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도시정비과·건축과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사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반갑습니다.
  송샘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건설과장 정보문입니다.
  건설과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종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인곤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빈성진 토목1계장입니다.
  홍권수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현황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페이지, 2024년 건설과 건설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목록 중 계속사업 7건, 신규사업 13건, 그리고 시 추진사업 2건입니다.
  주요사업 목록 20건 중 보고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시 추진사업 중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금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9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2대티터널 건설은 작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으나 경제성 분석에서 통과 값이 나오지 않아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 중에 있어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대티터널 상부 공간 공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 저이용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단절된 대티마을과 까치고개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복개구조물 연장 36m, 폭 47m이며 상부 공원 조성 면적은 약 1700㎡가 되겠습니다.
  작년 6월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 공원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사 발주는 내년 8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대티로 17번길 일원 도로확장하는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6월 한신더휴아파트 준공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위험도로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110m, 폭 5.5m를 9m로 도로확장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8000입니다.
  작년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9월부터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천마산 산복도로∼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정체 구간인 옥천로 교통체증 해소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358m, 폭 6∼8m이며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차 구간 도로연장 198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예산 13억 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인 4차 공사 160m에 대하여 지난 9월부터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보상완료 및 공사 착공과 12월 말까지 준공하여 전체 구간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장림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림정책이주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장림어린이집에서 불광사 간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 연장 239m, 폭 8m이며, 사업비는 약 37억 5000만 원입니다.
  해당 구간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로 2020년 7월 실효된 구간으로 장림정책이주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도로폭 8m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준공예정인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 간 도로개설 구간과 이번 장림어린이집에서 불광사까지 도로가 연결될 경우 장림정책이주지 전 구간 도로가 연결되어 화재, 산불 발생 시 소방도로로서 기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관련부서 협의,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 간 실효노선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해당 노선 구간도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로 실효된 구간으로 아래 좌측 위치도에 표시된 좌측 연장 396m를 시설 재결정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로가 실효되어 신평·장림공단과 장림정책이주지 등 지역 간 연결기능이 단절되어 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원님과 우리 구에서는 협업을 통해 부산시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 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와 필요성을 설득하여 공감대는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부산시 요구사항인 타당성, 사업성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설 재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번 달 착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부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2024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재결정 용역 착수와 2025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로유지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 46페이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2023년도 건설공사 추진실적은 소파공사 등을 제외하고 총 57건이며, 이월사업은 장림포구 레인보우브릿지 조성사업 등 18건입니다.
  2023년 투자 사업은 가락타운 1단지 쌈지공원 옆 외 2개소 방음벽 정비공사 등 39건입니다.
  보상 추진실적은 다대1동 새마을금고∼윤공단 간 도로개설 1차∼3차 구간이며, 다대포 해안도로 개설공사, 대티로 17번길 일원 도로확장공사, 천마산 산복도로∼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 4차 구간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2023년 주요건설사업 추진성과 세부내역, 123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유지관리, 124페이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은 업무현황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에서는 사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도로확충과 포용적 도로 관리로 안전도시 사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정보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89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책자 492페이지하고 560과 561쪽을 보겠습니다.
  씽크홀 발생 세부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관내 씽크홀 발생 원인이 약 75%가 다짐불량이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셨다 그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박정순 위원  향후 신규도로 개설공사 시 다짐불량으로 인한 씽크홀이 개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 처리 결과도 실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음이라 나와 있는데 여기 책자 560과 561페이지 보면 작년에 보다 22년도 보다 23년도가 훨씬 다짐이 많이 나와…… 다짐불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짐불량이 다짐불량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올해가 다짐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책자 세부 사항에 나와 있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박정순 위원  이유는 뭘까요?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이게 다년간 계속적으로 씽크홀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발생 구간이 최근에 공사한 구간이 아니고 20년, 30년 전에 공사를 한 구간이고 또 서서히 유실이라든지 통상적으로 보면 씽크홀 우리가 발생되면 굴착을 먼저 해 봅니다.
  굴착해 가지고 확인해 보면 거의 다 보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낙동대로 구간이라든지 신평·장림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상수도는 터지면 바로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수도 관계 하수도에서 물이 새 가지고 유실돼 가지고 침하된 구간이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 첫째는 시에 보면 도로계획과에 보면 지하탐사팀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도 심도 몇 m에 공간이 비었다든지 그런 거 통보 오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굴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정순 위원  예. 그런데 좀 다짐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오래된 도로다 그러면 그런 도로는 사하구에 사고 난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최근에 국가 배상 제도를 통해서 포토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구간은 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네. 인명 사고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네.
박정순 위원  퍽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짐불량으로서 자꾸 건의가 들어가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대비를 해가 세부 사항을 이리 보니까 늘어나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오래된 도로는 사전 점검하여서 다짐불량으로 인해서 불량이 안 잡히도록 미리 땅 꺼짐이 있는가 주위를 살피시고 혹시 인명 사고가 나면 큰일입니다.
  오늘 분명히 제가 이야기 했듯이 다짐불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조금 수고 많으시지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예. 추가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이 도로관리계가 있는데 2인 1조로 아침마다 순찰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정보문  순찰을 하고,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포장상태가 좀 사실 지하에 공동 생긴 부분은 확인이 안 되지만 서서히 침하된다든지 꺼진 부분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인 1조로 저희 도로관리팀에서 1차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매일요. 두 번째는 우리 공무직이 보면 도로보수원이 13명이 있습니다.
  3개 반으로 나눠서 노점, 적치물반 있고 보도반 있고 도로반이 있습니다.
  그 3팀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고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금 그래도 인명사고라든지 큰 사고는 안 나서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제일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큰 사고 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야기를 제가 다짐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람이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부분이 살펴보고 눈으로 확인도 할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니까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인명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어떤 칭찬을 드릴 입장도 안 되고 하여튼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내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림동 900-1번지 그 문병권 씨 건축 허가권 있잖아 그죠?
  아, 과장님 이전에 발생한 거구나. 아, 그렇구나……
○건설과장 정보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유동철 위원  장림동 900-1번지……
○건설과장 정보문  죄송합니다.
  위치를 제가……
유동철 위원  장림동 900번지 일원 맨 꼭대기에 그죠. 형질변경을 허가를 했는데 더 이상 어떤 엄청난 부지를 또 형질변경 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을 짓던 사건인데 보자, 이거 담당자가……
○건설과장 정보문  그건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계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도시정비과구나…… 착각했네……
○건설과장 정보문  죄송합니다. 제가 더 파악해야 되는데……
유동철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도시정비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건설과는 민원 이런 거 들어오면 즉각 처리를 해 주시고 적극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선 행감 자료 495페이지를 봐주시면 민사소송 건 중에 블랙업 커피하고 민사소송 지금 붙고 있는 게 있네요. 이게 아마 을숙도에 위치한 하단동 1149-4 토지에 있는 83㎡에 우리 사하구가 현재 보도블록을 설치를 해 놨다 이 건에 대한 소송 건인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랙커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사항이고 작년에 했습니다.
  사실 이 건은 민법상에 토지통행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사건입니다.
  이게 과거로 돌아가면 좀 긴데 과거로 돌아가면 87년도에 낙동강하구언 둑을 수자원공사에서 건설을 합니다.
  그와 연계해 가지고 을숙도를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는데 그때 87년에서 90년 사이에 그 기반공사하고 보도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최초 등기를 합니다, 수자원공사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최초 등기 되니까 한 10년 가까이 자기들이 관리하다가 2000년도에 임학봉이라는 사람한테 공매를 통해서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형인 분한테 임상봉이라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매매를 해 가지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임상봉 부인한테 1/2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년 지나가지고 블랙업에서 2020년 7월 달에 자기들이 매매를 통해서 사인 간에 취득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에 블랙업 커피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공공의 보도는 있었고 수자원공사 관리하는 시절부터 앞에 세 분의 개인소유자가 갖고 있을 때도 그거는 공공의 보도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저희들도 봐지고요.
  그래서 취득한 블랙커피측도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판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왜 이 소송 건이 기각 돼야 되냐 하면 2020년 7월 달에 블랙커피가 취득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는데 그 건축 계획상에 그 보도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신청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이제 와서 2년 뒤에 이게 부당하다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거는 시행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하여 신청한 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말씀을 죽 들으니까 우리 건설과의 입장은 분명하게 서 있는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사실 이 보도블록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도 잘 쓰고 있는 보도블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영업에 도움이 되는 보도블록입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더군다나 말씀 주신 거처럼 자기들이 그 토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계속 있어왔었고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게 반영이 돼서 건축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소상하게 잘 밝혀주시고 저는 이 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괘심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조금 우리가 승소해서 좋은 전례를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그래서 저희들이 화해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들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금이 변상금 1400에다가 매년 사용료를 600만 원을 달랍니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사실 우리가 재산의 가치라는 거는 앞에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안에 보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횡단보도가 있으면 재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보행자가 통행을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블랙업 커피 앞에 보도를 없애면 반대편으로 보도 설치하면 그 대다수 이용하는 블랙업 커피 이용자들이 반대편으로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일부 우리가 패소를 한다면 도로 구조를 개량할 생각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 반대편에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를 보행자 자전거 도로를 겸용해 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카페 규모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매출이 고작 제기한 금액에 그렇게 연연할 정도는 아니지 싶은데 근데 그 작은 금액이라도 업주가 욕심을 냈거나 아니면 우리 구의 어떤 본인이 건축 허가 받는 거에 대해서 앙금이 남아 있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우리 정말 구민들로서는 괘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씀 주신 거처럼 입장을 정확하게 해서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작년에 소송 10건 중에서 패소는 2건입니다.
  거의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93페이지를 봐주시면 지난 4월에 영도구 청동초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에 제가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통학로 안전 확보 건은 그때 당시 부랴부랴 예산 확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었는데 중고교에는 아직 이런 것들 대책이 안 서 있다 그래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좀 조치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좀 화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중학교 6개소, 고등학교 4개소에 대한 조치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 하고 나서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중‧고등학교도 필요성 인정해 가지고 저희들도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용역 결과를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 못 드린 게 좀 죄송스럽고요. 지금 동아고등학교라든지 동아공고라든지 대광고, 동주여중 그런 안전시설이나 보도공사는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최종 결과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16개소하고 고등학교 14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면서 학생 이동 통로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부족 부분 전부 다 검토 다 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리중학교 가는 길 쪽에 여기는 지금 공사 현장이 있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유영현 위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공하던 업체가 부도도 나고 시공사가 바뀌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아직 그대로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대로입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고 스텐 난간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허가 조건 사항에 자기들이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중으로 우리가 예산 낭비할까 싶어서 지금 건축과에 문의하니까 조만간 재개를 할 거다 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아직까지 시공사 선정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유영현 위원  여기는 사실은 제가 5분발언을 하기 전부터 많이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최소한 우리 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보행자 전용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설치돼야겠다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근데 시공사 선정 문제는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또 주민의 안전이 계속 위협받는 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철거를 하고 보행자 난간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자기들이 설치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설치하고 관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딴 데다가 재이설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재이설도 방법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먼저 조치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은 안 되나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거는 또 건축과하고도 복잡한 관계도 있고요. 스텐 난간 해봐야 몇 미터 안 되거든요.
  한 25m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그냥 재…… 딴 데다가 설치할 데가 있으니까 이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할게요.
유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통학로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올해 정확한 날짜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8월 16일 오후 2시 그 무더위에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도 하고 민원을 청취도 하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장림 벽산아파트 그때 다녀와서 우리 계장님 검토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 그 위쪽으로 아파트가 한 세 단지 정도가 있는데 거의 보행로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도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때 한번 계장님께서 검토하신 내역을 보니까 도로에 인도를 상가하고 지금 공장이 점거를 해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거기까지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거기를 확보를 해 나가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장림 벽산아파트 보도 설치 공사 예산이 1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연장은 110m고 폭은 1.5m고요.
  사실 그때도 현장을 저도 한번 옆에서 봤는데 그 아파트에서 하단 비슷한 거 담 블록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도로 부지를 물고 있고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 공사할 때 경계 측량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아파트 측하고 상가 측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실제로 학생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설득해 가지고 만약에 설득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좀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충분히 지금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잘 해 오셨는데요. 장림에 부분, 그런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고 거기에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업무가 많으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벽산아파트 건처럼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그 부분을 당연히 모르시고 계셨고 저희 구도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앞으로 장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에 관련된 저희가 전수조사 같은 걸 한 번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차적으로는 지금 학생 통학로 관련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마친 상황이고 그 차후로 해서 주거지 관련해서 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민원에, 계속 민원에 이끌려가는 그런 행정 말고요. 사실 그런 것도 적극행정에는 다 포함이 되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높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미리미리 좀 개선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네.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안전 펜스라든지 중앙분리대 이런 부분 저희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게 파손이 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즉각 조치가 사실 좀 힘들긴 합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소파 수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직 열 세분이 파트별로 지금 3개 반이 있거든요.
  보도는 보도반에서 지금 4명이 보수 공사를, 소파 공사입니다. 큰 공사라든지 기계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도로반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트홀 같은 거 정비하는 반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노점적치물반이라고 지금 여섯 분이 항상 우리 도로상에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1년에 이분들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포장은 포트홀 있다 아닙니까? 1700건 정도 정비를 했고요. 보도 공사는 소파 공사는 한 1500건 정도 토털 한 3200건 정도는 매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못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단가 계약이 있거든요. 아스팔트 단가 계약이라든지 보행 단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단가라든지 그런, 1년 내내 합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포괄사업비 안에 그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9종에 대한 단가 계약을 하거든요. 수시로 우리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왜 즉시 안 되냐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데 실제로 좀 계약을 하고 작업 지시를 하다 보면 업체에서도 준비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빨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계약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민원을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파손이 돼 있거나 할 경우에 민원이 들어가면 그 주나 그 다음주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겠지만 민원이 사실 지나가다가 그런 걸 보고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분이 많이는 안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달 넘게도 방치가 돼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매주 정도는 한 번씩 16개 동 관내를 다 돌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마다 도로관리계에서 2인 1조로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고 있고 도로 보수원들이 3개 팀이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토목계 직원들도 나가면서 현장에 문제 있으면 찍어가지고 도로관리계에다가 전달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도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닳은 데가 너무 많고 이게 또 우리가 지금 큰 대형 차량도 많이 다니고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이게 금방 움직일 수 있는데 갔다 오면 또 사고 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김민경 위원  맞습니다. 저희 사실 관내에 큰 차들이 많이 다녀서 좀 더 위험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다 보면 큰 차가 있는데 거기서 또 사진 찍어가지고 또 전송하기도 좀 불편한 점도 많았고 일단 저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기적인, 정기적으로 관리는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민원 해서 가는 거는 조금 그것도 당연히 빨리 하셔야 되겠지만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적극행정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당직 근무 설 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요. 사실 포트홀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드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해당 부서에서 다 했어요.
  그걸 일괄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지금 본예산 1억 5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업무현황 보고 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천마산 산복도로 감천사거리 간 도로공사가 2012년부터 25년까지 10년 이상 공사 중인데 2023년 9월부터 보상 절차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상 절차 중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1차에서 3차까지 198m는 완료했고요. 그리고 실시계획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고시를 먼저 하고 보상열람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라든지 그걸 통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은 감정평가 중에 상황이고요. 그래서 늦어도 다음 달에는 협의 보상을 진행할 겁니다.
조재영 위원  지금 현재는 보상이 다 아직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감정평가 중이라서 정리해 가지고 개별 통보를 가거든요.
조재영 위원  그 지역에 상당하게 비가 오든지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갈도 많이 흘러내리고……
○건설과장 정보문  잘 압니다.
조재영 위원  흙탕물도 많이 하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좀 보상해 가지고 건설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감천동 신축 아파트 유진타워에 대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 중에 파손된 도로를 보수도 안 하고 건설사는 몇 개월째 지나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주민들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통행을 사람들이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설사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사업이거든요. 「주택법」에 따라 가지고 총괄은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2021년 5월 달에 공사 착공하고 사실 현재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지하 3층에 지상 15층 97세대 공동주택에 짓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2021년부터 5월 달부터 착공해 가지고 그 공사하면서 옆에 천해로를 지금 계속적으로 도로를 손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해로와 옆에 공동주택을 짓다 보니까 도로에 영향을 가 가지고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저희들이 원상복구라든지 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마는 자기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지연된 거지요.
  지연되다가 올해 7월 16일 날 집중호우가 오면서 본격적으로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지금 천막 덮고 부직포 덮고 응급조치를 해놨는데도 현재까지도 조치를 안 해 가지고 제가 10월 5일 자로 도로 손괴에 따른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국토부에도 지금 변상금이라든지 피해 사실 그런 부분 자문도 지금 질의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언제까지 그 사람들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고 지역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피해는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선 조치 이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현재 지금 설계용역을 지금 12월 중순까지 해 가지고 늦어도 12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발주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면 공사가 끝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이 내년 장마 오기 전이니까 최소한 늦어도 한 4월 달이나 5월 달에 끝내려고 지금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재영 위원  너무 길게 날짜를 잡으니까 주민들이 택시를 타도 돌아가야 되고……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조재영 위원  불편 상황이 많이 지금 전화가 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좀……
○건설과장 정보문  재해 복구공사는 또다시 재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도 필요하고요. 공사도 필요한 것이라서 주민들이 조금 피해 보더라도 우회도로가 없는 건 아니라서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재영 위원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네.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적극행정을 펴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고 그에 대한 어떤 칭찬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최근에 롯데마트 옆에 장평지하차도 있잖아, 그죠?
  도로 확장한 건에 대해서 한 1.5m 정도 그죠? 정말 이미 완공 단계에 들어간 그 자체를 이미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뜯어버리고 새로 확장 공사를 한 건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도로를 한번 달려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도로가 넓어서 달리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일단 뭐 어떤 건의를 내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저번에 호주 연수를 갔거든요.
  그래 인도 관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신데 그때 앞으로 이것을 적극 건의를 해서 우리 사하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거기는 포장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유동철 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신평 고개를 한번 넘어가다 보니까 보도블록 자체가 막 틀어지고 깨어지고 솟아오르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이것을 다시 이제 수리하고 또 보수를 하려면 상당히 또 시간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간단한 구간 같은 데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바로 해버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저희 청장님도 지금 우리 사하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사실 사하에는 가로수 자체가 뿌리가 많이 내리는 이런 수종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뿌리가 자라다 보니까 포장을 뚫고 올라옵니다. 사실 그 뿌리는 생육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작년에도 뿌리 제거 작업도 했습니다.
  포괄사업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자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보도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찍고 그 위에 스탬프를, 스탬프나 스텐실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동철 위원  그래 저번에 비근한 예로 장림2동 동사를 연이은 도로 있잖아 그죠?
  그쪽에 옛날부터, 한 3년 전부터 보수를 해주라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좀 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보문  3년 전에는 제가 없어 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좀 챙겨봐 주시고 챙겨보기 이전에 앞으로 향후에 보도를 건설할 때 정말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각종 외부적인 요인이 없을 경우에 완벽하게 해서 오랫동안 가는 게 좋잖아,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그런 경우는 아스팔트를 좀 많이 포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니까 그래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많이 좀 적용을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입니다.
  자료 책자 496페이지 보면 거기 레인보우브릿지라고 거기 돼 나옵니다, 그죠?
  장림포구 다리 보행교죠, 그죠? 그 부분에서 508페이지를 보면 비파괴검사라는 게 또 용역 중으로 되어 있고 돈이 또 198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몇 페이지요?
박정순 위원  508페이지, 508페이지와 496페이지를 보시면 장림포구 레인보우브릿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비파괴라는 검사하는 거는 그럼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행교를 설치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아, 저희들이 이런 교량 공사를 하면 하부에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기초를 하고요. 교각이라든지 교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거드 부분이 있습니다.
  스틸박스라든지 거드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가 또 곡성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치교……
박정순 위원  그래 아치 같은 걸 비파괴 검사를 하면 보행교를 그대로 들고 온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 나중에 그 부분을 용접을 하니까 UT나 RT나 MT라는 비파괴검사 용역을 하거든요.
  전문가가 와 가지고 안에 용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박정순 위원  그거 검사를 용역을 한다,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해 가지고 감리한테 주면 그걸 검증해 가지고 그렇게……
박정순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드는 거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 불합격 받으면 다시 재시공해야 되고 그런 비파괴 검사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보기 드문 용역비가 나와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교량 공사는 다 해야 됩니다.
박정순 위원  다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
박정순 위원  거기가 처음에 제가 장림 레인보우브릿지 거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업 시작할 때는 4억 정도로 아, 40억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50억 가까이 드네요.
  돈이 많이 드네요. 10억이나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실제로 작년 6월 달에 도심 갈맷길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선정됐거든요.
  그때 49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처음에, 제일 처음……
○건설과장 정보문  처음하고는 좀 틀려졌어요.
박정순 위원  아, 틀립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총무과에서 다시 도심 갈맷길 조성사업으로……
박정순 위원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아, 10억이나, 10억 정도가 오버되고 또 설계 변경해 가지고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실제로 오버…… 사실 지금 규모를 조금 축소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하고 실제로 지금 하는 거하고 조금 조금 틀리거든요.
  사업비가 좀 작아지다 보니까 그에 맞도록 그렇게 한 건데 제가 보면 지금 내년 3월이나 4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10억이나 갑자기 이리 뛰어서 제가 아까 홍권수 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40억 보행교 놓는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50억 가깝게 되고 또 설계 변경이라든가 추가 요금이 50억 단위가 진짜 되고 마는 거네, 그죠?
  좋습니다. 그거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가도 싶고 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주변에 우리 장림항 스텐 조형물 관련해서 조형물들은 어디 갔습니까?
  작년에 22년 1월 18일 날 그때 준공한 조형물 있잖아요? 5000만 원 이상 든 조형물……
○건설과장 정보문  네네.
박정순 위원  그거는 다 어디 갔어요? 그거 없던 데 가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아, 그쪽에 교대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그거 1년밖에 안 보고 거기 사진 찍는 것밖에 죄가 없는데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조형물 어디다가 놔놨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시 재설치 하든지……
박정순 위원  아이고, 그거 어디다 단디 놔놨다가 그거를……
○건설과장 정보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보행교 그게 들어서고 나면 그 주변에 좀 그걸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그거 하고 나면 주변에 또 저희들이 다른 부대공사가 또……
박정순 위원  다른 조형물들도 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부대공사가 있긴 있는데 그게 1년밖에 안 됐다면 저희들 확인해 볼게요.
박정순 위원  1년밖에 안 됐습니다. 22년 1월 18일 준공했고요. 그게 일단은 1년밖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릴게요.
박정순 위원  확인하십시오. 그게 5100 이상만, 5000만 원 이상 든 겁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고요.
박정순 위원  그거 예뻐 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가서 앉아서 사진도 찍고 해가 크게 생긴 그 조형물이 있는 걸 기억하시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근데 그게 콘크리트에다가 부착된 영구 비슷하게 구조물 같으면 재사용이 안 되실 거고요. 확인해 볼게요.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계획도 없이 1년밖에 보여주지 못할 조형물을 그리 돈을 5000 몇백 만 원을 써가지고 해놔 놓고 공사한다고 그 조형물만 그렇게 드는데 밑에 또 공사하고 그거 또 이렇게 세우고 또 빼내고 또다시 심고 이거는 너무……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 도로건설과에서 입장에서는 이게 이 사업이 2018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 부서에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공사 예정된 지역인데……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관련 부서마다 너거가 잘못했다 하면 아니 저 부서에서 했어요. 저 부서에서 왜 했어 하면 아, 저 부서에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은 없는데 다 그 당시에 필요로 해서 했겠지마는 가정 살림을 생각해서 이거는 정말 살림을 잘 못 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어쨌든……
박정순 위원  그거를 보행교 설치하고 난 뒤 설치를 했더라면 그거를 인건비가 안 들 것이고 또 다져가지고 또 올려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또 용역비가 안 들 건데……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 간에 협업해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협업하시고 그거 단디 찾아놨다가 다음에 보행교 설치하면 적당한 부지에 그거를 그대로 설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요.
박정순 위원  그거 예뻤어요. 다 아주 예뻐했거든요. 장림항에 그런 게 있어서, 근데 1년밖에 안 되는 이런 큰돈을 가지고 만든 스텐 조형물 관련 이런 부분은 가슴이 아픕니다.
  협업해 가지고 그 결과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583페이지 보시면 설계 변경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건설과장 정보문  500……
박정순 위원  583페이지, 583페이지……
○건설과장 정보문  583페이지요?
박정순 위원  예예. 583페이지……
○건설과장 정보문  그거는 도시정비과……
박정순 위원  아, 여기 아니 제가 책장을 잘못…… 이 과의 설계변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과에도 설계 변경이 많았습니다. 제가 설계 변경에 왜 촉각을 곤두세우냐면 부서마다 말합니다.
  아니,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맞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을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는 돌이, 생각도 안 한 돌이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하면 설계 변경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어디 갔노 아, 여기 있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하고 505페이지인데 자전거, 다산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수목 이식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도로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보문  아, 요거는 설명드릴게요.
박정순 위원  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이게 지금 사실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신평‧장림공단이.
박정순 위원  예예예.
○건설과장 정보문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당초에는 자전거도로 활성화 차원에서 2014년도인가 그때 공사를 한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또 그게 공사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신평‧장림공단의 근로자들이라든지 입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사하구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자전거 한 명도 안 타고 있는데 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부족하게 하냐 그래 가지고 작년에 청장님께서 그쪽으로 좀 도로를 개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설 부분도 생긴 부분 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도 계획을 그러니까 공사 개요를, 이 공사를 할란다 하면 우리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나 물건을 넣는데 그 밑에 그 물건을 올렸을 때 그 밑의 게 내려앉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또 조사를 하고 길이와 넓이를 다 조사하고 주변을 해 가지고 물건을 하나 사면 되는 거를 잘못해 가지고 물건 2개, 3개 사는 부분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보문  근데 지금 전체 이설 한 게 아니고요. 좀 지장되는 부분 몇 개소만 이설 한 거고 현재 가보시면 가로수를 이용해서 계속 자전거도로라든지 겸용도로를 만들었거든요.
박정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내역을 자료 책을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특수한 요건 외에는 정말 설계 변경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래 계속 다른 과도 다 보면요. 설계 전, 설계 후 나오면 설계는 한 85% 정도 해 놓고 그냥 들어가서 15%는 그냥, 그냥 하는 것 같아요. 100%를 채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뭇 제가 듭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건설과장 정보문  근데 위원님, 제가 설명 한번 드릴까요?
  저도 실무자……
박정순 위원  아, 그래서 저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보통 생각이 그렇게……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와 닿는 거는 과목마다 다 설계 변경을 돈이 여기도 보세요.
  5600, 2400 또 4100, 4600 이 돈이 어디 작습니까? 이거 다 모으면 엄청시리 돈이 많은데 정말 이 부분 안타까운 거는 예산, 이 설계 변경이 되면 예산이 늘어나고 또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악조건 세 가지를 우리 과마다 다 가지고 있어 제가 이거 지적하거든요.
  왜, 안타까워서 여기는 10% 이상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10% 이하는 엄청 많겠네요. 변경된 게 그지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당초 공사 개요 때부터 진짜 세세하게 설계를 하고 여기 나무를 뽑아야 되겠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것부터 좀 해서 사업 변경 부분에 좀 돈을 아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가로수라든지 지장물은 활용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들이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저도 실무자도 해봤고 요즘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첫째가 민원입니다.
  자기 집 앞에, 사실 감당 안 됩니다. 어쨌든 공사 감독을 하다 보면 그 민원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생계에 관계되니까 하여튼 저희 제일 문제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난간 설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영도에 사건 나도 상가 앞에서는 난간 설치하지 마라 합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 몇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니도 나도 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보다 보면 한 개 더 하다가 보면 추가가 될 건데 그런 거 약간 무시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설계변경에도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드는 게 아니고 어떤 건 1억, 2억이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정보문  설계 과정에서 좀 설계사나……
박정순 위원  좀 세세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감독도 설계 구간에 좀 탐방 조사를 하든지……
박정순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현장 확인 더 보강해서 그쪽에 민원이 예측 가능한 공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할게요.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이소. 그리고 다음에는 설계변경으로 이래 많은 돈이 변경 후에 잡히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참 국비, 시비 우리 다 세빈데 가정 내 살림이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이래 안 하겠다는 생각이 사뭇 들어서 과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그거 때문에 뒤에 주무들 오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알아야지 전달하는 거하고……
박정순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말씀하는 거하고 또 전달 받는 게 틀리니까……
박정순 위원  그래서 당초 공사 개요 때부터 세세하게 정밀하게 내 집 안에 뭘 들인다는 생각으로 좀 공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을숙도대로 701번길 그쪽에 남영자동차 학원하고 그 사이 차량 진입하는 데 있어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위원장 송샘  그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구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이 건은 위원님들 대다수가 다 아실 건데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선서도 했으니까, 이 현황도로는 사실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타이어뱅크 이상렬 측에서 자기가 사유재산권 침해 이유로 통행 방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도로관리청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에 통과 도로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사인 간의 분쟁을 저희 도로관리청에서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사실 올해 1억 5000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통과 도로 폭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상렬 측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사실 협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였으면 벌써 해결됐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그걸 남영자동차학원 측에서는 과거부터 계속 그걸 도로로서 인정해와 가지고 지하 1층에 렌트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주유소 맞은편에 10만 원 비용을 내고 이용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사실 이게 저희들 우리 행정 측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인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상렬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70㎡ 부분을 협의 보상 매입해 가지고 통과 도로는 안 되지만 도로폭이 4m 확보돼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누구라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이상렬……
○위원장 송샘  이 모 씨 그분이 요런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이 좀 악용을 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진입로를 차단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통행을 하려면 매일 10만 원이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주유소에다가 매일 10만 원씩 받고 있다고……
○위원장 송샘  매일 10만 원씩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이번에 1억 5000 예산도 올려놨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정보문  아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아,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위원장 송샘  그러면 빨리 이래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갖고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송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지역사회와 구민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한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양주훈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박치욱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지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재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 공간 추가 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사업입니다.
  2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에서 9월까지 관내 모든 고정광고물을 전문조사 업체에 위탁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자료를 구축하여 광고물 현황 파악, 양성화 추진 등 광고물 정책 수립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인 낙동로변 일원 전신주 등에 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예방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불법대부업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 사업입니다.
  관내 불법대부업 명함형 전단지 수거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노인·저소득 계층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강화입니다.
  주요간선도로, 교차로 등에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노상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계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장 정비인력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활용하여 현장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동별 자활근로자 13명을 활용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재해위험 및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입니다.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재해위험간판을 철거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입니다.
  이동편의시설 설치하여 지하철·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완하고 관내 고지대 접근성 향상 및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대동에 수직형 엘리베이터 1개소, 괴정동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2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 2000만 원으로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확보된 시비 34억 2000만 원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국비로 사업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다대동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는 12월 중 공사 착공될 예정이며, 괴정동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설계 안전성 검토 등 행정절차 진행 후 2024년 1월 중 공사 착공될 예정입니다.
  24년 내 전 구간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평가구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구평가구단지 일원은 관내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대상지의 지역여건 및 현황을 반영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원으로 2023년 6월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9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결정된 계획수립안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용도지역 변경 건의 예정입니다.
  하수 분야별 단가 계획 시행입니다.
  매년 하수관로 유지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단가 계약으로 하수 관련 시설 파손 등 민원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대형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최소화를 위한 하수도 소규모 수선 공사 외 1건 사업비 2억 8000만 원, 하수 관련 악취 및 물 넘침 등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사항 등의 최소화를 위한 하수도 준설공사 외 2건 사업비 3억 5000만 원, 이 외 맨홀뚜껑 정비, CCTV 조사용역 등이 있으며 2024년 2월~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후 하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주철 뚜껑 및 콘크리트 슬라브로 개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수하고 도로 침수지에는 선배수 시설인 원형 수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방지 및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사하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오수관로 확충 및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신설 확충 사업 을숙도처리분구 공사입니다.
  을숙도 내 각 시설별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처리하는 생활하수를 강변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기 위한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2024년 2월 용역 완료 예정이며 2024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시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안정적인 생활하수 처리로 남해안 방류 수역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사업비는 48억입니다.
  하단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하단, 당리, 괴정동 일원의 생활오수만이 흐르는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79억 원으로 오수관로 67㎞, 배수설비 6280개소 설치 예정으로 2021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8%입니다.
  2024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준공 후 20년간 사업 시행자가 유지 관리 및 운영합니다.
  사업 완료 시 괴정동, 당리동 일원의 하수 악취와 괴정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3페이지, 선제적 재해예방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와 조위 상승으로 내수배제 불량 지역인 다대동 850-19번지 일원의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5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착수하여 24년 5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이후 용지 보상 및 공사 시행하여 2026년 12월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동매누리행복센터 일원 침수지 해소 사업입니다.
  2023년 구청장 동 순방 건의사항으로 주변 지역보다 저지대로 자연배수가 불가한 지역인 신평동 동매누리행복센터 일원의 상습 침수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올 12월 용역 완료할 예정이며 2024년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 예정이며 12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안전 관련 법정사무 이행 사업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500mm 이상 하수관로 육안 점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특법 1‧2종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024년 하수관로 육안조사 사업을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 시특법 1‧2종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용역은 2024년 3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비 각 4000만 원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관내 지하시설물 및 복개 구조물의 정기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및 복개구조물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2023년도 우리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125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65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613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업무현황 보고에 제일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사업을 내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셨네요,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김민경 위원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동별로 정당 현수막이 다 설치가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동별로는 전체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올 3월부터 5월까지 각 당에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때 의논을 했습니다.
  설치를 원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설치 안 돼 있는 동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래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각 정당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기존에는 설치했단 말씀이시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오셔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각 정당에서 원하는 지역을 설치한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내년도 계획에는 빠져 있는 몇 군데를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참 저는, 일단 정당에서 의논을 해서 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또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각 지역구 위원님들의 입장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 지금 장림동에 정당 현수막 위치가 빠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쉽거든요.
   장림동 주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한 3만 6000명 정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내년에 1600세대 입주할 거를 생각하면 한 4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장림, 다대에서 다대하고 장림 경계선 장림2동 벽산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을숙도대로를 통행해서 예를 들면 출퇴근을 하시는 주민 입장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 검토를 해 보니까 정당 현수막 설치돼 있는 곳을 거의 다 다 이렇게 피해가시는, 피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정당에서 알리는 그런 게시물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세세한 부분을 놓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아무리 정당에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지역구 지금 구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앞으로 정당 게시대가 설치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장림동 신한은행 사거리 부분하고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곳에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가 설치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립형 지금 게시대도 현황을 보면 장림동에는 제일제당 앞쪽에 18면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장림동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동별로 조금 현황을 보면 제가 장림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림동의 제일제당 앞은 사실 장림동 주민들도 많이, 장림동이기도 하지만 장림동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다니시는 곳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큰 대로기도 하고 많은 주민들이 다니시는 곳이긴 하지만 장림동을 좀 안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검토를 좀 하셨으면 안 좋겠나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설치하실 경우에는 꼭 같이 조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대동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렇게 관련된 불법 현수막 건이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쪽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현수막이 딱 처음 붙었을 때 저는 과연 저 현수막이 맞을까 딱 생각하고 제가 도시정비과에 앞서 건축과에 먼저 바로 문의를 드려서 그 민원을 좀 제기하고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한참이 지나서 보니까 그 현수막이 철거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은 이게 현수막 자체도 불법 현수막이긴 하지만 그 안에 내용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 확인을 하고 1차 계도를 했습니다. 계도를 하고 계도를 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철거를 안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부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아, 다대 클레이오션 그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예.
김민경 위원  그게 불법 현수막이기도 한데 그 안에 내용이 불법이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일단 내용이 불법이건 그렇든 간에 저희들은 현수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1차 자진해 가지고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하기를 바랐고 그래서 계도하고 바로 그걸 안 들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아, 과태료 부과하셨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김민경 위원  과태료 부과하신 건 잘 하셨는데 불법 현수막이기도 하지만 그 현수막 내용 자체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 고발한 상태인 걸로 저희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거는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발한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내용이 각 부서 간에 좀 협업이 돼서 바로바로 조금 뭐라고 하면, 일단 그런 것도 그런 업체도 뭐 계도 기간을 줍니까?
  주민의 피해는 생각을 안 하고 계도 기간을 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일단 불법 광고물이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계도한다는 거는 자기 자체 인력을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해라……
김민경 위원  자, 과장님, 제 말씀은 지금 다대 건설업체 제가 거기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 내용적으로도 불법적인 거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불법 현수막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철거하신다고 힘드신 것도 아는데 내용 자체가 불법인 거에 대해서 그 업체에 계도 기간을 준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그 계도라는 건 철거하라는 그거였고……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철거를 안 하잖아요, 빨리.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그래서 철거를 안 해서 저희들이 바로 철거하고 뒤에 과태료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내면요. 그런 불법적인 내용이 있을 때는 계도 기간 없이 저희가 바로 인력을 투입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즉각 철거를 좀 요청하고요. 그런 불법적인 내용은 계도 기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계도 기간 안 주는 거에?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즉각 철거하십시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됐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산을 254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좋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하수관리계장 최지욱 계장,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22년 7월부터 사하구 관내 도로 침수 피해 분석 및 대책 수립용역을 2022년 7월부터 2023년 올 11월까지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용역 11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장림동 베스티움 아파트 2차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우수관로 통수능 부족 저지대 상습 침수지 피해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했고 우리 시에서 지금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구는 딱 2개 구고 그중에 우리 구가 이래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568페이지, 장림동 용도지역 변경 관련 건, 그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2017년도 12월 달인가 한 번 건의를 하고 한 번도 건의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2022년 9월, 23년 5월, 23년 10월 하여튼 용도지역 변경에 건의를 많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구가 공업지역이 23.2%라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거의 다 공업지역인데 이것을 공무원들께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별로 용도지역 변경 이거 입안하는 데, 올리는 데 한 5년 정도 단위로 이걸 한다 했지,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에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전출입이 심하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다대포항 개발과 더불어서 용도 변경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걸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사하구가 좀 뭔가 공해로부터, 오염으로부터 좀 해방되는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적극적으로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무단형질변경 900-1번지 장림동, 그죠?
  이거는 아마 관의 어떤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 같아요.
  수차례 지금 우리가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원상복구를 독촉을 해도 답이 없잖아, 그죠?
  근데 어떤, 강력하게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지금 900-1번지 무단형질변경 같은 사항은 저희들이 2019년 4월부터 이래 가지고 총 3회에 걸쳐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 사면 안정화 시드 스프레이라든지 토사 측부는 지금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부도가 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마지막으로 일부 구간 남아 있는데 아마 이게 다른 사업주가 이래 되어버리면, 넘어가면 아마 조금 서류 정리라든지 나머지 그 부분만 좀 정리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도 한 번 계속 갔다 오고 이래 한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잘 처리해 가지고 관의 어떤 영향력이 아예 배제돼 버리고 하여튼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번에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HLB 소송 건을 우리가 졌잖아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현재 마지막 단계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지금 소송 이후로 도시계획 심의 및 건축허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편의를 위한 환경교육 홍보관 및 운동시설, 회의시설 조성안 계획은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진행되는 거는 이제 막을 방법이 없는데 주민 편익시설이나 교육 환경 같은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예를 들어서 지역 아파트로부터 한 1.2㎞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아시다시피 완전 공해지역입니다. 다른 데 운동하러 갈 곳도 많고 그죠? 뭐 좋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그 사람들이 공해지역으로 운동하러 갈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일단은 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또 설치가 돼야 되는 것도 맞고요.
유동철 위원  하여튼 설치는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그죠? 설치를 하더라 해도 거기를 방문해서 직접 그 공간을 활용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장림동 유수지 농구 골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정리가 안 돼요? 규격이 완전 다른데……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지금 농구 골대가 그게 농구장만 이래 하면 되는데 다른 족구장도 같이 할 수 있고 다른 시설이 복합으로 이래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보면 선 그어 놓은 거 부분도 좀 그래 돼 있어서 안 그러면 원래 맨 처음에 농구 골대가 저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그걸 지금 그거를 옮기게 되면 밑에 우레탄 깔아놓은 게 그게 다 훼손이 돼가지고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유동철 위원  물론 그건 알겠는데 실제로 다대포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농구 시합하러 오잖아, 그죠? 시합할 수 있는 골대가 아니고 거기서 남들이 외관상으로 볼 때는 거기가 다른 족구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농구 골대로, 농구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구를 하러 왔다가 제대로 어떤 경기도 못하고 실망을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이걸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49페이지에 구평가구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024년 9월 달까지 준공을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 착수보고회를 일단 1차로 했고요.
  그때 착수보고회 때 나왔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조금 하고 있는 기초 단계입니다. 지금은……
  아마 내년 초순쯤 되면 어느 정도 계획이 조금 수립이 되면 그때 중간보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지역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특히 또 그 지역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문의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할는지 좀 뭔가 입장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대로 설명을 해주든가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입니다.
  업무현황 보고 책 49페이지 보면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에서 우리 다대2동에 수직엘리베이터 공사가 착공이 올 12월에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지금, 예.
박정순 위원  책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12월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 주 안에 계약 의뢰 보낼 생각이거든요.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예.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계약 의뢰는 할 겁니다.     그래 하면 행정절차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12월 달에는 다대동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밑에서 고지대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꽤 많습니다. 우리 다대2동에, 그분들이 2, 3년 전에, 2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3년 정도 된 상황에 그때 그 당시 구청장님과 우리 같이 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한다고 참 새로운 각오, 새로운 뜻을 가지고 굉장히 부풀어 있던 그런 사업인데 정말 더디게 돼 가지고 그나마 올해 12월에 이렇게 착공을 한다 하니까 참 기뻐서 이 부분은 꼭 올해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그 과정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행감 자료 580에서 5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태료 결손처분 대상자 명분인데요. 여기 보면 22년도도 있고 24년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결손처분 대상자가 동일인이 혹시 있을 수 있나요?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뭐라고요?
박정순 위원  동일인, 같은 사람이 해마다 이 결손처분을 결손 사유를 시효 소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느낌입니까? 사실이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보통 보면 과태료 결손처분을 하려고 이러면 일단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뒤에 납부를 하지만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5년 동안 계속 재산이 그게 없으면 사실은 그때 돼 가지고 시효소멸로 이래 갖고 결손을 처분하는 그런 상황인데……
박정순 위원  그 대상자에 보면 앞에 성 자만 해 놔도 양 자, 같은 사람이 동일인이 될 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고 있고 2022년도보다 23년도가 굉장히 결손사유로 시효소멸일이 많이 됩니다.
  거의 결손사유가 그지요? 시효소멸이다 이러면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5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못 받는 겁니까? 감소를 해주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이게 5년 뒤에도 저희들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뒤에 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발견되면 그걸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박정순 위원  약간 상습적인 그런 거는 안 보이나요? 일부러 재산을 숨겨놓고 하는 그런 건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이걸 좀 그런 것도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주식회사 산업개발 이래 놓고 다 부자들 같은데 이분들이 결손사유 소멸, 시효소멸 기간을 5년을 기다리고 이렇게 감면을 받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뭇 듭니다.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저희들도 법의 맹점인데 개인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이게 잘못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주식회사에 재산이 없고 이러면 사실상 개인한테는 부과를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박정순 위원  법 이용해 갖고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우리가 공평하게 바른 사회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 법을 벗어난 약간의 어떤 안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오늘 2023년도는 많이 보입니다. 시효 소멸이……
  그래서 시효소멸로 해가 날아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번 더 재산 조회부터 세세하게 잘 챙기고 그 뒤에도 계속 또 조사를 한다 하니까 그 부분 끝까지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2023년도 많이 보이고 그 부분 노력 꼭 해 주시고 엘리베이터 그 부분은 꼭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583페이지,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참 많다, 그지요?
  18건이라는 설계 변경이 나오면서 돈이 여기에 변경 후의 돈이 엄청납니다. 변경 후의 돈이 583페이지 보면 그 1건만 집수정신설 이 부분을 당초 변경 후를 보면 15억 7000이라는 차이가 날 정도의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민원 해소 및 안전 확보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구체적인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오버가 됐는가 좀 제가 사실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과마다 당초하고 변경 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는 당초, 애초 당초 공사 개요부터 좀 세밀하게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뭘 파다 보니까 밑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를 제거를 하려 하니까 또 이렇게 설계 변경이 돼서 예산이 첨가되고 하는 거는 맞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책자를 본 위원으로서는 참 납득하기 힘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왜 이렇게 당초하고 변경 후의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또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많이 18건이라는 이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와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2023년도 하수도 정비공사 그리고 하수도 소규모 수선공사 이런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2023년도 본예산 신청할 적에 보다도 절반 가까이 이렇게 작게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요거는 주민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그때 소규모로 맨홀뚜껑 한두 개라든지 안 그러면 10m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사업은 작년도 예산이 작아가지고 올 6월에 거의 예산이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된 상태에서 저희들 6월 말부터 7월, 8월, 9월 장마가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예비비라든지 이래 추경에 이래갖고 확보는 했는데 계약 절차를 이행하려다 이래보니까 지금 동에 각 동에 침수가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 절차까지 이행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단가계약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바로 집중투자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세밀하게 방금 말씀을 하셔도 온 종일 하셔도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안 되니까 자료 좀 받고 싶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는 설계변경 내역이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아요, 과 마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설계변경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건성건성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도 안 한 상황에서 설계변경하면서 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의원으로서는 세비도 늘어나지만 거기 기간이 늘어지면서 주민불편이 사뭇 따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힘들겠지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더 힘듭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요기 이 책자에 나온 대로라면 위원으로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금액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공사개요부터 단단하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나서……
박정순 위원  예. 자료 이 자료는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위원님한테 자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하입시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장림유수지 수처리 관련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왔던 사안이라서 우리 하수관리계장님께서 따로 설명도 한번 주시고 해서 많은 궁금증이 또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행감 자리에서 또 여쭤볼 사항들이 있는 거 같아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에 내용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이죠. 활성탄 여과 장치 방식과 그리고 용존산소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서가 있습니다.
  총 세 분의 자문의견을 받았고 이분들 중 두 분이 활성탄 여과 장치가 수질 개선 및 악취저감 효과가 더 높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좀 요약을 하자면, 근데 그럼에도 장림유수지에는 현재 용존산소 방식을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활성탄 방식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좀 반박할 만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셨을 거 같은데 그것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활성탄 여과 장치 그때가 검토했을 적에 요게 공사비가 거의 8억 5300만 원이고 용존산소는 한 9800만 원으로 그래 되어 있고요.
  유지관리비도 연간 활성탄 여과 장치는 3700만 원이고 그 당시에 용존산소 유지관리비는 2300만 원으로 이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괴정천에서 1년간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용존산소 이 부분도 좀 괜찮지 않나 싶어서 아마 이렇게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 괴정천에서 동아대에서 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안이 있는데 그때에는 크게 성과라고 얘기할만한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적인 부분인데 사실 여기는 늘 주민들이 가장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가장 좀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 바로 수질 문제와 그리고 악취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개선하는 데 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됐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관점에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요.
  환경부 스마트그린 도시사업에 공모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여기에 총 35억을 들여서 최근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저희들 세부 집행 내역은 보면 총 35억 중에서 실시설계용역이 한 9000만 원 들었고요.
  정비 사업이 30억, 악취방지 게이트가 9000만 원 정도 들었고 장림유수지에 들어오는 하수박스 준설이 한 1억 1200만 원, 용존산소 시스템 설치가 9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공급제어 장치라고 워터링 밸브하는 데 한 3000만 원 이래 들어서 한 35억 이 정도가 소요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사실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 내용들도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앞서 요 수처리 관련 내용 등에 비춰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수질개선이나 악취 저감에 좀 유의미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용존산소 공급 시스템 설치밖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총 금액 대비해서는 너무 좀 비용이 적게 쓰인 게 아닌가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돈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활성탄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좋은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보통 지금 장림유수지가 시간당 8㎜ 이상 오면 평소에는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8㎜ 이상 되면 토고게이트가 닫힙니다.
  토고게이트가 닫히면 장림유수지에 연결되어 있는 하수박스가 한 12개 아, 14개 정도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유수지 정비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밑에 지금 수로라든지 저류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전부 다 저희들이 준설토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림유수지가 유수지 설치 목적이 비가 오면 물을 저류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하수 처리 준설토를 매년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비가 오면 계속 쌓여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 용존산소 공급 시스템 요 부분에서 저희들 설치하고 난 뒤에도 그전에 사실상 계속 그다음에 다 처리하고 난 뒤에도 준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그걸 잘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들이 밑에 사실은 준설을 다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비가 와서 좀 그래 쌓였고 용존산소 공급 시스템도 또 설치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몇 번을 가봤습니다.
  악취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근데 가보니까 악취는 좀 많이 좀 제거된 그런 사항입니다.
  요기에 사업비 중에 정비 사업 안에 요 준설비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장림유수지에 딱 갔을 때 냄새가 그러니까 장림 일반 길거리 있을 때하고 장림유수지 내려갔을 때랑 뭐 악취가 장림유수지에 간다고 해서 더 난다라는 느낌은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없어진 거 같습니다.
  그거는 장림유수지가 현재로서는 악취가 많이 좀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예산 투입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전히 그 인근 주민들은 장림유수지를 악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서 악취가 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육안으로 봤을 때 거기 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장림유수지가 초량천이나 아니면 온천천 일부 구간처럼 육안으로 봤을 때 좀 깨끗해 보이고 이러면 아마 그런 가시적인 효과들이 더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좋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활성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탁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차원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용존산소 방식을 선택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정말 비용적인 부분만 고려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신 일은 없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아마 그 당시에 용존산소하고 그런 부분 두 개 다 전문가 의견을 보면 실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뒤에 이걸 데이터를 1년 정도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요거 설치하고 난 뒤에 이게 과연 이거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게 되는 건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활성탄 이걸로 해야 될 건지 그것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장림유수지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 우리 용존산소 발생기를 설치하고 나서 공업용수를 몇 번이나 투입을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요거 용존산소는 24시간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해갖고 계속 돌리고 있는데 보통 지금 저희들이 주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수돗물 값을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겨울이나 이런 쪽에는 잘 안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나 가을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돌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업용수를 틀지 않은 상태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하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효과성을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괴정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괴정천에 용존산소 방식을 앞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도 조금이지만 책정을 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장림유수지하고 괴정천은 주어진 환경이 조금 다르지요.
  장림유수지는 용존산소가 설치되는 곳에서부터 물이 순환이 되는 구조이고 괴정천의 경우는 제가 여러 전문가들 의견들을 죽 봤을 때 거기는 해수가 수시로 유출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순환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용존산소 방식을 채택해서 효과를 과연 얼마만큼 볼 수 있을지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여기 괴정천에 용존산소를 설치하고자 하셨던 어떤 근거가 앞전에 동아대에서 진행했던 거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자료는 위원님 아시는 동아대에서 그때 실험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각 하천별로 시…… 시에서 아마 각 하천별로 수질을 조사를 하거든요. 아마 1년에 한두 군데씩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점을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 아마 그 자료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송샘  잠시만요. 최지욱 계장님 발언대에 가셔갖고……
○하수관리계장 최지욱  하수관리계장 최지욱입니다.
  괴정천…… 우선 제가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악취라고 함이 지금 장림유수지도 마찬가지고 괴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서 좀 약간 어려운 말인데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물질들을 전부 황화수소라고 하고 안 그러면 암모니아 냄새도 날 수가 있고 이래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보통 일반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하천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공기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공기가 있는 상태로 바꾸어주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도 악취물질들이 발생되지 않는 원리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때 초량천에 보면 이 용존산소 주입 장치를 제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 저희가 그 당시에 조사도 한 것도 있는데 물론 단 전제는 그겁니다.
  커다란 수조에 조그만한 산소를 넣어주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적정 산소만 넣어준다라는 전제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유영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BOD라든지 SS 이런 것들이 저감되는 거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으며 탁도도 개선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림유수지 같은 경우도 사실 물 양에 비해서는 기기 장치가 좀 약간 작다라고 지금 봐지고 있고 괴정천은 기본적으로 하수박스에 있던 안 좋은 물질들이 비가 오면 괴정천 계곡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넘어와 가지고 퇴적이 되면서 유기물들이 썩게 되면서 물속에 있는 공기를 소비를 하게 되는데 물속에 공기가 너무 작다보니까 현기화가 되는 겁니다.
  밑에가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면서 여기서 계속 악취가 발생하는데 BTL 사업을 하게 되면 유기물 발생이 우선 줄어듭니다.
  유기물 발생이 줄어들어가지고 넘어오는 유기물도 줄어들 거 같고 다음에 쌓여 있는 유기물도 저희가 적정양의 공기를 공급 하게 되면 분명히 개선의 효과는 있다라고 봐 지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건은 그거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용존산소기를 얼마나 설치하실 계획인지는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와는 별도로 용존산소기를 많이 설치하든 적게 설치하든 필요한 만큼 설치를 했을 때에 과연 여기가 설치한 만큼의 산소공급량 그리고 유지량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느냐 왜냐하면 해수가 수시로 유출입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환경은 나아지겠죠. 앞으로 BTL 사업도 완료가 되면 여기로 오수가 유입되는 것이 원천 차단될 것이고 또 그 상황에서 준설을 한번 하면 더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질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괴정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환경에 비춰봤을 때 여기에 산소공급을 하면은 그 공급한 만큼의 어떤 대비되는 산소가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수관리계장 최지욱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량천 같은 경우도 물이 순환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 물을 흘러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물을 흘러 보내는 구조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용존산소를 주입을 하게 되면 이게 워낙 공기가 많이 필요한 상태기 때문에 이거를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바로 뽑아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는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이걸 공급을 한다고 해서 이 물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공급이 되는 순간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빨아 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르고 그다음에 바다로 빠져나간다고 해 가지고 이 산소가 유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주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할 때.
유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  유수지 관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유수지 관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림유수지 정비 사업 추진하시느라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림동 주민분들이 유수지를 공원처럼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도 계십니다.
  지금 장림유수지가 한 해 동안 늘 유수지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몇 번 정도의 유수지 본연의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올해는 몇 번 정도……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림유수지 유수지 기능을 하는 거는 비의 양입니다. 비의 양 아까 시간당 8mm 이상 오면 그때부터는 장림유수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지요? 시간당 8mm 이상 강수량이 발생할 때 기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그 자료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기존의 그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문이 8mm 이상 오면 닫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 문 자체가.
김민경 위원  네네. 닫힌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올해? 그 검토가 지금 바로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같이 좀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장림유수지가 유수지의 기능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유수지에 관련된 향후 관리 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수지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들 매년 장림유수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한 3000만 원 그 정도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도 아마 3000만 원 잡혀 있을 겁니다.
김민경 위원  3000만 원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 3000만 원이 대부분 보면 수도요금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죠? 비가 많이 왔다가 물이 빠지면 거기 또 정비를 하셔야 될 거고 거기에 인력이 투입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앞으로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상세 계획을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그렇게 조치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나서 그다음에 장마가 끝나고 나서도 향후 조치한 사항들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과장님, 그 유수지 8mm 이상 오면 그 문이 닫히면 그게 데이터로 계속 남아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사실상 그게 물 양이나 이런 것보다도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 장림유수지……
○위원장 송샘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로 남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그거는 기상 그거밖에 없지요.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어떻게,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상에 시간당 8mm 이상 오면 자동으로 닫히는 그 기상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러지 않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기록은 남기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걸 수문을 안 닫으면 장림유수지로 들어오는 물이 하수처리장에 들어가 하수처리장에서 그 물 양이 다 그거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고 사실상 기상 그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샘  OK,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거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김민경 위원님이랑 한번 얘기를 좀 담당 우리 계장님 찾아가시든지 해 갖고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훈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건축과장 이성훈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안해성 주택계장입니다.
  김용호 건축계장입니다.
  이환 주거정비촉진계장입니다.
  도승희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5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과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반을 2개조 편성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위반 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내고장사하 게재, 리플릿 제작 배부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송, 분납 유도,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장조사 158건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67건, 시정 완료 35건, 이행강제금 56건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정기분 이행강제금 474건을 부과하여 291건은 징수 완료하였고 징수율은 61.4%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소유주가 조합원인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결성해서 토지 매입 후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총 12개소로 사용검사 처리된 2개소, 착공 1개소, 사업계획승인 1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 조합원 모집신고 5개소 등입니다.
  57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은 총 6개소를 추진 중이며 사업계획 승인되어 착공을 준비 중인 사업장 2개소, 착공 사업장 2개소, 공사 중지 사업장 2개소입니다.
  사업장별 세부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공정률이 95% 도달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 기술자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구조, 안전, 방재, 설비 등 품질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와 주거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품질점검단 운영은 신평동 중앙하이츠더힐, 다대동 리슈빌, 하단동 삼정그린코아 등 총 3개소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0여 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장림동 극동정림아파트 등 8개소에 대해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 사업은 3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부 및 옹벽 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안전 취약 부분을 개선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금년에는 당리동 산장연립주택 1개소 900만 원을 지원하여 부식된 철근 단면을 복구하고 H빔으로 구조 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계자 교육 실시, 공동주택관리감사반 운영 등을 통해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건축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부여하고 신규 사업장 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월 20일 신평동 지식산업센터의 SK건설 등 5개 시공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의회, 우리 구 간에 체결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의 아파트 또는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78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매년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소유자에게 정기 점검을 미리 안내하여 해당 시기에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건축민원 공개 행정 실시,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시공관리 지도 점검,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관리 지도 점검 강화, 공사장 가림막 갤러리화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계획, 건축,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안 사항 자문과 분쟁 갈등 상황 조정 등을 통해 관내 재개발, 재건축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과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관내 조합장을 모시고 애로사항 등을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괴정2구역을 비롯한 12개소가 진행 중이며 세부적인 추진 현황은 유인물 67페이지,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재건축사업은 괴정3구역을 비롯한 10개소가 진행 중이며 세부적인 추진 현황은 유인물 70페이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전타당성 심의를 시작으로 공람 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준공, 이전 고시, 조합 해산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한 장기간 사업으로 우리 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71페이지, 폐가철거 사업은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폐가를 철거하여 범죄 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총 240여개 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에는 3개 동 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마을어울림센터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시세의 반값에 공급하여 도심지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총 67개 동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다섯 번째,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건축공사 업무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축공사에 대해서 질 높은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품격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 건립공사 등 20개소에 대해 총공사비 8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착공 9개소, 공사 예정 4개소, 발주 2개소, 설계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장림수풀도서관 리모델링, 다대씨파크시장 보수공사 등 9개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특히 2025년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사용할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리모델링 공사는 완벽한 설계 및 공사 감독으로 명품 경기장 건립과 전국 체전 경기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은 다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공사, 천마산 전망대 공영주차장 및 스마트팜 조성 사업, 노을정 휴게소 일원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을숙도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4개 사업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성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55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675페이지, 자료 현황 보시면 사무 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거기가 다대동 몰운대 내나 그린비치아파트 세대 내 내력벽 무단 철거 해서 관련된 이야기기인데 보이십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보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파트 전체 구조 안전진단 결과를 요청한 건데 처리 결과는 세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그다음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그 내력벽을 철거할 때 법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에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 동당 2/3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법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지요?
○건축과장 이성훈  네.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민원이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때, 그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민원도 많이 넣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고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를 명령했는데 원상복구가 지금 된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원상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했고, 구조 안전 확인 서류 다 하셨고요?
○건축과장 이성훈  제출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옆에 어떤 벽이 집이 무너진다든가 금이 간다든가 그런 이상은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현재 그 내력벽 부분이 이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보통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해서 거실과 발코니가 평면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전에 문에 달려 있던 문틀 주변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서 그 부분은 구조기술사가 검토한 결과 주요 구조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력벽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단면 복구를 좀 해서 보완을 했고 보완한 결과 당초 진단한 내용대로 복구가 완료됐다는 보고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완료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께서 가서 보시고 복구가 완료됐고 주변에 옆집 같은 데 금 가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이제는 민원 내용이 없다 그지요? 민원인도 없죠, 없어요?
○건축과장 이성훈  네. 현재는 지금 민원이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한 가지 더는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 카드 138페이지를 보시면 다대도서관 인근 보행로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요청이 6번이 장기 검토란에 3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장기 검토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장기로 가는 것보다는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굉장히 몰운대 아파트들이 있고 밑에 공간하고 위에 공간을 굉장히 경사가 져 있는 부분이고 그 길이 지금 지름길이라서 돌아 돌아, 큰 도로로 나오는 것보다 그 길이 진짜 지름길이라서 굉장히 경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 카드 138페이지를 보면 다대도서관 인근 보행로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요청으로 올렸는데 장기 검토란에 들어가 있어서 한 번 더 우리 제가 다대구 지역구라서 요 민원이라든가 좀 제가 가서 보면 안타까움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은 하기 힘든 겁니까? 장기 검토로 나와 있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죄송합니다. 지금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더……
박정순 위원  예.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동순방 건의사항 관련 보고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처리한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파악을 어느 과에도 되고 이 과도 되고 하는 협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앞으로 더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잠깐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집 667페이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667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이 정말 긴요한 부분에는 설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마다 보면 설계 변경 내역이 바뀌면서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억수로 사업비가 오버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변경했다 하면 무조건 오버더라, 그지요?
  간혹 하나씩 좀 더 낮아지는 예산이 있지마는 거의 다 오버되는 예산이라서 좀 공사 개요 시작부터 좀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세세한 어떤 주의를 살펴서 변경돼서 사업비가 이렇게 넉넉지도 않은 우리 세비를 가지고 하신다고 수고는 많으시겠지마는 정말 해야 되지 않는 부분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많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각 과 제가 다 부탁을 드리지마는 우리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계 변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면 예산도 오르지마는 공기 기간도 늦어지고 또 우리 주민이 불편사항에 있는 그런 어떤 세 조건의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설계 변경이 좀 덜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분야의 공공건축에서 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주로 토질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땅을 실제 파보니 당초에 지질 조사했던 내용과 차이가 있어 가지고 흙막이 공법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당초 설계 과정에서 그 사토를 에코델타시티 짓는 곳으로 가능하다 했는데 또 실제 공사하는 시기에 보면 사토 반입이 안 돼서 위치를 변경하다 보면 이동 거리가 크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로 변경하는 부분이 주관 부서에서 안에 평면을 좀 바꿔 달라, 마감제를 바꿔 달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펴보니 필요한 부분이 있어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주로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발주하고 설계 변경 없이 가는 게 가장 좋지만 어떻게 보면 공사 과정에서 또 조금 더 다듬어간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늘지 않도록 감소하는 부분도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 질의에 답변을 굉장히 정성껏 잘 해 주시고 정말 잘 살펴가면서 하되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 부득이한 경우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뽑아내서 예산 절감과 우리 주민의 불편함을 빨리 해소시키는 쪽으로 좀 집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적극 그렇게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698페이지, 폐‧공가 철거 및 햇살둥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 내용을 한번 보니까 23년도에도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22년도에도 2억 넘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22년도에 1억 5600이 잔액이 남았고 23년도에도 지금 1억 4000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24년도에도 예산 편성 계획은 있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있죠?
○건축과장 이성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주고 구비는 이제 1년간 1500만 원 정도 금액이 적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 그래서 일단 시비든 어떻든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잔액을 보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빈집 현황을 제출 요구해서 한번 받아봤는데요.
  사실 폐‧공가 그리고 철거사업하고 햇살둥지는 리모델링 사업이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리모델링 사업인데 저희 사하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정책이주지, 예전에 정책이주지로 형성된 그런 주거지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제가 빈집 현황을 이거 보니까 장림동에 지금 38채밖에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파악하신 겁니까, 이거?
○건축과장 이성훈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조금 노후화돼서 빈집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소유주한테 정비를 하거나 안 그러면 빈집 철거하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주로 주민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온 내용을 위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장림동주민센터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네요.
  제가 사실 밤에 지역에 나와 보실 일 잘 없으시겠지만 저희가 지나가면 제가 찾아도 빈집은 100집 이상은 찾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위원님, 내년도에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 추진으로 시비 6700만 원, 구비 6700만 원 매칭해서 1억 3500으로 실태조사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실태조사를 또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 엉터리 자료로, 엉터리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장림동에 제가 대략적으로만 파악해도 제 눈에 보이는 것만도 한 100채 이상은 되는데 사실 주인하고 상의가 돼야 주인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있어야지 철거도 되고 리모델링이 되는 거는 다 아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이게 이행이 안 됐다는 거는 이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전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698페이지 보시면 22년도하고 23년도에 감천1동에 지금 1-187번지, 이 두 해년에 해 가지고 지금 두 번의 철거가 있었는데 이거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소유주는 다르신데 위치는 똑같거든요.
  698페이지……
○건축과장 이성훈  아마 이런 경우에는 한 필지 안에요. 소유주가 다른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예측은 됩니다.
김민경 위원  뭐 일단 두 해년에 거쳐서 이렇게 철거 사업이 있었다는 거는 거기에 홍보가 좀 잘 되어서 그런 것 같고 이 주인이 내용, 이 사업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두 해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 정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동하고 같은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계에서도 좀 철저하게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주민들하고도 소통하시고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예산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예산 남는 것 자체가 주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데 왜 이걸 안 합니까? 일을……
○건축과장 이성훈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성훈  이 폐가 철거는 동당 140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그 금액이 초과하는 거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 소유주가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저희들도 좀 파악하고 있는데 계속 다니면서 저렇게 공가로 두는 거보다는 철거하는 게 주변환경에도 좋고 좋다 이래 하는데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게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원인을 직접 만나 뵙고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자료 정리가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네.
김민경 위원  그럼 21년도부터 해서 3년도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 어울림터 사업 이거는 리모델링 사업이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김민경 위원  리모델링 사업인데 아파트를 리모델링도 해 주네요? 이건 기준은 뭡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요기는 임대, 임차인을 혜택을 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게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반값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주도 3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주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죠. 소유주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소유주도 여기 예산편성에 예산의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임차인도 받아서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거 같거든요.
  이 부분도 아파트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는 기준 그거는 기준이 없네요?
  다른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노후주택 이런 기준은 없고 그냥 신청만 하면 됩니까?
  그런 주변 시세보다 반값에 임대만 하면……
○건축과장 이성훈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참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 보면 70년대 건축해서 재건축도 못하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주민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주지 관련해서도 건축과에서 많은 좀 챙겨보시고 주민들이 이런 정책이 있는 줄도 잘 몰라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저 또한 이게 매번 챙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하고 소통하셔서 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금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85페이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장 점검 및 조치내역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점검 개소를 보면 유진타워가 12개 점검 사항 중 8개 점검을 위반 적발됐는데 아파트를 제대로 짓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건설사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유진타워 경우에는 사업시행사가 자금 사정 때문에 올 초부터 공사가 중단되었고 작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작년도 지적사항인 거 같은데 요때는 초기에 공사하는 과정이었는데 조금 시공사가 좀 영세한 시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시정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중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재영 위원  유진타워가 아파트 신축하면서 도로 윗부분에 침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었고 건설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먼저 공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진타워는 감천동 산 141-5번지에 세대수는 100세대 조금 안 되는 그런 세대수입니다.
  올 초에 내부 흙막이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뒷부분에 도로 부분이 침하 현상이 생겼습니다.
  침하 현상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부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인데 같이 협력을 해서 시정 명령을 냈는데 지금 시공사가 사업 주체도 마찬가지고 부도 직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올해 10월에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하였고 그렇게 했는데도 고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의 자금이 안 되다 보니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재난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먼저 선공사를 시행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건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파트가 산중턱인가 위엔가 거기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거 같은데 붕괴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밑에 있는 집들이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한 개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지금 사업시행사가 조금 전에도 어렵다 했는데 건설사 쪽에서 또 새로운 PF를 일으켜서 자금을 충당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뽀족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형질변경과 관련된 보증증권을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 증권에는 어떤 안전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제도인데 지금 재난기금 활용해가 우선 한다는 이유는 그 기금을 증권을 사용하려면 절차가 좀 복잡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제 현재 설계를 마무리 시켜서 내년 3월까지는 복구를 먼저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부분에 구상권을 할 때에 자금이 없으니 회사가 부도 직전이니 회사에 암만 요청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증권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제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신평동 370-106번지 네오벨류 지식산업센터 건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주민 민원도 거세게 있었고 계속해서 저희가 주요 의제로 다뤄왔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현재까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그리고 건축물안전영향평가까지는 완료가 됐고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거 같은데 진행된 사항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구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잠시만요. 올해 3월 7일 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지금 완료한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협의가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제 건축물환경영향평가만 마치면 우리 구에 건축심의를 넣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건축물환경영향평가도 받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환경영향평가요?
○건축과장 이성훈  예. 환경영향평가 지금 뭐냐 하면 10만㎡ 이상이 되면 연면적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벌써 올해 3월 16일 날 시 환경정책과에 심의는 득했습니다.
  그 심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을 때에 주민이 공청회를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지난번에 한번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무산되어서 12월 4일 날 신평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재개최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건축물환경영향평가하고 그냥 환경영향평가하고 다른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조금 다릅니다.
  건축물안전영향평가라고 합니다. 그거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부분입니다.
  사실 환경영향평가는 법령에서는 대규모 공사를 할 때에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조례로 관련 법령에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서는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아직 완료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물론 건축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는 아니고 전략사업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 27일에 있었던 공청회는 건축물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거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건축과장 이성훈  아닙니다. 그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청회였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 건축물 말고 그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공청회라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1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심의를 선 받아서 조건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부 동의된 내용과 그리고 주민의견에 대해서 사업시행사가 우리 건축허가 받기 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 내용을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건축허가가 남으로 해서 이제 환경평가 심의는 종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 말씀은 공청회가 환경영향평가를 종결하게 하는 어떤 필수적인 요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성훈  예. 필수적인 조건이 이 정도 이런 규모는 전략영향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도심지에서 개발이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부지에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청회가 필수는 아닌데 주민들께서 요청이 올 경우에 제가 알기로 30명, 30명 이상 공청회를 해달라고 주민께서 요청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요청이 현재 들어온 상태인 거죠?
○건축과장 이성훈  예. 들어왔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이 평가가 종결이 되려면 어쨌든 그 요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를 해야지만이 종결이 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지난 10월 27일에 잘 아시다시피 신평2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집단 항의를 하시면서 다 나가시는 바람에 공청회에 대한 대상자가 없어져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주민들이 다 나가시고 나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혹시 직접 목격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서 중재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분이 명칭이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이성훈  환경영향평가에 주재관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주재관께서 정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대상자가 없어졌으면 그 공청회는 무산을 시키고 당연히 다시 공청회를 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나가시자 그 주재관이 이래저래 말을 빙빙 돌리시더니 결론은 오늘 주민들이 나가심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은 의사표시를 하셨다 그래서 공청회는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유의 발언을 하셔서 사실은 현장에 있던 저나 여러 사람이 그거는 절차에 맞지 않다 오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해서 당시에 공청회가 어렵게 무산이 됐었습니다.
  주민분들은 이미 그 자리를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보지는 못하셨지요.
  그래서 다시 열리는 것이 12월 4일 공청회인데 제가 과장님께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요. 마치 그 주재관은 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공청회도 효력이 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좀 확언하실 수 있냐라고 물으니 제대로 답을 못 주셔서 그러면 만약에 12월 4일에 공청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공청회가 주민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해서 영원히 개최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주민들께 저희들이 다 알렸고 그리고 주재관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불참도 거기에서 참석자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리에 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되지만 다 알려서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참했을 때는 그거를 개최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그날은 다 참석하셨다가 퇴장을 하셨고 그리고 이게 취지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재차 다시 공청회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계속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들어왔다가 또 다 퇴장하고 들어왔다가 퇴장하고 이랬을 때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그런 절차들을 어쨌든 우리 구의 건축 허가 신청이 곧 들어올 거니까 사전에 미리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네오벨류에서 주민들하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민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은 허가 때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권이 있는 것은 그것은 법률에 의거한 판단만을 하라는 취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끌어온 과정 속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응대를 해왔고 그것이 혹여 주민의 어떤 민원 처리라는 취지가 아니라 어찌 됐든 건물을 그냥 빨리 짓기 위함에만 치중이 돼서 주민들이 조금 소외되고 외면 받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건축심의 허가 과정에서 좀 검토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벌써 4월경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되었고, 저희들이 주민 민원이 있는 걸 알고 지금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일조 시뮬레이션, 조망 시뮬레이션을 요청을 해서 사업시행사가 동지, 하지, 그다음에 춘하추동 봄여름가을겨울 기준으로 인근 아파트에 그림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주민들 간담회 때 그 부분을 동영상 형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망도 주요 동에서 그 발코니에 서 직선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가린다 이 부분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그 주변 일대가 지금 세대수가 제법 됩니다.
  현대아파트 그리고 사랑채 이렇게 하고 신익강변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시뮬레이션을 보니 자체적으로 그 아파트와 아파트 기존 아파트 사이에 뒤쪽에 있는 데는 자체로 가려서 아예 안 보이는 세대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00, 100여 세대, 200세대 좀 안 되게 조금이라도 영향이 가는 그런 세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시뮬레이션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100% 만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대책 방안을 또 제시를 했고 사업시행자도 그런 부분을 전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공청회 때 주민들 다양한 의견이 또 나오지 않겠나 이래 예측을 합니다.
  그래 나왔을 때에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반영이 불가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조율해서 이 허가가 지금 이제 내년이면, 내년 초면 1년이 지나가는데 또 사업시행사도 거기에 공장을 이전해서 짓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좀 잘 민원 협의를 해야만 될까 이런 부분에도 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느 정도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또 법령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주민에게 잘 설명을 드려서 접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끝으로 이 얘기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가치를 좀 추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정이 됐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분야의 행정이 됐건 지역 발전을 추구할 수도 있고 지역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주민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물론 법의 토대 위에서 또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허가 절차를 밟아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허가의 결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경 위원  자료 703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요청사항도 많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 발 빠르게 또 움직이셔서 유지 관련해서 전기세 부분은 공동주택에 부과한다는 그런 규정을 각 공동주택과 계약을 다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협약을 체결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부과하기로 했는데 사실 거기에 지금 최근에 완공 준공이 된 대단지 아파트 가락타운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의 민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현재는 특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죠? 지금 올해만 해도 이제 많은, 올해도 시작이 됐고 내년에도 많은데 그 기존에 지금 경관조명이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도 지금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거기에 관련된 보수비용은 따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때그때 좀 하시는 것 같고 또 제가 또 지역을 다니다 보면 거기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최근에 설치한 하단 거기로 하단초등학교 그 맞은편에서 신평 넘어가는 그쪽으로 보면 경관조명이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거미줄뿐만 아니고 좀 엄청나게 최근에 설치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저희가 거기 또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성훈  네. 저희들이 지금 경관 옹벽에 대한 개선하는 부분은 공공구조물과 민간구조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공구조물은 대다수 도로 옹벽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당연히 유지관리비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 공동주택의 옹벽이나 벽체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공공과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옹벽도 예산이, 보수비용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걸로 지금 들으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앞으로 많은 경관 옹벽 사업이 추진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 예산도 편성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사전에 좀 보수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659페이지, 구평동 물류창고 건립에 대해서 건축허가까지 우리가 났죠, 그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건축허가 난 게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다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현재 구평동 일원에 물류센터로 허가 난 게 2건이 있고요. 한 건은 지금 현재 계류 중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민들께서 물류창고가 있으면 많은 차량이 다녀서 차량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교통 정체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특별히 크게 제기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사 측에서 지금 현재 구평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그쪽 샛길이 있지만 장평지하차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YK스틸 쪽으로, 그쪽 길 쪽으로 자기들은 물류 차량을 진행을 하겠다, 그럼 저희들은 그러면 그렇게 간다 했는데 만약에 또 아파트 쪽으로 가면 어떻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화물차량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면 사실 물류창고 짓는 부지가 최소 그 아파트 단지와 2㎞ 이상 3㎞까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구 쪽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좀 넣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 지역 일대가 지금 조선소 수리 조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 나가고 나면 좀 더 좋은 시설들이 주민들이 들어오기를 이제 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 들어올 수 있는 용도가 좀 제한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자체를 저희 구에서도 변경을 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건의를 했는데 과연 이제 시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어야만 어떤 시설적인 좋은 용도, 우리가 말하는 상업시설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또 예감을 준다 이거죠? 확실히……
○건축과장 이성훈  네. 저희들이 실제 차량 부분은 어떻게든 해소를 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좀 요구하는 부분도 실제 경기가 이래서 착공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착공 시기가 돌아오면 주민대표분들과 저희들이 중재를 통해서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래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로 찬성을 해야 될 것은 찬성하고 반대를 해야 될 것은 반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찬성을 해야 될 것은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각장 증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 하니 참 참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여튼 그네들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니까 앞으로 바람직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YK스틸 같은 것도 자기들 말로 다 쫓아냈다 하거든요. 아주 자랑스럽게 쫓아냈다 하고 그로 인해서 또 그 지역 경제에 타격을 받잖아, 그죠?
  사람도 많이 실직을 해야 되고 세수도 감소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이런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또 많은 인원이 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많은 세수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주시기를 저희들도 이제 기원하고 있고 특히 부산시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외국계 물류회사를 어디입니까, 녹산공단에 유치를 한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MOU를 체결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오거든요.
  하여튼 그런 좋은 어떤 업체들을 많이 우리가 유치를 해서 사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황보고 56페이지, 밑에 6번 있잖아 그죠? 6번 장림 지역주택조합 지안스로가 해 가지고 853-21번지 같으면 동원로얄듀크 옆에 거기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실제 그렇게 저게 자연녹지인데 거기 대지가 많다며, 그게?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게 진행이 바로 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 달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지금 현재 23년도에 조금 변경을 했지만 사실상 이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소유권을 많이 확보해야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현재 소유권의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는데 아직 소유권이 많이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12건이지만 여기 그 현황에 보시다시피 사용검사 준공 난 건 2건이고 실제 착공 난 건 당리 승학지역주택조합하고 괴정에 사업계획 승인 난 거 1건 그 부분도 시공사를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나머지 이 4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이 추진될까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유동철 위원  그런데 될까 싶습니다 하지마는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사하구에 자연녹지가 없어요. 없는데, 비록 대지라 하지만 전부 산림이 우거져 있는데 저것을 다 파헤치고 건축 허가를 해 준다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청장님과 약속한 것이 산림을 훼손하면서 어떤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건 일체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점을 좀 강조하시고 이것도 진행이 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우리 도시정비과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재건축 그다음에 뭡니까, 재개발 이런 게 수없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장림에 현대아파트 뒤에, 그죠?
  건축과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일신건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캔슬을 놔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죠?
○건축과장 이성훈  요즘은 특별히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거기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만나겠다고 한 그런 취지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 자기 재산권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불가한 지역에다가 재산권 활용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럼 저희들도 산림을 어디 사 가지고 거기서 아파트를 지으면 지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억지 수단으로 어거지를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일신건영이 들어올 것 같으면 위에 일전에 저희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기 장림 경동아파트 뒤쪽에 그죠?
  경동건설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허가를 해줘야 될 상황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를 잘못 뭔가 언젠가는 허가를 해 준다면 다른 곳도 허가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산림이 부족한 어떤 사하구에 산림을 전부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아시겠죠?
○건축과장 이성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숙도테니스장 관련해서는 지금 내년 예산에 조금 이렇게 해서 아, 그거는 시설관리사업소죠?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예산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시설관리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종료)


  (참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하수관리계장최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