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9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문화공보과
    2) 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문화공보과
    2) 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변종계의원외5인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총무국
    1) 문화공보과
○위원장 최천수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해넘이 행사가 4,90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2003년도 해넘이 행사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계획안을 위원님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행사명은 “낙동강하구 해넘이” 아직 가칭입니다.
  최종 명칭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넘이 행사추진을 계획하게 된 내용은 타 지역에 그러니까 부산시내 지역에서 하지 않는 행사 차별화하기 위해서 해넘이 행사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넘이 행사는 부산시에서 1999년도에 다대포에서 한번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산시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가 있고 해남군의 해넘이 축제가 있고 대천해수욕장 해넘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해넘이 행사는 차별화된 행사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소요될 예산을 보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에는 우리가 출연자 보상이 예산서에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 행사에 참여한 사람 출연보상이 1,960만원 정도 소요되고 연출, 구성, 진행 등에 740만원 해서 2,700만원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획에는 2,400만원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쉽게 설명하면 무대를 한 50평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음악, 조명, 특수효과까지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이외 운영비로는 의자를 렌터를 합니다.
  팸플릿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원, 의자를 빌리는데 200만원, 현수막, 아치, 애드벌룬,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 설치하고 캠프파이어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달집을 크게 만들어서 태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상 준비하는데 이래 해서 1,500만원, 그래서 총 4,9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참석 인원은 5만명 잡으시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상인원을 5만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현재 연말에 축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12월31일날 그러니까 24시에 용두산공원에서 시민의 종 타종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용두산공원에서 식전행사 기타 공연하고 길놀이 행사가 있습니다.
  1월1일날 아침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돋이 축제 행사를 합니다.
  우리 과 계획은 부산시 행사와 연계시켜서 그 홍보할 계획입니다.
  일몰 그러니까 해넘이 축제는 다대포해수욕장, 일출 행사는 해운대해수욕장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5만명 이상 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오는 사람이 12월31일 오게 되면 저녁에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해넘이 행사를 구경하고 아침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일출을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행사 금액이 4,9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시 보조라든지 국비 보조라든지 이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부산시에서 축제행사 보조금은 2년 이상 돼야 만이 보조를 해줍니다.
  왜 그렇냐 하면 행사를 1회 개최한다든가 2회 개최한다든가 하면 시에서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를 해보고 육성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올해 12월 말에 행사해서는 평가 나오라고 하기는 공식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행사하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단이 나와서 평가를 해달라 우리 계획은 부산시,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일출 행사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사전에 평가를 해달라 예산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요청을 하고 올해부터 평가를 받고 내년에 계속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변종계위원  보조금을 받으신다면 얼마 정도 보상금을 예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 금액은 얘기할 수 없지만 부산시는 통상적으로 문화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총 들어가는 비용, 기타를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느냐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해넘이 행사는 우리 구에서 처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당히 소요되는 인원도 많을 거고 한 5만명 추정, 예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해넘이 행사가 무난하게 잘 치뤄지기를 부탁드리면서 해넘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어려움도 많으실텐데 행사 지원금 내에서 예산도 많이 아껴 써 주시기 바라고 이번 행사에 부단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해넘이 행사가 우리구청 주관은 아닙니다만 관내 자생단체라든지 이쪽에서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 구 관내는 없습니다.
  해넘이 행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혹시 지난 해 연말에 그리고 새천년맞이 연말에 실적이 다대포의 청년회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한 실적이 없으신지요.
  달집 놀이말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새천년맞이해서 1999년 도 12월31일날 부산시 주관으로 해넘이 행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그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식전행사, 해넘이 행사, 그 다음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하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할 때는 부산시에서 축하공연은 없었습니다.
  해넘이 의식 행사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해넘이 행사 지원비에서 또 행사 운영비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보다 세심하게 안을 잘 수립하셔서 그냥 하나의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정말 다대포의 해넘이 행사는 알찬 과일처럼 볼거리가 많더라, 먹을거리가 많더라, 유익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현재 계획에서 보다 나은 아이템이 있으면 수정하시더라도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를 달리해서 92페이지 사하민속문화관 건립부지 공원조성 변경계획 수립비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장소를 어디서 어디로 바꿉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명칭이 사하민속문화관 건립부지 공원조성 변경계획 수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목적은 다대포 후리소리 전수관을 신축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민속 자료실도 포함하자 그 내용인데 현재 다대포 후리소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해수욕장 옛날 구 탈의장 거기에 임시로 한 40여평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지가 국유지입니다.
  건물은 사하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타의 무형문화재를 보면 전수관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의 후리소리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를 대지를 물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몇 년 전에는 건축비가 부산시 예산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사용할 대지가 없어서 건축비를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그 땅에다가 새로 뜯고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되고 또 부산시에서는 대지는 사하구청에서 확보를 하면 건축비는 지원해주겠다 국·시비로 지원해주겠다 하니까 시유지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없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찾은 것은 공원부지입니다.
  녹지 공원부지인데 위치는 다대포 버스 종점 그 옆에 쉽게 이야기하면 종점 뒷부분에 임야 전체입니다.
  전체 평수가 6,800평정도 됩니다.
  그 땅은 부산시 시유지입니다.
  그 땅에다가 전체를 검토를 해보니까 1층 면적으로 90평 정도에 건물을 짓습니다.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사용하려고 하면 이게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의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용어가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부산시 녹지공원과에 보면 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의결이 돼야만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한 공원조성변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설계비입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건축비는 국·시비 시에서 지원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희곤위원  설계를 의뢰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그러니까 건축설계비가 아니고 공원조성 변경 설계비
○김희곤위원  지금은 땅의 용도가 뭐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자연녹지입니다.
○김희곤위원  자연녹지를 공원 용지로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용지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없습니다.
  사용하려고 하면 공원의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곤위원  90평에 해당되는 그 지역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6,800평 전체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2,500평이 든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현수막 게시대 연립형 설치해서 560만원이 왔는데 이 장소는 어디 어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게시대가 보면 한 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옆에 기둥 하나만 더 설치하면 이중으로 연립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할 장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수요는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연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장소는 하단초교 담장 옆에 있는 그것을 이전할 계획이고 그 학교에서 이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 현대아파트 앞 거기에 연립으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희곤위원  하단초교에서는 어디로 이전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전 장소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김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넘이 행사 추진에 대해서 우려 반, 격려 반 이런 말씀 많이 했었습니다.
  행사의 근본 취지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전통 문화행사로써 발굴해 나가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모든 게 좋습니다마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12월31일이 되면 다대포에 해넘이를 일몰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같이 승화를 시킨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예인을 초청을 많이 해서 큰돈을 들여서 연예인을 초청할 이유가 있겠느냐 오히려 예산을 확보를 하시되, 다른 측면에서 뭔가 행사를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차제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굉장히 잘 됐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92쪽입니다.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국·시비 2,400만원이 소요되는 윤공단 정비 복원사업인데 지금현재 어느 쪽, 어떻게 해야 되고 복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예산의 쓰임새를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 윤공단 정비 복원 이 사업은 98년도에 앞에 홍살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낙후가 돼서 98년도에 철거를 하고 거기에 홍살문 복원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노후된 게 있습니다.
  일부 교체를 하고 윤공단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석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석군을 이전할 데는 이전을 하고 손을 보겠다 그 이야기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 수목들을 정지 작업을 한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고생하셨습니다.

    2) 민원봉사과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먼저 과장께 한번 질의코자 하는데 민원봉사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정을 보는데 민원처리를 하는데 자꾸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걸 청장께 건의해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예전에 허가민원과 같으면 건축과를 말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다른 업무까지 들어가서 지금 허가민원과로 되어 있고, 민원봉사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민원·호적·민방위, 호적업무는 각종 호적재신고, 혼인신고라든지 사망재신고 그 다음에 호적 등초본발급 그런 업무를 보고 있고 민방위는 역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시설관리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담당 부서는 각종 민원시책추진 그 다음에 유기한 민원 접수 배부, 팩스민원처리, 각종 민원접수 수발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에는 역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 건축과의 건축업무 그 다음에 일반 식품 위생 허가사항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건축과는 하나의 건설과에서 유관되게끔 도시개발과하고 독특한 고유업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식품이나 위생허가가 같이 곁들여 있는데 이것이 또 예전에는 환경청소과에서 또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허가민원과는 담당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쪽의 이름을 허가민원과, 민원봉사과 이게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어떤 업무를 더 민원봉사과에서 더 갖고 가라, 마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해서 건축은 건축과로 차라리 예전처럼 돌려주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는 글자 그대로 일반 민원, 호적, 민방위나 식품 위생 일부 될 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떻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얼마 전에 신문에도 타구 예를 들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역시 방금 말씀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조직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이랬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366만5,000원하고 시비가 427만6,000원, 구비가 427만6,000원 해서 총 2,004만원이 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강수수당이 시간당으로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시간당 얼마 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가 강사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시간당 가격이 틀립니다.
  수당이 틀립니다.
  실기강사라든지 이래가지고 또 전문강사 그게 단가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변종계위원 아, 어떻게 다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시간당 7만원도 있고, 그게 우리가 한 시간당 7만원이 되는데 연간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수당이 조절이 됩니다.
○변종계위원  그래서 782만3,000원이 경정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정감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민방위교육훈련  실기 강사수당은 국·시비 보조사업 항목하고 교양수당은 구 예산 일반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총괄 편성이 되었다가 우리 민방위교육훈련 실기수당은 일반운영비로 자체 우리 구 사업 전환이 됐기 때문에
○변종계위원  아, 구 사업으로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그래서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전반기 민방위교육이 끝났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변종계위원  끝났으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지난주까지 끝났거든요. 아직 집행이 덜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2차 보충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변종계위원 그런데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과목이 변경됐다 하지마는 경감이 이렇게 줄 수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당초에 우리 민방위비는 일반 급수시설 안내간판이라든지 각종 장비 이런 게 국·시비 보조금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보조금이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 예산 얼마 편성하라 하는 그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그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거기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시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국·시비가 가내시할 적에는 만약에 구 예산 100원 편성하라 내려오다가 확정내시를 할 때 110원이 될 수도 있고 90원, 조정이 됩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김희곤위원  “(청취불능)”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당초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과목만 변경이 된 겁니다.
○김희곤위원  국·시비는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고 위에 보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O집행기관석에서 - 「애초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조사업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체사업으로 과목만 변경이 되어가지고」하는 이 있음)
지원은 받고
   (O집행기관석에서 - 「예, 782만4,000원이 자체사업으로 옮겨졌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국·시비는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O집행기관석에서 - 「아니, 국·시비가 내나 따라왔어요」하는 이 있음)
넘어왔어요?
  그건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구비만」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 수당 해서 추경에 757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시비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김희곤위원  그 말 아닙니까?
  위에 98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교육훈련 실기 강사비 해서 757만4,000원 편성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782만3,000원을 보조금에서 줄이고
○김희곤위원 예,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 구 예산으로 과목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과목변경
○김희곤위원 이대로 감액을 시키고 위에 페이지 중간에 민방위교육훈련 실기강사수당 757만4,000원 추가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 구 예산으로
○김희곤위원  구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국·시비가 줄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받은 건 아닙니다.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당초 교육이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교육은 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김희곤위원 자체로 해라, 국·시비는 보조를 안 하겠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할 때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왜 자꾸 시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제일 하단에 방독면 해서 이것은 물론 시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중앙 계획으로 시·도에 내려오고 시·도에서 구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전액 교부세 시비 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액 지원을 받아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그래 금년 추가예산안에는 구비가 1,700만원 편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구를 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것이 그 때 있다가 이번에 확정내시, 이것도 중앙부서에서 시·도를 통해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사업을 이렇게 집행하라
○김희곤위원 그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 특별하게 방독면을 지금 구입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나 또는 그런 계기가, 왜 본예산에 없다가 방독면이 사스 때문에 그렇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느냐 이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당초에는 우리 예산편성에 하라는 지침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안 내려와서 있다가 그 뒤에 시비가 교부세하고 시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해라
○김희곤위원 몇 개 구입할 수 있습니까?
  5,100만원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총 일반이 2,294개, 그 다음에 다용도가 300개 그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안내 입간판 설치 항목에 보면 기정예산이 225만원인데 경정감이 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보면 45만원 5개소 해서, 1개소에 45만 예산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경정감이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 비상급수시설 안내 입간판 설치가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항목에 유지관리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상적 경비에 우리가 또 안내 입간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 중복이 되어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경정감 된 건 어느 회계에서 예산을 했던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일반보조사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상적 경비, 말하자면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서 삭감을
○위원장 최천수  어쨌든 경상적 경비나 보조든 간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서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그것은 다소 무엇이 조금
○위원장 최천수 하여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예산이 올라왔다가 전액 경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중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구민 보건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보건소 직원을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보건의료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정영화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 김용완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고 소장께서는 보건소로 돌아가셨다가 연락이 있으시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 장)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식품진흥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먼저 110쪽에 일반운영비에 청사계기용 변압류 교체인지, 변압기 교체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사 계기용 변압류, 변류기 교체 관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변압기 이게 노후화 돼서 지난번에 한전 검사결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변압기 교체 지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석래위원  변압기가 노후됐는지요?
  변압기가 노후 됐으면 이 부분은 한전에서 해줘야 될 소관사항이고, 아니면 변압류가 지금 오일이 오래 돼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지 한전소관인지 우리 소관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저게 청사 계기용으로써 변류기를 교체를 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한전에서 검사 와서 변류기를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석래위원  그럼 그때 당시 지적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관련 공문이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청사 계기용 변압류라는 이것은 “류”가 아니고 동그라미 “유”, 기름 “유”자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변압유입니다.
○이석래위원  변압유 같으면 변압기 안에 기름을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변압 변류기입니다.
○이석래위원 변압 변류기를 오래 돼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노후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한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에 보시면 위험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갑종은 어떤 위험을 말하고 을종은 어떤 위험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있어서 위험수당 분류를 갑종, 을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위험 정도가 좀 높은 데는 갑류로써 분류되어 있고 일반적인 그런 사항은 을류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험인지 모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주로 결핵실이라든지 병리검사실 이런 것은 위험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변종계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한 번 봅시다.
  일용인부임 물리치료실 업무보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감된 이유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에 정규직 한 명이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용직이 될 거라고 보고 올렸는데 상용직 T.O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에 정규직 인력 한 명으로는 물리치료 민원을 취급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용직 대신에 일용직이 한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오히려 경감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상용직을 삭감을 시키고
○변종계위원  111페이지에 보니까 역시 4만원 1명 200일 해서 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1,700만원 정도 예산을 해놓고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800만원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엄청난 예산을 올려서 1,700만원을 삭감하고 800만원 하면 예산을 조금 잘못 편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상용직과 일용직은 보수차이가 있습니다.
  상용직은 일용직보다는 쉽게 말하면 보너스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상용직이고  일용직은 일당으로 치기 때문에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일용직과 상용직 하루에 봉급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일용직 일당하고 상용직 일당 차이가 있고 대신 상용직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연간 분기별로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08쪽에 107쪽도 해당됩니다마는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유인즉, 이 업무가 연초 본예산에 삽입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기근속 수당하고 위험근무수당하고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 예산에서, 쉽게 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액에 있어 차이가 증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초예산 책정한 것보다도 호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6월 달 되면 호봉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3월 달, 4월 달 되면 호봉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위험근무수당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험근무수당 관계도 당초예산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실질적으로 부족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담당 최우철 집행기관석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안 전부 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 최우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게 되는데 호봉도 전체 총괄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계상하는데 실질적으로 호봉입니다.
   호봉승급분하고 실질적인 현원하고 하다 보니까 봉급이 지금현재로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위험수당이라든지 수당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업무 가산금에 있어서 산업 기사에 가산금이 산입이 됐는데 어떤 직렬에 해당되는지요?
  108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기술업무 수당관계 이것은 직종별로 의료기술직, 보건의료직, 간호직 거기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기술업무수당 말고 기술업무가산금이 어떤 직렬에 해당되는 자격증인지 아니면 자격인지 말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기술업무가산금 관계 말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114에 아래쪽에 보면 대학연계 시범사업 이래 가지고 전동러닝머신 구입 이렇습니다.
  구비가 176만원, 시비가 176만원 이게 어떤 겁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학연계 시범사업으로써 전동러닝머신 구입 관계 이것은 뇌졸증 예방 및 관리 운동교실 그것을 연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증 예방 및 관리 운동교실에 필요한 기구를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해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그것은 기계식입니까, 검사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기계지요.
  뇌졸증 예방하는데 운동기구입니다.
○조정희위원  한 대가 이렇습니까?
  기계 한 대 가격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대 가격이 352만원 정도 되는데 가격이 상당히 센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두 개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에이즈 감염환자 의료비해서 경정감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 전체 경정감이 됐는데 이것이 에이즈가 없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의료비가 전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이 감액이 된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구비하고 시비로서 전부 다 부담을 하도록 그래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는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라 해서 내려왔었는데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로서 전부다 부담을 할 거니까 그대로
○변종계위원  구비는 전체 경정감이 된다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변종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감염성폐기물 옥외 저장소설치 이랬습니다.
  1,000만원이 넘게 드네요.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감염성폐기물 관계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들 지하 저장소 저것을 밖에 하단 저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감염성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감염성이라는 것은 병리검사실에서 나오는 객담검사용 시약이라든지 성병검사용 시약이라든지 불순물 관계 이것을 옥외 저장소 탱크로 해서 저장 설치하도록 그 안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변종계위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폐기물을 얼마나 저장을 하며, 어느 정도 저장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옥외저장소 설치 시설에 그때그때 저장해서 다시 그것을 별도로 모아지면 다른 데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종계위원  다른 데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운반을 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폐수처리 업소에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몇 년 저장을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때그때 모아지면
○변종계위원  많이 모아지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치우거든요.
○변종계위원  옥외설치를 하게 되면 몇 평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지금 탱크 t은 2t 정도 되거든요. 규격이 3m×3m×3m 이런 식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아까 107쪽, 108쪽에 각종 수당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요컨대 본예산 안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100% 이쪽으로 추경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이 각 직급의 직원들의 연 또는 호봉 각종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여기에 등재를 시켰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본예산하고 똑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내용이 전부 다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 인상이 된 것인지 등재를 잘못시킨 것인지 다만 오차가 난다면 관리업무수당 4급에 274만4,000원이 1,000원이 감해진 274만3,000원으로 인쇄된 거 하나만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은 발견할 수 없거든요.
  여기서 과장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인지 아까 과장께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각종 수당이 인상이 됐다고 했는데 본예산하고 보면 거의 99.9% 같다 이겁니다.
  답변할 때 실수를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제가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래 한 사항이 아니고 호봉이라든가 연한수가 그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임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 직급이라든지 호봉에 따라서 그거한데 본예산하고 산출기초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100% 새로 산입이 됐다 이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지요. 업무수당이라는 것은 지침에 딱 정해진 겁니다.
  예산 지침에 보면 4급은 얼마, 6·7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급료가 곱배기로 올랐다 이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오른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예산을 책정할 때 지침에 정해진 그게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본예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시 추경에 이렇게 등재가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께서 답변이 새롭게 예산안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안이 새롭게 올라온다면 급료가 아까처럼 급료에 따른 인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급료가 그러면 곱배기로 배로 올랐느냐, 올라와 줘야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도 똑같이 올라와 질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급하고 당초 예산에서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생긴 원인이 원래 당초 예산편성보다도 추경예산 금액이 조금 오른 것은 그만큼 기본급이 올라서 그래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김용완 과장님, 그게 아니고 각종 수당이 본예산하고 똑같이 등재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할 수 없는 것을 인쇄를 해서 이중으로 등재됐는지 아니면 급료가 오르고 각종 수당이 올라서 이대로 100% 본예산처럼 추경에 100% 반영이 된 것인지 아까 과장께서는 반영이 됐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 많은 예산안을 수당이 오르는데 본예산안 여기서 그러면 심사를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뭘 했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대신 기획감사실에서 답하세요.
   (「기술가산금」하는 이 있음)
  기술가산금만 아니고 기술가산금은 나중에 답변을 한다고 했고 각종 수당이 기정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단 하나만, 인건비 하나만 1,000원의 차이만 있고 똑같은데 이 정도로 각종 수당이 100% 인상이 상향조정이 됐느냐 이거지요. 과장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거지요.
○예산담당 최우철  봉급표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석래위원  나열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이    (본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본예산책입니다.
  이 본예산안에 나와 있는 각종 수당이 위험수당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술업무수당, 업무가산금을 포함해서 각종 수당이 똑같이 여기에 또다시 추경안에 올라왔다 이거지요.
  등재된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예산안 온 것에 어떤 증감이 있을 때만 이것을 올려주면 좋은데 꼭 필요하다면 1,000원만 감해졌다 이겁니다.
  관리업무수당 4급에 274만4,000원이 3,000원으로 1,000원이 감해진 게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등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100% 이렇게 각종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이 돼서 같이 추경에 산입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인건비가 올라서 이것이 산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 최우철  저희들 봉급을 계산하는데 기술상으로 오른 것만 표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총계를 해놓으면 계산이 쉽게 풀리는데 어차피 똑같이 마찬가지로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풀어놓은 겁니다.
  어찌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산을 대보면, 죄송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말이 이상입니다.
  이것을 보면 똑같지만 조금씩 단가가 차이 나지요.
○이석래위원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기술업무수당이 본예산에 274만4,000원이 추경에는 3,000원으로 인쇄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예산담당 최우철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찾아서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용완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용역비해 가지고 1,400만원을 추경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국·시비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기획 사업으로써 사하구만 특별하게 국·시비로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비가 어떤 내용으로 어디다가 용역을 주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저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건소의 하나의 시범 사업이고 시에서 3개 보건소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으로써 지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1,440만원 이게 국·시비로써 보조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의 필수 의료 소모품 관계 이것은 주로 방문간호하는데 혈당관계 스틱이라든지 욕창 치료하는 소모품 외 25종이 주로 보면 반창고라든지 거즈, 소독액이라든지 이것을 구입을 해서 방문간호사업에 쓰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지금 학술용역비해 가지고 질의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13페이지 중간 부분에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희곤위원  그것을 물은 겁니다.
  어떤 내용을 어디다 용역을 주실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제가 밑에 있는 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대도시 방문간호사업 용역비 관계는 대도시의 방문보건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신대학 간호학과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기술지원하고 평가하는데 용역비입니다.
  고신대학하고 그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지요. 용역 주실 내용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용역내용이 대도시 방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희곤위원 기술지원이나 그 다음에 사후평가를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김희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14페이지 전동러닝머신 구입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계를 두 대 사신다고 했는데 뇌졸증 환자 예방을 위해서 두 대를 사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희곤위원  하루에 뇌졸증 환자가 몇 명 정도 보건소에 방문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뇌졸증 예방관리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3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1,468만원 반환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기이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해서 보조금도 받고 또 우리 구비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보건소에서 역할이 활발하지 못해서 또 보조금을 소진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꼭 반환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국고보조금이 딱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교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 나름대로 암검진사업이라든가 무료 암검진사업 보충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환하는
○김희곤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아니까 묻는 거예요.
  왜 이만큼 많은 금액을 소진을 못 시키고 반환을 하시냐 이런 뜻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나름대로 전부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많이 되고 해서 잔액이 조금씩 남은 겁니다.
  각 파트별로
○김희곤위원  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또 실적도 많이, 좋은 실적을 많이 나았겠죠.
  차제에 어차피 작년도 보조사업비를 소진을 다 안 시켰으니까 금년도는 물론 예산인데 꼭 다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보조금을 다 쓰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는 알차게 사업을 영위하셔서 보조금을 반환 안 시키는, 또 시키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보건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김용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에 대학연계 시범사업하고 또 밑에 114쪽에 대학연계 시범사업의 일부 미진한 부분을 말씀할까 합니다.
  현재 112쪽에 대학연계 시범사업은 기정이 1,048만원입니다.
  여기서 경정감이 352만원이 감해졌는데 그 감액진 부분이 그 액면 그대로 전동러닝머신 구입쪽으로 왔거든요.
  이게 그러면 당초 대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 그 연유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12 대학연계 시범사업 가운데서, 대학연계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보건소하고 대학과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1차 연도에 뇌혈관 질환 관리지침하고 교육 홍보물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만큼 감을 시키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감액시킨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뒷장에 보면 그 돈 가지고 쉽게 말하면 뇌혈관 예방관리 운동교실을 위한 그것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것은 감을 시키고 이것은 새로, 그러니까 352만원이 감이 되는 대신에 그 돈 가지고 뇌혈관 관리 운동교실 러닝머신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의 항목은 일반운영비고 그 다음에 대학연계 시범사업 전동러닝머신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뇌혈관질환 관리지침이라든가 교육홍보물은 조금 줄이고 그 돈 가지고 아무래도 뇌혈관질환 기구를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아까 전동러닝머신을 한 대를 구입한다고 했다가 두 대라고 말씀 또 하셨는데 실제 지금 홈쇼핑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전동러닝머신의 경우에 3.5㎏ 기준해서 7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렇다면 약 다섯 대를 사고도 여유로운 그러한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대의 견적이 들어와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물품 성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복사기 한 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복사기가 300만원 되어 있죠.
  그것도 복사기도 품질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비싼 것도 있고 한데 그것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그 밑에 죽 내려오면 전부다 신규를 구입하려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복사기 경우에는 두 대가 노후가 되어서 6월14일날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남은 복사기도 내구연수가 4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죽 있는 물품구입도 전부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내구연수가 지나고 고장이 잦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재근위원 못 쓰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본예산에는 안 넣고 꼭 추경에만 이렇게 많은 걸 요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본예산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본예산에서는 다른 구입할, 실질적으로 예산사정은 어렵고 이래서 그래서 못한 겁니다.
○최재근위원 계획을 보건소는 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대부분 책자를 보면 추경에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보건소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됐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 기금운영계획 변경해서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됐습니까?
  중간부분에 보면 시 교부금 사업해서 손세척 살균비누 시범보급 500개 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보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모범업소라든지 실질적으로 대형업소하고 모범업소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식당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주로 보면 식품판매업소하고 횟집하고 뷔페, 모범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제일 밑에 보면 공기 항균제 시범보급 해서 200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도 저희들
○김희곤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희곤위원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거하고는 조금, 살균비누 보급관계하고 이것은 학교주변 집단급식소에 배부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과장님, 저희가 대체적으로 어차피 추경예산안에 올라오고 또 변경된 안이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죄송합니다. 앞으로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증진을 위해서 보충설명이 돼야 할 부분 같아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110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10페이지요?
○위원장 최천수 예, 일용인부임 부분에 보면 물리치료실 업무보조에 대해서 변종계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상용직과 일용직의 어떠한 급여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추경을 하고 본예산에 기정예산은 경정감을 하셨다는 답변을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위원장 최천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 예산을 의결해 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액을 작년 본예산에서는 1,790만원을 의결해줬는데 이걸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는 어떻게 보충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그러니까 정규직 한 명하고 우선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업무보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좋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업무능력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물리치료실 저기는 사실상 상용직을 썼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사정상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상용직을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직을 쓰는데 일용직을 쓰더라도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의 분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반 사람을 다른 것하고는 우리 치료실은 틀립니다.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 물리치료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묻는 뜻은 상용직과 일용직의 기준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상용직은 어디서 기준을 두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상용직은 원래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용직은 일용직이라도 계속해서 몇 년간 계속, 그러니까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구분이 상용직은 자격증, 자격을 갖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보면 일용직으로 이게 산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일용직은 추경에 1일 4만원으로 되어 있죠?
  본예산에는 기본급여가 3만2,300원으로 되어 있고 300일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떤 급료문제가 보면 일반에 추경에 일용직보다도 산정이 작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본예산서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본예산은 저희들이 상용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이 책정된 거고 상용직은 첫째 분기별로 보너스가 나갑니다.
  보너스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차이가 있죠.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공백기간의 업무는 아까 누가했다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위원장 최천수  공공근로가 그럼 물리치료실에는 자격이 아무래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한 사람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구민의 체력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자격이 없는 사람, 공공근로자가 물리치료를 한다는 자체는 엄연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하나의 도우미죠.
○위원장 최천수  보조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위원장 최천수  이러한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하나의 도우미죠.
○위원장 최천수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명확하게 기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을숙도문화회관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숙도문화회관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회관장 김진문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를 수행한 이동우 공연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실음)


○위원장 최천수  김진문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전시실 천장 조명공사, 공연장 무대감독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회관장 김진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는 전시실이 1, 2, 3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의 기본조명시설을 보면 내장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기본시설만 켰을 때 상당히 어둡다. 전시하는 사람마다 어두워서 전시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뽑아보니까 내장형 20W짜리 50개 정도 추가로 3개방에 설치하면 7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석래위원  무대감독 설치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회관장 김진문  무대감독 콘솔박스 설치건은 무대감독실 콘솔위치를 보면 무대에 바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콘솔을 만지거나 위험스럽게 취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박스를 짜서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고가제품을 이렇게 난전에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니다 해서 이번에 증액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이 콘솔박스는 금속수납장인 랙으로 설치하면 안 될까요?
  나무로 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문화회관장 김진문  조립식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문화회관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 500만원이면 천상 5,500만원이 경감됐는데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문화회관장 김진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이 작년 10월5일 개관해서 개관초기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을 써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 즉 1·4분기에 아무도 없이 바로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려고 경제성을 따져보니까 도저히 우리 청소 나오는 물량이 용역을 줘서 할만한 청소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1, 2, 3개월은 우리 직원들과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일부를 쓰면서 예산도 절감할 겸 자체 청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공연이 많아지고 전시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으로서는 감당이 불감당이다, 그렇다고 해서 낭비를 해가면서 민간에 위탁을 할 것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1년 정도 더 운영을 해보고 어느 것이 비교해서 민간위탁이 옳다, 직영하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한 번 더 해 보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하고 추가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5,500만원 정도의 경감을 하셔서 저로서는 대단히 절감을 하는 택이지만 애초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너무나 본예산에서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잡아서 엄청난 예산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는 견해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잡아서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 10월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이 지속적으로 이런 청사용역비, 이런 많은 것들이 본예산에서도 너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 감액이 5,500만원 됐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감액됐다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금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무작위로 잡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용역비 예산을 잡을 때 심도 있게 다뤄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연은 금정문화회관이나 동래문화회관 같은 경우를 봐서 청소비가 얼마 정도 드는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기초자료 없이 우리가 무턱대고 6,000만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1월1일부터 바로 민간용역부터 들어갈 수 없는 예산체계거든요.
   1월 달은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2월 달도 우리끼리 계속 해보자, 3월 달까지 그렇게 계속 끌고 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남겨둔 이유는 유리청소 이 부분은 직영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변종계위원  그럼 집행은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문화회관장 김진문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집행은 4월10일부터 사실은 녹지관리 인부임으로 대체를 해서 써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5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럼 1인당 55만원 3명이면 170만원 정도 되면 5월 달 지금 나갔으니까 350만원 정도
○변종계위원  관장님께서 지금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회관장 김진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자료가 거의 맞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03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문 문화회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있어 동료위원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변종계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최천수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하여 변종계의원외 5인으로부터 위원회의 단일수정안이 마련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변종계간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거나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과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에서 총 7,463만4,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등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들과 충분히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에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정영화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문화회관장김진문
  예산담당최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