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청렴감사실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와 함께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되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
기획실장 신순희
실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미래기획계장입니다.
다음, 박숙정 예산계장입니다.
다음, 박성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다음, 이근영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전체 정원 현황은 총 정원 924명으로 집행기관이 908명, 구의회가 16명이며 기획실은 21명 정원에 현원 21명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3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7009억 5100만 원과 특별회계 130억 5500만 원을 합쳐 총 7140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451건으로 조례 299건, 규칙 79건, 훈령 57건, 예규 16건이며 이 중 기획실 소관 자치법규는 44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으로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020년 1월에 위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 101개로 총 1322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십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은 367명 43%를 차지하며 작년 대비 1%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 기획 및 체계적 구정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발전을 위한 구정 기획, 운영을 위해 2030 장기발전계획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 부문계획, 11대 핵심전략사업의 장기발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추진 관리할 것이며 각종 공모사업 및 국‧시비 사업과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정정책 및 신규사업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부서에 제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장기간 침체된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는 우리 구의 주요 전략사업 및 현안사항을 기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부산시 중 공업지역의 비중이 22.3%로 가장 높으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에 공업지역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주거 공업용도의 혼재된 입지에 따른 도시환경 문제 개선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공업지역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현재 대티까치 고개마을은 대티터널로 인해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주민휴식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두 마을의 공간을 상호 연결하고 공동 생활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티터널 입구 상부공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곳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중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자연환경과 지역명소를 활용한 도시 빛 종합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야간명소 대상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부산시 10대 야경명소 시범사업대상 선정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대 분야 2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구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신규 정책을 개발하겠으며 구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 수행 자문단에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정현안 과제 추진은 2022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성과 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반영하도록 하여 주요현안 과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정책 사례 견학 및 벤치마킹, 전문가 초빙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러 정책 사례를 접해 보고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 및 투명한 재원 확보입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먼저, 국‧시비 및 생활SOC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시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구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3차 추경 기준 특별교부세는 23억 4000여만 원과 특별교부금 56억 5000여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역 여건 분석 등을 통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대상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투자심사 등 관련 법령 이행을 철저히 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 부산시의 정책 방향 등 투자계획을 반영한 재원배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자심사를 추진하고 재정분석, 기금성과분석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사전심의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세입‧세출예산 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재정운용 결과를 공시하겠으며 우리 구 예산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주민수요 대응을 위해 알기 쉬운 예산 정보를 제작‧배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포상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총 13건에 13억 9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겠습니다.
자체 평가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신속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행정안전부 우수, 부산광역시 우수로 선정되어 1억 8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을 통해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호 융자하여 자금 운영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정제도 취지 사업 발굴 및 지방재정 법령 위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활용한 현안사업 재투자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내실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행정서비스 대응 강화를 위하여 국가정책, 지역현안 등을 분석하고 객관적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조직의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거나 법적용어를 순화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제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2022년부터 조례 사후 점검을 통해 입법 실현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송업무 내실화와 역량 제고를 위해 소송수행자의 변론 참석과 소송 전문관을 활용하여 법령해석 지원 등으로 쟁송사건 승소율 및 소송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폭언, 폭행, 고소‧고발 등 특이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 창구와 더불어 무료법률상담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법무부와 연계한 찾아가는 구민로스쿨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법률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2022년에는 사업체 조사 등 총 5건의 정기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철저한 통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하여 통계조사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통계연보 발간‧배부를 통해 분야별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뢰 받는 통계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적극‧혁신 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구정 정책의 관리 강화 및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1월에 당해연도에 추진할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자체점검 수행 및 공약 이행사항 상시 공개를 통해 해당 공약사항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SA등급,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산시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 구‧군으로 선정되었으며 8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현황 및 분야별 구정 운영성과 등을 구정백서 기록으로 남겨 지역 주민들에게 사료의 가치로서 우리 구의 발전상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선진행정 실현을 위한 적극‧혁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적극행정의 수행으로 구민의 공공 이익 증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혁신과제 발굴과 정부혁신의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조직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규제 발굴 및 정비를 통한 규제개혁을 내실화 하고자 합니다.
기업체 및 중‧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숨은 행정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규제발굴단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여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과도한 제한이나 의무부과 사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상인 등 많은 구민들이 개선에 공감하는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옴부즈만 신고센터 등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입니다.
반기별 위원회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위원회의 통폐합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와 중국 상해시 정안구 간 우호교류를 위한 공무원 교환 연수와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등은 상호 간 우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법 등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기획실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 업무현황보고
(기획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 자료 책자 3페이지부터 44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석자 수가 위원 수는 35명이고 참석자 수는 26명입니다. 보시면,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같이 연계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자명부 해서 복사본이 나왔습니다. 5페이지에는 참석자 수가 26명입니다. 여기 11페이지는 16명입니다.
그래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대티터널 입군데 이쪽에 뭐를, 어떤, 어떤 뭐를 이렇게 앞으로 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숲이 있는 이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뭐 계장님들, 과장님들 어떤 때는 한 6개 부서까지 모아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다 모아서 거기서 의견 조율을 하는 그런 어떤 회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각 부서의 어떤 입장이 서로 다르면 동일한 사안도 서로 이게 책임 전가 또는 이렇게 다른 부서로 넘기기 하는 형태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사실은 딱히 그걸 조정할 만한 부서가 없더라고요.
근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기획실이 기획조정실이라는 명칭으로 아마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기획실은 기획의 의미도 있지만 조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민원에 있어서 항상 기획실장님을 불러서 기획실에서 나머지 부서를 조율을 해서 통일안을 가지고 오라 이런 아마 업무지시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각의 부서를 핸드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공감하시죠?
그 외에 그 업무, 부서 간에 업무조정이 좀 이견이 있고 서로 이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또 저희 실에서 관여를 해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이 졌던 거를 저는 심지어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혹시 이 재판거래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든다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져줄게. 뭐 너거는 어떻게 하자. 그렇진 않겠지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측면이니까 그것을 가장 일선에서 막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기획실에 법무계고 그 법무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문변호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지만, 이 고문변호사들이 조금 과거에 요즘 뭐 아주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좀 모시는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래서 항상 이 재판을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사하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다른 어떤 곁가지는 다 쳐내고 정치적인 이런 거 다 쳐내고 오로지 우리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역시도 소송에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좋은 결과 나와서 뿌듯하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 여기 보면 사하구 도시 빛 종합계획 수립용역 해서 이 부분은 여성 기업이 이제 수의계약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뭐 실적이 좀 많은 기업인가요, 여기가?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 지금 포인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조금 약간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 지금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은 저는 축소가 되는 게 맞고, 그러나 최소한의 그런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활성화되는 필요는, 이런 방향으로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과업 지시를 내리신 건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를 할 예정이고, 지금 일단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금 공업지역이 우리 구 전체에 산단 외에도, 산단은 이제 별도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산단 외에 공업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이게 지금 혼재되어 갖고 굉장히 주민들의 삶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이 업체의 환경도, 기업체의 환경도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업체들의 현황을 정밀분석을 해서, 전체 정밀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부에서 올해 1월 5일 날 「도시공업지역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내년도 1월 달에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부산시도 그 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나 시에서 이거는 이제 어떠냐 하면 산단을 제외한 일반공업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시에서 이 법도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아마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그런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공업지역하고 우리 주거지역하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공업지역의 일부분은 저는 비율을 축소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계속 공업지역을 그대로 놔두면 역할을 못하고 지금 계속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용역 부분은 그런 거를 꼭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부분, 전용공업지역에 이때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환경유해업체라든가 입점을 해서 기존의 공장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면서 「건축법」으로 저촉이 돼서 저희가 규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용역에 좀 많이 포함을 해서 전용공업지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구단위, 도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뭔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도 소송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이왕 용역 하는 거면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위원회 참석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보면 위원회 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그만큼 중요한 사안들도 많고 결정해야 될 사안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회 성격상 서면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또 대면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단계가 조정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좀 혼란스러웠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단계랑 또 상관없이 대면으로 개최한 그런 건도 있고 위원수가 많은 것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랑 뒤에 보시면 구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수가 27명, 3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다 대면으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였지만 대면 개최를 했고요, 선정하는 거라서요. 그다음에 구정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좀 내용을 사실은 구정을 자문하는 내용이라서 어떤 토의를 통해서 선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그 자료들을 보고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내용들이라서 대면보다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참석률도 좀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이런 게 왜 적극적으로, 제 생각은 좀 전에 실장님께서는 각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는 거라고 하시지만 그 각자의 의견을 내서 우리 구에 맞게끔 하는 게 그게 더 주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게 서면으로 그냥 진행된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인원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 개최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해진 룰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민이라든지 외부에 계신 위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단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과 이게 위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서로서로 듣는 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자기 의견만 내는 게 그거, 이런 거 하려고 위원회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각자 의견만 내서 이거를 조율해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다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면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 했으면 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정부 방침이 가급적이면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해라 해서 저희들이 서면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단계로 바뀌면서 저희 각종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많이 개최를 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도 똑같이 서면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하구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안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번에 지급하려고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이 홍보 자체가 지급 결정을 함과 동시에 홍보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는 또 홍보를 안 해요. 그냥 일상회복지원금 5만 원을 준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홈페이지도 하고 카드, 뉴스를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뿌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신청시기 21년 12월 중순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받아본 주민들은 궁금해서 또 구청에 전화하고 동에 전화합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이 과중이 되거든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뭐 결정이 안 됐는데 이걸 홍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저희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아, 돈을 주는 갑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끝내면 괜찮지만, 언제 받는지 이게 이슈화가 돼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또 다른 구도, 저번에 실장님과 통화했지만 사상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다 지급하기로 했다. 그 결정이 나고 저희한테도 통보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휴대폰으로 해운대구, 남구를 검색했어요. 구청을 검색하니까 홈페이지에 맨 처음 뜨는 게 저희 구처럼 일상회복지원금 이거 뜨는 구가 없어요, 정확하게.
근데 우리 구는 지금 휴대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1번 뜨는 게 사하구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안내거든요.
모바일에 처음 뜨는 게 이겁니다. 저희는 이걸 완전 적극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급하는 거는 주민을 위해서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거를 미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을 가중을 시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추가 자료 받아보니까 신청시기하고 사용기한에 대해서 저는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뭐 정확하지 않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지급 결정을 하고 홍보는 이렇게 빠르게 하면서 왜 신청시기하고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을 못 하시는지 그게 좀 이해도 안 되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10월 달에 추경에서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타 구랑 협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그런 것도 행정상 어쩔 수 없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마는 계속 늦어져 가지고 이게 지급기한이 22년 2월 28일까지로 저는 사용기한을 받아봤는데 이게 너무 늦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2월, 이거 또 사용 못하면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조금 짧은 시간에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편의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구에서, 구나 동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업무를 조금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청시기 최대한 조금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드릴 수 있는, 사회적거리두기는 당연히 지키셔야 되겠지만 그거 하시고 사용기한 자체도 설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도 1월인지 2월인지 저희가 할 때 설명도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주민들이.
“이거 언제까지 사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2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도 제가 주민이라면 예를 들면 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하기 좋잖아요.
1월 말 정도니까, “어머니 설이 2월이니까 설 전까지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기도 편하고 듣기도 편하고 입력도 편하니까 1월 정도, 1월 말 정도로 해서 사용기한도 조금은 짧게 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제 의견을 내보고요.
그리고 또 20년도에 보면 사하구 긴급생활지원금이 20년 4월 13일 날 결정이 돼서 홍보를 4월 13일부터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때 지금 지난 얘기지만 이때 2020년 4월 15일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었어요. 선거 이틀 전에 지급 결정을 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때 관권선거로 얘기도 많았지만 지금 이것 또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다른 시선으로 보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권선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오해들도 받는 것 자체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3월 9일입니다. 3월 9일인데, 그 전에 다 모든 게 정리가 되고 할 수 있도록 빠른 신청시기와 사용기한을 정확하게 명시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셔 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7일 날 바로 저희 명확하지 않은 신청일자하고 그다음에 지급기일을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날 당일 날 바로 구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에 홍보가 됐던 내용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야가 먼저 나가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먼저 홍보를 하는 게 맞다 이래갖고 그때 한번 의견을 저희들 수렴을 해서 11월 17일 날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먼저 홈페이지에도 싣고 그다음에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신청기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제 듣기로는 복지정책과가 담당부서거든요.
12월 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기간을 대폭 단축을 해서 신청기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사용기간은 2월 28일까지로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은 저희들 보니까 한 보름 정도니까 보름 정도 12월 안에 신청기간은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더 이상 당기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용기간 설 전에 사용기한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조금 사용기간을 너무 늘리는 것도 안 맞고 너무 또 줄여서도 사용기간이 짧으면 어르신들이 또 미처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복지정책과에 잘 전달을 해서 그렇게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20년도에 했을 때 분실한 건수가 제법 많을 건데, 그거는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잃어버려 가지고 사용 못 하셨다는 분들도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고, 이게 사용기한이 너무 또 길어지면 분실의 우려도 또 있고 하니까……
근데 이 스토리를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최초로 지금 구‧군의장협의회 합의를 깨고 최초로 지금 뭡니까, 지원금을 지급한 구가 어떤 구죠? 가장 최초로……
그래서 우리가 3차 추경에 예비비라는 그것도 그때까지도 줄까말까 고민을 한 흔적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예비비 160 몇 억을 설정할 때 그러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하면 되는데 정말 예비비라고 하는 그때까지도 줄까말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실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흔쾌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했기 때문에 자금이 확보됐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김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하 을에 모 그때 당시 출마자가 쉽게 말해서 약속을 깨고 먼저 지르는 바람에 저도 상당히 그때 당시 의장으로서 많이 곤욕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은 지금 뭐 어쨌든 어디 가 계신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올해는 우리가 이제 조경태 의원실하고 우리 또 최인호 의원실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홍보를 안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문자 하나 나간 거 없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하나 건 거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국민들도 막 너무 여러 번 받다 보니까 이거 받으면서도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까지 하는 분들이 생겨요. 내 이거 계속 받아도 되나 하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이상의 재난지원금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고 또 내년에는 특히 대선 그리고 지선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고,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장 신속한 범위 내에서 가장 조용히 차분하게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객만 끄덕하면 어쩝니까? 대답을 해야지.
(웃음소리)
그리고 이게 뭐 큰, 1인당 5만 원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조금 위로, 우리 구민들을 위로한다는 의미로 구민들은 또 위로를 드리고 작은 금액이나마 그리고 또 우리 선불카드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상공인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조금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지급하는 내용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임 실장님은 늘 예산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실장님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예산을 확보할 때 이번에 조금 안타까웠던 게 시에 교육청 예산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어가지고 예산을 좀 받아 올 수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사하구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워서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필요한 점은 미리 좀 체킹했으면 좋겠고요. 집중관리 예산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집중관리 예산의 의미가 어떻게 되죠, 실장님?
예를 들면 뭐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뭐 사무실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할 때 책상이나 이런 사무용품 그런, 갑자기 또 행사가 큰 행사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뭐 재난 관련해서 또 재난지원금 관련한 비품을 산다든지 그런 성격의 사무관리비 및 자산 물품 취득비에 대한 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그다음에 여비, 멀리 관내 여비 말고 외부로, 외부로 가는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여비라든지 그런 여비나 위원회 참석 수당은 이제 각 부서에 풀어놓으면 방만하게 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집중관리 예산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현수막에 집중관리 예산 사용하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총무과에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기획실에서 썼는데 민감한 시기입니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통을 해주셔 가지고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괜히 그 현수막 하나 때문에 결국은 기획실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다음에 삭감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논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면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에서는 꼭 좀 의논을 하시고 집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 책자하고 틀려가지고요.
변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진스카이빌 아파트 228세대,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고 여기 주소도 맞지도 않고 프린트가 잘못된 걸까요, 실장님?
재무과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부분인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부탁드리겠고, 늘 저희가 하는 얘기지만 사하구 업체 내에 좀 가능하다면 조금 수의계약 할 때는 조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는 윤보수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은 보니까 여성, 장애인 뭐 이렇게 합디다. 그런데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도 여성이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오히려 제가 이걸 보면서 남성들이 불이익을 받을 거 같아요. 여성 이름을 해서 보통은 보면 배우자 이름을 해서 남자들이 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이때는 경쟁해서 그냥 여성 기업 우대해갖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이런 거 우리가 걸러낼 수는 없는 거고 규정상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7페이지도 그러고 지금 8페이지도 그러고.
그래서 그렇고 조금 전에 문제점 지적한 거는 꼭 이게 실체도 없는 곳 같은데 단디 알아보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재하청을 줄 때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만 20%든 30%든 떼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획실에서 다이렉트로 그 업체 실질적으로 하는 업체와 했다 그러면 그 20%인지 30%인지 모를 그분의 불로소득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돌아가서 내용이 더 충만해질 수도 있고 더 내용이 좋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괴정에도 까치마을에 이런 사례가 벌어졌어요. 예?
내년에도 삼십 몇 채, 그 내후년에도 뭐 스물 몇 채, 뭐 이런 무슨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8채인가 뭐 가장 많은 업체, 집수리 사업을 딴 업체가 간판도 없어요. 회사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간판이 없어요. 본인들이 인정했어, 그거는.
그냥 단순히 받아가지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통장내역을 받아보니 정확하게 31.46%를 그 업체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떼먹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전에 그 과에서 업체가 그러니까 업체를 아무 때나 너거가 집주인 너거가 아무 때나 하라고 풀어놓지 않고, 어느 정도 뭐 5년 이상이든 10년 이상 이런, 실질적으로 경력이 있는 업체의 풀을 만들어서 이 업체 안에서만 너거가 계약을 해라라고 했든지 또는 재하청 금지규정을 넣어서 절대 자기들이 재하청을 줄 수 없고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된다 하는 조건만 하나 달았다라고 한다면 쓸데없이 31.6%라는 국고의 손실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알면은 특별 감사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냥 우리는 아, 업체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풀어 놨습니다라고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를 들어 언론이 안다든지 중앙부처에서 알면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구석구석에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보수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했듯이 법이 있으면 항상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겨내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계약관에 있어가지고 이 여성, 여성이라고 우대하는 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 여성도 정당하게 행위를 함으로써 일을 해서 자기 대가를 가지고 가야지, 불로소득을 가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뮤즈모션인가 하는 업체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지금 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페이퍼컴퍼니인지 그거 정도는 좀 봐주세요. 그래도 돈 4천 몇백만 원, 작년에 뭐 21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동영상 하나 찍는 데, 요즘 휴대폰으로 영화를 찍는 세상에, 예?
무슨 그래 큰 뭐,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맞죠? 반드시 그 업체를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불로소득, 재하청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가지고 가는 이런 행위가 설령 법적으로 무방하다 하더라도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른 부서에도 좀 수평전개해서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한 사람이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예? 괜히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그 업체들 피 빨아먹는 그런 업체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일한 업체한테 정당한 대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 5500만 원 준다면 그 업체에서 안 오겠습니까? 저는 어떤 거는 그 모르겠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이게 조금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이걸 결정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조례 이런 데 보면 지역에 한정돼서 정하지 않았지만 권하거나 뭐 권유,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 정하지는 않은 그 이유가 왜냐하면 또 역차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구에 또 뭐 발전에 좀 저해하는 요소도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제가 라디오를 들어보면 우리 구를 그 뭐 뭡니까? 전국 방송에 뭐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구가 나오니까 되게 좀 흐뭇하게 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 우리 구도 이제 뭐 전국 방송에 이렇게 타는구나. 그러면서 뭐 을숙도도 알리고 다대포도 알리고 뭐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성격에 따라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지역 제한을 두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를 정말 위하는 거면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뭐 서울이라든지 뭐 아님 해운대라든지 뭐 우리 지역에 그거보다 열등한,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뭡니까?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집수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데 뭐 다른 구에서 와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성격에 따라서 차별을 두시고요. 그리고 추가 자료는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뭐 예비비를 써서 이렇게 PC를 설치할 정도로, 보통 우리 예비비는 이렇게 다 지금같이 뭐 갑자기 재난지원금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안 했는데……
돈 받고도 욕하고 이런 세상인데, 또 국가를 걱정하고 이 돈 다 퍼 쓴다고 걱정하는데, 정말로 이게 이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는 다 모아놓으면 큰 금액인데 정말로 고마워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또 주는 갑다. 뭐 받는 거 이렇게 어려워서 뭐 차라리 돈 주면 뭐 쉽게 쓸 건데 시장에 가면 카드 줬다고 욕을 또 있는 대로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저기 노점상은 카드를 쓸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카드를 자기네들 단말기가 없으니까, 거와서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 하면서 그래 주고 욕 듣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준다고 이미 다 홍보가 됐기 때문에 또 생색내도 괜찮습니다. 돈을 주는데 생색을 내야지요. 그리고 충분히 돈 주는 그 순간 발표하는 그 순간부터 홍보 쫙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날짜 정해가 그때 못 타면 뭐 좀 여유 있어 갖고 뭐 탈 수 있도록, 찾아가 쓸 수 있도록 하고, 일일이 뭐 다 본인들이 잊어버리고 못 찾은 거까지도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돈 준 만큼의 홍보를 충분히 하십시오. 생색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고 욕 듣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실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성 감사계장입니다.
김미란 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청렴감사실 조직은 감사, 조사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감사계에서는 자체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등을 처리하고 조사계에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 공직감찰, 진정민원 처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 자체 감사대상은 구 본청 26개 실‧부서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 3개 기관,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며 또 사하구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예산 보조단체 및 기관 및 법인이 해당됩니다.
다음의 예산현황과 위원회, 자치법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바른 감사를 통한 구정 업무의 효율‧공정성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적극 행정 지원과 제도개선 중심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맞춰 동 정기 종합감사는 동별 3일간의 일정으로 5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감사로는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4개소, 신장림 사랑채노인복지관 등 3개소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과 시설 운영실태 등을 집중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분야에 대한 부서별 특정감사인 중점감사 대상 처리실태 감사,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 대부 등에 관한 관리실태, 자체 감사처분 이행실태,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신뢰 받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비리와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 참여율 제고, 업무담당자 교육,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부서에서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부서에서 검토하겠으며 또한 제도 홍보 및 사례 전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건설,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대해서 공정률에 따른 시공감사를 적기에 실시해서 설계내역과 현장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면밀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과 행정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산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과제 시설과 장마철 공사장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감사관제 운영으로 감사행정에 구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한 적기 조치, 간담회 개최 등 운영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과의 협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직윤리제도 내실화로 부정부패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교육과 정기적 조사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납세자 권익 보호로 구정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복제도 사각지대 민원에 대한 간편하고 신속한 상담과 부산시 및 16개 구‧군 협업과 전국단위 홍보를 통한 활성화로 새로운 지방세 구제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세법지식 부족으로 미감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감면 안내, 착오부과 등 불합리한 세무행정 조사와 견제로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를 찾아주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반부패 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반부패 및 청렴 인프라 정착을 위해서 청렴대책추진단 및 청렴실천단 활동 내실화, 외부강의신고 시스템 운영 활성화, 공익신고 게시판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청렴도 1등급 사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취약시기 청렴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내부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실천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콘서트, 청렴자가진단, 청렴혁신 네트워크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직원들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찰 및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저해 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으며 또한 상시적인 감찰을 병행하여 공직자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겠습니다.
또 고충‧진정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확보,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업무관행의 답습이나 부작위 행태를 적발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하구 옴부즈만을 설치 예정입니다.
행정의 권한 증대로 구민 권리 침해 현상 예방, 조정을 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기존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과 행정 간의 완충역할 및 신뢰제고를 위한 옴부즈만을 조례 제정 후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자 합니다.
옴부즈만을 통한 고충민원처리, 합의, 조정, 권고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해결, 보호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업무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1년도 청렴감사실에서 추진한 대외평가 성적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전국 자체감사기구를 평가한 결과 우리 구가 3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도 4년 연속 S등급인 최고등급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소 적극적으로 구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 업무현황보고
(청렴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중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책자 4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황보고 4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에 방금 보고하셨는데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국‧시‧구비 보조단체 기관 시설 포함 이래 놨습니다.
혹시 단체가 몇 개고 이게 감사는 몇 년 주기로 합니까?
그래서 부서별로 다 보면 각종 사회보조단체 총무과도 있고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복지과 등이 있고 또 민간위탁사업 사무현황은 총무과에는 예를 들면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레포츠공원 관리,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사업과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되는데 우리 지역보조단체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다 그러면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행감자료 51페이지 봐 주시면요. 우리 자체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20년 1월 10일부터 올해 10월 26일까지 감사결과 처분심사위원회를 42회 실시하였네요?
100% 원안 가결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처분내역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긴장감은 하나도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징계 사항에서…… 」 하는 이 있음)
징계 사항에……
한 건도 안 그러고 100%가 그러니까……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현황보고 18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자료 72페이지입니다.
부산시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감사결과는 많이 지적되었는데요. 우리 구 심사는 일단 부산시 감사 행정상 처분은 100건 이상 되고 재정상 금액도 상당하고 신분상 처분도 상당한데 우리 구는 자체 계약 심사에서 처분은 고사하고 한번 보이소. 예산절감 했다고 1억 3600만 원, 예산절감 했다 하고 감사, 행정, 재정, 이거 다 12건으로 처분이 아주 작습니다.
부산시는 이렇게 높은데 우리 구는 아주 작습니다. 이런 결과 나오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 같은 동료 직원이라고 좀 봐주고 형식이고 이렇게 하시는가 싶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시에서 하는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우리 사하구 행정의 전반을 감사를 하는 경우라서 지적건수가 많은데 계약심사나 시공감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계약심사는 거기서 계약 설계서 내용이 뭔가 반영 안 돼서 좀 정리해 준다든지 너무 많이 가상 계상을 해서 감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계약심사나 시공감사는 징계나 처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점검해서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꼼꼼하게 감사를 했으면 부산시에 이렇게 지적을 작게 당할 거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예.
○한정옥 위원 맞죠?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예.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세심하게 해서 부산시 감사할 때는 이렇게 많은 징계를 안 받도록, 처리 지적사항을 작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에 메시지를 받은 건데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직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메시지인데 제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그 직원들이 성희롱인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내용 아십니까?
억울해서 의원들한테도 날렸지 싶은데 제가 너무 많은 메시지에서 제가 그냥 어째 본다고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은 모르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서……
○한정옥 위원 직원들끼리의 억울함이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그거는 잘……
○한정옥 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봤는데, 내용이 저도 지금 지나보니까 너무 스쳐갔다 싶어서 내가 우리 실장님 보니까 내용을 혹시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직원들이 성 비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좀 억울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감사실에 다들 고발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성희롱 관련해서는 성희롱 하는 창구가 여성가족과에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쪽에 신고가 들어가면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이다 아니다라고 판별을 내서 성희롱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이제 징계……
○한정옥 위원 징계 받을 때만 감사실에 통보가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우리한테 올립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 조금 더 제가 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억울하다고, 의원님 억울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가 지워버려 갖고 내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은 그래 다른,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 피해 여성 여직원.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수영구로……
○전원석 위원 수영으로 갔어요?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행입니다. 알면서 왜 모른 척합니까
(웃음)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내용을……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그 건인지, 저 건인지……
○전원석 위원 그 건 맞아요, 그 건.
그 건 맞습니다. 맞고 청와대에 막 민원 넣고 했던,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데로 갔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전원석 위원 어 그래 다행이고, 뭐 어쨌든 가해 우리 직원들도 억울하다고 지금 행정 소송 중이죠, 어떻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그거는 끝났습니다.
○전원석 위원 끝났어요?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예.
○전원석 위원 어떻게, 그 친구들 징계를 받았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징계는 받았고, 소청까지 해가지고 좀 감경이 조금 되었고, 행정소송은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기각되었고……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전원석 위원 뭐 어쨌든 본인들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 또 피해 여성도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 세상이 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예민하니까 맞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저는 감사실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 법령으로?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 후에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퇴직하고 난 뒤에는 거기에 관련된 업무나 업무를 하는 단체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 업무와 관련되었던 곳에만 취업제한이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사실은 보면 이래저래 제가 뭐 행사 때문에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우리 퇴직공직자, 특히 과장급 이상 뭐 국장님들 중에 임시직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된 분들은 또 거기 기관장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너무 젊은 나이에 또 퇴직을 하니까 조금 자기 역량을 조금 살려서 다문 몇 년이라도 더 구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구민들도 썩 나쁘게 생각할 부분은 없는데, 소득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은 솔직히 우리 연금 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연금이 공무원연금인데 거의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으면서 또 딱 그 연금에 손이 안 데이는 그 정도의 금액, 약 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이중으로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를 독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히려 그게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얌체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상당히 처음에는 공직자들이 이중으로 취업하는 거는 좀 제한을 완전히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또 그분들이 안 하고 만약에 그 분야 전문가를, 예를 들어 관장이나 이런 걸 시키면 훨씬 많은 급여를 또 줘야 되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사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감사실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 취업을 함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까지야 감사실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그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 취업 하는 분들 잘 이렇게 보셔가지고 또 평생을 또 이렇게 봉직하셨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말년에 또 욕 들어 먹고 하는 그것도 참 듣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쨌든 주어진 기준에 정확하게 좀 이렇게 조사하셔가지고 그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않는 선에서 재취업하는 것으로 잘 감시감독을 좀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네. 전원석 위원님과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근 한 3년간 계셨습니까? 제한에 걸리신 분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아, 제한에 걸리신 분, 걸린 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김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근무하고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다 뭐 재산등록 의무자라든지 그 관련 부서가 아닌 분들이 하시는 거네, 그죠?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관련 부서였다 하더라도 취업제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공직자 윤리,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 기관이라고 정해놓은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취업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타 부서이긴 하나 그런 퇴직공무원들이 거기 근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예.
○김민경 위원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분의 능력은 있으시나 다른 분들의 기회도 좀 박탈하는 거고 그리고 인건비를 최소화,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를 최대한 낮춰 가지고 하지만, 하지만 뭐 인건비를 그거를 생각한다면 또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외부전문가를 또 영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크고 저희 구를 위해서도, 주민을 위해서도 개선돼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예.
○김민경 위원 그래서 늘 이거를 공무원들 뭐 윤리강령이라든지 교육을 하실 때 평소에도 그런 부분을 숙지를 좀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 질의는요 위원회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김민경 위원 지금 주로 청렴감사실에 있는 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1개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검사결과 처리심사위원회는 지금 다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로 되어 있는데, 그게 꼭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로만 해야 된다는 뭐 조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우리 사하구 자체 감사 규칙에 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을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규칙 안에 청렴감사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감사계의 무슨 계, 무슨 계 이렇게 딱 지정해서 넣어놨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한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부에 있는 조직을 이거 뭐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 조직에 있는 분들이 이걸 결정한다는 게 조금 뭔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개정 안 하고도 외부에 그 뭡니까,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공정하게 좀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거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이제 징계위원회하고 처분심사위원회가 좀 다른 부분이 징계위원회는 경징계, 중징계, 징계를 나누는 부분이라서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이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징계위원회를,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거든요. 그거는 외부위원이 많이 있고, 내부위원도 몇 명 있지만 주로 외부위원이 거기서 공무원을 뭐 징계를 하겠다. 중징계를 하겠다. 경징계를 하겠다. 뭐 견책을 하겠다. 감봉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결정을 하고 이거는 이제 직원들 처분사항, 신분상 처분사항 이 직원이 이걸 잘못했으니까 주의를 주자, 훈계를 주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경미한 직무상의 행정 업무상에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를 뭐 주의사항을 해야 되는데 소홀했다든지 그런 부분이라서 내부위원으로 해도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미한 거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큰 징계로 또 넘어가는 상황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처분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훈계를 주자, 뭐 주의를 주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원안가결이, 원안의결이 됐다는 말은 그대로 주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훈계를 줘서 충분히 시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훈계를 주고 하기 때문에 내부위원이 들어와도 거기서 훈계해서 처분심사위원회에서 이건 훈계 말고 징계로 가자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 훈계를 주는 데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하면 훈계를 주고 반대하면 훈계를 못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위원으로 원안가결 하는 게 직원들한테 그만큼 뭐라 하노……
○김민경 위원 처분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처분을 100%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위원회 건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예.
○김민경 위원 자주 열리는데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처분의 그게 수위가 낮아서 그런 건지, 이게 이렇게 잦은 이유가 좀 잘 모르겠고요.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건수가 이게 그 분야 분야에 안건이 우리가 상시 공직기강 감찰 한다든지 특정감사를 한다든지 감사원 대행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감사 기간 중에 일어난 일들을 그때그때 처분심사위원회 열어서 처분을 그때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네, 감사합니다.
○윤보수 위원 책자 58페이지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네.
○윤보수 위원 우리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는데 책자 58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윤보수 위원 다른 데 제가 지자체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상당히 그 개인정보를 깊게 요구를 합니다.
어느 부서에 있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까지 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과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품위유지 하면 품위유지가 어떤 품위유지인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20년 3월 20일 건은 폭행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것처럼 폭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자료를 더 넣지는 못하더라도 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20년도 거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기존에 하던 대로 보고를 해주셔야지 다음에도 아마 그렇게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리고 추가 하나만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감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공직기강 감찰, 주로 이때는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인데 주로 감찰이라는 거는 업무적인 것도 보고 행태적인 것도 보고 복무적인 것도 다 합쳐서 보거든요. 보는데, 그런 거 모든 것을 합쳐서 공직기강이라 하고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 대비니까 그때는 이제 「선거법」 위반했는지 선거철에 공직자가 선거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서 또 선거철을 대비해서 무사안일이 있는지, 뭐 복지부동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윤보수 위원 뭐 이게, 아니 선거뿐만 아니라 추석도 있고 명절도 있고 연말연시 항상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니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서랍미시건 사건 다음에 차량 운영일지 소홀, 당직근무시간 미준수, 계속 똑같이 사실은 이렇게 프레임이 똑같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주의만 준다면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항상 0, 0, 0, 0이던데 아니면 차라리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답습했을 경우에는 문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항상 업무보고를 올리시는데 감봉 1년 한 번 도전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웃음소리)
그러면 차량일지 작성 소홀이나 당직근무시간 미준수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건수는 지적사항은 좀 반복적인 게 많은데 보면 항상 부서가 좀 달라요. 어떨 때는 다대1동에서, 어떨 때는 다대2동에서, 어떨 때는 괴정4동에서, 어떨 때는 무슨 과에서 다른데 그 동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동에는 다음에 또 가면 또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또 비슷한 게 지적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뭐 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좀 챙겨주거나 하면 좀 해결이 되고 아니면 한 번 지적되고 나면 그다음은 또 챙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지적 안 된 부서에서는 또 직원들이 바뀌고 서무 바뀌고 계장, 과장 바뀌다 보면 또 소홀히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지적되고 그렇게 하는 사례라서 그래도 상습적으로, 만약에 이제 똑같은 직원이 이번에 추석에 걸렸는데 다음에 또 설에 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상습위반자가 되어서 그런 거는 고의로 했다든지 이런 게 발견되면 징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게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가 감사사례방이, 우리 사하구 행정 내에 게시판 안에 감사사례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서 똑같은 게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과장님 우리 사하구 의회에서 현수막 제안 받는다고 그거 혹시 보셨어요?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최영만 위원 보셨어요?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예.
○최영만 위원 한 스무 몇 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집수리 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집수리 사업 이걸 하는 데 공개입찰인데 내역이 없어요, 공개입찰이.
예를 들자면……
○전원석 위원 공개입찰 아닙니다. 수의입니다.
○최영만 위원 수의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수리 사업이라면은 창호 교체라든지 방수라든지 내·외벽 이런 거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기한 사항은 뭐냐 하면 공개입찰 내역을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단가를 공개를 해 달라. 세 번째는 공사내역을 확인해 달라. 그다음에 창호 교체 이래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창호, 창문틀 하나 있으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거, 작은 거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어떤 계산방법을 갖고 그래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크고 작고 관계없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반이 자기가 나름대로 견적서를 뽑아갖고 여기에 가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다 제외하더라도 마지막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견적서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이 사람은 자기가 들고 온 견적서대로 이대로 해주겠다. 그 대신 혼자만 알아라. 팩트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 오늘 중으로 내가 도시위원회 우리 관련 문제라 도시재생과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 자료를 넘겨줄 겁니다. 조금 있다가 넘겨줄 건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감사는 하셔야 되겠죠?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정확하게 도시재생과에 말씀해 주시면 도시재생과 과장하고 의논해서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꼭 그래 해주실 거죠?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견적서 들고 간 사람은 그대로 해주겠다 하고 나머지는, 그런데 이게 금액을 보면요. 견적서를 이 견적서 내용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합계금액이 273만 4600원이 나오는데 정작 집수리 사업을 하는 거기에서는 견적금액이 얼마 나오냐 827만 원이에요.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웃음)
○최영만 위원 자가 부담이 10%가 자가 부담인데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득이다 생각하고 이 견적서대로 여기서 제시하는 827만 원에 대한 이 견적서대로 해도 자가 부담이 10%밖에 안 되니까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찝찝해 죽겠다 이거지 이제.
그래가 다시 서류 제출했던 거 다 가져가 반납 받아간 사람도 많아요. 그래 이게 내가 볼 때는……
○한정옥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최영만 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누가 그거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의 희생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 고민 끝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 56페이지, 공직기강 감찰하고 공무원 징계현황 그거에 연계해서 제가 이제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약부서라든가 재무과에 그런 용역이라든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는데 태반이 수의계약이든 뭐든 견적을 받거나 하면 자료에 보면은 이메일로 받은 자료를 보통 출력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 자료라는 것은 수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드카피라고 해서 정식으로 이거를 법인도장이나 인감을 찍어서 정식으로 담당자에게 제출한 사본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이메일로 견적, 편의상 하라고 하니 그냥 그 자료 서류, 파일로 아마 받으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거를 출력해 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은 정식으로 견적서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냥 담당자들이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자료를 저희가 받기는 했는데 그런 거는 재무과나 계약부서뿐만 아니고 아마 일반적인 다른 과도 공통적으로 해당될 사항입니다.
계약관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정식으로 그냥 그 업체에, 업체에 그런 인적사항이 다 나오고 업체가 이 금액으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담당자가 좀 편의적으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계약부서부터 먼저 그런 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게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냥 담당자가 편의상 이메일로 받고 이런 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답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그거는 제가 계약 담당 부서랑, 그 부서에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견적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아니면은 종이로 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법령사항을 모르기 때문이 계약부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견적을 받을 때는 계약할 때 그런 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나 누가 대표자가 이 금액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데에서 보통은 그런 계약서에 그거를……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도장을 찍어서……
○강남구 위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게 통상적이죠. 국가 뭐 계약법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액이라든가 물품계약 소액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수의계약이지만 일단은 주위에서 입찰을, 주위에서 견적을 받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냥 편의상 그냥 받는데……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도장이 안 찍힌 거는 무효죠. 그거는 무효……
○강남구 위원 안 찍힌 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많더라고 사실은.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예.
○강남구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런 자료가 누가 봐도 이게 공정하게 그냥 대외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입찰을 했다는 서류인지, 그거는 누가 봐도 도장이 안 찍힌 거는 인정을 못 받는 서류거든요.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그렇지요.
○강남구 위원 통상적으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네.
○강남구 위원 그런 거를 계약부서나 다른 일반부서, 사업부서에도 전달하셔 가지고……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런 지침이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예.
○강남구 위원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류를 받았으면 보관하는 데, 그런 비교견적 서류가 보관하는 데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확인하고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와 총무과, 구민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1일차)
(부록에 실음)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