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6일(토)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늦더위까지 기승을 부려 생활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이젠 풍성한 가을이 문턱에 서 있습니다.
찬바람 주의하시고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그러면 사무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정식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앞서 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7년 4월 24일자 대법원에서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되어서 내무부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14일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종전 법원이라든지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 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업무를 일반행정기관인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수수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수수료 600원을 받도록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미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에 의한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업무를 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등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두어 주민 편익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o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수수료 : 1건당 600원
(안 제3조 별표 8.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당 600원 9, 현행 8과 같음)
o청구자
․‘97. 9. 1 이후 주민등록신고와 동시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
o‘97. 9. 1 이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자로서 전입된 주소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
o기타 세대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
o시행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제정
3. 관련법령
o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참고법령
․민법부칙 제3조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 2,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수수료규칙 제2조
본 개정 조례안은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하는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 중 공무소에는 읍․면․동․출장소도 해당된다고 대법원에서 유권해석 함에 따라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를 일선행정기관인 동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하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규칙을 제정시행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 부칙에 수수료징수를 ‘97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람직스럽다고는 할 수 없으니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의 일자 확정청구 수수료 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 확정수수료는 600원.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에는 한건당 수수료를 600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거주지 동사무소를 이용,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주민에게 추가부담 없이 편익을 주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시행토롬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상당히 잘 된 처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전까지는 법원 등기소나 아니면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취급을 하던 본 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으로서도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섭섭한 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하게 우리 구청에 본 조례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고 제출한 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 5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법상 대법원 규칙 제413호에 보면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대법원 규칙상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수수료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것도 있고 내무부에서도 이런 걸 같이 병행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600원씩을 잠정 이렇게 심의가 안 되겠느냐 하고 600원씩 받았는데 만약에 오늘 심의에서 800원으로 기준을 했다 200원은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그래서 이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조례안에다가 600원을 넣었습니다.
지방자치 규정에 따라서 8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7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600원 이하로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가 뭡니까?
조례의 정의가 뭡니까?
관계법의 가지 법이죠. 가지로 나간 법, 소위 가지 “조”자를 내고 례는 법령 “례”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법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제에 알맞은 규정을 만드는 것이 소위 우리 조례인데 그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600원으로 했다고 의회에다가 심의를 해 주십사 하면 심의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수료 600원을 근거가 있게 저희들이 확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에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받은 그것은 지금 조사가 돼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등기소나 공증인 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이나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의논하는 이 읍․면․동․출장소에서 처리한 것하고 주택임대차 보호가 효력이 동일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 뒤에 지방자치법 관계라든지 또 민법부칙관계라든지 관계법을 우리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의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를 일선기관에 확대해 가지고 문제는 임대차 보호자를 보호하고 또 민원인들이 등기소 왔다갔다하려고 하면 귀찮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 읍․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 양식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담당자가 날인을 해 주고 또 우리가 민원용 청장님 관인이 동마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인을 확인해 주면 이 자체가 등기소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근거가 검토가 되고 배경이 지금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해 준 지금 현재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세무과에 잘 알아 가지고 또 주민에게 불리한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만약에 임대자가 건물을 가진 자의 임대수입에 대한 것은 국세로써 소득수입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죠.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가 주민등록 전입 시에 된다면 그 사람이 전출해 갈 적에 확정일자가 폐지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등록증만 전출해 가고 임대금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올 적에 또 돼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 놓고 괴정2동으로 이사간다 그래 되면 그 집을 옮겼을 경우에는 다시 또 확정일자를 다른 동에서 찍어 줄 거고 옮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김정식 김희정
최병선 구태회
지근수 송동후
이모영 이상은
한기원 박규호
손판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강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