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2월20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본 결과 여기 구성되는 위원들이 각각 전문지식을 가졌다든지 하는 사람이 구성됐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고 실제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하면 구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정말 행정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재고시키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위원들은 하나의 거수에 지나지 않는 형태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자격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우리 청에서는 이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일반 자격없는 사람보다도 대학교수나 토목이나 방재 분야쪽의 그런 전문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론도 좋고, 좋지만 실제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가 강구됐으면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 정확히 심의를 해서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일단 어떤 재해 예상지가 민원을 통하든 또 구청 자체 조사에 의하든 일단 예상지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답사도 하고 그래서 어떤 준비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이죠?
사전 평가가 아니고 시행단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비하다 해서 앞으로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사전에 관계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행정계획분야는 총 48개 분야, 개발계획에는 47개 분야에 해당이 되면 거기서 지역재난대책본부장에게서 재해사전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고 이 검토서를 다시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면 그 문제점을 다시 재검토시켜서 보완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그런
그래서 재난안전과 내지는 그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당리동 무슨 A 지구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위원회 구성해서 승인받아서 조치시키면 늦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인명이 나기 전에 구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연재해로써 사망한 연후에 조사합니다.
관리 지침에 보면
1인당 얼마 2,000만원 주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되는데 본인이 자기가 과실로 인해서 그렇다 어떤 지원이, 그것은 없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 지침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연재해로 사망했나
그렇죠?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어린애들 졸업식 관계로 조금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까 가결한 그 내용, 이것 하나만 과장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자연재해나 재난하고 어떻게 대비가 되고 그 용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이라 함은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 3조 1호 가 목에 규정한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법」 3조 가 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3조1에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것을 한다.”
그러면 태풍, 홍수 여기 재난이라 하면 화재, 폭발도 포함됩니다.
재해라 함은 자연재해 쪽을 말하는 것이고 재난이라 하면 폭넓은 쪽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난, 재해 할 때는 재난은 좀 더 광범위한 쪽에 정의 개념이고 재해는 우리 순수한 자연재해 쪽에서 인위적으로 합니다.
그런
지금 내가 용어 정리가 안 되어서 재난하고 자연재해, 자연재난 하니까 어찌 보면 같은 말을 가지고
옛날에는 자연재해만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지금 인적재난이나 이것을 통괄해서 포함해서 재난이나, 큰 개념의 자연재난, 인적재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죠.
만약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참 피치 못하게 예상치 못한 그런 인적 재해나 인적 재난인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으려고 내가 재해나 재난을 구분해달라고
여기에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자연 재해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는데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헷갈려서 그러면 재해나 재난이나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뭔가 좀 그런 거라.
그것을 정리를 설명을 해 주고 재난은 뭐고 재해는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 위원들께 인식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질문을 한 건데 아직도 제가 지금 동료위원들 해석이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해를 했습니까?
재해와 재난은 이퀄(equal)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재난이라는 것은 사람과 물적 피해를 포함한 거고 재해는 인명은 따로 하고 인명은 빠지고 물적 피해만 있는 걸 재해라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아는 게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퀄(equal)되는 그런 사항은 아닐 걸로 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정부에서 선포하기를 자연 재난 지구 선포라고 하고 자연 재해 지구선포라는 말은 없거든요.
보통 꼭 법규로써 정해져 있을 때는 정부에서 자연 재난 지구선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상도 나가고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재해 지구라고 보통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법적인 처리방법에서는 재난 지구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우리 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해 재난 이것이 확실하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한 구분을 해서 알려달라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자연 재해라 함은 자연 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가뭄, 지진, 황사 그 밖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재난이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와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를 한다.” 이것은 재난이라 하는 것은 인명 피해가 있고 이런 현상들이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재난은 인명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재해는 인명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난은 인명이 포함된 거고 재해는 인명이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난은 인명이 포함된 거다 인명 피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상에 각종 홍수나 태풍 또 엄청난 한파, 폭설 그 다음에 폭서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한번 재난이 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재난안전과 내지는 과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울 걸로 사료됩니다.
기이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만들어가지고 또 준비한다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큰 피해가 없는 그런 사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과장양종호
재난관리담당신선봉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월9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2월1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