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사업과․여성가족과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30일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 활동은 물론 구민의 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양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숙희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손희정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정순 주거복지계장입니다.
이희성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복지사업과는 고령화 사회에서 파생될 수 있는 노인여가 및 노인고용, 노인 장애 등의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한노인회 등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들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본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사하시니어클럽은 매년 어르신들이 욕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21년도에는 자전거지킴이 사업이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평사회복지관을 포함한 8개 기관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55개 사업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인 장애에 대한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를 파견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19년 12월 12일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되어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수당, 저소득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지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 상담, 주간활동 서비스 등 발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하여 활동지원사 파견 및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이 지속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과 법인 운영 내실화 도모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20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서비스 전달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지역맞춤 취업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권익증진 문화축제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주택에는 임대료를, 자가 소유인 주택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도와 이들이 양질의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편안하고 행복한 꿈자리 만들기 사업과 행복가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페이지, 빠르고 내실 있는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조사결과 책정 제외자에 대하여는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통합조사 담당자의 정기적인 교육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전례 없는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겹게 생활하는 저소득층, 고립과 단절로 고통을 호소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복지급여 신청이 2019년도에 비하여 20년도에 3배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저를 비롯한 29명의 복지사업과 직원들은 그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사업과)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89페이지에서 691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6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보통은 힘들 때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요즘은 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일 편한 돈이다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노인복지 관련 시설현황을 보면 저는 말씀드린, 예를 듭니다. 평화원 같은 경우에는 평화원, 노인요양시설 평화양로원, 평화요양원 이렇게 한 사람이 한 건물에 이렇게 사무실만 달리 두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행복한오늘 김말순 인창실버웰, 해피빌 요양원 등등 많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한 사무실을 두고 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습니까?
그런데 평화양로원 같은 경우는 주연숙 대표가 하는 평화원 쪽에는 평화양로원, 주야간보호센터, 평화노인요양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없고 한 법인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시설로 보기 때문에 또 평화양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부산시 관내의 무료양로원이 4개가 있는데 이 양로원은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2014년도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는 좀 나름대로의 부정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개인 시설이, 운영하는 시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운영하는 데서는 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요즘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하는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3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소독제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계속 보면 굉장히 학대되어 갖고 돌봄을 못 받아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그런 걸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고 또 조금 기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돌아다니니까 약물을 주입해서 늘 잠자게 한다든지 하는데 혹시 약물 투입하는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까? 무슨 약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불법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은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도 그 대장을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가서 살펴볼 수 없으니까 관에서는 그 정도의 제재를 가할 수,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그렇게 본인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거는 좀 관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업정지가 20일, 56일, 88일이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근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급여가 20억 정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긴급복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신평에 있는 창신에 플로라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긴급생계비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전부 다 복지관 이런 데 다들 지원합디다. 그런 데는 내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영수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다는데 정말 진작 받아야 되는 데는 영수증 끊을 수 없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발행할 수 없는 데가.
그래서 그쪽에 받는 데는 계속 받다 보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히 받는 걸로 아는데 혹시 복지사각지역에 영수증 처리를 꼭 구태여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탄력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기업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각 동에 단체원들이 보면 영수증 필요 없이 각 동에다가 직접적으로 바로 기부를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김치, 올해 김장김치 모든 걸 취소 다 했지요, 사하구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특정 법인에서 문어발식으로 지금 확장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늘기쁜마을이 지금 사하구 관내에 요양시설이 일곱 군데가 되고, 인창을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오늘이 네 곳으로 지금 되어 있죠, 맞죠?
어떤 때는 1년에 몇 개씩 늘어나. 근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지적한 게 법인 전입금을 여기서 뺐다가 절로 넣어가지고 요건 맞춰가지고 되면 또, 그거는 범죄행위죠, 범죄행위.
그런 범죄행위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또 그거를 잡아놓고도 이게 문제될까봐 또 쉬쉬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어떤 모 과장이 인창의 뒤를 봐준다, 무슨 공무원하고 인창하고는 완전히 커넥션이 돼 있다 오만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익이 남으면 안 되는 집단에서 1년에 몇 개씩 어떻게 그걸 확장을 시켜요?
나 그 비법을 좀 알고 싶다,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식비를 좀 줄인다든지,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식비가 1인당 5000원씩 해서 시에서 돈을 받으면, 시나 구에 돈을 받으면 한 2000원 어치만 주고 나머지 3000원 어치는 뒤로 백을 한다든지, 또는 시설보강 사업에서 영수증으로는 1억짜리인데 실질적으로 한 2000만 원 만치, 그 방법 아니면 인건비, 예를 들어 이 사람한테 200만 원씩 월급 준 걸로 하고 한 100만 원씩만 준다든지, 아니면 주고 다시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아니면 돈을 모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그 피해가 올곧이 그 환자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특히나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노인요양시설에 3년째 지금 계신데, 그분이 저항력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NO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정옥 위원님도 아까 약 무슨 말씀하셨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떤 약을 투여하는지 다 끊어 봤어요.
그 서류 끊는 데 또 돈을 2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웃기는 게 장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을 시킨 거예요.
내가 난리를 지겼습니다.
수면제라고 하는 거는 내성이 생겨서 가면 갈수록 한 알 줬다가 두 알 줬다 점점 늘어나야 잠이 오는 건데, 당신들 지금 내 이거 고발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요,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인건비라든지 식비에 대해서 유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창노인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몇 달에 걸쳐서 집회하고 계신 건 아시죠?
그러면 밥 드리는 양을 줄인다 하더라도 컴플레인을 걸 수 없는 구조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어떤 법인들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어디선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어제 터진 거예요.
동구에 있는 부산 인창요양병원에서 어제 코로나 환자 집단 9명 발병했잖아요.
왜 발병하겠습니까?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돈을 아끼고 제대로 시스템을 안 돌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하면 문제가 안 보이니까 뭔가 이상하다 하면 과장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파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개인이나 법인이 추가로 들어왔을 때는 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건은 조금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호자에 대한 관리는 하고 거기 드나드는 100여 명의 직원들 관리를 안 하면 말이 돼요, 그게 과장님?
그런 관리를 못하니까 걸리는 건데 그거를 마치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스템 관리는 어찌됐든 간에 돈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 돌려놓으려면 돈 안 듭니까?
그 사람들 관리하려면 관리력이나 비용이 안 들어요?
제 말은 그런 식으로 다른 쪽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정작 내부적으로 시스템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침 인창에서 어제 아홉 명이 집단 발병이 발생 된 거예요.
그 인과성을 제가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오늘이라도 우리 인창 관련 시설만이라도 특별점검을 나가 보는 그런 행정이 적극 행정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랑 또 두 개 양쪽으로 하나는 더, ‘본인은 정년 10년 연장하고 요양보호사는 부당해고 자행하는 인창, 해피빌요양원 원장 각성하라’ 이 현수막 구 앞에 양쪽으로 설치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인창노인요양 건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가 계속해서 구청 앞에서 제가 집단으로 해 가지고 데모한다는 얘기는 들어서 제가 한 번 찾아가 봤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인창하고 그분하고 요양보호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근로계약서를 책정을 하는데 보통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년에 한 번씩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이 계약을 하면서 괄호해서 “기간에 정함이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요양보호사는 그 건을 가지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데 왜 내가 60살이 되면 나가야 되노, 나는 65세, 70세까지 계속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 주장이었고 김말순 씨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그 서식을 갖다가 다른 데서 복사해 갖고 썼기 때문에 기간이 정함이 없다는 그거는 이제 밑에 사회복지사가 실수로 해서 그랬는데, 그 건으로 계속해서 집단으로 집단행위를 했었는데 어차피 그분들을 다 수용을 해 가지고 65세까지 계속해서 일하는 걸로 해 갖고 지금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찾아와서 지금 법에 보면 식자재도 최저임금제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자기는 이때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협상은 무슨 특허를 받았을 때 그 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돼 있는데, 식자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몇 번 지적이 되어서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3개월 정도는 나름대로 식자재를 다 줬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식자재 재료가 너무 최저 식품을 들고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한테 항의하러 왔었습니다.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찾아왔었는데, 제가 공무원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라, 최저입찰제로 해라 하는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어떻겠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코로나 발생한 그 요양원이라든지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게 예민한 사안인데 이 정도 법인 정도 되면 정말 허술하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다 내부고발자 아닙니까? 이 내부고발에서 이런 게 밖으로 표출이 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구에서 받아주지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밖으로 현수막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묵시하고 지나가고 그 결과를 모르신다고……
그리고 이런 법인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앞으로 다음에 아무리 조건이 맞다 해도 센터를 늘리거나 할 때 페널티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페널티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더 확장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인 자꾸 그걸 피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자료 가지고만 먹고 사는 던데.
아니,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것도 있지마는 계속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페이지 595페이지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는 위원회 전부 다 검색을 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심의위원회 있죠?
3월 20일, 7월 23일, 11월 22일 이때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대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희가 위원회 수당은 줬는데, 타 부서는 위원회 수당을 많이 줘서 문제였고, 지금 계속 숫자가 문제가 생긴 거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대면했는데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그 4명 중에 2명이 민간인이고 2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대면이 됐는데도 안 왔을 때는 그 민간인 2명이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맨 밑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대1동 홍티경로당 있죠, 맨 밑에요.
이런 기본적인 거는 체킹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발전소 특별회계로 한 거 맞습니까?
근데 이 경로당 건건 마다 제가 발전소 특별회계로 했는지 우리 과의 시설비로 했는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 기준이죠, 당리승학경로당. 당리본동경로당 있고 본동할머니경로당 수리하셨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보실 거란 말입니다.
9대 위원님도 오실 거고, 10대 위원님도 오실 거고.
뒤에 계장님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왜 빠졌는지 확인하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장님 중에 한마음경로당 오픈하실 때 계셨던 분 계십니까?
2019년도 11월에 오픈했는데, 전부 다 바뀌신 거예요?
혹시 확인되는 분 있으십니까?
네. 계장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화장실 수리는 이게 공사가 잘못돼가 수리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공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레일 설치, 캐노피 설치는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설치 업체한테 해 가지고 해 달라고 추가로 무료로 해 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장님?
지금 이게 업무가 다 바뀌셨다고 해서 자꾸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오실 때 작년 행감자료 확인하고 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최소한 2019년, 2020년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19년도 자료까지는 확인하시고 오시는 게 제일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하구는 업무는 과장이 보통 한 1, 2년 만에 바뀝니다.
과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은 기존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영위할 책임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왔기 때문에 3월 이전 거는 모르겠다하면 앞으로 그러면은 공무원들 인사하면 안 돼요?
한 자리에서 한 2, 30년씩 근무시켜야 됩니까?
그리고 다 인사철에 바뀌고 그래 하더라도 모르면 모른다고 파악이 덜 됐다라고 답변을 하지, 내가 3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 거를 잘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거는 업무태만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덜 준비가 된 거고, 아니 다 한 달 전에 왔다 하더라도 업무파악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준비가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우리 이 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중단하고 별도로 좀 더 공부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날을 잡아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장님들도 과장님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수감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598페이지, 부서별 감사지적 후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감사지적 후 조치결과 보고서는 해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해마다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신데, 지금 신규 업체가 아니고 기존 수탁 업체들이, 수탁 기관들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해마다 보면 조치결과 보면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칟날 교육을 했다. 그런데 개선은 안 돼요.
제가 이거를 2년 넘게 봐왔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계속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고 보는지 의견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최종 결재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책임과 권한을 이렇게 하면 저희가 관내에 수탁 받은 복지관장님들은 그만큼 책임감을 저는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적으로 좀 약간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되고 그 건수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근데 그 3년 치든 5년 치든 그 기간 동안 지적 받고 그런 조치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페널티를 주는 항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개선으로 제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오늘내일 그런 개선사항이 준비는 안 되겠지마는 12월 달, 1월 정도에는 충분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기존에, 지금 보면 예산 이런 것도 막 전용이 되고 잘못해 가지고 다시 반환하고 이런 상황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것도 경중을 좀 분류를 하시고요.
그래서 페널티는 저는 분명히 해서 차후에 법인이 재수탁기관이 됐을 때 이게 평가에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거를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으로 제가 올릴 테니까.
그리고 그때 재수탁 발표회 때 보니까 법인이니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법인전입금도 자기가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게 9월 달,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점검이 들어갔던데, 꼭 이 시기에 다 돼야 되는 건가요?
전부 다 보면 날짜가 9월 달, 10월 달……
그리고 이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6월 달에 또 시 특정감사를 했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7개월에 걸쳐서 3번의 점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직원들 이하 다 열심히 해도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왜냐하면 아무리 줘도 받는 사람은 늘 내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마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우리 과장님 호통치기 위한 거는 아니고……
우리 복지혜택을 받는 점수, 응대 아니면 각종 민원이 이런 게 좀 낮게 나올 겁니다, 복지는.
복지는 좀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업무가 과다해서 이 예산 갖고도 쓰기가 진짜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전체 예산의 65%가 사회복지비로 다 충원이 되고 그 밖에 이제 인프라 구성하는 데서는 사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느끼기에 쌀 한 포대 더 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연금이나 수당, 그리고 기초생계비 이런 거는 타 구하고 똑같이 받는데 인프라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 쪽에서도 열악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타 부산시에, 뭐 어쨌든지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구보다도 좀 못하다고 해서, 그러면 부족하면 부산시에 울더라도 더 받아갖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건도 대부분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사업에 좀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한테 들어가는 사회복지 비용은 조금 많이 쓸 수가 없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는 조금 있으면 나올 수도 있을 건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힘써 주는 거는 다 알고 하지만 어쨌든 평가를 그래 받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좀 전에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러지마는 다른 과장님들은 그러시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경로당 다시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코로나 방역 대비해서……
그래서 각 동에 얘기해서 하루에 한 번 가서 마스크 잘 쓰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 가지고 매일매일 마스크 경로당에서 못 벗게, 사실 벗고 계신 데가 좀 있으시거든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신장림 사랑채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대금 소송 강제집행 공탁금이 지금 1억이 상의 됐죠, 그죠?
소를 제기한 이유가 타워크레인 비용이라든지 철근가공 및 조립단가, 거푸집 공사 인건비 이런 건으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2억 9876만 원을 추가공사 대금으로 저희한테 소를 제기했고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준비서면하고 있었는데 원고 판결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소를 하기 위해서 가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하면 공탁을 걸어야 된다 해서 예비비를 급하게 투입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귀책사유가 너거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돈 못 주겠다는 거와 아니다. 우리는 할대로 시방대로 다 했다는 아마 그 쟁점에 갈린 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경쟁입찰 경쟁입찰 하는데 이 경쟁입찰의 가장 잘못된 사례가 나는 신장림복지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경쟁입찰로 오더를 따면 로또 걸렸다라고 한답니다, 자기들이.
자격도 안 되는 업체들이 막 이상한 업체들, 뭐 마누라 이름으로도 하고 아들 이름으로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딱 걸리면 전부 재하도급 주고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 피해를 우리 구에서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관하자마자 비가 줄줄줄 새고 한 내용 다 아시죠, 그죠?
그럴 경우 반드시 이 경쟁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604페이지부터 해서 죽 감사지적 내용을 죽 보시면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기초연금 지급 및 부당이득금 환수 관리소홀로 인해서 감사지적이 많이 됐네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9년 동안 살아 있는 걸로 하고 계속 기초연금을 받는다든지 아주 유형도 다양합니다. 알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시스템이 이 사람이 군인인지 경찰인지 공무원인지 시스템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이 경찰공무원이고 군인연금이니까 주지 마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건이 지금 그러니까 6268만 3000원이었는데 16년도에 40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지금 20년도에 올해 종합감사에서 그게 또 다시 지적이 되어서 2000만 원 더 부과한 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망한 자에 대해서 기초연금 주는 거는 사망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주고 그 다음 달부터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 건은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례는 거의 없고 지금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환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업무 중 하나도 이 창고를 지키는 일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하구의 여러 가지 유형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일단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들,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례 연구를 또 우리 직원들하고도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물론 LH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맞죠? LH에서 전부 다 지원 받죠?
예를 들어서 전세임대에 대해서 숫자가 줄어들면 그분이 공공임대라든지 아니면 매입임대 쪽으로 이사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2페이지, 경로당 보조금 지급 내역 그리고 626페이지부터 노인복지관 관련 그다음에 64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한꺼번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일수가 상당히 많죠?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경로당 운영을 못하고 10월 달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은 안 하고 있지만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원들은 계속해서 복지관 운영해야 되고 또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지금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은 안 하더라도 반찬 배달이라든지 식사 배달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사업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없으면 고객이 없는 겁니다. 올해 두 달 정상 운영한 거 아니에요?
난방비 1억 4000만 원, 냉방비 1100만 원, 설날 위문품, 추석 위문품 다 지급됐어요.
사람 없는데 냉방기 돌리고 뭐 다 돌립니까?
이거 뭐 문제 심각한데, 이거?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난방비는 주고 있는데 냉방비는 한 달은 안 줬거든요.
냉방비는……
아니, 사람이 없는데…… 와 진짜 상식적으로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람이 없는데 추석 인사는 또 하고 설날 인사도 하고, 그럼 그거는 누가 가져가는데 사람은 없는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게 세금이 아니고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런 식으로 집행하겠어요?
더군다나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사랑채 노인복지관, 신평사랑채 노인복지관,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 뭐 할 거 없이 오히려 돈이 더 들었어요, 더.
직원들 월급 주는 거는 인정하지만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전혀 안 하잖아요?
정산을 다 받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1인당 2500원인데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식사 배달을 하거든요.
참 이 복지관 사람들도 양심이 없는 게 예? 자기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거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예를 들어 감축을 시키든지 근무인원을 줄이는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장애인스포츠센터 있죠, 장애인스포츠센터.
왜, 당연히 스포츠센터 운영을 못하니까 월급을 줄이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세금 준다고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 몇십 명 모여 앉아가지고 밥도 안 하는 사람들이 출근해서 돈 받고, 이게 세금 도둑질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30%를……
근데 똑같은 우리 구의 산하 그거지마는 위탁을 준, 뭡니까? 스포츠센터는 그 뒤에 계장님, 스포츠센터 담당해 봤죠, 그죠?
거기는 뭔 죄가 있어가지고 독립채산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은 왜 그러면 월급을 그래 손해를 봐야 되는데요?
그걸 잘라라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순환근무라든지 또는 인원을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금이니까 과장님 머릿속에는 예산은 다 써야 된다는 이거만 남아 있는 거야, 지금.
예산이니까, 그죠?
나는 이미 복지관에서 이걸 다 썼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예산을 집행했다, 돈을 썼다 이 말 아니에요?
팍 안 줄어들더라도 줄어든 것만 좀 보고를 해 주이소.
부산시에서 복지 예산이나 시 예산이 태반, 많이 투입이 되니까 시에서 무슨 지침 같은 게, 운영에 대한 지침 같은 게 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니까 실제로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조치하면 아예 모일 수가 없으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안에 내부지침이나 규정이 없다 치고 이게 코로나가 내년 초부터 해서 쭉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그러면 이런 운영 상태를 그대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은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료급식을 1인당 2500원을 줘야 되는데, 식사를 배달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2500원이 아니고 한 5000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서예교실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안정도 누구보다 중요하잖아요.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복지관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이거 무급으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무원하면서 일이 없으니까 나가 가지고 무급으로 있다가 조금 있다가 코로나가 잠식됐을 때 와라고 하면 그 고용에 대한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인창같이 요양보호사에서 또 데모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복지관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용보험료 이 직원들 다 내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잘라라 이런 말이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제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다른 여러 가지 활용할 방법들이 있고 그것이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산에 절절맸잖아요.
그럼 이런 저런 사업비들을 좀 줄이는, 좀 협조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의회고 집행부들 다 사업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죠.
할 일 없이 모여 앉아서 뭐할 거냐는 그런 거죠, 내말은.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인원들은 그런 제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덟 달은 고객이 없으니까, 할 일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 말은 그 줄어드는 만큼의 노동량만큼을 인원을 조금 유연하게 좀 돌릴 필요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문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밑반찬 배달이나 도시락 배달에 비대면 관련해 가지고 손소득제, 마스크 배달할 때 다 그분들이 나가시거든요. 근무량이 줄어……
(웃음)
이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좋고 우리 전원석 위원님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민간업자는 그래 해도 됩니다.
또 그래야 되고, 그래야 살아남고.
근데 국가는 그냥 어쨌든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한번 채용하면 끝까지 가고……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 제도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미치는 거지요, 그런데…… 답변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다. 이거는 규정, 지침 이런 거 때문에 나도 그러고 싶다, 정말. 그렇지마는 국가로부터 받은 우리가 업무고 또 시로부터 받은 업무다, 이해를 해 주십사 이러면 됩니다.
우리가 어쩔 건데요, 솔직히. 그런 겁니다. (웃음)
아니, 위원님. 제 말은 국가 예산도, 예?
안 돼 안 돼.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지금. 안 되잖아,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30일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많은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정양선 보육계장입니다.
권은덕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더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사하 실현입니다.
내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됨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좀 더 내실 있게 다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원 대상의 교육, 워크숍, 설문조사, 성별역량평가를 확대 실시하여 여성친화 인식제고는 물론 시대변화가 반영된 맞춤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가 발굴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주민의 일상이 평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교육을 수준별로 실시하여 효과성을 강화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며, 다양한 구정 참여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민관 범죄예방 협업체계를 확대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폭력예방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이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육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질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과 활동공간 안전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방향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욕구에 대한 촘촘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야간연장, 시간제보육, 장애아 전문,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 환경조성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과 자립 여건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인식개선 사업과 물품지원 및 체험사업 등 다채롭고 밀도 있게 추진하고, 지역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 키우기 참 좋은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내년에 다대, 괴정, 장림 지역에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부모들의 품앗이활동 및 육아관련 정보 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출산 축하금과 신생아 용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가족 위주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친화 감성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올해의 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여성가족과)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693페이지에서 725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8페이지, 어린이집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하구 저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지금 18년, 19년, 20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여기 보면 정원 충족률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원이 또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아이들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과거의 정원 기준으로 묶여 있어서 그동안 정원 조정이 많이 안 된 이런 사유도 좀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감원조정 요청을 많이 하면 그동안 정원에 대한 감원이 많이 되어 왔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옛날의 정원으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서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고 있는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정원 충족률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거 좀 전에도 과장님이 지리적 여건이나 노인인구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관리하시는 대표자 역량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게 없겠지마는 20년씩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원 충족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방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리적인 여건, 학부모 어머니들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서구에 있는 내원정사는 사하구에서 거기까지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리적 여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는 내부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관리만 제대로 되고 그 어린이들이 거기 생활하는 게 만족스럽다하면은 새벽에 줄서서 엄마들 입학원서 내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걸 경험하셨는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계속 늘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런 경쟁력도 없고 계속 그냥 월급만, 이거 월급 원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정원 충족률이 안 되는 거를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뭐 시설 탓하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니까 각 어린이집에 나름 특성이 있어야지만, 다른 데랑 차별이 되어야지만 이게 살아남거든요.
이게 생각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민간이랑.
왜 영어유치원에 그렇게 몰리는데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그런 거 그런 교육 특성화 교육 하면 안 됩니까?
그 원장들이 다들 위탁할 때는, 위탁받고 심의위원회 올 때는 나름대로 커리큘럼 해서 오잖아요. 프로그램 들고 오는데 그런 게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른 어린이집들과 차별되게끔 그런 아이템을 많이 가져오시는 원장님들한테 기회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린이집부터 저희 지역에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젊은 사람들도 오고 교육도 활성화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이 정원 충족률이 이렇게 계속 낮게 되는 어린이집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다음번에 위탁할 때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시 위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로 염두에 두고 생각을,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지적하신 경쟁력 부분이라는 거는 또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할 때 저희들이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특화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행감 때도 이렇게 예산 낭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다투기도 하고 이랬는데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하고 경쟁력이 국공립, 방금 우리 김민경 위원님 말씀따나 거기 돈이 인원이, 정원이 안 차도 봉급이 나오니까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악착같이 그래 안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정말로 국공립이 옆에 생긴다 하면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나태해지지 않았나 국공립이, 돈만 받으니까 뭐 정원이 작아도 그러니 걱정 안 하고 프로그램도 미숙해도, 그런 뜻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김민경 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좋은 데 있으면 밤잠 안 자고 줄 서갖고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는 자꾸 국공립을 늘리고 공공용을 늘리고 이런 것도 좋지마는 민간도 같이 살아야 되면 그 민간이 많은 곳에는 국공립 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도 합니다.
어쨌든 분배할 때 그런 거 감안하셔갖고 우리 관계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비교가 있습니다.
사하구 여성단체협의회는 회원수가 977명 거의 1000명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회원이?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행사도 취소됐는데 지원 금액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면 행사가 취소됐는데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 반납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페이지 699페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699페이지, 위원회 부분입니다.
계속 본 위원이 위원회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자료가 다 잘못됐다고 찾아오시는데 제가 위원회 지출에 대해서 설명 좀, 제가 여쭤볼게요. 5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2019년 5월 15일 대면해 가지고 26만 원 지출 잡으셨죠?
죄송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이것도 역시 2019년 2월 25일 날 49만 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행감할 때 42만 원 지출로 저희가 자료 제출 받았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1년이 지나면 지금 타 부서도 그렇고 계속 죄송합니다, 찾아오는데 이거 1년마다 자꾸 금액이 바뀔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42만 원 지출되어 있었거든요.
이 내용 두 가지 확인하셔 가지고 회의 끝나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에서 네 번째 항목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예결산서 공고 미이행이라고 있는데 어떤 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 받은 사항입니까?
보통 법인이 운영을 하게 되면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는 또 예산서를 제출하고 또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제출받고 나면 저희가 20일 이내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놓쳐 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706페이지 봐 주십시오. 한나빌리지 해서 여기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시설 통장 관리 부적정, 여비집행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후원금 관리 부적정,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관리 부적정, 거의 예산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네요?
한나빌리지가 한부모가정 지원 맞죠?
돈을 집행해야 되는 항목에서 안 쓰고 다른 항목에서 쓴다든지 또 여비는 공무원 출장 기준에 준해 가지고 관내출장, 관외출장 구분을 해야 되는데 관내출장 시에도 관외출장 여비를 일부 지급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지적이 되어서 또 해당되는 부분은 또 반납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뭐 하다못해 미리 못 챙긴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회계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 자체를 모른다면 그 자체가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과에도 저는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거는 아무리 시설 자체가 좋은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 자체도 그런 법과 규칙에 맞게 그걸 해야죠.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제가 동별 현황도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장림‧신평공단 쪽에 근로자들 다문화가정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쪽에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린이들은 이주여성이 와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거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다더라고요. 그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게 거의 차별되지도 않고 애가 우리나라 애인지 다른 나라 애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 애들은 잘 어울리고 있다는데, 문제는 그 부모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애들이 가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애들은 거의 뭐 가정에서 사교육 같은 걸 다 받고 또 학교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주여성들은 그런 사교육에 대한 그런 걸 듣기는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소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족률은 낮지 않습니까?
이런 다문화가정 애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 관련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만약에 개설을 한다 하면 사실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이 애들이 적응은 잘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애들이랑 또 갈라놓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장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저는 이게 만약에 베트남이나 사실 조금 저희보다는 수준이 조금 낮지 않습니까, 교육 수준이 낮은데, 우리 구에서 이런 다문화가정을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들보다 더 우대를 해 주고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양육을 해준다면 이 애들도 다 나중에 우리나라에 다시 자기네들도 공부를 하고 다 이렇게 같이,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시설에 안 되는 데 가 가지고 산 위에 이런 데, 그런 거 말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을 해서 영어교육도 하고 아주 글로벌하게 정말 하면 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사하구에 있는 다른 그냥 일반 어린이집 있는 데도 아, 저기 가면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막 이런다더라. 우리 애도, 한글은 어차피 내가 가르치면 되니까 저런 어린이집에 한번 보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설을 잘해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섭외하시고 선생님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차별화 된 교육을 한번, 좋은 교육 쪽으로 좋은 차별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나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안을 한다 해 가지고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있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도 차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셔서 초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 수업에 못 따라간다든지 학교 밖으로 자꾸 뛰쳐나오는 그런 애들이 없도록 어린이집 여기서부터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장단점 충분히 비교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당장은 또 실행이 어렵겠지만 또 이런 장단점을 비교하고 또 좋은 점 실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전이라도 또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다문화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좀 물어볼게요.
탈북민 새터민 예산이 2021년도에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제가.
왜 구비가 조금이라도 구비가 좀 그거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유입자는 임대아파트 여건이 좋은 강서구라든지 기장군으로 많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10년 이상 이탈주민들이 한 180명 중에서도 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한 70여분은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보다는 또 등한시하는 건 아니고 이 지역협의회 500만 원 예산 갖고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간단간단한 사업도 똑같이 몇 년 째 계속 그대로고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지마는 어떻게 보면 탈북민, 새터민에 대한 우리 너무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예산지원이 더 이상 안 된다면은 구비 정도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착한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분들 정착사업 위주라기보다는 작년부터는 요분들하고 가까이에 사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인식개선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통일 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또 전향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구비 확보가 가능해서 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면 요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마지막으로 일자리복지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노인복지계장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