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일(목)
장소 도시위원회

감사순서
1. 증인선서
2. 간부소개및업무현황보고
3. 지역교통과행정사무감사

(10시29분 감사실시)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4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3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5일 제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7일까지 구청 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감사는 우리 사하구 초대의원 임기 중 마지막 감사이면서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기간 연장과 위증에 따른 처벌조항을 입법화시켜 제도상의 미비점이 보완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감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처분과 시책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여 행정업무 개선과 구민본위의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은 주요업무 기본계획과 추진실적과의 목표달성도를 파악하고 분야별로 업무추진 의지와 현실성 제고 및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시책업무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향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구행정의 불합리한 처분과 집행으로 구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 없는지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 간부 공무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행할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지난 구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여 잘 되는 것은 더욱 권장, 발전시키고 만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두 번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개선, 시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법성보다는 행정의 합목적성과 능률성 그리고 정책결정의 합리성에 감사의 방향을 맞추겠으며 특히 감사기간 중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께서는 구정운영 상의 각종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시정, 권고하는 등 지방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이 바라는 뜻에 부응토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감사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증인선서
(10시32분)

○위원장 김성엽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관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94년도부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증인선서규정을 의무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오른 손을 들어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도시국장 김승종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건설과장 이용웅
  건축과장 윤여목
  지적과장 김효동

2. 간부소개및업무현황보고
(10시35분)

○위원장 김성엽  다음은 김승종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산하 간부소개와 도시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도시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윤여철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개발과 안명만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건축과 윤여목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건설과 이용웅 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지적과 김효동 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성엽 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4년을 마감하는 12월의 첫째날 도시국 소관 업무의 성과를 실적위주로 압축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도시국)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린 것 이외에 감사하시는 중에 과별로 상세한 내용은 추가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승종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교통과, 내일은 도시개발과, 12월 5일은 건축과, 6일은 건설과, 마지막인 7일날은 지적과 순으로 하고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께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난 후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분 후에 지역교통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교통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성엽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입니다.
  감사제출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지역교통과)

  이상으로 지금 의회에서 자료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예, 김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정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수고가 많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마 제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주차장 요금 징수 관계는 등급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의 경우에는 몇 등급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 지금 현재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앞의 경우에…
  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아니면 민영주차장입니까?
○김희정위원  공영주차장.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30분당 우리 구청 앞에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현재 보면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 이런 곳은 지금 현재 시내를, 도심을 제외합니다.
  부산시… 이번에 주차장 조례가 바뀌어 가지도 도심의 경우에는 지금 배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도심의 경우에는 1,000원이 되지만 우리 사하구의 경우에는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1등급으로 해서 지금 500원이 되겠습니다.
  30분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준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제왼한 나머지 다른 곳에서는 30분당 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주차요금 정책이 도심의 경우에는 도심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높은 주차료를 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 변두리의 경우에는 특히 그 지하철과 연계되는 곳에서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주차요금을 현행대로 그대로 30분당 200원 또는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500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공영주차장 1회에 30분 간격으로 해서 1급지는 1,000원이고, 2급지는 우리 구의 경우는 500원이라 보고 3급지는 200원인데 30분 초과를 하면 10분마다 300원 아 200원씩 추가 징수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조금 과다 징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전반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주차요금의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구청장이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주차장을 주차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부산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또, 지금 현재 주차요금의 지도․감독 부서는 부산시 교통기획과로서 시장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는 지금 주차요금 지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황은 현재 파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차요금… 30분이 지나서 과태요금은 자기들의 어떤 영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초과요금은 징수를 잘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그래서 초과 징수 문제가 전연 없는 사항이라 볼 때 좀 파악을 한다 할까, 구청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민원해소를 위해서든 간에 관심을 써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추후로 저희들도 직업적인 어떤 감독은 하지 않지만 우리 구 관내의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저희들 확인하고 체크를 해서 그렇게 통보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구청장이 주차장 신고․수리 시 주차장 관리 규정을 정하여 승인해 주는데 현재 승인 요금은 얼마인지 또한 과다 징수 사례는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공영주차장은 주차의 목적이 어떤 영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30분당 200원 또는 30분당 5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민영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도 있습니다만 자기들 개인의 사유재산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윤도 고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은 30분당 1,000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곳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때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영업하고 공익하고의 상충점에서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다라고는 일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30분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관리 수탁자가 주차장 관리공원에서 관리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측정기 또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 또는 주차표를 교부하는 등 징수 방법을 정하도록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노상주차장은 어떤 방법으로 승인해 주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주차미터기가 있습니다.
  미터기를 현재 저걸 처음 우리 구에 도입을 해 가지고 미터기를 죽 사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하다가 전에 미터기 철거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고 또한 여러 가지 통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미터기를 철거를 할 경우에는 다시 주차미터기를 재사용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사실상 자기들 판단에 없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금년초쯤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 지금 주차미터기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미터기에 돈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체킹을 하면 주차미터기가 30분이 지나면 미터기침이 작동을 하다가 일단 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지금 미터기 사용 안 하잖아!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우리 앞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미터기를 쓰나?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씁니다.
  지금 현재 주차미터기와 일반주차요금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동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고객이 미터기를 사용하고 동전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이 일단 거기서 몇 시 몇 분에 차가 입고됐다, 몇 시 몇 분에 출고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정의 주차요금을 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에 들어오면 몇 시 몇 분에 입고됐다 해 가지고 주차티켓을 끊어서 차위도-브러시에 꽂아놓고 갈 때 정산을 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데 이 관계 감사를 통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과다징수 민원에 대해서 전연 근거가 없는 얘기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이니까 시간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다징수를 하는지를 비공식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거기에 따라 우리 주차장 조례에 규정된 요금 이상을 받거나 어떤 시비가 있거나 이러할 경우에는 주차관리공단에 통보를 하고 또한 교통기획과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등 해서 주민들이 불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민영노외 주차장 설치….
○위원장 김성엽  김희정 위원님!
  이것 조금 물어봅시다.
  구청 앞에 주차카드나 책정기 예산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관리공단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어디 설치할 때 말입니까?
○위원장 김성엽  예, 설치할 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설치를 했을 때 저희 구청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차관리공단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주차관리공단으로 인계를 해 줄 때 주차미터기와 같이 현품을 넘겨줬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다가 주차관리공단에 전부 넘겨줬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관리전환을 시켜 줬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전부 다 철거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설치를 해 가지고 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철거된 사항을 안 봤습니까?
   (「과장님 안 보신 모양이지예?」하는 위원 있음)
  어저께 저희들이 보니까 철거되고 없던데 그렇지요, 위원님들 안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런데 철거시점이 어제인걸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저께까지만 해도 주차미터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설치해 놨는데 관리공단에 위임을 줬다 이거라!
  철거할 때는 무슨 철거되는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이 말입니다. 철거된 사항을 파악을 못 했다 하면 잘못된 사항인데
○도시국장 김승종  주차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구에서 공사를 해서 노외주차를 했던 전 시설이 공단에 다 넘어가 버려 놓으니까 이제 그 인수인계 이후에는 주차관리공단이 직접 관리를 하니까 아마 철거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젠가 그제 뜯어낸 것으로 압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어제 철거를 했습니다.
  그제까지도 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철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을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공단에 위임된 그 자체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놔놓고 그것을 얼마 되지 않아서 철거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철거된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차미터기가 돈을 200원을 넣어놓으면 30분이 지나야 바늘이 제 위치로 옵니다.
  그렇게 오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저게 30분이 지나지 않고 한 10분쯤 있다가 주차를 하고 가버리면 미터기 같이 바늘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오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다시 미터기를 또 돈을…
○위원장 김성엽  지금 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철거된 답변이 되요?
○도시국장 김승종  제가 보니까 어젠가 그제 뉴스에도 시관내 전부 다 뜯어 가지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처재어 놓은 것이 많더만, 그 다음 저게 효과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또…
○위원장 김성엽  지금 지역교통과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만들어 넣고 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아침에 구청에 들어오면서 철거된 사항을 못 봤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하루, 이틀 상관이 돼 놓으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어제 철거된 것을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어저께가 아니고 그저께인데」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김승종  하루, 이틀 돼 놓으니까 그 사이에 모르는 것…
○위원장 김성엽  또 위원님 질의할 것이 있거든 질문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주차미터기 설치건입니다.
  ‘92년 이후에 상당 숫자가 고장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이든 주차관리공단에서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언론매체에서 불량하다 하면 우르르 다 떼내 버리고 부산시에서 어떤 업무를 시행하라면 우르르 우후죽순처럼 다 하는 이 행정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시민의 세금으로써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하는 모든 게 관련이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시행착오가 일어나는지를 면밀히 점검을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주차미터기의 경우에는 저 자체가 시설이 최초에 우리 구청에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미터기가 일본에서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 도입을 하면서 최초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때 일단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교통관리공단에 넘겨주면서 철거보다는 일단 도로에 차가 주차를 하다가 뒤에서 박아버리고 또 넘어지고 고장도 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분이 지나야만 미터기가 올라오는데 그에 따라서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주차미터기를 관리 보수를 해서 잘 하겠다” 그런 답변을 우리가 죽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죽 해오다가 어떤 결정에 의해서 주차미터기가 설치됐는지는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모든 것을 구비로 들여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에 따른 기간이 그렇게 오래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떤 철거를 하거나 이러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설치를 하면 적어도 한 5, 6년이나 10년 정도는 사용을 하다가 노후에 의해서 다시 교체를 하거나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보수를 해서 써야 되는데 보수를 하지 않고 철거를 한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고 또한 주차 미터기가 넘어지면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시에 사고예방대책까지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치업자들이 설치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교통담당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길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조금 전에 설치를 한 이유가 아니고 철거이유를 말씀을 잘못 하셨는데 철거이유를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뿐더러 교통공단에 철거를 한다면 철거통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통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철거를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은 우리가 구비로써 했습니다마는 모든 걸 관리 전환을 시켜주면서 재산이 시 재산으로 특히 시에서 경영하는 하나의 주차관리공단의 공기업체…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리를 하거나 하는 것이 구청과는 별개로 주차관리공단 또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주고 철거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중에 사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수입해 가지고 설치를 했으니까 지금 보면 시간이 지나 가지고 여러 가지 외제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보수비가 과다 지출돼서 계속 수리해서 돈 드는 것보다는 철거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서 주차관리공단 자체에서 한 걸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지금 관리 전환이 되고 나서 일체 개․보수나 철거에 대한 것은 우리하고 의논이나 협의를 안 하고 하니까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지금 교통과장도 추측만 가지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뒤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뜯었는지 이유가 있었을 거니까
○이석래위원  미터기를 설치할 때 설치 이유가 무엇이었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지금도 정확히 모르지마는 추측을 한다면
○이석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미터기를 설치하는 것은 주차 관리 요원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또 주차관리공단 관리 행정은 선진화되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로 퇴보되어 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주차미터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조금 전에 우리
○이석래위원  간단하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조리를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예상을 못 했는데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30분만에 돌아가니까 주민들하고 시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역부조리 현상이 일어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분당 돈을 갖다가 넣어놓고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30분 지나야 돈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넣어 버리면 역시 바늘이 그대로 움직이니까 그로 인해서 역부조리 현상이…
○도시국장 김승종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국적인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체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마는 다 철거되어 버렸으니까 지금 효과가 어떤지 다 설치를 잘 했나 못 했나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일체 철거할 때 뭐 통보나
○위원장 김성엽  이 철거 문제는 말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철거가 행정에서는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통지도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또한 철거를 하면서 왜 깨끗이 안 하고 길가는 보행자가 넘어지도록 요철 부분을 남겨 놓고 철거를 했습니까?
  이런 사실은 피해자는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자, 이석래 위원! 조금…
  지금 담당과장도 이 철거된 사항을 모르고 있는 현황인 것 같은데 이거 오후에 다시 우리가 이 관계는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오후에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의.
○이석래위원  예,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공영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이 어덯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보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침에 8시에 우리가 와서 보면 주차관리공단에서 이미 와 있습니다.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그렇고 그 다음 지역에 따라 좀 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밤에 많이 다닐 때, 밤에 야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주차관리공단의 지하철역의 경우에는 지하철역하고 하단 65광장의 주차장은 밤새도록 합니다.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를 자기 시간에 따라 하지만 보통 경우는 한 8시부터 저녁에는 한 10시까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도시국장 김승종  예를 하나 들면 남포동이나 서면복개도로나(청취불능)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밤 10시, 11시에도 그게 안 보이거든 그게 아마 곳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이석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근무 조건에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고무줄 식으로써 근무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래서 근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65광장하고 신평 지하철 광장역의 경우에는 주차관리공단 직원이 종일 대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24시간 계속 근무를 합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그럼 8시간, 교대 아닌가 몰라.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근무지침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4시간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교대를 하든 어쨌든 간에 자리는 24시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청 같이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7시에 가는 걸로 그렇게
○이석래위원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궁금하신 걸 죽 적어서 한 번 알아보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도 알아 가지고 오후에
○이석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부조리가 따라 다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65호 광장의 경우엔 저녁 해지고 난 이후에는 근무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반면에 주차 실적이 많은 지역에는 심야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금 정산체제에 과장님께서는 후불이라고 했는데 선불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선불 받아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선불…
  주차는 월정액이 있고 1일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정의 경우에는 선불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월정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느 모 주차장에 가면 선불을 요구하는데 선불 받는 규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불을 받으며 5분마다 초과해서 단 3분만 초과해소 10분 요금, 30분 요금을 부당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민영주차장 말씀입니까, 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공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공영주차장 경우에는 선불을 받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잘못된 시정…
  이 시간 이후 시정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관내 전 주차장이 다 그렇습니다.
  노외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이 다 그렇고, 다음 공영주차장 주변의 청소 또는 청소관리자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은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노상주차장 주변 청소는 또 어디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노상 주차장도 주차장에서 자기들이 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교통 지도과장님으로서 주차장 실태파악 시 청소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구에서 주차장 개설 신고를 받아서 하는 노외 주차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요금 표시판이 제대로 붙었는지 안에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는 하니까 그것은 되는데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전혀 간섭을 못 하고 있는 입장…
○이석래위원  우리 구에서 제일 불결한 지역이 공영주차장 주변하고 노외주차장 일원이 제일 불결합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공영주차장 주변과
○이석래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은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 교통지도 1계, 지도 2계가 하는 업무를 소상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평의 경우, 장림의 경우, 하단의 경우 360날 한 번도 청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인데 어째서 지도과장으로서 그러한 것은 현장에서 확인 안 하시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청소가 불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차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청소를 열심히 해서 불결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주차 카드를 붙인다고 했는데 주차카드를 붙이지 않은 사례도 많을뿐더러 한 번 발행했던 그 카드를 차를 발진할 경우에 뽑았다가 다음 주차하면 또 그 자리 꼽습니다. 또 발진할 경우에 또 뽑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한 카드로써 하루에 7회, 8회를 재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관리는 전적으로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주차관리공단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다시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하나의 시장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재량권을 벗어나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은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하면 그것을 주차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교통지도과가 생긴지 수년이 흘렀는데 어째 지도과장님께서 그것을 한 번도 확인 안 하셨고 모르고 계셨다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님은 천리안이 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주차료 대신에 메모지를 시작시간만 기재를 해 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확보, 적발한 사실이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솔직하게 주차관리공단에 전체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간섭을 안 해왔습니다.
  문제 생기는 것은 주차관리공단으로 공문을 조치하든지, 청소불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협조를 해서 청소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세금관련해서 주차공단이 난리인데 사람이 직접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러한 방법으로는 부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간섭을 안 해 왔습니다. 또 지금 하지도 안 하고 있고요.
○이석래위원  간섭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원인적으로 해소를 시켜줘야 될…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의에 의해서 뽑아져서 여기서는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대행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교통지도과장께서 직접 소관업무는 아니라 하지만 주민이 피해가 있고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질서, 지도, 계도를 한다면 그것을 태만해서 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자,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긴 설명 없이 요약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희정 위원
○김희정위원  민영노외 주차장 설치 신청 시 조례 별표에 의거 요금이 게재된 주차장 표시판, 이용안내표시판, 위치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대다수 간이노외 주차장을 비롯한 민영주차장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요금도 임의대로 징수하고 있음. 단속하지 않은 사례가 무엇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참고로 지상보도 된 자료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보면 94년 1월 29일자 민영 노외주차장 불법부대시설 난립, 도시미관 크게 훼손이란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께서 노외주차장에 어떤 부착해야 할 사실이 시설 표시가 잘 안 되어 있고 또 주차요금이 규정신고보다도 더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민영주차장 관리자들을 9월달하고 11월 29일날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주차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주차장인지를 말씀하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노외 주차장이 불법정비 업소 운운이라면서 신문에 났다 그러는데 신문내용에 보면 주차장의 경우에 카센터라든가, 밧데리점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밧데리점이나 카센터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고 자율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관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그것을 규제해야 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의 경쟁원리에 의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주차미터기 제거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공단의 시설계장과 전화통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부산시의 지시에 의해서 철거를 했다. 철거한 이유는 우선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지 않고 동전을 넣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물질을 넣어 가지고 주차미터기가 고장이 난다. 고장이 나면 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선이 잘 안 되고 가져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지금 3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가산하는 것으로, 10분 단위로 추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다. 그래서 부산뿐 아니고 서울, 대구, 포항 이런 곳에 설치된 미터기도 전부 다 일제 철거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연결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로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희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누가 질문하실 겁니까?
  이현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김희정 위원님이 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를 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주차장 안에 주차대수라든지 혹은 바닥의 콘크리트 포장이 불량하거나 잘못된 데 보면 물론 우리 구에 주차난이 없다 보니까 관리소홀 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사실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장 시설이 불량한 곳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점검을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88개소 중에 어느 곳이 되어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것은 주차장 점검결과에 조금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조금 있다가요?
○도시국장 김승종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자료는 보시면 되고 또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아까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요금표시판 같은 것, 또 당연히 갖추어야 될 시설 같은 것, 조금 전 이 위원님 말씀하신 포장불량상태 전부 시정시키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관리규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서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 기본 과징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법을 어겼을 때나
○도시국장 김승종  예를 들어 300원인데 500원을 받는다든지.
○이현택위원  예. 그랬을 때 기본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주차장
○도시국장 김승종  요금을 규정대로 안 받았을 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요금을 규정대로 안 받았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태구이원  조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건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입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 하다가 그런 것이 걸리면 행정처분…
○이현택위원  그러니까 틀립니다.
  노외주차장 구조를 설치기준을 위반했을 때 얼마, 그에 대한 이용에 필요한 표시를 설치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재 안 했을 때도 과징금은 얼마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모릅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그게 있을 겁니다. 주어진 기준대로 안 했을 때…
○이현택위원  법규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가르켜 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계장이나 관계자들이 답변을 보조해 줄 직원들 없어요?
   (「보조를 해주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과장이 충분히 자료수집 못 하고 답변 못 할 때는 밑에 계장들이 보조로 답변해 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무슨… 교통과 직원들 몇 명이 있어요?
○이현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 규정에 정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주차요금 받았을 때는 기본 과징금이 100만원인줄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노외주차장의 구조나 설치 기준에 위반할 때는 5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즉, 방금 말했던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명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77의 민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있는 중에서 위반한 그런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예 조사하러 나가지도 않은 겁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조사하고 처분한 내용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사는 했는데 현재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처분 안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한 건도 없다 이 말입니까? 여태까지 조사한 것도 없고 조사 한 것 중에서도 한 건도 발견하지 못 했다 이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윤 과장님! 사실입니까?
○이현택위원  그래.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조사는 했는데 처분을 안 한 건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적발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우리한테 처분을 제가 한 것은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음소리)
○이현택위원  그러면 보상 같은 거
○이석래위원  윤 과장님! 제가 근거를 하나 대 드릴까요?
○도시국장 김승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일체 점검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렇다면요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해 가지고 영업을 한다면 위반하는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허가 없이, 무허가
○이현택위원  예, 예.
○도시국장 김승종  그것도 규정을 펴 봐라. 관리조례자료 안 가져왔나?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500만원 이하.
○이현택위원  500만원 이하가 아닙니다.
  90만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아니 참 나 조례 안 가져왔나?
   (「90만원…」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큰일이구만 큰일」하는 위원 있음)
○이현택위원  이것은 90만원인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조례 가져오라 해라. 그것도 안 가져 오고 큰일이다.
○이현택위원  그 조례 규정도 안 보시고 그러면 대관절 뭘 보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주차장 설치…
○이현택위원  사실 우리 구 관내에서 지금 현재 보면 민영이 91년도에 벌써 허가 난 게 36개고, 92년도는 15개소, 93년도는 6개소고, 94년도에는 20개소로 민영주차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77개소인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현재로 말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민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 한 번 해 봤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94년 11월 1일자 개정된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 주차장을 마음대로 공영을 개시할 때 위반 시 기본 과징금이 여기에는 250만원 나와 있는데요. 또 위반상태가 몇 개월 이상 계속 되었을 때 차가 40대 미만일 때와 40대 이상일 때 250만원, 300만원이고 관리 규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았을 때 2회 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이 50% 이상이 되었을 때는 100만원, 3회 이상 또는 주차장 요금이 100% 이상을 받았을 때도 100만원 그리고 그 위
○이현택위원  예, 그건 100만원이 맞아.
○도시국장 김승종  예, 그 주차장이 개소가 40대 미만인 주차장일 때는 110만원 되어 있고 40대 이상인 주차장 120만원 또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대로 안 하고 위반된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이것은 50만원 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 그러니까 요금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 안 했을 때에는 50만원,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고 위반할 때 50만원, 노외주차장을 지도․점검하러 나갔는데 지도․점검을 검사를 안 받고 기피하고 검사를 지도하는 것을 거부할 때 또 벌금 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일체 정비를 해 가지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잘못된 건 고치도록 하고 포장이 안 된 데는 포장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아울러 보충 더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이 94년 1월 29일자 국제신문에 난 민영 노외주차장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사하구에도 불법 부대시설로 우리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보고를… 다니셔서 특별히 파악을 잘 해 가지고 그리고 감독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다음 서면으로라도 착실히 보완해서 우리 도시위원장님에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도시국장 김승종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적사항을 시정지시도 내리고 그 결과를 위원장님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체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조용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근위원  예, 조용근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면도로 주차 금지선 허용 구역선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보통 우리가 주차선 설치 등 이런 말을 표기할 때 이걸 허용구역선과 주차금지선을 같이 합친 그런 개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허용구역과 금지구역을 합친 겁니다.
○조용근위원  그런 금액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조용근위원  구청장이 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폭의 기준은 몇 m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차선요?
○조용근위원  예, 주차 금지선이라든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20m 미만입니다.
○조용근위원  20m 미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예.
○조용근위원  그러면 주차금지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할 때 20m 미만의 도로 하나에서 표시할 수 있네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 주차금지선요?
○조용근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차금지선의 경우에는 지금 4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4m 이상 도로에는 금지선
○도시국장 김승종  허용선은 20m 미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도로 주차장의 경우에는
○조용근위원  금지선, 주차금지선 노란선 안 있어요. 이것을 그을 때는 몇 m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금지선을 그을 수 있으며 그리고 또 금지허용선 아 주차허용선은 또 몇 m 도로폭에서 그을 수 있는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주차금지선의 경우에는 지금 보통 도로로 할 경우에는 4m 이상의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4m 이상의 도로를 주차금지선을 긋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m 미만의 도로에 지금 차의 폭이 보통
○조용근위원  아니, 그게 어떤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준에 그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몇 m 이상이면 그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몇 m 이상 그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폭은 없고, 도로일 경우에 3m도 우리가 지금
○조용근위원  그러면 3m나 6m나 교통지도과에서는 임의로 긋습니까?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도로일 경우에, 만약에 3m 도로일 경우에 차가 거기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다른 차가 빠져나갈 수 없을 경우에는 야쪽에 금지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 도로일 경우에
○도시국장 김승종  그러니까 기준이 몇 m 이상 도로에 긋는다든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 기준은 없습니다.
  몇 m 이상의 도로에 긋는다는 것은
○조용근위원  규정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없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시국장 김승종  이런 경우가 있겠네. 예를 들어서 양방향 통행 같으면 4m 정도 되면 양방향이 곤란하니까 금지선을 그어야 될 것이고 일방통행만 시켜버리면 한 방향만 통행이 되니까
○조용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m 이상에 한해서만 주차금지선을 그을 수 있고 좁은 도로에서는 금지선을 안 긋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도로사정을 봐서 선을 긋는다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런 규정은 없고 우리가 그을 때는 금지선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가 되면 주차금지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기로 하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트 도색할 때, 할트도색 수명은 도색을 다시 안 합니까, 보통 몇 년을 보증기간을 둡니까?
   (「내구연한이」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내구연한이 현재 1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1년 후에 퇴색되면 다시 위에다가 도색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비가 와서 물이 차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할트색이…
○조용근위원  그럼 도색 내구연한이 2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뭐든지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고 그러면 라인할트 긋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 내에 재도색을 한다 이 말이야 그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1년으로 지금
○도시국장 김승종  그런데 그것은 하자보수고.
○조용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다시 긋는데 그럼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내고
○조용근위원  1년 이내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1년 이내 어떤 것이 있을 때는
○도시국장 김승종  다소 잘못 됐는데요. 라인할트를 긋고 수명은 보통 3년으로 보고 그 3년 내에 어떤…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1년 내에 하자보수 시킬 수 있고 1년이 지나버리면 하자보수 못 하는 것이고 또…
○조용근위원  그럼 하자보수는 1년 이내고
○도시국장 김승종  예. 그리고 라인할트를 그었더라도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다소 수명이 짧을 것이고 또, 차량통행이 적은 데는 좀 오래 갈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조용근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임의로 1년이다 2년이다 정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그렇죠.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1년입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하자보수기간은 일반 공사 같으면 금액에 따라 틀리겠지만 라인할트 부분은…
○조용근위원  그것은 금액에 따라 틀린다고 볼 수 없지, 왜냐 할 것 같으면 선을 그었다. 선은 어디 선을 긋든지 간에 그 선은 꼭 같다 말이지. 색깔이나 농도라든지 모든 것이 똑같은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조용근위원  1년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1년이고 그 선에 대한 내구연한은 3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3년 지나고 나서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긋는 그런 것은 된다.
○조용근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1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주․정차 금지선이나 라인할트를 긋고 하자가 생겨 조사해 가지고 하자보수 시킨 것이 있느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하자보수 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또 허위답변하고 있네」하는 위원 있음)
○조용근위원  하자보수 시킨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럼 하자가 발생한 그런 것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하자보수 시킨 것이 없으면 적발을 안 했겠지. 적발했으면 당연히 하자시켜야 되는 거지.
○조용근위원  적발하고도 하자보수 안 시키는 것도 있고
○도시국장 김승종  아니 적발하고도 안 시키면 안 되죠.
○조용근위원  당연히 시킨다는 것이 어디 있노?
   (웃음소리)
  적발건수도 없다. 그럼 하자보수 시킨 것도 없다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하자보수로서 적발한 것은 현재 서류상 한 것은 없고 공사하는 사람한테 이게 뭐 좀 잘못됐으니까 여기 좀 그어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조용근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적은 없고
○도시국장 김승종  정상으로 공문으로써 하자보수는 안 시키고…
○조용근위원  그러면 적발한 적은 있었네.
  있었는데 시키지는 않았다. 공문상으로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조용근위원  그럼 적발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림2동에 옛날 포장마차한데, 포장마차 잠재허용구역 그쪽에 하자보수를 물이 차이고 이래 가지고 업자한테 라인할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선을 설치할 때 관계공사업체하고 우리 구의 계약관계는 1년을 합니까, 얼마를 합니까?
  계약체결을 할 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계약체결은 지금 미터 당 금액을 정해서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해 놓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면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것은 1년 단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1년 단위입니다.
○조용근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입찰합니다.
○조용근위원  입찰?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조용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업체가 몇 군데나 선정돼서 입찰 붙였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입찰당시에 몇 개 업체가 등록해 가지고 입찰 봤느냐?
  그러니까 1년에 단가계약을 하려면 사실 입찰을 본다 이 말이야. 그래 몇 개 업체가 와 가지고 입찰을 했는가?
○조용근위원  몇 개 업체가 와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업체 하나가 되어 있네.
  시공업체가 중앙기업사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김승종  그래 그것은 단가계약 된 회사고 그 입찰 볼 때 몇 개 회사로 등록됐느냐!
○조용근위원  몇 개 업체 가지고 선정을 했느냐!
○도시국장 김승종  O․K 재무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근위원  몇 개 회사가 참여해 가지고 이 업체가 선정됐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도시국장 김승종  예, 예 재무과 알아보겠습니다.
  입찰당시에 몇 개가 등록됐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조금… 지금 조용근 위원이 질의 중에 담당 부서계가 무슨 계입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담당하는 계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교통행정계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행정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행정계장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행정계장이 아까 나왔는데 시에서 추가로 10부제 스티커가 배부돼 나와서 그것을 수령해서 지금 배부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가라고 했습니다.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장 대신에 직원을 부른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중에 그렇다고 과장이 전부 다 아는 업무분야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담당계장이 자료를 내놓고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답변을 모르는 사항을 지금 이런…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어요.
  담당계장하고 주무하고 불러 가지고 과장이 답변 충분치 못하면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답변보충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좀 미안하지만 담당계장하고 거기에 대한 주무하고 불러서
○도시국장 김승종  예,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지금 부르세요.
  그렇게 해야 답변이 좀 빠르게 돌아가지.
  지금 교통과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3개 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3개 계가 있어요?
○도시국장 김승종  교통행정계, 지도1계, 지도2계
○위원장 김성엽  계장들 전부 오라 하고요. 주무도 오라 해서 그렇게 합시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이야기가 되지마는 요즘 부산시의 현안사업 시책이 G․T운동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들 이 밤에 보통 2시, 3시 또는 5시까지 현안업무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충실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아니 그것하고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충분한…
   (「천지차이지」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김승종  아니,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 변명을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주무계장하고 주무 올 때까지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좀 하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감사중지를 해 주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감사하시기 전에 아까 라인할트 긋는 단가계약문제 금년초 2월에 입찰을 본 모양인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3,000만원이라서 재무과 알아보니까 3,000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중앙기업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아까는 입찰하셨다대요?
○도시국장 김승종  아니 규정은 입찰인데 3,000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년 다 해봐야 3,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재무과에서 정식으로 하면 입찰이지마는 이것은 수의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답니다. 계약을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리고 계장님 다 왔습니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교통과에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업무 이것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우리 주민의 현실에 맞게 지금 현재 법을 집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하나의 확인차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답변이 미숙하고 우왕좌왕하는데 앞으로는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우리 관내 주차선 설치 대상 물량이,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마다 숫자가 틀리더라고요. 현재 파악되어 있는 물량이 몇 m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주차선 설치해야 될 물량이.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설치해야 할 물량입니까?
   (「현재 설치대상지, 앞으로 해야 될 대상지」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김승종  우선 찾는 사이에 이것은 다른 내용이지마는 노상주차장은 보니까 1,455면이 그어져 있고 노외주차장 확보된 것은…
○조용근위원  그어져 있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설치해야 될 그런 선이 총 물량이 파악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도시국장 김승종  아, 앞으로 그을 수 있는 면수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물량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자료를 다시 찾아보는 순간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물량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동별로 주차선을 설치할 현황을 5,000도에 표시해 가지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조용근위원  그럼, 동별로 몇 m 해야 될 그 선이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우리가 조사를 했거나 안 그러면 동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주차금지선 또는 허용선을 그어 달라는 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자료파악 돼 가지고 5,000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조용근 위원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주차금지선, 허용선
○조용근위원  허용선하고 금지선하고 표시가 두 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5,000도에 동별로.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1, 2차 나누어 가지고 금지선 재도색하고 허용선을 1차 사업비에 의하면 1,568만760원이고 2차에는 686만5,920의 예산이 사업비에 소요되어서 이것을 합해서 2,254만6,680원이 금년도 주차선 재도색과 허용선 설치 사업비가 됐습니다. 됐죠?
○도시국장 김승종  예, 예.
○조용근위원  맞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조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94년도 예산에 본예산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추경에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승인해 줘서 4,000만원 되죠. 그러면 이렇게 물량이 본예산에서도 3,000만원을 다 사용 못 하면서 추경에 또 뭣 때문에 1,000만원 해 가지고 과잉예산을 책정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3,000만원, 추경에 1,000만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1차, 2차에 우리가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금지선 또는 허용선 설치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혼자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경찰에 의뢰를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 의뢰를 하고 또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말고 경찰에 협의를 한 것이 2회에 걸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3,000만원 하고 약 1,000만원 하고 약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은 거의 금년 내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용근위원  금년이라 해봤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공사가 완료됩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그러니까 추경하고 본예산에서 4,000만원이니까 지금 쓴 것이 2,254만원이니까 1,745만원 남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물량이 이만치 되나 이 말이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되어 있습니다.
  특히 99개소 우리 각 동별…
○조용근위원  그럼 이 물량을 금년내로 다 소비시킨다 그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됩니다.
○조용근위원  확실히 자신있게 답변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지금 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어디다… 그럼 그것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1, 2차… 중앙기업사가 아까는 입찰한다 하더니 뒤에 알아보니까 수의게약을 했다 하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1, 2차 이렇게 했다 말입니까?
  그럼 또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3차 계획이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중앙기업사하고 계약은 지금 현재 단가계약이 연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가계약 대로 해서 계약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추가로 예산집행은 2월말까지니까 한 석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에 보낸 물량이 1,700만원 이상 된다 하면…
○조용근위원  좋습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은 좋지마는 이 도색이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문했지마는 이것이 1년 후에 다시 또 도색을 하고 기한은 3년이지마는 하자보수를 1년내하고 하는데 사실은 필요도 없는 금지선을 그어놓고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금지선만 자꾸 그어 제치고 또 선 퇴색하면… 반복하는 그런 현상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금지선을 긋고 단속도 못 하면서 전신에 그으려고 애를 쓰며 구태여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산을 낭비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99개소 취약지를 설정해 놨습니다.
  지금 그것은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에 따라서 각 취약지별로 주차금지를 시켜야 될 거냐, 또는 허용을 해야 될 거냐 그런 문제를 갖고 각 동으로 취합을 해서 현재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주택가 이면도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용근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95년도 예산에 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예산에 대해서 거기에 반영시키느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자, 조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조금 전 조용근 위원께서 주차장 도색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자금 잔여금액이 1,745만원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요?
  주차선 1m 설치 시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m당 900원 정도 됩니다.
○이석래위원  900원이라면 1,745만원이면 m로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1,745만원에다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한 1,900m
○도시국장 김승종  900원
○이석래위원  그럼 이 시간 이후의 실시 예정지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한 20㎞ 되는데…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지금
○도시국장 김승종  대강 한 20㎞ 정도 되겠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 시간 이후에 하는 것은 취약지 99개소인데 우리 관내… 잠깐만 자료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우선 찾는 동안에… 내가 계산을 간단하게 해 보니까요. 1차에 1,754m 그었고 2차에 7,680m 그은 것 보니까 이게 두 개 보태면 2만4천, 한 2만5천 되거든요. 그러니까 25㎞ 됩니다.
  그러니까 4,0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치 그은 것도 25㎞ 됩니다. 돈이 1,7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금방
○이석래위원  국장님!
  25㎞ 그은 건 우리 서면상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그러니까 그 돈을 긋고 환산해 보니까 900원씩 하니까 20㎞ 정도입니다. 대강 20㎞.
○이석래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계시는가.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시는가 그 여부를 묻기 위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우리가 괴정1동의 경우에 신자유 동해아파트 진입로상에 또 그 다음 협진태양아파트에서 국제아파트 이면도로 또는 괴정2동의 경우에 신괴정아파트에서 그 다음 대티로까지 그 도로, 또 대티고개에서 한나모자원까지 그 도로, 이렇게 해서 전체 99개소에 대해서 그 중에 1부 그은 게 있고 현재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한 데이터는 조금 전 조용근 위원께서 자료를 내라 할 때 그때 같이 포함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어야 될 사항은 99개소 취약지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에 보차도 경계서깅 있는 지역도 있는데 보차도 경계석을 세워 놓고도 주차선을 그어야 되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 지금 보차도 경계석의 경우에는 특히 당리 일원 아파트… 아, 당리에서 사파이어 호텔에서
○이석래위원  현재 했던 말씀, 이 지역에만 답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러니까 사하중학교까지의 입구에 보면 지난번에 경계석, 보차도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중앙분리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석래위원  중앙 분리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차가 교행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이야기가 중앙분리대를 그럼 지나 가지고 차가 한 대 만약에 정차가 되어 있을 때는 중앙분리대를 지나서 가는 하나의 위법성을 저질러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쪽에는 중앙분리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사파이어 호텔에서 사하중학교 앞에까지
○이석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은 신자유, 협진, 국제, 신괴정 아파트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을 포함해서 이야기…
○이석래위원  동문서답을 하시지 마시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지금
○이석래위원  위 지역에 보차도경계석이 있는 지역에도 또 도색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저쪽은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저건 다음에 물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주차선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총계 있나?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주차선, 주차 허용선, 금지선 다 보태 가지고…
○이석래위원  그러면 서류 찾는 동안에 또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실적, 93년의 주차선, 허용선, 도색실적, 94년도 도색실적까지 아울러 말씀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자, 보자 도로라 하면 전부 금지선, 허용선이 안 그어졌겠나 그자? 안 그럴까?
○위원장 김성엽  지금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면도로 주차 금지 허용, 또는 구역선 설치에 있어서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도로폭의 기준을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금지선 설치 근거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찰법 규정에 보면 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표시하는 것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선 표시해 가지고 양가에 15㎝에서 20㎝의 폭으로써 주차금지선을 긋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 기준 및 장소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 길 가장자리 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의 외측에 설치, 다름 주차와 정차를 동시에 금지할 곳에서는 황색 실선을 설치, 셋째 주차만을 금지할 곳에서는 황색 점선을 설치,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허위 답변을 하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 내용은 주차금지선을 그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15㎝를 양쪽가에 남겨두고 그어라는 그을 때의 하나의 방법이고 도로폭이 몇 m에서 주차금지선을 긋는다는 그런 규정은 명문상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경찰 현행 법령집에 기재된 사항은 허위로 됐다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허위가 아니고 도로선을 그을 때 15㎝~20㎝를 맨 가에 보도가 있을 때는 보도에서 띄우고 그어라는 그런 얘기지.
○이석래위원  과장님께서는 3m선에도 그을 수가 있고 4m선에도 그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데나 그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무원께서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또한 직권 남용으로서 임의로 얼마든지 시장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을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국장 김승종  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주차금지선을 그을 수 있는 위치, 도로에 대해서 조용근 위원께서 폭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한 법규를 반박하는 그런 취지에서는 주차금지선을 긋는데 몇 ㎝를 남겨두고 하는… 경찰청에서 주차금지선을 그을 때 협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깁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몇 ㎝ 긋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그을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임의로 3m 도로든, 4m 도로든 얼마든지 편의에 의해서 교통이 복잡할 수 있고 교통지도과장이 봐 가지고 그어야 될 곳에는 얼마든지 그을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치근거를 제가 제시해 드린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우리가 임의대로 긋는다는 이야기가
○이석래위원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자, 내가 설명을 해 볼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두 사람 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가만…
○도시국장 김승종  내가 해 볼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제가 할게요.
○도시국장 김승종  가만 있어 봐!
  지금 이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선을 그을 때 긋는 방법론이고 질문한 사람, 답이 서로 헷갈린다 말이야.
  지금 당신은 대답을 뭐라 하느냐 하면 20m 도로 긋는다. 6m 도로다 폭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석래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승종  이 위원님은 지금 그을 때 몇 ㎝ 두께로 긋는다 이것을 자꾸 하니까 서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4m 도로 이상 긋는다, 20m 도로 긋는다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도로법이나 도로법 시행령이나 도로교통시행규칙에는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m 긋는다 이런 게 없고…
○이석래위원  과장님께서는…
○도시국장 김승종  조금 전에 보신 법 2조 7호에 보면 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수 없는 자리, 주․정차를 동시에 금지하는 지역, 주차만을 금지할 곳, 이렇게 해 가지고 그을 때 15㎝~20㎝ 두께로 선 두께를 긋는다 그것만 여기 딱 되어 있어요.
○이석래위원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도로폭이 3m 규격의 도로에도 그을 수 있다. 4m 규격의 도로에도 그을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임의로 도색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뭐냐고 조금 전에 물었던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구청에서 임의대로 긋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청에서 판단해서 그을 자리가 있는 것 같으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긋는다고 내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찰과 협의를 한다는 것은 경찰은 경찰법 도로관계 법령에 의해서 자기들이 검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회신이 오는데 한해서 그것을 긋는다는 이야깁니다.
   (「짚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엽  한 가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부탁할 것은 고함은 어디까지나 행정감사의 자리인만큼 다소 감정이 상하더라도 고성은 안 하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국장 김승종  예,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리고 윤 과장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뭣인지 핵심을 이해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사항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맞지 않으면 자꾸 계속 질문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도시국장 김승종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금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이석래 위원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이석래위원  예, 좀 전에 지나 갔습니다마는 민영주차장관리규정에 요금승인 상한선이 얼마고 하한선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상한선, 하한선은 현재는 안정해졌지마는 주변과 형평을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어째 주민을 위한 주차장에 상한선 금액이 안정해져 있다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차장관리조례라든가
○이석래위원  제가 가리켜 드릴까요?
○도시국장 김승종  11월 1일자 한 달 전에 부산시에서 제정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3138호에 보면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1급지 30분당 1,000원, 2급지 500원, 3급지 200원 이래놓고 1회 주차권 노상주차장… 아, 1일은 1급지가 만원, 2급지가 6,000원, 3급지가…
○이석래위원  저는 민영주차장…
○위원장 김성엽  지금 국장 답변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석래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영주차장 관계를 질의한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얼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 제15조 5항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된 관리규정이 다른 유상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과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거나 기타 개선을 요하는 불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규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이것이 관련법규입니다.
  그래서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신고금액을 한 달에 나는 50만원 받고 싶다. 나는 100만원 받고 싶다 해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래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구청에서 신고수리를 안 해 줍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신고수리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신고수리 금액은 신고하는 사람이…
○이석래위원  그래서 상한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한금액이 얼마냐 이거야!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상한금액은 현재 명문상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윤 과장!
  지금 이석래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민영주차장 할 때 그 최고금액이 얼마 되어 있느냐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신고된 금액이 얼마다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상한선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승인한 것 중에서 최고 비싼 것이 얼마고?
○위원장 김성엽  얼마입니까? 그것.
   (「다른 직원이 답변해 주지」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석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영주차장 요금규정은 조례상 상한, 하한규정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차법상 법만 시행규칙도 아니고 모법에 「인근 주차장과 현저히 균형이 떨어질 때 우리가 관리규정 신고를 할 때 시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고 상한선이 30분당 해 가지고 장림주차장에 750원 나간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분당 500원 이상을 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일부로 공영주차장 요금 자체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주차장대표자 간담회 하면서 민간인 것이기 때문에 요금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지마는 구청에서 신고요금을 법상 신고요금하고 또 당신이 법도 보고 업을 하니까 신고요금 하지마는 나는 절대 괴정지역이면 괴정주민의 실정에 안 맞으면 절대 못 올려준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 말대로 1,000원을 받는다 이러면 (청취불능) 1,000원 해 주면 1,200원 되기 쉽고 1,500원 되기 쉬운데 현재 괴정지역은 500원 이상을 작년부터 계속 요구하는데 500원 이상을 올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림지역은 작년초에 장림파출소 바로 맞은 편입니다. 면수가 굉장히 적고 그 다음 회전율이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반시간당 750원 해 줬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시면 1일 열두 시간은 얼마고 스물네 시간은 얼마고 월간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민영주차장은 요금체제가 30분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민영주차장에 가면 주차요금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게시된 요금이 얼마냐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반시간. 1일. 월 이렇게…)
  그러니까 1일 얼마고 월은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월 5만원에서 8만원까지 그것은 신고한 대로 상한…)
  상한선이 5만원에서 8만원이라고요?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현재 그렇게 나갑니다.)
  그럼 그 이상 내고 있는 분들은 허수아비 요금을 내고 있을까요?
  제가 93년도 감사장에서 답변 받은 것은 상한선 금액이 23만원으로 들었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 되면 92년도 감사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23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거든 시정하도록…)
  지금 참! 답답한 것이 어떻게 수감자료가 이렇게 미비하며 자세가 이렇게 수감준비가 안 되어 있느냐!
  참 안타까워요.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성엽  자. 이 관계도 말입니다.
  신선봉 씨!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자료제출로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주차장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현재는 우리가 조사된 바는… 신 주사 지금 불법으로 영업하는 데가 있소?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예, 지금 신고 받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아무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주차면수를 초과해서 사업하는 사업장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그런데 작년에도 (청취불능) 지도감독 할 때 주차면수 문제 관계는 제가 현재 시정을 많이 하고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원 주차장하고 그런 관리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면수 하는 것은 신고를 할 때 2, 3m, 5m 규정으로 해 가지고 그 구획만 (청취불능) 그런데 현재 주차실정을 보면 주차구획도 안 되어 있고 저녁에 보면 차도에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에 현지확인을 나가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그런 방안도 구하지마는 지금 그렇게 주차구획만 대도록 하는 그런 것은 공무원으로서 지도는 하지마는 현 실정이 주차하시는 분이 조금 차도에 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를 대는 그 부분을, 주차구획을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저도 압니다.
  관내 상당한 개소에 문제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담당자께서 동원주차장 예를 들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또 제가 아는 바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동원주차장의 경우에 신고면수가 14면입니다.
  그리고 신고안 된 시유지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그 신고 안 한 지역에는 아예 포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 규정에서 바닥 콘크리트 포장이 돼야 되고 주차면수가 구획 금이 그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동원주차장의 예입니다.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그런 문제는 제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는 작년에도 똑같은 지역에 같이 물어봤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는 상당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까지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어제도 동원주차장을 나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앉아 가지고 바깥에 일단 나대지라는 상태에서 차를 대 놨는데 우리는 사실 신고를 하는 주차장법의 한계를 그러니까 법자체를 허가를 내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허가를 안 내어 줬으면 영업을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영업자체를 저희들이 차를 댔다고 해서 주차장 영업에 접근을 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뭡니까?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괴정 주택가 지역 같은데 보면 주차장법상 6m 도로가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줍니다. 허가자체가 아니고 신고인데 그럴 때 6m가 안 되고 인근 주민들이 일부 돈을 그러니까 나대지로 그냥 놔두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형질해 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관리를 하는 형태호 하면 한 되느냐? 그런 소위 말하면 인근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다 인식을 하니까 저는 항상 민원 들어오면 “주차장은 신고입니다” 그리고 도로규정상 도로가 6m만 나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많이 내 줘 가지고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6m가 안 되고 5m, 4m 이렇습니다. 그럼 5m 되면 법상 6m니까 신고를 못 내준다 이 말입니다. 신고를 수리를 할 수 없는데 차를 실제로 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아까 주차장 영업을 한다고 주민들 자체가…)
  답변을 다른데 하지 마시고 동원주차장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동원주차장은 올해 현지확인을 나가보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낮에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차가 안 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집 바로 앞에 마당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나갔더니 나무가 적재가 돼서 나무를 치우라고 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설치를 하여 영업했을 때 위반과태료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50만원에서 250만원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저도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시 주차장관리규정에 되어 있고 우리 구 관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9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면수가 300%, 400% 초과한 그 자체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리 불성실이 일어나고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도난사고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민원사건이 여러 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주차면수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 위원님 하실 때…)
  사하구 전 지역에 다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느끼고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 분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얘기에서 다대포 동원여객, 동진여객에 주차장외 노면에 심야에 보면 약 100여대를 양편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나간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도단속…)
  단속실적이 있으면 근거 제출 바랍니다.
  공영노외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 건 더 질의합니다.
  신평동 17통, 18통지입니다.
  신평 윤치과의원, 예전에 버스가 정차를 했던 그 지역의 뒷부분인데 바로 김청일 의원 집에서 나오는 길인데 주차면수를 너무 많이 구획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신평시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17통, 18통지 내에서 진입․진축하는 차량하고 보이지 않아서 주차선을 삭제해 달라고 담당직원에게 현장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실시 됐습니까?
   (「신평어린이 놀이터 입구 말입니까?」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
   (「2면을 지운 적이 있습니다. 횡단보도…」하는 이 있음)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도 6개월이 넘도록 그냥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지우지도 않고 지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하는 이 있음)
  아니, 실제 현장에 지운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하는 이 있음)
  아니, 지금 지웠다 했는데 지운 사실을 확인했느냐 이겁니다.
  확인행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현장확인은 못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확인행정도 안 하고 지웠다고 얘기하면 돼요?
○이석래위원  안 지웠으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안 지워 놓고도 지웠다고 답변을 하면 질문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엽  안 지웠으면 안 지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도시국장 김승종  지우라고 시키고 확인 안 했다 이거지!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시켜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하는 사항하고 지웠다 하는 말, 답변이 안 들리요!
○이석래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작년 9월에 육교가 방치되고 임시로 버스 정차장을 옮겼는데 금년 3월 이후에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버스 정류소의 경우에는 구청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실시가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시에 공문을 보냈나?
○이석래위원  공문 보낸 근거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승종  공문을 보냈나 안 보냈나?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공문 보냈어요.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교통과 직원들에게 제가 다시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서 모르는 사항은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고 다시 확인하겠다고 해야지 해놓지도 않은 사항을 해놨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위증이 되니까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버스정류소 이전관계. 조금 전 이석래 위원께서 관내 주차금지선 총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는 내용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총 합해서 4m 이상 도로가 191㎞입니다.
  94년 이면도로는 2월 현재 주차금지선이 113.69㎞, 허용선이 12.165㎞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표시 구획된 도면은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조금 후에 조용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92년 실적, 93년 실적, 94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94년 실적은 주차금지선 총 87개소에 만 7,540m, 2차가 52개소에 7,280m 그렇습니다.
  93년과 92년 실적은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예, 장창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민영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이든 민영이든 주차장 현황은 그 실정은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실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영주차장보다도 공영주차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에서 특히 주차장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자료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이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6개소에서 올해 5개소가 늘어나서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맞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면수도 상당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우리가 입지선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적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우선 주차장 후보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내부품위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시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시에서 승인이 되면 주차장으로 현재 공사는 시비로 우리한테 보통 위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위탁공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일단 사업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장창조위원  사업검토를 할 적에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할 장소가 될는지 안 될는지 그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보면 우리가 금년도의 경우에 설치한 것은 주차장 그러니까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주차장을 하기로 미리 정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해서 우리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의 경우에 보면 65호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화물용 주차장으로써 특별히… 여러 가지 화물차가 많이 주차를 하거나 이래 가지고 그것을 흡수하기 위한 하나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또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지가 가장 문제기 때문에 부지가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단계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앞을 비롯해서 신평 2동 내 그 다음 신평 1동 어린이 놀이터 앞 그 다음에 장림2동사 앞의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장창조위원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이 과연 현재 교통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만이 공영주차장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영주차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위에 오히려 교통 흐름을 더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특히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청앞 우리 노상주차장에서 본 위원도 지적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로 주차장에 지금 일부 세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향 왼편에 말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전부를 없애든가 아니면 반을 없애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세로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교통 흐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지금 구청 입구의 주차장은 전체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정 불가피하면 반은 없애버리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지금 주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즉각 주차를 양편에 하고 있다가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오른 쪽 편에는 평행 주차를 하고 이쪽편에는 즉각 주차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현재 필요성은 주차장을 만약의 경우에 안 하고 금지선으로만 했을 경우에 구청에 업무를 보러오는 이런 사람들이 주차하기가 주차광장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차를 할 장소가 상당히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부득이 놔둬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허용, 금지 구획도 긋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장기 주차로 인해서 주차가 계속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흐름이 끊겨버리고 그냥 계속 주차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개인의 주차장화가 안 되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불가피하게 민우너인들이 우리 청사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물론 유료 주차장을 쓰는 것은 일부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민원인만 구민이 아니고 다른 주민들도 우리 구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형평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한 쪽 면을 주차장으로 쓰면 다른 한쪽 면은 철폐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즉각 주차장에서 가로 주차장으로 했을 때 그 흐름은 일부 완화됐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완화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 앞 유료 주차장 그것은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나의 세수를 생각해서 아마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은 구민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통행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한 면 정도는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재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에서 오른쪽 궁전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이 양쪽으로 통행이 돼 가지고 상당히 가는 길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평행주차장으로 바꾸고 난 이후에 동시에 궁전아파트 쪽으로 일방통행을 시켜서 현재는 차량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나아진 것으로 파악되어 집니다마는 민방위교육이 있을 때 민방위대원들이 차량을 많이 가져와서 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많이 진입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윤 과장!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성엽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줘. 장 위원이 묻는 뜻은 앞으로 한쪽 면을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계획해 줘 하면 생각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해야지 뭐, 민방위교육 자꾸 그러면…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교통흐름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현재 공영주차장에 주차관리공단에서 파견한 주차요금 수금원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필히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니까, 금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필히 주차관리공단에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요금 수금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그건 공직에 있는 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마는 사실 너무 불친절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마는 1급지든 2급지든 간에 기본주차요금 표시판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면 기본요금표시판을 보는데 전에는 200원이 500원으로 상향조정 돼서 들어와서 200원을 내니까 “돈을 더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그러나 좋은데 우리가 보통 기본요금은 현재 500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요금 500원을 주면 그대로 놔두고 주차 시간이 초과되면 더 내면 되는 것인데 주차요금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1,000원을 내라” 이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음에 시간 돼서 계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기본요금은 받아야 만이 되지 않느냐!
  만약에 자기가 시간이 초과돼서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할증해서 내면 되는 것인데 그런 면을 봐서는 주차요금원들에 대한 관리공단의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불친절하고 강압적인 그런 면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농협 앞의 주차장 인도와 겹친 부분이 있는데 일부 한 면을 지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례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분의 부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도와 바로 접해 있는 쪽에 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가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급한가 보던데 주차요금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게 빼라니 어디로 가라니, 물론 자리가 주차요금을 안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마는 저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요금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안 되겠느냐! 너무 불친절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금의 징수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필히 과장님께서 현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시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농협 앞 횡단보도 상에 주차관리원이 차를 못 대게 하는 것은 사유가 지난번에 의회 요구에 의해 가지고 주차면을 두 면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우회전할 때 오른쪽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차가 대이니까 상당히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지워라 해서 지웠습니다.
  지우고 나서 그 지역에 보면 다른 데는 빡빡하니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주차관리요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필히 주차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아마 신고요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신고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신고요금이면 신고요금 게시판이 전면에 부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를 들어서 뭐 하지만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의 담당직원께서 하신 말씀이 “30분당 750원을 아마 맥시멈(maximum)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1,000원을 잡습니다.
  “30분은 얼마냐?” “1,000원이다”
  그래서 보통 그런 줄 알고 주차요금 게시판을 보니까 그것이 안 보입디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담당자께서는 지도감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징현황을 보니까 기간은 91년 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료를 작성한 그 기간의 자료가 없습니다.
  금년도 현재 총 부과징수와 체납의 자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금년도는 총 부과가 10월 31일까지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자료는 91년 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해서 총 지역교통과 생기고 난 이후부터의 자료를 했는데 금년도는 3만8,948건에 부과가
○장창조위원  3만4천…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3만8,948건입니다.
  부과가 11억6천, 아, 1억1,690만4,000원.
○장창조위원  1억1,690만4,000원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리고 징수가 2만2,600건에 6억7,800만원
○장창조위원  6억…?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 6,780만원 죄송합니다. 6,780만원.
   (「6억7천…」하는 위원 있음)
  아, 6억7,800만원.
○장창조위원  그럼 앞으로 부과는 11억6,904만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11억6,904만원
   (「지금 현재 10월말까지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단위가 만원이구나.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금액이
○장창조위원  체납자료도 나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체납자료 나와 있습니다. 1만6,348건에
○장창조위원  1만6,348건 중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4억9,104만원
○장창조위원  4억9,104만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장창조위원  현재 총 부과의 체납이 프로테이지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0%선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를 원인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체납사유가 체납요인 분석을 해 보니까 고지서 전달 불능분이 과다발생이 됐습니다. 약 25% 정도가 됩니다.
  체납금액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반발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체납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미비로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고지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납부자가 관심이 소홀한 것으로 그렇게 네 가지 요인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고지서 전달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소유자의 주소지 이전에 대한 겁니까?
  그럼 이것은 주로 반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로 보면 주소가 빈번하게 명의가 이전해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차량사유자와 세대주의 차이가 나옵니다.
  가족소유 차량일 경우에 고지가…
  왜냐하면 세대주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우편물이 잘 가는데 가족 이름으로 됐을 경우에 우편물이 잘 안 갑니다.
  또 폐차말소라든가 이런 것이 실거주지 이동을 했을 경우에…
○장창조위원  그럼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추적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지서가 다시 환송이 돼 들어온다 그러면 불용처리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은 거주지 동을 통해서 주소를 재조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틀릴 경우에 주차소유자와 세대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소유주를 다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해서 세대주를 파악을 해 가지고 통보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할 경우에는 차를 탄 사람은… 차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할 경우에 압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물론 주․정차 위반하면 스티커를 끊어서 행정절차가 조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체납관계로 인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요하지 않겠느냐 싶고 그 다음 이 자료에 보면 이의신청 처리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829건의 이의신청 접수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수용이 981건입니다.
  이는 프로테이지로 약 5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응급환자, 고장, 보철차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접수건수 중에 53% 정도 되면 반 이상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스티커 발부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차금지선에 차량이 있으면 위반과태료 스티커를 붙인다는 게 이 자료에서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차단속요원들이 기술상의 요령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1,82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마는 응급환자와 고장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주로 병원에서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의사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응급이라는 용어를 써주면서 응급환자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주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장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카센터라든가 밧데리점 이런 데서는 일체 인정을 안 해주고 정비회사에서 확인서를 끊어주는 것으로 한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비회사에서 확인서를 끊어주더라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차가 계속적으로 고장이 났다 그런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이 요망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그 다음에 단속요원들이 불법 주차단속을 할 때 단속기법 상에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장창조위원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현재 이의신청 접수 중에서 수용이 981건, 물론 여러 가지 근거서류를 보고서 수용을 받아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면 충분히 받아 주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하나의 세입목표에 따라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역으로 증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정차위반 단속요원이 단속하실 때는 실시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단속절차에 따른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하는 사람으로서는 엄연히 본 현장에서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마는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실 때의 단속기법이 좀 더 세련되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기법을 전에는 가면 바로 스티커를 붙이고 했는데 요즘 통합공과금 요원이 지역교통과에 우선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공과금 요원들한테는 현재 바로 붙이지 말고 일단은 차가 가면서 불법주차가 있으면 차량번호와 위치와 그에 따른 시간을 적어서 한 5분 정도 저쪽으로 죽 돌고 오다가 5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불법주차가 있을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이면 나중에 차주가 이의를 할 때 몇 시 몇 분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 차가 어느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다. 5분 이상 지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주차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 다소간 단속하는데 마찰이 없지 않느냐! 그런 기법으로도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예고회라든지 근거자료만 있으면 충분히 주민들도 자기가 스티커를 발부 받는다면 그런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 해서 마찰이 없어질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방교통과의 주차위반 단속차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차량현황은 현재 두 대입니다.
  봉고 한 대, 코란도 훼밀리 한 대, 두 대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단속차량이 두 대인데 각각 한 개 팀씩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단속하고 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한 팀에 몇 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우리 구 단속요원이 전담 단속요원이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6명이니까 한 팀에 3명씩이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거기서 상용 두 사람을 고용해서 네 사람씩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한 팀에 네 사람씩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기사 포함해서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기사 포함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기사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세 사람이 주차위반을 단속한다 이거네요.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은 자기 임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는 한 시 이후에 각 동의 직원 두 명이 그 동에서 가장 불법주차 다발지역에 두 사람이 1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림2동의 경우에는 장림시장 또 다대의 경우에는 다대 서원유통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합공과금 요원 해 가지고 사하구에서 가장 불법주차가 심한 곳 두 군데를 지금 단속을, 그것은 도보 단속을 합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주차위반단속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차량 단속요원들이 지금 8명으로써 한 팀에 4명씩으로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4명이면 기사를 포함해서 4명이면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주․정차 단속을 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 3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지금 봉고차는 괴정지역을 나누어서 합니다.
  현재 괴정1동부터 하단2동까지 1개 봉고차가 차량 탑승해서 주로 주민 신고를 받고 다니면서 불법주차가 있을 때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 신평1동부터 나머지 감천2동까지 훼밀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고를 받거나 또는 어떤… 다니면서 인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물론 단속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차량 단속요원들이 나머지 세 사람이 주․정차 위반차를 발견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내려서 한 사람이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주위를 둘러서 차량 소유주가 있는지 그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현재 차가 있을 경우에 스티커를 끊고 한 사람은 사진을 찍고 이렇게 역할을
○장창조위원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두 사람이 스티커를 끊고 한 사람이 사진을 찍고
○장창조위원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한 조에 4명씩 굳이 이래 할 필요가 있느냐 전에는 3명인데 이제는 한 팀에 4명이란 말입니다.
  4명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담요원이 6명입니다.
  6명 중에 상용까지 포함해서 두 사람이… 여덟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눠 가지고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안에서 스티커를 발급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래서 그 쪽에 네 사람이 죽 하다가 한 사람은 안에서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이 두 팀이, 전의 두 팀을 보면 한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하나는 스티커를 끊고 또 하나는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짝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정차위반 단속 인원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안 되겠느냐, 굳이 한 팀에 상용 직원을 더 붙여 가지고 네 사람씩, 기사 포함해서 네 사람씩 주․정자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과잉 인력이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장창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의신청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은 양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과금 요원과 각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그리고 각 과 직원들이 이번에 주차 (청취불능) 선포로 인해 가지고 거기 많은 인력이 투입된 관계로 조금 단속하는 부분이 미지분해 가지고,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이게 프로테이지가 높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 우리 단속 직원들이 1개조에 3인씩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3인도 차가 적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면 차가 많은 데는 내리면 한 사람이 차를 카메라로 찍고 또 앞의 차를 때로는 안내를 합니다.
  뒤의 두 사람은 글을 쓰면서 와도 빨리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글을 빨리 쓰다보면 오타가 나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잉 인력이 투입됐다고는 저희들은 보는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인력이 적어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인력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단속요원이 정직원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정규 직원입니다)
  정규 직원입니까?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지금 야간에 단속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한, 두 사람 나가 가지고 그 업무가 상당히 부딪히는 업무기 때문에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집행상 두 사람이 경찰서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그냥 잡아 가지고 사람 치고 박고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 사람은 위험성으로 봐서라도 한 사람, 두 사람으로는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기에 검토하기로 하고, 그래서 현재 다시 넘어와서 이의신청 처리에 대해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 해 가지고 196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지도계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이것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표시를 포괄적으로 적어 놓은 건 선이 아까 좀 전에 의논된 불법 주차 금지선이 지워진 상태, 차를 주차 파킹하는 사람은 차가 지워진 게 괜찮다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청취불능) 무전으로 해 가지고 그 차가 어떻게 됐는지 그 실태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거하고 또 정비공장의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이 차가 과연 공장의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공장에 가서 때워 가지고 그냥 가져오는 건지 이런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장으로 174건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196건이라면 그런 주차금지선 도색이 많이 낡아서 애매모호하다 그런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사유가 그러면 그런 이의를 제기한…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장애자.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예, 예 그런 부분이 여기)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장애자가 있고 또 수사사항, 수사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는 경우에 차를 대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거기 하나 더 사유지가 또 거기, 사유지에다가 차를 대면 왜 사유지에 댔는데 단속하느냐 하는 문제 그런 경우 등이 있습니다._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현장에서 근무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고생이 많다 해서 그것이 하나의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면죄부로는 될 수 없습니다.
  고생을 한 만큼 또 보람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왕 고생을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걸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필히 해야 안 되겠느냐.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도 바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방면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장창조위원  예, 예.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차번호별로 체납차 번호를 찍어 가지고 불법주차가 있을 경우에 그 차번호를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서 주차 견인을 해 가거나 이럴 경우에 돈을 받아내는 방법, 견인업소하고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명부 해 가지고 여기는 상습 체납을 3회 이상 하고 3회 이상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시내 각 견인사업소에 25부, 동사무소에 각 10부씩 해서 160부, 단속요원들한테 10부, 차량 두 대, 각 실․과 이렇게 해서 체납기간을 지정해 가지고 본 명부를 작성해서 체납정리를 해봤는데 체납의 경우에는 우선 저희들이 죽 보니까 기간이 줄어져서 그렇지 일단 차가 압류가 되고 나면 폐차처분을 하거나 또는 신차를 사거나 할 경우에 거의 다가 압류를 해제를 해야만 모든 것이 수습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는데 빨리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추가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내무부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간단하게 지방세법 상에 보면 15일로 되어 있는데 모법인 교통시행령에 보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하루라도 더 빨리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에는 고지를 봉투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은 봉투 없이 고지서를 바로 이렇게 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일도 첫째 저희들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할 사항을 약 4, 5일 단축할 수 있고 예산상으로 보면 16원이 절약됩니다. 특수가 엄청나게 많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지만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창조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마따나 사실 압류를 하면 자기 재산상에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것을 압류를 하고 나서도 차량처분이라든지 폐차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면 사실 상습체납자들은 받기 힘듭니다. 계속 차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한 때는 반상회 회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방법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일단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모색한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난번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사항은 이미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15회 이상의 장기 체납 차주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 게시판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15회 미만의 경우에는 구에서 3회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를 하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니까 체납에 대한 징수율은 조금 높아집니다.
○장창조위원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그렇게 공개를 하고 나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한 3% 정도의 차이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 위원!
  지금 계속 질문하시렵니까?
○장창조위원  끝날 겁니다.
○위원장 김성엽  끝날 겁니까?
○장창조위원  예.
  현재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징현황에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징수율이 극히 낮음으로 해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의 본래목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방법은 실무자께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아이디어의 싸움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해서 우리 구세수입과 주․정차 위반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수고했습니다.
  한 10분간 행정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엽  예, 이현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주․정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필름 구입비 및 인화비 지출내역이 조금 전에 책상 위에 올라왔는데 10월 31일 현재 보면 필름 구입비가 142만1,000원이고 인화비가 290만1,840원입니다.
  이것을 합을 하면 432만2,84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쓴 금액이 이 금액이 확실히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까지
○이현택위원  예, 현재까지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이현택위원  우리가 93년도 예산승인 내준 것을 보면 필름 구입비가 2,400통에 432만원이고 인화비가 648만원입니다.
  합을 하면 100만80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차단속 필름 구입비와 인화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현행 금액은 장부 상에서 뽑은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이 그대로 맞습니다.
  이현택 위원님께서 필름 구입을 예산상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필름 구입이 이렇게 적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과다 예산계상 한 것 아니냐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다지출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예산자체를 편성을 많이 했다는 이런 이야깁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런 얘깁니까?
○위원장 김성엽  과장님! 내용이 설명 못 됐으면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과장이 잘 모르는 사항인 것 같으면 계장이 설명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마이크를 사용하셔 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외우지를 못 하고 우리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하고 지금 지출한 예산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필름을 기이 구입한 대금이 지출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요원이 오고… 사진기가 모자라는데 구입을 못 해서 지금 못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쓰면 당초 예산 편성한 대로 거의 지출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한테 청구한 금액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바빠서 넘겨주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남았다면 앞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까지 승인을 해 줬는데 400만원 정도 밖에 안 쓴 것을 12월달 한달 동안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예산을.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돈 집행 안 한 게 오늘 넘어온 것이 한 4건 정도 넘어와 있는데 그것하고 12월 또 통합공과금하고 지금 단속하는 건수가 그 전보다 배로 늘어나서 평균 250건~300건은 됩니다. 이 필름대금과 인화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맞춰가리라 봅니다.)
  감사자료에 단속 이래 가지고 필름 구입 및 인화비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와서 제가 확인한 것인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필름 구입을 하면 한 달에 몇 통 씁니까?
  보통 나눈다면 사진 찍는데 한 달에 몇 통 정도 씁니까?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하루에 저희들이 갖고 나가는 게…)
  하루는 뭐하고 한 달로 친다면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하루에 보통 열 개…)
  아니아니, 필름을 이렇게 많이 2,400통을 구입했다 아닙니까! 예산 올렸는데 한 달에 보통 몇 통을 쓰고 있습니까?
  나눈다면 200통 정도는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한 달에.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예,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200통의 필름을 사용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면 한 달에 필름 현상하면 아무리 안 돼도 한 스물 다섯 매는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예, 스물 다섯 매…)
  필름 한 통에 보통 스물 다섯 매는 나온다 아닙니까, 아무리 안 나와도 서른 몇 장이니까.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24판 짜리니까 한 스물…)
  그렇게 치면 한 달에 몇 매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필름이 스물 네 판 짜리를 씁니다.
○이현택위원  스물 네 판 짜리를 씁니까?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예, 스물 네 판 짜리 씁니다.)
  그럼 스무판 친다 해도 한 달에 200통이면 4,000매가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맞다 아닙니까? 한 달에 4,000매 정도 현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맞지요?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예.)
  본인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왜 납득이 안 가나 하면 한 달에 4,000장이 넘는 것을 대관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사진을 그냥 찍어서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바인더에 필름 밀착을 해 가지고 필름홀더에 해서 캐비넷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내 차가 간 적이 없다” 이런 민원을 제기할 때는 기계에 대고 판독을 해서 확인해 드리고)
  아, 그러면 인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름자체로 나온다 이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필름을 그대로 올려서 복사기원판 인화지가 A4용지 한 장으로 되어서 필름을 그 위에 얹어서 그대로 인화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온 그 상태를 바인더에 꽂아놨다가 (청취불능) 돋보기 식으로 확대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현상을 볼 수가 있고…)
  그럼 그 인화비 금액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금액은 작아집니다.)
  금액은 작아집니까?
  인화 하나 하는데 얼마 듭니까?
  현상비가 한 장에 얼마 듭니까?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한 장 현상금액은 저희들이…)
  현상금액도 모르면서 인화비가 10월말 현재까지 290만원 썼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역교통과직원 김규언 집행기관석에서 - 구매요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일단 구매요구만 하면 재무과에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장내소란)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인화한 것을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사진 이게 너무 남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한 달에 200통씩 찍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얼마나 단속을 많이 하길래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하루에 단속하는 건수가 약 250~300건 단속합니다. 우리 직원들 공과금 요원하고 총 해 봤자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250~300건 들어오는 때도 있고(청취불능)
   (장내소란)
  그것은 만에 하나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청취불능) 할 수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저희 과에 나와서 간 적이 없다 이래서 욕설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하루에 보통 5명 정도 옵니다. 저희 과에 와서 이제 하루도 경찰에서 하는 이 단속건은 사진을 안 찍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되어 가지고 찍은 사람을 욕을 하고 우리가, 저희 직원들 하는 것은 메모해 놓습니다. 그래서 판독기에 얹어서 찾아보면 그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 대 놓은 흠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고 보냅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사진을 찍는데 사실상 보면 저도 그런 건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카메라 찍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사진 내놔라 할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예산을 봐서는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봐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좋지마는 사전에 말입니다. 운전수가 올 때 입회했을 때는 안 찍고 스티커 발부하는 그런 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필름 한 장이라도 이익 보는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다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찍고 보면…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경비 차원으로써 시정할 만 하면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법상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에 주차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서류가.
○이현택위원  근거서류를, 아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법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름 구입하고 인화한 이 내용이 현재까지는 400만원 정도 밖에 돈을 안 썼지마는. 이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건데 미리 우리가 못 챙겨 가지고 지금 업자한테 돈을 못 준 거
○이현택위원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되어 집니다.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이죠. 여기 필름 구입하고 인화에 대해서 지출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지출금액을(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자,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일 250건 내지 300건을 단속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 건에 해당되는 만큼의 촬영매수가 즉 회수가 발생됐을 겁니다.
  이것을 일요일 빼고 한 달 25일 기준하면 6,250건 정도가 됩니다.
  300건으로 하면 물론 더 많겠죠.
  그리고 필름 한 통에 24매인데 200통이면 약 4,800매가 됩니다. 월간.
  그러면 여기에서 오차가 1,450매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필름이 1,450매 정도가 남는데 예산에 비해서 그런 양입니까 현재?
○이석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250건 내지 300건을 단속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월 25일 기준하면 6,250건 정도가 됩니다.
  1일 250건, 최소로 잡아서.
  사진 필름 한 통이 24매입니다.
  200통을 월간 소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4,800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속건하고 촬영건수에서 1,450매의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좀 전에 현재 보면 필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은 게 1,450매가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경찰의 경우에는 좀 전에 교통지도1계장이 경찰은 사진은 안 찍는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오는 것은 사진을 지금 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답변으로써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했는데 답변을, 핵심을 파악을 못 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하구의 92년도, 93년도, 94년도 자동차 숫자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자동차 숫자는 지금 현재 94년도의 경우는 여기에 8월 현재 통계가 우리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것은 시의 경우도 어제 물어 봤지만도 8월말 정확하게 8월 27일 현재 5만5,622대로 현재 자동차가 등록된 걸로, 이것은 전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사하구 관내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전산자료를 뽑아놓은 겁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대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5만5,622대가 94년도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 93년도의 경우에는 4만9,320대입니다.
  92년의 경우.
○이석래위원  혹시… 예 92년도는 확인해 주시고 93년도 대수가 제가 여기 파악한 바로는 4만7,939대인데 과장님은 4만9,320대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적은 오차는 인정합니다.
  어쨌든 제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7,683대가 금년 8월말 현재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 수치 같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개소를 92, 93, 94년 증가된 개소를 답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차장 수 이야기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개수」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차장 개소 수는 노상… 전체의 94년도의
○이석래위원  노상, 노외는 아직 제외 됐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노상․노외는 제외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제외하고 현재 주차장 개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노상․노외를 제외하면
○이석래위원  노상도 말씀해 주시고 노외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총 해서 94년도 현재 만 8,868면입니다.
  1,188개소에 만 8,868면 있습니다.
  이 내역은 노상 주차장이 11개소 1,455면, 노외 주차장이 77개소 1,500면, 부설 주차장이 1,100개소에 만 5,913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노상주차장이 11개소에 1,455면, 노외주차장이 77개소에 1,500면, 부설 주차장이 1,100개소에 만 5,913면 그래서 여기에는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로써,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아파트 부지 같은 노면에 그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포함해서 1,100개소에 만 5,913, 총 개소가 1,188개소에 만 8,868면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조사자료는 어디서 근거를 하셨습니까?
  저는 금년도 제35회 1차 본회의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 및 근거, 재정운용 방향, 주요 지표에 의한 근거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은 11개소, 이것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석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노외주차장은 77개소…
○이석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이 92년도는 2,805개소고 93년도는 3,076개소입니다. 271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94년도는 151개소가 증가돼 가지고 3,227개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도 예정된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가 안 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노상주차장은 92년도는 134개소, 93년도는 151개소인데 증가가 17개소입니다. 94년도는 153개소로써 27개소가 증가됐습니다.
  또 노외주차장은 92년도에 61개소, 93년도는 63개소 두 개가 증가됐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제시하는 근거하고 지금 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과장님은 열한 개소라고 답변하셨고 저는 지금 153개소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의 오차는 142개소의 오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92년도는 2,610개소고 93년도는 2,862개소로서 252개소가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는 3,005개소로서 143개소가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자료가 나와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용량을 보면 92년도는 우리 사하구 관내 2만9,602면이 됩니다.
  93년도의 경우에는 3만2,459면이 됩니다. 2,857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4년도는 3만4,082면으로서 1,623면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가조사 근거를 주차용량근거를 동별로도 좋고 전체로도 좋습니다.
  조사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러시면 지금 현재 94년도 기준하면 3만4,082대의 주차용량인데 우리 사하구에 금년 8월말 현재 5만5,622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발생될 수 있는 것이 2만1,600대의 차가 지금 순증가가 되어 가지고 주차면수가 무척이나 모자랍니다.
  앞으로 우리 사하구의 주차면수를 어떻게 단속만이 만사가 아닙니다.
  해마다 약 수천대 이상, 만여대 이상의 자연증가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중기계획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노상주차장은 우리가 파악한 것은 11개소 1,455면인데 위원님께서는 126개소였습니까, 그렇게…
○이석래위원  153개소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153개소, 그래서 차이가 왜 나느냐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개념으로 봐서는 노상주차장이 공영주차장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11개소에 1,455면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노외주차장도 지금 근거자료에는 69개소인데 과장님께서는 77개소라 했는데 내년도 95년도의 계획이 76개소입니다.
  95년도 증강계획을 지금 추월한, 초과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77개소에 1,500면입니다.
○이석래위원  어쨌든 지엽적인 사항을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주차장 통계자료는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통계자료는 나와 있는데 제가 통계자료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매월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단속만이 만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중기계획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주무 집행기관장으로서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시냐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차가 증차됨으로 해서 주차면은 부족한데 앞으로 그에 대한 어떤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빨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복안이 있으면 있다 하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계획에 없다면 다음에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총 주차 가능면수를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공영, 민영, 부설, 이면도로, 내집마당, 공장 등 가용 총 동원해서 파악해 보니까 1,990개소에 3만5,470면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경우에 5만5,622대가 8월말 현재 있고 지금 좀 더 불어서 5만6,000대에서 5만7,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 3만5,000에서 5만7,000대 되니까 약 2만2,000대 정도가 부족한데 주차를 늘이는 방법은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원유통에, 괴정 사거리에서 보면 신세화백화점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가 약 329면 정도의 지하주차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는 거기서 백화점을 하더라도 밤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유료주차화를 유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약 330면 정도, 또 그 다음 신평2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 거기서도 약 100면 정도의 주차대수가 나오고 또한 몇 군데 보면 우리 약 700면 정도는 95년, 96년까지 해서 지금 주차장 확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2만1,000대 정도 남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우선 불법주차를 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많이 포용하려고 하면 시차제 야간 허용구역을 구상을 해서 현재로서는 주간에는 거기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밤에 인적이 드문 야간에는 넓은 도로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주차하는 어떤 방법을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해 봅니다마는 현재의 도로교통법상이라든가, 현행법상으로는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개정하는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현재는 누가 오더라도 이러한 주차문제를 지금 차는 계속 늘어나고 주차장은 제한되어 있고 또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굉장한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정상적인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차제 허용구역을 시범운영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그마한 기업을 하는 기업인이라면 최소한 5년~10년을 내다보는 예지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95년도, 96년도 총합계 차량대수 증가가 1,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확보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차면수하고 자동차의 8월말 현재 대수에서 벌써 2만1,540대의 차이가 납니다.
  이 2만1,540대가 전부 주차허용구역 내 주차를 하고 난 뒤에 이 차량은 자연 주차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하룻밤에 2만1,540대가 스티커를 발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행정이 시정 행정이나 동정이 구민을 위한 즉, 위민봉사 행정이지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구민을 때려잡게 하고 동민의 피를 빨아먹기 위한 행정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장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정이 구민의 위에 서야 됩니까?
  구민의 서번트(servant) 즉, 서비스맨 봉사자로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을 허위답변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너무 안목을 안 갖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문제보다도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냐! 증차는 되고 주차면은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은 우리 구만의 현안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안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검토를 해보자,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양해를 이 위원에게 구하는데….
○이석래위원  예, 그래서 지금 6억4,000여만원의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상당한 금액을 지금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받아서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보계획은 물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많은 돈을 주민들로부터 거뒀으면 그것이 주민에게로 다시 되돌아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 구청 마당의 주차장은 소유자가 누굽니까?
  우리 사하구청 마당의 주차장 소유자가 누굽니까?
  답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사하구청의 마당은 사하구민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사하구민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이석래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 공무원의 차량소유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약 150대.
   (「137대」하는 이 있음)
  137대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댈 수 있는 면수가 전체 몇이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우리 구의 경우에 억지로 차를 차곡차곡 댄다 하면 약 50대 정도는 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면수대로 댄다 하면 약 20대 정도 밖에 못 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과장급 이상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 열서너대 됩니다.
  그 외에는 민원인들 주차장으로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문명의 이기인 차는 다 소유해야 됩니다.
  과장이라 해서 못 가지란 법은 없고 직원이라 해서 못 가지란 법은 없습니다마는 구민이 주인인 이 구청운동장에 어째서 민원을 보러와서 주인인 주민이 차를 주차를 못 하고 쫓겨나가야 되고 밖에서 정차를 해 가지고 몇 십분씩 기다리다보면 민원서류를 제때 못 떼 가지고 마감시간에 허가를 취소당한다든지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런 사항은 어떻게 처방을 하시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한정된 부지에 우선 순위대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에
○이석래위원  공무원은 우리 구청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주인도 계십니다마는….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그 관계는 그만 질의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건물도 부족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구청을 지금 다른데 이전하게끔 계획이 서 있다 아닙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그 질의는 종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석래 위원 이해해 주시렵니까?
○이석래위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아, 이석래 위원이 계속질의 한답니다.
○이석래위원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현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 설치규정에 있어서 도로폭, 설치폭, 높이 등 제반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도로의 폭은 현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쪽 면만 했을 경우에는 차가 저쪽으로 다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서 과속방지턱을 안 가려고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양편 다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을 차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최고의 높이는…
○이석래위원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높이는 지금 10㎝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폭은 도로의 폭이 아니고 도로길이의 폭이라는 이야깁니다.
  그것은 3.7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설치폭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설치폭은 규정에 없습니다.
  차도폭에 따라 가지고 적의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어째 방지턱을 설치하는데 규정에 설치폭이 없다 말입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뭘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거기 봐 보세요. 나한테 반문하지 말고 봐 보라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차가 가면 앞 타이어와 뒤 타이어 가는데 그 타이어가 넘어가는 그 폭이 3.7m라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도로 높이가 10㎝, 최고로 튀어 올라온 높이가 10㎝이고 맨 바닥에서 차가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죽 가서 간다 이겁니다.
   (「방지턱의 길이가…」하는 위원 있음)
  예, 방지턱의 길이가 차가 3.7m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높이는
○위원장 김성엽  과장님!
  지금 이석래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방지턱의 높이하고 폭이 얼마냐 이 말이야, 길이하고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넓이는 안 나와 있고
○이석래위원  규정상 넓이가 1m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이석래위원  1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도서를 한 번 찾아보십시오.
  설치폭이 1m이고 도로폭하고 높이는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설치폭이 1m 같으면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의 폭을 2.3m로 하고 있는데 차폭이 1m 같으면 차가…
○이석래위원  차폭이 아니고 설치폭이 1m인데 현재 다른데 해 놓은데 가보세요. 과장님!
  지금 50m 전방의 골목에도 폭이 안 있습니까!
  과속방지턱이 구청 앞 마당에서 우측편으로 가는 사잇길에도 안 있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김성엽  아니, 답변을…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차폭이 1m 같으면 차 양쪽의 타이어가 미끌리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의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차의 길이가 3.7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고의 높이가 10㎝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다른 질문이 또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엽  아니 이석래 위원은 방지턱의 폭 안 있습니까,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석래위원  여기서 폭은
○위원장 김성엽  참! 이야기 안 듣네…
   (장내소란)
  자, 이석래 위원! 이렇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이 폭이 3.7m이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석래위원  예, 도로폭 설치 길이가 3.7m이고 즉 가로로 하면 3.7m이고 세로가 1m이고 높이가 1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아니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세로가 폭이 1m 같으면 차 타이어가 그냥 대이지 못해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하등의 목적, 필요가 없어요.
○이석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을 보고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이석래 위원!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과장의 본인 답변에 폭이 3.7m하는 걸 아니라는 이유를 법적 근거가 있어. 남의 답변하는 걸 자꾸 아니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석래위원  그런데 여기에 최하 기준치가 3.7m 최하 기준치가.
  이게 1m라. 이게 3.7m 하면 안 된다 해도 차이가 얼만데 3.7m 한단 말이고
   (「3.7m 같으면 넓은데…」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성엽  나는 알고 있어. 6m는 나도 알고 있어 폭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금방 이야기는 3.7m라 하는
   (장내소란)
  자, 이석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10㎝ 규정을 지켜줘야 되는데 요즘 차가 원만히 주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중심에는 10㎝가 되는데 양가에는 이 높이가 5㎝, 4㎝ 그 규정․규격미달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차 낮은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경향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북구나, 진구나 타 구의 모양을 보면 양 가에까지도 적정 규격으로써 높이를 즉 따진다면 자로써 측정할 수 있을 만큼 표나게끔 이렇게 설치를, 시설을 해야 되는데 양 가는 그냥 그대로 도로와 같이 구배 없이 이렇게 조치를 해 버리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경찰서하고 협의 절차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도로폭의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폭에 대해서 지금 도로 구조령에 보면 양쪽가에는 낮게 되어 있고 중간에는 평평하도록 평면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구조령에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 훈령에 과속방지턱 설치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석래위원  예, 그 근거는 나중에 자료를 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과속방지턱도 하나의 교통안전 시설물이지요.
  경찰서에서 관장,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실시하는 이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90년 이전만 해도 구에서는 시행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교통이면서도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은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설치를 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보면 10개소에 1,000만원 예산이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1,000만원이면 한 개소에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재료에 의하면 75만원 지역도 있고, 50만원 지역도 있고, 물론 도로 노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설계 기준 품셈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의 노폭에 따라서 높게 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고 좁게 할 경우에는 적게 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 품셈의 경우에는 설계 해 놓은 거…
  설계사항을 나중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m당 얼마나 하는 거 안 나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엽  아까 업무 보고하는 것 보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그러니까 설계 일위대가표 안 있습니까!
  그것 하나 카피해 드리지
○이석래위원  예. 그것도 나중에 지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차도 분리 공사에 있어서도 건설과하고 지역교통과 등으로 어떤 기준으로써 분리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차도 분리 공사에 투입되는 경계석, 화가암돌 말이죠.
  구입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지금 경계석 분리 공사는 사실상 인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 분장상 보면 건설과가 도로관리를 하고 도로를 만들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어떤 교통 안전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92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 경계석 분리 공사를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강암의 경우에는 그것은 돈은 관급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일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관급 자재입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관급 자재인데 조달청에서 들어오나?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조달청에서
○도시국장 김승종  조달 구매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돌 석면조합인가 거기에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석래위원  조달청하고는 계약이 부산시하고는 언제 되었는지요?
  작년 감사 때에는 조달청 관급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관급 자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설치한 것도 전부 다 관급 자재로 해서 설계할 때도 관급 자재 얼마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개인 공사비 얼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만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경계석의 규격은 전부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델로써 나누어져 나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경계석의 규격은 그냥 직육면체의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위에는 좁고 밑으로는 넓은 사다리꼴 비슷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면에서 봤을 때 손이 아무래도 많이 가니까 직육면체로 된 것은 값이 좀 싸고 그 다음에 사다리형 모양으로 된 것은 값이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규격하고 단가를 말씀 바랍니다. 경계석 규격.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두 개 다 이야기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제시를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자료를 가져와서 설계 도면을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경계석 간격은 몇 m로 현재 시공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전에는 저희들이 40㎝ 간격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구 의회에서 전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좀더 늘려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60㎝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보니까 국민학생들이 그 칸을 뛰면서 상당히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60㎝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경계석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경계석 설치는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죠. 그러면 저희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보행인을 위협하는 즉, 횡단보도 상에 경계석을 설치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횡단보도 상에는 경계석을 설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설치한 적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한 것은 없고 건설과에서 경계석 설치를 하면서 지난해에 신평사거리 횡단보도에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다고 저희 실무자가 이야기하는데.
○이석래위원  신평사거리가 어디인데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서약국 옆이랍니다.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당초 여기 건너편에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됐는데 버스정류소 생기면서 보차도 설치해 놓고 버스정류소가 뒤에 생기는 바람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사업자체가 건설과에서…)
○장창조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보차도 경계석을 했다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집행기관석에서 - 그 당시 아마… 지금 저는 사업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국장 김승종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경계석만 묻을 때는 교통과가 되고 도로공사가 있을 때는 건설과 공사 하는데 같이 묻어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석래위원  잘못 설치된 보도경계석을 철거해 달라고 금년 4월달에 도시국 교통지도과 업무소관 브리핑을 하실 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사남초등학교 앞, 각종 신평로 교회, 그 아래 각종, 각 지역에 상당 개소가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지금 보차도 경계석이 놓여서 이 자라나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학교 통학하다가 바로 엎어지면 그 자리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위해로운 잘못된 시설을 9개월동안 방치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저희들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계석을 옮겨야 될 그러한 판단이 서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현재까지 질문함에 있어서 교통지도과라는 것은 주지하시다시피 시민들을 편안하게 그리고 불편한 곳이 없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는 기관이 바로 교통지도과인데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가 아니라 구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과로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교통과장님 매일 추진하는 업무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좀더 업무를 현장감 있게 많이 파악하시고 다음해 구정감사에는 일목요연하게 좋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이것으로서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석래 위원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가 주민들을 위한 교통과가 아니고 고통과라 했는데 속기록에 삭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조금 양해를 해 주세요.
  이석래 위원이 지역교통과에 대해 지역고통과라는 그것을 속기록에 삭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들어가는데 삭제가…
○위원장 김성엽  왜! 안 된다 소릴 해샀소! 되지.
○이석래위원  그 말씀까지도 바로 다 들어가…
○위원장 김성엽  여하튼 그것은 우리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입장에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심한 소리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남을 꾸짖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라,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집행기관을 편드는 입장은 아닙니다.
  모든 사회생활도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그런 것을 지역고통과로 한다는 말 자체는 좀 심한 이야기 같다 생각해서 위원장 직권으로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질의한 분 안 계십니까?
  예, 조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침에 도시국장께서 보고가 있었고 지역교통과장께서도 보차도 경계석 해 놓고 상당히 주민에 대한 편의를 주고 보행자에 대한 위해 방지와 주민들에게 이익을 준다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준 위원들이 무색할 정도로 주위에 나가면 등을 못 돌릴 정도로 따가운 그런 눈총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당리동 같은 경우는 진정도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수습한다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 주민의 편의시설이고 보행자를 보호를 하는 시설이라면 주민에 대한 편의도 좀 봐 줘 가면서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될 것인데 마구잡이로 하니까 원성이 더 많았고 그럼 하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보도에 지장물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현재 보차도 분리석을 했지마는 그 보도에 통행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리동 사파이어 호텔에서부터 마하골 서여중 뒤편까지 지금하고 있고 기이 설치해 둔 것을 교통과장께서 한 번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전주에 대한 지장물도 있고 아니면 가기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가게는 좁고 물건을 앞에 내놓으면 못 다닙니다. 반도아파트 올라가는 길목에도 그렇고.
  그리고 보행인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돌로서 세워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협소하게 설치만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보행잗르이 통행을 못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차가 다니는 길로 와야죠.
  이런 불편사항을 두고도 전주 이설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해 놓고 보행자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도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원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주 이설이라든지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난번에 가장 지장이 많은 곳이 당리동 새마을금고 분점 옆에서 저쪽 국민학교 쪽으로 가는 그 길 언덕바지에 보면 상당히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당리동 포괄사업비로 당리동에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주이설 문제, 또는 보행인이 보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장물 문제는 한 번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지역교통과와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보행 지장물은 이설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이설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도로가 예를 들어서 20m나 좀 넓은 곳에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보행자가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차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좋지마는 겨우 8m, 6m 되는 그런 선에서 설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석래 위원께서 질문할 당시에 의원이 요구를 해서 60㎝의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했다는데 그것은 어딥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사파이어호텔에서 사하중학교까지 그 구간도 60㎝ 간격으로 했습니다.
  또한 괴정복개천 전에 설치했던 데서 연이어 가지고 할매복국집까지 했는데도 60㎝ 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경계석 하나 설치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설치비입니까, 안 그러면
○조용근위원  돌 한 개당 설치가
○도시국장 김승종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정육면체로 된 게 한 개가 2만9,500원
○조용근위원  사파이어 호텔에서 설치한 경계석이
   (「얼마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김승종  2만9,500원
○조용근위원  그럼 돌 값이 그렇습니까? 경비까지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돌 값만, 시공비는 거기다가 플러스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다리꼴」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4만원,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써 보고 비싸서 금방 확인해 보니까 안 씁답니다.
○조용근위원  4만원하고 2만9,500원, 시공비하고 하면 한 개당 얼마
   (「한 개당 4만원 가까이 됩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국장 김승종  한 개당 컷트해 가지고 묻고…
○조용근위원  하는 게 4만원.
   (「예」하는 이 있음)
○도시국장 김승종  그러면 결국 6만9,500원 약 7만원 아닙니까?
   (「와! 비싸다 비싸」 하는 위원 있음)
○조용근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해놓으니까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피해가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즉, 말해서 파쇄가 되고 애들이 넘어져서 이마를 다치고 하는 그것이 원성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행하는 행정 아니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로 원성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이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위원  다음에는 마을버스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장창조위원  조 위원님! 마을버스 들어가기 전에 보충으로…
○조용근위원  예.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민원접수사항이라든지, 현재 불편사항을 지금 집행기관석에서는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파악겸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직육면체 경계석은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 봤는지 모르지마는 상당히 날타롭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경계석이 보행자들에게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서리에 보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다 어린이들이 지나가다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강암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이들한테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연구검토 하셨는지, 특히 그런 안전시설물은 보행자를 위주로 한다면 특히 모서리 부분은 타원형이라든지 부드러운 곡선으로 해서 부딪히더라도 상처가 덜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분야는 상당히 무시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직육면체로 된 사각형 그것은 수공이 좀 덜 들어가니까 한 개당 공급가격이 2만9,500원 정도 되고 조금 전에 모서리를 부드럽게 해서 상당히 안전도가 있으면 한 개당 4만원이기 때문에 하나에 만 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다리꼴 같은 그런 모양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산절약 측면에서 지금 직육면체로 된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차도 분리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경계석에 대해서 문제점은 인정하셨는데 이왕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괴정천 복개구간. 특히 할매복국집에서 괴정4동과 1동 경계지역을 죽 보시면 양 인도편에 소위 말해서 횡단보도에도 보면 경계석이 있고 그 다음 개인 주차장 소위 말해서 차고지 앞에도 경계석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에도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석의 높이가 들쑥날쑥하더라. 일부는 경계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푹 가라앉아 있고 그래서 저런 짓을 왜 저렇게 시공을 했을까? 저런 낮은 부분은 경계석을 설치 안 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는데 저런 부분도 굳이 경계석을 설치해 가지고 불편을 줄까? 하는 그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난번에 1차를 그러니까 크로바 호텔에서 지금 2차 보차도 분리공사를 하기 전까지 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하전신전화국 그 윗 부분에서 구청 쪽으로 길을 딱 잘라 가지고 거기까지 했습니다.
  양면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좀 낮은 부분에 그러니까 차가 진출입해야 될 그 부분에는 약 5㎝ 정도 낮게 그러니까 높이가 원래 25㎝인데 5㎝ 정도 낮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또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왜! 필요 없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차적으로 할 때 즉, 말하면 60㎝를 띄우고 이제는 차가 진입하는데 경계석을 설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호텔에서 사하중학교까지 가는 데도 아예 그것을 뽑았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제일 처음에 구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기 이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현재 복개도로 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하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5㎝ 정도의 경우가 높이가 5㎝ 정도 되니까 차가 갈 때 그렇게 큰 저항은 없고 불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그 문제도 실제 가서 차로 들어가보고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많이 있다면 다시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건설부령 안전 구조물입니까?
  건설부분 여기에 보니까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구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 문제는 과속방지턱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통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시공을 해왔는데 원래 과속방지턱 설치도 도로 관리적 측면에서 본청에서는 거설국의 도로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내려오면 건설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불량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불량한 지역은 건설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정비한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다 정비가 된 걸로는 파악되지 않고 일부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전에 정비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어느새 그것을 시멘트로 이겨 가지고 자기들이 불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규격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차가 닿고, 요철이 심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도 한 번 건설과와 의논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장창조위원  아, 소관업무가 건설과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근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예, 조용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면서 다 설치를 안 한 곳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현재 다대동에 지금 두 곳이 있고 또 괴정3동에 양지마을 소방도로 낸 데 거기에도 강정순 위원께서 과속방지턱을 몇 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고 지금 과속방지턱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실상
○조용근위원  아니,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보차도 금 분리석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보차도 분리석은 현재 없습니다.
○조용근위원  다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현재는 보차도 분리석은 내년도 계획을 지금
○도시국장 김승종  (청취불능) 다 뜯고 내년도 계획에 (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내년도 계획에 요구도 안 하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마을버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버스 정비 관리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빙판, 브레이크 파열 등으로 사고가 예상되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현재 운행사항은 어떤지, 그리고 감천 마을버스 사고이후 구자체의 지도․감독의 강화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과 그리고 마을버스 동별 운행 구간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지금 노후차량, 자료에 두 대를 교체하였다는데 어느 동을 교체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마을버스가 만약에 추워져 가지고 빙판이 잇을 경우에 사고
○도시국장 김승종  그것은 제가… 건설과에서 겨울만 되면 관내 경사가 급한 곳 19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전국 적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빙판이 되었을 때 미끄럽다 하고 경계판도 다 붙여 이미 월동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조용근위원  그 답변은 그걸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구간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운행구간은 현재 저희 마을버스는 4개 업소의 엄체가, 4개 업체에 5군데를 하는 걸로 파악되어 집니다.
  먼저 감천2동의 삼성여고에서 지금 17번(청취불능) 감천 위에까지 4.2㎞를 구간하는 우성버스가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삼성여고에서
○도시국장 김승종  삼성여고에서 감천초등학교 거기 연장 안 됐나?
○조용근위원  서구쪽으로 연결됐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과장님! 우성버스에서 삼성여고에서 감천국민학교까지 운행, 실제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지금 운행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사항은 신고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운행 노선은 삼성여고에서 감천초등학교 노선이 되어 있는데 실지 그렇게 운행하고 있느냐고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현재는 운행을 지금 감천 파출소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아까도 내가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노선버스가 말입니다.
  삼성여고에서 감천 사거리에서 17번 종점으로 해 가지고 국민학교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매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안 한 사항이 아니고 이게 삼성여고 앞까지는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감천 파출소 옆으로 동사무소 옆으로 돌아 가지고 회전을 해 가지고 바로 지금 감정국민학교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노선 정비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마을버스를 실지 노선을 삼성여고 앞에까지 운행하라든지 그렇게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선이 변경되지 않고 삼성여고 앞으로 운행토록 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은 가동 인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운행하지 않고 지금 파출소에서 감천고개(청취불능)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는 그럴 것 같으면 삼성여고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1계장 천금줄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도로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무슨 소리 해요.
  그것을 도로가 안 되었다면 애당초부터 노선을 안 해줘야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삼성여고까지 인가는 나와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감천1파출소 거기에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청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지금까지 못 하고 사실상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처음에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방 통행을 그쪽에 한전 후문쪽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저쪽 현대 아파트쪽 뒷길로 해서 일방 통행제를 경찰에서 시행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마을버스가 가 가지고 오른쪽으로 회선을 해서 다시 삼성여고에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우성버스 대표하고 빨리 의논해서 차를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아니, 제 이야기는 방금 어떤 계장님 말씀대로 도로 사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노선조정을 해주라 이거라
  왜냐하면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감천 파출소 앞에 노선조정이 돼야지. 애당초 노선 허가를 해 줄 때는 삼성여고 앞까지 회선을 해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감천 버스, 새마을 버스가 운행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삼성여고까지 가본 예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삼성여고까지 연장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된 것이 아니고 1차에는 감천파출소 앞에까지 되어 있다가 그게 지난 말인가 금년 초인가 그쯤 되어서 이게 삼성여고까지 가는 걸로 연장이 승인된 겁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버스 노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버스 조정권은 시장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조정할 가능성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우리 요구사항은 마을버스가 지하철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성엽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노선조정이 가능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할 것 같으면 제가 부탁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버스노선을 감천파출소 앞을 종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감천 바닷가 쪽에까지 연결해서 회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라!
  노선조정이 가능하다면 종점을 삼성여고 노선이 되어 있는 것을 거기는 지금까지 새마으러스 운행하면서 시행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는 종점을 하지말고 저 밑에 바닷가 쪽으로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조정이 가능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지금 조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밖을 나오면 차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걷기 싫어하는 상황이거든. 교통과장님께서 바닷가에서 거기까지라도 타고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정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선 삼성여고까지 되어 있는 것을 취소를 시켜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게 완전히 맹점이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현장에 맞추겠습니다.
  감천 바다까지 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 계획은 감천 마을버스를 어쨌든 간에 지금 지하철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지하철역을 괴정역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런 방법을 시하고 강구를 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차비를 이중부담 안 하고 바로 역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 그렇게 운행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삼성여고까지 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이고 그리고 당리동 마을버스 이것이 현재 구간이 반도보라에서 사하중학교까지 운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반도보라에서
○조용근위원  지금 현재 반도보라 위 우림아파트 앞에까지 가는데 현재 이것이 전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마을버스 하면 사실상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생겼는데 여러 차례 어떤 건의를 하면 기존 노선버스하고 중복된다 해 가지고 잘 안 해주더만요.
  사실은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 불편을 덜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인데 노선버스에 취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당한다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버스도 엄궁종합시장까지 동아대학까지의 연장을 주민들이 수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행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성버스의 우수봉 씨가 당리에서 엄궁농산물시장까지 당리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단은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 해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노선버스가 어떤 주도권을 뺏긴다 할까 시에서 말한 그런 어떤 차원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는 놔두고 일단은 우선 마을버스 운행지침상에 노선버스에서 먼저 운행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거기서 안 한다 하면 마을버스 운행하는 사람으로 해 주기로. 왜냐하면 노선버스의 정류장과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항을 정류소를 통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바로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우수봉 씨가 그 사항을 서류에 넣었는데 신평여객에서 “그럼 우리가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 이래 가지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신평여객에서 마을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신평여객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동원여객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동원여객에서 엄궁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지금 시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동원여객에서… 어떻게 됐다 말입니까?
   (장내소란)
  아니 동원여객은 당리동까지 안 온다 아닙니까! 우성버스만 오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그러니까
○조용근위원  그러면 동원여객에서 당리동까지 오겠다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동원여객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버스회사들 단체에서 마을버스를 한 대, 두 대 이래 내 가지고 노선을 안 뺏기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버스 운행구간을 운행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우성버스에서는 요청을 했는데도 묵살돼 버리고 지금 버스회사에서 운행하기로 그렇게 시에서 통보가 와 있는데 아직까지 차를 구입해 가지고….
○조용근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동원버스가 승인을 받았으면 당리동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현재 당리동 마을버스가 사파이어 호텔 돌아 가지고 낙동초등학교 이래 돌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 동아대학교까지 연장해서 농산물시장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성버스가 안 되고 동원버스가 승인이 났다면 동원버스가 당리동까지 오느냐고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우성버스는 우성버스 현행 그대로 운행을 하고 동원버스는 사파이어호텔 거기서 엄궁 농산물 엄궁 무슨 아파트…
   (「주공아파트」하는 이 있음)
  엄궁주공아파트를 거쳐 가지고…
○조용근위원  코스는 동원버스는 별도 코스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종점이 사파이어 호텔에서부터 엄궁아파트까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엄궁아파트 거쳐 농산물시장 둘러 가지고 거기서 다시 엄궁사람을 싣고 지하철 종점, 하단역까지요. 여기서 연계수송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연장노선이라 할까 한 번 거쳐서 가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돌산 밑에 일원아파트 여기가 상당히 경사가 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늘 그렇게 건의도 하는데 이제 행정에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양쪽가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두 대가 교차를 못해서 안 되고 좀 경사가 져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이래서 운행을 안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하든지 해서 두 대가 교차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일원아파트 앞에 연정운행 할 코스 한 번 더 둘러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난번에 일원아파트에 폭발사고가 나서 밤에도 한 번 가 봤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야간단속 할 때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자, 이제 질문 그만하고 또 다음 넘어가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일원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대 놓으니까 차가 그 위에서 오면 같이 교행이 안 돼서 뒤로 후진해서 그렇게 하는데 현 상태는 어렵고 양쪽에 주차금지선 긋고 난 이후에 다시 검토해 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할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제출에 볼 것 같으면 자전거 주차장 설치 내역하고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 줄이기 운동, 불합리한 교통… 이런 것이 있는데 약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기는 무엇을 그만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소립니까? 그게.
   (「계속하죠」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다 고생하시지마는 집행기관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본예산에 10만원짜리 10개소에 100만원을 들여서 시범설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다대1동 몰운대 공원 입구 주차장 내에 1개소를 설치했고 또 다대2동 동사무소에 1개소를 설치했고 신평2동 역시 신평2동사무소에 1개소를 설치해서 도합 21대분을 아까 설치했다고 과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어쩌다가 1대, 2대 정도는 제가 보고 확인을 했는데 사실 다대1동 몰운대에 설치돼 있는 곳을 보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몇 대 정도 이용을 했는지 실제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주차장을 몰운대 공원하고 다대2동, 신평2동사무소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설치의뢰 중인데 현재는 발주 중이고 공사가 아직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현택위원  잠깐! 그럼 세 개소를 설치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설치 안 했고
○이현택위원  세 개소도 설치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발주의뢰 중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왜! 여기는 설치된 것으로 보고가 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설치의뢰 중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설치의뢰 중이라 사무감사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현택위원  그럼 지금 하나도 설치가 안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현재 발주해 가지고… 재무과에 우리가 예산집행 해 가지고 지금 요청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이 세 개를 설치한다고 보고 그러면 세 개 설치하면 7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전거 두 대를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두 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 열 개소를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자전거 도로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과 연계가 돼야 되고 자전거를 실제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주변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운대에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다대1동하고 다대2동사무소는 대형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평2동은 신흥주택가가 있고 지금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을 세 군데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에 설치가 세 개만 의뢰 중이고 하나도 설치를 안 했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40만원짜리 다섯 개를 설치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그럼 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우선 예산이기 때문에 자전거 주차장을 다대1동, 다대2동, 신평2동에 설치를 해서 그 상황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장소는 예산을 많이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가 상반기 중에 빨리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설치를 그 효과와 비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몰운대 현재 1개소, 일곱 대분을 했는데 예를 든다면 약 스물두 대 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되어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에 그렇게 소요가 된다면 여기다가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 속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 부산시 도로사정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하에 지금 현재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신평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하경찰서에서 제일유지입니까, 그 앞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현재 개설 중에 있고 공단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근차를 이용하고 주위 사람들은 보통 행보로 걸어서 다니는 것을 봤지 지금 아다시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타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그저 하이킹을 즐기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것이지 출․퇴근하려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올해도 설치를 전혀 하지도 안 해놓고 95년도 본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정말 예산상 잘못된 것도 많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자전거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직까지 완전히 완공된 상태가…
   (○지역교통과직원 신선봉 직행기관석에서 - 부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제가 부언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지역이 부산시 지역의 내무부 자전거 시범도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림공단, 사하경찰서부터 장림하수처리장까지 구비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보도의 반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북구 엄궁동에서 다대포 강변도로까지 각 도시가스, 또 수도관 이런 도로 복구공사를 할 때 병행해서 관급자전거 전용도로가 내년까지 개설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하지역에 소위 말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 지금 강변도로로 가서 을숙도 문회회관 저쪽까지 확대되면 구민 휴식처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공간으로서는 거기가 굉장한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을 그렇게 봅니다. 올해 자전거 전용도로, 당초에 시범도로 개설 때문에 자전거 주차장 문제가 예산이… 당초에 열 개소 10만원 한 것은 현재 자전거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각 동에 우선 잠시라도 자전거 타고 오는 그런 면을 봐 가지고 열 개소를 했는데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타 시도가 하는 것이라든지 또 부산(청취불능) 보도상 난 것, 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 없고 그래서 낡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된다 하는 이런 문제 복합적으로 계속 그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여러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작년에 그것을 하면서 지금 세 개소를 만들 게 고정식으로 안 만들고 이동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일곱 대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사하구청 안 하고 다대2동 아파트 단지에 애들이 타고 다니니까 홍보시책을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무료로 하기 위한 시책홍보 겸 즉, 말하자면 일부 이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놔두더라도 일반 예산을 낭비 안 하는 방향. 그리고 일곱 대 일곱 대 된 게 이동식으로 제작이 돼서 들고 다니는 스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세 군데를 설치를 해서 한 곳에 일곱 대보다 더 대게 되면 한 곳에 들고 와서 엮는다면 열네 대가 되고 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고 분산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서울에서 자전거 전용 민간단체가 하는 그런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것은 봄철 되면 시기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내년에 네 군데를 하는 을숙도 안에라든지 신평․장림공단 사무실 내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면을 염두에 두고 네 개소 했는데 한 곳에 꼭 일곱 대가 된다든지 열 대가 된다든지 수요판단은 아직까지 안 나오지마는 그것이 많이 될 때는 한 곳에 모을 수도 있고 펼칠 수도 있으니까 홍보적인 시책을 앞으로 우리가 권장을 해 나가고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10부제라든지 모든 것이 홍보비를 투자를 하면서 뭔가 이끌어 가는 그런 면을 염두해 둬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신평지역이나 강변도로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현장을 가긴 가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가 봤습니다.
○이현택위원  어떻습니까?
  과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자전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사하경찰서에서 저 밑으로 장림하수처리장까지 가는 데는 인도는 이쪽에 있고 저쪽 공단 쪽으로 해 가지고 약 1m 정도
   (「1.5m」하는 이 있음)
  1.5m 정도 되어 있는데, 이쪽은 보도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아스팔트로 해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좁기는 좁습니다마는 자전거는 다닐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우리도 문제점을 많이 시나 내무부가 지적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면서도 내보고 자전거 타고 가라고 하면 참!…
   (「좌우지간 위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위원  좌우간 제가 강변도로에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다니는 보차도에 양쪽에 가로수가 다 서 있습니다. 그죠?
  보차도에 양쪽다 서 있는데
○도시국장 김승종  가로수 있는 데가 있고 전봇대 있는 곳도 있고…
○이석래위원  그래 전봇대도 있고 다 서 있는데 가로수 세워 놓으면 뭐라 합니까, 삼발이라 합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무받침목」하는 이 있음)
  나무받침목 그것도 있고 사람도 겨우 들어갈 판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 옆에 있다 하면 뭐, 교통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예산편성을 해 놔 놓고 전용도로를 만드니 이래 샀는데 사실 뭣이 역행된다고 저는 이래 생각되는데
○도시국장 김승종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구에서 하는 부분은 일부분 밖에 안 하고 수도나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묻어서 복구할 때 복구 “너희가 해라”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생각 안 납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전체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면 구에서 투입한 돈은 1/3도 안 됩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전부 수도, 도시가스, 하수관 묻고 복구하는데…
○이석래위원  사실 전용도로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도시국장님 오셔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현재 세 개소만 설치하려고 해놨다가 의뢰 중이라고 해놓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선 확실하게 올해 하나라도 해 보든지 이래 놓고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산심의 되기 전까지 구입을 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현택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현택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질서 확립 및 불합리한… 여기에 관한 것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아까 이 위원님께서 필름관계 질문하신 거기에 대해서 서류 가져왔으니까…」하는 이 있음)
○이석래위원  예, 예 그럽시다.
   (자료설명)
○위원장 김성엽  자, 그러면 이럽시다.
  이 관계는 감사종결을 하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성엽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성엽   장창조
  김희정   이석래
  이현택   조용근
  김정헌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김준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윤여철
  건설과장이용웅
  지적과장김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