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2월20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양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재난안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본 결과 여기 구성되는 위원들이 각각 전문지식을 가졌다든지 하는 사람이 구성됐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고 실제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하면 구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정말 행정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재고시키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위원들은 하나의 거수에 지나지 않는 형태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자격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우리 청에서는 이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 자격을 보면 우리가 각종 지질, 토목, 건축, 시설물 관리 지진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자격없는 사람보다도 대학교수나 토목이나 방재 분야쪽의 그런 전문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 20인 이내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여기 구의원님 몇 분 참석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현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주로 재난분야에 일단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구성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다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분들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또 이론도 좋고, 좋지만 실제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가 강구됐으면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 정확히 심의를 해서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일단 어떤 재해 예상지가 민원을 통하든 또 구청 자체 조사에 의하든 일단 예상지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답사도 하고 그래서 어떤 준비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이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김명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위원들이 다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권자가 사업개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과거에는 「교통·환경 평가법」에 의해서 사전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전 평가가 아니고 시행단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비하다 해서 앞으로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사전에 관계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행정계획분야는 총 48개 분야, 개발계획에는 47개 분야에 해당이 되면 거기서 지역재난대책본부장에게서 재해사전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고 이 검토서를 다시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면 그 문제점을 다시 재검토시켜서 보완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그런
○위원장 김희곤  아, 인·허가 시에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위원회에서는 재해영향성 검토 의견을 받아서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물론, 세계적으로 볼 때 어제도 필리핀인가 어디서 3,000명이 매몰되고 엄청난 재난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 지구의 안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내지는 그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당리동 무슨 A 지구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위원회 구성해서 승인받아서 조치시키면 늦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이것은 이것하고 별개의 개념으로 긴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가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그것은 이 기구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관계없이,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 나 해서 위원회 기능했는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인데 그러면 인명 피해가 났을 적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명이 나기 전에 구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나서 강이 범람되어서 사람들이 빠져죽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때 행정기관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조사를 해서 이건 자연재해로부터 사망했다 그렇게 판정을 내리면 저희들이 어떤 자연재해 관계에 의해서 지원 관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사망했다고 신고만 하다가 저희들이 조사도 없이 자의적으로 사망했다 몇 명 했다 이렇게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자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자연재해로써 사망한 연후에 조사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전자에 심의위원회가 없었다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없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한 두 가지가 다 심의위원회가 없이 그냥 구 자체에서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냥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신고받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소방방재중앙재난대책본부에다가 몇 명 사망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지금은 물에 빠져죽어도 본인이 또 실수해서 죽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라 그런 뜻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일을 하는 상태에서 올라온 그대로 결과적으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일단은 신고가 되면 그 신고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방서 관련 과장, 우리 재난담당과장 그 다음에 경찰서 담당과장 또 기상청 그때 정보 모든 것을 조합해서 어떤 원인으로 죽었다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인명심의위에서 이것은 자연재해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정쌍식위원 이것은 재난은 큰비나 화재나 그것 없어도 또 갑작스럽게 재난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회에 불만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낙동강 이런 데 보면 물에 빠져가지고 일부 연락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관리 지침에 보면
○정쌍식위원 처리는 사하구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사망한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 이런 게 안 있습니까, 그죠?
  1인당 얼마 2,000만원 주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되는데 본인이 자기가 과실로 인해서 그렇다 어떤 지원이, 그것은 없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추가로 제가 질문해볼게요.
  그러면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보상 기준은요.    저희가 자연재해가 왔으면 중앙방재청에서 복구 계획 수립할 때에 사망실종자 1인당에게는 2,000만원 그 다음에 세대주는 1,000만원 이렇게 지침은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지침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연재해로 사망했나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자연적 재난이냐 아니냐 그 판단기준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과장님 수고합니다.
  내가 어린애들 졸업식 관계로 조금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까 가결한 그 내용, 이것 하나만 과장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자연재해나 재난하고 어떻게 대비가 되고 그 용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이 조례 2조에 보면, 2조 1에 있습니다.
  자연재난이라 함은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 3조 1호 가 목에 규정한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광웅위원 자연 재해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홍수가 났다거나 태풍이 났다거나 해일이 있다거나 자연재해와 재난의 용어가 지금 내가 헷갈려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법」 3조 가 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3조1에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것을 한다.”
  그러면 태풍, 홍수 여기 재난이라 하면 화재, 폭발도 포함됩니다.
  재해라 함은 자연재해 쪽을 말하는 것이고 재난이라 하면 폭넓은 쪽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난, 재해 할 때는 재난은 좀 더 광범위한 쪽에 정의 개념이고 재해는 우리 순수한 자연재해 쪽에서 인위적으로 합니다.
  그런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인명피해는 재난 쪽에 속하는 거고 재산상 피해나 이런 건 재해 쪽으로 그렇게 구별해도 됩니까?
  지금 내가 용어 정리가 안 되어서 재난하고 자연재해, 자연재난 하니까 어찌 보면 같은 말을 가지고
○재난관리담당 신선봉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자연재해만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지금 인적재난이나 이것을 통괄해서 포함해서 재난이나, 큰 개념의 자연재난, 인적재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가만, 대구 지하철 사고 같은 건 인적재난이나 인적재해거든.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재난관리담당 신선봉 자연재난하고 자연재해의 개념은 이퀄(equal)시키면 됩니다.
○고광웅위원  이퀄(equal)시키면 된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죠.
○김명석위원 아니
○고광웅위원  아니, 그러면 대구 지하철 사고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보기는 힘들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죠.
  만약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참 피치 못하게 예상치 못한 그런 인적 재해나 인적 재난인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으려고 내가 재해나 재난을 구분해달라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난의 인명피해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침에 의해서
○고광웅위원 그러면 재해나 재난은 그 용어는 같이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인적 재난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아, 그것은 자연재난이 아닙니다.
○고광웅위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해당이 안 됩니다.
○고광웅위원  자,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재해로 봐야 되느냐, 재난으로 봐야 되느냐 재해, 재난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것은 우리가 인적 재난이라고 합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재해로 봐야 됩니까, 재난으로 봐야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아니, 그런데 재난 쪽에는 자연 재난이 있고 인적 재난이 있거든요.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재난 재해를 가지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부서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러면 자연 재난은 소위 말해서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난이고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고광웅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연 재해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는데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헷갈려서 그러면 재해나 재난이나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뭔가 좀 그런 거라.
  그것을 정리를 설명을 해 주고 재난은 뭐고 재해는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 위원들께 인식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질문을 한 건데 아직도 제가 지금 동료위원들 해석이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해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희곤 제가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재해와 재난은 이퀄(equal)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재난이라는 것은 사람과 물적 피해를 포함한 거고 재해는 인명은 따로 하고 인명은 빠지고 물적 피해만 있는 걸 재해라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아는 게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퀄(equal)되는 그런 사항은 아닐 걸로 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고광웅위원 이거 분명히 우리가 용어 정리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조례를 접근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거기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선포하기를 자연 재난 지구 선포라고 하고 자연 재해 지구선포라는 말은 없거든요.
  보통 꼭 법규로써 정해져 있을 때는 정부에서 자연 재난 지구선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상도 나가고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재해 지구라고 보통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법적인 처리방법에서는 재난 지구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우리 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해 재난 이것이 확실하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한 구분을 해서 알려달라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내가 재난과 재해를 글자로 가지고 보면
○김명석위원  다르죠.
○고광웅위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는 재난이고 재해라 하는 것은 해를, 피해를 본다는 게 재해인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나 피해를 당하는 거나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 이게 재난, 재해 이 용어가 그러면 그냥 자연 재해로만 하고 말지 재해가 따로 있고 재난이 따로 있다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자연 재해라 함은 자연 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가뭄, 지진, 황사 그 밖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재난이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와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를 한다.” 이것은 재난이라 하는 것은 인명 피해가 있고 이런 현상들이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고광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난은 인명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재난은 인명 피해가 포함됩니다.
  재해는 인명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고광웅위원  재난에 인명 피해가 포함되는,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난은 인명이 포함된 거고 재해는 인명이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고광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난은 인명이 포함된 거다 인명 피해가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상에 각종 홍수나 태풍 또 엄청난 한파, 폭설 그 다음에 폭서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한번 재난이 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재난안전과 내지는 과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울 걸로 사료됩니다.
  기이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만들어가지고 또 준비한다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큰 피해가 없는 그런 사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과장양종호
  재난관리담당신선봉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월9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2월1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