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일자리복지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일자리복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에 앞서 소비자고니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일자리복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입니다.
  먼저 그동안 일자리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년 공무원 생활에서 마지막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신 데 대하여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제성종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홍충진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이길호 복지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창출 사업 활성화 시책입니다.
  먼저 구민 맞춤형 취업연계와 현장 밀착형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 상담원이 구인구직자 취업연계와 상담을 총괄하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직업상담사가 기업체를 방문, 일자리를 발굴하고 정보 제공 알선 등 현장 밀착형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구인구직개척단을 운영하며 내년 새로운 시책으로 3월에서 10월 사이 월 1회 총 6회에 걸쳐 구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서 현장 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원스톱 컨설팅을 운영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하구민의 채용 확대를 위하여 산업공단, 기업발전협의회 등과 1기업 1구민 더 채용운동을 전개하고 관급공사 시행 현장에 관내 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구청 발주공사 계약 체결 시에 사하구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인력 공급을 권장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으며 관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알선과 지원을 위하여 기업체 채용담당자와 함께하는 맞춤형 기업탐방추진사업비를 내년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우리 구 지역 산업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 민간전문기관과 연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56페이지입니다.
  구인구직 계층별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연 1회 개최하고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맞춤형 면접을 통한 채용 확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상설채용관에서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추진하며 5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신규 발굴 및 기존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비, 전문 인력 인건비, 사회개발비 등의 재정 지원과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개척 등 지역 특화사업 공모추진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이 강화되고 활성화되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내년에 신평동 제2청사로 평생학습관 건물 이전 후에 리모델링하여 창업보육 공간과 청년센터 기능을 갖춘 가칭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를 10월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인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의 사하창업비지니스센터를 이전하고 청년 지원 사업을 보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 현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년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청년 25명 내외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하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정책 등을 협의하는 등 청년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며 59페이지입니다. 관내 소재 카페 등 자유로운 분위기의 장소에서 청년 정책 전문가 특강 등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년 토크 콘서트 개체, 미취업 청년 500명에게 정기 토익과 정기 토익스피킹 응시료 연 1회 지원 등 내실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하창업비지니스센터에서 창업에 따른 노하우 등 경쟁력 강화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꾸준하게 진행하여 청년창업의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겠으며 61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청년주최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발굴하여 부산시에 공모 신청하는 등 청년들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재능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 도모 및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시책으로 먼저 아동 청소년 심리치유, 치매 예방 등 10개의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위법 부당한 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 기관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활성화되어 제공 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써 3년 동안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본인 저축액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지원하고 만기 또는 탈수급 시 이자와 함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 원투 사업과 청년희망키움, 내일희망키움, 청년저축 등의 통장 가입자가 확대되고 3년 만기까지 가입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63페이지입니다.
  상담실도 상시 운영하는 등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재가간병과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편의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일자리복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93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 마음이 또 찡합니다.
  295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통사항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인 세벽과 엔레코 그래서 거기 보면 당초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익금 환원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지적사항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이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윤 배분의 강제성이 없는 실정임” 이랬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의 폐단을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강제성이 없고, 물론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그 기업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일단 국가로부터 받은 걸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이 또한 맨날 우리가 주는 것만 주고받는 거 없이 이런 제도는 정말로 기업이나 우리 국가나 또 우리 구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 사업의 내용에 주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첫째 그게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는 모든 비용을 또 하고 사회적, 근로자의 또 복지라든지 근로자의 어떤 근무 그걸 향상시키고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산시에, 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연중 정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아마 2회일 겁니다. 사회환원 관계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늘 해 줘서 고맙다. 돈 줘서 그래도 해 줘서 고맙다 이 뜻 아닙니까?
  잘 이끌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기는 고맙지요. 그런데 돈 받고 지원금이 끊기면 이어지지 않는 그 제도, 그렇게 해서 그것도 염려해서 우리가 또 사회적기업을 늘 폐단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기업하는 정신이 이걸 악착같이 해서, 정말로 악착같이 해서 내가 이걸 이끌어나가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만 이용만 하고 그렇게 또 연속성이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늘 이렇게 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꼭 우리가 그 종업원을 돈을 줘서 복지에 쓴다든지 그게 또 사회적 환원이라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회적 환원은 그보다 또한 사회에 그래도 불우이웃 돕기,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낸다든지 장학금 낸다든지 이런 거라도 좀 있으면 우리가 그렇지마는 돈 줘서 하고 직원 채용해서 이끌어가는 거는 고맙다 이래 생각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국가가 그런 시책을 한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뭐…… 과장님 탓도 아니지만 저는 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나쁜 선례가 안 남도록 우리가 지도 편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나온 김에, 30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모의토익시험 무료지원할 때 170만 원 갖고도 이 돈 갖고도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우리 위원들 간에 분분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런데도 집행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모의토익을 사실상 시행을 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호응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기토익과 정기토익스피킹 응시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금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 상반기에 또 결정해 주시고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신설 협의가 6개월 정도 걸려서 6월 19일 날 신청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청 협의하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5회 동안 해서 월 1회 30명 정도로 토익스피킹 3회, 모의토익 2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8월 달에 1회 할 때에 저희들이 아무튼 홍보라든지 대학을 통해서도 하고 또 구보에도 하고 현수막도 게재하고 또 각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이 나름은 할 수 있는 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8월에 신청자가 12명 정도 들어왔는데 또 실제 시험은 6명 정도 이렇게 해서 아무튼 실적이 참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정옥 위원  뭐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구직, 일자리 창출에서 우리 사하구에서 운영하는 채용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네.
한정옥 위원  올해는 지난해보다 1회로 한다,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올해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채용박람회를 1회로 하고 대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월 1회 이상 해서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서 두세 개 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집중적인 행사로 맞춤형 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두 번하고 한 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업체도 보고 우리가 채용을 보면 예산 들여가 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채용 인원이 보면 참, 한번 보십시오. 올해만 해도 면접은 354명 했습니다. 채용은 15명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한 직종 자체가 우리가 현장직입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연속성이 있도록, 1년 이상이라도 근무하고 이런 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할 수도 없지만 저는 이런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행정에서 구민들의 어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채용박람회 같은 일자리를 한꺼번에 모여서 취업자, 기업체의 어떤 홍보도 하고 취업 그것도 하고 그다음 면접도 하고 채용도 되고 이래 하는데 당일 날도 10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성황리에 하면 뭐 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했는데, 사실 우리 개인이 어떤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몇 번 원서를 내고 해서 취업하기 어렵듯이 그 채용 면접이 354명 이루어졌는데 최종 채용은 15명이라면 그런 최종적인 결정되는 율은 아무튼 좀 적습니다. 그에 맞게 하다 보니까, 단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행정에서는 그래도 그런 붐을 맞추어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행정 낭비기도 합니다.
  근데 채용이 15명 됐는데 지금 이분들이 다니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저희가 개인정보 부분도 있고 해서 최종면접에서 채용이 최종적으로 2차 면접, 3차 면접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된 부분까지는 저희가 참여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업체마다 여쭤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냥 넘어갈라 했더마는 제가 섭섭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아주 간단한 것만 물어보는데 신평골목시장 만남터도시락 사업 이거.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최영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패작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제가 신평 만남터 골목시장 몇 번 다른 사업장보다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일부러 점심도 먹으러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근무하시던 분이 지난 6월 정도에, 아무튼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내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이라서 최대한 또 골목시장 쪽에 지원해 드리려고 채용부분을 빨리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독려를 했는데 8월 정도까지 빨리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에 상인회장님을 만나 뵙고 또 경제진흥과에도 담당계장하고 담당과장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채용하면 내년 6월까지인데 1년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좀 운행을 하고 고마 일자리사업은 그렇게 맞지 않은 거 같으면 포기서를 내셔도 됩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더니 8월 말일 자로 포기서를 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포기서를……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뭐 어째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포기서를 냈으니까 이제 예산은 다 절감이 되고 자율적으로 그 골목시장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요즘 보니까 문을 닫아놨더라고, 보니까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그 뒤에도 제가 시장 쪽에 가면 꼭 그쪽으로 들려서 가는데 계속 문이 닫혀 있고 한 번씩은 시장관계자분들이 계실 때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최영만 위원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네,  그지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여기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혹시 또 뭐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학생 행정체험일자리사업, 작년에 나왔던 건데 이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작년에는 구비로……
최영만 위원  예예. 그래 갖고 5150만 원인데 이게 그때 진행이 됐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작년에는 구비로 학생들한테 여름방학기간 동안이나따나 행정경험 기회도 제공하고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처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구비가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비는 일체 편성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에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몇 번에 걸쳐서 부서에 요청인원을 받았는데 7명 정도가 부서에서, 4개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장학재단 쪽으로 다 연락을 하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어느 부서에 어떤 일자리에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다 여름방학기간 동안, 그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4개 부서, 4명해서 방학 동안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비로 했을 때보다 실적은 훨씬 저조하지만 훨씬 더 알차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네,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구비는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요대로 또……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내년에도 일체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이귀향 과장님, 섭섭합니다.
  항상 넉넉하고 또 그런 자애로운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또 참 공직에 임하셨는데 이번에 마지막 행감이라 생각하니까 또 만사가 교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고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할 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김기복 위원  303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채용박람회 있죠?
  올해는 1회 하셨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김기복 위원  작년에는 2회, 상하반기.
  물론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진행,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규모를 크게 하면 또 예산을 많이 들이면 예산이 많이 책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했는데 예산액이 19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793만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근데 올해는 1회를 했는데 집행액이 1285만 원이 됐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작년에는 2회가 됐는데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고 올해는 1회만 했는데 1285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아니, 작년에 2회 할 때에 예산을……
김기복 위원  제가 작년 예산을…… 아닙니다. 1900만 원 했는데 730만 원 하였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아, 작년에 채용박람회를 11월 4일 날 했거든요, 좀 늦게. 선거가 있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1회 한 예산만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2회를 하면서 상반기에는 좀 적게 소규모적으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취업이 보통 하반기에 학생들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큰 규모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실적만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작년에 그러면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자료, 예예.
김기복 위원  상반기만 한 게 793만 원이고, 그럼 총 얼마인데요, 작년에 해 놓은 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작년에 아마 2000만 원인가, 제가 지금……
김기복 위원  아니, 1900만 원 예산인데 뭐 2000만 원이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러니까 예산이……
김기복 위원  오버 됐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아니, 예산이 2000인가 아마 그런 걸로……
김기복 위원  1900만 원, 작년에는.
  작년에는 1900만 원인데 상반기만 했을 때 793만 원……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793만 원, 잠깐만요.
  아, 작년 예산 18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김기복 위원  내나 100만 원 남았다, 그지요?
  예, 그게 맞습니다.
  맞고 해서, 그러면 상반기에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이렇게 11월 달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 행정감사 자료 제출할 때에 집행액이 다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됐고.
  근데 수의계약인데 협동조합 디딤돌은 왜 이렇게 작년에도 수의계약이 그냥 들어오고 올해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단독으로 들어와서…… 왜 그래 자꾸 협동조합 디딤돌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행사 진행을 하게 되는지 그거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저희가 관내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 디딤돌입니다.
  지금은 우리 행사하고 하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에 업체가 주식회사 더굿커뮤니케이션 해 갖고 작년에 고용노동부형으로 해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된 신생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건 사회적기업을 우선 구매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또 저희 관내에 디딤돌 사회적기업이 있고……
김기복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협동조합 디딤돌이요, 우리 구청에 굉장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이 협동조합 디딤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특정인들의 추천에 의한, 또 특정인들의 어떠한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특혜를 좀 입고 있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어디든 행사만 가면 협동조합 디딤돌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50% 이상할 걸요.
  이거는 왜 그런지, 물론 사회적기업이 우선 대상이고 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 이 업체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업체만 유달리 구청에서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계속 밀어주는 형식으로 하는지 이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만 일자리복지센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제가 총무과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 문제는 각 과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답변 한번 해보이소. 왜 협동조합 디딤돌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 또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또 이렇게 디딤돌이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작년에도 같이 했었고 해서 진행을 한 거고 전체, 구청 전체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어디 뭐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받지는 안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해서 이거를 조사해 보면 이 기업이 굉장히 지금 많은 특혜를 받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전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부 협동조합 디딤돌, 협동조합 디딤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저희는 금년에 우리가, 작년에 지정받은 아까 말씀드렸던 더굿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행사 용역업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데가 있어서 안 그래도 금년에 우리로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또 같이 우선구매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또, 그런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 보고 금년에 우리 행사하는 걸 한번 와서 좀 봐 달라, 그렇게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어느 쪽에 저희 부서에서는 특혜를 준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이제 퇴임하시지만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내년에 이런 채용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업체가 특혜시비가 붙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해서 최소한 한 3개 정도는 입찰을 부쳐서…… 이 업체가 또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아이템으로 또 이렇게 낮게 단가를 넣으면 이 기업도 할 수 있겠죠. 그거 분명히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틀림없이 볼 겁니다, 내년에.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이귀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강남구 위원  디딤돌에 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디딤돌이 이게 구청 홈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봐도 2016년 12월 달부터 해서 최근 2019년 11월 달까지 수의계약을 2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이 디딤돌에 관해서는 이게 회사에 대해서 대표이사라든가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하는데.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지금 디딤돌은 잠깐만……
강남구 위원  지금 당장 아니라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해서.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강남구 위원  서면으로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인원구성하고 그다음 회사 사업자라든가 이런 구성에 대해서 좀 나중에 자료 따로 제출 부탁드리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위원장 이복조  자, 여기서 지금 김기복 위원님과 강남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회사무국에다 이야기해서 재무과에 대해서 29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내용을 전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회사직원들 그런 파악 문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정식적으로 재무과 통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지역 전통주 문화체험·시식·판매장 조성해서 8000만 원 시비 저희가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원래 경제진흥과나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아니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총괄은 저희 부서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총괄은 저희 부서고 지역 전통주는 경제진흥과 그다음에 밑에 공기정화하고 요 부산 OK일자리사업은 환경위생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처음에 저번 7월 달인가 시작할 때 제가 지역 전통주 조례도 있고 해서 제가 초청 받아서 첫 제품 만든 걸 제가 시음회도 가고 했는데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아, 예예.
강남구 위원  그다음에 들리는 얘기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 그다음에 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좀 들려가지고 그 과정이 어떻게 파악된 게 있는지……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제가 가끔씩 일요일 날 감천에 잘 갑니다.
  가면 제가 또 시간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해서 제가 또 주 중에 근무하면서 한 3번 정도 그래도 전통주 가봤습니다.
  감천에 또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다른 사업장도 가보지만 가보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안에 냉장고하고 숙성실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며칠 전에 협동조합 교류회하면서 대표님 오셔서 그래 어떻게 시음회하고 출시 기념 했느냐고, 한다더니 했습니까 하니까, 아무튼 청장님 일정하고 좀 안 맞아 갖고 도시재생과에서 조금 뒤로 날짜가 늦어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계속 새로운 막걸리 제조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강남구 위원  저번에 9월 달인가 이렇게 잘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계속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모니터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자,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사실 제가 협동조합 디딤돌 관련해서 단 데이터를 1년 정도 더 축적한 후에 내년에 뭔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왕 존경하는 김기복 위원님이랑 강남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딤돌이 협동조합으로 해서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나. 디딤돌이라는 회사가.
  언제부터 사회적기업이 됐었습니까?
  오래 전부터 구청이랑 거래를 해 온 기업 아닙니까?
김기복 위원  오래 했지.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우리 사회적기업은 제가 지금 협동조합 언제 설립하고 했는지는 저희 부서에서 물론 관리를 합니다만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지금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송샘 위원  예예. 한번 알아보시고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사회적기업은 2012년도에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렇게 해서…… 예예.
송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한 2016년 한 말쯤에 해서 협동조합 디딤돌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2014년부터 쭉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보통 디딤돌이 수의계약이 년에 한 한 건, 두 건 뭐 요 정도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수의계약 내용은 뭐냐면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시대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요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네.
송샘 위원  일반적인 사인업체들이 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제가 18년 7월부터 이제 구청장님이 바뀌고 난 후부터 제가 보니까 보통, 벌써 2019년에만 해도 지금 상당수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디딤돌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사업영역도 기존에 하던 광고판이라든지 전광판을 뛰어넘어서 감내아랫길 화분 밑 창고 설치도 디딤돌이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물론 일자리복지과랑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요런 부분을 볼 때 한번, 사실은 저기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기는 한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행정에 특별감사라든지 요런 부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업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너무 다방면적으로 요 협동조합 디딤돌을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일자리복지센터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협동조합 디딤돌에 대해서 우리 방금 강남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같은 것도 제출 좀 해주시고요. 한번 유심히 좀 잘 보시고 신중히 수의계약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송샘 위원님.
  디딤돌 문제는 재무과 자료를 다 받고 난 뒤에 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다시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따로 이렇게 의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디딤돌 문제는 여기까지만 질의하시고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주십시오.
송샘 위원  추가 질의, 이제 다른 것 질문……
○위원장 이복조  예,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저기 우리 사회적기업에 주식회사 엔레코라는 회사가 있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네.
송샘 위원  여기는 유형이 일자리제공형이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송샘 위원  전문, 일자리제공 해 갖고 우리 5900만 원이 지원되는데, 한 5870만 원 정도. 전문인력 해서 요 일자리제공형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전문인력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전문인력은 예를 들면 주식회사 어울락 같은 데는 영양사……
송샘 위원  아니, 엔레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그리고 엔레코 같은 데 전문인력은 아무튼 기계를 조작하고 하는 이런 전문인력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회적기업 연구원 쪽으로 다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서 승인이 다 나야 전문인력으로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송샘 위원  여기 지원된 현황을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엔레코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아무튼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318페이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송샘 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2018년에 IOT융합 드론조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가 약 한 9700만 원 들어가고 구비가 1100만 원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인원이 20명이었고 취업인원이 12명이었는데 혹시 취업한 12명이 IOT융합 드론조종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한 겁니까?
  혹시 그 취업현황이 좀 있을까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지금……
송샘 위원  뒤에서 자료를……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작년에…… 여기에 보면 취업이 현대직원전문학교 아이렘 기술개발연구원하고 교관으로 들어간 거 보니까 내나 그런 쪽에 취업이 되었고요, 한분은.
  또 대부분 다 학교 자유학기제 중학교, 드론 쪽에 강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하시는 분이……
송샘 위원  저기 12명 다 일일이 거론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대부분 다 그렇게……
송샘 위원  요거 지금 주신 자료 저한테 복사 좀 해 갖고 주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패스하시렵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네. 과장님, 298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한테 행정경험, 학교 다닐 때 행정경험도 기회도 제공하고 또 자기의 미래직업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르바이트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하시고 또 문제점 부분이 해 보니까 있어서 금년에 구비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그면 일자리복지과에서 하는 대학생 공모,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이 이거 행정체험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없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보고하셨듯이 지금 구비로 사업을 했을 때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됐다 하셨죠?
  그래서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서 이걸 해도 국비사업이라 하셨는데도 국비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인데 계속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이유는 뭐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금년에 아무튼, 작년에 구비를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한국장학재단 쪽으로 저희가 구비를 절약하면서 진행을 해보니까 또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계획에는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행정체험 사업은 이제 안 하실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현재로서는 일단 안하는 걸로 내년에 해놨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저번에 정책적으로 공무원 일자리창출, 일자리 늘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 행정학과 이런 사회과학대 이뿐만 아니고 공대 쪽에서도 공무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행정체험에 국한하지 마시고 다양한 대학생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금년에 아무튼, 덧붙여 금년에 행정체험하시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중소기업탐방 부분하고 관내특성화고 찾아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서 같이 관내 중소기업을 탐방하는 데 참여는 시켰습니다.
  시켰고, 아무튼 내년부터는 행정체험, 대학생 행정체험은 업무계획에 일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기업에 대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 일자리복지과에서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김민경 위원  이상이고요, 더 다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부산형 OK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요. 저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저희 의회 도시위원회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며칠이었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게 10월……
김민경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9월 초라고, 9월 초죠? 10월 초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제가 지금……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일단 지금 사업기간은 7월부터 해가지고 12월이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김민경 위원  이게 시비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저희 각 지역에 이거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거는 10월인데 7월부터 해서 벌써 사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7월부터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 사항이었어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추경 전 사용승인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은 공모를 2회 추경 아, 1회 추경하고 나서 그게 진행이 돼가지고……  하고 나서 진행이 돼가지고, 공모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진행을 하면서 의회에 8월에 휴회가 있었지요? 그래서 마치고 바로 나름은 저희가 바로 의회에 추경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민경 위원  보고하시는 그 시점에서도 벌써 사업은 추진되고 있었고요, 제가 확인한 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김민경 위원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비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늦게 보고가 되고 저희 위원들이 파악이 너무 늦어지니까 저희가 이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자꾸 늦어지고 또 저희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요, 정말 황당한 일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보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 전통주 문화체험‧시식‧판매, 판매장 조성 경위 좀, 공모를 하시고 공모 전부터 해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이게 부산형 OK일자리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비로 시 사업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저희는 물론 총괄부서입니다만 최대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특히 구비를 들이지 않는 거라면 나름은 최선의 공모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따오는 게, 선정이 되도록 해오는 게 저희 공무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형 OK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저희가 3개 사업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아마 구·군에서는 좀 많이, 제일 많이 가져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이 우리 본예산 같은 경우야 미리 다 심의가 되고 나서 사업이 시작되지만 추경 같은 경우는 항상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조금 뒤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해 놓고 최대한 우리 위원님께 또 설명도 드리고 추경 전 사용승인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 아까 같은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감천문화마을, 천마마을 쪽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공동체사업으로서 협동조합이 또 진행 돼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뭔가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성하고 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 해가 그래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 신청이 되고 나서 동 교부는 지금 보니까 예산은 8월 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되고, 8월 달에 아무튼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휴회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 드린 게 9월 3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9월 3일인데, 나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도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공모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 끝까지 잘 지켜봐주시고요. 단, 계장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을 사실은 도시재생과에다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나도 잠깐 언급할게요.
  공모사업 신청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도시재생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저희가 총괄은, 저희가 보내고 또 예산도 총괄 받으면 배부하고 이래 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받고 선정되고 나면 어떤 집행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집행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어떤 이럴 때.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모든 지도감독은 전혀 감독을……
최영만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걸 다 한다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일단 1차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다 감독을 합니다.
  같은 부서 구청장 밑에서……
최영만 위원  도시재생과에 나중에 내가 그 부서에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실무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느 부서에 진급을 내가 어느 부서의 장이 될 거고 또 계장이 될 거고 다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이런 걸 위해서라도 내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최영만 위원  예를 들자면 국비를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갖고 우리 부산시에서, 뭐 사하구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국비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을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국회의원 건물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뭘 짓는다,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설사 정상적이더라도, 안 되죠? 그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걸 제보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이나 또 우리 직원 분들도 그래서 기본적인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어느 정도는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최영만 위원  나머지는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나중에 최영만 위원님 그거는 관련 부서되면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정옥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김민경 위원님이 다 조목조목 상세하게 했으니까 제가 말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은 도시재생과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일자리복지과에서도 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도 끝없이 이렇게 예산이 돼 갖고 또 뭘 해두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는데……
  우리 지금 OK일자리사업도 시비지만 우리가 봐서는 이렇게 예산이 들은 만큼의 효과가 있겠나 이런 싶은 염려 하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감천문화마을 국악으로 만드는 새로운 여행기, 사업기간이 7월에서 12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앨범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앨범을 어떻게 팔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이렇게 구비, 시비, 국비 다 들어가는데 이거 팔아서 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전통주 문화체험·시식·판매장 조성, 우리 강남구 위원님이 조례 발의 해 갖고 했지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투입 대비 그 문화마을에 대한 게 효과적이지 않고 보여주는 거는 많은 인원이 뭘 몇백 명이 왔니, 몇천 명이 왔니 이래 하지마는 진작 그 주민들은 너무나 힘들다고 신문에도 보도 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돈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거는 너무 계속 이래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이 예산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염려 하에 제가 몇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공기정화 미세먼지 저감 및 그린환경 일자리창출 사업인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요거는 부산산업네트워크협의회에서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의 관리감독 부서입니다.
  여기는 우리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화분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아무튼 주로 화분이 많습니다.
  식물을 심어서 미세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심어서 그런 거를 많이 보급하자 하는 그런 쪽의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번에 부산시에서 환경……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부산시 전역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한정옥 위원  전역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도 훈련인원이 24명 해가 취업인원이 14명 목표입니다. 효과적입니까?
    (웃음)
  예. 그리고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회계입니다. 재무활동 일자리복지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지난해에 2018년도 결산하고 남은 돈이 금년에 다 반환하는 건데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까 금방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 사회적기업도 다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가사간병바우처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통장, 말씀드렸던 통장키움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일부입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국비 들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시비, 구비 이렇게 집행 잔액들에 대한 반환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좀 다 썼으면 좋았을 건데.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최대한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이런 거는 최대한 다 쓸려고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사후에 나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씩 남게 돼있고 그다음에 가사간병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합니다만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이렇게 돌봄이 각종 있다가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이렇게 풍부, 예산이 조금, 아무튼 집행율이 극대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다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부산본부 사하구지회 노동조합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입니다.
  우선 평소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익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현배 재활용계장입니다.
  김미희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김정란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 청결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1% 달성을 위하여 홍보물 배부와 경고판 부착 등을 통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의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환경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간선로 및 불결지에 대해 노면청소차 3대와 직원 4명을 배치·운영 및 상습 불결지 등에 대해 기동반 4개 반 16명을 구성·운영하고 가로 휴지통 24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6대의 청소차 중 구입 후 10년이 경과한 진공흡입 노면물청소 차량 1대, 재활용품 수집 및 무단투기 순찰을 위한 1톤 트럭 3대를 교체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감시카메라 10대를 신설 및 교체하고 상습 무단투기 발생지역 등에는 단속반 운영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방범 효과가 있는 보안등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를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시범 설치 운영하여 성과 등을 검토한 후 추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단투기지역 현장체험의 날 운영을 통해 쓰레기 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원의 구역 작업 구간이 배정되지 않은 이면도로 등 청소 제외 구역의 민원 발생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환경미화원 청소 방식 개선 계획을 연말에 수립하여 일부 지역 시범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7월 전면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활용하는 모바일 현장견문보고제의 지속 추진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8명에 대한 공개채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육아 휴직, 장기 병가 등의 결원에 대비하여 기간제근로자 8명을 대체 인력으로 확보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장려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내년도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 처리를 위하여 대행업체와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대상을 연 1회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스티로폼 감용기 수선과 암롤박스 수리 등 시설 보강과 노후장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재활용 선별장이 사상∼하단선 차량기지창 건설예정 부지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중임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선별장 용역 경험이 다수인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경제성 및 효율성, 인구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별장 위치와 규모 선정으로 재활용품 선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보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16개 동을 대상으로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거율이 낮은 폐전지와 종이팩, 폐형광 등의 재활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주민 10명 이상 구성된 170여개 단체 대상으로 재활용품 장려금을 지급하여 재활용품 수거율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사물인터넷 기반 종이팩 분리배출함을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실적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여 종이팩 분리수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담관리 및 관리인 지정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을 통해 재활용 활성화 유도 및 수준 높은 재활용 분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녹색성장을 위해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생 등 120여 명 대상으로 부산환경자원공원 및 부산환경공단 시설 견학 등 4R 환경체험교실과 커피박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시설 견학 및 폐현수막을 활용한 각종 주머니 등을 제작하여 필요 부서에 지원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기존 업체와 계약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 2019년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5월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수거업체 3개소와 처리업체 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단독주택 밀집지역, 음식점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배출 일시와 방법, 위생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 129개소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RFID가 설치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6개소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감량률 상위 7개소에 대해 1개월분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해 관내 초·중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재활용 비누 만들기 체험과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재활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보관기준 준수여부, 관리대장 적정 기록 등의 항목에 대하여 배출업소 1358개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처리업소 94개소는 반기 1회 이상,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3개소는 분기 1회 이상, 소각처리업체 및 소각시설 3곳은 분기 1회 및 반기 1회 이상, 제반 법규 준수여부 및 화재대비 대책 등에 대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신평, 장림, 다대, 구평 일원 등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취약지역에 대해 취약 시간대 순찰로 사업장 불법소각 행위, 방치 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41개소 개·보수를 추진하고 시비 9000만 원으로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구역에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내 휴대폰 등 소지품을 둘 선반이나 옷걸이, 소변기 사이 칸막이 미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관내 화장실 41개소에 대해서 5월 중으로 선반, 옷걸이 및 소변기 칸막이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25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점검과 화장지, 비누 등의 소모품 지원 등에 추진하겠으며 공동화장실 50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및 정화조 청소, 안심벨 통신료 등의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화장실 6개소를 3000만 원 사업비로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중 155개소를 대상으로 탐지장지를 활용한 불법촬영장비 점검을 민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몰래카메라 등 발견 시 경찰에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관내 업체 등 총 599개소에 대하여 내부청소, 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의 항목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관내 정화조 1만 9000여 개소의 소유주에게 청소 이행통지 안내문을 발송하여 청소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23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 행감이라니까 서운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일전에 신문에 한번 났는데 환경미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된다 해서 했는데 우리 구에는 우리가 가입을 안했다 해서 혹시 또 고발당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 관계는 실제 공무직 관련해 가지고 전체는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방금같이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직, 안전관리직 이걸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2018년도 2월 달 노동청에서 그렇게 총무과로 공문을 보냈는데 총무과에서 그거를 방금같이 선임 관리하든지 협의회 구성하든지 근골격계 관련 설문조사 이런 걸 하지 않아서 그래서 노동청에서 그거 관련해서 과태료와 또 형사 처벌받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지역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이 말씀이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납부는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서 총무과에서 제가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고……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래 저촉을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제가 볼 때는 공무직도 하나의 공무원에 대한 공공행정이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연제구에서도 그거를 자기들이 소송을 해서 최근에 이긴 적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우리가 타 구 사례를 봐가면서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지금 총무과에서 그거를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임 관련 안 해 가지고 지금 과태료, 늦게까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자기들이 다 부과를 다 했고, 부과해서 다 납부를 했고 또 형사처벌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제가 거기 갈 사항이 아닌데 제가 가서 한 두 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받았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관련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직이 전체로 하면 한 176명이 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은 99명이고 그다음에 건설과라든지 도시정비과라든지 산림녹지, 교통행정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거를 총괄하는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노동청에 간 거는 환경미화원이 공무직이 제일 많다 보니까, 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뭐 배치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 임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가서 답변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환경미화원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시는 게 또 맞을 것 같네요, 그래도.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실제는 공무직을 전체하기 때문에 다 가서, 공무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노동청에서 그래도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으니까 또 관련되는 부서장이 업무를 잘 모르니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갔다 온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우리 사하구청은 잘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런 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 부분 관계는 우리가 그 부분은 제가 오자마자 그 관련되는 사무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본론 들어가서 32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구성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지역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각 동별로 추천받아 구성 이랬습니다.
  보통 보면 다대, 구평이 많은데 제가 매스컴에도 봐도 폐가 공장에 나쁜 마음을 먹고 그 공장을 빌린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갖다가 돈을 받고 야적장처럼 세워갖고 그래놓고 도망간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사하구는 공장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사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구평에 지금 한 2000톤 정도가 적재를 했었어요, 불법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 이렇게 해서 그 공장을 빌렸었어요, 임대.
  거기에서 한 2000톤 정도를 적재해 가지고 수출한다고 했는데 실제 수출할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걸 인지하고 또 그 관련해서 익명으로 들어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 작년 11월 달 됐습니다.
  그때부터 공대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그 사업, 방금 수출하겠다는 그런 업체 사장 이름이 공대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그 관련되는 기관, 우리 같으면 낙동강유역관리청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있는 한강관리구역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세관이라든지 전부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후에 그 관련되는 업체와 고발을 다 했습니다. 고발하고 공대덕이라는 사람은 지금 교도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800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전체 다 처리할 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 예산은 누가 부담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임대한 소유자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주 피해가 많다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피해가 많습니다.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경남하고 이렇게 지금 그게 횡행하는 거 모양이라……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렇습니까?
한정옥 위원  그래서 구에는 그런 거 좀 예방차원에서라도, 주변에 공장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겠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다 알려놨습니다.
  일체 못 들어옵니다.
  그게 사전에 우리가 예방했기 때문에 저게 확대가 안됐지, 안 그랬으면 확대가 됐을 겁니다.
한정옥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사전에 예방조치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또 331페이지입니다.
  가로휴지통 설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환경미화원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길가에 있는 청소, 휴지통 이거 없으면 안 되느냐고 저한테 몇 번 건의가 들어옵디다.
  그래 왜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야 되냐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를 너무나 많이 갖다버리니까 정말로 담배꽁초, 혹시 또 필요한 쓰레기가 아니고 잠깐에 휴지가 손에 들고 있다가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일반 가정에 있는 쓰레기를 너무나 많이 갖다 버려 갖고 세균의 온상이고 막 이게 냄새도 많이 나고 너무 심하다고 아예 없으면 버리지 않을 건데, 이런 건의를 합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근데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쓰레기통을 없앴었어요, 추세가.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통을 유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유동인구가 좀 많은 데, 지금 우리 구에도 32개소에 한 72개인가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해가 한 세트로 돼 있습니다, 한 세트로.
  그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지역만 지금 우리가 설치해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일회용 페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커피전문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만 설치하고 있지 지금 방금 같이 다 설치한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를 동에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약간의 뭐 이렇게 버려야 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괴정이다 보니까 괴정사거리 가면 국민은행 쪽 가는데 이래 두 개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 주변이 완전히 진짜, 안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고 쓰레기 버리는 사, 치우는 사람도 그 얘기를 고충을 늘 합디다.
  어쨌든 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간단히 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에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재활용시설 감량기 설치 해서 괴정 참누리아파트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공동주택 배수관 및 악취 해결에도 불구하고 철거요청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자기, 참누리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입주자대표하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설치하겠다고 동의를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6700만 원 들여 가지고 설치를 다 했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가 현장 갔다 왔었어요. 악취냄새도 거의 안 났었습니다.
  또 관련되는 배관도 자기 아파트 101동하고도 관계없이 바로 정화조로 바로 연결시켜 줄려고 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대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7 대 3으로 예산을 받은 겁니다, 시하고 우리 구하고 7 대 3으로 해서 이렇게 받은 돈인데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겠다 해놓고 다 설치하고 냄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101동에 있는 주민 총무하시는 분하고 또 한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이 극구로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설치한 업체가, 드는 비용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철수해라 했습니다.
  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또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냄새가 나서.
  그런 거 때문에 사전에 아직까지 준공도 안 난 시점에서 제가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고 그거를 솔직히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려다가 또 문제가 있어서 아예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설치하게 되면 재산, 금액은 피해를 입었겠다, 그 설치하는 곳에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당연합니다, 업체에는. 업체는 입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전에 다들 동의를 얻고 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당연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도 그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다 해 놓고 아무 냄새도 안 나고 거기 하수관하고는 아무 문제없는데 딱 두 분이 그랬었어요. 두 분이 극구로 반대하면서……
한정옥 위원  두 사람이 전체를 움직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전체를 움직였어요.
한정옥 위원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공중화장실이 유독 괴정에 있습디다,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전번에 화장실에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황화수소 누출 이래서 여고생이 나중에는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우리 이쪽에 이런 거는 영향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우리는 실제 공중화장실이거든요. 공동하고 공중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괴정3동, 괴정 쪽에 있는 거는 공동화장실입니다.
  그거는 옛날에 집 쪼매 쪼매하다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그런 화장실이고, 우리 공중화장실은 41개소가 있는데 지하에 있는 화장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제 그쪽에 있는, 수영에서 일어난 거는 지하입니다.
  지하에 있다면 유독가스가 환기통으로 해서 계속 그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거는 전수조사를 다했고. 우리는 그런 유해가스라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33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3곳에 있습니다.
송샘 위원  어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세화, 미진, 동진입니다.
송샘 위원  혹시 세화, 미진, 동진 요기 대표자 분이나 아니면 뭐 이 업체랑 관련된 분들 중에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라는 업체들이 우리 구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위탁수수료입니다.
송샘 위원  예,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저는 요렇게 이분들은 정치적인 색을 띄면 조금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일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기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본인 자유입니다마는 그래도 요런 용역업체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저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공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각종 위원회 보면 공무원들, 생활폐기물 공무원들 두 명 있죠?
  공무원 2명이 포함되고 민간인이 몇 명 포함 됩니까?
  5명 포함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민간인은 5명이고 공무원은 복지환경국장하고 저하고 들어갑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A라는 업체가, 특정 정당의 A라는 업체가 특정 정당의 A라는 정당을 지지하면, 지지한다고 했을 때 요 구성인원 민간인에는 B라는 정당의 소속의 민간인이 구성인원에, 위원회에 포함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가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송샘 위원  처음 듣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민간인 구성인원 저희한테 명단 줄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줄 수 있습니다.
송샘 위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 구성인원에 우리 저번 지방선거 때 출마한 사람이 평가위원회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한 내용인데.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위원장 이복조  예, 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런 분들이 요렇게 평가위원회로 들어가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가 지금 위원회 구성은 지역별로 지금 3사가 있지 않습니까?
  3사의 지역별로 5개동, 5개동, 6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 각각 3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입니다.
  구위원님이 그렇게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환경단체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렇습니까?
송샘 위원  환경단체가 예를 들어 갖고 B라는 정당의 색을 띄고 있는 환경단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업체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갖고 공정한 평가가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게 확인이 된다면……
송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국가의 보조금을 많이 받는, 수수료를 많은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먼저 전에 뭐야 어딥니까, 우리 현장방문 나갔던 데. 에코, 에코 뭐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게 옛날 거림이지요, 거림.
최영만 위원  에코그린.
○위원장 이복조  에코가 또 이름 바뀌었습니다.
  거림에서 에코그린이 아니고 LHB로……
최영만 위원  또 바뀌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건 뭐 잠깐 사이에 바뀌나.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LHB라고 바뀌었어요.
최영만 위원  그때 시험성적표를 그때 의뢰를 했는데 그게 한 달 안으로는 나온다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때 한 달 조금 더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영만 위원  그게 지금 얼추 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한 달 조금 지났을 겁니다.
최영만 위원  지났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중앙에 있는 융화합시험, KTR 거기에 의뢰해놨습니다.
최영만 위원  만일에 그 시험성적표에 소위 분류기호 0806 같은 거는 비산제 요런 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허가받은 내용 외에 문제가 발생했다하면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그 당시, 앞전에 할 때는 그밖에, 거의 분류기호가 0899인가 있어요. 보고를 해가 한몫에 그냥 썰어내뿌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만일에 저기 그거 됐을 때는 0806이 검출이 됐을 때는 저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 사용하잖아요, 그죠?
  시멘트에 옛날에는 한때는 그걸 같이 포함을 시켰다더라고. 근데 시멘트가 부식될 정도니까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체크를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최영만 위원  통상적으로 그거는 중화를 시켜 갖고 이래 처리를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하여튼 요번에 검사해보고 비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왔다 하면 중금속은 여러 가지 나왔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최영만 위원  특히 0806, 분류기호.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요거는 꼭 챙겨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불법이 있다 하면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우리 계장님, 아시겠죠?
최영만 위원  계장하고 또 주무담당도 와가 있으니까 요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 35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이거 지금 분류수집 실적 이거 보면 2018년도 게 이게 뭐고, 12월 말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언제 기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2018년도는 12월 말까지고요.
최영만 위원  말 기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2019년도는 9월 말 기준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이천, 작년 자료에 보면 4만 2840톤 현대정화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러면 작년 자료에는 연말 기준이 아니겠네요?
○위원장 이복조  맞습니다, 작년 거는요. 2018년도는……
최영만 위원  아니, 올해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연말 기준이라 치면 작년 책자에는 지금 보면 5만 3973톤이잖아요. 근데 작년 책자에는 4만 2840톤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제가 작년 거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가 지금 자료는……
최영만 위원  통상적으로 10월이나 11월이나 그런 건지 아니면 연말 기준인지가 안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제가 볼 때는 양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근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018년하고 2019년도인데 2019년도는 9월 말 현재고 2018년도는 12월 말 현재입니다.
최영만 위원  요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이거는 확인해 드릴게요.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덜 푼 건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요새는 많이 줄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내나 분리 그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하수관 분리. 그게 지금 우리가 자꾸 프로테이지가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 56%, 가면 갈수록……
최영만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예상을 해 봤을 때 그게 그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 감독이 원래 2명이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 왔을 때 2명이더라, 앞에는 모르겠습니다.
  앞에는 3명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영만 위원  계속 2명인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2명입니다.
최영만 위원  적정인원이 1명하면 안 됩니까?
  이거 감독은 뭐 합니까?
  댕기면서 말 그대로 감독만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최영만 위원  자기 위치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최영만 위원  아, 자기 구역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니, 그 구역은 없고요. 예를 들어 기동 쪽으로, 예를 들어가면 쓰레기가, 불법쓰레기가 어디서 현장에 있다든지 또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처리를 급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독들이 바로 현장 갑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적정기준이라니까 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적정기준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고, 요거는 책자에 없는 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지금 어제아래 며칠 전에 교통사고 한번 난 게 가로수 때문에 교통사고 났어요, 가로수.
  무슨 코리아입니까, 강동병원에서 장림 쪽으로 조금 가면 무슨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요. 거기 보면 보도블록하고 양 사이드로 가로수가 쫙 깔려 있었는데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가로수 위로 지나가, 완전 미끄럼을 타 갖고 차가 거의 반파 돼버렸어요.     다행히 약간에, 사람은 찰과상 정도라는데 차는 거의 반파 돼버리고 그게 원인이 가로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요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좀 해서, 생각난 김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가로수 부분은 지금 하는 건 산림녹지과인데 일단 요거 관련해서, 가로 요거를 말씀하십니까?
최영만 위원  가로, 그 밑에 떨어진 잎, 잎, 낙엽.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낙엽요? 지금 이 낙엽 관계는 실제 우리가 노면청소차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지금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근데 거기 여하튼 어쨌든 간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고 그걸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요거는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는 요거는 나도 애매한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애완견을 데리고 가다가 똥을 눴을 때 그게 만일에 적발이 되면 어째 됩니까?
  안 치우고 갔을 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우리 소관은 아닌 거 같은데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최영만 위원  CCTV에 만약에 잡혔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단, 그것도 쓰레기를 본다 하면 무단쓰레기는 우리가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최영만 위원  20만 원이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20만 원……
최영만 위원  만일에 적발되면 20만 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우리는 20만 원 부과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것도 적용이 되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거 관계는 정확하게 경제진흥과에서, 방금 우리 애완견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은 또 거기 관련되는 법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 할 때 무단투기……
최영만 위원  같이 연관이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우리는 무단투기로 봤을 때는 20만 원 부과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그동안 엄청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진짜 많으셨고요. 정규섭 주사님, 자료 좀 과장님께……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주십시오.
  과장님, 3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업체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에 거림부터 해가지고 지금 조치 결과 2018년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림 같은 경우나 기존, 몇몇 업체들이 계속 반복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저지르는 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이게 다음 페이지 348페이지에 보면 에코포스트 같은 경우는 8번, 연번 8번에 2018년 6월 20일 날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유출해서 과징금 2000만 원, 과태료 20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똑같이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10번에 보관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2000만 원, 여기에 지금 제가 나눠 드린 방금 시행령 별표6에 과징금 금액 기준 보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게 2000만 원이고 영업정지 3개월에 5000만 원, 영업정지 6개월이 1억 원, 그러니까 요거를 영업정지를 안 매길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반해서 이게 계도를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를 따로 고려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거기에는 우리가 위법하다고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행정소송이.
  에코포스트는 방금 같이 폐기물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아주 경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금 2000만 원 부과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소송이 들어왔었어요. 그러고도 보관장소 외에 보관했다 해가지고 또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하니까 또 행정소송이 들어왔었어요. 행정소송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들이 행정소송에 졌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대로 과징금을 전부 부과 다 한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저희가 구청에서 승소했다는 말인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과징금 부과를 그대로 이행을 하신 거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업체에서 개선할 의지가 안 보여진다고 기간은 좀 줄 거 아닙니까, 업체한테. 그런 좀 개선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실제 관련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하고 또 도시정비과,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그게 다 연관이 돼있는 겁니다.
  그게 왜 폐기물이 유출이 됐냐면 경계지 주변이 절개지입니다.
  그게 은항관광이라고 밑에 회사가 있습니다, 버스 관광회사가.
  거기에 돌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이거를 근절시키려면 관련되는 부서에 전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청장님이 현장을 나갔었어요. 간 지 한 2개월, 8월 달일 겁니다.
  현장에 나와서 관련 부서에서 전부 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가서 전부 다 관련되는 부서에 보고를 다 하고 그 업체 사장은 12월 말까지는 우리 지적된 부분을 전부 다 처리  다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서류 약속한 부분, 서류 쪽으로 근거를 남긴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거 나중에 따로 한 부 사본 좀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349페이지에 거림 같은 경우도 중간처분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위반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과징금 5000만 원까지 지금 조치명령까지 같이 받은 사항이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00만 원 과징 부과됐다가 안 돼서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부과, 올해 초에 이게 부과가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 업체가 솔직히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요번에 아까 이름 바뀐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에코그린, 그다음에 LHB, 이름 지금 계속 이래 바뀌었는데 그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왜 우리 위원님 현장에 방문한 그 업체입니다.
  거림이 솔직히 부도 직전이 되다보니까 암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도 처분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치명령도 여러 번 미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 달인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법원에서 그 업체 회생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된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전에 폐업하기 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나 대표이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임이, 소재가 다 가려진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다 가려졌습니다.
  다 가려지고 인수인계도 정확하게 받고 정리가 다 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부과된 거에서는 다 정리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다 정리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새로 생긴 에코그린이나 LHB 같은 경우는 거기 인수를 받았다 해도 그런 폐기물관리 환경이라든가, 관리하는 환경이라든가 시스템이 지금 구청에서나 「폐기물관리법」 이런 데 부합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합하고 있고 아까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아까 비산먼지 관련해서, 그거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에서 하는 것보다도 중앙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자 해서 지금 의뢰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뢰한 결과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에코그린 바뀐 업체에 대해서 올해 지도점검을 나갔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최근에 했기 때문에 또 현장점검도 해서 조만간에 한번 현장점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나중에 현장점검한 결과는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해 행감 때는 우리 청소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리가 많은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그 당시 지금 세 군데 있는데 우리 한 군데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계실 때 결국 못 만들었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경쟁을 붙임으로 해서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좋아할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결정이 없어서 제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은 유효는 하겠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럼, 유효합니다, 언제든지.
한정옥 위원  정화조 청소도, 업체도 지금 점점 용량이 줄어진다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사양사업이라……
한정옥 위원  사양사업이라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까지 지역을 확 바꿔 갖고 거기 가서 해라, 여기 가서 해라 이렇게 할 명분이 없어지겠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도 가능합니다.
한정옥 위원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가능합니다.
  그거는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업체가, 그것도 세 군데입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두 군데는 주소는 똑같은데 이게 쪼갠 사업입니까, 사하환경하고 사하정화하고. 대표자는 한 사람입니다, 주소도 똑같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똑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그 당시에 할 때 구역이 사하정화, 사하환경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그 사람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안할 수는 없지만 현대정화가 지금 6개 구역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하정화가 지금 하고, 환경하고 합쳐서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가.
  그러나 물량은 현대정화가 많습니다.
  10개 동보다도 지금 6개 동 하는 데가 더 물량이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역특성상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좀 그렇습니다.
  괴정1, 2, 3……2동 빼고 괴정1, 3, 4, 하단1, 2 물량이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괴정1, 2, 3, 4동, 하단, 당리가 훨 하기 좋은 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수입도 많이 생기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그거는 2년간 계약을 했는데 나중 한번 그 부분 지도점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약서에 불이행을 한다든지 하면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계약을 늘 이렇게 2년간, 2년간 이렇게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매년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늘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도 할 수도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것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에 보면 66페이지입니다.
  여기 많은 또 사업을 이렇게 무단투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좀 하고 있네요, 현장체험의 날도 운영도 하고, 청소년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보안등에 블랙박스 설치한다든지 이런 설치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불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기동반도 있고 무단투기단속반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런 분들에 대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어떤 단속을 하면 인센티브같은 거 제공되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어떤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이래 현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장 근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상품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하면 사실은 무단투기가 공단지역에는 거의 다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의 다 무단투기 많이 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근절되려면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강력하게 제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지금 서류봉투라든지 또 이렇게 홍보지 보면 외국어 혼용으로 해가지고 알림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볼 적에는 근절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지역 만큼이라도 외국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데는 시범케이스 좀 필요할 거 같아요. 한번쯤 적발을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본보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제가 볼 때에.
  이런 부분도 한번 행정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근절할 방법도 한 번 더 강구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쪽에 무단 단속반도 있으니까 투기, 공단지역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적발이 되면 외국인이라도 과태료 부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상수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주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지창근 환경보존계장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옥현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서 1페이지, 환경위생과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 현원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저희 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약 24억 5000만 원으로 환경 분야 1억 6000만 원, 보건위생 분야 2억 6000만 원, 기타 약 3100만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 위원회는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시설로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5개 분야 1296개소가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0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 15개소,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349개소가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4549개소,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2437개소,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 업소가 1504개소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다대포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은 수로 정비, 사구식물 식재 및 치어 방류, 갯벌 정화활동 등과 해설사와 함께하는 증강현실 프로그램 등 간략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관내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자연체험 및 낙동강문화관 체험 등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를 1만 2000세대로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가정과 상가 등 500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시설, 폭염취약계층의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 시공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는 쿨루프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내년에도 지속하여 어린이 13매, 어르신 5매를 지급하며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입니다.
  관내 대기, 소음·진동 등 1073개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분기 1회 구,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단지역 굴뚝감시 장비인 대기감시시스템 3대와 장림동 부영개발 등을 감시하기 위해 추가 설치 중인 1대 및 공중촬영용 드론 1대를 활용하여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감시 및 민원 대응을 추진하며 공사장 등 특정 공사 사전 신고 공사장에 대하여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른 장비 사용 중지 이관을 적용하고 영세민원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통한 시설개선 및 적정 관리 방안 기술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주유소 공장 등 특정 토양오염 사업장 82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 관리와 오염도 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 관리하고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등 50 가구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개량 지원과 석면 피해자와 특별 유족에 대한 석면피해 구제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보육시설 등 141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이행과 관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도록 하겠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게시판에 공고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12월 3일 개소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임기제 3명, 기간제근로자 8명이 교대로 상시 근무하며 환경지도계 인력과 같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신속한 대응으로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를 만들겠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올해 추경에 27억 원을 확보하여 28개 업체에 대한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약 5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악취,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6개소의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으로 대기질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으로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를 상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하여 가정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신평·장림공단 및 YK스틸 등에 설치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악취의 실시간 확인을 통한 민원 사전대처 등을 추진하고 악취 원격 시료채취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발생 및 기름초과 시 시료를 실시간 채취하여 사업장 관리에 활용하며 보골천 등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제 살포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악취 저감을 추진하고 염색, 보건 등 악취 및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봄철 및 하절기 집중 실시하고 취약 시간대 환경순찰 및 감시활동을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먹는 물 등 수질 관리입니다.
  관내 약수터 등 15개 먹는 물 공동시설에대하여 수질검사와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물탱크 청소, 안내판 정비 등 시설 관리를 수시 진행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 분기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349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를 점검하고 관측망 시설 23개소에 대한 적정 관리와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방치 공 찾기를 추진하며 건전한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존 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자에게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지하수 관리 보존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안전 관리입니다.
  음식 문화 개선 및 건전한 회식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84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범 음식점 지정 요건 심의를 강화하며 안전 식품 공급 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불량식품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월 1회 다소비 식품 등을 수거 검사하여 유통식품 안전성을 중점 검사하고 명절과 김장철 성수식품 관리를 위해 제수, 선물용, 김치, 젓갈류 등 제조판매업체 점검과 봄, 가을 행락철 하절기에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조리 판매 업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가공제조업, 즉석판매업소 741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등급제를 적용하여 관리하고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해 연중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85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식중동 집단발생 우려 업소에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살균 소독제 지원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의 퇴폐, 변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야간시간대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 관리 강화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는 업소가 겪는 서류 작성 및 업소 위생수준 진단 등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문 컨설팅 업체와 용역을 체결하여 업소를 방문, 컨설팅 실시로 위생 등급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8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괴정, 하단 등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퇴폐 영업이 우려되는 이·미용 업소를 점검하고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와 위생용품 제조 처리 업소의 위생 상태와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를 위하여 목욕장 욕조 수와 숙박업소 등에 비치된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세탁, 숙박, 목욕장 업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공중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용업 사하구지회 회원의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월 1회 노인복지시설 1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신규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교육 문자 발송을 통하여 교육의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업무현황 보고서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24시간 숨쉬기 편한 도시 사하와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하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6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반갑습니다.
강남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83페이지에 보면 지금 쭉 2018년부터 환경오염배출 관련 사항해서 조치, 처분내역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3번, 연번 33번, 36번 삼정개발이라는 업체가 좀 눈에 자주 띄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4월 달에 조업정지 10일에 배출부과금 이렇게 부과가 됐고 그다음에 36번에도 경고조치가 또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388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2019년도에도 4번에 보면 삼정개발 똑같이 2월 달에 폐수처리업자 준수 미이행으로 경고 과태료 200만 원, 그다음에 391페이지에 42번, 44번, 45번 전부 다 삼정개발 관련된 겁니다.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경고 과태료 조치 해가지고 이런, 그리고 42번에 보면 앞에 2018년도에도 단속이 돼가지고 그런 경고라든가 조업정지 배출금 부과금 부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반내용이 방지시설 결함, 가동 요원의 기술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경고조치만 또 돼 있거든요. 근데 이미 가동한 지가 상당히 좀 된 업체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경고조치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한 게 타당한 건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은 그 앞에 문구는 결함, 방지시설결함, 가동 요원의 기술 미숙인데 결국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업체의 처리수를 떠갖고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단 경고를 하고 초과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이게 이 업체에서 그런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보강을 해야 되는데 매년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도 계속 1월 달, 올해도 보면 1월 달, 4월 달 계속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거기에 대해서 적절조치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제35조, 36조에 보면 그런 개선명령을 미이행 시에는 배출부과금이라든가 조업정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처분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고조치만 끝나고 이게 좀 적절한 건지 저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니까 거림이라는 데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거림은 지금 자원순환과도 보니까 올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거림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385페이지에도 보면 2018년도 9월 달에도 자가측정 미이행 2차까지 해서 경고 및 과태료 300만 원, 이거 같은 경우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보면 이렇게 미이행 2차까지 간 경우에는 이 조치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자가측정을 안했다는 거는 업체에서, 업체는 스스로 자기 배출구에 나간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게 돼 있는데 자기들이 못 하니까 보통 다른 측정업체에 대행해서 이걸 자가측정을 합니다.
  하는데, 자가측정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측정을 안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히 큰 처벌은 그렇게 안 나갑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자가측정 안 하면 제대로 측정 해가지고 기준치 위반한 거가 더 그러면 작게 처분이 돼도 괜찮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업체에서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개선명령을 할 사항이 있고 조업정지를 할 사항이 있고 안 그러면 시설 개선할 사항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중에 따라 다른데 자가측정을 안 한 부분은 일단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이것도 그러니까 자가측정을 계속 이렇게 4차, 5차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가중처벌이 따르겠죠. 근데 요 부분 자가측정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이 없다고 봐서 이래 경고하고 과태료 처분, 그거는 행정처분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강남구 위원  처분에 나와 있는데 지침이나 환경부에 그런 게 지침은 있겠죠. 근데 거림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여러 차례 적발이 됐고 개선명령부터 과태료도 처분 받고 그냥 해마다 단골로 적발된 업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과태료 처분하고 경고, 개선명령으로 계속 똑같은 반복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폐기물도 다른 데 그냥, 그거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문제겠지만 그때 방치를 하고 제가 볼 때는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업체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최근에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 이 업체가 그러니까 부도가 나갖고 다른 업체로 지금 인수가 돼 갖고 새로운 업체, 이거 명칭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갖고 그 업체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거는 물론 개선해가지고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해가지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 업체는 물론 시간을 주고 그리고 시설 개선 이런 거 부담금 정부지원사업이라는 거 저희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도와주되, 그게 돼있는데 적발, 계속 해마다 적발되면서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업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경고나 과태료 이렇게 얼마 이렇게 조그만한 걸로 할 게 아니고 어떤 시간을 줘서 안 되는 경우는 저는 조업정지 내지는 폐쇄까지는 가야 된다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업체는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원순환과라든가 지금 환경과도 마찬가지지만 지침에는 사실 법에 허용하는 기준보다 약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선명령, 그러니까 쭉 이게 누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점검 누적이 돼 있는데 3년 치나 5년 치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뭔가를 강력하게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체는 저희가 또 점검횟수도 늘리고 우리가 법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도 적극적으로 부과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경고하고 그냥 과태료 처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지금 보면.
  좀 배출부과금도 적정하게 그걸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거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게 좀 보여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 적발되는 업체는 저희가 앞으로 점검횟수도 늘리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올해 부서 예산 사용한 거 보니까 환경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게 좀 있어 보이던데, 잠깐만요. 374페이지요.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지원 민간자본 이전 잔액도 2억 8600만 원 남아 있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지원은 2011년도부터 부산시 시비를 받아 갖고 시비가 5, 우리 구비가 1, 그리고 업체자부담이 5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9년까지 총 59개 업체에 대해서는 30억 원을 지원해서 신평, 장람공단에 도금, 피혁, 염색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을,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교체한 사항입니다.
  근데 올해에 들어서 국가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 소규모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이 새로이, 그거는 국비5 시비4, 자부담1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시작되니까 여기는 자부담이 거의 50%의,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지원업무 50%에 해당되고 지원액도 약 7000만 원 내외인데 소규모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10%에 그치고 최대한 7009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지원을 신청한 업소들이 올해 전부 다 소규모 방지시설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밑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잔액이 31억 5300과, 예산이 31억 5300만 원인데 잔액이 지금 21억 3100만 원 좀 많이 남아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게 10월 초에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올해 추경에.
  올해 추경에 교부돼 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선급금을 약 17억 원을 넘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했고, 12월 초 정도 되면 집행잔액을 다 거의 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12월 달까지 거의 다 소진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가능합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  396페이지 봐주시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유독 그렇게 괴정 쪽에 많아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약수터하고 공동우물이 괴정 쪽에 8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적합, 우려, 부적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데라도 적합 있고 우려가 있고 부적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달은 부적합 나오고 그다음 달에 적합이 나왔는데 부적합 나왔을 때는 그거를 잠깐 동안에 폐지합니까,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은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사용금지안내문을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하는데, 실상은 또 사실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걸 보고도 특별히 산중에서 이용할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그래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러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나면 결국 또 우물을, 약수터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사실 폐쇄를 한다면 주민들 반대가 또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약수터 근처에, 그래 개인이 갖다 먹는 거는 또 괜찮습니다. 본인이 부적합이라 해놨는데도 굳이 갖다 먹겠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소규모 식당들이 있는데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한 가득씩 이렇게 많이 받아옵디다, 통에. 뭐 식당에서 쓴다고 그러던데.
  만약에 그리 썼을 경우에 혹시 또 마셨을 때 혹시 부적합일 때 대장균도 있고 또 먹는 물이니까 배탈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말씀드리면 부적합 날 때 보면 대게 그 원인이 대장균이 검출된 겁니다.
  그러면 대장균이라는 거는 이게 약수터라는 게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고 지표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면 산에 보면 야생동물도 있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볼일도 보고, 하여튼 그래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식당에서 사용하면 그 물을 끓여 드시면 그거는 건강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끓여 먹으면서 요즘은 정수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래 우리가 커피를, 컵을 대갖고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받아져서 괜찮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탈이 났을까 싶어서, 뭐 식당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그런 염려가 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41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감면 내역이 있습니다.
  부과는 받아들이니까 그렇다 하는데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대책,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결손 처리가 이게 올해 금액입니까, 3억 5000 되는 게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결손처분 내역이……
한정옥 위원  올해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올해 건데 왜 벌써 결손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이게…… 아니, 올해 거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 결손자에 대해서 전국재산조회도 하고 이래 갖고 5년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재산이 결국 발견이 안 되면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또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결손처분한 걸 되돌려갖고 또 압류조치를 합니다, 발견되면.
한정옥 위원  누적된 게 이 금액인데 5년을 일단, 5년 지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총 5년간 우리가 재산을 이렇게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 안 되면 5년 후에는……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 환경개선부담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도 여기까지 안 낸다는 거는 차량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안 낸다는 거는, 이 금액을 안 낸다는 거는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여기 누적된 금액이 이렇게 어마한 금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는 사람의 형평성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근데 재산을, 돈을 납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교묘하게 자기 앞으로 개인 자동차나 재산, 이거는 교묘하게 다……
한정옥 위원  그래 압니다. TV라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 담당자님 고생이 많지만 어쨌든 자꾸만 이렇게 귀찮게 할지라도 받아내는 방법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한 김에 그 밑에 보면 모범 식품위생업소 지정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식당들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불시에 가서 식당 이렇게 검증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와 보십시오 우리가 잘 해놔서 상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매년 연말에 전년도에 지정된 업소를 갖다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합니다.
  불시에 연중에 나가는 게 아니고 연말에 다시 한 번 전 항목을 점검을 해갖고 적합했을 때 다시 재지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한번 지정이 되면 보통은 다시 재지정되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다음에 연말까지는,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연말에 나오시는 걸 알면 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업소들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식당은 우리가 가보면 일단 주방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방을 불시에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가야 늘 평소에도 깨끗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379페이지,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18년부터 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편성부터 지급, 집행 그리고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일단 전체적인 거를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잠시만 제가 답변을, 이거는 찾아야겠습니다.
  일단 지급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경로당 어르신, 어린이집 재원생인데 여기에 일단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밖에 이렇게 나가는, 어린이집을 가거나 경로당에 가거나 하면 미세먼지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성이 약합니다.
  약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마스크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도 물론 저희가 작년에 지급한 게 KF80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숫자가 클수록 필터가 촘촘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잘 걸러줬는데 또 너무 촘촘하면 호흡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KF80을 지급을 했고 작년에 기초수급자하고 노인일자리,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거는 조달구매, 조달구매를 했고 어린이들한테 공급한 거는 경쟁, 다수 공급자 계약해 갖고 경쟁입찰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거는 복지정책과에서도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저희가 9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올해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 예산이 편성될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합하지 않다, 근거가 없다 해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구에 사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제1차 추경에 해서 지금 반영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지급은 다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지급은 벌써 상반기에 지급은 끝마쳤습니다.
김민경 위원  처음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그리고 어린이집 재원생,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일단 대분류로 어르신, 그다음에 어린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사항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자 이 말은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닙니다.
  이거도 당초에 올해의 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고 공구매수도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다 협의를 마쳐갖고 이렇게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가 어르신은 5매, 어린이 13매로 해서 그때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100% 다 지급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100% 지급 다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계장님 여기, 과장님 여기 이 자료에 미지급 48%, 지급률 29% 이거는 뭡니까?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예상수입니다.
  방금 김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하고 전체 인구수 있고 지급자 있고 미지급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급대상자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어르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어르신이고 미지급대상자는 우리 사하구의 전체 인구 중에서 대상 연령층에서 지급하지 않은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들이 지급하고자 하는 대상은 100% 지급이 된 겁니다.
김민경 위원  다 지급 됐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예산을 통과 결정할 때 저희가 집행,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제시한 거 과장님 기억나시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지급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어린이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주민복지센터를 통해서 했고 나머지 어르신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복지사업과라든지 담당부서에 우리가 지급을 의뢰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때 저희가 말씀드릴 때 저기 동 복지센터에서 직접 주민들이 그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해라고 그걸 몇 번이나 당부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지켜진 거죠,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 하셨다면서요.
  저희가 그 예산집행 결정을 할 때 그 부분 정말 크다고 과장님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린이집에 지급된 부분은 민간, 어린이집 있는 원장님들이 동 복지센터에 오셔가지고 그걸 받아가셨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받아 가셔가지고 어린이집 원생들한테 가방에 넣어서 보냈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하셨겠지만 우리 구에서 나가는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데 원생들의 학부형들은 그걸 저희 구에서 이렇게 주는 줄 아시는 분들이 몇 %나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저희가 각 동마다 다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신분증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동에서 받아 가면 다 저희 구에서 구민들 세금으로 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그래서 그 설명 간단하게 하고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회장, 복지사업과에서 노인회장을 통해서 지급하고, 그 노인회장들은 누가 준 줄 알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급방법으로 해가지고 세금낭비하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경로당에, 제가 경로당에 간담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곳인데 오후 한 3시쯤에 갔습니다.
  소파 위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뜯어지지도 않은 새 봉투가 여러 개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어르신들 만약에 그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면 그게 막 그렇게 흩어져 있었겠습니까?
  어떤 경위에서 지급을 다 하고 그분들이 다 지급 받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9000만 원 저희 구민 세금으로 해서 구비로 해서 지급된 부분 지급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출 다 해주시고요.
  이거 이렇게 관리 제대로 안할 것 같으면, 그리고 주민들도, 이거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5월부터 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개월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아침에 등원할 때 미세먼지 마스크를 하고 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기후적으로 5월에, 6월에 지급됐으면 그때 당시에는 안 했겠지요. 그리고 지금 또 막 쌀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마스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지금 현재 말입니까?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급받고 나서 마스크를 이용한 거의 원생은 한 어린이집에 30명 정도 되면 1명도 없다고 말하는 원장도 계시고 이거에 필요하다고 절실함을 느끼는 원장도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 지급부터 해서 관리 소홀까지 그리고 주민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여기 저기 다 흩어져 있고, 이 9000만 원 예산 내년에 다시 또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일단 내년에 예산을 지금 올려났습니다.
김민경 위원  처음부터 저희가 이 예산 올라왔을 때 전수조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급방법 정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홍보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준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마스크랑 공문이 갔다는 데도 있는데 또 한 데는 가정통신문에 부산시에서 13개의 마스크가 지급됐습니다, 내일 지급이 될 겁니다, 부산시라고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공문이라도 하나 해서 주민들한테 주시든지, 학부형한테 주시든지 하셔야지 아무런 홍보도 없고 아무런 소득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내년에 사업할 때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잘 활용이 되고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게 인식이 되도록 홍보도 잘하고 그렇게 저희는 내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지금 환경위생과랑 또 다르게 복지정책과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되는 현황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이것도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김민경 위원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지난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이렇게 너무나 낭비되니까 내년에는 하지말자 이래서 안 한다고 들었는데 올해 예산이 잡혔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내년도 예산.
한정옥 위원  네, 내년도 잡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근데 우리 김민경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지급하고 홍보한 데에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구에서……
한정옥 위원  내년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할 때 굉장히 우리가 이거 몇 개 줘서 뭘 그렇게 큰 그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느냐, 국가적으로는 미세먼지 때문에는 많이 염려하고 하기는 하는데 마스크 몇 개 줘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래서 취지는 그게 아니지만 예산낭비가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잡혔으니까 그리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고 그런 말씀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이 잡혔다니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근데 이게 전국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급한 데를 올해 그때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지급을 실제로 또 하고 있고 그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만큼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생각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때 위원님들이 예산사용을 허용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홍보도 안 했고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확인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갖고 주민들한테 잘 사용이 되고 우리 구에서 또 지급하는 걸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한정옥 위원  과장님, 그게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타 구에도 그렇게 다 지급을 합디다.
  근데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에 그거도 우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고민하고 예산이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또 걱정하는 바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잡혔다니까 우리가 또 다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또 그거는 다시 고민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가 그거는 다시 추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우리가 어린이들과 취약계층 노인들과 미세먼지를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건강을 생각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100% 맞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렇지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요번에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아무런 그런 로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그냥 지급이 된 겁니까?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위원님 그거는 로고를 붙이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김기복 위원  선거법? 그렇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물론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지급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급이 된 상태에서 노인들이 마스크를 쓰는지, 또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는지, 노인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써야 되고 애들은 어머니들이 씌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마스크를 집에 나둬 놓으면 언젠가는 미세먼지라든지 또 황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착용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사하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벌여놓은 것뿐이지 그걸 어떻게 감시할 수 부분은 저는 사실 좀 제한적이다라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난 이게 예산낭비는 아니다, 해서 이런 사업은 저는 내년에도 좀 더 장려를 해야 된다, 다만 염려스러운 거는 그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지급이 되어서 아까 김민경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 쌓여가지고 안 쓰는 그런 거는 제한으로 둬야 되고 이런 건강을 위한 사업들은 장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내년에는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한테 학부모를 통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지금 같이 그렇게 어디 방치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거는 제가 적극 홍보하는 거를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 마스크가 지급될 때에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유치원이라든지 어떤 어린이집에서 지급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한 건강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 교육이 잘 돼야 된다, 저는 건강사업은 예산을 더 늘려서 우리 사하구민이 어느 부분이라도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아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김민경 위원님 말씀도 사실 그렇게 저희가 구민의 혈세를 통해서 그렇게 지급을 한 게 방치된 걸 보고 상당히 속이 상하시고 그런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가 내년에는 어르신들이나 또 학부모를 통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올해 같이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 앞전에 우리가 2019년 예산안 심사할 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하는 과가 환경위생과 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아니었죠, 복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때 복지정책과인가……
송샘 위원  복지정책과인가 해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이래서 결국에는 환경위생과로 왔었고 지금은 복지정책과에서 억대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거기는 저소득층에 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샘 위원  예,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취약계층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환경위생과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책정한 9000만 원을 가지고 미세먼지 오염원을 어떻게 차단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물론……
송샘 위원  똑같이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해야 되는 게 환경위생과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저희 과는 근원적으로 미세먼지 자체를 줄여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미세먼지를 저감을 시켜서 그렇게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당장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미세먼지……
송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우리 사하구에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사하구 환경위생과에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한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소규모방지시설, 이게 올해 추경에 27억 원, 본예산에 4억 원, 한 31억 원 되고……
송샘 위원  사하구 구비로요, 구비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우리 구비로요? 구비는 미세먼지, 올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이제……
송샘 위원  그거하고 하는데 한 3억 5000 정도 들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여러 가지 측정 장비하고 하는데……
송샘 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비만 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운영비라는 거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건비 그거는 미세먼지 불법감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그거는……
송샘 위원  우리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관측지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미세먼지 관측하는 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미세먼지는 총 6개소입니다.
송샘 위원  6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시에서 2개소,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게 4개소,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거 한 개소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구에서 설치하는 거는 사실 PM,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둘 중에 하나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설치하는 거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하여튼 여러 가지 측정 항목……
송샘 위원  구에서 미세먼지만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보통?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근데 시에서 설치하는 거는 우리보다도 훨씬 정밀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몇 억은 듭니다.
송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저기 통합대기환경지수라고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통합대기……
송샘 위원  이게 미세먼지 대 초미세먼지 비율로 해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대기의 질이 안 좋은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이게 해운대 좌동은 9%고요. 대기의 질이 제일 안 좋은, 부산에서 어느 구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사하구하고 사상구 안 좋습니다.
송샘 위원  알고 계시죠? 좌동은 9%고요, 우리 구는 몇 %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제가 퍼센티지는 하여튼 모르겠고……
송샘 위원  우리 구는 24.4%입니다.
  해운대보다 대기의 질이 약 3배 정도 안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해운대구는 사실 신시가지는 거기는 사업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하려면 미세먼지 배출원도 차단을 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런데 배출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배출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송샘 위원  아까 우리가 말했던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서 배출원을 우리가 잡으려고 감시하고 관리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거기는 우리가 당장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현재 수치가 얼마다, 그리고 그걸 측정한 결과를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서 어느 정도 된다, 이거를 파악……
송샘 위원  그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우리가 아까 미세먼지만 모니터링 되는 걸 1개소 설치할 때에 구비로 약 1000만 원 든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그런 거를 우리 사하구 관내에 우리 공장지역도 많은데 각 공장지역별로 쫙 설치를 하면 9개소 설치하면 9000만 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송샘 위원  미세먼지 마스크 9000만 원 주는 게 낫습니까, 그거 9개 설치해갖고 미세먼지 오염원 차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예산을 쓰는 게 낫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위원님 말씀은 일단 측정소를 더 늘리자 이런 말씀인데 일단 그게, 그것도 오히려 일회성 이래 지급하는 거보다 그것도 검토할 그거는 또……
송샘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하는 일은 환경위생과에서 주업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상당수의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나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 갖고 나가실 때 이 부분 꼭 배려해, 꼭 생각을 해주셔갖고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좀 짜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0월경에, 이거는 최영만 위원님께서 발전소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남부발전……
송샘 위원  예. 발전소 인근에서 분진피해 접수된 적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최초로 접수일이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최초 접수일이……  하여간에 그게 10월 달인데 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니까 자동차, 한 골목에 자동차 두 군데에서 아주 미세한 철가루로 의심이 되는 그런 게 이렇게 소량 묻어 있었습니다.
  묻어 있어갖고 담당자가 너무나, 거기도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양이 돼야 됩니다. 돼서, 담당자가 채취를 못했습니다.
  못해갖고 언론에 났습니다.
  났고, 얼마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이렇게 나와서 검사의뢰하려고 시료를 채취했는데 역시 너무 소량이고 그래서 차에 묻은 아주 미세한 입자를 그것만 떼 갖고 보건연구원에 가서 원자현미경으로 그걸 검사를 해서 그게 과연 뭔가……
송샘 위원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결과 나오시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도 꼭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아주 소량의 철가루 그죠? 아주 소량의 철가루라도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게 이제 2016년도에……
송샘 위원  그거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때 이제 동일한 민원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보면 우리가 이제 보일러를 이렇게, 열병합발전소거든요. 그 안에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 배관이 일단 보수 공사할 때 일단 보일러를 딱 끕니다.
  끄고 난 다음에 안에 있는 배관이 여기가 이제 미세하게 녹이 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가동할 때 그 녹이 같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송샘 위원  그런 거는 우리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통합관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래서 이제 남부발전에서 나오는 녹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를 배출구에 이래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동일한 철가루로 인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올해 10월 달에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또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그 일대 주민들이 그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 민원이 들어오면 귀를 좀 잘 기울이셔서, 어쨌든 간에 어디서 날아온 건지는 지금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마는 시료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잘 분석하셔서 꼭 그 배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 주시고,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과장님의 저는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YK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기복 위원  섭섭하겠죠, YK 안 짚고 넘어가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기복 위원  준비 많이 해 오셨을 건데.
    (웃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웃음)
  YK 준비 많이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니, YK 나오니까 계장님들이 딱 긴장을 하네.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소에 따르면 항만 내에 고철야적장과 제강공장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감천항 YK스틸이 유일하다고 한 연구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4번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를 덮을 것 그리고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막을 설치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기복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 YK스틸 고철야적장은 어떻게 돼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현재 일단 방진벽은, 방진벽은 부지경계선 따라 다 설치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이제 그와 비슷, 지금 고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던데?
  고철야적 그 부위하고 거의 비슷해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리고 고철야적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물론 1일 이상 야적할 때는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는 고철이 수시로 수입한 배에서 내려 갖고 물량이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덮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김기복 위원  그래서 1일 이상 해놨잖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근데 이제 고철도 보면 이게 쌓인 높이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게 덮으면 바람만 불면 째집니다.
  째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김기복 위원  근데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걱정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근데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한 방안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골프연습장에 가면 보면 커다란 아주 높은 금속파이프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방진망을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그러면, 그 건축물을 짓는 건 사실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전체 면적이, 야적장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앞에 중흥S클래스가 들어서면 거기서 가까운 쪽에는 소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분명히 건축물을 지어서 고철을 야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건축물을 짓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골프연습장처럼 긴 금속파이프를 이렇게 세워서 거기다 방진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고철에 이렇게 접촉해서 째질 위험도 없고 높이도 높고 이렇게 폭도 넓기 때문에 차도 도로 진출입하고, 그걸 지금 우리 YK대책위원회하고 YK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법적기준치 높이의 야적장 담장이 좀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드라이포그 설비 있죠?
  드라이포그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드라이포그?
김기복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우리 저 분무…….
김기복 위원  예, 분무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우리 저 방음벽 위에서 뿌리는 살수시설 말합니까?
김기복 위원  예예, 근데 그거 물로 살수하는 거 말고 드라이포그라고 분진 방진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포그라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저 우리가 금속표면에…….
김기복 위원  예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금속표면에 이제, 일종의 화학물질을 뿌려갖고 그걸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말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예.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YK측과 이렇게 유도를 해서, 또 뭐 드라이포그 정도만 설치를 해도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YK스틸의 어떠한 그런 환경적인 노력의 부분들이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액션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과 각 우리 환경계의 계장님들과 주무관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그 노력의 결과는 사실 YK스틸 사장 임원진들과 또 주민들과 구의원, 시의원들 간에 어떠한 그런 간담회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그게 있을 수도 없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기복 위원  작년에 우리가 처음이고 두 번째 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김기복 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좀 소통의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 소통만 좀, 근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YK스틸과 그 주변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는 크게 뭐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나빠질 게 없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근데 요새는…….
김기복 위원  YK스틸이 있는 한은 그렇게 특별하게 좋아질 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담장 높이 좀 올리고 두 번째, 드라이포그 설치 좀 하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는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전 야적장에 어떤 실내화 조치, 하기 전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 그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 말하는 본 위원도 사실 힘들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덮개를 설치하는 거는 그 주위에 구평동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소음, 이 새벽 소음이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새벽 소음, 제가 새벽 2시에 가봤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저 같아도 사실 전화해서 좀 안 좋은 소리 좀 할 수 있겠습디다.
  무슨 그 소리가 딱딱딱 하는 소리가 아니고 완전히 막 고철을 위에서 쏟아 붓는데, 화신아파트뿐만 아니라 거기 전부 소음이 그대로 다 갑니다.
  해서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그래서 화신아파트 분들은 이제 떠난답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사 간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너무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아팠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김기복 위원  사실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이제 연구소도 그렇고 다들 이제 YK스틸 자체 환경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다 이렇게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청만, 저는 제가 볼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 그리 생각, 저도 아침에 눈만 뜨면 YK스틸에 관한 민원입니다.
  하루에 한 두세 건씩은 들어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당장 할 수 있는 것 법적기준 높이의 야적장을 좀 높이를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드라이포그 그거 한번 YK스틸과 한번 협의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검토하고 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결과를 위원님한테 꼭.
김기복 위원  저한테도 중요하지만 항상 YK스틸 주위에 주민 분들께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계장님들한테 제가 한번 부탁드리면 구평이 YK스틸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도 친절하게 상세하게 답변 잘 하시는데,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조금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다 압니다, 그것도.  
  해서 조금 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좀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기복 위원  제가 사실 질의할 내용은 많으나 시간이 조금 그런 관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아이고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수고하십니다.
최영만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도 그렇고 저도 역시 환경오염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공약사항이고, 저도 8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첫 구정질문이 사실은 환경오염이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또 이걸 알고 있는 것이, 알아야 되겠다 싶은 거는 몇 가지 물어보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최영만 위원  아까도 뭐 알고 계시데요, 보니까.
  지금 부산시내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데가 학장동, 장림동.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10년 이상을 갖다가 서로가 1등, 2등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구청장님 1번 공약사항이고 이래서 많은 진전이 안 있겠나 싶었는데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수치를 제가 쭉 보니까 뭐 2017년도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근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세 추세가 나타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여하튼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오염 배출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라든지 거기서 발생되는 지적 체크된 데라든지 이것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뭐 미세먼지 마스크도 있고 또 무슨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최영만 위원  그런 거라든지 또 적발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법원에도, 저도 이 말을 잘 써먹는 편인데 한 번 죄 지으면 초범이고 두 번 죄 지으면 누범이고 세 번째부터는 상습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강남구 위원이 또 이야기한 부분도 같이 포함된 건데 한 번, 두 번, 두 번 이상 되는 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최영만 위원  이걸 제 생각에는 좀 개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저 처벌조항을 말입니까?
최영만 위원  예, 그래서 적어도 환경오염에 대한 거는 이제는 내년쯤 되면 1, 2위는 벗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개정을 해서라도 그래 꼭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게 이제…….  
최영만 위원  제가 만들어 볼까요?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법 개정사항인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많은 법 개정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선박, 우리는 항이 감천항, 다대항, 낫개항 이래 있는데 사실 부산은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이 사업장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항만공사에 다대항에 육상전력공급시설 설치도 건의했고 감천 다대항에 미세먼지 저감을 또 항만공사에 건의도 했고 그리고 지금 주거지역 인근에 여러 가지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이 입지하는 걸 그걸 제안해 달라는 건의도 환경부에 했고,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초지자체가 건의를 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지는 건 사실 좀 힘듭니다.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비, 국비 많이 따와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장에 나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고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근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거는 첫째는 국가, 우리 석탄발전소가 너무 많습니다.
  석탄발전소가 대폭적으로 줄어야 되고……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건 뭐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그런데, 하여간에 저희가 구 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진짜 노력을 해서 예산도 따오고 건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여하튼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선박, 그다음에 시멘트 제조공장 가공 업체 그다음에 공사장 비산먼지 등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최영만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따온다 했는데 사실 이 예산이, 올해 부산시 예산이 대기오염 관련,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1677억인가 72억인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제 그것도…….
최영만 위원  거기서 공장 밀집 지역에 배당되는 게 0.5%도 아니고 0.005%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저 우리 위원님이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거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데.  
최영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언론은 오보입니다. 오보고…….  
최영만 위원  오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공단 지역에 미세먼지, 우리가 사업이 광역시·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거는 이제 뭐 경유차, 조기  폐차 안 그러면 친환경 자동차, 전기나 수소차 보급 이게 있고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소규모 방지 시설 방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예산 따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오보라 하니까 오보인 줄 알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최영만 위원  상황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도 예산 문제고 또 아까 저기 간접적으로 미세먼지부터 시작해 갖고 무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림대 조성도 있고 뭐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많은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당장 미세먼지를 약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단속도 마찬가지고, 단속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배출을 안 하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걸 내년에는 좀 더 강력하게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했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오늘 환경위생과답게 환경문제 많이 나옵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봐주시면 무신고업소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혹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고발은 좀 누가 주로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거는 그러니까 식품위생계 소관이고 무신고는 전부 다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법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말 그대로 영세한 업소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자등록 없이 하는데 벌금들을 낼 수 있는, 이만큼 낼 수 있는 정도입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벌금을 물리면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해야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거는 우리가 검찰에서 구형을 해갖고 이거는 받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거는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은 이거를 이래 벌금을 때려도 계속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디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고발조치가 되면 영업을 거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안 그러면 적법하게 건축물 용도를 맞춰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지, 일단 고발을 한번 당했는데 또 완전히 정말, 이런 말하자면 뭐하지만 무식하게 또 이렇게 영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문 닫고 또 다른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그 정도로 영세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이거는 우리 관에서 나가갖고 적발한 거보다는 신고 고발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내나 경찰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 또 하는, 그렇게 우리가 통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통보 와서 그러면 구에서 검찰로 넘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서 이래 처분의뢰가 오면 거의 저희가……
한정옥 위원  우리가 왜냐하면 검찰에 가기 전에 가서 계도를 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계도가 안 됩니다.
  일단은 경찰에서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해가 왔기 때문에 그거는 계도는 안 됩니다.
한정옥 위원  이미 선이 넘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어쨌든 이렇게 음식이다 보니까 위생상의 문제가 혹시 또, 그런 문제다보니까 또 관리 안 할 수도 없는데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한 개 잠깐 빠진 게 있어 갖고, 구평에 에코그린이라는 데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내나 폐기물처리업체인데 이번에 거림이 상호를 바꾼 걸로 얘기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또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LHC인가 뭘로 바뀌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또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시험성적표 받아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폐기물 시험성적서 말씀……
최영만 위원  받아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폐기물은 또 저희 게 아니니까……
최영만 위원  자원순환과하고 일이 중첩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초과되는 기준에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나왔을 때 처벌이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굴뚝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게 그걸 말씀하시는지 안 그러면 소각재가 중금속……
최영만 위원  소각재.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소각재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최영만 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최영만 위원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자원순환과 순수하게 소관입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371페이지 외식문화개선 및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처음에 시행될 때부터 자료를 받아서 계장님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다 사업이 완료된 상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사업이 완료가 돼갖고 오늘 테이블하고 의자를 공구한 업체에 지급의뢰를 오늘 해 놓은, 재무과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 대상에 보면 매출액 3억 이하의 업소에 관련돼서 대상이 되는데 여기 규정에는 다 맞게 하셨죠?
  하셨을 거라 믿고, 제가 그때 계장님한테도 이 사업이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동별, 동별,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저희 사하구에 있는 식당이 골고루 분포가 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제게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다대동이 제일 많습니다.
  8개 업체가 돼 있고 당리하고 구평은 하나씩 돼 있고요, 감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천이 특별하게 하나도 지원이 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식품위생계장 김현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천동에서 특별하게 신청 안 들어온 그런 사유는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런 대상이 없은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감천1, 2동에도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숫자는 많은데 저희가 대상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업주 분들이 나름대로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있고 또 저희가 또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업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신청 안 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23개 업소가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됐는데 총 지원한 업체는 몇 개나 됐습니까?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23개였습니다.
김민경 위원  23개에서 23개하신 겁니까, 딱 맞춰서 하신 거네요.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아니요. 저희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만약에 300만 원 다 지원됐으면 16개까지 할 수 있는데 300만 원 미만으로 돼가지고 23개 신청이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신청된 업체는 다 지원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예예.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지급의뢰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입식좌석 개선사업이 일회성으로 이게 끝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까?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이 사업은 올해 시에서 특별하게 올해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각 동별로 이렇게 골고루 좀 지원이 됐으면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는 거를 알리는 측면에서 좋았을 건데 감천1, 2동에 지급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천에 가서요.
  제가 이거 사업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감천1, 2동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추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꼭 16개 동을 골고루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YK스틸에 관해서 하나만 더 질의……
  지도계장님!
  지도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복조  지도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김기복 위원  363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다른 거는, 위에 거는 빼고 중간쯤에 이것도 오염수라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지금 야적장에서 바닥에 고철 쌓아 놓고 바로 선박에 싣는 작업하고 있죠?
○환경지도계장 박주미  예.
김기복 위원  고거 한번 직접 가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주미  아, 예. 직접 가봤습니다.
김기복 위원  가봤습니까?
  지금 그게 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환경지도계장 박주미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잠깐만요. 우천 시에 주로 고철 야적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염수는 자체 저희 수처리시설로 거쳐가지고 관련 복개위에서 지금 별도……
김기복 위원  아니,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는, 당연히 비오는 날은 그렇게 오염수는 자체에서 처리해서 하는 부분 맞고 비가 오든 안 오든 날씨가 좋든 안 좋든 고철을 땅에 놔두고 거기서 바로 배에 싣고 있잖아, 선박에다가. 그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가봤다면서 현장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고철, 하여튼 바닥이 다 시멘트로 이렇게 다 돼있고 우리……
김기복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선박이 있고 거기서 바로 잡아갖고 싣는다, 아닙니까?
  그게 법적으로 맞느냐 이 말씀이죠, 제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적절하게 비산먼지가 안 날리게 지금 보면……
김기복 위원  아니, 그 집어가지고 밑에 고철 다 빠지고 또 비오는 날 그 밑으로 다 흘러버리고 그러는데…… 바다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계장님 들어가이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게 이제……
김민경 위원  그거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바닥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데 얼마 전에……
김기복 위원  제 사진도 보여 드릴까요? 그 바닥에 또 들어가는…… 다 알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얼마 전에 YK스틸에서 바닥에 있는 걸 일단 한번 걷어냈습니다.
  걷어냈고, 해양항만청에서 2022년까지 감천항을 좌우로 나눠 갖고 지금은 준설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작업 자체가 그렇게 작업을 해서는 안 돼요. 바닥에다가 고철을 깔아 놓고 거기서 바로 집게로 집어가지고 밑에 다 흐르고 비오는 날은 물 다 흘러버리고 완전히 다 흘러버리고 바닥에, 선박에다 싣고 다 떨어지고.
  이거 계장님이 가봤다는 거 내가 봤을 때 거짓말이에요. 무슨 작업하는지도 지금 모르잖아.
  그래서 지도계장님! 과장님은 바쁘시니까 한번 거기 YK스틸 고적장에 가면 야적장에서 바로 배로 싣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집게로 집어가지고.
  수출용 배 뭐 이런 데 있지요.
  그런 데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에서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관찰하지 말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한번 가보라고, 거기를. 가서 사진도 좀 찍고 단속할 수 있는 거 단속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단속에서 과태료 청구한 거 한 번도 없잖아요, 다른 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게……
김기복 위원  그렇죠. 그냥 권고사항이지, 그거는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주의라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경고라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김기복 위원  거기 가서 확인 한번 해보이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업체에 그거는 주의를 시키고 그거는 또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김기복 위원  지금 여기 행감 끝나기 전까지 한번 가보이소.
○환경지도계장 박주미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했는데 대충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환경개선사업비 확보하신다고 우리 전병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도 한 27억 확보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사업하고 계실 거고, 또 내년에도 51억을 확보하셔 가지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환경개선사업비로서는 아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확보한 거에 대한 거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보하면서도 사실 이렇게 수치상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대우를 못 받는 이유는 금방처럼 송샘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하는 데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리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이것도 사실은 제가 만일에 집행부 같으면 어린이집 이렇게 그냥 전달하지 말고 지급방법을 좀 생각해 보세요. 뭐냐 하면 동영상으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안 좋은지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지급하기 전에 어린이집을 다 방문해서 그걸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걸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면 사용하는 애들이 빨리 다가올 거고 홍보역할도 훨씬 클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런 거를 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분들 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분들 먹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마스크 안 써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수량을 좀 더 준다든지 이것 좀 유도리 있게 하는 게 제가 볼 때에 지급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 거야. 한다 한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재정살림을 비유 한다면 사실 복지정책과도 이거 사실 구비, 시비해가지고 매칭사업 해서 3억 5000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이걸 해야 될 거는 그럼 우리 예산문제 때 다시 이렇게 의논하기로 하고요. 만일에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면 미세먼지 모니터링 우리 시스템관리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이거도 왜 이제 좀,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뮈냐 하면 지금 신평에 2개소, 구평에 2개소, 장림에 1개소 이랬는데 제가 만일에 집행부 같으면 구평동 같은 데 e편한세상에 2차에 했으면 하나는 화신아파트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단에서 미세먼지를 제일 많이 발생한 데에다가 이걸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에 어디서 미세먼지를 예를 들어서 포접을 하더라도 어디서 하시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는 데, 거기다가 중점적으로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감독도 하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래야지만이 솔직해서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센터 위에다가 설치해놓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포접해 가지고 가면 그 성분 나오는데 또 그거 성분가지고 또 어디서 방출을, 이거 어떻게 다 찾아낼 겁니까? 못 찾아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안 갔습니까?
  가면 산업단지기 때문에 배출환경이, 기준이 넘지 않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때 단속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안 된다 얘기하셨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런 데 중점적으로 이거를 좀 설치하세요. 설치하셔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아니, 이게 설치돼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하늘 땅 차이래요. 그 사람들, 업주들도 경각심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주의를 할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산 따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노력해 따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따온 거를 좀 효율적으로 근본대책을 마련해서 하면 우리 노고에 대해서 더 각광을 안 받겠나 아쉬워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정말 노력한 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칭송받는 그런 환경위생과가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과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근본적인 대책도 한 번 세워보시는 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미세먼지 추가 그것을 측정 시스템 그거는 저희가 필요하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저희가 그거는 소요를 제기해 갖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듣고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피감사기관 참석자
  일자리복지과장이귀향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환경위생계장예상수
  환경지도계장박주미
  식품위생계장김현덕