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4년12월27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17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종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종계의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 본 예산안과 12월22일 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 추경으로써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세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와 기초생활보장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경상경비 집행 잔액 삭감, 주민숙원사업비 반영 등을 위하여 세출부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53억4,848만2,000원으로써 2004년도 제1차 추경예산 대비 10.78%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5억8,289만8,000원 증가되어 1,390억7,741만4,000원으로 12.62%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건의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보조금이 351만4,000원 감소된 1억2,064만9,000원으로 2.83%가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임대료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2,294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을숙도매점 임대료 수입이 3,576만3,000원이 감소되어 102억3,923만5,000원으로 1.86%가 증가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의 국고보조금이 2억5,000만원이 감소되어 9억1,435만6,000원으로 21.47%가 감소되었으며,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민간투자사업 업체 선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4억원이 감소되어 23억5,390만원으로 14,5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규모 변경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부분이 11억214만6,000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 144억8,075만2,000원이 증액되어 금회의 실제 추경규모는 총 1,390만7,7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조서분야에 있어서 우선 일반회계 분야의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과 국고보조금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총무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문화공보과 소관 APEC 대비 환경정비, 민원봉사과 소관 다용도 방독면 보급,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지역경제과 소관 자율관리 어업지원 사업 외 1건, 건설과 소관 당리동 용정탕~신풍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 외 11건, 도시개발과 소관 관내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44건, 허가민원과 소관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 건립 등 일반회계에서 25건, 141억1,849만1,000원과 특별회계 분야의 허가민원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1건에 4억8,197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불편사항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부 부서에서의 본예산 반영시 사업에 대한 필요성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당해 연도에 전혀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처리 되는 사례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연찬이 있어야 함에도 예산총괄 부서와 사업추진 부서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부족 등에 의해 편성되는 사업예산 등은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 총 26건 중에서 선행 행정 절차의 미비와 협의 지연 등 여건변동으로 금년도에 시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을유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변종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갑신년 한 해의 의정활동도 오늘로서 마무리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큰 반면, 밝아오는 을유년에 대한 벅찬 감동으로 기대감마저 듭니다.
  금년에 아쉽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해에는 그 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알찬 계획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수행에 애써주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을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인환
  총무국장정형진
  사회산업국장민병구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환경청소과장이정상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건설과장송방환
  허가민원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심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2월16일, 12월22일 사하구청 제출)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