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25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 13일 양일간 실시된 타지방 자치단체 비교시찰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교시찰 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세무과장 박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세무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김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상정한 것은 총 세 건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일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박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먼저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7호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윤병성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한 제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8호 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입니다.
  지금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된다 이랬는데 그 중에 원가산정 방식하고 시가산정 방식이 어떻게 틀립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원가 산정 방식이라면 말속의 뜻이, 지을 때 이 건물이 시공원가가 얼마나 들었느냐, 그러니까 원가 산정방식을 가지고 세금을 떼게 되면 서울에 소위 강남에 있는 30평 짜리 단독 주택이나 부산 사하에 있는 30평 짜리 주택이나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세금이 비슷해집니다.
  시공 원가가 비슷해지니까, 그런데 시가 산정방식이라는 것은 앞에 거래란 말이 빠져 있는 용어의 개념인데 현재 거래하는 시가가 얼마냐 현실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세금을 매겨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 가격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개별 주택 가격 조사하는 저겁니다.
  올해 우리 관내에 2만1,000건에 대한 개별 주택을 마치고 지금 4월30일까지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시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수수료징수조례 이것도 4월30일날 법상으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공시를 한 제도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00원 짜리 수수료를 넣게 됐고 이번에 세제도 보면 그런 차원에서 세금을 과표 - 우리가 소위 과표라 합니다 - 과표가 종전에 지을 때 얼마나 들었느냐 여기에서 지금은 팔면 얼마나 받느냐 여기에 과표가 이동하게 되니까 상당히 세율의 이동폭이 큽니다.
  이동폭이 크니까 정부에서 급격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서 세율을 낮춘 겁니다.
  종전에 최고 과표의 7%까지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0.5%까지만 부과하도록 대폭 낮추어놨습니다.
  급격한 세 부담을 막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토지세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 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높은 세율을 정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나라 세제가 한 7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게 이번에 획기적으로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과표, 세율 이 체계가 전부 개선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관련조문을 하나하나 전부 변했는데, 주로 큰 내용은 종합토지세라는 말을 전부다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산세 하면 종합토지세, 재산세 두개 합쳐서 재산세 그렇게 됩니다.
○허명도위원  재산세 하면 건물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땅에 대한 것도 있을 건데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부를 적에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세무과에서 부르기는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앞으로 이렇게 구분은
○허명도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차이나겠는데.
  물론 세율은 낮아졌지마는
○세무과장 박노선 우리 시뮬레이션은 완벽하게 돌리지는 못하고 아직 건교부로부터 프로그램이 안 내려와서 보급은 안 됐습니다마는 대충 우리가 전산으로 추계해 보니까 우리 구에도 세수결손이 15억 내지 20억 정도 올 것으로 그러니까 90%가 세금이 내려갑니다.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보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자라는 세금만큼, 예를 들어서 사하구 2004년도보다 2005년도 세금을 받아오니까 100억이 모자랐다 그러면 100억을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 체계가 이제는 옛날같이 지을 때 얼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팔 때는 이 집이 얼마 가느냐 정당한 세금을 내라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집 값이 낮은 지역입니다.
  전부 세금이 90% 이상 내려가는데 작년에 10만원이면 올해 8만 몇 천 원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 강남구에는 보도에 보니까 30배까지 뛰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래서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이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되고 합디다마는 우리 구에는 급격한 세 증가는 없고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허명도위원 우리 구에는
○세무과장 박노선 예.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박노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답변에 의하면 우리 사하 주민들은 그러면 세금에 조금 혜택을 보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인하되는 거죠.
○김석진위원 얼마나 보여집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아까 했는데 개인별로 하기는 어려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구 전체로 봐서 20억 내외로 결손이 오니까 샘플링을 몇 개 조사해 보니까 내려가는 사람은 소위 작년도의 반 수준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도 10만원 냈던 사람이 5만원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10만원 낸 사람이 8만원, 9만원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 70%, 80% 수준으로 보면 맞을 겁니다.
  작년에 10만원 낸 사람이 7, 8만원 낸다고 보면 거의
○김석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 우리 재정에는 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그 결손이 생긴만큼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하면 건물만 갖고 단독으로 봤을 때 자기 재산이 9억원 이상 되는 사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대구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고 부산에도 집이 있는 사람이 전부 합하니까 공시지가가 9억원이 넘어섰다. 그러면 고율의 세금부과가 별도로 됩니다.
  이 사람은 종합부동산세가, 토지는 6억원이 초과되면 또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되고, 그 다음 상가건물 이런 건 40억원이 초과되면 또 종합부동산이 추가되고 이래가지고 유형별로 죽 나오는데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별도의 재산을 또 내야 됩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이번에 제가 교육가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상수입이 한 7,0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거둬서 지방자치단체에 결손되는 세액, 우리가 20억 손해났다 하면 20억 그대로 보존해주는, 안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반발을 해서 이 세제를 개편을 못 하니까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에 대한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우려를 안 해도 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세금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로 봐서는 저항요인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러면 다른 그거할 게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박노선예.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9호 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있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보니까 지방세법 제188호에 의거 세율을 3/1000을 했을 때 1.5/1000로 낮춘다고 그랬잖아요?
  동료위원 말씀드린 질의한 내용과 세율에 대해서, 세율이 지금 세 부담이 줄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는가 이것도 또한
○세무과장 박노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일단은 재산세에 20억 정도의 감액이 오는데
○변종계위원 20억 정도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런데 그게 종합부동산세에, 별도로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결손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부 보전을 시켜둔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제개편에 대해서 전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개편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건과 별도로 사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마치고 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별도로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해서 저희들이 요약을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게 조정이 됨으로써 저희들한테 의회 의결이 되면 이게 몇 월 달부터 시행이 바로 됩니까?
  6월 달부터
○세무과장 박노선 7월 달부터 재산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7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7월에 부과를 한 번하고 9월에 부과를 한 번하고 두 번 부과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변종계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세무과장 박노선 위에 각 호 안에 보면 올해 1월5일 공포 시행됐는데 이게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하려고 하다가 여야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뒤밀락 내밀락 하다가 1월5일날 긴급하게 통과시킨 그 법안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등록세 세율이 조정이 됐고 인하가 됐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가 전면 개편됐다는 게 오늘 조례안에 설명드린 그겁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하는 이런 예기고 그 다음 세 번째 자동차 세율 체계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이것은 승합차 얘기입니다.
  별도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1번 등록세율 조정입니다.
  등록세율이란 뭐냐하면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사든지 양도를 받든지 취득을 하게 되면 등기부에 등록하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법무사에 가져가면 등록세 내고 온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종전에는 전부 3%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짜리 집을 팔면 법인등기를 할 때 드는 동록세가 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부동산 시장이 하도 침체가 되니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했는데 법인과의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아파트 시공회사가 법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3%에서 2%, 1%만 다운시켰습니다.
  이것은 조금 세율을 많이 안 낮췄고 특히 많이 낮춘 게 개인과 개인입니다.
  기존 살던 아파트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았다. 일단은 1.5%를 낮춰서 절반수준으로 떨어뜨렸는데 저도 연초에 아파트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종전 같으면 한 300 몇 십 만원 낼 걸 200 몇 십 만원으로 떨어지고 그런 얘긴데 밑에 당구장 표시 신규 아파트는 건당 100만원 정도 혜택을 봅니다.
  기존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과표를 올려놨기 때문에 아파트는 우리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국세청 거기에서 과표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하폭은 아마 안 되리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오늘 심사하게 되는 재산세제 관련입니다.
  이것은 크게 바뀐 게 재산세법이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가 명칭이 바뀌었고 두 번째 부과시기가 조정이 되었고 세 번째 과표가 변경이 되었는데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종전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바꾸던 걸 종합토지세라는 말을 없애고 둘 다 전부 재산세로 통일을 했고 물건에 따라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과시기가 조정이 됐는데 종전에는 종합토지세는 10월 달에 부과를 했는데 이게 재산세는 7월 그대로 있고 종합토지세는 9월로 한 달 앞당겼는데 이게 밑에 종합부동산세와 연계가 됩니다.
  12월 달에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시차를 넓히자 해서 한 달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종토세가 올해부터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달에 부과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과표가 변경됐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원가산정법칙, 지을 때 얼마 들었느냐 이 집이, 여기서부터 지금 거래하면 얼마 받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과표가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별도로 조사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세수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다소 20억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감소 예상되는데 밑에 설명을 하게 될 종합부동산세에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가장 지금 신문에서 많이 떠들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뭐냐하는 건데 이것은 국세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이런 것은 지방세고 이것은 국세인데 국세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부과합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올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만 대상이 되고 저희 관내는, 우리 관내 단독재산으로 봐서는 부과 대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5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도 집을 5억 짜리 한 개를 더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과가 되겠죠.
  그것은 국세청에서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국세고 그러면 얼마 초과하는 부동산이 부과 대상이냐인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땅을 포함한 주택가격입니다.
  9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다음 6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그러니까 집은 없더라도 순수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6억원을 초과한다 전부 우리가 발표하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 4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 이것은 장사하는 상가건물 같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할 것이냐 하는데 인별 전국 합산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서울에도 집이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으면 전부 합산이 됩니다.
  부부가족 결산제입니다.
  이게 가장 법의 맹점인데 10억 짜리 주택을 갖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공동명의로 하면 이건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8억 짜리 집을 갖고 있고 남편이 6억 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이 법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계속적으로 내년부터 발전을 해서 제도 개선을 시킨답니다.
  일단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실지 거래가격이 아니고 우리가 공시해서 발표하는 가격 기준입니다.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올해 지방세제 개편 중에 세  번째 사항이 자동차 세율 체계입니다.
  이것은 승합차만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종전에는 승용차 그러니까 보통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00cc다 1,000cc다 하면 cc당 소형차는 한 140원 정도 그랜저 이런 큰 대형차는 220원 정도 부과를 하고 승합차 그러니까 소렌토 같은 이런 걸 승합차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크기에 관계없이 1년에 6만5,000원씩 부과했습니다.
  6만5,000원만 내면 쉽게 타고 다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승합차 그러니까 소렌토 같은 건 배기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승용차가 승합차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상당히 오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올리면 엄청 10배, 20배 뛰기 때문에 급격한 세 부담 감안을 위해 연차별로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6%, 내년도 33% 이래서 1년에 15%씩 해서 2008년도에 가면 승합차 승용차가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렌토 같은 승합차가 상당히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처분을 하려고 많이 마음을 먹고 이러는데 소렌토 2497cc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작년도에는 세금을 6만5,000원 냈습니다.
  올해는 11만2,000원, 그 다음 내년도에는 19만2,000원 이런 식으로 불어나는데 해당 차량 승합차가 우리 관내 한 1만2,000대 정도 됩니다.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그러니까 세수는 올해 3억2,000만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100% 정착되는 2008년도에 가면 한 35억 정도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구세는 아니고 시세입니다.
  세금이 시로 들어갑니다.
○조정희위원 시로 들어가면 자꾸 올리면 (웃음)
○세무과장 박노선 그래서 올리게 된 주된 동기는 승합차가 소위 환경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게 경유차거든요. 그런 것하고 승합차나 승용차나 같이 사람이 타고 다니기는 마찬가지인데 승용차는 많이 매기고 승합차는 적게 매기고 이것도 안 맞다. 이래서 개편시키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승합차, 승용 포함해서 대수가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1만2,000대 정도, 승합차가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변종계위원  승용차 포함해서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게는 파악을 안해봤는데 화물차까지 12만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가 9만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9만대 내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제 개편된 주요 내용인데 이 사항만 아시면 아마 신문에 보도가 되어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변종계위원 예, 의견을 들어보니까 좋은 내용이라서, 저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다름이 아니고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있을 때 요즘 사하에 보면 옛날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합토지세 그것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옛날 집 주택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이런 집은 사실은 이것은 집값을 쳐주지를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거래가 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옛날보다 많이 세가 적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작년 재산세 80%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한 금액에 80% 정도 되는데 지금 조정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건물이 낡고 노후되고 가치가 없는 그런 건 주로 가격이 될 때 건물, 주택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실지 주택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하고 합산을 하거든요.
  합산해서 A가 살고 있는 대지 포함해 건물, 대지 지상 건물하고 전부 1억이다, 8,000만원이다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런 건 건물은 사실 미미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로 개별적으로 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28일날 되면 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안전장치를 하고 또 4월30일 되면 전부 개별적으로 우송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당신 집은 얼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 그런데 유의하셔야 할 게 아파트는 통보가 안 갑니다.
  저것은 우리가 공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주택만 통보가 갑니다.
○조정희위원 그래서 주택하고 토지하고 세금을 합산해서 같이 해서 만약에 구분해서 한 2회 구분해서 낼 수 있게 하면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있다고 7월 달에 재산세 내고 그 다음에 토지세 9월 달 이렇게 하니까 또 보내는 용지도 여러 가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이면 30만원 반은 15만원 그때 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안 좋겠느냐
○세무과장 박노선  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행자부하고 건교부에서 시행할때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7월, 9월 해서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 하는 것은 개념상 문제고 실지 세금은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산정해보니까 올해 세금이 재산세 10만원이다 그러면 7월에 5만원, 9월에 5만원 분할해서 내게 됩니다.
  부과를 그렇게 시킵니다.
○조정희위원 아, 그래서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그렇게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옛날에 이건 다 여기에 연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집을 지었다든지 20년 전에 집을 지었다든지 연대를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산정하는 조사표에 보면 저희 직원 8명하고 조사요원 16명을 별도로 고용해서 일제조사를 두 달간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조사표에 보면 16가지 항목이 좍 나옵니다.
  건물연도, 건물구조, 앞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방향이 남향이냐, 서향이냐 이것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가격산정은 컴퓨터가 해줍니다.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 지역은 이래서 이렇다 하고 튀어나옵니다.
  또 그 전에 표준지도 산정 되어서 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서 저희가 전부는 못 봤습니다마는 샘플로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가 현 시가에 가깝고 부동산평가서나 공인중개사 쪽에서도 조사는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옛날 집 가지고 있는 분, 어려운 사람, 집도 못 짓고 하는 분은 상당히 이득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은 환영을 많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결국은 현 시가대로 현 거래대로 가겠다 이 말인데 지금은 공시지가대로 거래를 하는데 세금을 매긴다 아닙니까?
  그런데 현 시가대로 하면 내가 볼 때는 거래가 오히려 더 주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세금이 말입니까?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현 시가대로 하면 아파트는 현 시가대로 가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오히려 3종이나 2종이 집세가 더 비싼 데가 있습니다.
  준주거가 오히려 더 쌉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준주거가 사실은 비싸야 돼요.
  그런데 현재 그게 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준주거가 장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인데 현재 평가는 더 공시지가가 비싸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거래가 줄 것 아니냐
○세무과장 박노선  세제하고 소위 우리가 가격 산정하는 것하고 부동산거래하고 연계시켜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차원에서는 실력이 달려서 어렵습니다마는 세금이 오르면 일부 부동산거래에 영향을 다소 미칠 수는 있는데 거래 세제를 아까 얘기했듯이 등록세를 낮춘다든가 이런 추가 보완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부동산 전체 경기적인 측면에서 별도 보완책이 계속 강구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광렬위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결국 지금은 20억 정도 손실이 간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춘다고 보면 결국 그것은 보충이 된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최광렬위원  옛날에는 집 하나 사는 것이 정말로 재산축적의 의미로 샀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재산을 늘려가는 그런 게 아마 없어지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반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을 분할해서 낸다고 하지만 7월 달에 내고 9월 달 두 달만에 한꺼번에 내다보면 오히려...... 주로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들이 건물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건물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세를 내고 토지세를 낼 건데 요새 장사가 안 돼서 세도 잘 안 들어오고 하는데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도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 아니고는 안 나온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서민층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야 세금 많이 내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마는 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조정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선 세무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상섭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문화공보과 소관 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입법예고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숫자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지침에 동별 10인 이내로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결국 문광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지금현재 구 조례에 10인 이내로 해서 문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허명도위원  말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인원수를 늘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입법예고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깁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부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입법예고 대상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은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숫자는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입법에 관한 우리 구 조례 제3조2항에 단순하게 상위법령의 집행에 의한 그런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원들 숫자 늘이는 이것은 그게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관련이 되는 분야는 아니고 단순히 지도협의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들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니냐 판단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허명도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법예고 대상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포괄이 아니고 열거주의로 나와 있는데 10개 들어있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주무 과장님께서는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또 본위원의 생각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검토보고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없다는 이유로 입법예고의 절차를 결한 문제가 있음」이렇게 적어놨다 말이라.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서 명확히 해줘야지.
○전문위원 윤병성  아니,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그냥 질의만 해 주시고 본인의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한테 어떤 질의를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질의 토론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본인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충분히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검토보고서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전문위원이 뭡니까?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또 판단이 흐렸을 때는 법 조항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정확히 판단을 해줘야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김상섭  질의 끝나셨습니까?
○허명도위원  좀 있으세요.
  지금 우리 사하구의 각 자생단체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전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단체별로 15인 이내 내지 20인 이렇게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15인 이내로 해서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조금으로 전액 구비 지원이 연간 16개동에 1년에 80만원 해서 1,28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여름철과 겨울철에 경찰하고 교육청 합동으로 합동단속 급식비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선도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지원해주는 것이 1개 동에 1년에 160만원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1개동에 보조금으로 8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허명도위원  분기별로 지원 안해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반기별로 40만원씩 해서 연간 8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6개월로 해서 40만원 40만원 80만원, 분기별로 40만원 아닙니까?
  과장님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분기별로 20만원 해서 한 달로 계산하면 7만원 조금 못 치입니다.
  그렇게 반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 목적 자체가 문제아동이라든가 요새 매스컴에 떠들었습니다마는 학교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어려움을 청소년들을 선책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가 많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허명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10명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더라, 저녁에도 근무할 때가 있고 아침 각 지역 등교시간에 학생들 교통지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유업을 하는 사람은 아침에 나올 수가 있는데 자유업을 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활동을 못하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인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도 일선 동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될는지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 각 동별로 보면 10명 구성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구성 멤버들이 대상이 청소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생업에 쫓기다 보니까 열 명중에서 한 둘 빠지고 나면 전체 회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있었던 당리동이나 장림1동 경우에는 열 분이 하고 있는데 한 두 사람 빠지고 나면 전체 회의 분위기가 맥도 빠지고 사실상 보면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일진회하면서 상당히 청소년 업무를 중요시하고 있는 현 추세의 흐름을 봐서 청소년 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업무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위원 수는 10인에서 15인으로 조정이 돼서 활성화 돼야 되고 청소년 선도에 민간 단체에서 과감하게 활동이 돼야 뭔가 효과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동에 보면 저희 동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지금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활동하는 분포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변종계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어떤 사항을 주로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까 말씀드린 주로 여름철, 겨울철에 청소년 선도 그리고 평상시에 유해업소 계도, 그리고 저희들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적립을 해서 관내 어려운 이웃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야간에 방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합동 캠페인하는 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가두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각 동에 잘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는 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인원이 굳이 많아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마는 물론 잘 되는 동에는 또 인원이 더 많아야 되겠지요.
  잘 안 되는 동에는 인원이 이것도 해나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은 인원이 늘어나도 해당이 안 된다 이랬습니다마는 나중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또 예산에 대해서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인원수 늘어나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합동 단체 급식비 이게 열 명에서 15명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증가요인이 8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것도 크게 부담이 없는 게 각 동에 다섯 명 오늘 이후로 통과해 주신다면 일제히 다섯 명 플러스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연말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불어나기때문에 예산상에 전체 금액이 80만원이지만 크게 부담은 느끼지 않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많이 보조도 물론 해드려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원의 임기에 보니까 지도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연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연령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위촉은 물론 동장이 위촉 올려서 구청장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관계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변종계위원  보통 보면 단체장들이 1년 아니면 2년이거든요. 그런데 3년이면 상당히 깁니다.
  이것을 고려해주시고 지금 보면 나중에 인원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하고 인원이 10명 이내하고 15인까지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 구성 인원이 열 명이 되면 회비를 자기들이 각자 내시고 그래하겠지만 활동하다 보면 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수반된다고,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예산이 나중에 말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거기에 참조해 주시고 지도위원회가 될 수 있으면 잘 활동하게 10인이라도 알차게 활동하는 게 좋지 인원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이 구 단위로 되어 있고 동 단위로도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구 단위는 없고 동 단위만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구 단위 조례 제정을 보면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분명히 구청장이 되어 있고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동 단위로 구성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기는 구 단위가 1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 단위는 15인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착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네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구 단위로써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조례 제정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구 단위도 있고 동 단위도 있고
○변종계위원  조례에 그게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조례에 되어 있고 그리고 보면 조례 제정을 한다면 다른 항목 같은 것도 개정할, 죽 훑어보고 그런 것도 안 훑어 봤습니까?
  개정을 한다든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각 조례를 나름대로 훑어봤습니다.
○이현택위원  여기 개정을 보면 제6조하고 제8조 한번 봐주세요.
  제6조 보면 필요경비 등 지원이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지급할 수도 있고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8조2항을 봐주십시오. 8조2항을 보면 똑같은 게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훑어보고 하나쯤은 어떻게 수정을 할 수도 있을텐데 수정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지도위원의 임기는 그냥 아까 변종계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지도위원을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간단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조례 제정을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훑어보고 다시 어떻게 우리가 위원들간에 상의를 하든지 해서 뺄 것은 빼고, 보탤 것은 보태서 다시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택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도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구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조례는 나와 있는데 저희들 구 자체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석진위원  우선에 각 동에 지도위원을 늘리는 것보다도 급선무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구청장 밑에 있는 지도위원을 15명 이내로 한다 하는 이것을 해서 이 사람들 활동하는 것보다도 각 동에 지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청소년의 본뜻이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60이나 70 먹어도 청소년 지도는 될 수는 있겠지만 “청소년” 하는 말 본뜻이 연령 제한을 해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도 일선 동에 서 느끼는 게 주로 보니까 청소년협의회를 운영해보니까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청소년 관계 관심이 많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각 동에도 공히 그런 분들로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상한하는 이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거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조례 4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임무해서 3항에 보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하는 이것은 어떤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위주가 제일 많습니다.
○김석진위원  1항에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하는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청소년의 어려운 학생들 어떤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또 유흥업소에 보면 청소년들이 본의 아니게 종사하는 그런 학생, 청소년에 대해 지도 단속도 있고 그리고 또 경찰하고도 합동으로 해서 관내 유흥업소에 한 번씩 민간인들하고 같이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위원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장학금 같은 것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장학금을 그거해서 한다 이것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여기에서는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하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밑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만들고 각 동에 하는 인원을 늘리겠다 하는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이현택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열 명을 하든지 열 명에서 15명을 하든지 20명을 하든지 타당성이 되어지면 인원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 잘 되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아서 오히려 열 명쯤 하는 인원으로 잘 되다가 15명이나 20명쯤 되면 이 모임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하는 게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서 차기에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실제적으로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진짜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단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남아 돌아가서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인데 그 사람이 하는 게 결국은 증을 다섯 명 더 만들어주겠다 이건데 증이 없다고 해서 청소년 선도위원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 저도 다 해봤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사하구청소년선도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느 단체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각 동에 단체가 있으면 사하구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구 단위의 구성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은 잘못됐지요.
○변종계위원  지도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서 협의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최광렬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겹치는 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를 한다하면 청년회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동에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인원 늘리는 것은 사실 좋은 겁니다.
  지금현재 과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정말로 다섯 명 인원 늘려서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좋은 보탬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늘려야 되는거거든요.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다 했습니까?
○최광렬위원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장학금도 때로는 줄 때도 있고 우리 동네 예를 들면 방범 서는 것은 아직 못 봤고 하기는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현실정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각 단체 보조금 내려가는 것도 정말로 잘 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더 늘려주고 못 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오히려 줄여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진짜 잘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 같으면 과감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는 각 동 회장들이 다 모여서 하지 싶은데 없다고 하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구 단위에 각 동의 회장님을 모아서 하는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없는데 동 단위로써 구성해서 상당히 숫자는 적지만 어렵게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 근무를 하면서 이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물론 어렵게 운영되는 그런 청소년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적은 숫자로 상당히 곤혹을 치러가면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로써 구성관계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 단위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광렬위원  과장님, 여기에 10명이라고 정해놨다고 해서 20명하면 안 됩니까?
  증만 안 주고 충분히 봉사활동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얼마든지 돼요. 준회원으로 할 수 있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우리가 조례에 10명 나와 있는데 누구는 정식이고, 누구는 비회원하고 이것도 회원의 어떤 사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최광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각 단체 10명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 경험에  딴 단체는 15명 이상 단체가 있는데 왜 하필 청소년지도위원회만 이렇게 열 명이냐 이런 식‘의 질문도 일선 동에 있을 때 많이 받았는데 일단 구 조례에 10명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증가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죽 해왔는데 동 단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한 두 사람 빠지고 나면 그날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회원을 증가해서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물론 자격지침이 있지만 술집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학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청소년을 정말로 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증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술집 단속하는 것도 보면 청소년선도위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법원에서 경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다 되어 있어요.
  전부다 할 수 있는데 꼭 청소년선도위만 15명해서 지금 사람이 모자란다 해서 더 들어올 사람이 많다는 것은 청소년선도위원회가 특별히 한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인원을 늘여서 잘 된다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정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말로 필요한 것 같으면 지원해 주시고 각 동 실정을 진짜로 과장님이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17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2건 3월17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