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22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승정·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 의원 발의)
(10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구 금고 업무 취급 계약시 금융기관에서 제안한 출연금을 문화체육 활성화와 인적자원개발 및 능력향상 지원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 조성은 구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에 의한 출연금으로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기타 수입금하고 기금의 용도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연,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고 기금의 운용 심의는 구 조정위원회에서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3월 12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조금 전에 제안 보고 드린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의 활성화와 인적자원 개발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 시 출연키로 한 지역협력 사업비를 활용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적법성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1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안은 상위법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고 있으며 총 9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재원조달 가능성 부분입니다. 2007년 11월 7일 금고업무 취급 약정 시에 부산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향후 3년간 총 1억 7000만원의 지역협력사업비를 우리 구에 출연키로 되어 있어 기금의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나옵니다.
이게 지역협력사업비 출연 약정내용입니다. 약정한 은행은 부산은행과 우리은행이고 총 금액은 1억 7000만원으로 부산은행에서 7000만원, 우리은행에서 1억원을 출연키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에 걸쳐서 균부하여 출연키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생활체육의 활성화, 문화예술의 진흥, 인적자원개발 등 대부분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익상 필요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으며, 이밖에 기금의 심의, 기금의 결산 등 조례안의 제반내용도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위시해서 직원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 조례안에 보면 사하구 금고업무 약정서에 출연금이 3년 동안에 두 개 은행이 1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에 6800, 2009년도에 5100, 2010년도에 51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3조에 보면 기금 용도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해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쪽에 얼마나 쓴다는 계획이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되고 구좌도 지정이 안 되고 출연금도 아직 입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3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례안 3조에 보시면 1항, 2항, 3항, 4항 중에 4항에 보면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 외의 사항이라도 집행할 사업이 있다면 기금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 1억 7000가지고 이 세 가지 목적 말고는 금액이 안 되니까
그런데 유독 이 조례 이번에 신설한 조례만 이것을 뺀다는 것은 이것도 내용이 있어야지요. 그 조례안도 다음에 변경이 있을 때 목적에 있기 때문에 이 4항에 있는 조항을 전부 다 바꾸겠다, 조례는 통일성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하구 내에 있는 조례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금 조례안에는 3조 4항하고 똑같은 항에 그 목적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만드실 때 이 조항이 필요없다고 빼셨으면 앞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안들도 이런 사항이 생길 때는 모두 수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없이 아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의 용도, 기금 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이 용도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4항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항에 한해서 지금 어떠하든지 구청장이 쓰고 싶을 때 아무 데나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답변하신 것 같거든요.
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을 쓰되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사업도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4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항에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이 외의 사업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써도 된다고 판단하면 이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꼭 1, 2, 3항 말고 구청장이 꼭 필요해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용도로 쓰겠다 하면 이런 4항이 들어가야 안 좋겠나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린 것은 과장님한테 저한테 답변을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냥 사하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4항 기금에 한해서는 무조건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만 쓴다 맞지요? 그렇게 답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차후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3조 4호에 한승정 위원께서는 지금 목적하고 제3조 기금운용을 벗어난 기타 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할 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승정 위원님께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타라는 내용은 목적과 기금용도 1, 2, 3호 범위 내에 의한 그 안에 들은 기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때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승정 위원 말대로 문화체육, 인적자원 개발 이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의원들한테 설명도 한 번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된 사항이고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인적자원 개발 지원 조례안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기금 조성에 있어서 제2조 있지요, 거기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의한 출연금, 두 번째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지역협력사업 출연 약정 내용을 보면 부산은행하고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7000만원이지요, 그것도 3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정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약정이 되었다고 봅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것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부산은행이 주 은행인데 이것은 적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돈이 새어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은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까? 우리은행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전에는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서에서 우리 사하구가 어려우니까 이용도를 생각해서 시에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에도 발전기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써낸 겁니다.
현찰은 줄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발전기금을 내겠다 해서 공개입찰을 했으니까 그래서 1억 7000이 연도별로 나온 겁니다.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20분)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에 보시면 「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 변경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시면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당리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일부 부지의 매각기피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접 대체부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원래 하고자 했던 주차장 용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해 가지고 옆으로 옮겨 가지고 다른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당초에 당리동 78-1하고 79-1하고 두 개다 대지입니다.
부지 면적이 합해서 252㎡, 건물 면적이 209.61㎡ 변경되는 땅이 당리동 78-1하고 당리동 83-18 모두 역시 대지입니다.
면적이 401㎡ 그 다음에 건물이 138.5㎡입니다. 사업비는 5억 89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부지매입 149㎡가 증가가 됐고 건물매입은 71.11㎡가 감소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땅은 넓어지고 건물의 면적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에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등이 관계되는 법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끝에 실음)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조금 전에 제안보고 드린 사항과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주차여건이 열악한 당리동 78-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변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정례회 회기 시 우리 구 의회로부터 사업대상 부지 2필지에 대한 취득승인을 받았으나 이 중에서 당리동 79-1번지는 부지 소유자가 생업수단 상실 - 그 자리에는 지금 세탁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 상실 등을 이유로 토지매각을 계속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당리동 83-18번지 대체부지는 당초 계획부지에 비해 면적도 늘어나고, 입지여건도 좋아진 반면에 사업비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부지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당초 대상 부지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매입 협의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기피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될 시에는 주변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변경계획안과 같이 인접한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답변은 재무과장님과 사업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어느 분에 질의하실 건지 답변자를 먼저 호명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점은 사전에 땅 매입 건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 조사나 기타 등등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문제는 변경이 올라왔는데 당연히 그럴 사연이 있었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부지도 사전에 물색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상 부지를 정할 때 충분하게 사전에 현지 여건도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미 옆에 붙어있는 인접 부지는 계약이 끝이 나서 잔금을 주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옆의 부지도 같이 매입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토지 소유자는 매각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여러 가지 본인 사정상 우리가 소위 가감정한 감정가 1억 5000만원으로는 팔 수 없다 적어도 배 정도는 줘야 내가 집을 하나 구하고 나머지 땅을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세탁소도 같이 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매일 계속해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3월달에 내부적으로 사업 변경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변경 조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위치상으로 모르겠지만 사업비는 똑같은데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차 면적이 20대 댈 수 있는 면적이 그러면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는 따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초에 이렇게 했더라면 빨리 진행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땅이라는 물건이 원래 파시는 분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 했다가 막상 구청에서 실지 사려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제시를 하면 일반 사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가격을 높이게 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 감정평가보다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하고 하고 해서 마지막까지 버티면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당리동 같은 열악한 주차난인 곳에 보다 더 낮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서 본 위원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고 이 부분은 공유재산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또 이 땅 매입하는데 시일이 걸리거나 이쪽에서 반대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다름없고 원래 계획은 두 필지를 사서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1, 2층으로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뒤에 필지는 못 샀기 때문에 구조물 없이 마주 보면서 평면으로 그렇게 주차하면 공사도 빠르고 이용면에서 좋아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 부지의 공유재산 관리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건데 바로 그 앞에 현재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현재 재개발 설립인가도 다 났고 사업인가도 다 났습니다.
일단 재산으로 등록이 되면 우리가 사용해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원아파트가 쓰는데 불편이 없고 민원이 아주 많아서 저희들이 한쪽 면에 소위 중앙선을 지우고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민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재개발 구역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로는 넓어지겠습니다마는 아파트 특성상 절대 자기 아파트 앞에는 다른 차들이 대는 것을 용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는 거 하고 반대쪽에 현재 도로의 하단부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 환경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넓어진다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을 위한 도로지 오히려 교통량이 많아집니다.
밑에 하단부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골목길에 경사지기 때문에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승정·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의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한승정 의원 외 6인의 연서로 발의되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물은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승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단체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담당과장인 보건행정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한승정 의원과 보건행정과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우리 구민에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 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5조에「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의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시설에 대해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실천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공기관·대학(교) 등에 담배 자판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비 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적법성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담배자판기의 설치제한은 물론 금연홍보와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관련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성 부분은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이제 금연환경 조성은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미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재정적 측면은 금연에 대한 주민홍보,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등에 다소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기이 편성된 금연클리닉 관련 예산과 연계하여 활용할 시 구 재정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적법성 부분에 문제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구청장님을 대신해 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강증진법」에 아주 세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실내를 기준으로 해서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의원 입법하는 이 조례안을 보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야외 주로 정류장이라든지 야외를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더 실질적이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입법안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가 예산을 하나 올리더라도 아래 위 눈치를 봐야 될 사항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한승정 의원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분에 질의하실 건지 답변자를 먼저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재정 측면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주민홍보하고 또 자원봉사활동비 등 다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 현재 편성된 금연클리닉 관련 예산과 연계해서 활용할 시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면 다소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앞으로 있을 1회 추경 예산편성 시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의회 와서 느끼는 사항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원 조례안이 먼저 되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내고장 사하 구보입니다. 3월 25일자 발행됐는데 몰운대, 을숙도 금연금지구역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이렇게 지금 조례는 뒤에 올라오고 누가 했던 간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조례안 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1억 8000외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좀더 많은 사람들 참여를 시키는 식도 거행할 수 있고 그럴 때 필요한 기념품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얼마 더 할 수 있다 현재로써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구체성이 없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하태생
교통행정과장김종하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한승정·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이상 2건 4월 7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4월 10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