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4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조영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조영철  오늘 심사하게 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지난 6월 9일, 6월 1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학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의 세입결산, 세출결산,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2778억 1386만 6000원이며 이 세입 예산 확보를 위해 3099억 7262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9.5%인 2775억 1285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2668억 873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1.5%로써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였으며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14억 651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9.9%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분 이전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체계와 철저한 지출 등으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2억 5352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8.2%인 106억 2549만 7000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에 대한 고질적 체납자의 증가로 판단되나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억 7050만 1000원이 감소한 74억 5500만 7000원으로 대부분 주차장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며 결손처분은 1억 73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상향되었으며 납세 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은 예산액과 예산 성립 후 증가액 합한 예산 현액이 2778억 1386만 6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574억 3684만 8000원으로 이월액 121억 2097만 원을 공제한 82억 749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전년 대비 35억 436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673억 887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3.3%인 2495억 9711만 6000원이며 이월액 34건 111억 3556만 6000원 중 명시이월액 25건 91억 4928만 1000원은 제2과학고 기반시설 확충, 연안어업 구조조정, 괴정2동 대티로에서 193번지 간 도로개설, 은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서민생활 환경 개선사업,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다대포 연안정비사업 등으로 보상협의 지연, 사업기간 부족 및 시비 결정 행정절차 이행 등에 기인하였으며 사고이월액 9건 19억 8628만 5000원은 노인복지관 신축,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자생식물원 조성, 다대1동 467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및 사업 지연 등에 기인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04억 250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5.2%인 78억 3973만 2000원이며 명시이월액 4건 9억 6650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그린주차사업 2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6650만 원, 재정비 촉진사업 6억원으로 대체사업장 선정, 추가사업비 확보 후 공사추진과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절대 공기 부족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재고와 함께 이월금을 축소시키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5.5%인 16억 1880만 9000원이며 이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집행 잔액 및 예비비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사항으로 예산 전용은 23건에 3억 822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억 2000만 원이 민간위탁에서 시설비로 생활쓰레기 처리 2198만 5000원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에 따른 재료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용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취약계층 지원인 종합복지관 직영 전화에 따른 7217만 2000원이 예산전용,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치 못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예산 이체 2건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업무 조정으로 취약계층 지원인 기초개발 바우처 사업 5억 3428만 5000원이 이체 되었으며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기금 등 9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24억 8569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4억 3376만 7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노인복지 증진 행사 및 경로당 비품구입,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등 융자, 서부산 식품위생 감시원 단속활동비, 8월 11일 태풍피해 재난복구 공사, 옥외광고물 등의 경관 개선사업 등 4억 6036만 5000원이며 차인액은 24억 5909만 2000원입니다.
  기금 사용 내용을 보면 적절하게 사용이 운용되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현재액 39억 5967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 5021만 1000원이 발생하고 1억 7519만 8000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45억 3469만 1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5억 4420만원에서 당해연도 1억 6513만 1000원을 상환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 7912만 9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청사신축 관련 지방채 차익금 보증채무부담 행위 등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2010년도 재정 운영은 결산검사 의견서 참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지균형의 조화, 탄력적인 재정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 제안이유, 지출내역,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10억 6054만 3000원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보전경비 외 4건에 8억 8102만원을 지출하고 1억 7951만 5000원이 남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유지보수 손해보상 1800만 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보존경비 7억 6793만 2000원, 몰운대 유원지 태풍피해 시설물 복구 1287만원, 부산국제도시 디자인 엑스포 전시물 제작 설치 1407만 3000원, 구청사 확충 및 임차사무실 보증금 회수 조기추진 681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 보전경비는 예측 가능한 선거비용 법정경비이나 재원 부족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바 특별한 경비가 아니라면 법정 필수경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운영하는 등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 부산국제도시 디자인 엑스포 전시물 제작설치, 구청사 확충 및 임차 사무실 보증금 회수 조기추진은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은 맞지 않아 미반영된 것이고 2010년 8월 10일 태풍 템무에 의한 몰운대 유원지 태풍 피해 시설물 복구는 재난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이는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용액 1억 7951만 5000원 중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보전경비 1억 7611만 1000원은 정확한 산출 근거 미비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 책정 및 집행시기 등에 신중을 기하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철  최성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 기금 결산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 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건은 해당 실·과 결산분야 심사 시 같이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진행하되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결산 서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시고 해당 실·과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결산과 관계없는 말씀은 중복되는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총괄부서인 재무과장님과 세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결산서 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2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4%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죄송하지만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던데 그 사유를 듣고 싶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하고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전년도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추경 때 삭감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적어졌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런데 꼭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감소하는 경우들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결산심사 한 것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44%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낮아져 있어서 그 사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방금 답변하신 것에 의해서 감소되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 보면 추경을 하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정을 하게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몇 년째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남게 되면 추경 세입으로 보통 잡게 됩니까, 아니면....... 법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으로 쓰일 수 있는 돈이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때 세입으로 잡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 구 같은 경우 거의 추경 세입으로 잡힌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채무도 저희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그럼 일정 정도 어느 수준 정도는 자치구에서 자립도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면 일정 금액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 다음 추경에 무리하지 않는 사업에 재정확보가 되는 이런 수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렇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집행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많이 어려워서 추경 세입으로 잡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게 많이 감소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철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참고하시고요.      2010년도에 미수납액이 248억 3173만 8730원인데 누누이 징수하고 미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는 바인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세부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구세가 많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인데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면 지방세 수입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세원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부산시에서 구·군 별 실적에서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우리 사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아파트가 100% 이상 뛴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표, 공시지가를 5%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는 훨씬 많아지고 체납액도 사실 이삼억 정도 작년보다 올해 더 받아서 세원확보는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 또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세가 120억 정도가 재산세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안나빠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빠진단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영철  오다겸 위원님! 지금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결산총괄만 하시고 나중에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별도로 들어가셔서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 총괄로 하고.......
○위원장 조영철  그때 해 주시고 현재는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서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2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232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든 어쨌든 이렇게 많은 비용을 그간 지출했었고 작년도에 설문용역도 했었고 많은 돈을 지출했는데 이게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한 것 같아요. 해제해서 잘 됐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고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재원을 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백지화 되고 다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까지 이야기가 된 어떤 대안이라든지 시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임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론 빼고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관계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사항이 우리와 부산시가 같이 협력해서 전문가와 협력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직 100% 답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1단계는 현재 임시로 바로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공익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파트 별로 해서 각 동사무소와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 110억 정도로 부산시에 예산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주차장, 도로개설, 도로보수, 다음에 경로당, 그 밖에 역사공원, 한샘샘터 그 주위로 해서 여러 가지 목록으로 해서 110억 정도 예산을 소규모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고 앞에는 단기사업이고 2단계는 장기사업으로 현재 부산시에서 커뮤니티 뉴딜이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뉴딜 사업이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재개발 뉴타운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 운영을 올 6월달에서 내년 6월달에 끝납니다.
  커뮤니티 뉴딜 용역을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마는 뉴타운이 사하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상황을 선도사업으로 진행해 달라, 다른 것을 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해 달라고 부산시에 건의했고 부산시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뉴타운 사업도 실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붐이 일다가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해제하는 과정까지 왔는데 시든 구든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여 됐던 사업인데 백지화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주민들이 공허해 하시는 부분들도 시와 협력하셔서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사하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책이나 사업을 입안하실 때, 특히나 물론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일 수도 있지만 향후를 내다보고 해야지 재원 낭비나 이런 게 안 된다고 보는데 특히나 건축과나 이런 데 큰 돈이 드는 사업 같은 경우에 심사숙고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과에서 시에 요청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같이 내다보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철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괴정재정비촉진사업 도로개설 기본설계 용역비를 작년 2010년도 추가에 급히 올라와서 예산을 8000만원인가 집행했습니다. 제가 뒤에 정보를 듣기로는 시에서 일괄해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에 용역비 예산을 다시 내려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유독 빨리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뉴타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대화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뉴타운의 심각성은 사실 사하구청에서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설정을 다른 쪽은 이미 뉴타운 고시를 한 상태였고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고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고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하는 쪽 우리 사하구청에서 먼저 예산을 반영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 후에 부산시에서는 고시한 지역도 사하와 똑같은 문제로 풀자. 그 고시를 부산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 똑같이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고시한 전과 고시 후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다른 구는 여기에 대해서 고시해서 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시에서 다 받았는데 우리는 구 예산을 먼저 집행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서 우리는 따로 8000만원 들여 했는데
○건축과장 오흥택  하긴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구두 상 하긴 했었는데 대신 어떤 일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했지만 나중에 해준 뒤에 우선순위는 우리한테 줘야 된다. 8000만원이지만 그 이상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도 받을 수 있고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는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철  김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3페이지에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에 17억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설계용역 선급금하고 보안등 신설 및 교체 공사가 들어있는데 17억 5000만원이 시비 받아서 하는데 보안등 신설이나 교체공사 운영에도 이게 포함돼서 지출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보통 주민들이 보안등 해달라고 하면 이 사업 예산 말고 구 예산을 따로 집행하잖아요?
  그것을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빼서 쓸 수가 있는지?
○건축과장 오흥택  김경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비는 감천2동 일부 재개발지역 해제한 지역을 바운더리 정해서 당초 17억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그 지역 안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 의뢰하기 전에 경찰청하고 이런 데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 보안등을 설치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도 우리가 설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시급하니까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열 위원  그럼 설계용역 선급금에 340만원입니까? 지출 됐는데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게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하고 전부 구체적으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설계용역비하고
○건축과장 오흥택  아닙니다.
○김경열 위원  이런 사업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7억 5000인데 이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크거든요. 감천2동은 마추픽추 관련해서 이런 자금이 자꾸 투입이 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몇 10억, 100억 자꾸 투자는 된다고 하는데 막상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피부로 안 와 닿는다 말이에요. 돈은 예를 들어서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또 앞으로 일부 투자가 되고 또 계속 될 것을 이번에 홈 마이 홈도 마찬가지고 그럼 다른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이게 작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인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그거 하지만 설계비, 용역비, 그냥 쉽게 차 떼고 포 떼고 돈 다 떼먹고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 가는 그런 예산이 별로인 것 같아서 이것을 신중하게 사업을 잘 해 주시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경열 위원님 고심하는 문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문화마을 쪽에는 앞으로 부산시나 사하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사실은 수혜를 받고 또 공익개발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첫 그림을 잘 그려주고 해줘야 계속적으로 투자가 원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일부 몇 백억 투자하지만 소규모 투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꿔줘야 만이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철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건설산업 주민실적 평가 상사업비 해서 내용이 무엇이며 시행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게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주관한 상사업비인데 부산시에서 관내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설하는데 부산시 지역 업체를 어느 정도 요율을 해주면 부산시에서 수고했다고 각 구청에 상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사하는 작년에는 상사업비 우수구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800만원 들어왔었는데 사실 이 돈은 전부 건축과의 복리나 아니면....... 썼는데 그 중에 500만 원은 우리 건축과 자체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300만 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에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복지에 썼다는 게 명시이월해서 올해 2011년도에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명시이월사항에 300만 원은 해외선진지 견학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오흥택  300만 원으로 해외선진지 하지 않고 국내 선진지를 돌았습니다.
김동하 위원  직원들 선진지 교육 한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다음에 500만원은?
○건축과장 오흥택  과 자산 컴퓨터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23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 보면 당초 558만 원 잡혔다가 실제로 557만 원 정도 해서 한 10% 정도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과다 예산을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36페이지 사무비, 사무관리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건축과장 오흥택  아,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매각을 하면 그 매각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어느 정도 다섯 건 정도 매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그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매각한 게 없어 가지고 그 금액이 빠졌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국·공유지 매각을 꾸준히 해왔는데 해마다 가면 갈수록 매각의 필지가 작아집니다. 작년에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다섯 건 매각을 예상을 했는데 왜 매각을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매각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상에 있는 주민이 우리한테 매각 신청을 했을 경우에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데 매각하는데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500만원 예산은 일정 부분 늘 잡혀져야 되는 예산이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갑작스럽게 원했을 경우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예,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잡혀져야 되는 예산이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233페이지에 보시면 307-05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보시면 환경정비사업 노후주택정리 해 가지고 이게 39개인데 이것이 지금 개선된 게 몇 개 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윤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정비사업 부산시에서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환경이 불량하고 집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배나 장판이나 지붕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 예산은 가급적이면 부산시에서 민간인이 그 돈을 자그마한 돈이기 때문에 거두어오더라도 그 지역 주민이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 하는 차원에서 돈을 만들어라 우리가 자활센터에다가 받아 가지고 위탁을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데리고 이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30개 내지 4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0개 해서 올해도 40개 정도 할 예정이고 현재 19개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예산은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건축과장 오흥택  부산시에서 거의 같은 금액으로 내려온 실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23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는요, 잡수입에 보면 변상금 및 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은 600만 원해놓고 실제 수납액은 690만 원 돼서 예산 대비했을 때 100% 수입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100% 넘게 들어왔는데 실제 보면 징수결정액은 2300만 원이 넘고 미수납액이 1700만 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하나 여쭈어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예산액은 6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아, 올해는 600만 원 정도만 우리가 징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예산을 600만 원만 잡으신 것인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징수해야 되는 금액 자체를 놓고 그 다음에 실제 징수한 금액 아니면 미수납한 금액이 이렇게 예산에 잡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600만원 정도만 해놓으시고 예산 대비해서 100%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려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몰라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이 금액은 일부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해마다 이 금액 수준 그 사람들이 국유지를 아까처럼 매각하지 않으면 거의 해마다 이 금액 동등한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600만 원선으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변상금은 1000, 천이삼백만 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 그대로 예산을 올려 잡은 겁니다.
임영순 위원  매년 현실적으로 600만 원 수준에서 미수납이 된다 이렇게 잡으시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왜 이게 계속 매년 예산마다 미수납액이 이 정도 금액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사실은 국·공유지 사는 사람들은 주거환경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공유지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생활이 열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하지만 또 내지 않는다 해 가지고 강제로 권면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권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낼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돈을 한 가구에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모아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수납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사유는 잘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예산서에 매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조금 보기가 안 좋아서 이것을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법적으로 안 돼서 이렇게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세입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떨어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변상금은 떨어버릴 방법은 없고요, 5년 지날 때마다 나머지는 금액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5년마다 하시는 거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5년 지난 것만......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건축과 총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총액이 44억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17억만 나가고 이월액이 23억 남았습니다. 이래 봤을 때 이월액 52%나 이월됐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예산을 잡은 만큼 열심히 해 가지고 이월액이 적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금액은 어떤 배분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겠지만 항목별로 관계되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해에 반드시 집행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치더라도 이월 금액이 52% 차지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47%밖에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김동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 100% 다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 하도록 하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일은 아다시피 사소한 것은 금액이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금액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괴정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을 거의 22억을 받아와 가지고 도로개설비와 다음에 촉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에 올해 와 가지고 그게 정리가 마무리 되어갑니다. 하다가 보니까 진행 과정에서 큰 돈이 올해까지 이월됐고요.
  두 번째는 부산시에서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주민생활환경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옛날 같으면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처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했지만 주민들이 편애하는 사업은 그곳 지역 주민과 관할 동사무소와 어떤 협력체와 협의하지 않고는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회의를 작년도보다 올해로 연기됐고 그러한 사업의 주종이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다 주민들한테 많은 욕구와 더 많은 사업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이월액이 넘어가면 2011년도에 계속 사용을 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도 거의 다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철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 사하구에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2010년도는 지나갔지만 2011~12년 지금 현재 현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씀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 불법 위법 건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건축과에서 철거반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인건비를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줘 가지고 차량과 장비해서 바로 철거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인명이 많이 상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어떤 폭력적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인명 사고와 좋지 않은 많은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폐했습니다. 위법 건물은 발생하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 지시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별도로 부과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제일 초창기에 불법 건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철거하지 않으니까 쉽게 건물 짓는다고 하고 하지만 요즘 그게 하다가 보니까 1년 마다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가 보니까 요즘 돈이 굉장히 커집니다.
  계속 누적되니까 오히려 그 건물을 팔아도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문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불법건물에 대해서 많이 자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1년에 한 번씩 항공 촬영해 가지고 합니다. 두 번씩, 그 여부를 가지고 불법건물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돈을 많이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들 강압적으로 하고 안 할 경우에는 공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매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은행에나 재산권이 다 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찾아가서 계속 독려해서 협조해서 예산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위법건물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2010년도에 보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금액을 죽 보니까 그게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주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내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불법건축물 지어 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법을 준법정신에 의해서 지키는 서민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 정말 공정한 사회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그런 분은 법적으로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우리가 해 나가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고 법적인 장치가 약하면 그런 부분도 마련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마련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건축과장 오흥택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2010년도는 그렇지만 2011년도하고 2012년 향후에는 정말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정당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그러한 인센티브라든지 보호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고생 진짜 많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각 동마다 고지대 빈집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몇 개를 많이 개설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타구에 보면 가깝게 보면 진구 같은 데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작년에 몇 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또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어떠한 가구당 평수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사실 그런 집들이 많고 저희 감천2동 같은 데는 아직도 빈집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데 애들이 많이 들어가 놀고 있고 아주 나쁜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빈집을 수리를 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인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이윤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공가 철거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 폐·공가 철거입니다. 그런데 폐·공가 철거가 쓸 수 있는 돈이 부산시에서 도시정비기금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이라 하면 도시재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사실은 재개발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의 5년, 10년 건축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재개발 지구에는 건물 신축이 증축이 안 됩니다. 하다가 보니까 폐·공가가 많이 생깁니다. 하다가 보니까 작년도 사상구에 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부산시에서 그럼 도시정비기금을 쓰라하는 차원에서 재개발지역에서 장기간 방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각 구청마다 정비기금을 지정해 줍니다. 하다가 보니까 정비기금을 지정해 주는데 폐·공가 철거를 하는데 국유지에 있는 폐·공가 철거는 국유지상에 있는 폐·공가는 건축주 소유를 받아 동의를 받아 철거를 하고 거기 땅에다가 어떤 다른 시설을 설치해 주고 공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주고 나머지 주민 개인 사유권은 주민 소유 동의 받으면 다른 공공시설을 설치해주는데 동의 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못하고 철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 외 하다가 보니까 순수한 폐·공가를 철거하는 돈을 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일부는 폐·공가가 아닌 외에 나머지 일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려운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복지 건물을 지어라 하는 차원에서 한 게 신평동 노인복지시설을 한 게 그 기금인데 거기는 건물 철거가 아니고 정책이주 마을들을 위해서 쓰라 하는 것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의 폐·공가 철거는 사실은 어렵고요, 그리고 개인사유지에 있는 폐·공가는 주민 동의 하에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공가 철거비 돈이 내려오면 각 구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의 받은 사람들 신청하라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폐·공가를 철거하고 나머지 정비기금은 뭐냐 하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비기금은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철거가 아니고 보수를 해주라 하는 조금 전에 2억 돈 더 내려와 가지고 보수하는 사업 그것은 정비기금입니다.
  그 기금은 도배나 장판이나 보수하는 돈으로 별도로 와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하고 그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다 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 예산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에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그 우선 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 노인 홀로 저소득 가구 등 그런 사람들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예산 내려온 만큼 순서대로 철거해 나갑니다.
이윤희 위원  신청을 하는 동도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건축과장 오흥택  다 모든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각 동에 올라오겠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올해는 몇 개나 하셨는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올해 아직 자료는 없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이윤희 위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에 관계되는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보다 일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결산에 관한 것만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김동하 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아까 제가 이월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건해 가지고 23억 가까이 되는데 보면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17억 1100만원 이월됐지 않습니까?
  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 완료 후 순차적으로 공사 착수한다고 했는데 2011년 9월 31일까지 나와 있는데 이 공사하는데 내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공사 내역은 아까 김경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과 같이 감천2 재개발 구역 안에서 주민들한테 하는 공익상과 또 주민들한테 개인이 필요로 하는 개인 사업 두 가지 분류해 가지고 현재 공사 중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5억 1800만원 이월된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로당 및 공부방 신축공사 명시이월해 놨지요?    그것은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신평1동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 이주민 마을 내에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도서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억하고 올해 9월달로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신평1동에 말씀하신 건물이 1, 2층 노인정하고 3층에 공부방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저는 하여튼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것은 아닌데 공부방이라 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위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과마다 다 다른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게 추진할 때 설계를 했을 때 관련부서하고 동사무소하고 주민협의체 다 협의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초공사 끝나는데 아직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지 현재 계획은 1층, 2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다음에 3층은 소규모 도서관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주민센터 소관 29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결산에 관한 것만 집중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6페이지에요, 국제교류 추진 관련해 가지고 통역 사무관리비 해서 통역료 등 해서 34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 미실시 해서 500만 원이 사용이 안 됐는데 이게 사업이나 계획했던 게 취소가 되어서 그런지 사유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먼저 통역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번역료 195만 원하고 통역료 200만 원 해 가지고 395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번역료 같은 경우는 갑북구하고 교류할 때 문서가 오고가고 또 업무 협의할 때 문서 오고가는 번역료인데 작년에 저희들 번역료는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문서가 오고간 사항이 없고 그리고 간단한 사항들은 우리 직원들이 대신해서 번역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통역료도 작년에 청소년 홈스테이하고 문화예술공연단 그리고 갑북구 연수단 세 팀이 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연수단만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공연단하고 홈스테이 관계는 갑북구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구에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통역료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통역료도 연수단이 왔을 때 저희들 중요한 사항만 통역을 하루만 쓰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통역하고 안내하고 했기 때문에 통역료하고 번역료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 국제교류 해서 청소년 홈스테이는 갑북구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또 이 예산들이 잡혀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단 실시 예정인데 아직은 이것도 지금 반년이 또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아직 저희들이 갑북구 연수단이 갑북구는 다녀왔는데 지금 7월 12일날 갑북구 연수단이 5박 6일 일정으로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는 7월 23일날 우리 학생들이 갑북구를 방문하고 겨울에 12월에는 갑북구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21페이지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새로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셨는데요. 실지 기존에 쓰던 것들은 보통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이렇게 새 것으로 구입을 한 다음에는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린PC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대 정도 사서 100대 정도가 아주 낡은 PC가 나오면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시에 보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손을 봐가지고 복지센터나 그리고 PC를 좀 낡은 PC라도 필요로 하는 데 나눠주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다 기존에 쓰던 것은 시로 보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회수해서 시에 보내서 손 봐가지고 복지센터나 이런 데 보내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PC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교체할 정도의 이런 계기가 있었는가요?○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저희들 보통 몇 년 사이 한 100대나 120대 정도 교체하게 되는데 사실은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렇다 보면 매년 100대씩 교체를 해도, 지금 저희들 한 965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100대씩 교체해도 항상 내구연한이 넘어가는 그런 PC가 있게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매년 한 100대 정도는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재정상태만 좋으면 한 삼사백 대 사서 완전히 내구연한 밖의 것은 교체하는 게 좋겠는데 지금까지 재원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철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손병렬 실장님,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2억 8500만 원이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 금액도 적어서 계속 사회단체에서는 요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번에 집행이 좀 남아 있네요? 142만 1000원이요. 남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남게 된 사유가 작년에 두 개 단체가 미술협회하고 그리고 광복회 서구연합지회가 보조금 결산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반납받았고 그리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부는 당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임영순 위원  추가질문, 이거 관련해서 추가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조영철  잠깐, 그럼 오다겸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오다겸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임영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인데요. 올해 새마을 조례가 얼마 전에 저번 회기 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던 이 금액이 빠지는 겁니까? 빠지고 일반회계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책정이 되는지 이 관계를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 새마을 지원조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가 사실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 사회단체 보조금 작년까지는 저희 기획실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총무과로 넘어갔고 새마을 관련도 총무과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지원조례하고 상관 없이 새마을도 아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될 거라고 봅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일단 그것은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까......
○위원장 조영철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22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일부 지원 이게 대상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2009년도에는 사실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이 되었던 금액이고 올해는 그 대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인터넷 수능방송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 50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 그러니까 가입해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못 하고 지금 인터넷 수능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만 한해서 지원키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가입자들 데이터를 문서상으로 받아서 저희들 사회복지파트하고 매치시켜 보니까 가입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못한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은 우리 사하구에 학력신장 해가지고 교육비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이 금액을 500만 원 편성해 놓고 대상이 없어서 쓰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꼭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되는지 안 그러면 또 우리가 새롭게 편성한 것 같으면 고등학생 인강 듣는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확대해서 하실 그런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예 예산을 2012년도에는 빼버려도 된다는 그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없고 하여튼 이게 일반 형편이 괜찮은 학생들 3만 원인데 일반학생들한테는 지원해주는 건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20페이지 좀 보실까요? 20페이지 보면 배상금액 있지 않습니까, 소송에 대한 배상금, 이 소송 배상금은 우리가 소송 거는 것 아닙니까?
  원고가 우리 구청이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피고가 구청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 피고가 구청이고 이건 그렇습니까?
  그럼 배상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피고가 우리 구청이고 원고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렇죠.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이것도 우리 변호사들 지금 변호고문사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저희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김동하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이든 거의 우리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면 변호사 승소사례금이고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패소해서 우리가 졌을 때는 그냥 우리 배상금만 지불하면 그만이고 변호사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변호사 졌다 하면 패널티 이런 그런 건 관계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일반적인 사항도 자기가 의뢰해서 패소했을 때 변호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 그 대신에 저희들 직원하고 변호사가 하는 소송 수행하면 승소율이 한 80 내지 85% 정도 됩니다.
  극히 일부 경우만 도로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또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저희들이 패소가 분명한 사항들은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저희들 직원이 수행해서 배상을 하고 그럽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1950만 원 배상했는데 배상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배상 내용은 도로유지관리가 미비해서 사고가 나서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국가배상 4건이고 패소사건 5건, 부당이득금 반환인데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소송수행 집행잔액이 1548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2010년도에 저희들이 소송을 할 것이다 해서 아마 준비를 다해가지고 했을 걸로 그렇게 아는데 1548만 2000원 내역에 보면 주로 소송이 변호사 착수금이 2000만 원 안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소송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페이지 1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44만 원 말입니까?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48만 2000원 소송수행 집행잔액이, 1548만 2000원 중에 주요집행 내역을 보면, 아 이거 집행했다는 내용입니까?
  아, 집행 잔액은 644만 원 남았다는 이야기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실장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기본경비 맨 밑에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5500만 원하고 837만 2000원 이렇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예산에 신청을 해놓고 쓰지는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여기에서 국내여비는 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월정액으로 여비를 20만 원씩 받습니다. 그게 652명에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혀있는데 전 직원에 대해서 월액여비 20만 원씩 책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여비에 5500만 원이나, 기본업무수행 이 부분도 같은 부분입니까?○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러니까 국내여비 이게 구하고 동직원 652명에 대해서 월액여비 2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종에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과다하게 지금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경우는 마지막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주는 게 맞는데
오다겸 위원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다. 추경에 이게 올라온 겁니까?
  그렇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아니, 예를 들면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이런 경우는 2회 추경에 예측이 가능하니까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해주는 게 맞는데 그때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동하 위원  오다겸 위원 추가로
○위원장 조영철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652명 우리 구청 직원 TO가 699명인데 699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652명이라는 것은 나머지 빠진 사람들은 그러면 영·유아 그런 쪽으로 빠진 겁니까, 빠진 내용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를 들면 정원이 그렇더라도 출산휴가나 그리고 또 고위직은 4급 이상은 없고 또 그 밑에 월액여비로 지급하는 인원이 또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3급 이상은 빠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3급 이상은 빠지면, 4급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4급 이상 빠집니다.
김동하 위원  4급 이상 빠지겠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거기도 출산휴가라든지 밑에 보면 월액여비 해가지고 있는데 월액여비를 받는 직원도 또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설명서에 38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보시면 전국 박람회 참가해서 나와 있는데 참가경비가 190만원 되어 있고 장림2동 재배정해서 700만원 되어 있는데 700만원이 어떤 경비로 쓰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장림동은 전국자치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출된 경비입니다. 거기에 PPT 제작비, 그 다음에 부스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700만원은 참가에 따른 경비이고 그 밑에 있는 190만원은 가는 차비라든지 이런 경비를 말합니까?
  두 개 다 참가경비, 밑에도 참가경비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밑에 박람회 참가경비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담당동장, 직원들이 간 경비이고 위의 것은 순수하게 장림2동에 배정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순 위원  다른 위원님이 찾으시는 동안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다대2동 작은 도서관 운영 되어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다른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많이 하시던데 다대2동은 작은 도서관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도서관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떤 부분에서 1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분기별로 250만원씩 도서관 운영 인건비,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가 다대2동 작은 도서관밖에 없습니까?
  주민센터를 이용한 도서관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가 괴정3동, 하단2동, 다대2동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왜, 다대2동에만 1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합니까?
  이게 다른 데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저녁에 10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다른 도서관에는 그렇게 늦게까지 운영을 안 하고 괴정3동은 저희들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도 야간에 운영을 하면 점차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괴정3동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2008년도, 2009년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일정금액을 모아 가지고 그 예산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있죠? 여기에 인원수가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민주평통 작년까지는 인원이 54명이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회비를 다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회비는 자율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회비를 받으면 예산과는 관계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민주평통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민주평통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던가요?
○총무과장 권수혁  통일안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 글짓기 대회, 또 초·중·고등학생을 위해서 판문점을 방문하는 그런 행사가 연간 100회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판문점 같은 데 방문할 때는 보통 몇 명쯤 갑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자세히 자료는 제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동 중·고등학교 해서 한 20명 정도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갈 때는 이 예산에서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 예산도 포함되지만 또 자체 회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같이 포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자체에서 회비 받는 것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했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회비 받는 것은 평통에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사항, 세무과 소관 6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7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문화관광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에 보시면 구정 기록물 디지털 사진 인화해서 집행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죠? 이게 과다 예산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못한 사유가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0년도에는 낙조분수를 새로 개장해서 녹색 홍보한다고 그 홍보예산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의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올해는 2010년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줄였습니다.
임영순 위원  9500만 원 정도 선에서 예산이 책정됐겠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올해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할 계획도, 또 적극적인 홍보할 계획도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다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양종호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동화장실 임차가 1700만원 예산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80페이지요?
이복조 위원  81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이복조 위원  화장일자가 오타 난 거죠? 화장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화장실.
이복조 위원  임차가 1700만원이다 말입니까?
  이 돈이 매년 예산집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낙조분수 관계로 관리동을 만들어서 남녀화장실이 생겨서 올해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물어봤고 새로 관리실이 지어졌는데 이 경비가 계속 나가는지, 아니면 관리실 지었기 때문에 이 경비 사용이 별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관리실 정화조비는 별도로 계상되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동식이고 그때는 관리 동사에.
이복조 위원  말고 분뇨수거료는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관리동을 해도 분뇨수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동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 없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필요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지금 설치된 이동화장실은 철거되는 것이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문화관광과 80페이지에요. 감천동 작은 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이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감천에 횃불도서관하고 신평에 이번에 하나 생겼고 작은 도서관은 현재로써는 두 개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했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하단2동사무소 안에 있고 그 다음 괴정3동 그렇죠.
임영순 위원  실제 도서구입비가 연간 250만 원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러니까 매년 연간 300 정도로 해서 매년 하는데 사실 부족하죠.
  그런데 예산형편상 300만 원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에 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이번에 시립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 1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과도 결연을 맺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사실 도서관이 제기능을 하려고 하면 신간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책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지 정체되지 않은 도서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취지와도 합당한데 저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 부족하시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연간 250만 원선에서 300 정도면 사실 12로 나누어보면 한 달에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는 거면 책을 실제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구입이 가능한 건지 여쭈어보고 싶고 특히나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야이고 하니까 특히나 이런 분야에서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확보를 많이 하실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감천 같은 경우는 복합 화력발전소 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예산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있고 해서 조금 출연을 받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혹시 운영하시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은 도서관에 안 해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보편적으로 안의 사용시설 정도는 만족하는데 깊이 있게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작은 도서관 건립에 관한 계획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좋은 도서들이 많아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저도 81페이지에요. 상하수도 관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이것도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상하수도료는 일단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나가죠.    평균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다대포해수욕장에 여름이 되면 해수욕하고 나면 샤워장에 공급되는 물이 여름 되면 많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저희들은 샤워장과 관계없고요.
이윤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낙조분수 분수대 물 있지 않습니까?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만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저희들 낙조분수대
이윤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에 나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분수대에 사용하는 물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은 어디에 알아봐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총무과.......
이윤희 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총무과에서 샤워장을 관리합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이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양종호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 돈이 지출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일단 경찰서 압수해서 보관했다가 한 대당 7만원 정도 해서 검찰에서 압수하면서 명령이 떨어지면 저희가 차량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압수단속 건수가 많으면 물량이 많으면 그거하고 적으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게임기를 압수했으면 운반하는 차량 임대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우리 구청에도 노란 단속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게 운반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거기는 그쪽 업무하고 쓰기 때문에 업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임차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복조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백 몇 십 만 원은 모르는데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임대해서 쓰는 부분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것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세무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과태료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미수납금이 되게 많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전에 연도 2008년도부터 미수납된 현황 연도별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 중에서 지금 체납된 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안 내는 게 이행강제금하고 주차장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구평동 성화원에서 옛날에 축사를 했던 것이 지금 공장이 대부분 바뀌었거든요.
  그때 이행강제금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달라고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내고 주차장 과태료는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 데나 주차를 해 가지고 자기의 실수인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끊었다 그래 가지고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교통과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또 많이 받아들이는 부서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올해가 낫고 이렇게 체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우리 사하구가 사실 체납세 징수는 1등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표창도 받고 포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아까 차량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타구 살펴보면 번호판을 떼거나 자꾸 너무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실제적으로 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번호판 없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구세를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하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세무과장 김재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달에는 시의 직원을 두 명을 협조를 받아서 밤 10시까지 저녁에 8명이 나가 가지고 우리 체납차량이 있습니다. 모니터가 달린 차량을 그것을 가지고 영치를 하고 해서 거두어 들였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까 타구와 대비해서 우리 구가 많이 이렇게 거두어  들인 세수 수입이 많다 이랬는데 만약에 그 퍼센티지가 수에서 상을 주는 퍼센티지 기준이 우리가 예산을 짠 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 상에서 나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언제든지 세입 분야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얼만데 징수를 얼마했다 그래서 목표액에서 실적이 제일 높은 구가 시상도 하고 포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목표액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목표액은 우리 자체에서 정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달해서 정해 가지고 오버해 가지고 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오다겸 위원  아니 잠깐만, 죄송한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세무과 똑같은 질의인데 노을정 광장 매점 임대 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존 있었던 주인이 포기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재계약을 한 겁니까? 66페이지 다대노을정 광장 내 매점 임대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비되어 있는 과정만......
○재무과장 이정관  제가 66페이지 같으면 다대노을정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여기서 나오는 책자에 있는 부분은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 있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노을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노을정에서 우리 구청으로부터 임차해서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많이 나 가지고 지금 안 하겠다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임대료가 너무 많다 그것을 싸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중단된 상태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더 나올 거고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세무과장님 체납징수율이 우리가 41.2% 정도 되거든요. 체납세를 받아 내는 방법으로 재산 명시 제도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시에서도 그런 것을 전혀 활용을 안 하고 구에서도 전혀 안 하던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뭐요?
○김경열 위원  재산명시 제도라는 게 있던데......
○세무과장 김재우  재산명세제도?
○김경열 위원  명시, 재산명시제도라고......
○세무과장 김재우  우리가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조사되고 나면 거기에 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절대 체납액에 대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지금 명시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전부 다 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5년 이내에 다시 채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재산명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아, 나는 명시제도를 활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세무과장 김재우  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재무과 과장님, 김재우 세무과 과장님, 양종호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예산편성 때부터 집행과정과 결산까지 꼼꼼히 잘 챙겨서 집행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11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여권과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에 보시면 우편료 집중관리 해서 집행 잔액이 1200이 남은 게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잔액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구 전체 우편물을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연말에 우편물이 집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돈을 대비를 해놨는데 돈이 우편물이 적게 나가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구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구청 이름으로 보내는......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주로 보면 민원 관계가 많지요.
임영순 위원  그 우편물 전체를 여기 민원여권과에서 하시고......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2011년도 예산은 얼마 잡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2011 올해는 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2010년도에도 6000만 원 했는데 4700 정도 쓰시고 1200이 남았는데 또 6000만 원 그대로 잡혔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예.
임영순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또 남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갈수록 우편물이 배달이 많으니까 올해는 안 남을 겁니다. 작년에는 선거도 있고 하니까......
임영순 위원  일단 매년 6000만 원 정도를 써오신 거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선거 등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일단 1200 정도 남은 거고 올해 연말에 결산하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근 민원여권과 과장님,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구교운 주민서비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예산편성 때부터 집행과정과 결산까지 꼼꼼히 잘 챙겨서 집행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5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167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건설과 185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철  이복조 위원님
이복조 위원  정숙권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56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올해도 이 5600만 원 지출 똑같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복조 위원  요즘 매스컴에 보셨죠?
  이 문제를, 화제가 된 것 이 부분에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액도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에 유일하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강서에 있고 하나는 해운대 쪽에 있는데 저희들은 강서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좀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지금 민원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우리 수의사협회하고 해서 우리 사하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또 강서가 좀 멀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다음에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사하구에 우리 자체적으로 수의사협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게 매년 5600만 원 돈의 혈세가 나가는데 사실 감시감독도 중요하지만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경비를 5600만원 매년 이렇게 지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좀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그런데 이것은 「유기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마리당 10만원씩 하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이 경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 하도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거의 하루에 한 마리꼴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가 참 고민스러운데 앞으로 이 문제를 더욱 더 수의사협회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해가지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법적이라기보다도 야생고양이 진짜 일반 생활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야생고양이 때문에 우리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고양이 이것은 일단은 번식보다도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1억이라는 돈이 매년 나가는데 이 부분도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이것도 전국에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같은 사항입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93페이지에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지금 애초에 올라왔다가 추경에서 더 증액 요청하셔가지고 9억이 작년도 2010년도에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네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임영순 위원  쓰실 일이 많으셨을 건데 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도 이게 많이 또 신청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5억에서 4억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9억이 됐습니다.
  지금 7억 9400만 원 쓰고 1억 5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측 못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연도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게 우리 건설과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쓸 곳은 많은데 예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부득하게 반납하고 다음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매년 추경 때마다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증액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사실 다 써도 매일 모자란다고 늘 말씀은 하시면서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이 어쨌든 이것은 계획상의 문제였던지 아니면 빠르게 시기를 조절 못했던 문제였던지 이렇게 되면 올해 추경에서도 이거 괜히 올려졌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또 많은 부분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시기적절하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빠르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것은 더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건설과 과장님 좀, 192페이지에 도로시설물 관리 부분에 1억 7100만 원이나 금액이 남았거든요. 잔액집행액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괴정사거리 보도정비공사 시행 후 이게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192페이지입니다. 사항설명서
○건설과장 김종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5억 2400만 원에서 지출액이 13억 5200만 원 쓰고 1억 71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여기 집행 잔액이 괴정사거리 보도정비공사 시행 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세부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도시선진화 상사업비하고 고지대 도로정비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까지 합한 금액이 1억 7100만 원입니다.
  결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00만 원이 남은 거고요. 그거 합해서 금액이 올라와서 1억 7100만 원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이 금액이 참 많이 남았는데 1억 이상이 남았는데 처음부터 이게 과하게 편성되어서 남은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1억 500만 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괴정동 고지대 도로정비에서 11만 8000원이 남았고 도로시설물 선진화 상사업비에서 480만 원이 남았고 죽 더해가지고 남은 게 1억 7100만 원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이게 1억 5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1억 500만 원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그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잔액이 남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번에 추경에도 소규모 편익사업해가지고 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번복이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올해는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같은 192페이지에요.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해가지고 소요 미 발생 해가지고 200만 원이 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왜 소요를 못 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이게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면 주민대표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해가지고 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감독을 주민들이 지역에서 보면서 감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200만 원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집행을 아니하고 예산을 아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 주민들이 스스로 하시니까 이 돈 안 받으셔도 하셔서 예산 아끼신 거고 그럼 올해 예산에는 이게 아예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올해 예산에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대규모 공사에 꼭 필요했을 경우에 쓰려고 혹시나 예산이 없어서 대규모 공사에서 주민감독제를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대규모 공사라는 것은 그럼 어떤 선정으로 합니까?
  그럼 2010년도에 없었던 대규모 공사가 2011년도에 있습니까?  주민참여감독관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그냥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번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관을 써야 되겠다 아니면 별 필요 없어서 예산 절감을 하여야 되겠다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감독을 할 수, 길거리에서 공사를 했을 경우는 주민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유수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감독에 참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동에나 의뢰를 해서 덕망이 좀 있으신 분을 감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수당을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만한 공사는 아직까지 없어서 예산은 2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구에서 대규모 공사라고 하는 것은 예측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 이 정도 공사에서는 공사의 사업별 상태도 다 다르겠지만 이 공사에는 이게 필요하겠다고 판단되어졌어야지 사실 이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자전거도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낙동강 하구둑 하류부에 지금 올해 12억 8200만 원 국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일단 계약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이 체결 됐기 때문에 실지 서류상으로는 6월 21일날 착수계는 제출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류만 착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업체가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감독을 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공기를 12월 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마 공기도 늘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집행하는데 별, 지금 꼭 이것은 또 주민참여감독제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올해는 쓸 데가 있다 그렇죠?
  자건거 도로 공사할 때 하신다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공정하게 감독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 주시고 이것은 또 나중에 2011년도 결산할 때 제가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감사합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철  임영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환경위생과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액에서 지금 우리가 올해 보니까 551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결산과는 조금 약간 무관하지만, 장림지역에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그 토양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거기에 매몰지에 대해서, 토양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토양 오염상태를 실태 시료 채취해가지고 조사한 것은 없고 그냥 수질관계, 혹시 폐수가 나오는지 싶어서 저희들이 두 번 채수해서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끝나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토양에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여기 토양에 대해서는 잠시만,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하십시오.
○환경보전계장 오세홍  반갑습니다.
  환경보전계장 오세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토양부분은 우리 구제역 매몰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장 조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다루는 분야는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그 침출수 내지는 그 인근 지하수 음용수 부분 그런 쪽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양 부분은 사업장 제조업체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토양오염을 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그 사업장에 가서 토양을 채취해서 구리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시료를 채취하고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철  오다겸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것만 하시고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오다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고요. 198페이지에 보시면 장림1 배수펌프장 협작물 처리 용역비가 애초보다 1100만원 정도의 많은 부분이 지금 잔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추정치보다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정은 어느 정도 매년 하시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는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유수지에 협작물이 많이 떠내려 와가지고 협작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산에 태풍 내습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협작물이 떠내려온 게 없어서 예산이 집행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천재지변이 없어가지고 이게 예산이 남은 거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올해도 어쨌든 이 정도 예산으로는 일단, 예산은 해놨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예산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임영순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지역경제과장님, 박갑수 환경위생과장님, 김종철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예산 편성 때부터 집행 결산까지 꼼꼼히 잘 챙겨 집행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세입·세출 결산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20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213페이지 22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247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감천1동 산 138번지 옥천사 도로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괴정동 동아공고 후문 입구 사면정비라든지 이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8800만원, 9000만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사유하고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하고 답변이 전체적으로 줄거리가 같기 때문에 203페이지와 204페이지 보면 203페이지 호우피해복구 소방방재청 예산입니다. 204페이지 하단에도 호우피해복구 산림청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상단에 호우피해복구 행정안전부, 7월 16일 호우피해복구 환경부 이게 같이 된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7월 16일 장림 산사태 날 때 집중호우를 맞은 것을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한 사업에 이제 반환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 총 50억 예산을 7월 16일날 호우피해복구로 2009년도 9월달에 국비를 30억, 시비 15억 이렇게 해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호우피해복구사업 총 50억 9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를 받을 때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사하구 같으면 각 구별로 전국에서 사전예방이 아니고 호우피해복구로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피해액이 일정액 이상 돼야 예산 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최소 피해액 26억이 넘어야, 우리 사하구는 피해복구비가 만일 25억이라면 국비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26억이 넘어야만이 피해보고를 할 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군데 무너지고 하니까 각 부서별로 산업, 건설, 환경, 재난안전 각 파트 별로 전체적으로 피해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려서 사업을 일차적으로 해서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내려온 것이 아까 50억이 내려왔는데 사업 단위별로 할 때 보면 어느 사업에 1억 예산을 그거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 좀 불려서 설계까지는 안 들어가고 대충 전체 설계를 어떻게 하면 이 단계에서 과다증액해서 올려놓은 것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건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산림청은 30억 중에 1100 정도 남아서 아까 반환금 조치를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것이 10억 받아서 3억 5000 정도 반환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구평동 한보철강 밑으로 부둣가 쪽으로 사면에 된 그것이 여기서 피해조사보고를 해서 공사를 한다 할 때 소방 방재청에 올린 것이 3억 1000을 올렸습니다. 천마산 산복도로가 1억 4000, 감천동에서 옥천사까지는 8000만원해서 예산액을 5억 3000을 요청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여러 사업이 있으니까 용역을 공법화 해서 용역을 시켜서 공사를 하는데 용역회사에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법하고 또 예산절감 해서 용역회사에서 이 공법을 하면 비용도 싸게 들고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돼 온 것을 아까 했지 구평동 3억 1000이 5500만원 하면 그 차액이 과다하게 나와서 여기에 따른 것은 사업별로 우리가 쓸 수 없고 교부금 소방방재청 예비비 내려주면서 이 사업에 한해서만 쓴다는 교부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예입조치하고 이월해서 하는 것은 2010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이어서 소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영철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 과장님, 신선봉 재난안전과장님, 김태문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예산편성 때부터 집행과정과 결산까지 꼼꼼히 잘 챙겨 집행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페이지에서 277페이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79페이지에서 287페이지, 다대도서관 소관 289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 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유를 일단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국가필수예방접종 이것은 국가부담사업으로 예방접종비가 지급되는 사항인데 병·의원에서의 청구에 의해서 나가는 금액인데 병원이 협조를 안 해주고 같이 동감을 안 해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우리 지정병원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관내 소아과 지정 병원이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국가에서 예방접종비를 30% 지원하고 본인부담 70%하는 사업인데 제 생각으로는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만큼의 돈이 남았다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이겠죠? 지정병원을 우리 사하구가 어떻게 사업을 잘 하는가? 지정병원이 이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지정병원을 우리 주민들이, 영·유아들이 가서 활용하는가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전체 접종비용의, 그러니까 동 사업비 30%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인구비례해서 예산을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한 45% 정도 범위 내에서 받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도 지정의원에서는 협조가 안 되는 방향이 30%의 지원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각종 서류를 갖추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할 때 귀찮고 하니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협조가 잘 되는데 내년부터는 전 의원(醫院)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참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안타까운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 병원 70개 정도가 지정병원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20개 정도, 그 20개도 행정적 절차 때문에 꺼려한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구청의 적극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좋은 예산이 내려와서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써서 1억이 넘는 돈을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되돌려 보내야 되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정병원 확대하는 문제와 행정적으로 병원에서 어려워서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구가 안 되면 국가차원의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발휘하셔서 좋은 예산이 잘 써질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철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궁금한 부분 여쭈어보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기획공연을 1억 정도 해서 예산을 다 썼는데 대규모 기획공연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획공연을 하시는데 1억 정도를 쓰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저희들이 2010년도에 기획공연이 총 67건에 76회를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설 공연은 명품 콘서트, 토요 뮤직 점프 이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고 제가 저번에 을숙도문화회관 기관 방문 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 공연기획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화회관을 저렇게 공연장도 많고 잘 지어놨는데 많은 기획사나 이런 데서 좋은 연극이라든지 이번에 또 뮤지컬도 하나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유치하셔서 하시는 것 같던데 기획사에서 하는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하셔서 어쨌든 우리는 대관을 해주면서 수입도 잡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는 다양한 공연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올해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보건소 소관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이 271페이지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돼서 이 예산을 다 썼거든요. 다 썼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271페이지?
이윤희 위원  예, 27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건지 이 예산을 전부 다 썼는데 어떤 방법으로 썼습니까?
   (「조기 검진비.」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의문점 나는 것은 이 예산이 편성돼서 이만큼 다 썼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받아서 똑같이 다 썼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응답 없음)
이윤희 위원  그럼 자꾸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철  박종철 보건행정과장님, 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이윤희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보충으로 묻고 싶은데 263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생계비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잔액이 6800만원이고 1억 1500이 남았는데 이 부분 잔액이 남은 이유, 왜 이렇게 잔액이 남은 사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정신요양시설 전체에 국·시비에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 잔액 자체가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니까 국비 보조를 할 때는 우리하고 국가 예산 세우는 시기하고 우리 예산 세우는 시기하고가 잘 안 맞는 이런 시점 예산 세우는 시점 자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중앙부처는 보조를 해주면 자기네들은 집행이 되는데 우리 여기는 2월 달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자기네들은 내려주는데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는 집행할 기회가 없으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이복조 위원  말고 지금 우리 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신요양시설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사람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변함이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본틀이 우리 구에는 몇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안 나옵니까? 수치적으로 나오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이복조 위원  그럼 이게 돈을 국비를 받아와서 6800만 원이라든지 1억 5000이라는 돈을 자꾸만 받아왔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잔액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인건비라는데 제가 무슨 인건비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인건비를 남겨서 이런 돈이 남았는지 인건비가 남아서 이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것은 정신요양원에 근무하는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보조하는 인력의 인건비조로 내려오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복조 위원  운영비는 그렇고 생계비는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생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영철  이복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도 보건소 부분인데요, 265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구입도 지금 17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철분제 요구하는 임산부가 없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남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것은 철분제에 대해서 유효기간이라든지 관리 상태가 양호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전 해에 국비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많이 확보를 해놓다 보니까 밀려 가지고 이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예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밀려가지고 남아서 결국에는 우리 손해 아닙니까? 그 예산을 예상을 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너무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보건소 관련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철분제 부분도 사실 사먹고 있는 임산부도 많지만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보건소에 가면 공짜로 철분제 준다 홍보하면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도 많고 한데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필수 예방접종 문제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이 좋은 돈들을 활용을 못 하는데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임영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철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도서관 우리 관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해 해 가지고 749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293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750만원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처음부터 많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신 겁니까?
○다대도서관장 최한교  예,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다대도서관장 최한교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보건행정과 과장님, 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최한교 다대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예산편성 때부터 집행과 결산 때까지 꼼꼼히 잘 챙겨 집행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세입·세출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17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239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청소행정과 김창렬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소민간 위탁수수료라 해 가지고 예산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계장 김창렬  민간위탁수수료......
이윤희 위원  예, 178페이지
○청소행정계장 김창렬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계약을 할 때 계약률에 갭이 조금 생깁니다. 저희들이 원가산출을 해서 거기에 일정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 거기에서 조금 계약률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윤희 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이윤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지적과 과장님, 김창렬 청소행정과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예산편성 때부터 집행과 결산 때까지 꼼꼼히 잘 챙겨 집행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세입·세출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홍보책자 제작해 가지고 250만 원, 255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의정홍보 책자가 통상적으로 저희들 연초에 보통 발간을 해왔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의회 대가 6대로 달라져 가지고 10월에 저희들이 발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별로 의정활동 사진이라든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부득불 발간을 보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임영순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하시는 일을 보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부분부분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을 봅니다.
  업무를 많이 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강상문  여기 예산편성은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 중에서도 일부 돈을 못 쓰고 그래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런 경비도 의원님들이 많이 못 쓸 경우에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지금 들어온 지 1년 됐습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 업무에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시는데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일들을 못 해서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의원님들이 업무 보시는데 편리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다른 일을 보시다가 체크해서 챙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11페이지에 의정교육 관련해서 의정연수 및 타기관 비교시찰 여비가 400만 원 넘게 남아 있고 공무수행 의원 국내여비가 600만 원 넘게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남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여기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440만 원 남아 있는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 수행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비교 시찰을 하반기에 가지 않아 가지고 여비가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예비비 제일 밑에 있는 거 공무수행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이것도 우리가 6대 의회 개원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에 비교 시찰을 가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작년에 6월에 선거하고 7월에 개원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2010년도는  반년 정도 활동을 하신다는 것을 몰라 가지고 했던 예산 책정은 아니었을 텐데 일단 1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해놓고 이렇게 반년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못 간 부분도 많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예견하지 못하고 예산 책정을 그냥 의회라서 그런지 해버리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회의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고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유지보수라든지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실 회의록이 좀 시기적으로 많이 늦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구의회를 보면 어떤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들어 갈 수 있도록 회의록을 죽 읽어 보지 않더라도 어떤 의원이 어떤 5분발언을 했는지 또 어떤 안들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그런 데에 비하면 너무 현대화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얼마나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의회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예, 동영상 관계는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추가로 좀 편성을 해서 동영상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철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상문 의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예산 편성 때부터 집행 과정 결산 때까지 꼼꼼히 잘 챙겨 집행 감독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세입·세출 결산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철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특위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열   김동하
  임영순   이윤희
  오다겸   조영철
  이복조
○출석전문위원
  최성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세무과장김재우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창근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보건행정과장박종철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청소행정계장김창렬
  환경보전계장오세홍
  의정계장강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