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사업과․여성가족과․경제진흥과

일    시  2019년 11월 22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일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회복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노인복지계장입니다.
  박성희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종철 주거복지계장입니다.
  이희성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 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과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매년 지속적으로 건의 사항인 노후된 노인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공사를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3개소 및 노인회관 1개소, 경로당 229개소, 노인교실 8개소 등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와 물품이 필요한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등록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여가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4000여 명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월 최대 지급급액 30만 원이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40%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 4만 2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1200억여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독거노인에게는 명절 때 5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하며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노인돌봄 체계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평화양로원 등 14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며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장애인 권리증진 및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각종 수당 및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 장려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발달 및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가정 장애아동에게 언어재활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 부양에 따른 심리적,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620여 명에게 활동보조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24시간 생활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시설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립능력 배양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미취업 장애인 90여 명이 일반 노동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습득하는 데 기여하겠고 시설 퇴소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권익증진 문화축제 및 장애인 솜씨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대형마트나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계도활동을 수시로 실시해서 또 시각장애인 복지카드, 점자스티커를 제작·교부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만족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쾌적하고 행복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선정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정하고 공정한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주택현황, 실제거주 여부, 주택의 안전성 또 부동산 관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급자의 가구원수나 전·월세 거주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인 꿈자리침대만들기, 행복家꿈, 고우니 러브하우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대 3·4·5지구, 동백지구 등의 임대아파트와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 약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신뢰 주고 믿음 받는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속한 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대상 25종에 대해서 연간 1만 1761건 또 조사팀 1인당 1176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법정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복지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기법 회의 정례화나 업무 매뉴얼화, 통합조사분야 직원 지침교육 등을 통해서 통합조사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수급 책정제외자나 복지사각지대 방치 우려대상을 파악해서 가정방문 등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고 협업안전망을 통해 해당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사업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재일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괴정1동 경로당 언제 개관식 합니까?
  11월 달 했는데 지금 11월 달 다 가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경로당이 지금 어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지금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추가로 또 필요한 것들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입구에 보시면 턱이 조금 높은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공사를 던져놓고 12월 초에 개관할 생각입니다.
  괴정 관내 또 우리 위원님들 일정을 한번 봐서 날짜를 조속히 잡고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거기 보시면 108페이지 보시면 2019년 5월 26일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있고 또 2019년 10월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한 넉 달도 안 돼서 설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이 건물 자체가 신축이 아니고 자체 리모델링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30년 이상 상당히 노후 됐던 거고 그래서 실시 설계한 이후에 건축과 또 우리 전문 건축직들과 같이 상의한 결과 일부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우리 한정옥 위원님 자주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앞에 담벼락도 있고 대문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입구에 제작물들이 어르신들 경로당 이용하는 데 필요성이 좀 없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새로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산은 4억 그대로 갖고 건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냥 설계 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산은 문제가 없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경로당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문제는 집중 질의하실 건데 저는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매월 경로당에 나오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한정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경로당에 가다 보면 쓸 게 없다 이러면서 대한노인회에서 2만 원을 떼 간다는데 그 떼 가는 돈이 합법적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합법적이라는 문제보다 제가 알기로는 관례인 것 같습니다. 대한노인회에 각 전국에 시·군별로 지회가 다 있는데요. 지회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매달 한 번씩 회장님들을, 경로당 회장님들을 다 불러서 지회 강당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또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간식이라든지 경로당 지회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들은 구에서 지원이 따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아마 1년에 봄, 가을로 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같이 야유회도 가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러면 구청에서 따로 다른 경로당 지회에 돈 예산 또 나가는데 그럼 이분들은 구청에서 2만 원을 떼고 경로당에 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 다니면서 2만 원을 받아, 각출해서 가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죠. 경로당마다 회비를 받는 겁니다, 일종에.
한정옥 위원  그래서 애로점이 있으면 그 분들의 입을 통해서 구청에다가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지회장님이 청장님도, 그렇습니다. 자주 뵙고 또 경로당 운영비 인상도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경로당을 죽 돌아보면 예산이 작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에 경로당에 문제가 돼서 다들, 우리 별도 제출 자료도 있는데 집행 반납이 있지 않습니까, 반납.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 쓰고 남은 데는 괜찮은데 우리가 알뜰하게 모아놓은 걸 다 뺏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돌려준다 하던데 그 말이 맞는가 묻던데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런 것들은 보조금 잘 못 쓴 부분들을 반납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사실은 국·시비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내용에 시비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 그 권한이 다 있는데 현재 시 방침은 내년도 2020년도 예산 중에서 반납 받은 부분들을 다시 해당 구로 나눠줄테니 해당 구에서는 그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물 개보수나 또는 필요한 용품들을, 물품들을 사 주는 걸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1차 추경 때 그 돈이 우리 구에 다시 산입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그 돈은 다시 환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고요. 131페이지 보시면 요양기관에 지도·감독하는 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가시면 다른 업무적인 것도 많이 지적하겠지마는 혹시 그분들의 노인 학대라든지 위생 상태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지도·감독은 연 1회 이상 법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나갔을 때는 상당히 냉장고 안에, 냉동실 안에 유통기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돌봄, 다양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간다고, 언제 나간다고, 불시에 나갑니까? 아니면 통보하고 나가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요즘은 사전에 1년 치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 자료를 문서로 먼저 받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학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도 눈여겨 살펴보시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도·점검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14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봄인가 제가 또 지나간 걸 모르는데 우리 사하구가 들썩거릴 정도로 왜 큰 이벤트 행사가 안 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모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장애인복지관……
한정옥 위원  복지관, 기금모금 한다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아, 제가 다대1동 동장할 때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그게 취지는 좋은데 기금 마련한다고 티켓처럼 강매하다시피 우리 위원들한테도 주기도 하고 각 지역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저는 그걸 해서 과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티켓 하나가 다 돈입니다. 유가증권인데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아, 티켓이 얼마만큼 팔아져서 남은 기금을 갖고 뭘 했는지 알고 싶은데 우리가 그 정도의 뭐 일반 단체에서 했지마는 우리가 그 큰 금액이 사하구에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또 행사를 했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정확하게 판매대금까지는 한 위원님,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들은 얘기, 들은 바로는 총수입금 남은 게 16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후원의 밤 할 때 그때 시밀레장애인복지관 후원회에서 복지관에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그 당시 티켓이 뭐 8000장이 팔렸니 어떻니, 몇 천 장이 팔렸니 이렇게 말해서 대비 그래도 뭐 많은 금액이 남아서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질의한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아, 예.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계장한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날 티켓 판매된 게 아마 3650만 원 정도입니다.
한정옥 위원  티켓이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예. 수입이, 수입으로 들어온 게…… 지출이 2000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수입 내역이 아마 1635만 원 정도인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3650만 원 수입이라는 게 결과는 이 티켓 판매 금액일 것 같은데요?
한정옥 위원  별로 많이 안 팔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8000장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아마 많이 팔고 싶어서 인쇄는 많이 했는데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 후원회에서 하는 그런 거는 후원금으로 봅니까? 아니면 일반 그게 다른 성격으로 그렇게 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일단 장애인복지관에 자발적으로 모인 후원회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 또 지도감독이나 할 그런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이 만들어져서 복지관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밀레라는 장애인복지관, 자발적인 후원회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후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는 제재하거나 절차가 수만 장을 발행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긴가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복지사업과 입장에서는 그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강남구 위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36억 1200만 원 정도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117페이지에 주거급여도 보면 58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2개월 정도 지금 사업기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런 보고서에 보면 작년에는 거의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작년에는 79억 예산, 79억 8800만 원에서 거의 다 잔액이 거의 0원이고 그런데 올해는 좀 예산이 늘었지만 잔액이 좀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강남구 위원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활동지원은 아마 연말까지 이게 지금 9월 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아마 3개월 정도 쓰면 보통 연말에 많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은 별 문제 없을 거 같고요. 그다음 주거급여가 52억 남은 거는 지난 우리 결산추경 때 39억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양이 잡힐 때 금년도에, 현재에 9000여 명 정도인데 1만 2000여 명이 잡혀서 그 국·시비 배정 자체가 많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 추경 때 39억을 반납하는 걸로 그래서 연말까지 쓰는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예상을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9000명에서 1만 2000명, 3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그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연초에 당초에 좀 추산할 때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해서 상당히 좀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업양을 좀 많이 산출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렇게 늘지가 않아서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이 지금 연말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석 달……
강남구 위원  석 달 정도에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된다고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예. 이 만큼은……
강남구 위원  세 달 안에 36억 원을 다 소진을 한단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월 나가는 금액 추이로 봐서는 조금 남을 것도 같은데 통상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된다고 하니 나중에 올라오는 요구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개의 기관에서 올라오는 금액들을 보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조치현황 5개년도 자료 요구한 거 아시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예.
강남구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5개년도 보니까 2015년부터 해마다 조금씩 있다가 2018년도에는 5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19년도 올해에도 보니까 3건 정도 지금 발생 거의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 노인복지센터나 재가복지센터는 지도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와서 막 공부를 했었는데 양로원, 요양원 또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중에서도 예산을 받는 그런 어떤 센터가 있고 또 이런 지금 우리 강 위원이 갖고 계시는 장기요양기관 조사현황 5년 치는 보면 여기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은 우리 국가부터 보조금을 전혀 안 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매달 납부하는 노인장기보험 보험료를 이렇게 받아서 운영이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현재는 시스템이 지도점검이나 감사는 건강보험공단 감사실에서 하고 행정처분은 시·군·구청장이 내리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법에 보니까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폐쇄까지도 조치를 할 수 있던데 지금 금액이 일이십만 원짜리도 있는데 수백만 원부터 1억이 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1억이 넘는 곳 같은 경우는 90일 넘게 업무정지가 돼있던데 이 정도면 거의 범죄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거의 폐쇄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는 아마 우리 다대노인재가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1억 2000정도가 부당급여 청구인데 여기는 폐업을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폐업을 하기 전에 제 말씀은, 제 말은 폐쇄조치 정도 내려야 되지 않겠냐…… 90일 정도면 어차피 업무가 거의 마비되고 거의 영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전에 이 정도면 폐쇄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이게 첫 번째 적발됐을 경우에는 뒤에 우리 표도 나눠드렸는데 첫 번째 행정조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 사실상 90일입니다.
  최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거고요. 요게 1차 처분은 무조건 업무정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2차 처분에는 업무정지가 3개월까지, 3차에 이제, 3차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정취소입니다, 처음부터는 지정취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지침은 그렇고 법에는 그런 부당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 청구할 경우에는 법에서는 시설을 폐쇄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상위법에.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아, 그렇습니까?
강남구 위원  지침에는 그렇지만.
  지침에는 부당청구금액을 하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는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6개월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거나 또는 시설폐쇄를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중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상관없이 일벌백계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또 사례가 추가로 또 발생이 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평, 구평, 감천 김기복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는 제가 감사자료 목록을 보니까 감사자료 책자의 분량이 99페이지로 지금 각 과에서 제일 많네요.
  그래 또 이렇게 또 동에서 내려오신지 약 6개월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아직 안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6개월 안됐죠?
  한 5개월 정도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많은 사업들과 또 방대한 어떠한 그런 업무량에 또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20페이지 있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재일 과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복지사업과와 또 우리 시의회 환경복지과와 연계해서 미등록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지급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기존 등록된 경로당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여러 직원들께서 시의회와 긴밀한 업무 협조 속에서 공기청정기를 지급한다고 하니까 또 사하구 위원으로서 상당히 감사와 노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2019년도에 미등록 경로당 추가 발굴을 약 또 13개소를 하셨네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13개로 하셨는데 또 작년에 대비 우리가 또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참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김기복 위원  제가 또 발굴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미등록 경로당을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일단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현재까지 미등록 경로당을 19개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각 동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규모는 좀 작지만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임이 있어서 이분들에게도 예산이 된다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요번 예산 때 우리 위원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부터 개소 수를 좀 늘려서 34개소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구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놓음에 따라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공기청정기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시·군·구에서 잘 관리하는 미등록 경로당에서는 지원해도 무방하겠다라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향후에도 하여튼 이런 어르신들의 놀이마당이 마땅치 않고 하니까 모여서 노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생각인데 경로당이 할머님들이 너무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노, 경로당이 완전히 내가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할머니들 사이에도 막 위계질서가 확실해요, 경로당은.
  그래서 나는 저기 왜, 지나가다가 할머니 왜 저 경로당에는 안 가시고 왜 길거리에 앉아계세요? 하고 내가 여쭤보면 아이고 나는 저기 무서워서 못가요 자기들끼리만…… 그런 거는 지금 어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저희들도 그런 부분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그런데 보면 경로당마다 회비를 조금씩 거두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회비를 누적해서 모아 놓은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 많은 부담을 지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합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는 경로당 안에서도 지금 연령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65세나 70세 정도로 경로당에 들어가서는 정말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해야 될 그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득권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경로당 안에서도 참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어르신들 설득도 많이 하고 노력해서 하여튼 주위 어르신들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해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등록된 그런 경로당은 나름의 어떠한 제도권 속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미등록된 경로당들은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좀 더 잘, 또 없는 지역, 뭐 13개소를 발굴했다지만 그 외에 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미등록 경로당을 발굴하여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또 우리 어른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서 저희 의회와 같이 복지사업과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사하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그중에서 간단하게 또 먼저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노인정, 노인정이 항상 보면 예산이 없다는 빌미로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사실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산은 열심히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히 경로당 주로 예산이라는 게 균일하게 나가는 운영비라든지 요런 부분 외에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요런 것들이 문제인데 작년에는 1억 넘게 사용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 발전소, 우리 또 지원기금에서 경로당 시설비로 내년에 한 4000만 원 정도를 또 확보했습니다.
  아까 우리 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에 경로당에 반납분에 대해서 한 2억 2000여 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다시 시로 갔다가 내년에 1차 추경 때 다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경로당에 정말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부분이 좀 풍족하게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이 쓴 다음에 2021년도가 사실은 걱정됩니다.
  내년은 뭐 아주 어르신들의 욕구를 많이 좀 이렇게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증축일 경우에는, 그렇다면 증축일 경우에는 예산도 그리 많이 안 드는데 증축 같은 거는 꼭 필요한 증축은 꼭 해야 될 거 같은데 증축은 좀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통상 경로당 신축, 증축 관계는 거의 저희 구비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자자부를 활용을 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관내 또 위치가 어디신지 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정책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자자부까지 필요 없고 한 사오천만 원 드는 증축 관계도 있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4000만 원 정도는 시설비를 저희들이 통상 한 1년에 한 1억 정도를 쓰기 때문에 4000만 원이면 40%를 점하는 금액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최영만 위원  하여튼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제가 순서대로 무작위로 할게요. 지금 신장림 사랑채노인복지관, 이게 지금 처음 시작부터 완공까지 문제가 너무 많아 갖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지연되고 중지되고 그렇는데 하자보수공사만 해도 지하1층부터 8층까지 막 어디가 물이 그리 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건설회사 실력도 좋고 누수는 정말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현재 금년에 9월 달에 최종 또 보수공사를 한번 하고 현재로는 지금 뭐……
최영만 위원  아무 이상……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최근에 비에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지금 이걸로 인해가 소송도 붙었잖아요, 하나.
  GE건설이라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GE건설하고 국제종합하고 이렇게 소송……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참 우리 관급이 발주를 할 때 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한 업체에다가 건축을 다 맡기면 되는데 골조 따로 건축 따로 이렇게 발주를 하도록 돼있다 보니까 한 건물 짓는데 2개 기관에서, 2개 업체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서로 책임소재 여부가 좀 분명치 않아가지고.
최영만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내용을, 안 그래도 그 말씀드리려 했는데 어떤 소송이 붙었다든지 그건 당연히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추가로 공사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붙었다든지 안 그러면 적어도 이런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떤 새 신축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할 때는 참고로 해 갖고 문제가,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하는 김에 다 해 버릴게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네.
최영만 위원  144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인데, 찾았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찾았습니다.
최영만 위원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돈은 한 9억 정도 늘었죠, 약?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최영만 위원  그래 지금 보면 일자리가 공익활동, 서비스제공형, 공동작업형은 증가를 했고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은 사업, 제조판매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사업 수도 3개가 감소하고 배정인원도 91명 감소하고 참여인원도 99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인력파견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산이 이렇게 9억 정도가 증가했다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무슨 이유인지.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제조판매형으로 통상 움직이는 사업내용이 보면 주로 이렇습니다.
  어르신들 택배, 6070택배라고 택배라든지 그다음에 카안심, 옛날에 스팀세차 이런 사업입니다.
  근데 그다음에 근조지원이라 해서 상조, 장례식장에 근조기를 대신 갖다 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사실상 수요가, 이게 지금 시장형사업인데 사실은 수요가 좀 줄고 지속적으로 거래처를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수가 이렇게, 매출이 많이 줄다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을 좀 축소시킨 그런 감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늘어난 것, 돈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사업도 안 늘어났겠어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주로 늘어난 부분들은 우리 공익활동 쪽에 어르신들이 금액도 적기도 하고 적은 시간, 건강이 조금 약한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공익사업활동인데 이쪽에 한 200명 정도가 2018년에 비해서 늘었고요. 그다음에 또 서비스제공형 사업이라고 요런 부분들도 특히 학교 앞에 스쿨존 교통지원이라든지 또 학교 급식도우미 이런 사업들은 또 할머니 어르신들도 참여하기가 참 좋은 사업들이라서 그쪽 사업으로 조금 사업을, 어르신들 이동을 좀 시킨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2018년 700명에 대비해서 한 250명 정도가 더 늘은 상태입니다, 사업인원이.
최영만 위원  그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그런 이유로 그랬다는 이야기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149페이지 보면 여기도 보니까 꿈모아직업재활센터는 보니까 별 그게 없는데 굿윌코리아 보호작업장 이게 예산이 완전 대폭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네,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이게 뒤에 내용을 내가 쭉 훑어보니까 운영비가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통상 직업재활시설은 우리 구에 2개소가 있는데 처음에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1년 동안은 자부담입니다.
최영만 위원  아, 자부담.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자부담으로 하고 그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굿윌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10월 달부터 예산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차 추경에서부터.
  그러다 나니까 이게 4200만 원이 결국에는 3개월 치 예산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최영만 위원  아,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이 3개월, 12개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장애인이용센터 사하두바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데…… 찾았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찾았습니다.
최영만 위원  중간 중간 장애인식개선교육 있죠, 예를 들자면.
  이거 이용인원을 보니까 해마다 감소폭이 큰데 예산 관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4327명, 이용인원이. 근데 올해는 몇 명입니까?
  여기 보면 7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요 부분 우리 박성희 장애인복지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해만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계장 박성희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계장 박성희입니다.
  위원님, 저기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두바퀴 자립지원센터에서 사업 분류를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오류가, 오타가 났습니다.
최영만 위원  오타가 났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박성희  예예. 실질적인 실적은 몇 명이냐 하면 올해는 2460명……
최영만 위원  2460명,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박성희  예. 올해는 그렇고요. 작년에는 3500명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영만 위원  오타가 맞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계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진작……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영만 위원  오타 안 나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계장 박성희  예, 죄송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 요기에 보면 2019년도 집행액을 보면 1억 2500만 원이고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기준이.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9월 30일 기준입니다.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 쓰면 딱 맞게 쓰게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아니, 남은 걸, 석 달 남은 걸 딱 쓰면 맞는다는 이유가 아니고 언제 기준이라는 거를 적어줘야 우리가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계산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영만 위원  9월 말 현재에 따른 이야기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 거를 좀 적어주시면……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최종금액은 결국은 증가를 한다, 그죠? 나중에.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아마 지원액만큼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러면 2018년도에 1억 6000만 원이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최영만 위원  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총괄금액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총괄금액입니까?
  1년간 총괄금액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1년간.
최영만 위원  근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집행액 중에 개정과목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비가 사라지고 이 사업비를 그러면 운영비하고 인건비에다 포함시킨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사업비를 운영비 안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2018년, 2019년 다 합쳐서.
최영만 위원  농담 삼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테스트하는 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아, 작년도 자료를 제가 못 봐서 아마…… 작년에 그렇게 나눠진 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나눠졌어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아,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나눠졌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물론 전문가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업비가 없다보니 고민을 한 시간 이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꼭 무슨 테스트 받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래 좀 해 주십사…… 집행과목을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비가 없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포함이 됐다든지 그런 멘트도 달아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만드는 데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입니다.
  우리 최영만 위원이 144페이지를 질의하셨는데 사업을 죽 보시면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들을 우리 각 수행기관명이 있네요?
  둘, 넷……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7개입니다.
한정옥 위원  7개…… 8개소.
  8개소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이 기관에다가 줘서 이렇게 일자리, 그분들이 일 시킬 때 그 예산 27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예산은 기관별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그렇게 기관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일자리 늘릴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 솔직히 국가에서 퍼주기식 예산 아닙니까, 맞지.
  근데 지하철에도 이렇게 보면 아침에 조끼 하나 입고 나와 갖고 그냥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혹시 또 거동불편자 이런 분들 일자리 주기 위해서 하다보면 혹시 안전사고도 발생할 위험도 있는 것 같고 걱정됩디다.
  그래서 이거 그 기관에다가 예산을 줘서 할 때는 아무리 또 일자리 늘린다 하지만 혹시 또 안전사고 났을 때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한정옥 위원  그래서 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또 그렇게 꼭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특별히 유념하셔갖고 그런 지도를 좀 꼭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면요. 18년, 19년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가장 큰 항목으로 한마음걷기대회, 한마음걷기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마음걷기대회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는 티브로드, 디딤돌 그리고 사하구의료인 약사연합회 기타 등 이렇게 있고요. 후원이 사하구하고 사하경찰서로 돼 있는데요. 저희 사하구에서는 한마음걷기대회에 어떤 후원을 하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한마음걷기대회,  구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꼭 필요한 홍보, 행사홍보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지원이나, 행사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이런 거는 없고요.
김민경 위원  지금 한마음걷기대회는 수익을 내는 행사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서 수익이 어떤 수익이 납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한마음걷기대회는 이게 행사를 제가 한 걸로는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행사가 진행된 게.
  사하구의사, 한의사, 약사의 의료인연합회라 해서 거기서부터 10년 전부터 이렇게 주관을 해 왔던 행사입니다.
  근데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특별히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의료인들이 그 행사를 진행하고 드는 비용들도 이렇게 연합회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거기서 아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행사 끝나고 나면 전달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주최는 사하구의료인약사연합회하고 티브로드 이렇게 다른, 디딤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이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거든요, 주관.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아,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익이 나는, 수익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으로 수익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매년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수익 그 내역하고요, 그리고 지금 2018년, 19년…… 잠시만요.
  한마음걷기대회 기획홍보사업비로 해서 18년도에는, 19년, 18년 두 해 연도에 한 1800만 원 정도의 홍보비가 나갔거든요. 그 지출내역서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근무현황을 보니까요. 한 27분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저도 예전에 실습을 나간 경험이 있고, 사회복지사로서.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고 여기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도 많으시고 과중하신 업무가 많아서 힘드신 부분도 저도,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관리를 저희 구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직원들 채용 되면 임명보고를 저희 구에서 꼭 받습니다.
  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호봉이 맞는지 저희들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 뭐 또 복무상태 기타 등등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 사회복지사는 겸직 가능합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겸직.
김민경 위원  겸직은 혹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사가.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겸직의 경우는 필요하다면 시설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시설장의 허가를 득해서 겸직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은 절대 안 됩니다.
  비영리일 경우에 겸직 허가 여부를 시설장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정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다대포어항문화축제, 다대포어항축제 참석하셨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예.
김민경 위원  저도 거기 참석했는데 제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경제진흥과에서 받았거든요. 그 안전관리계획서…… 저기, 규섭 씨, 이거 하나씩 드리세요. 이거 과장님한테……
  여기 다대포어항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가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확인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실 여기 문화축제위원회는 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수당을 받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비용을,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건지, 이게 또 항상 있는 일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또 축제 형식인데 금요일, 토요일 양일 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받은 게 그게 겸직의 부분인가도 한번…… 일단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구비가 2000만 원 지원되고 시비 2000만 원에 자부담 4000만, 8000만 원의 큰 행사거든요. 알고 계시죠?
  다대포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사실 이게 이틀 행사지만 이걸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계획도 한참 전부터 해서 계획이 잘 짜여져 가지고 지금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과연 사회복지사 업무, 과중한 업무를 다 하시고 또 여기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저희 구에서도 좋은 일인데 과연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분의 역할이 잘 되고 있는지 근태파악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요게 아마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관리자라고 이렇게 되어서 있던데 하여튼 그 날짜에 근태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다 저희 주민의 세금으로 다 임금이 주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사회복지사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넓은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본인의 역할에서 이 업무를 혼자서 다 수행하실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게 다 안 되면 또 다른 복지사, 옆에 있는 복지사들의 피해가 초래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실 저희 어제도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특별감사기간이에요, 지금 다음 주가, 종합……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장애인복지관 감사기간이면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정말 다른 특별한 수당 없이도 진짜 밤샘하고 평일, 주말, 휴일, 휴일 없이 일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구에 봉사활동이 정말 과연 가능한지 정말 의문입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복지관들, 사회복지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평일 날 저녁에 학교 와서 수업 받을 때 정말 녹초가 돼가지고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인데도 이렇게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철저하게 근태관리 하셔가지고 또 다른 옆에 있는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강남구 위원  예.  
  강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장애인복지관 근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근태 부분은 제가 한 달 전인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담당직원들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193페이지 자체 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재수탁을 받은 기간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게 기간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지도 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외 기타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조치, 지적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건태 부분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한 게 전국에 복지관에서 근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한다는 그런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도 감독하실 때 조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모두 세콤이나 이런 걸 시설이 되어 있다면 지문으로 출퇴근도 좀 많이 지도를 하셔 가지고 출퇴근 시에는 지문등록으로 그렇게, 누가 봐도 공정하게 그런 근태 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하여튼 근태관리 철저히 지도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우리 두 위원님 하고 관련되는 건데 아까 전에 하려다가 빠져 먹었는데 사실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복지사가 우리 사하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사하구에 복지사가 몇 명인가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 사하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현재 사회복지사 회비를 내는 회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따로?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시설마다 다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복지관 따로 있고요. 또 생활시설 이렇게 다 시설마다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금 수준이 상당히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도 하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뭐 비슷한 생각이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아니 저는 뭐, 저도 똑같은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지난 10년 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오른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지금 우리 9급 공무원 들어오는 거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음 들어오는 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저도 임금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관장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6000만 원 또 장애인복지관 국장 같은 경우도 6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어쨌든 여건상 열악하다는 거는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신경을 잘 쓰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해 주시고 반면에 그런데, 아까 전에 근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직원들 뭐라노, 호봉 승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조작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요즘은 없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요즘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서 한번,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혹시나 싶어서, 그리고 신규 직원들 채용할 때 또 서류 미비 내지는 안에 내용 같은 거 가짜 엉터리, 이런 것도 없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경력증명서 꼭꼭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경력에 대해서.
최영만 위원  이거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 한두 가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최영만 위원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부정수급이라든지 승급이라든지 이런 거 없다 했는데 과장님,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그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도 다 봐 주시고 거기 보면 호봉, 승급 부정적으로 과소 지급한 사례라든지 예산집행 부정적 사례, 후원금 관리 부정적 사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정 사례 이런 등이 있습니다. 맞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위원장 이복조  그다음에 사하사랑채, 신평사랑채 할 것 없이 노인복지관별로 예산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도 구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9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역시 또 호봉 승급 부정적으로, 이번에는 과다 지급한 사례예요, 이건 또.
  공사 관련 업무 소홀로 설계변경 자료도 미흡한 사례고 또 퇴직적립금 관리 소홀도 있고, 노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 내지는 꼼꼼한 검토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임금 책정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고된 바에 의해서 시설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다니다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보완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따나 직원이 임명보고가 들어오면 호봉이 제대로 책정되는지 임명보고 때부터 저희 과에서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사실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고 또 그에 따라서 보수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구민의 혈세가 보다 꼼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우리 한정옥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장애인후원회에서 하는 1일 호프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일 호프라는 거는 순수한 회원들이 자기의 정성껏 만든 음식을 해가지고 하루 소화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만, 사람을 초대해서 거기에 맞는 수입금 가지고 정말 사회에 환원하는 게 그게 진정한 1일 호프 아닙니까?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티켓 판매량도 아니고 몇 천 장을 팔아가지고 하루 정도 올 수 있는, 그 사람 다 수용도 못하는 건데 보여주기 실적으로 해가지고 오신 분들 불쾌감을 주는 이런 호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강매 비슷하게 판매하고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팔면 그만이다 하면 솔직하게 제같이 선출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솔직하게 강매 당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순수한 이런 호프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이거를 특정인 상인들한테 수익만 가는 거예요, 그거는. 폭리에서, 폭리.
  통닭 예를 들어가지고 세 마리 1만 원하는거를 거기는 한 마리 2만 원씩 받고 그래요.
  그래 이런 거는 우리가 구에서 지도 감독할 권리는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혹시나 또 내년에 이어서 이런 똑같은 행사가 계획이 되거나 하면 계획 단계부터 제가 잘 챙겨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재효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항상 많은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규대 보육계장입니다.
  이두한 가족지원계장입니다.
  김인숙 여성정책계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최현주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여성친화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성인지 정책기획과 집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정책을 위한 교육실시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일상 속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으로 일반주민 대상 성 평등 아카데미 개최와 지역 여성리더 대상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참여단 드림우먼과 함께 지역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12개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전지수 향상과 안전문화 활성화 노력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와 서부산권 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심귀갓길 사하드림로 확대와 아동안전 지도제작 및 폭력예방 캠페인, 주민대상 지역안전도 설문조사를 지속 실시하겠으며 구민 인식개선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폭력예방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 직장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처 방안을 강화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폭력피해자 안전과 권리 옹호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육아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23개소로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서 수탁자를 철저히 선정하겠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평가인증제 의무 운영을 통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확대시킬 것입니다.
  안전하고 촘촘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월 15일을 CCTV 열람의 날로 지정하여 CCTV 정기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린이집 재원생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활성화 및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 어린이집 원장 재무회계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열린어린이집 확충, 시간연장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24시간 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부모의 보육과 양육 부담 경감 시책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2020년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시행하고 전 계층 보육료 무상지원과 모든 아이 차액보육료를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않는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가정양육수당을 차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여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유공자 표창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동시에 보육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건강가정 조성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족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부모교육, 가족상담 위기가정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맞벌이가정의 양육공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자녀출산금 지원 등 다양한 저출산 극복시책 사업을 통해서 양육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족 사랑의 날 운영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발굴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다문화를 수용하고 지역사회 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서비스와 언어발달, 사례관리 및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의 정보교류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강사단 파견과 다문화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초중고 검정고시반을 계속 운영하고 결혼이주여성 대상, 제과제빵교실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효율적 운영과 통일교육 실시, 자녀세대 도서를 적극 지원하고 문화체험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에도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올해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여성가족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0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평·구평·감천 김기복 위원입니다.
  책자 238페이지요.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김기복 위원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석로 65번길에 약 구비, 시비 합해서 한 103억 정도 예상되었다가 다시 변경이 되어서 구유지로 총사업비가 또 한 4억 5500만 원 정도로 또 변경이 되었죠.
  해서 공원훼손 및 반대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다소 사업이 현재 지금 거의 취소됐죠, 그 사업?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사업이 완전 취소됐습니다, 그 지역은.
김기복 위원  그 지역에서는 취소가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지금은 당리파출소 옆에 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건립과 관련돼서, 거기는 지금 준주거지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준주거지역에 건폐율 60에 용적률 400%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거기는 준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또 여기에는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 가능성은 현재는 저희들이 그 지역을 내부 방침을 지금 확정하고 그 지역이 주택이 세 동인데 복합건물로 상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상가를 끼고 있는 영업보상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해줘야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현재 그거를 매도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에 대한, 부지에 대한 내부방침만 정했고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은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부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종합계획은 기획실에서 수립하고 나머지 총괄로 만든 거는 총무과에서 행정복지센터 들어 있고 나머지 육종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총괄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건데 지금 문제는 그 세 동을 영업권 보상을 해서 사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 그거를 확답을 받아야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단계까지 와 있고요. 그 단계에 오기 건에 여기 우리 238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분,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여러 부분, 하단, 괴정까지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은 또 복합건물로 많이 지어서 제가 당리 동장할 때도 비가 늘, 비가 조금만 와도 비가 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거는 아직까지 그러면 계획만 갖고 있지 향후 계획이 19년에서 지금 22년에 공사 준공 및 개관은 그냥 계획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현재는 부지가 만약에 매도인하고 협의가 잘 돼서, 되면 우리 향후계획에 라 번에 나와 있는 향후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 하려고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김기복 위원  확정된 거는 아니고…… 향후에 경쟁이 될 수가 있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확정은 그러니까 연구 방침은 요 부지를 사서 동사무소하고 육종을 짓자 그렇게 내부방침은 결정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복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처음 제석로 65번길과 그리고 당리 샛별공원, 이건 또 세 번째잖아요, 변경사항이.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우리 구에서 좀 뜻을 세워서 하는 어떠한 그런 사업인데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경이 처음에 제석로에서 샛별공원 쪽으로 또 사업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 부지를 또 조사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들어간 비용은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 10월 말까지는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각 실·과에 홍보, 부지 나온 데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통해서 했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좋은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10월 달에 그걸 보냈습니다, 공문을.
  부동산 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좀 괜찮은 부지,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김기복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제석로에서 샛별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샛별공원에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한다라고 또 변경이 되었는데 또 거기서 또 많은 조사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구비가 들어간 내역에 있냐 없냐 이 말씀이죠. 그거는 완전히 취소가 되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조사만 했네. 쉽게 말해서 인력만 투입이 되었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우리 행정인력만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투입된 그 인력뿐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보면 올해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거를 중도에 넣었기 때문에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한 개도 안 썼습니다.
김기복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비용이 전혀 발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업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인력들의 또 시간, 인력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에 통보되고, 그런 지역이 시에 통보되고 보건복지부까지 통보돼서 나름대로의 행정신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 건도 종합계획 수립하기 전에 매도인하고 협의를 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안 그러면 또 수립해놓고 또 통보해가지고 변경이 될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는 보건복지부 지금 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왜 지금 집행을 안 하고 너거들 지금 뭐하고 있노 이월액 계속 돈만, 지원만 자꾸 해달라고 이야기만 하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신뢰 실추 건도 있고 부산시 여성가족부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반드시 챙겨서 건립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번에는 세 번째 변경사항이니 만큼 각 과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죄송합니다.
김기복 위원  더 이상 우리 구에 대한 어떠한 그런 사하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정한 어떠한 이 사업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변경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나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구의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됐다는 그런 지적은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으로 3000만 원 저희 예산 소요된 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거의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송샘 위원  안 푼도 안 썼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송샘 위원  우리 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기 보면 기투자라고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돼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나도 투자된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송샘 위원  한 푼도 안 썼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부협의에 의하면 당리파출소 옆에 부지해서 지금 그쪽으로 당리동행정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복합공간으로 해서 짓겠다라고 내부방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부지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부지가 229평입니다, 3개 동 합쳐서.
송샘 위원  229평에 공시지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평당.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평당 보상액이 43억 한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송샘 위원  평당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평당 말고요. 전체……  1880만 원……
송샘 위원  그면 이거 얼마 들어갑니까, 부지 매입비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부지 매입비가 아까 전에 43억 3900만 원.
송샘 위원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송샘 위원  부지, 총 평수가 몇 평이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229평입니다.
송샘 위원  229평이고, 지금 평당 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18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송샘 위원  지금 타 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 매입비 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타 구에…… 타 구에…… 타 구에 예산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산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예산 말고 경비가 경비 들은, 건립비가 부산시에는 37억, 부산진구는 43억 5000, 다음에 사상구가 35억, 다음에 기장이 56억, 연제 49억, 동래구 32억 4000.
  이래가 지금 총, 해운대구가 41억 들었고요. 수영구가 지금 55억 1000만 원 들었습니다.
  북구는 61억 9000만 원 투입해서 요번에 아마 개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운영이 부산시 포함해 가지고 운영이 지금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운영 추진 중인 데가 북구가 11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실시설계용역이 있고 금정하고 남구는 부지……
송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부지 매입비용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거는 그렇는데요. 그래도 접근성이라든지 물론 편리하게 이용을 하려면 부지 값이 좀……
송샘 위원  접근성이 우선시 돼야 됩니까, 우리 구의 재정이 우선시 돼야 됩니까?
  항상 모든 사업을 할 때 접근성……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주민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예산을 그래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단 접근성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안 원하겠습니까? 구에서 볼 때는……
송샘 위원  접근성도 좋고 우리 구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당초에 우리 아까 김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100억 했을 때 저희가 구의회에서 상당히 반대 했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안 좋은데 100억이나 들여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꼭 지어야겠냐라고 해서 두 번째 안이 샛별공원에 왔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아쉬운 게 뮈냐 하면 샛별공원에 그러면 부지를 하려고 했을 때 미리 주민공청회라든지 요런 걸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만약에……
송샘 위원  아니,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송샘 위원  그 전에 요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는 안 했습니까, 주민공청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거는 18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말씀대로, 말씀대로 재정이 당초에는 103억으로 내나 정해져서 그게 재원확보가 좀 어렵다보니까 우리가 구유지인 샛별공원을 선택해서 넘어온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주민공청회를 했어야 됐다는 부분이고, 계속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부지 선정할 때 저는 요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너무 돈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접근성도 좋고 또 우리 재정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좀 매입을 해 주시기……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복합건물로 동사무소 민원도 해결을 하면서 또 지역도 조금 괜찮은 데 하려면 말 그대로 부동산업체에 가면……
송샘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 숙고 좀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 거 같아서 다음 질의는 좀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고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육아지원센터 때문에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계속 이게 뭐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한정옥 위원  취지는 우리가 그게 구 땅이다 보니까 거기에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육종을 하기로 했는데 주변 민원 때문에 이렇게 달리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따나 우리 주민센터하고 같이 복합으로 하려 하다보니까 부지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예산 문제도 자꾸 나오는데 따로 분리해서 또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육아종합센터는 또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인데 완전히 이거 부지를 매입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매입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현재에 매입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은 하는 거는 복합건물로, 지금 단일 건물로 지으려면 육종을 지금 시기에 올리려면 최소한 80억 이상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아니, 비용 상으로.
한정옥 위원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렇게 저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지금 복합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저희들이 SOC사업 재원 확보라든지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기획실에, 왜 제가 기획실에 지금 종합계획을 맡겼는가 하면 재원분야는 해결을 우리 부서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재원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왜 금액이 13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교부세도 받아오겠다, SOC도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응해서 동사무소하고 복합건물로 넣으면서 문화시설, 그러니까 문화공간을 우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좀 많이 넣어서 할 수 있는 공모는 선정을 받도록 그리하기 위해서 지금 복합건물을 넣어서 땅은 같이 쓰고 건물은 육종하고 동사무소센터하고 같이 넣으려고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정옥 위원  여기저기 땅 물색하고 하는데 많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딜레마인 게 위치 좋고 땅값 싸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위치 좋고 땅값 싼 데가……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문을 다 날려서 받아가지고 현장을 받자말자 나가고 여기 올라온 거는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는 아예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요 열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공공시설이 가능한지 다음 용적률이 어째 되는지 그걸 다 파악해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하여튼 어쨌든 추진이 안 되는 건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 죄송합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거 어쨌든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작년부터 분분한데 잘 좀 부지선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사하고 복합건물 하면 순수 공사비 대비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 동사가 이전하면서 기존 동사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또 처분을 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런 장단점을 같이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장단점이라 하면 복합일 때와 아닐 때 차이점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면 공사비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 한 60억에서 80억 사이, 근데 복합으로 할 경우에는 매입비는 40억이지만 동사, 기존 동사에 대해서 행정재산 처분하면 한 이삼십 억대에 또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타 다른 동에도 지금 복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과 소관 관련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지금은 없고요. 큰 건물은 없고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사서 할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번에 구평동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신한금융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리모델링비 6000만 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고 그걸 실질적으로 어린 애들이 이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뜯어보니까 석면이 나오고 해서 천장석면을 공사하고 또 그 승합공사도 같이 해서 그래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를 보니까 밖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도색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해서 조금이라도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자꾸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 지금 사하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좋은 시설을 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부지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정책을 짜실 때 저는 오히려 복합건물 이런 걸 계획 추진한 걸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모사업을 얘기하셨지만 이왕이면 이게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그럴 때, 그걸 좀 준비를 더 하셨으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복합건물 할 때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실 때 그런 기존 행정처분 재산을 처분하고 하는 재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좀 많이 보강을 하셔가지고 그런 효율성을 좀 더 자세히 준비를 하셔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당리동 면적이 146.7평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을 지금 현재 팔게 되면 매각비가 한 35억 정도,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2000 몇 백만 원으로 해서 35억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좀 모자라는 재원들은 공모를 통해서 다음에 특별교부세도 우리 기획실에서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된다 했고, 보건복지부에 지금 노유자 시설을 짓는데 건축단가가 억수로 작게 돼가 있습니다.
  127만 원인가, 해배 당 그래 돼가 있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보고 건의를 자주하는 바람에 우리 사하구가 완전 찍혀 있습니다, 자꾸 불평만 한다고.
  그리 찍혀 있는데, 건축단가가 낮다보니까 그 건축비가 이 노유자 시설을 지으려면 지금 현재상으로 한 950에서 1평당, 1평당 950인데 1050원 투입 돼야 됩니다. 1050.
  그 정도로 투입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금 괴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 시가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는 지금 우리 육종이 있으면 교육을 지금 전부 다 시에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그런 거를 있고 우리 구가 지금 보육아동도 부산시 전체 2위고 지금은 어린이집 수도 부산시에 2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금 미설치되어 있는 데가 5개밖에 없습니다, 5개.
  5개 구에 있는데 웬만하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근데 우리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는데 요걸 꼭 이렇게 우리가 국비 10억을 확보밖에 안 해놨는데 굳이 꼭 여기 부지비용, 매입하는 데 40억 이렇다 하는 이 부지를 꼭 갑에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위원장 이복조  선정할 적에…… 자, 제 말 들어보이소. 접근성도 중요하고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재정 우리 상태를 본다면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실은 80억 돈 70억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 예를 든다면.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근성이 필요한 부분 다른 데, 또 예를 들어가지고 사하 을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난 뒤에 아, 거기보다는 여기가 좀 유동인구가 많구나 이래 해서 접근성 좋겠답니다 하면 타당성이 있지만 조사내역에 보면 전부 다 하단, 괴정, 당리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종이 그러면 하단, 당리, 괴정만 사용합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안타까운 게 이런 전수조사 할 적에 다른 데도 한번 전수조사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해놔 놓고 요 부분에서 이래 해보니까 이왕이면 금액이 이 정도까지 차이나니까 그러면 접근성이 안 좋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제가 갑, 을 이래 따져서 죄송하지만 갑 지역에 지금 사회복지관, 사회복관이라고 있는 거는 우리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그러니까 노인복지관도 노유자 시설이고 그렇는데 복지관 자체도 마찬가지 그 한 개만 있고 을 쪽에는 억수로 많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복조  자, 복지관은요. 그러니까 복지관은 주변의 환경에 열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지관이 많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죠.
  저 말은 충분히 과장님 입장 내 이해한다 안 합니까?
  하지만 이런 전수조사 할 때만큼이라도 어떤 동에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거기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찾아내는 게 그게 과장님이 할 일이요,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만 있습니까? 생활SOC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비 70억 더 하는 그런 예산이 우리 재정 상태를 본다면 무리한 사업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니다 이야기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소외를 안 받을 정도의 전수조사를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설득력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끔 한 번 더 생각해주는 거도 나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자, 송샘 위원님 질의, 아까 저기 못하신 거 계속 하십시오.
송샘 위원  233페이지입니다.
  저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설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233페이지요?
송샘 위원  예. 여기 예산집행 내역에 보시면 2018년과 2019년 비교를 하면 총예산액은 2018년에 5억, 2019년에는 약 한 40% 정도 증가된 6억 9000정도입니다.
  근데 인건비는 2018년 기존에 2억 8000 정도 되는데요. 2019년에는 거의 한 2배 정도 증가한 5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약 한 40% 올랐는데 인건비가 2배 정도 오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인건비가 오른 이유는 올해부터 최저단가 비용이 조금 많이 올라서 그렇고요.
송샘 위원  그거 아닌 거 같은데요. 인건비가 방문교육에 보시면 2018년에 기타사업비로 1억 4400 정도 잡혔는데 2019년에는 방문교육에 인건비가 1억 7900 잡혔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혹시……
○위원장 이복조  말고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요거 인건비 차이나는 거는 우리가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샘 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과 2019년도 비교를 해보면 2019년도에 교류소통공간이라고 약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송샘 위원  이거는 뭐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요거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3층에 이분들이 공간, 소통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송샘 위원  인테리어를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이거는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고 센터장이 직접 공모사업을 응해서 선정을 받아서 별도로 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와, 그래 치면 교류소통공간 예산을 빼면 총예산이 한 6억 2000 정도 되는데 그래 돼버리면 총예산은 한 25% 정도 증가했는데 인건비는 한 2배 뛰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정확하게 서면 답변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오해하실 거 같아서 제가 육아종합센터는 구에서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니고 그때 지방선거에 구청장님이 공약했고 시의원이 하단, 당리 시의원이 공약하다 보니까 갑에서 자꾸 이렇게 부지를 찾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래 좀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사하구에 예를 들어서 갑, 을이 있으니까 갑 쪽에 한 군데, 을 쪽에 한 군데 신청한 걸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거는 우리 괴정 쪽에 효원어린이집이라고 거기에 한 군데 하고 장림에 좋은어린이집하고 두 군데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부헌납으로 해서 그래 비용을 한…… 아직까지 비용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 비용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비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입하게 됐습니다.
  요 건은 우리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3일인가 그때 심의를, 심사를 받도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두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효  민간어린이집을 사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참 들어오면 좋은데 민간어린이집이 또 긴장을 바짝 하고 있더라고요. 또 주변에 하면 자녀들이 거기로 다 몰리고 이러니까 또 원아모집이 힘들까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현재 국‧공립이 그 어린이집들은 현재 운영이 조금 잘 되고요. 정원이나 현원이 거의 85% 그 정도로 잘 되고 운영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정원을 늘려서 민간, 옆에 주위에 있는 민간이라든지 가정을 피해를 주면서 국‧공립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제일 밑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근데 심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요거는 저희들이 12월 달에 회의를 연도 말 정산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12월 달에……
한정옥 위원  12월 달에 할 건데 지금 아직 회의는 안 했는데 결과는 나와 있다, 그죠?
  그러면 12월 달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저가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시는 건 좋은데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자, 다시 한 번 내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사하구에 만5세 이하의 인구가, 현황 아시죠?
  우리가 사하구가 1만 2414명의 우리 사하구에 만5세 이하에 있는 애들이, 숫자가 맞죠?
  여기에 사하 갑에 4627명입니다.
  우리 어린이 몇 명인가 압니까? 7787명입니다.
  1/3분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안 따지려는 이유가 저도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하 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 안 느끼려면 전수조사라도 포함시켜 주는 게…… 내 말 틀렸습니까? 이 말이.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접근성만 마무리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다시 부탁드린다고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는 여기 하고요.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식사0 많이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최영만 위원  이러나저러나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 분들도 그렇고.
  아까 오전에 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사실 이 자료를 내가 이야기한 부분이 되어서 간단하게, 내가 또 그냥 넘어가려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봤을 때 역대 아마, 이 예산 국비가 10억이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국비 10억, 시비 5억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지금 이거 처음에 작성됐던 거기 보면 얼마 나와 있는데 국·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결국 구비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러면 역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선 출범 이후에 아직까지 국·시비, 구비 비율이 이렇게 편차가 역으로 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정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러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또 뭐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해를 하고 또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사실은 제가 묻고 싶은 근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수차례 장소를 옮기고 지금 이렇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최영만 위원  그런데 형식적으로나마 그 내용을 보면 사하구 전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나 당리를 비롯해서 이쪽으로 자꾸 이쪽만 지역 한정을 두는 데에 대한 이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 자꾸 늦어지고 딜레이 되고 무엇 때문에 딜레이 되고 무엇 때문에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까 전에 땅값이 1800만 원이고 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연 성사가 되겠나 싶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에 이런 부분이 또 결렬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래서 현재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매도인, 매도인은 지금 현재 이래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3개 동 중에 2개 동은 확실히 팔겠다. 한 개 동은 매도가격 때문에 조금 지금 판다 안 판다 이래샀는데……
최영만 위원  영업보상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야기는 그래 했는데 영업보상을 자기가 못 빼겠다 이래 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보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해서 10년간 그 사람이 못 나가겠다 하면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물을 사 가지고 그냥 놔둘 것 같으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내부 방침에서는 복합건물로 짓자 복합건물로 동 사무소에서 나오는 매각 35억을 보태서 부지 값에 일부를 보태고……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래 신중을 기할 겁니다. 재 그거 하기 전에……
최영만 위원  복합건물을 짓든 단독으로 짓든 어쨌든 그게 성사 되어갖고 정상적으로 건물이 들어서면 다행인데 또 결렬이 된다면 만에 하나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결렬 안 되도록, 만약에 추진이 되면 아까 전에……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시작을 하기 전에……
최영만 위원  아니, 안 되도록 하는데 그래도 결렬이 된다면……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저번에 우리 송샘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처음에 만약에 부지를 매입하고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물론 의회부터 설명회를 해야 되겠죠.
  설명회를 해서 우리 설치 필요성과 나머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행정이 나름대로 실추가 될 만큼 실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차 지금 종달새어린이집에서 샛별로 갔다가 이리 왔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겁니다, 신중을.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잘 아니까, 만일 결렬됐을 때 어떤 그런 거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결렬이 안 되도록……
최영만 위원  아 그래 안 되도록, 당연하게 안 되도록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최영만 위원  해야 되는데 됐을 때, 만일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웃음)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과장님 생각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국·시비 포함 구비까지 어떤 이런 비율을 봤을 때 민선 구청장 출범 이후에는 정말로 첫 사례가 된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례가 되어갖고 나중에 앞으로 우리 9대, 10대 계속 넘어갔을 때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최영만 위원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참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심정은 압니다. 아는데, 그런 점도 깊이 해 갖고 어쨌든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데모 다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데모 다 끝났습니다.
최영만 위원  데모한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방문사들입니까? 100%?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방문교육 지도사하고 일부 8명하고 5명 이래가 13분이 지금……
최영만 위원  그럼 8명이 방문 지도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방문지도사하고 다섯 분이 한국어교육 시키는 데 다섯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열 세분입니다.
최영만 위원  여기는 방문지도사는 아니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최영만 위원  여기도 방문지도사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방문지도사 8명, 한국어교육 지도하는 5명 이래갖고 13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만 위원  그러면 한국어 지도사도 방문지도사입니까?
  그러니까 13명이네.
  데모 내용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데모 내용이 일단 인건비를 조금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노조 참여 시에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 달라.
최영만 위원  아, 노조 참여도 근무시간으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인정해 달라 그리고 연차휴가를 달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영만 위원  이 세 가지가 주요사항이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제가 두서없이, 자료가 하도 많아 갖고 두서없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에 센터장 근태 사항을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근태 사항요?
최영만 위원  예. 상근이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시간제입니다. 시간제 방문……
최영만 위원  말고 말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직원들요?
최영만 위원  예. 직원들 중에 센터장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센터장.
최영만 위원  시간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센터장은 시간제 아니고요.
최영만 위원  정상적이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정상적입니다.
최영만 위원  근태 사항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출퇴근 관계라든지 근무 관계……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근태 사항에 대해서는……
최영만 위원  잘 모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최영만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보에 의해서 제가 알고 나서, 제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다른 전화로.
  일주일 동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아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섯 번을 전화를 했는데 몇 시에 했느냐, 정각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최영만 위원  예예. 딱 한 번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출근을 제대로 안 한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최영만 위원  그렇죠. 특히나 우리 집에서 뛰어가면 한 15초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보면 내가 놀러가는 척하면서 한번 보고 이래 해도 거의 제보대로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계장님이나 관리가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센터장 근무 실태를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 많아갖고 나중에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 예.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도 있고 또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 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사실은 계속하려다가 시간도 그렇고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 그거는 그 정도하고 다문화가족하고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이거는 다문화, 북한이틀 주민 즉 다시 말해서 세터민은 어떻게 보면 세터민도 다문화가정이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일단은 다문화가정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게 다문화가정이고 세터민도 마찬가지 북한에서 오셔 가지고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국적을 갖고 있다가……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으로 지금 등록한 사람들은 한 1515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터민, 지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186명이 우리 다대동에 제일 거주를 많이 하고 있고……
최영만 위원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작년에는 170,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1월 1일 자 오니까 176명인가 이렇는데 지금 현재……
최영만 위원  현재 178명이네요?
  그런데 작년 데이터는 또 180명이고 숫자가 좀 다른데……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숫자 그거는……
최영만 위원  몇 명 차이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숫자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게 우리가 하나센터에서 숫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최영만 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거는 조금 상이하게 차별이……
최영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고 지금 북한 이탈주민은 지금 다문화가정에 비해서 예산 책정도 적게 되고 또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이탈주민 예산액 집행액을 보니까 기존 되어 있는 예산도 지금 다 안 썼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특히 우리 국비도 국비지만 구비, 국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지금 다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 보면 지역협의회 운영부터 자녀세대 도서 지원, 문화체험 취약계층 지원 사업 무엇이 이게 많은데 왜 이거 안 쓰죠?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 그거는 집행이 안 된 사항들은 지금 연말 안에……
최영만 위원  다 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래 되고 지금 어제 아래 또 통일교육 다대포 다송중학교를 통해서 통일교육도 하고, 올해 안에 다 소비가 됩니다. 소비가 되고……
최영만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작년에 소비가 다 됐으면 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작년에도 소비가 안 됐어요, 일부가.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일부 간담회라든지 안 하고 지나…… 안 써도 될 거는 집행을 안 하고요. 그래 합니다.
최영만 위원  거기다가 집행액도 그렇지마는 이 지원 인원도 작년에는 95명인데 올해는 90명밖에 안 돼요. 줄어들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어제 아래 2명 돌아갔고 어제 뉴스 보니까 처형 당했더라고, 도살장에서.
  도살장에서 처형 당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국가는 국가고 우리 지방은 지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예산을 늘려달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기존 이미 책정된 예산만큼이라도 충실히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다문 1원 짜리 하나라도 그 사람들한테 또 굉장히 소요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부 만나 보니까.
  그런 걸 이왕이면 하시는 김에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십사 그래 좀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어린이집 관련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국‧공립어린이집 부족을 언급하면서 2019년도 450개를 더 만들겠다고 선언하셨고 저희 구에서도 그 정책에 맞춰서 계속 꾸준하게 앞으로 신설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지금 17, 18, 19년도 보면 계속 증가를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조금씩 민간어린이집 축소돼 있고 가정어린이집은 대폭으로 좀 축소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2018년, 19년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신고현황을 제가 서류로 제출 받았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아동학대신고현황, 과장님 보고 계셨죠? 일단 조사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났지만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계속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확인점검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동학대 건은 일단은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 발생이 되면 119, 우리한테 신고해도 119에 신고를 하도록 돼가 있고요. 그리고 신고를 주민이 어린이 원생 학부형들이 112에 바로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우리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아동보호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119에 통지를 해서 그 사실여부 조사를 해서 아동센터에 들어가면 아동센터에서 CCTV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을 설문조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통지가 옵니다.
  결과통지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혐의 없음  오면 우리 행정처분을 못 하고요. 만약에 아동학대가 혐의 있음으로 나오면 바로 거기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아동학대 건은 그 크기에 따라서 운영정지라든지 폐쇄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현재는 우리 구에는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통지를 받은 게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혐의 없음으로 결과는 나왔으나 우리 과에서, 우리 구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꾸준하게 다른 원에 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거 점검은 우리 저희들이 격년제로, 격년제로 지도점검을 또 하도록 돼가 있고요. 또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위생 점검을 갈 때도 아동학대 건이 있어서 인터넷에 올랐다든지 물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거는 별도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이게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게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게 하루 걸러 하루 애가 멍이 들어 오고 평소와는 다르고 이런 상황이 막 있었잖아요, 조사결과로는 혐의가 없지마는, 그래도 이 원에서 이런 혐의가 있었다는 그 자체로도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조사가 이게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셔가지고 수시점검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정기검진 하면, 다 정기검진 하시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이렇게 신고가 됐을 때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추가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고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여기 저희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총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20개입니다, 20개.
김민경 위원  20개인데 지금 여기에 위탁을 한번 하면 1회 위탁을 했을 경우에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제가 이거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한 개인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했는데 5회를 재위탁을 해서 20년 동안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제일 긴 어린이집이고요. 평균 거의 한 10년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재위탁하고 또 재위탁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에 관련된 조례안을 검색해보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내용에는 맞게끔 위탁이 됐고 지금 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도 꾸준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다고는 사료되나 이게 한 개인이 국‧공립어린이집을 20년 이상씩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뭔가 다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저희들은 위탁을 시킬 때 위탁심사를 거치는데 공개채용을 합니다.
  공개채용은 부산시 전체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이분이 운영을 해온다고 했을 때도 자기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개채용을 거치기 때문에 다른 구에 일반 재위탁 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왜냐하면 공개채용을 거쳐서 그거를 심사, 심사도 1차 심사, 2차 심사를 거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발표를 해서 개인평가에 의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김민경 위원  아니, 다른 구는 공개위탁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공개위탁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탁은 그냥 그 사람만 앉혀놓고 재위탁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데가 있고요. 저희들은 공개채용을 받아서 뭐 9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한 집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받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개위탁을 했는데 다른 경쟁자가 없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원장님보다 다들 능력이 안 돼서 지금 계속 한 분이 20년 이상씩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런 거는 아니죠.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기회는 다른 구나 저희 구나 마찬가지로 원장님들한테 열려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하는 경우인데 지금 저희 구 조례안은 이렇게 보면 횟수제한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재위탁에 관련된 횟수제한이 없고 다른 제가 부산시에 있는 다른 구를 조사해 본 결과 재위탁의 수를 1회로 한해서 제한해 놓은 구가 여러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관리 권장표준안에 보면 기존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탁 횟수제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구도 구 조례를 제정해서 재위탁에 관련된 횟수제한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떤지 제가 의견을 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현재 우리 재위탁 횟수제한이 없는 데는 부산시에서 지금 7군데입니다.
  중구, 동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하, 사상인데 현재 재위탁 횟수 1회에 제한하고 있는 구는 8개고 2회 이상 제한한 기장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위탁 횟수제한이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능력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거는 안 맞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횟수제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원장님들이, 이 원장님들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장기로 계신다는 거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이게 국‧공립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저기 다대지역에 있던 원장님이 또 장림에 오셔가지고 또 지원해서 장림에 있는 어린이집을 또 더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로테이션 가능한 체계기 때문에 횟수제한을 두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정조례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육정책위원회 명단 제가 받아보니까요. 여기 관련된 자료에 맞게끔 충분히 어립이집 원장, 보육교사, 보호자대표, 공익대표 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맞고, 이번에도 다대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보육정책위원회로 다들 참석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다른 상임, 다른 과에 위원회가 제가 소속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가보면 저는 거기가면 또 그런 말해요. 아니, 변호사하고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오시잖아요, 정책위원 자문하시러.
  그분들은 다 해운대에서 이런 데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하구에도 다른 변호사, 회계사 다 많으신데 우리 지역을 아시는 변호사를 이렇게 위원회로 추대를 하시지 왜 자꾸 저 멀리 있는 분들을 하셔가지고 우리 동네에 애아원이 있는 걸 여기 와서 이 자료를 보고 아시는 분,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정책위원으로.
  저는 우리 사하구에 계시는 변호사, 만약에 예를 들면 변호사면 애아원이 있는 줄도 아시고 가까이 있으니까 관심도 가지실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위원회에 따라서 그분의 성향이 조금, 그분들 모시는 그게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지금 위원들은 우리 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위원회 명단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지금 이게 있다는 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으로.
  아니, 부산시내 많잖아요. 여기는 진짜 공정을 기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대롯데 쪽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심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대에 있는 국‧공립 원장님이 심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육교사 또한 다대에 계셨고 학부모도 다대에 계셨습니다.
  다대 두 분 계시고 저기 낙동이니까 하단이십니까?
  하단에 가정어린이집에 계신 학부모가 한분 오시고, 이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저 참 의구심이 사글어지지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우리 민간인,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열 분, 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작년 12월 31일,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요번에 정비를 8월 말에 하기 전까지는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비율에 따라서 공무원이 2명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위원장님만 빼놓고 지금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지금 공무원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러니까 위원……
김민경 위원  위원회 비율을 봤을 때 지금 보육전문가는 저희 관할에 있는 동아대, 동주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다른 쪽에 오시면 더 좋겠고요,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린이집 원장과 총 한 다섯 분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보호자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분으로 전체적 100%가 다 결성이 돼 있는 그 자체가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요거는 일단 시행령에 비율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김민경 위원  제가 비율을 말씀 드리는…… 비율은 여기 충분히 자료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성향은 아까 전에 말씀대로……
김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향이 아니고요. 이분들의 주거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주지요.
  아니, 어린이집 원장을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우리 관할 내에 있고 또 그리고 그날 다대포에 있는 롯데캐슬 내 어린이집 공모를 하는데 그 원장, 그쪽 편에 있는 원장님이 보육정책위원회로 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나두는 자체가 이거는 뭐 한번 일회성은 아니지 않습니까,그지요?
  이게 한번 위원으로 위임하면 1년, 2년 정도 가잖아요.
  1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이거는 다대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국‧공립이 흩어져가 있다 아닙니까?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이번 찬스에 다대지역이 국‧공립 위탁기간이 돼서 다대 원장이 그 근처에 있는 원장이 조금 심사하는 거는……
김민경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 모실 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제가 다른 건축심의위원회나 뭐 아동심의위원회에 갔을 때는 다른 지역에 계시는 전문가들 다 오셔가지고, 오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반발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보육정치위원회는 이게 공정하게 해가지고 심의,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 관할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모임도 있을 거고 사적인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사이가…… 아니, 그거는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는 또 객관적으로 하시겠지요. 객관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거를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명단이 100%가 사하구에 계시는 원장님과 보육교사와 학부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역에 대한, 지역을 사하구 관내 외, 뭐 관내로 하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한 번 더 재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고를 하셔야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보육정책위원회는 그래 아까 전에 말씀대로 2년이 돼 있고 이 지역에 만약에 괴정지역에 들어오면 괴정지역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으로 안 맞다, 이 말씀입니까?
김민경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건 아니잖아요.
김민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하구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된 심의위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객관적으로 심의를 해라고요. 사하구 관내에 계시는 분으로 100%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된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잘못된 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집,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형태를 좀 알고 꼭 국‧공립 위탁관계 심의를 하는데 그게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그것도 보육정책위원회 자기 혼자 판단이…… 10명이, 위원장하고 10명이 판정해서 혼자 개인의 의견이 점수 많이 준다 해서 들어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최고점수하고 최저점수를 빼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관련자도 들어가서 충분히 형태, 국‧공립 원장은 이런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쳐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경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 왔으면 그 주변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걸 당연히 조사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게 맞고, 위원으로서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있고 보육전문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객관적으로 하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왜 어린이집하고 보육교사, 보호자를 100% 저희 지역에서 해서 객관성을 떨어뜨리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눠서, 나눠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계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도 모시고 오고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도 모시고 오셔가지고 객관적으로 해 달라는 게 이게 뭐 저……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그러면 저희들이 임기가 끝나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요거를 위반 안 하면서 보호자는 아까 말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정말 전문가라면 모셔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뭐,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보육정책위원회가 정확하게 서야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 정확하게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재효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혜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지역경제계장은 대전 출장으로 인해서 대신해서 참석한 이영순 주무관입니다.
  김민주 기업계장입니다.
  김기성 해양관리계장입니다.
  김희재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은 가락타운 상가시장에 있는 엘리베이터, 비상발전기,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에덴골목시장에는 가로간판 설치 및 어닝 천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골목시장에는 아케이드 누수받이를 보수하고 장림골목시장에는 아케이드 1, 2차 공사에 따른 배전설비 이설공사를 하겠습니다.
  다대씨파크시장에는 활어시장 1층 노후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 감천2동시장은 도로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감천2동시장에 19면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원활하게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도약입니다.
  시장경영바우처 1시장 1매니저 지원사업은 올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신평골목시장과 장림골목시장의 시장 매니저를 배치해서 상인의 행정업무 지원, 마케팅 강화 등을 수행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락타운 상가시장, 장림골목시장의 시장 매니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천2동시장에서도 시장 매니저 사업공모에 계속 응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장경영바우처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장림골목시장에서 배송서비스를 실시를 합니다.
  시장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임으로 많은 시장이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신청은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시장사업에 많은 시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괴정골목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이 되어 사업비 9억 2000만 원으로 내년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시로 사업산정 시에 부산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반기 일제히 공사를 착공하고 차질 없는 공사 마무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축산물 관리 및 지역물가안정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관리는 연간 두 번의 광견병 예방접종과 네 번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반려동물은 500두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간 80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기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1500마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들개화 된 대형유기견 포획 위탁운영은 대형유기견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예방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민원발생 시 위탁단체를 통해서 즉시 대응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의 연중사업으로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 누구나에게 상자텃밭 등을 지원해서 도시농업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지도관리는 월 1회 개인서비스업의 물가동향을 파악을 하고 대형유통업체 등의 주요 생필품 가격을 비교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명절 성수기 중점으로 연 3회 주요 서비스 업소에 합동지표를 점검하여 관리하겠으며 착한가게업소 등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신평‧장림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신평‧장림 혁신산업단지 조성은 2016년 12월에 혁신산단으로 지정이 되어 민간이 연계해서 공간 재편, 혁신역량 강화, 근로정주환경 개선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를 달성하는 사업입니다.
  3개 분야 총 21개 사업을 260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개방형 체육관, 혁신지원센터,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평‧장림공단의 혁신지원센터 건립은 장림동 부산도시가스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총사업비 105억 원이 소요되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4월 착공해서 202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평동 레포츠 부지에 계획 되어 있는 개방형 체육관 건립은 현재 실시공모 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은 신평동 주식회사 미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데 현재 부지 조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2페이지, 소통을 통한 실질적 기업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청장 기업체 방문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실시하여 제조시설 방문, 근로자 격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동 홍티에 지상 7층 규모로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기숙사 60실, 식당,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숙하는 근로자는 물론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는 내년 2월 근로자 종합복지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여 기업체 대표, 고용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시책과 고용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은 동아대학교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LNG 추진선 연료 공급용 밸브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총사업비 4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장 등록 관리는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설립을 승인하고 있고 승인대상 외의 공장에는 공장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장등록 실태점검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석유 판매업소 및 관리는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석유 판매시설 407개소에 대해서 연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에너지복지사업은 환희노인요양원 등 총 12개소 사회복지시설에 2억의 예산으로 LED조명 등 1054개를 교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30가구에게 1600만 원 예산으로 LED조명 등 68개를 교체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등 75가구에게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1900만 원이 총 소요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사업은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을 세대원으로 하는 수급자 등에게 도시가스, 전기, LPG 등을 선택구매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가구별로 해서 10만 원 내에서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특색 있는 항포구 조성입니다.
  제11회 하단포구 웅어축제를 내년 5월 중 3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제8회 다대포어항문화축제를 10월 중 2일간 개최하여 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수산업 기반 지원입니다.
  연안 및 양식어장 환경개선으로 김 활성처리제 35드럼을 지원하고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김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용 로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기상악화 시에 소형어선 육지인양 및 양륙을 위해서 다대포항 물량장 앞에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어업인 재산 보호 및 근로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아름다운 해양환경 및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어업용 폐기물 처리사업은 관내 항‧포구에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어업활동 시에 발생한 해양쓰레기 40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 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우수기 전으로 연 2회 해안가, 항‧포구,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10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겠으며 9억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은 항‧포구 또는 해상에 불법 방치된 폐선박을 처리할 계획이며 4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위하여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치어 40만 미를 구입하여 방류하고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는 작업시설과 친어를 구입하여 인공수정란을 만든 후에 내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나무섬 및 남형제섬 주변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수산종자 방류, 해양보호구역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함께 찾고 싶은 어촌 활성화 추진 방안과 장림항 활성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림항은 아름다운 풍광으로 부산의 베네치아라는 별칭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위상을 위해서 맛술촌 관리‧운영에 더 신경을 써서 젊은이들은 좋아하는 특색 있는 판매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얼마 전에 개소한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에 1층 사무실을 이용하여 행정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근로자를 상시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장림항이 선정되면 보행교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림항, 하단항, 홍티항의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LED전광판, 관광안내도 유도 사인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최종평가가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좋은 성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피해보상입니다.
  102억 규모의 사업으로 방제호안정비 및 친수공간조성 등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업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피해조사용역 및 보상금감정평가는 마무리되었으며 보상절차에 따라 내년에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낙동강 하구 어선통항로 긴급 준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대포해수욕장 앞에서 낙동강하구수역까지 총 180m에 대해서 준설공사를 내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어업인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어업선진화를 위해 사업비 2억 2500만 원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후화된 어선의 장비에 대해서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장비로 대체해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재해보상보험, 안전보험 등을 통해서 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해파리 구제작업, 수매작업 참여 어민들에게도 수매대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체결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2페이지,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조성 및 부산어묵 고부가가치 산업화입니다.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장림포구의 인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망대 1층에는 관광객휴게소, 수산물판매점 및 부산어묵판매점 등을 운영하고 2층에는 장림항의 변천사, 수산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과 커피전문점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옥상전망대는 장림항으로 머무는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산물직판장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먹거리인 어묵을 홍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내년도 11월에 다대포해변공원 일원 등에서 어묵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양해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지역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41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평, 구평, 감천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290페이지부터 한번 보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290페이지.
김기복 위원  예. 규섭 씨 사진을 한번 과장님한테 보여주세요.
  계장님들하고 한번 보여드리고…… 사진 보셨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휴대폰 사진을 보며)
  들개……
김기복 위원  한 세 장 정도 있는데, 됐어, 그것만 해도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저희 집 2층이라서 제가 아침에 한 7시쯤에 저희 집 2층에서 저희 집 뒷마당을 찍은 겁니다.
  이 들개가요, 엄청난 큰 개가 세 마리가 왔다 갔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유기견 들개 포획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눠났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김기복 위원  1분기는 장림 우림, 2분기는 다대 롯데캐슬, 3분기는 롯데캐슬몰운대 이거 전부 다 여기가 우리 을지역입니다.
  여기 하단, 당리, 괴정은 거의 없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아무래도 들개는 지금 거의 이제 항만 쪽이나…….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침 7시 돼서, 정말 엄청나게 크더라고.
  이 개는 러시아 배 있잖아요, 러시아 배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 가지고 키우다가 그냥 놔두고 간 경우도 있고 도망 나간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경우가 7, 80%라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감천 쪽은, 항만 쪽은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 크기 자체가 우리 한국산 개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니면서 또 이렇게 해서 변형된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다대포항 쪽에다가 어떻게 좀 문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일전에도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 한번 항만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 감천지역에 항만 쪽에 한번 가서 이렇게 들개 포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 사실은 러시아 배라든지 이런 데 개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다시 나갈 때는 안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개들이 사실은 그쪽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제 그쪽 지역에도 항만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에 포획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갔다 오더라도 사실 음식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역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김기복 위원  자, 그러면 물론 경제진흥과 소속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에, 러시아 배에 개가 몇 마리 있는지 이거 파악이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제 그 부분을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데…….
김기복 위원  아니, 항만 쪽에서 이렇게 그런 게, 우리가 뭐 들어오면 수색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뭐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래서…….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제 가고 오고 할 때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게 그게 안 됩니까?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침 7시쯤 돼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시간에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입니다.
  등교하는 시간이라서 저는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강아지, 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조금 뭐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나중에 애들한테 심각한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7시 돼서 개가 세 마리나 큰 개가 저희 집 아파트 뒤에는 바로 개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바로 뒤에가 애들 통학로예요.
  이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항만공사 측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사실은 외국 배가 들어올 때 큰 들개, 이런 들개죠, 그러니까 들개 큰 개를 대형견들이 같이 와서 자기들이 나갈 때 그거를 두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된 부분은 없지마는 항만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단속을 한다든지 확인 작업을 해서 들어올 때, 입항할 때 자기들이 갖고 온 대형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갈 때 확실하게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만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게 왜 또, 이 3개 지역 외에도 있지만 왜 이쪽 지역에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도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이런 유기견들 때문에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안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파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장림포구 맛술촌 있죠?
  요즘 이제 선셋 전망대라든지 수산물 직판장을 또 개소해서 우리 장림 맛술촌과 또 항 주변에 어떤 상권을 살리기에 애쓰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수산물 직판장 있죠, 그게 한 두 달 됐나, 거기 개소한지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개소는 11월 18일 날, 지난 18일 날 같이 개장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자, 그거는 아직까지 좀 내역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현재 지금 우리 맛술촌에 입점해서 있는 업체가 13갭니까, 몇 군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현재 13개가 입점해 있었는데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가 개관을 하면서 그쪽으로 맛술촌에 있던 어묵업체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밖에 있는 어묵업체 빈 점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밖에 지금 13개 업체가 기존 있다가 4개 어묵업체가 복합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1개 업체는 스테이크 점포였는데 거기 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5개 점포가 비어 있어서 그 5개 점포에 대해서 이제 입점 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서면평가와 면접을 거쳐서 현재 18일 자로 5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뭔가 하면, 물론 이제 청년창업의 기회를 주고 또 어떠한 그런 주변에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또 좋은 그런 일자리를 준다는 취지도 있지만, 거기 지금 연 임대료가 10만 원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임대료가 20만 원입니다.
김기복 위원  20만 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게 어항시설이기 때문에 어항 점사용 허가를 득합니다.  
김기복 위원  근데 10만 원짜리도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거의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에, 왜냐면 규모 크기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5평 이내로 거의 되어 있는데, 조금씩은 틀린데 금액의 거의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로 거의……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연 임대료가 약 10만 원에서 조금 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거기 그렇게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막 의욕을 가지고 영업하는 데가 사실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게 좀, 이거를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봐보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
  물론 이제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연 임대료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뭐 장사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게 몇 년 계약입니까, 5년 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어항시설이라…….
김기복 위원  1년씩 해서, 별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냥 연장되는 거 맞죠, 그게 없으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문 닫았다가 하루 문 열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장치가 없어요, 맞죠?
  물론 거기서 감독해서 1년씩 문 닫아놓고 이러면 그럴 순 있겠지만, 조금 영업해 보고 안 되면 또 조금 있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법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법적으로는 그게 이제 어항시설이라서 어항 점사용 허가를 득해서 사용료를 연간 1회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그 금액이 20만 원 내외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장사가 수익을 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장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장림포구를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일에 한 100명 정도, 100명에서 200명, 주말이면 조금 이제 4, 500명 많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은 장림항을 찾는 관광객 유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야 이제 그 사람들도 수익을 올리고 그런 측면인데,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법적 제도 장치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상인회를 조직을 해서 자기들도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뭐 이렇게 축제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개최를 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할로윈 데이라고 축제도 개최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은 수익 측면에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법적 제도 장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크게 그거 할 부분은 없지마는 상인들하고 저희들 관하고 같이 해서 어쨌거나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수산물 직판장도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선셋 전망대가 약 20억 가까이 들여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19억 예산으로.  
김기복 위원  약 19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와 더불어서 정말 장림포구 맛술촌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했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그날 아이고 춥다 하면서 우리가 개관식을 했는데 그다음 날 부산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났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관에서 집계하는 거하고 정말로 그 현장에서 보여지는 숫자하고는 다르고 또 그 입점해 있던 입점자들이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이런 게 지적을 받는데, 이렇게 그 주변에 다른 환경까지도 같이 바뀌어야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좀 편해야지, 교통편도 편하고 찾기 쉽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가 봐요, 그날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 안에 우리 수산물 파는 매장……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직판, 수산물 직판장 말씀입니까?
한정옥 위원  예예. 그거는 그러면 운영을 그것도 개인한테 위임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수산물 직판장은 어민들, 장림어촌계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림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한 92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지마는, 이제 환경은 물론 좋아졌지만 어민들은 또 수익사업 측면에서 사실은 그런 큰 어떤 혜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촌계에서 우리 어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어촌계의 어민들의 어떤 그런 건의에 의해서 이제 수산물 직판장을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수산물 직판장은 이제 어민들이 자기들 이사회 총회를 통해서 거기에 운영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건물 동 안에 싱크대 시설이 지금 두 곳이 되어 있는데 두 분이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소를, 개장을 위해서 수족관에 물을 끌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을 지금은 이제 건물도 지어주고 다들 해줬는데 또 수익이 안 나면 구비가 또 투입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싶어서 그러는데, 그날 가서 봤을 때는 일반 매장보다 못할 정도로 빈약했어요, 그 판매 물량들이.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기야 잘 팔리니까 또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그날은 뭐 개점식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거기서 수익을 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사실은 수산물 직판장이 아직 안에 설비를 위해서 안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개장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회를 사먹을 수 있는 초장집 형태로 운영이 될 건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려면 사실 운영을, 운영을 잘해야 잘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부네치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야 사실은 직판장도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광객 유입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근데 사실 그 장림항에 오는 분들이 사실은 사진만 찍고 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머무를 수 있는 체험 관광이라든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마련을 해서 직판장도 또 어민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소를 물가에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 물 먹는 거는 그 소 마음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놔도 가서 소비하고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좀, 어차피 이렇게 환경을 좋게 하려고 이렇게 투자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걸 꼭 좀 주지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26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보면 특히 여기가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근데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으면 우리가 특정업체 이렇게 몰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같은 업체 같으면 묶어서 경쟁입찰 이런 거 하고 이러지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수의계약은 우리 회계 법상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1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이나 집행액을 보면 거의가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이내의 집행액들은 사실은 여기에 계약업체들에 보면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한 업체를 뭐 집어서 계속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쉽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특혜 시비는 여기는 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봐주시면요. 다 번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내역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보다 보니까 다른 게 잘못됐다는 거보다는 앞에 보면 계약방법도 좀 표시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좀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거의 2,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표시는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혹시 또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또 추후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장림 맛술촌 1차 업체들이 선정됐을 때 계약기간이 과장님,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1차 업체들이, 제가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에 한 10월 달 정도 해서 올해 10월 달에 1년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가 만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10월 마지막쯤 되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2차는 공모가 다 끝났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2차는 서류심사, 면접까지 해서 지난 18일 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난 18일이라면 11월 18일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이 1차 업체가 10월 30일 날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이었는데 이걸 왜 미리 선정을 안 하셨어요?
  지금 1차 업체 중에서 여러 업체는 그 중간에 벌써 뭐 문을 닫고 이게 지금 진행이, 가게를, 맛술촌을 운영 안 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그런데도 있었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업체들도 있었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진작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가게가 비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늦게 11월 18일 날 2차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이 틈을, 이런 공간 여백이 발생하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여기 담당하시는 우리 경제진흥과에 사업이 원체 많고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여기 관련돼서 일하시는 부서가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과가, 계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우리 해양관리계에서 맛술촌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저기 11월 18일 날 선셋 전망대 개관식에 참석했을 때도 그때 처음 오시는 주민들도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
  11월 18일 날 그 개관식 할 때 방송국이 와서 촬영도 하고, 그때 저희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때 정말 극대화해서 주민들이 ‘아, 여기 이런 데도 있었구나.’하면서 그런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날 바로 아까 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사 떴어요.
  지금 맛술촌 다 비어있는 거 그대로 다 보여졌고 다른 주위에 수산물 직판장 그 건너편에 있는 것도 개장도 안 했고, 개장식은 했는데 거기는 비어 있었고 당연히 이런 기사 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들고요. 이거는 저희 관할 구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아주 큰 착오, 이거 실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맛술촌을 텅 비워놓고 그 선셋 전망대를 개관을 했는지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맛술촌 관리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김기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를 저희 구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정도의 다른 부분은 감소하시란 부분이잖아요.
  그 입점업체들이 임대료가 싼 대신에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그 장소를 활용해서 자기네들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대료를 작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임대료를 비싸게 해 가지고 하면 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그거는 이제 「어촌·어항법」에 그래 점사용 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받고자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많이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작다는 그게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모하시는 업체들도 많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 해서 지금 선정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그 선정을 하실 때 계약기간 내 1년은 충분히 그거를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지금 어묵사업단에서 6개 업체 어묵사업단이 나와 가지고 거기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근데 저는 다른 업체들은 뭐 이렇게 영세한 공방 같은 업체들은 사실 인건비도 내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묵사업단에서는 어묵사업단 거기서 6개 업체 있잖아요, 그분들도 인건비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그 업체를 준 이유는 그 옆에 어묵사업단이 있고 저희가 어묵사업단에 지원되는 국비라든지 시비·구비가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사하구에 대한 환원 차원에서라도 그 6개 맛술촌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6개 업체 조차도 활성화를 안 하고 중간에 문 다 닫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 저는 생각 들거든요.
  왜 그거를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셔 가지고 그걸 텅 빈 가게로 계속 유지하게 놔두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앞으로 정말 이렇게 공모를 해서 주는데 저희 구에서 관리 제대로 안 하실 것 같으면 다른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거 기삿거리 올라올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묵업체가 사실 6개소나 그 안에 입점을 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어묵업체들이 또 복합 공간 안에 또 입점을 하기로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또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묵업체들도 나간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모집 공고를 할 때는 정말 현재 기존 업체와 중복되지 않고 좀 특이한, 장림항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가진 분들을 이번에 선발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들어선 5개 점포랑 기존 8개 점포 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모르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는 기존 13개 점포 그분 상인들과 또는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자주 개최해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듣고 어떻게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토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묵축제가 11월 29일부터 해서 12월 1일까지 다대하고 장림으로 분산 개최하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지금 청장님의 방침은 받은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맛술촌하고 수산물직판장 그리고 그 앞에 텅 비워있는 모든 곳을 재정비하셔 가지고 이번 어묵축제 하기 전까지 정말 제대로 갖춰져서 축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부네치아가 SNS상에 핫플레이스로 떠올라서 사실은 관광객들이 조금 오긴 하지만 사실은 주차공간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촌뉴딜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혹시 안 되더라도 해수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진짜 이거 장림 부네치아는 SNS으로 흥한 곳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 SNS로 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국·시비, 구비까지도 이렇게 많이 투입됐는데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고 주춤하거나 계속 구비가 투입됐을 경우에 나머지 다음 상황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선셋 전망대가 개장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보면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계속 추진을 하려면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를 저희들이 이렇게 뉴딜이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골고루 이렇게 갖추어져서 장림항이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잠시만요, 김민경 위원 잠시만. 장림항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면 제가 장림항에 대한 마무리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고 김민경 위원님한테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장님, 제가 개관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장림항에 사실 맛술촌이라든지 이런 게 영업이 안 돼서 다 나간 거는 맞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수익이 창출이 안 되어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죠. 그렇다보면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접근성부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때 어묵축제를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분할을 해가지고 개최를 한다 했을 적에 이 부분을 활용을 좀 잘해주세요, 금방 김민경 위원님 말마따나.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어묵축제를 하면서 그냥 먹고 가는 축제가 아닌 예를 들어가지고 공장투어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투어도 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래하면 아마 부네치아에 대한 또 어묵축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인식이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한 8000만 원 돈 들어서 지금 요번 축제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사실 지원비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지원비.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사업이 어묵사업단 지원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죠. 그러다보면 자기들이 개인 사비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요번 이럴 때 우리가 많은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요 부분을 좀 참고 해주시고, 금방 말씀드린 어촌뉴딜 300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또 보행교라든지 또 경관조명이라든지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거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촌뉴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리 되다보면 제가 한번 생각할 때는 우리 감천문화마을하고 을숙도생태공원하고 우리 부네치아하고 낙조분수대하고 이래 관광 명소를 엮어도 내가 볼 때 루트를 통해서 하면 우리 사하구에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를 보는 눈이, 다른 구에서 볼 때에 상당히 많은 좋은 이미지가 생길 거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좀 꼭 이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제가 장림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말씀을 묻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 우리 장림항으로 해가지고 계류지가 장림항으로 돼가지고 낚싯배 같은 거 등록증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해가지고 한 20 몇 대가 지금 계류 중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배, 레저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발언대로 오십시오.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해양관리계장 김기성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상레저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에는 아예 없었는데 갑자기 한두 척 모이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가 한 23척 정도 파악을 했는데 지금 해경에서도 이 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 만나가지고 「어촌·어항법」이 접촉이 좀 되니까 나가달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런 상황이죠? 우리 구에서 계류지를 양성한다든지 정상적인 계류지를 설치할 정도의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죠? 지금 이런 분들이 불법으로 거기다가 계류를 하다보니까 어민들이 배를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접촉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피해를 어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법이라 그래도 돈도 십 원도 안 냅니다, 이용료도 안 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다 어민들이 다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쪽 말만 듣고 제가 판단을, 오판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분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계류지를 사용 못 하도록 이 부분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합법적으로 계류지를 설치를 해서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든지……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근데 저희도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우리 장림항 같은 경우에 레저배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 수영에 요트경기장 그쪽 외에는 레저배들이 많이 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장림어촌계하고 그다음에 요 레저배 선주 분들 막 간담회를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안 나간다 하면 우리 어업인들이, 실제 이용자가 어업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촌, 어항에 공용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명목으로 저희들이 레저 선주 분들한테 타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좀 공고 비슷한 행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데서 이용료를 어촌계에서 받을 수가 없다더라고.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예. 그거는 법상 안 되고……
○위원장 이복조  못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불법계류지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에서 한번 좀 심각, 그분들도 어떻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이니까 양상을 시켜가지고 합법적인 계류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이분들한테 아예 그 배를 못 대게 해가지고 광안리로 보내시든지 방법은 강구를 좀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최후 어떤 계획을 가지신지 다음에 계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관리계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김민경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장림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8월 13일 날 공사 준공을 하고 8월 26일 날 2시에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준공식 날 그때 컷팅한다고 같이…… 처음 인사 나누고 했는데요. 그다음에 해서 장림골목시장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주민들이 공용주차장이 생겨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서 주민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용을 가끔 하는 편인데요. 지금 거기에 주차요금 정산 직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한 사람,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거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신용카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현금이라든지 현금으로 결제를 많이 하고 요즘은 500원이라도 신용카드로 다 주차장마다 결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신용카드 설치까지는 제가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8월 13일 날 준공을 했으면 주차장, 저희 그날 준공식 할 때 아주 거창하게 준공식 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준공식 자체도 최첨단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화 설비는 계속 뒤쳐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신용카드가 안 되고 주차직원이, 저기 24시간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24시간인데 직원이 계속 거기 상주해야 되고, 처음에 이거 공사했을 때 시설부분도 저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일단은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해주면 교통과에서 우리 상인회에 장림골목상인회에다가 위탁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두 사람을 고용을 해서 24시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동네 조그마한 슈퍼가 있습니다. 슈퍼가 있는데, 저기도 다 무인이에요.
  물건을 사고 나면 한 시간은 그냥 기본적으로 통과되는 부분이고 티켓을 주면 그냥 그거를 넣으면 바로 나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전부 작은 슈퍼에도 다 돼있는데 왜 공용주차장에 그 시설이 안돼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당초에 설계할 때 그거는 무인시스템 운영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무인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렇게 조성된 거는 아닙니다.
  당초에 설계내역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주차장을 그렇게 설계가 당초에 설계내역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설계를 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내셔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걸 의견을 내셔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금 그런 설비가 다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지금 현 추세로 가면 거의가 무인으로 주차장을……
김민경 위원  지금 현 추세가 아니고 우리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슈퍼에도 지금 그렇게 다 돼있는데 왜 여기는 현대화 설비가 안 되어 있는지 저 참 의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설공사내역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안 되는 거 이거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조속히 설치바랍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 부분은 신용카드가 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설치해서 찾는 고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질의 한 가지 더 할게요, 그 장림주차장.
  저번에 말씀, 우리 개장식 할 적에 내가 물어볼 적에 동선이 너무 기니까 국민은행 측 하고 의논해가지고 비상구를 내달라고 제가 요구사항 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위원장 이복조  그때 계장님인가 과장님인가 그때 지금 조율 중에 있으니까 잘 협의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지금 진행과정은 상인회 측하고 국민은행 측하고 접촉은 여러 번 했습니다.
  협의도 하고 했는데, 국민은행 측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처음에는 보안상의 어떤 문제, 사실은 거기를 뚫음으로써 어떤 보안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거절을 했는데 또 국민은행 측에서 사실은 또 요구하는 사항이 또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주거래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은 상인회의 주거래 계좌는 국민은행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사실은.
  새마을금고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꿨지만, 상인들 개별적으로는 사실 그걸 권고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은행 현재 지점장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인회 회장이 며칠 전에도 또 한 번 국민은행 측에다가 지점장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거기가 바로 연결이 되면 아주 편리하게 우리 골목시장을 드나들 수 있고 편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더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물론 제가 국민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상인들도 자기 거 좀 불편하더라도 양보 좀 해야 됩니다.
  그게 동선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비상구가 안 나면요, 시장 보러 안 옵니다, 사람들.
  무거운 짐 들고 누가 주유소 뺑 돌아가지고 이래 오겠습니까? 안 오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가서 직접 지점장을 한번 만나서 상인회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지금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도 행감 때 저희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길게 끄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한 번 더 만나서 해결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다 주민들이 그날 개소식 때 오셔가지고  높은 분들이 다 된다고 막 이러니까 전부 다 나한테 물어보는 게 언제쯤 나느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저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다 자기 것만 옳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같이 상생하려면 우리 시장상인들도 양보도 좀 하고 또 국민은행 측에도 양보를 해서 정말로, 주차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지은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걸맞은 주차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시장상인회장도 만나고 해서 국민은행 측 만나서 좀 좋은 타협점을 보도록 또 연구 좀 해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봐주십시오.
  소송사건에서 2019년도 ES종합건설 해양수산복합공간 건축공사 해서 11월 달에 1차 변론 있는데 변론 아직 한 상태는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위원님. 246페이지……
강남구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ES종합건설 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피소 관계.
강남구 위원  네네. 해양수산복합공간 건축공사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었었는데 그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서 집행잔액이 되게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지금 소송이 걸려 있고 그래서 지금 255페이지에 2018년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사업에서, 이 내용 같은데요? 공장 신축 시공사의 자금난에 따라서 제3자 채무자 채권압류 등에 따라 공사 지연.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강남구 위원  별도입니까? 별도의 사업이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사업은 어묵공장 신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위원  이거는 부산어묵 혹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부산식품입니다.
강남구 위원  부산식품회사에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고,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ES종합건설 246페이지 요 건에 관해서는 그러면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공사가 이렇게 공사진행을 못할 정도로 된 상태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요 부분은 지난 18일 날 우리 복합공간이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요게 당초에 해양수산복합공간이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한 3년여 공사기간을 거쳐서 거의 준공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공업용수관을 지하에 맸을 때에 공업용수관이 있는 줄을 모르고 공사를 하다가 파손을 했습니다.
  파손을 하면서 파손에 대한 책임유무 때문에 또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내역에 사실은 공업용수관이 있는 게 내역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 아니면 설계사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그 업체가 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공사를 마무리한 업체가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공업용수관을 파손한 그 업체가 사실은 그 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는데다가 이런 생각지도 않은 설계내역에도 없는 공업용수관이 파손되면서 자기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비를 자기들 자회사에서 물었고 그리고 또 상수관이 파열했다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또 부과를 했습니다.
  그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또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2억 이상의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를 포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청과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한 두 군데 설계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 제가 좀 전에 같이 여쭤본 부산어묵 관련해서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사업 이게 지금 집행률이 51.7%, 그런데 약간 시공사의 자금난 등 채권압류 등에 따라 공사 지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금, 아무래도 문제가 지금 시공사가 이럴 경우에는 자금난 때문에 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3자 채무로 인해서 사실은 공사가 조금 늦어진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2018년에서 올해 이월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제3자 채무권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어서 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는 51.7% 되어 있는데 현재는 거의 집행액이 70%에 이르고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올해 안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준공이 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단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강남구 위원  그리고 그 관련해서 266페이지에 보면 수산물산지 가공사업 말고 그 밑에 수산물 위‧직판 시설 조성사업 해서 명시이월, 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요거는 위‧직판장 복합공간 개소와 동시에 수산물 위‧직판장 개장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를 사서 먹을 수 있는 어떤 횟집, 초장집 형태의 위‧직판장을 지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강남구 위원  장림항……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장림항 안에……
강남구 위원 장림항이고, 이게 집행잔액이 명시이월이 그러면 집행이 올해 안에 이것도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위‧직판장은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 안에 설비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12월 중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264페이지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은 이게 어느 동에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 이게 내나 장림포구입니다, 부네치아……
강남구 위원  아, 이게 부네치아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선셋 전망대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 이게 지금 올해 안에는 이것도 도시에는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요 부분도 지금 벌써 개장을 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 잔액은 거의 소진이 다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거 이월, 올해 연말까지는 이월잔액이 거의 없을 거란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에 그러면 장림항 해양수산 복합공간 홍보관 전시물 제작설치에 관해서인데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아트엔티이가 추진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협상에 의해서 계약……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협상계약은 복합공간이 18일 날 우리가 개장을 했고 개장하기 전에 건물은 지어지고 2층에 보면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카페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카페 안에 내부시설, 내부시설이 2층에 보면 카페도 있지만 홍보관하고 카페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자인이 입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경쟁입찰로 하기에는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진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상계약이 되어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협상계약을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예산액이 9000만 원인데 협상계약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협상계약은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부분도 사실 경쟁입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고를 해서, 전자로 공고를 해서 들어오는 업체에 한해서 제안서를 갖고 오면 위원회를 열어서 그 업체를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 중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지금은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강남구 위원  다 끝났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복합공간 자체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안에 설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같은 건 아닌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보니까 그런 8000만 원 이하 추정 가격 안에서는 2인 이상 견적제출 했는데, 그러면 이걸 같은 내용이라 보면 될까요, 그렇게.
  아까 공고를 해가지고 견적을 받으셨다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요 부분도 일단 공고를 하면 그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2인 이상 견적제출 받는데 1개 업체 들어와도 그럼 상관이 없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협상계약은 가능합니다.
강남구 위원원  협상계약 가능하다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뭐 어떤, 어디에 그걸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협상계약이란 따로 계약법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관련해서, 요게 공고가 언제 났습니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공고가, 공고가……
송샘 위원  공고는 알 수 없습니까, 지금.
  혹시 뒤에 계장님들 혹시 알 수 없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4월 10일 날」하는 이 있음)
송샘 위원  4월 10일 날. 그래서 마감이 언제 했죠?
    (○집행기관석에서 -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재정부 계약내규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은 “제한서 제출 마감일에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송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요 계약체결 기준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계장 김희재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산자원계장 김희재라고 합니다.
  아까 송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억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기간이 15일입니다.
송샘 위원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보고 있거든요.
○수산자원계장 김희재  지금 저희가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은데 그 내용도 저희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법에 보면 그런 말은 없어요. 금액에 대해서 그런 말은 없고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게 법에 의해서 계약체결 기준에 근거해서 잘 계약이 된 부분인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수산자원계장 김희재  예, 그리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과장님, 558페이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558페이지?
송샘 위원  아, 죄송합니다.
  558페이지가 아니고요, 제가 뭐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1시장 1매니저 배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송샘 위원  그거 내년에 예산을 늘릴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1시장 1매니저 배치는 그거는 중소벤처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인데……
송샘 위원  이번 년도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번 년도 예산……
송샘 위원  2500만 원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게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예산에 지금,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샘 위원  아니, 매니저 채용에 관한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우리 예산서에는 2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송샘 위원  2500만 원. 이번 년에 예산……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구 예산은 실제로 매니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고 그 매니저사업이 사실은 국비 70%, 그다음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상인회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상인회 여력이 안 되는 데는 사실 매니저가 있어도 운영도 잘 안 되겠지만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송샘 위원  254페이지에 보니까 60% 이하 사업 현황 및 미집행사유에 1시장 1매니저가 2500만 원인데 350만 원 집행을 하셨다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몇 페이지 말씀……
송샘 위원  254페이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4페이지, 거기에는 1시장 1매니저가 없습니다.
송샘 위원  중간에 안 보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254페이지 말씀입니까?
  행감자료 말씀 맞으시죠?
송샘 위원  예, 안 보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여기에는 254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아, 예.
송샘 위원  1시장 1매니저의 집행율이 14%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송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작년에 예산요?
송샘 위원  예, 전년도 예산.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작년에 예산도 아마 2500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송샘 위원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송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데, 한 850만 아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제가 작년 거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라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 부분은 사실은 매니저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차까지 모집을 했는데도 모집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송샘 위원  그럼 이 사업할 필요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이게 사실은 중소벤처부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 자격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마케팅 분야에 근무를 해야 되고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 요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은 상인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사실은 1차, 2차 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모집자가 없어서 매니저 사업이 안 되었고 지금 3차로 10월 달에 아, 11월 달에 모집 공고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정이 되어서 11월 1일부터 장림시장은, 신평골목시장은 한 명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예산 쓰라고 내려온 거니까 예산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송샘 위원  우리 어촌뉴딜300사업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송샘 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송샘 위원  어디 항, 어디 항, 어디 항하고 있죠, 지금?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어촌뉴딜 관련해서 용역은 하단항, 장림항, 홍티항 3개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똑같은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똑같은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업체는 지금 동일합니다.
송샘 위원  동일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송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의계약에 폐해가 있을 수가 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송샘 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2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촌뉴딜300사업 장림항은 금강채널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금액 1800만 원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송샘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신청 해 갖고 하단항, 홍티항 하고 있습니다.
  ㈜P27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어요.
  1980만원입니다.
  이거 두 개 묶으면 경쟁 입찰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나눠서 수의계약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일단 두 개 업체에서, 저는 사실 제가 잘 인지를 못 했는데 일단은 그 3개항을 하단항과 홍티항 해서 P27이라는 업체랑 계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강채널에서 장림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샘 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하나 업체가 하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한 개 업체가 여기 지금 3개항을 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있는 거 제가 현장에서도 봤고 알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송샘 위원  그래서 이거는 꼼수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이 부분은…….
송샘 위원  한번 이 부분은 살펴보시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저한테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한번……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감내아랫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맨 밑에 19번 바닥 포장 부분에 장안전기라는 업체가 6000만 원 정도의 바닥 포장공사라고 지금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강남구 위원  근데 장안전기는 전기업체인데 이게 바닥 포장공사 하고 이게 맞습니까?
  제가 구청 홈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명단을 보니까 장안전기가 1년에 보통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라서 봤는데, 보통 전기공사만 거의 대부분 했어요, 전기조명공사.  
  그런데 바닥 포장공사하고 장안전기하고 무슨 상관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현재 그 바닥 포장공사는 어떤 뭐 이렇게 경관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없고 포장만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확인해 가지고 계약부서하고 해 가지고 이 업체하고 공정하고 맞는지 하고 장안전기 회사랑 사업자등록증하고 맞춰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바닥공사는 그런 공정, 전문 공정으로 따로 이렇게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기업체에 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약부서하고 다 계약과정 서류 다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했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도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진이 빠지는데,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있죠, 재래시장?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전통시장.
최영만 위원  신평시장인가 안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신평장림골목, 아 신평골목시장이 아니고?  
최영만 위원  신평골목시장.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신평골목시장이요?
  신평시장도 있고 골목시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신평골목시장.
  주차장이 저 뒤에……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15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이게 목적이 원래 주차장이라는 건 시장 활성화를 도우기 위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된 겁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내가 우리 동네지만 이야기하는데 한 면도, 단 한 면도 시장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시겠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이제 우선은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들한테 주차를 허용을 하고.  
최영만 위원  하는데, 실제로 한 면도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거기다가 곧 조금 있으면 더 확대되거든요,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최영만 위원  그러면 그래도 계속 신평시장 상인회에다가 이걸 위임을 할 건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그 사업은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최영만 위원  공모는 그래 했는데, 이제 그거하고 합쳐지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누구의 주차…… 아 그 사업에, 그 사업…….  
최영만 위원  바로 옆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합쳐진다고요.
  그래 됐을 때는 과연 누구한테 위임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정황을 잘 몰라서 혹시 그 15면, 주차장은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합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합해집니다.
  합해지는데, 중요한 거는 요즘 흔한 시쳇말로 주차장 그거 갖고 너거 갖다 쓰라는 거 하고 똑같거든요, 상인회한테.
  내가 우리 동에 맞아 죽을런가 모르겠지마는, 이 소식 들어가 갖고.
  사실이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게 이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오는 상인들을 위해서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교통과에서 이제 그 상인회에다 위탁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실패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하시고, 감천2동 재래시장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최영만 위원  그 주차장 지금…….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감천2동 주차장은 현재 그…….
최영만 위원  그 밑에, 진행 중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거기 감천2동 시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오전 내내 있어 봐야 한 10명도 안 지나다닙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시장을 말씀하십니까?
최영만 위원  예. 자, 그러면 걸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차타고 감천2동 시장에, 그것도 내나 똑같잖아요, 조건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이제 신평골목시장이나 감천2동 주차장이나 다 이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어렵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천2동 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감천2동 시장에서 물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긴 하지만 감천문화마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객들이 이제 윗마을에서 아랫마을로 이렇게 내려와서 주차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오면, 그 주차장을 지어놓으면, 사실은 편리하면 시장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딸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사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거는 존폐 위기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차장을 하니까 뭐가 좀 안 맞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최영만 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 주차장 내정지 위에 구름다리 그거는 우리 여기하고 관계가 없죠, 진흥과하고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구름다리는 감천2동 주차장 회장, 주차장 관련해서 구름다리 말씀하십니까?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로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진흥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거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구름다리는 제가……
최영만 위원  진흥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위원장 이복조  그거는 도시재생과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예.
최영만 위원  됐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감내아랫길 이야기 나와 갖고 하는데 지금 이제 끝난 겁니까, 감내아랫길 그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감내아랫길 특화사업은 지금 잔액 조금 남은 걸로 해서 유도안내표지판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하면 끝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거의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고, 나머지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지금 왜 이 말을 제가 거론을 하느냐면, 감내아랫길이 지금 거기에 입주한, 그러니까 입주한 사람들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최영만 위원  그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업소가 빈 데가 사실 더 많고 고쳐놨지만, 리모델링 해놨지만 빈 데가 더 많고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하루 종일 있어도 마수도 못한다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관광객 수 해봐야 저 뒤쪽 감천, 뭐고 무슨 발전소지?
김기복 위원  화력발전소.
최영만 위원  화력발전소 말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사회복지회관 말씀하시는…….
최영만 위원  네, 그 위에 있는 거.
  무슨 발전소지, 그거?  
김기복 위원  행복발전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행복발전소.
최영만 위원  그쪽으로 거의 대부분 다 내려오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중간 사이 골목으로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과연 이걸, 예산이 10억인가 그렇죠, 이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10억입니다.
최영만 위원  10억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이걸 이렇게 해 갖고 이대로 방치할건지 아니면 다른 활성화 개선지역이 있는지 이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에 자주 가보는데 사실은 장사는 좀 안 되는 편입니다.
  이 사업을 한 취지는 사실은 지금 현재 감내아랫길 그 부분이 옛날에는 거기가 중심이었고 장사가 아주 잘 되었는데 사실 이제 감천문화마을이 부각되면서 좀 소외되고 그렇게 해서 이 골목을 살리고자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관광객들이 윗마을만 갔다가 바로 또 내려옵니다.
  그런 실정이긴 한데, 이제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도 윗마을로 바로 올라가서 바로 내려와서 가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영만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가봐야 볼 것도 한 개도 없잖아요.
  가게 텅텅 비어 있지, 사람도 없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시설은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지금 점포 자체가 현재 한 70개 정도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1개를 리모델링을 했고 또 한 7개 정도는 신규 점포로 해서 새로운 점포가 들어서 있고,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 해서 감천제일교회 비어 있는 건물을 거점점포로 해서 1, 2층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해서 2층에 올라가면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어떤 휴식공간도 있고, 거기에서 또 옥상으로 올라가면 소행성이 또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사실은 또 입구에 보면 조형물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10억을 큰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사실은 조금 홍보 부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또 상인들도, 사실은 거기도 젠트리피케이션 그거 때문에 매월 임대료가 한 20만 원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상인들이 또 조금 노력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상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상인들이 뻔하거든요.
  자, 밑에 그 커피 파는 그 아줌마 무슨 노력을 할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아니 그러니까 상인들도 저희들, 거기도 보면 베트남 음식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김기복 위원  문 닫았어요.
  안 해요, 장사.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베트남 음식은 최근에 하고, 제가 갔을 때는 하고 있었는데…….
김기복 위원  한 5시 되면 문 닫고 안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일찍 문을 닫고…….
최영만 위원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폐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최영만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차피 돈을 1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저희들이…….
최영만 위원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들도 못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하도 미안해서 얼마 전에 우리 몇 분이 가서, 우리가 미안해서 막 커피를 이 집에서 한 잔 사먹고 저 집에서 한 잔 사먹고 이런 거까지 하고 왔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윗마을로 가서 아랫마을로 좀 내려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그리고 관광버스나 이렇게 대량으로 사람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좀 아랫마을로 내려올 수 있도록, 관광버스 자체가 위쪽으로 승차를 하는데 그 부분을 아래쪽으로 좀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좀 강화해서 활성화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하여튼 그래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또 근로자종합복지관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최영만 위원  이게 처음에 2016년도인가 언젠가 그때 개관을 했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때, 지금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별 문제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이제 한 3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누수라든지 또 시설관리 측면에서 조금씩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게 어디서 관리를 하더라, 한번 보자……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한국노총 거기서 위탁운영을, 부산본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이습니다.
최영만 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한국노총에서 그거 할 때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해지면 낮에도 조금 외진 곳이 되다 보니까 밤에는 주변이 깜깜하다 보니까 과연 여기 누가 들어가겠나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그만둔 그 당시에 진흥과장님 생각도 그랬고 실제로 절반도 입주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오늘…….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지금은 55실이……
최영만 위원  55실이 입주가 됐는데,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시설이 3, 4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조금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 말고는 크게……
최영만 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가 76명인데, 55실에.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2인 1실입니다.
최영만 위원  이게 전부 다 내국인입니까, 외국인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닙니다, 외국인하고 내국인의 비율이 한 6:4 정도 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외국인이 많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딴 곳이 되다 보니까 혹시 도둑맞는 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하고 외국인들끼리 사실은 그 문화가 좀 서로 다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그런…….
최영만 위원  이 앞전에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니까 약간의 뭐 언쟁 같은 건 있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게 언어 차이라든지 문화 차이로 인해서 잘못하면 대형사고 발생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한국노총 관리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 갖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야간 경비는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최영만 위원  야간 경비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야간 경비는 경비원이 한 명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 뭐 잘 되고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야간은…….
최영만 위원  야간에 주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던데,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경비원이 있긴 한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없었고, 작년에 사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일단 그런 불상사는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하여튼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최영만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김 활성처리제에 김을 빨리, 기간보다는 빨리 자라게 하려고 과다 사용을 하는 경우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과다사용……  
최영만 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에 계속 매스컴을 탄 부분이에요, 이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최영만 위원  그래 갖고 이제 과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인체 유해 물질 이게 노출이 기준치보다도 오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신문에도 나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내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담당 우리 계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지 싶은데,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올해는 혹시 그런 일이 없었는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주로 유기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근데 그거는 안전한 건데, 또 다른 물질을 혼합해서 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거.
    (○집행기관석에서 - 「예,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사용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거 혹시 염려가 되어서, 또 혹시나 우리 사하구가 신문에 나면 우짜노 싶어서 내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해 주시고, 소형어선 인양기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이거는 동측, 성창방파제 있는 쪽에 거기 없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원래 없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이제 새로 만드는 거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이복조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내아랫길하고 감천2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거기가 지역구 위원인 만큼 관심사가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같은 지역구 위원인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감천2동 시장 거기는 제가 이번 추석에 한 3시간 정도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김기복 위원  있었는데, 제가 열 분 못 본 거 같습니다, 추석에.  
  추석에 거기 오는 손님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랫길 말씀…….
김기복 위원  아니요, 감천2동 시장.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시장, 재래시장.
김기복 위원  예, 감천2동 재래시장이요.
  추석이면 대목이잖아요.
  제가 한 3시간 정도 이제 추석인사 하러 간다고 우리 관계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10명이 안 옵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 옆에다가 또 무슨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주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한다 하니까 사실 조금 명분에 좀 안 맞는 거 같은,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위에 감천문화마을에 관광객들을 아래쪽으로 유도했을 때 그때에도 필요하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감내아랫길 특성화 조성사업이 약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경제진흥과도 마찬가지고 그 점포를 자꾸 안으로만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사실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들도 제법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무허가 건축물이 많습니다.
김기복 위원  많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김기복 위원  거기다가 구청에서 막 시설을 해 가지고 사업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행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안으로 점포를 넣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밖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 부분은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김기복 위원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 안 계셨다 아닙니까, 그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그때 한번 말씀을 저한테 하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있었나? 그 좋은 롤모델이 어딘가 하면, 부평종합시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김기복 위원  물론 거기는 또 상권 위치가 틀리지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거기는…….
김기복 위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왜 자꾸 점포를 안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왜 그쪽으로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밖으로 빼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야시장골목사업으로 해서 야시장으로 조성이 되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지금 감내아랫길이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거의 다 먹거리잖아요.
  먹거리사업인데, 거기에 주위에 무슨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위에 감천문화마을에 관광객들이 그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콘텐츠 자체는 저는 먹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감천문화마을이 5시에서 5시 반만 되면,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문을 닫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유령도시가 됩니다.
  사실 먹는 거는 저녁에 활성화가 많이 되지 낮에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거기가 안에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장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습니까?
  해서 그 부분도 감천문화마을 분들이 막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감내아랫길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먹거리 시장이 반드시 저는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제가 밖으로 만약에 이 음식점이라든지 콘텐츠를 밖으로 유도했을 때 10억을 만약에 들였으면 아마 지금 틀려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상당히 제가 좀 아쉽다, 10억이 다 예산이 거기에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정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이게 이제 행안부에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죽어가는 골목길을 살리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감천문화마을에 연간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의 한 20%라도 이렇게 아랫마을로 내려가게 한다면……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거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 내려오고 있고, 4월 달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거를 윗마을에서 내려 올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홍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들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대를 밖으로 내서 이렇게 활성화하는 부분이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젊은 주무관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많이 받아서 새롭게 콘텐츠를 하나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동료 위원님들이 하도 그 말씀에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도 가만히 판단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또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혼나잖아요, 그죠.
  뭔가를 또 해갖고 사업을 벌려갖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노력은 보이는데 돈 10억이라는 걸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이라고 온다 하지만 2%만 오면 된다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은.
  사람들이 오는 데만 오고 가는 데만 가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 내려와서 또 이렇게 볼거리를 보고 이런 걸 안 하니까 그게 지역구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 하에 그런 말씀하니까 무조건 막 한다고 돈을 예산 부어 갖고 오도록 한다 이거도 맞지 않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런데 요 사업들이 사실은 행안부에서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을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건립을 하고 나면 활성화되기까지 금방 또 활성화가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서구의 백년길도 사실은 저희들보다 3년 전에 조성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 백년길이 확 살아나고 막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게 처음부터 살아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골목경제활성화 관광사업이 신청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위에 서류만 보고 또 주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동네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자꾸만, 이 동네가 옛날에는 호황이 있더라도 북적북적 거리더라도 다른 동네가 지금 그렇고 그 동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 투자를 해도 돈 가치가 안 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김기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거기 6시 이후 되면 거의 사람이 안 내려오고 거의 잘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머무르지를 않아서 사실은 먹거리로써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사하시장 소방시설보수가 42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지난해도 그랬는데 미집행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5구역에 지금 하면 이 사업이 안할 건데 4200을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어떻게 이 사업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 부분은 내년 3월 달에 아마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걸로 인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철거가 될 건데, 5구역 같으면 지금 재개발하는 그 구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재개발을 할지 안 할지 유무가 아직 정확하게……
한정옥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송샘 위원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것 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림항 해양수산복합공간 홍보관 전시물 제작설치 관련해서 주식회사 아트엔티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데 요거 제안요청서하고 접수된 제안서하고 견적서하고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촌뉴딜300사업 장림항 그리고 하단항, 홍티항 관련해서 금강채널이라는 회사는 법인입니까, 개인회사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금강채널은 개인회사입니다.
송샘 위원  개인회사입니까?
  P27 같은 경우는 법인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하고요, 각 업체. 사업자등록증하고요, 그리고 P27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회사정관을 좀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견적서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했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대포어항문화축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작년 지적사항으로 다대포어항축제 이벤트업체 선정 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므로 이렇게 지적 사항에 있습니다.
  이번 올해 어항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는데 18년 업체랑 같은 데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요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정산결과가 아직 보고를 안 받아서 정확한 업체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미리 사전에 그게 받는 서류 같은 건 없습니까? 축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정산결과는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8년하고 19년 업체, 이벤트업체 견적서랑 여기에 참여,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올해도 이렇게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라 비교 견적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비교 견적한 업체랑 그리고 올 이번 19년도 행사 시 상세내역, 인건비 내역까지 전체 다 포함시켜서 자료요청……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월요일에는 일자리복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사업과장박재일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김정혜
  해양관리계장김기성
  수산자원계장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