 열악한 주차난인 곳에 보다 더 낮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서 본 위원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고 이 부분은 공유재산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또 이 땅 매입하는데 시일이 걸리거나 이쪽에서 반대하는 일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소위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분 됩니다. 네 분쯤 되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꼭 감정가대로 팔겠다 그런 서면 각서를 받아놨는데 사실은 크게 구속력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매물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나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입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지주들이 받고자 하는 가격과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큰 차이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 되면 이번 안 같은 경우는 기존 안보다 방향이 돌아갔을 뿐이지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된 아주 훌륭한 안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싶고 이번 안은 만약 통과가 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진행하셔서 우리 당리 주민들에게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러겠습니다. 현재 한 필지는 밑에 슬래브 집이 있습니다. 단층 건물을 저희들이 3월 10일 날 계약을 해서 4월 30일이 잔금 날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다름없고 원래 계획은 두 필지를 사서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1, 2층으로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뒤에 필지는 못 샀기 때문에 구조물 없이 마주 보면서 평면으로 그렇게 주차하면 공사도 빠르고 이용면에서 좋아지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빠르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 부지의 공유재산 관리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건데 바로 그 앞에 현재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현재 재개발 설립인가도 다 났고 사업인가도 다 났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인가 날 적에 약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올라가는데 도로가 좁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박일훈 위원  도로를 확보를 해서 우리 구에다가 기부채납까지 할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5, 6억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재산으로 등록이 되면 우리가 사용해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돌산길이지요, 돌산길이 원래 6m 확장한 겁니다. 확장한 재원이 예산이 전부다 동원아파트에서 사업비를 대고 공사를 구청이 대행하는 그런 사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원아파트가 쓰는데 불편이 없고 민원이 아주 많아서 저희들이 한쪽 면에 소위 중앙선을 지우고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민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재개발 구역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로는 넓어지겠습니다마는 아파트 특성상 절대 자기 아파트 앞에는 다른 차들이 대는 것을 용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는 거 하고 반대쪽에 현재 도로의 하단부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 환경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넓어진다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을 위한 도로지 오히려 교통량이 많아집니다.
  밑에 하단부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골목길에 경사지기 때문에 차 댈 곳이 없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는 지금 재개발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단 밑에 아래 동네 사람들 주거를 위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승정·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 의원 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의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한승정 의원 외 6인의 연서로 발의되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물은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승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단체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담당과장인 보건행정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한승정 의원과 보건행정과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의원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승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우리 구민에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 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5조에「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의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시설에 대해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실천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공기관·대학(교) 등에 담배 자판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비 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적법성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담배자판기의 설치제한은 물론 금연홍보와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관련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성 부분은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이제 금연환경 조성은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미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재정적 측면은 금연에 대한 주민홍보,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등에 다소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기이 편성된 금연클리닉 관련 예산과 연계하여 활용할 시 구 재정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적법성 부분에 문제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을 대신해 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감사합니다. 원래 조례를 집행부에서 통상적으로 다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 예였습니다마는 금번에 의원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관심있는 행정에 대한 배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지 못하는 사항을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강증진법」에 아주 세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실내를 기준으로 해서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의원 입법하는 이 조례안을 보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야외 주로 정류장이라든지 야외를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더 실질적이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입법안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가 예산을 하나 올리더라도 아래 위 눈치를 봐야 될 사항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한승정 의원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분에 질의하실 건지 답변자를 먼저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정 측면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주민홍보하고 또 자원봉사활동비 등 다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 현재 편성된 금연클리닉 관련 예산과 연계해서 활용할 시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면 다소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앞으로 있을 1회 추경 예산편성 시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의회 와서 느끼는 사항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원 조례안이 먼저 되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내고장 사하 구보입니다. 3월 25일자 발행됐는데 몰운대, 을숙도 금연금지구역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이렇게 지금 조례는 뒤에 올라오고 누가 했던 간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김성오 위원  내용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먼저 됐어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현재로 「건강증진법」에 기초를 해서 우리 시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김성오 위원  조례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이 편성된 금연클리닉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1억 8600이
김성오 위원  지금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김성오 위원  그게 보건소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전부 국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기이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1억 8000이라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김성오 위원  지금 조례안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례안 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1억 8000외에 추가로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봐야 아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과 같이 을숙도, 몰운대 공원에 금연 구역을 선포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비용이 물론 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이 없을 때는 이번에 간판 설치하는 것 외에 안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좀더 많은 사람들 참여를 시키는 식도 거행할 수 있고 그럴 때 필요한 기념품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얼마 더 할 수 있다 현재로써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구체성이 없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하태생
  교통행정과장김종하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한승정·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이상 2건 4월 7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4월 10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