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16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심사된안건
1.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52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사하구 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30일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 의뢰 및 2006년 12월 26일 위원선임 대상자 7인이 추천 접수되어 2007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의안 회부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대상자 추천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청소행정과장 하태생입니다.
  다대소각장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추천한 그간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천하게 된 것은 우리 구 다대포 소각장에 주민협의체가 2005년도 1월 4일날 구성이 되어서 임기가 2007년 1월 3일에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협의체 운영관리 책임기관인,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인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선정의뢰가 2006년 11월 23일 날짜로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우리 구 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천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제5기 협의체 구성계획을 보시면 총 11명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7명, 그 관할 구 의원님 두 분, 전문가  두 분 이렇게 해서 임기 2년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소각시설의 경우에 관련규정을 보시면 1일 300t 이상인 소각시설은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0t 미만인 경우에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대 소각장의 경우는 1일 200t이 되어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대표는 다대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 의원님은 당연직으로써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가는 주민대표가 선정이 되면 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의 기능은 주변 영향 지역에 지원을 협의를 하고 전문가는 주민 감시원 추천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천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천을 위한 공고를 2006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각 해당 아파트 동별로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추천을 위한 신청자 공개 접수를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천에 의한 공고하고 이틀 동안 공개접수 할 때 저희들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상주를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운대 영구임대아파트 15명이 신청을 했고 다대 푸른주택지에서는 1명이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할 위원을 구성하고 또 등록을 받았는데 1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몰운대 12명으로 동 대표 9명이고 통장 3명해서 됐고 다대 푸른주택지에는 통장 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추천현황을 보시면 추천을 2006년 12월 25일날 몰운대 영구임대아파트 임차인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추천인원은 7명인데 몰운대 영구 임대 6명, 다대 푸른주택이 1명 해서 추천이 됐습니다.
  추천방법은 추천할 위원들이신 동 대표하고 통장님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추천인원을 순서별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2006년 11월 23일날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로 다대소각장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11월 30일자로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의뢰를 의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13일자로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대표위원 후보자 추천협조를 사하구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2월 25일 공개 추천해서 최종 추천자 7명을 순서대로 하고 그 뒤의 사람들 결과를 구 의회로 저희들이 12월 26일날 제5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명단을 주민대표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또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결과를 구 의회로 통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7일 그 다음날 저희들이 주민대표에게 제5기 다대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명단 제출에 따른 회시를 했습니다.
구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드린 내용을 그 사람들한테 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의 일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1월 10일날 주민대표, 앞에 있는 서식에 되어 있는 7명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완료했습니다.
  신원조회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천을 위한 공고라든지 접수, 추천할 위원의 대표성 등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할 때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정이 된 위원 후보자 추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태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과 및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다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의 건 관련 경과 및 법률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 협의체위원 선정의 건 관련 경과 및 법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자료와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써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다대소각장의 경우 시설의 설치기관이 시설물이 소재한 구청장과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은 해당 구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 11월 3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5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 7인의 선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대민접촉기관인 사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7인을 추천토록 한 결과 2006년 12월 2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후보자 7인이 추천되었기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민대표위원 선정의 건은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기능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다대지역은 물론 우리 구 전체에도 중요한 사안으로 각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안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의원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원의 제척 규정에 의거 김정량 위원을 본 안 심사에서 제척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경우 해당 주민의 뜻에 의하여 후보자가 추천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하여야 할 인원과 동수인 7인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으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추천된 후보자 전원에 대한 위원 선정의 이의여부만 확인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흥남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그런데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말씀하세요.
김흥남 위원  내용이나 전문 검토를 볼 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느끼는 것은 지금 몰운대 영구임대주택에서 6명이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물론 절차상에 하자는 없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한쪽으로 집단 위원들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다대소각장 주변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에 그 소각시설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뽑도록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0m를 그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몰운대 아파트 12개동 2,289세대 4,480명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1명 되어 있는 다대 푸른아파트가 2개 동 286세대 794명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몇 개 있습니다.
  7세대 16명 그게 딱 300m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누다보니까 결국 푸른아파트에 한 명도 안 줄 수 없으니까 비율로 치면 그것보다 적지만 한 명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몰운대아파트 해라 그렇게 인원이 배분이 된 겁니다.
김흥남 위원  개인주택에서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개인주택 그것은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거기 한 명 줄만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김흥남 위원 그럼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주변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심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주변 쪽으로 볼 때는 항의 같은 거 들어올 그런 소지는 없겠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없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정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사항과 후보자의 이력 및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 자료 등에 의거 충분히 인지하신 바와 같이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용태 씨 등 7인의 후보자는 해당지역 주민의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추천되었고 신원 조회 결과 실정법 위반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후보자가 없으므로 추천된 7인을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청장이 추천한 이용태, 김원호, 이용, 최재욱, 김기완, 정경호, 김영수 이상 7인이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시어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145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하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