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18일(화)
장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10분)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른 추가신설된 용어를 개정하고 폐기물배출요령 안내방법, 분리보관 종류확대, 봉투에 관련되는 사항, 또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가물의 중류에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사업장계 생활폐기물, 그 다음 생활폐기물의 용어를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분리보관종류를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추가하여 세분화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안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배출자의 쓰레기 감량배출을 의무화시킨 내용도 포함되겠습니다. 안 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 배출요령의 주민홍보방법을 지금까지는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내문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봉투의 색상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 상업광고 게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등 주요골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써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폐기물관리법이 1995년 8월 4일날 개정이 됐죠?
현재 우리가 보면 하나의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어떤 조례를 개정하거나 시 전체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지방자치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시에서 어떤 지침 혹시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 주는 걸로 보통 공무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시에서 하나의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주고 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화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치구청에 적합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은 98년 9월 4일날 개정됐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되는 시행령은 96년 1월 19일날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은 96년 2월 5일날 개정되고 이렇다 보니까 시기는 일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률적인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의 필요성에 의해서 된 거지 시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긴데 폐기물 종류,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계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또는 재활용 가능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불가연성 폐기물 하는 이 용어 설명부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요구합니다.
우선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크게 이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폐기물은 일반 생활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런 종류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또 사업장 배출계 폐기물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건설폐기물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쉬운 말로 공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장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공장이나 어떤 사업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폐기물을 내놓을 때 그것을 사업장 생활폐기물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1일 300㎏이상 배출을 하는 사업장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포함이 됩니다.
또 건설공사일 경우에 1회 1t 이상 1주일에, 그 다음 1t 이상 이런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함은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해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이 있는데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보면 쉽게 말해서 냉장고, TV, 장롱 이런 겁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폐기물이지마는 그것을 명칭을 대형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설폐기물은 1년에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일주일 1t 이상 배출하거나 1년에 1t 이상 배출하는 그러한 폐기물로써 건축토목공사 철거 보수, 이런 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들어서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들어서 금방 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어가 없을까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설명이 좀 부족한지 어쩐지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현재 다대소각장의 경우 불연성, 가연성 또 젖은 쓰레기로 인해서 항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젖은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갔을 때 발생되는 열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선별해서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도 거기에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그것을 세분화해서 생활사업장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은 별도겠지마는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하게 될 경우 개정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조치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며 또 하나 제10조 구청장의 권한으로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기재할 경우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영수입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추정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이런 개정안이 나와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젖은 쓰레기를 반입을 함으로 인해서 열효율이 저하되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책받침을 만든다. 환경달력을 만든다 이래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민홍보를 하니까 각 가정에서 물을 빼고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주부들이 물을 잘 제거만 하면 젖은 쓰레기는 많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법은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그렇게 쓰레기 물기를 줄이도록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때로는 많은 사항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일부의 경우에 아직까지 물기가 있는 것이 반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하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특히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하고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전단을 만들고 또 책받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주부들에게 할 경우에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미흡하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서 이런이런 지침을 받아 가지고 온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구청장이 쓰레기봉투에 광고문을 넣는다면 거기에 대한 관의 수입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1,200만장 정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종량제 수입이 작년의 경우에 약 34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매해서 얻은 수입이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실비는 약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이게 발효가 된다면 저희들이 광고를 게재할 경우 쓰레기 봉투제작비의 약 절반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러게 계획을 한 번 잡아봤습니다.
한 1억5,000만원 정도
그렇지 않으면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범확인을 한 결과에 현대아파트에 현재 하고 있는 EM을 처리해서 물기제거를 한 실적이 타구 어느 구보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아파트가 그렇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책임과장으로서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결국 행정지도라든지 모든 홍보가 부족했고 또 국민정서가 비협조적이라서 그런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분화돼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더라도 홍보효과가 없으면 조례안을 개정하나마나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주요 내용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사하구청이서부교육청과의 연계선상에서 협력체계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학교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할 예정인지.
그래서 서부교육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학교 학생 수는 얼마이며 그렇게 할 경우에 가능한지를 일단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미 시행했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효과라든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또 홍보요령 이런 것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조 1항에 보면 「주민에게 공고하고 등 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개정하는 것은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홍보하는 방법인데 그동안에 환경달력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청소행정과장께서 말씀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고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역시 하지도 않았으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 다음번에 11조입니다.
11조 보면 금융기관 등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판매를 하십니까?
그래서 별표 2를 보면 쓰레기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 해 가지고 11조 제4항 관련됐습니다.
판매이익은 쓰레기 수집운반비+처리비×부산광역시 목표자립도×판매이익료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소나 금융기관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굳이 여기에다가 금융기관이라고 넣을 필요가 있을까?
금융기관까지 가는 거나 자기 통에 있는 통장한테서 사가나 왔다갔다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17조 마지막에 보면 17조 1항 개선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선 확충 보강해 나간다. 그럼 어느 시기에 가서는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를 하지도 않을 그런 계획을 갖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저희 16개 구․군 중에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것은 오직 사하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현행 조례는 문전수거를 하기 전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문전수거가 전면 실시가 됐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전환해 나가는 그 내용은 이미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금융기관에 쓰레기 봉투를 팔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4시30분에 마치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 금융기관을 꼭 여기 넣은 이유가 뭡니까?
현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확대를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금융기관도 포함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업무 불성실한 행동을 하면서 지금 금융계에 한번 가면 돈을 찾으려면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지금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는 한 장도 개인적으로 팔고 살 수 있지요?
왜 금융기관을 선택했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새마을 금고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회원제로 가입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봉투라는 것은 매일 하루 한 장씩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 사 가지고 보관했다가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어떤 볼일이 있어서 만약에 간다면 거기에서 은행 업무를 다 마치고 나오는 김에 봉투를 사 가지고 온다 그런 내용의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현재의 판매소를 전면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900여개소의 판매소가 있는데 그 중에 판매소를 한 1,200개소로 300개 이상 늘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줄 겸 해서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이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넣은 거지 금융기관을 독점하기 위해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동 내에서 슈퍼라든가 자기들이 편리한 쪽으로 확대를 해야지 어느 특정인들 몇 명이 모여 가지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하구청이 귀를 기울여서 지금 여기에서 질의를 낸다는 그것은 아주 잘못 됐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 마을금고에 대해서 일부 잘 하는 동도 있지마는 일부 금고 이사장들은 아주 저질적인 행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금고의 자기 자산을 지키는데 보호를 조금 더 해야될 의무와 사명감이 있다고 보고 이런 일은 거기서 안 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특정단체라는 것은 그것도 잘못 되어 있는 거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돈도 취급하고 또 쓰레기 봉투가 한 장에 100원, 또는 큰 것은 2,020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금과 같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맡아서 판매소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 봅니다.
동 직원이 일일이 팔기가 거북스럽다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주면 수월하다 이러는데 그러면 어느 개인이 쓰레기봉투를 장사할 때는 사하구청에 돈을 주고 사가야지 금융기관 아니라고 외상으로 사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받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마을 금고가 1개동에 분석 2개 있는데 거기서 갈라줘봤자 얼마나 주겠느냐!
그것도 역시 동에서 가져가든지 구청에서 가야 안 됩니까?
일반 판매업소에서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하고 또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내고 또 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쓰레기 봉투를 갖고 가고 하는 이런 번접함이 있기 때문에 판매업소에서 바로 금융기관에
똑같은 말을 번복을 하는데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상정안건에 맞게끔 비교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잘라서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판매소 확대하는 방안에서 금융기관에서 소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 판매업소가 동사무소에 와서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하고 다시 그 영수증을 가져와서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가져가지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만일 판매를 한다면, 소매업자의 경우입니다. 소매업자가 바로 금융기관에서 한다면 거기서 바로 돈을 주고 필요한 양만큼 사서 그러면 소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익 면에서 또 하나 거친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단 몇 %라도 구민을 위해서 돈을 깎아줘야지, 금고에서 9% 이익을 주고 또 금고에서는 1.2%를 이익을 먹고 소매업자로 가고, 누구를 위해서 펴는 행정입니까?
차라리 소매업자가 7% 먹고 2%를 구민들 쪽으로 이익을 줘야지 어째서 행정을 그런 쪽으로 펴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판매소를 확대하는 방안, 또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공무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거기 있어요?
주민과 행정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굳이 돈을 금고에 갖다내고 금융기관에 내고 다시 그 전표를 가지고 와서 물건 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공무원한테 돈 주고 물건 가져가고 그 돈 공무원이 입금시키면 안 됩니까?
그리고 김흥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대방안이라면 판매업소나 금융기관 다 좋은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거기서 편리를 본다는 얘기인데 은행에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꼭 은행에 다 갑니까?
그러니까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연쇄점이라든가 이런 판매업소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팔면 되지, 왜 불편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1호에 보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이래 놨는데 사업장배출시설 폐기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계통할 때 “계”자 그것으로
조례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 구민들,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인데 예를 들자면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임대계약서인데 옛날에는 임대차계약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서인데 지금은 전부 임대계약서지, 임대차계약서 쓰는 사람이 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자를 빼고 임대계약서, 이게 일본식 냄새가 많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이것도 한번 정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 두 번째로 11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6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중쓰레기봉투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동사무소 또는 구청장」 이래 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또는 구청」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 또는 구청장」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라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거든요. 동사무소라는 것은 장소고 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이것은 수식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금융기관을 대비해 보면 장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금융기관도 장소이기 때문에 앞에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까지는 금융기관 등을 수식하는 용어로 보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어느 과에서 하는지 압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정도로 하는 거지 마을금고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실제적인 감사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정관 이런 거고 또 95년도 신문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보면 사하구에도 8개 업체인가 이래 가지고 부실경영을 많이 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증권회사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기타 등등 문제도 나오고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인 감사권도 없고 이런 문제를 그냥 금융기관 이렇게 놓고 뒤에는 실제적으로 새마을금고에 준다는 것은 한 번 정도 다시 재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특히 문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일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업무보고 나오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보고할 때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이렇게 하면 아주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한계상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우리 구에서 사실상은 감사권이나 이런 게 없지마는 일반적인 계약을 통해서 특수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청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특수법인인 마을금고 연합회인가 거기하고 계약을 하면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금고 자체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진정 무언가를 했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나 동민을 위해서나 바르게 하니까 좋은데 실제 바르게 하지 않을뿐더러 하는 행동이 건전하지 못한 행동이 많고 또 지금 자기들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언론에 공포는 안 됐지만 증권에 투자해서 실제로 손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200만장에 대해서는 34억이라고 하는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봉투판매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해서 판매하는 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판매소의 불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놓은 것죠?
궁여지책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도 매달려야 되고 봉투 하나 세다가 모자라면 물어내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마을금고에다가 위탁 판매를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안이죠?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판매소 불편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군데를 덜 간다는 겁니다.
동으로 안 가고 바로 가서 돈을 내고 봉투를 수령한다는 그겁니다.
불편한 사항은 똑같아요.
그러나 판매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직접 공급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판매소를 늘리고 안 늘리고는 자율입니다.
통장도 허가만 내면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매소의 불편사항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공급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을 제시할게요.
이 만드는 공장이 장림에도 있고 광안리에도 있습니다.
우리 봉투 납품을 받는 업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심지어 사하구 관내에서도 이 봉투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는데 자기 구청에 납품을 못 한 회사가 많이 있고 광안리, 수영 우리 납품 받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법 하나 아니면 그 권역별로 장림1, 2동 한데 묶어서 대리점을 하나 개설하는 방법, 그 방법이 비로소 판매하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언급하신 부분은 생략하고 현재 언급되지 않은 부분만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지금 거론코자 합니다.
현재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 그리고 대형폐기물 이렇게 조치가 됐다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제기코자 하는 것은 음식물폐기물을 즉 한 용어로써 삽입을 시켰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시책으로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에 있는 거기에 의해서 현재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치구에서 다시 조례상에 음식물폐기물을 넣는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구분되지 않는 사항을 세분하는 것은 자치법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권도 아니고 반칙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것인데 사하구관내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마는 1항은 생략하고 2항, 3항 사이에 음식물소비폐기물이란 용어를 역시 같이 곁들여 넣어서 이 폐기물배출자는 수분함량의 경우에 일정 퍼센트이상 제거하여야 된다. 가정한다면 음식물 수분제거는 85% 이상 야․채소류는 80% 이상, 일반 젖은 쓰레기는 50% 이상 이런 규정을 삽입한다면 쓰레기 감량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또 합리적이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97년 7월달이 되면 폐기물관련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음식점일 경우에 이것을 감량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법이 바뀌면 우리가 신속하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넣고 뒤에 벌칙이 삽입된다면 금년도 정부의 홍보 “음식물쓰레기 50% 줄입시다”하는데 적극 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다음은 제9조의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등입니다.
제1항에 보면 「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와 공용봉투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음식물 사업봉투를 하나 삽입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제10조에 쓰레기봉투의 제작이, 오늘 역시 개정안으로서 나오고 있는데 쓰레기봉투의 규격 제2항에 보면 「봉투의 규격사양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색상은 아시다시피 색깔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말로 글자나 그림, 문자나 도형이라는 용어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나 도형 즉, 글자나 그림이라는 이 용어를 삽입을 하면 제10조에서 시장 여기도 같이 동일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글자나 그림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규정이 들어간다면 더욱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바꿀 경우에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서 「봉투의 규격, 색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 안에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되겟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열거조항이 아니고 예시조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봉투의 규격, 사양은 있습니다마는 문자나 도형이 들어가는 것은 임의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규격화 즉, 여기서 예시가 되어 가지고 즉, 조례를 말합니다.
여기에 글자나 그림 또는 문자나 도형으로써 바로 등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요?
지금 조례를 바꾸자 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판매소에서 쓰레기를 사갈 때 2군데를 거쳐서 사가는 것을 1군데를 줄이자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반대의견을 제시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왜 하필 금융기관이라고 정해놓고 안으로는 새마을금고에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그것을 하필이면 새마을금고에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입니다.
제 자신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금고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금융기관은 상업은행이다, 부산은행이다 어디를 봐도 그 주주를 볼 때 자본가들이 다 다른 곳의 사람이고 그런 주인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 금고 이것은 주인이 우리 동민입니다.
우리 동민들이 모아서 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구에서 한다면 마을 금고에 안 하고 어디에 하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마을금고에 우리가 이 일을 맡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세 가지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물건을 살 경우에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 단계 줄인다는 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마을금고가 전체 각 동에 퍼져 있고 또 지역의 일관성이라든가 통제가 용이하고 또 조금 전에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다 회원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기축된다는 것하고 세 번째는 저희 내부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두다 보니까 때로는 견물생심이라고 직원들이 혹시 쓰레기 봉투의 유출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상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착안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의 관련자료들을 종합 검토하여 차후에 재심사토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2일 10시에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김흥산 이수택
김병근 김상수
문수명 김흥남
이석래 신준식
이용조 이정도
이해수 이화오
한문수 장용희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윤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