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0년1월31일(월) 16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선진지방의회및자치센터등비교연수계획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김상수․김주석․강정순․장용희․이상은․최선용의원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김상수․김주석․강정순․장용희․이상은․최선용의원발의)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4. 선진지방의회및자치센터등비교연수계획안(장용희․김재영․김상수․강정순․이모영․김주석․이용조․최선용․최영만․이해수․이정도․이상은․허명도의원발의)

(16시00분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김상수․김주석․강정순․장용희․이상은․최선용의원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김상수․김주석․강정순․장용희․이상은․최선용의원발의)
(16시02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재영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 의원입니다.
  제80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은 2000년 1월 20일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중 회의 출석 시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근거에 따라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에서 매월 55만원으로 인상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출석 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 일액 5만원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일액 7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애글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가 있는 날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외 여비를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현행과 같이 구분하여 여비지급 기준을 다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국내 여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를 개정하고 국외 여비 중 일비와 여행국별 4개 등급으로 숙박비를 2000년 1월 8일자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조항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확대와 법령근거조항의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의 일부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이외의 결산검사위원 자격을 종전에는 공인회계사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세무사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가능하도록 결산검사위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법령의 근거조항과 관련규정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일부 조항의 자구를 현재와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6시10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인 의원의 사직으로 결원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상은 의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선진지방의회및자치센터등비교연수계획안(장용희․김재영․김상수․강정순․이모영․김주석․이용조․최선용․최영만․이해수․이정도․이상은․허명도의원발의)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방의회및자치센터등비교연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환경관련시설과 선진 지방의회 운영사례 등을 비교분석 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10박11일간 일정으로 미주지역 주요도시 등을 방문 견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조)
  선진지방의회및자치센터등비교연수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선진지방의회및자치센터등비교연수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며칠이 지나면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때 맞이하는 설날이지만 마음으로나마 훈훈한 인정과 위안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영만   최선용
  김주석   김재영
  이상은   이모영
  김상수   강정순
  고광웅   이해수
  이정도   이용조
  고광웅   박규호
  허명도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김정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황해룡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건축과장최영언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의안제출
  선진지방의회및자치센터등비교연수계획안
   (1월28일 장용희․김재영․김상수․강정순․이모영․김주석․이용조․최선용․최영만․이해수․이정도․이상은․허명도의원발의)
  부산광역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월29일 의장제의)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월20일 김재영․김상수․김주석․강정순․장용희․이상은․최선용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29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