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22일(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19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6월 21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3,910만3,000원 증액에 따라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도 동시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그 동안의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번 검토의견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예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8억3,618만원 증가액과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변동사항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1,155억1,942만원보다 120억685만원인 10.39%가 증가하여 1,275억2,62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28억774만원, 87억1,951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험 등 6개 특별회계는 347억1,853만원으로 32억8,7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61억636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8.42%가 증가되었고 국․시비보조금 20억7,314만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5억4,000만원, 이월금 등으로 조정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어 우리 구의 재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 세입별 구성을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61억636만원이 증액되어 219억9,9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이월액 6억5,910만원과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13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38억3,618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14%를 차지하고 있어 본예산 편성 시 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전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감사항은 공공근로사업비,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배치운영비, 경로식당 운영비 등이 삭감되었고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 2억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비,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부랑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등 총 13억7,1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의 중요 증감사항은 국고보조사업비 삭감조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구입비, 부랑인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삭감되고 하수관리 정비사업비 1억3,9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 6억6,242만원이 신설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28억774만원으로 기정예산 840억8,824만원보다 10.3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18억1,173만원, 사회개발비 511억226만원, 경제개발비 72억6,859만원, 민방위비 3억9,773만원, 기타 경비 22억2,7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3,178만원이 증가한 374억4,999만원이며, 국․시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523억9,274만원, 지방채상환 2억4,100만원,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보다 8억8,138만원이 증가한 27억2,4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중 필수경비로서 일용인부와 기타 보수직의 인건비 상승분과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일용인부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재해보상 급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기준경비를 증액편성 하였고, 경상적 경비에 있어 사무용 컴퓨터 기능보강, 주부 인터넷 교육,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임시예방접종과 홍역퇴치 5개년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나 주전산기 운영에 따른 장비유지 보수비 등은 본예산 편성시 예상 가능한 사항을 추경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주민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재원은 국․시비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의료 및 구호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노인복지 시설 생계비,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 등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감안하여 계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자활의지 배양과 생계지원 대책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지연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비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인상으로 2억3,205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 건설관리 자체사업인 괴정3동사~복개천 도로개설 공사와 하단1동 남도궁궐 APT 앞 도로개설공사, 구평본동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한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공사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숙원사업응로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등이 추경에 편성되었고, 도로유지 관리사업인 장림2동사~지산유치원간 보도 정비공사와 도로굴착 복구비, 맨홀 유지관리와 사고 가로등 복구공사 등 시설비 13억5,000만원은 자체예산으로 추경편성 되었습니다.
  괴정동 벽산하이츠타운 진입로 토지매입비 9,9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9,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시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 되어 시비보조 포함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분석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주요시책과 사업 등에 예산이 반영되었냐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의 재원 구성내역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14억3,118만원보다 10.46% 증가한 347억1,8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별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150만원의 증가로 9억5,110만원으로 편성되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며,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9억8,500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9,400만원이 추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20억3,584만원이 증가한 22억5,345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는 토지 매각 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4억5,722만원이 증액되어 장림동 청사 신축비용 5억5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시비보조금 3,910만3,000원이 추가내시로 사업추진을 위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910만3,000원이 추경 편성되었으며, 재원부족분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 단위로 심사의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과 관계 없는 사안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도록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분야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영만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영만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사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927억6,864만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10.3%인 86억8,04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61억636만3,000원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요구 예산액 413억2,075만2,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과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재정여건에 비춰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총 2,23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 조정된 예산 2,239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며, 그 외 총무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총계 114억8,816만1,000원 등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분에 있어 200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 없이 집중관리 예산으로 계상된 공무원 국외여비 부분에서 요구액 1,6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증액되어 요구된 행정지도 제작비 전액과 민원실 휴대폰 고속충전기 구입비 전액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려운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비상급수시설 안내 입간판 설치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심사과정에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추세에 있어 추경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본 추경안에 계상된 인건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자체 사업비 등과 관련된 항목들 중 상당부분이 당초 본예산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었어야 할 사항들이 많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구정수행에 있어 사전 실태파악을 통한 치밀한 업무추진 준비와 계획적인 집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심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최영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정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강정순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간 각 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 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삭감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요구 예산 514억4,877만8,000원 중 1,0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요구 예산안 232억3,036만8,000원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60만원을 삭감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서 158페이지 환경청소과 소관 일반운영비 50만원, 16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190페이지 건설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25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여비 항목에서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의 계수조정작업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참고로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공익요원 보상금 지금 적용 개월 수가 서로 상이하므로 예결위에서 공통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 중 중요 질의요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직제 순에 의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 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9페이지부터 31페이지와 수정예산안 19페이지 세입분야와 예산안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부서 실․과장님만 남으시고 그 외 해당 없으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추경예산안 1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19페이지의 세입분야와 예산안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증지수입에 보건증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증 발급 수수료 7,8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로로 해서 이제 앞으로 운전면허증은 보건소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보건소에서 각종 수수료 이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신청하면 낼 수수료 그런 것을 전부 다 포괄해서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내는
○김상수위원  개정이 언제부터 되어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사항은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전부터 하고 있은 거기에 본예산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증지수입 중에서 기타 제증명 및 인․허가 수수료가 나옵니다.
  여기에 1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에 요인이 좀 생겨서 별도로 항목을 더 빼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증 발급 수수료 이게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전에는 검사증 받으러 가니까 경찰관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바로 즉시 하던데
○세무과장 구용대  전에는 다른 필요한 그런 병원에서도 검사를
○김상수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는데 그렇게 하던데, 보건소에는 안 갔는데
○세무과장 구용대  보건소에서도 이 업무를 취급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에, 검사기관이 여러 군데였는데 앞으로 보건소를 집중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증가된 그런 사항이라서 별도로 분리를 한 겁니다.
○김상수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운전면허자를 기간이 됐다든지 신규발급 하는데 적성검사하고 면허증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니, 면허증 발급이 아니라 적성, 운전면허증을 내는데
○김상수위원  수수료를 주고 검사증을 가져가면 바로 면허증이 교부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적성검사증을 받아서 운전학원에 제출해야만 운전면허증이 나옵니다.
○김상수위원  전에는 눈하고 이런 거 전부 바로 운전면허 시험장 거기에서 해서 해주더라고. 작년만 하더라도
○세무과장 구용대  보건소에서도
○김상수위원  보건소에서는 했는가 난 모르겠는데
○세무과장 구용대  전에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상당히 수수료가 좀 늘어나서 수입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장구하게 나열식으로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셔서 답변되어서 이해증진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금 추가증도 있고 경감증도 있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는 보건소 실제적으로 수입이 상당히 작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보건소 분업이 되고 나서 일반 의료비가 많이 드니까 보건소에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보건소 업무에 좀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보건소 자체로 봐서는 수입이 더 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각종 수수료 분야에는 좀더 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면서
○이해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약하고는, 의약분업 하기 전에는 약도 다뤘잖아요?
○세무과장 구용대  여기 수수료는 약품 그런 수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수수료 말씀하시죠?
○세무과장 구용대  각종 검사 수수료입니다.
○이해수위원  아,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적성검사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묻는 거라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보건소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해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보건소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보건소가 전에는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약사가 잇어서 바로 처방을 하면 약방에서 약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들이 보건소에 내방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건소에 내방환자들이 조금 줄어졌습니다.
  다만 방문진료 같은 것을 대신에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방문진료사업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업무량은 상당히 많아졌고 대신에 보건소에는 약사의 경우에는 현재 약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현재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의약분업이 법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묻는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보건소 전체로 봐서는 실지로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보건소 직원은 아니지만 의약분업 때문에 이 추경을 하면서 세입분야에 있어서도 추가증가가 되는 수도 있고 경정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정예산을 다루고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더러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경정감 부분이 안 나오길래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입이 적게 되리라고 예상이 되면 어느 정도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는 현재 약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약사로서 6급이 있는 것을 6급직을 직급을 하나 내려서 7급으로 다시 대체를 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 대신에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업무량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할 때 보건소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있다가 제출 받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와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천막형 직거래 장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동식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동식으로 이동해 가는 것 같은데 직거래 장터를 어디서 물건을 가져다가
○세무과장 구용대  몇 페이지에?
○강정순위원  28페이지에
   (「23페이지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 이동식 직거래장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이동식 천막형 직거래 말씀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장터가 개설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 장비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그렇게 해서 우리 구비는 안 들고 100% 전체적으로 완전히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바라식 천막을 20동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판매대 20조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역경제과에
○강정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일단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장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이만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천막하고 사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순위원  우리 사하에 있는, 또 타 시․도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구에 와서 농산물 장터를 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단은 우리 주민이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타 구에 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민이 살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하구 경우에는 농사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습니까?
  어차피 밖에서
○강정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구에다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드는데 즉 말하자면 상인이 어디서 오건 그건 관계 없고 우리 구에서 자리와 모든 지원을 해 준다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물론 거기에 이득금이 나올 거잖아요.
  장터를 했으니, 시장을 했으니까 이득금이 나오는데 그 이득금은 정부로 들어갑니까?
  장터를 하는 그분들의 소득으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득금은 물론 중간 상인 안 거치고 하는 직거래니까 소비자는 바로 직거래에서 싸게 살 수 있고 주민들에게는 이익이고 나머지 그 분들이 중간 상인을 안 거치니까 그 이득금은 자기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시골에서 바로 갖다가 장터에서 하니 우리 구 어느 장소에서 하면 전국에다가 홍보물을 내가지고 한다. 조금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해 보면 굉장한 어려움이 안 오겠나 하는 생각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해서 다듬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 보면 체납자 징수 우편료 해서 4,239만원에서 여기 증액되어서 추경예산이 2,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280만원
○위원장 김명석  아, 280만원.
  28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우편료 건수가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전체 약 60만건 됩니다.
  여기에 1차 한번 세금을 정기분 고지를 하고 납기 내에 징수를 못 하는 분야가 한 10만건 이상 됩니다.
  납기 내 징수를 안 하는 이 분야에 독촉을 하기 위해서 봉투형 우편료 140만원짜리 한 2건만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자주 하면 할수록 세금이 걷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많이 체납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독촉을 해서 우리 구세를 많이 받아들일 그런 형편으로 추가증한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그게 예산액이 본예산에서 4,239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납세자들이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첨부 되어서 내기 때문에 과태료를 의식해서 빨리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통지서를 내보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 수입이 될 수 있는데 꼭 우편으로 해서, 그 사람이 꼭 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을 우편을 보내서 독려를 한다고 해도 낼 수 없는 사람은 내지 못 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세금을 내지 못 했을 때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계속 5년 시효가 넘으면 물론 시효소멸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시효소멸 되기 전에 계속 독촉을 하고 또 거기에 독촉을 한 후에 재산권 채권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집행사항으로서 들어간다
○세무과장 구용대  독촉을 안 하고 재산권 압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적 절차상에 독촉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독촉장의 우송료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도하게 우편료가, 4,200만원이나 책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돈이라고 보는데 물론 우편 하나 발송하려면 180원 정도 되지마는 이런 관계는 조금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 임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고를 좀 하셔서 조금 더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상입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방치폐선 처리가 여기 왜 또 증가해서 올라왔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31페이지
○세무과장 구용대  31페이지요?
○강정순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이게 해마다 폐선이 올라오는데 물론 폐선도 많이 처리했다고는 생각하는데 방치를 해 둔 폐선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면, 추가증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폐선이, 요즘은 시기적으로 어업 어민들이 상당히 고기 잡기가 어렵고 하니까 방치해 버리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원래 당초에 10척이었는데 14척, 4척이
○강정순위원  증가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치됐으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증가된 원인은 선주들이 옛날에는 고기를 잡거나 할 경우에 타산이 나오니까 오래된 배라도 고쳐서 쓰고 할 여유가 되는데 이제는 고기 잡는 게 타산이 안 나오니까 웬만한 배는 팔려고 해도 살 사람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차가 다 되면 아무 길에나 버리듯이 배도 버리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는데 그렇다면 고기를 잡을 때까지 소유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배를 버린 업자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주인을 보고 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없애라 하면 될 텐데 자꾸 폐선을 치워주면 돈이 들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못 했다는 결론인데 몇 년 전에 이 폐선 때문에 그때는 마구 갖다 버리고 또한 폐선 하나를 치우는데 계류장에서 이것을 갖다 놓으면 돈이 얼마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자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했더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거든요.
  일단은 소유자가 그것을 다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기를 잡던 어부가 그 배로 고기잡기가 힘들고 노후가 됐으니 없앨 때는 의당 소유자가 그 배를 없애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우리 구청에서 자꾸 없애 주고 전에는 없는 사람을 실지로 찾아서 그 사람한테 부과를 시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그 사항은 우리가 보면 보통 어민들도 사업을 하는데, 배 선주들도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저당을 하거나 또는 자기 사업을 할 때 사업주가 어디에 가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만 하는 것이지 전부 배를 버린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도 소유자가 도저히 자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정순위원  시에서 지원 받든 국가에서 지원 받든 이것은 개인의 배를 자기네 돈벌이 해먹고 난 찌꺼기를 국가에서 치워준다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충분히 조사해서 본인들이 치울 수 있는 것이라면 본인이 치우게 해서 어디든지 요새 주민등록상 보면 찾을 수가 있는데 벌금 물리든지 해서 치워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서 도저히 못 찾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45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동사무소 117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없는데요.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설명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말씀이 있었고 또 협의한 사실이 있어서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같이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에 별도로 올린 사유는 이런 공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는 소요예산이 3억3,950만원 아닙니까?
  지금 시비가 시에서 지원이 10%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물론, 전자결재시스템의 도입과 여러 가지로 설치를 한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시에서나 협조사항을 보면 어떻게 입값을 주고 고기를 낚는 격이 아니겠나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억3,950만원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10% 할 것 같으면 3,390만원만 주고 앞으로 구비가 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돈을 충당할 수 있는가?
  이런 계획이 서 있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돈을 어디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최선용 위원님께서 구예산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올해 시에서 지원금 3,910만원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1억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일단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우선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가 늦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값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빨리 하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늦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채무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 하는데 채무 같으면 이자도 있을 것이고, 지금현재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소요예산이 더 증액이 안 되겠느냐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 해주고 돈만 달라면 이자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완공 때가지 지불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내년도도 예산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면허세를 약 20억 가까이 받았는데 올해 면허세를 3억4,000만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를 한 20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3억4,000만원을 못 받았으니까 약 17억 정도는 올해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면허세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법 부칙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보증을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허세 17억 결손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주든지 세입결손에 대한 보증을 해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일부 충당하고자 합니다.
○최선용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01년도 주시스템 및 전산결쟁용을 도입한다면 8월, 9월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꼭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 기회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꼭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 그 사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2001년 7월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충자료를 드린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및 수정예산안 편성사유에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전자결재시스템 예산을 확보하는 구에 한해서 시에서 10%, 우리 같으면 3,9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에 20%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현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올해 도입을 안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전체 예산이 3억3,000만원 들면 1억 정도는 시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손해니까 채무부담행위를 위해 이자를 주더라도 별 큰 문제는 아닐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시 협조를 받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겠느냐 보여지는데…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협조사항이 돼야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제가 우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듣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 올라온 삭감된 부분이 행정지도 관계가 나와 있습디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항으로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잠깐 말씀을 드리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년도에 지도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그 동안에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로 활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올해 초에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그때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월 23일날 전산으로 행정자치부 행정지도발간 계획 통보가 왔고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에 들어온 것이 3월 7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는 행정자치부에서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올해 지도를 다 만든다 그래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가 계산을 한 부당 1만원씩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지도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획을 이 지도를 1,000부를 만들어서 약 932군데에 제출을 하고 나머지 68부 정도는 여기서 비치를 해서 주민들도 지도를 찾고 또 어떤 기관에서 찾고 할 때 우리가 주민들이나 다른 기관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도면을 가리키며) 이 지도는 우리가 행정사무에 필요한 지도입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이 지도를 제작을 했고 여기서 298가지를 다시 첨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새로 개설됐거나 건물이 다시 증축됐거나 할 경우에 이 지도에 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뒷면에는 전체적으로 주요통계란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현황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 하천, 국토, 토지, 주요 가로명 해서 지하철부터 상수도, 동별 주요현황부터 학교, 관내 기업체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하구청에서 하나 빠진다고 하면 전국적인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자체 계획을 해서 자체 본예산에서 기각된 그런 사항이지만 이번에 행정자추비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면 지도를 열심히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설명 다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명석  앉으십시오.
○이용조위원  예!
○위원장 김명석  이용조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지도준비를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 지도준비는 5월달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10년 전 5월달?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5월달부터…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5월달?
  언제 5월 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1년도 5월달.
○이용조위원  그러면 내가 알아듣는다 아닙니까?
  2001년도 5월달 만든 것을 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이야기도 없다고 특별위원회에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오늘 설명하듯이 저런 식으로 설득력 있게 하면 반대한 위원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1,000부가 아니라 1,500부라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는지도 알 수 없다고!
  왜, 그냥 있다가 그게 삭감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런 액션을 취하느냐 이겁니다.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면 설명할 그때, 위원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안 줍디까?
  기획실장이 집행기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렇다면 왜 저렇게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못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모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오늘과 같이 총무위원회에 왔을 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애터지게 힘들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시간을 절약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55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68페이지에 세항 민방위관리에 비상급수시설 안내 입간판 설치에 54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설치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80개소 있는데 그 중에 국비로 설치한 게 1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말은 민방위 급수시설이지만 주민들이 주로 지하수로서 뽑아 쓰기 때문에 식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관련 안내문 급수시설 안내문 또는 민방위 급수시설 안내표지판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네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음용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수질검사표, 공고문 이래 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도 미관상 안 좋고 주민홍보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된 규격의 안내 입간판을 설치해서 지하수 이것은 음용이 적합하다, 이것은 소독 후에 음용을 해야 되겠다는 수질검사표를 깨끗이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각 시․군․구의 의견을 물어봐서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통일된 규격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의견을 물으니까 16개 구․군 중에 15개 구․군이 좋다 해서 통일된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스테인리스로 해서 규격이 가로 1m, 세로 70㎝, 높이는 50에서 60㎝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 안내표지판을 네 개를 하나로 모아서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또 수질검사 결과 안내라든가 이용 안내 등의 홍보효과가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주변의 민방위 급수시설을 깨끗하게 환경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이 내용을 이번에, 요새는 주민들이 맑은 물, 좋은 물 먹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를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조치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부분인데 지금은 비상급수시설 안내입간판이 어떤 식으로 붙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각자 통일되지 않게 시설한 것이 국비로 설치했기 때문에 벽면에 그대로 해 가지고 동에 지시를 해서 수질검사표가 내려오면 거기다가 코팅을 해서 하나 붙입니다.
  안내판은 안내판대로 민방위 급수시설이라 해서 벽면에 붙여서 안내게시판에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 안 좋습니다.
○이용조위원  벽이 없는 데는 어떻게 설치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벽면 없는 데는 비상급수시설로 사용한다는 안내간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돈이 들었을 건데 안내간판은 무슨 돈을 가지고 달았는교?
○총무과장 조치승  그때 저희들은 민방위급수 예산이 있어서 부착을 했고 또 고장이 나면 예산가지고 수리를
○이용조위원  예산이 없는데 무슨 예산으로
○총무과장 조치승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지금 거의가 미관상 안 좋고 관리하기도 힘이 드니까 이번에는 완고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설치를 한다 이런 취지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참고로 하단1동 주민들은 당리동 낙동초교 벽면에 붙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내간판들이 각각 따로따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면 좋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또 이용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에서부터 76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87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정수기 설치되어 있는데 사는 것은 아니고 임대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임대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에 64만5,000원이 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정수기는 웅진 코웨이 정수기가 제일 좋습니다.
  임대하는데 한 달에 2만9,000원 내고 다달이 1만5,000원을 내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출근하는데 전봇대에 그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주 단가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웅진코웨이가 기종이 제일 좋은 겁니다.
  청호나이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데 그거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총무위원회 할 적에 물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총 10명입니다.
  현원이 10명이고 정원은 9명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래서 10명 중에서 3명은 국내여비가 있어야 활동을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거네요. 3명 안 가는 사람은 뭔교?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3명은 별도로 여비규정에 보면 한 달에 15일 이상 상근하는 사람의 여비하고 일반적인 여비하고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취업정보센터에서 세 사람은 매일 외근하다시피 합니다.
  그 사람의 여비는 상근 해서 11만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월 5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은 우리 과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이 동일합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은 예산서 보고 다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용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79페이지 물품취득비 동 차량 2,000만원 잡혀 있는데 각 동에 일점 몇 t짜리 트럭 그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얼추 같이 다 구입해서 배부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구입한 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제일 빨리 구입한 게 93년도 구입한 것이 총 11대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니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형편 되는 대로 바꾸는 게 이번에 추경에 두 대 더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본 예산에 원래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본예산에도 두 대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네 대 하는 턱입니다.
○김상수위원  동에 인력도 없고 청소업무도 완전히 구청으로, 산불도 구청으로 왔는데 차량 이게 필요한지 검토를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검토도 하고 동장의 의견도 받고 했는데
○김상수위원  동장 의견은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장일용  업무형편도 그렇고 현재 전체 의견이 동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김상수위원  주로 동 차량은 지금 뭐 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물론 각종 연락사항 이런 것도 합니다마는 관내에 지금 동장이나 사무장이 순찰하는데 주로 쓰고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동 조그마한데 동장이나 사무장이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순찰도 하고 도보로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발견하고 내가 볼 때는 차를 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폐지하는 게 안 옳겠느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람 숫자도 없어요. 안에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사람이 모자라서 욕을 보는데 차를 가지고 돌고 한다면 물론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잠깐 한 번 나가면 없는 것보다 나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 인력도 소모되지 또 유지관리비가 든다 말입니다.
  사주더라고, 이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아주 세밀히 검토를 해서 가부를 정해줘야 안 되겠느냐 동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차가 하나 있으면, 그리고 동 직원들 대부분 승용차를 50% 내지 60%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연락할 때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체계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번 드려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금년뿐만 아니고 계속 여섯 대를 다 구입해서 하면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드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래도 지금까지 하던 것이니까 있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은 동을 하나의 개인이라고 봐서 개인 입장에서 이 차가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계속비 조서 2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봉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감사합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설명이 다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나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에 휴대폰 고속충전기 구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공무원 업무연찬회라든지 친절교육을 통하고 그 다음 우리가 민원실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등 민원실 환경정비를 병행해서 주민들 봉사행정에 최우선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도 보면 시범 구․군에서 편의시설을 확충해 가는 상태에서 고속충전기도 비치하는 그런 시․군․구가 많습니다.
  저희 부산시에도 중구에 비치되어 있고 타 구에도 지금 확충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조금 고려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정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지금현재 이 물품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구입했던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시초 구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부산시 전체에 중구에서 처음 구입해서 비치되어 있고 타 구에도 지금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223페이지에서 23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35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할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155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환경청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상임위에서 화장실 문화 개선 중에서 홍보 전단하고 스티커 제작비 1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다가 보니까 5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배경은 저희 관내 화장실이 총 3,809개가 파악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접객업소라든가 대형건물 사무실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 객장 면적이 100㎡ 이상 되는 3유3무 운동 대상 화장실이 955개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홍보물이 보면 스티커 1,000매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는 3유3무 운동 대상이 되는 객장 면적이 100㎡ 이상 화장실에 붙일 스티커입니다.
  그 단가가 한 매당 500씩 해서 1,000매를 제작할 때는 50만원 그 다음에 전단은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시설주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주를 상대로 하는 전단이 화장실 총 숫자가 3,800여 개소가 되기 때문에 4,000매 해서 장당 100원 해서 40만원 그리고 주민들이 각급 단체원이 되겠습니다마는 6,000매 해서 장당 100원 해서 60만원이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화장실 개선이 상당히 국제 행사를 대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를 한다고 당장 전체가 거기에 따라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박노선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 되어서 한 번 물어보려고요.
  15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를 한 번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 설치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당초에 사료화 공장이 저희들이 7월까지 준공이 되리라고 보고 8월부터는 그 공장에서 직접 처리하려고 하면 전기료라든가 보일러 가스비라든가 이런 게 한 달에 한 2,000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강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위탁 운영에 의존하고 연내에 설치가 되더라도 12월에 가서 시험가동 한 달 정도 운영비만 남겨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 5개월치 1억 중에서 4개월치 8,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가동할 때 다시 추가로 또 넣어야 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추가로 필요로 안 하고 지금 착공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10월쯤 되어 완공이 되고 12월 가까이 되어야 한 달 정도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없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대로 삭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대로 삭감하면 됩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실지 표지판만 세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꼭 스티커를 배부를 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표지판은 저희들이 하는 게 외국인들이나 외지인들이 왔을 때 이 업소나 이 건물, 주로 주유소 같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 시설에 있는 종사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는 개방표시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게시판에다가 이 문안을 홍보를 할 수 있는, 표지판에다가 내용을 넣으면 안 좋겠나 나는 이거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표지판은 그런 내용이 되고 이 홍보물은 크게 보면 시설주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화장실을 수리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하는 홍보물이고 그 다음 이용자한테는 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샘플을 들어 보이며) 샘플로 저희들이 가져온 이게 스티커입니다.
  이게 한 장당 한 500원 정도 하는데 시에서 제작한 것을 샘플로 몇 종류만 가져왔는데 그 다음 주민들이나 시설주한테 내보낼 거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문맥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런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개인 계도용입니다.
○최선용위원  어떤 홍보물을 전단 스티커의 어떤 큰 효과가 게시판에다가 문안을 조금 넣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해보고 다음 2002년도나 이 때에 본예산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처리가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게 표지판은 부착되는 위치가 화장실 들어가는 출입구 밖에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길 갈 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부착되고
○최선용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제가 한 말씀하는 것은 왜 이런 개방 화장실을 아까 3,809개소라고 했는데 이러한 홍보를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늦게 돈을 들여서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까 표지판 말씀은 화장실에 붙이는 거고 이것은
○최선용위원  그래 표지판은 붙여놓고 스티커 같은 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데 구태여 스티커를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의식계몽은 됩니다.
  이 스티커는 화장실에 앉으면 바로 맞은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최선용위원  아, 변소 안에다가 붙였다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최선용위원  이거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용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용조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이용조위원  환경청소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지금현재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지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관내 장림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기로 하고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대안으로 제3의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제3의 장소를 저희들이 녹산공단 쪽에 물색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거기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우선 녹산공단에 공단 배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자기 구의 음식물 사료공장을 왜 남의 구에 와서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공단협의회에다가 이해를 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한 그런 단계입니다.
○이용조위원  구에서 하는 짓이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 찔끔 해 보다가 밀리면 딴 데하고 여기에도 안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남의 구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산은 지금 예를 들어서 녹산공단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큰 낭비요인은 안 생기는데 아마 다대 기계단지에 기성공사 하는데 그 분야에 예산이 조금 손실을 볼 것 같습니다.
○이용조위원  구청에서 하는 게 진짜 참 마음에 안 들어.
  뭘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줄 모르고 여기 건드려 가지고 여기서 반응이 그거하면 찔끄하다가 여기 찔끔하고 중간중간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느냐 이거라.
  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장림하수처리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데 간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주민 반발이 있고 또 공사를 착공했다가 공사를 준공을 못 하면 다대처럼 제2의 예산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대안으로 다른 몇 군데를 같이 물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감사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 거기에도 여러 가지 말 할 게 많은데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쯤하고 말겠습니다마는 무엇을 하더라도 요새 주민들은 세금 세금 안 합니다.
  혈세 혈세합니다.
  그 이야기를 상당히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혈세를 낭비하려고 일관성 없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느냐 이거라,
  하려면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야무지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음식물 쓰레기 예산 들어오고 하는 것 당장 보기도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용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63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두송 어린이공원 보안등 설치비 예산이 1,5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예비심사과정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수년 동안 다대4지구 국제그린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보안등 시설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의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300만원은 더 있어야 주민민원에 부합되는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계획을 했는데 최소한 300만원 더 조치가 돼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조동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삭감이 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두송반도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을 구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제가 봐서는 예산이 시설해 봤자 큰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저희들이 유원지 및 공원을 약 30개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을 편의시설이라든지 보안등이 설치되는 공원이 있고 두송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물은 설치를 하는데 보안등은 설치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세월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야간이나 해거름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설이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시설로 판단되고 또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전부터 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안등 문제를 가지고 그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 보안등 문제는 별도 드린 현황자료를 보면 94년도에 시설결정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미끄럼틀 외 7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등이 없다 보니까 주간이용은 가능한데 야간에는 주민들이 또 여름 같은 경우에 집 외로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바로 아파트 인근지역이고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은 수년 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민원해소를 못한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진정이 있고 해서 예산확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선용위원  94년도부터 관리를 하셨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물이 일곱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진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7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송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최선용위원  그래, 그 안에 있는 것.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시설물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 94년도부터 관리를 하셨다는데 지금 2001년도 아닙니까?
  그럼 몇 년 입니까? 지금 7년이 됐는데 뒤늦게 와서 보안등을, 이게 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보안등을 설치 안 했다는 것도 솔직히 근무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이 구에서 협의한 것이 아니고 다대4지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부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인계를 해 주는데 인계과정에서 물론, 이 시설이 됐으면 저희들이 투자를 더할 필요가 없는데 시간이 몇 년 지나고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각 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빨리 이 민원이 접수되지 않게끔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처리한다는 것은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올해도 설치를 안 할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만큼 현장을 한 번도 점검 안 해봤다 이러한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 동안 예산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희망하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두송반도 보안등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여기 공원에는 현재 보안등이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처음 설치하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처음 합니다.
  아파트 뒤족에 설치를 하려는 것인데
○이용조위원  그 위치를 내가 알아요.
  그럼 보안등이 하나도 없는데 보안등이 필요하다 이래서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용조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를 어째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얼마 올라오도록 설명을 못 했느냐?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비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지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절감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공사비를 빼보니까 1,300만원 정도는 돼야 주민희망에 부합되는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500만원 삭감됐습니다마는 300만원 정도는 다시 부활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1,500만원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됐는데 한 2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지역경제과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을 설치를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용조위원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등이 국제그린아파트 뒤에서 공원까지가 260m 거리가 됩니다.
  260m 그 구간에는 보안등을 일곱 등 정도 해서 40~50m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공원 안에 보면 면적이 2,50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등으로 세 개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산출하니까 최하 1,30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용조위원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란다, 그러니 3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200만원은 삭감하더라도 300만원은 주셔야 지역경제과에서 계획 잡고 있는 대로 설치가 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기술 부서하고 다시 의논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공원에 보안등 설치가 빠진 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보안등을 밝게 켜놓음으로 해서 사고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하고 하는 것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된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두송공원에는 이 정도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용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보안등과 가로등의 차이점은 보안등은 등수가 나왔는데 가로등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가로등은 큰 대로변에 밝기도 크고 그것은 건설과 기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등은 일반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데, 작은 등을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면도로에 위치하기 때문에 보안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등도 가로등보다는 작은 등을 씁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전선주처럼 해서 굵직한 전구로 달아놓는 그런 것을 설치한단 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가로등인데 그렇게 큰 시설을 건설과에서 도로변에 관리하고 있고 개별 과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어둡다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 형태로
○강정순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겠는데 가로등도 설치하는데 이 돈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안등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삭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 등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원 안에는 보안등보다도 큰 등 세 개를 설치를 하고 올라가는 길목에 보안등은 작은 것을 설치하는데 기술부서와 협조를 해서 다시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최소한도 1,300만원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나서 불이 안 오는 곳이 많은데 과장이 며칠만에 한 번씩 점검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1주일에 한두 번씩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 나갈 때도 있고 일부러 애들이 장난하면서 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훼손사유가 생기는데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하면서 또 정기적으로 돌면서 소등된 것이 생기면 즉시 고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가로등도 불이 안 왔을 때 구청에서 즉시 보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가로등은 또 해당 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래요?
  내가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위치라든지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전계에서 관내 순찰을 계속 들고 관리등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이용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용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7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247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안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교통행정과장 정석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중에서 주차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공무원 시비가 260만원씩 두 명 해서 52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은 시 교통국에서 2월14일날 전체적으로 해서 한 구에 두 명씩 해서 각 구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여섯 개 구청에서 각 구에 두 명씩 해서 열 두 명이 다녀왔습니다.
  1차적으로 다녀온 구를 말씀드리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 강서구 해서 여섯 개 구인데 거기에 당초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두 명 중 한 명은 부구청장 내지 교통행정과장이 꼭 참여를 해달라, 나머지 한 명은 별도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다녀온 것 중에는 부구청장님이 다녀오신 데가 세 군데, 교통행정과장이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사실 해외에 가는 것은 아마 처음입니다.
  왜, 가게 되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주차선진나라인 홍콩이라든지 싱가폴, 대만을 다녀와서 나름대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또 해외에서 좋은 것을 배워오자 그런 뜻에서 됐고 그 다음에 물론, 한 명이 가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외견학을 간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서 많이 보고 오는 게 해외 견학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마는 제가 두 명 올린 것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는 타 구에는 다 두 명씩 왔는데 우리 구만 한 명이 왔을 때 우리 구세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나름대로 타 구에서, 안 그러면 시에서 보는 시야가 조금 틀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녀와서 또 업무에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정석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돼야만 위원들께서는 이해를 하실 줄 생각했는데 지금 월드컵 축구 때문에 이러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시에서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이 2002년도에 있으니까 주차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내년 행사에 대비해서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최선용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부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니,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부구청장, 또는 교통행정과장이 한 사람 가고 나머지 한 명 가도록
○최선용위원  동행을 같이 한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최선용위원  그럼 다른 공무원은 한 명만 갈 수 있겠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전체 2명.
○최선용위원  이것이 몇 박 며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4박5일.
○최선용위원  현재 이 금액 자체가 추경에 올린 금액이 어느 나라에 순방을 하는 통계인지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이게 홍콩, 싱가포르, 대만
○최선용위원  3개국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시에서 정하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시에서 금액을 정해서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금액은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최선용위원  솔직히 시에서 주관하고 돈도 없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한 번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6개 구청에서 자체 구 예산으로 해서 갔다왔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우리 구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우리 구는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 있는 국외여비라든지 안 그러면 풀예산으로 6개 구청은 갔다왔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타 구에는 또 예비비로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꼭 이것을 가지고 예비비로 할 필요 있느냐, 못 하겠다 해서- 있었는데 하반기에 나머지 10개 구청할 때 같이 하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은 의당 본예산에 올려서 빨리 견학 갔다와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가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시에서 공문이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최선용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다른 구에 집행이 다 됐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최선용위원  다른 구에는 한 번 견학을 하고 왔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본예산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지시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예산서 190쪽 맨 아래 보면 사고 가로등 복구공사에서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5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파손 가로등 복구용 공사 2,000만원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제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가로등 설치를 30본 설치하는 것 한 본에 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가로등 기초를 바꿔야 될 곳이 열 곳이 있습니다.
  한 본에 25만원씩 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배전함 받침대를 바꿔야 되는데 열 곳에 25만원식 해서 250만원 이렇게 2,0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열 본 가까이 설치를 못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게 작년 9월부터 저희들 정부지침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등제 같으면 약 40% 이상이 등이 격등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격등되고 있는 율이 가로등수가 약 4,200등이 되는데 격등하고 있는 것은 570등 정도로써 13.6% 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과거에 격등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말 그대로 한 등 건너 한 등씩 끄고 다니니까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경찰청에서 판단을 하고 격등을 못 하도록 경찰청에서 협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교통사고가 많은 부분은 격등을 안 하고, 전부 불이 꺼지다 보니까 현재 격등률이 13.6% 밖에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 어둡다 싶으면 어두워서 사고가 났다 이래서 항상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안 했을 때 이곳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청에도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2,000만원을 해 주시면 30본 전부 다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관계가 있고 하니까 계획대로 30본이 설치될 수 있게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오판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 특별회계 275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200페이지 다대포항 터미널 주변관광편의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관광편의시설은 시비로 해서 한 4억이 내려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기정에서 3억7,000만원을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그러면 돈이 3,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당초에 시에서 보조사업비로 4억이 내려왔습니다.
  4억 중에서 항만청 부지를 임대하는 게 3,000만원, 시설비 3억7,000으로 4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편의시설 중에서 CIQ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 쪽에서 별도로 205평을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CIQ 시설은 갱웨이의 설치, 소공원 조성 그 다음에 주변환경 정비에서 4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임대료 3,0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이것은 시설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시설을 하신다 하니까 관광 유람선 풍악호라든지 지금 다대를 폐쇄를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현대상선은 일단 철수가 됐습니다.
  북한 가는 현대상선은 철수가 됐고 스타크루즈호는 그대로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정도를 계속 취항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풍악호가 철거되면 편의시설에 어떤 투자를 조금, 스타크루즈만 들어온다고 하면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그마한 편의시설에 큰 투자 할 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CIQ 시설 같은 경우에 그 시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두 쪽에서 배에 승선하고 내리는 그런 시설로는 우기 시에는 그대로 비를 맞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별도로 갱웨이를 설치를 해서 우천 시에도 비를 안 맞는 그런 시설을, 시에서 추진정책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서 스타크루즈 외에 다른 유람선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유치할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지 많은 관광 유람선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비로 4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3,0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떡하든지 3,000만원을 소모를 시켜야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추경에 올라왔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은 아닙니다.
○최선용위원  사업에 3,000만원을 더 하면 편의시설 면에서 아주 완벽히 올해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올해 끝납니다.
○최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내려온 예산 관계에 대해서 본 구청에서 사용하지 못 했을 때 잉여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반환하느니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초 4억 내려진 부분에서 3억7,000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3,000만원은 부지 임대료로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인데 이게 추진이 얼마나 돼 가는데 추가로 올라오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현재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금년도 2월 22일날 떨어졌습니다.
  매립면허 승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6월 2일날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사업, 거기는 공유수면 매립사업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두 가지에 따라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원안 통과되는 것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치는 다 끝났고 다만 하나 거기는 빈지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육지가 됐다 바다가 됐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측량을 해서 항만청에 신청을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항만청에 가지고 가고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한테 무상귀속이 되고 또 이 지역은 국유지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 부분도 현재 도로로 사용되거나 구거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측량비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측량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어저께 회의가 끝이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어떤 게 들어가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은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61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안 있습니까!
  괴정1․2지구 그런데 그게 지금 어찌 되어 나갑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지금 감정까지 끝났고 보상은 곧 통보가 나갈 예정입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강정순위원  이번에 그게 언제까지 시효입니까?
  언제까지 완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올해 내에 도로개설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전부 다 도로개설이 다 완공이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1지구, 2지구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건대 도로 개설하는데 좀 부족부분이 있어서 도로개설을 다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당초에 예산을 상정을 해서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보상금이 조금 상향됐지 않나 추측입니다.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추측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강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 될 것 같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현재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해수
  강정순   이용조
  김상수   최선용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세무과장구용대
  재무과장장일용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조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